4. 어업 면허
4. 어업 면허
4.01.1 파키스탄은 란 내 바딘 탈루카의 측량된 한계를 5마일 넘어 위치한 것으로 보는 푸란 강의 한 단드(함몰지) 내의 어업권과 관련하여 1903년에 일어난 한 사례를 중시한다. 그 안의 경쟁 어업권자가 일정한 주장을 제기함에 따라, 히데라바드의 징수관이 신드 집정관에게 문의를 하였는데, 그 안에서 그는, 신드 관할권이 란의 가장자리를 넘어서까지 확장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던 까닭에, 당해 정부가 그 웅덩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 여부 혹은 그 문제가 쿠취 당국이 다루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그는 쿠취의 다르바르는 당해 문제에 관여하지 않기를 제안하였고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어업 작업에 몸담고 있는 이들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신드 집정관은 1903년 3월 2일자 편지로, 그 웅덩이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지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쿠취 당국이 이들로부터 일정한 세금을 징수하거나 혹은 신드 옆에 놓여있는 란의 절반 안에서 여타 방법으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그 사실은 일단(prima facie) 신드 당국의 권리가 적어도 란의 중간선까지 확장된 것으로서 보고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파키스탄 자료 B.381.)
4.01.2 인도 측 코멘트는 당해 집정관은 단순히 하나의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영토적 권리는 목축업과 같은 사적 개인들의 행위에 근거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인도는, 정부가 허여한 일정한 어업권 면허는 약간 상이한 바탕위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다.
4.02, 1926년 9월 2일자 타르 파르카르 부징수관의 한 공식서류 속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4.01.2 인도 측 코멘트는 당해 집정관은 단순히 하나의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영토적 권리는 목축업과 같은 사적 개인들의 행위에 근거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인도는, 정부가 허여한 일정한 어업권 면허는 약간 상이한 바탕위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다.
4.02, 1926년 9월 2일자 타르 파르카르 부징수관의 한 공식서류 속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푸란의 서쪽으로 물고기와 판 파분을 담고 있는 웅덩이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임차권이 영국정부에 의해 배분되고 그 매매는 당해 정부의 크레딧으로 된다. 표시된 섬들은 이들 웅덩이들과 함께 같은 라인 안에 그리고 알라 분드의 위에 위치하고 있다.” (파키스탄 자료 B.220.)
4.03. 본 중재 재판소는, 1954년 9월 20/22일자로 파키스탄이 인도에게 보낸 외교문서 속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나타나 있음을 알게 된다:
“룬 내 라힘키 바자르에서 6마일 가량 떨어진 샤쿠르-지-미안이라고 불리는 그 호수는 도로 푸란에서 물을 가져오곤 했고 그 호수 안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차용계약은 일 년에 5만 루피씩의 수익을 신드 정부에게 가져다 주었다.”(파키스탄 자료 B.163.)
색인어
- 지명
- 란, 바딘, 푸란 강, 히데라바드, 신드, 신드, 란, 쿠취, 쿠취, 신드, 쿠취, 신드, 란, 신드, 란, 타르 파르카르, 푸란, 알라 분드, 룬, 라힘키 바자르, 샤쿠르-지-미안, 푸란
- 법률용어
- 중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