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란 내 도로의 건설, 관리 및 표시와 그 안의 벳들 상에 다람살라(Dharamsalas)의 건설
3.란 내 도로의 건설, 관리 및 표시와 그 안의 벳들 상에 다람살라(Dharamsalas)의 건설
3.01 양 당사자들은 란 내에 도로의 건설, 유지 보수 및 그 표시와 그 안에 있는 벳들 위에 다람살라의 건설 등과 관련된 증거들을 중시하고 있는 데, 이들은 이러한 예들은 신드와 쿠취가 각각 그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혹은 타방 당사자들에 의해 그 같은 기능의 수행의 승인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02.1 파키스탄은, 1850년에 신드 집정관이 신드 내 발리아리와 쿠취의 드로바나 간 란을 가로질러 있는 한 도로를 따라 표식들의 건립을 위한 비용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정한 서면 자료에 의존한다. 이 점에 관한 이 같은 서면 증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3.02.2 1850년 8월8일 편지에 따라, 타르 파르카르 구역의 부징수관과 지방 행정관은 타르 파르카르 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영국 관리에게 위에서 언급한 도로 위에 있는 란 내 네 개에서 여섯 개의 표식들의 건립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들 표식의 목적은 일반적으로는 여행자들을 그리고 특정해서는 기동력이 있는 우편배달부들을 안내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표식들의 건립은 승인되었고, 그 비용의 한정된 승인이 궁극적으로 1850년 8월13일에 신드 집정관에 의해 이루어 졌다.
3.02.1 파키스탄은, 1850년에 신드 집정관이 신드 내 발리아리와 쿠취의 드로바나 간 란을 가로질러 있는 한 도로를 따라 표식들의 건립을 위한 비용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정한 서면 자료에 의존한다. 이 점에 관한 이 같은 서면 증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3.02.2 1850년 8월8일 편지에 따라, 타르 파르카르 구역의 부징수관과 지방 행정관은 타르 파르카르 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영국 관리에게 위에서 언급한 도로 위에 있는 란 내 네 개에서 여섯 개의 표식들의 건립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들 표식의 목적은 일반적으로는 여행자들을 그리고 특정해서는 기동력이 있는 우편배달부들을 안내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표식들의 건립은 승인되었고, 그 비용의 한정된 승인이 궁극적으로 1850년 8월13일에 신드 집정관에 의해 이루어 졌다.
p.364
3.02.3 양 당사자들은 더 나아가 같은 주제에 관하여 1853년에 교환한 문서들에 의존한다. 그 해에, 쿠취의 정치고문 보좌관이 구자랏 언어로 쓰인 1854년 12월 20일자 메모로, 문제가 된 당해 도로를 언급하면서, 쿠취의 라오에게 하나의 휴게소가 발리아리 내(신드영토 내 도로의 시작지점)에 건설될 것이라고 통보하면서, 그는 타르 파르카르 구역의 부징수관과 지방 행정관에게 요청하여 라오가 그것을 숙고하게끔 요청하여 부탁하였다. 이 같은 요청을 담은 내용의 번역문이 양 당사자 간 문제가 되었다. 파키스탄은 다음과 같이 이해되는 문장으로 주장한다:
“란의 한 가운데에, 한 개의 드람살라와 한 개의 우물이 건설될 예정인 가인다라고 지칭되는 하나의 벳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 쿠취의 한계 내에 있으며, 그러므로 그는 귀하의 선처(호의)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파키스탄 측 항변서, 제 196문.)
인도는, 1966년 12월21일자 합의에 따라, 이 같은 번역 내용을 승인한 바 있었다.(파키스탄 자료 B.278/3.)
3.02.3 쿠취의 라오는, 마찬가지로 구자랏 언어로 쓰여진 1854년 12월27일자 메모 번호 제 383호 안에서, 그 같은 요청에 응하면서, 란 내 안내석(표주석)을 설치하고 가인다 벳 내에서 우물과 다람살라를 건설할 것을 약속 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그 같은 안내석을 건설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 메모 속에 있는 일정한 용어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당사자들 간에 상당히 공들여서 논의가 된 바 있었다. 당사자들이 1966년 12월20일자 합의에 따라, 그 구자랏 내용의 정확한 영어 의미에 관하여 대략적 합의에 이르렀고, 아래 인용문 속에서 이탤릭체로 된 부분만을 인도 측이 문리적 번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3.02.3 쿠취의 라오는, 마찬가지로 구자랏 언어로 쓰여진 1854년 12월27일자 메모 번호 제 383호 안에서, 그 같은 요청에 응하면서, 란 내 안내석(표주석)을 설치하고 가인다 벳 내에서 우물과 다람살라를 건설할 것을 약속 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그 같은 안내석을 건설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 메모 속에 있는 일정한 용어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당사자들 간에 상당히 공들여서 논의가 된 바 있었다. 당사자들이 1966년 12월20일자 합의에 따라, 그 구자랏 내용의 정확한 영어 의미에 관하여 대략적 합의에 이르렀고, 아래 인용문 속에서 이탤릭체로 된 부분만을 인도 측이 문리적 번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서면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달 20일자 귀하의 메모 번호 720호는 접수되고 그것과 함께 타르 파르카르의 부징수관과 지방 행정관의 메모 한 부가 송부된다. 그 안에서 드로바나와 발리아리 간 거리가 멀고 따라서 하나의 다람살라가 일반인들을 위한 물과 피난처를 위하여 발리아리에 건립될 것이고 란 내 가인다 벳 등이 쿠취의 경계인데, 거기에 하나의 우물과 다람살라가 필요하므로 귀하께서는 그 안의 쿠취 경계 때문에 란 전체 안에 표지석(안내석)을 설치하는 생각과 관련하여 우리의 호의를 부탁하신 바 있습니다. 답변 속에서, 우리는 사르카르가 발리아리 안에 하나의 다람살라를 잘 건설할 수 있고, 란 내에 표지석의 설치 그리고 상기한 벳 안에 우물과 다람살라의 건설이 우리의 한계 안에서 있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란 내 그러한 돌들의 설치 이유가 무엇이고 그들이 어떻게 세워져야만 합니까. 귀하께서는 이것들에 관하여 언급한 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이곳에 오신다면 우리는 귀하께 문의할 것이고 귀하의 조언을 얻어 필요한 일을 할 것입니다.” (인도 자료 A-70; 파키스탄 자료B.278/3.)
3.02.5 라오의 메모에 대한 답변이 정치고문 보좌관에 의해 라오에게 1855년 1월16일자로 송부 되었는데, 그 안에서 그렇게 제안된 안내석들의 목적이 언급되었다.
1855년 2월27일자 다르바르의 후속 메모는, 원래 합의한 바대로, 우물과 다람살라가 그 다음 해에 라오에 의해 건설되는 한편, “사르카르(Sarkar)는 그 안내석들을 잘 건립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1855년 2월27일자 다르바르의 후속 메모는, 원래 합의한 바대로, 우물과 다람살라가 그 다음 해에 라오에 의해 건설되는 한편, “사르카르(Sarkar)는 그 안내석들을 잘 건립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p.365
라이크스(Rikes)의 1856년 신드의 투르 및 파르카르 구역에 관한 수상록은, “1855년 이전에는 투르와 파르카르 내에 아무런 공공사업이 수행된 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파키스탄 자료 A.13 및 A.14.) 그 해 초에, 신드 집정관이 후술하는 목록에 나열된 다양한 공공 사업들을 “승인하였고 권고하였다”. 이것들은 본 섹션 내에서 제시된 서류들 속에서 언급된 동일한 도로인, 발리아리에서 코우라Koura [카브다Khavda]까지 란을 가로질러 난 도로에 표식을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3.02.6 파키스탄은, 그 도로 표식을 건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적어도 란의 한 부분이 신드에게 속하지 않는 한, 영국 행정부가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1850년 서류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도는 그 서류는 분명히, 그러한 승인은 란을 가로지르는 우편배달부들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란 내에 네 개 혹은 여섯 개의 표식을 건립하는 목적으로 이루어 졌는데, 그것은 영국정부에게는 사소한 비용이었다고 한다는 파키스탄 측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 안내석들은, 그 전진 기지를 신드에서 쿠취의 정치고문으로 취했던 소와르(Sowars)의 편익을 위해 있었고, 그러므로 자유가 정부 비용 상 차변으로 빼앗겼다고 말하는 것만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것과는 별개로, 도로 표식들이 실제로 쿠취의 정치 고문과 신드 집정관이 그 제안을 승인한 이후에 실제로 건립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3.02.7 파키스탄은, 라오가 그의 메모 번호 383호에서 한 언급은 그가 가인다 벳이 바로 그 쿠취의 경계였다는 것을 승인한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인도는 그 진술이 일정한 승인을 형성하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이탤릭체로 된 단어들은, 문제가 된 벳이 쿠취 영토 내에 있고, 우물과 휴게소의 건립이 쿠취에 의해 이루어 져야 했기 때문에, 정치고문 보좌관의 메모의 전문으로 단순히 되풀이 된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그 내용은 타르 파르카르의 부징수관과 지방 행정관의 메모를 언급하고 있는 데, 이것들은 증거로 제출된 바 없었다는 논거 위에서 이 같은 해석을 반박한다. 파키스탄의 청구 이유 속에서, 라오의 메모는 그 경계가 가인다 벳 안에 놓여 있다는 승인으로 해석되어야만 하고 더 나아가 이 같은 입장을 위한 뒷받침은 1855년 2월 27일자 메모 속에 사용된 표현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란 내 우리의 경계라는 이유로써”. 인도는 다른 것들과는 별개로, 마하라오는 분명히 자신의 소유를 한계 지으려 그리고 그것을 제한하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3.03.1 섹션 3.02.5 안에서 인용된 서면자료를 보면, 그 안내 표석들은 궁극적으로 신드 행정부가 수행한 공공사업 프로그램의 일부로 건립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부지 바히밧다르(Buhj Vihivatdar)는, 제 8장에서 인용된 것처럼, 1876년 두 번째 보고서 속에서, 그 안내 표석들은 쿠취의 비용으로 쿠취의 관리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주장하였다.
3.03.2 섹션 3.02.5 안에서 언급된 그 공공사업 프로그램 역시 다른 사업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다음의 것들이 본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 라힘 키 바자르에서 란의 가장자리를 따라 파르카르를 통하여 수이감까지의 도로를 청소하기; 파르카르와 나라 벳 간 이미 언급된 도로 부분과 파르카르와 쿠취 간 어떤 한 도로를 표시하기; 이른바 나라 벳에 다람살라 건설하기.
3.03.3 파키스탄이 증거로 내세우는 여타 서면 자료들은 1872, 1875, 1877 및 1879-80년에 나라 벳 위에 있는 다람살라를 보수하기 위한 일정한 자금의 조달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바르디아 벳 상의 한 다람살라는 1877년에 나가르 파르카르 탈루카의 부동산(재산)목록 속에 포함되었다. 1892년 5월7일에 타르 파르카르의 부징수관에게 보낸, 디플로의 묵티아르카르의 한 보고서는, 가인다 벳 상의 한 캠핑 장소를 디플로 탈루카 속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었다. (섹션 2.02.3 참조)
3.03.4 인도의 청구 이유 속에서, 영국 정부에 의한 다람살라의 건립 혹은 보수 행위는, 인도가 주장했듯이 이러한 공공사업은 란의 한 쪽 편에서 여행을 시작하는 순례자 및 여행자들에게 통상적으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당해 영토는 영국령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 다람살라와 관련된 사례들에 대하여, 인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3.02.6 파키스탄은, 그 도로 표식을 건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적어도 란의 한 부분이 신드에게 속하지 않는 한, 영국 행정부가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1850년 서류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도는 그 서류는 분명히, 그러한 승인은 란을 가로지르는 우편배달부들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란 내에 네 개 혹은 여섯 개의 표식을 건립하는 목적으로 이루어 졌는데, 그것은 영국정부에게는 사소한 비용이었다고 한다는 파키스탄 측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 안내석들은, 그 전진 기지를 신드에서 쿠취의 정치고문으로 취했던 소와르(Sowars)의 편익을 위해 있었고, 그러므로 자유가 정부 비용 상 차변으로 빼앗겼다고 말하는 것만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것과는 별개로, 도로 표식들이 실제로 쿠취의 정치 고문과 신드 집정관이 그 제안을 승인한 이후에 실제로 건립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3.02.7 파키스탄은, 라오가 그의 메모 번호 383호에서 한 언급은 그가 가인다 벳이 바로 그 쿠취의 경계였다는 것을 승인한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인도는 그 진술이 일정한 승인을 형성하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이탤릭체로 된 단어들은, 문제가 된 벳이 쿠취 영토 내에 있고, 우물과 휴게소의 건립이 쿠취에 의해 이루어 져야 했기 때문에, 정치고문 보좌관의 메모의 전문으로 단순히 되풀이 된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그 내용은 타르 파르카르의 부징수관과 지방 행정관의 메모를 언급하고 있는 데, 이것들은 증거로 제출된 바 없었다는 논거 위에서 이 같은 해석을 반박한다. 파키스탄의 청구 이유 속에서, 라오의 메모는 그 경계가 가인다 벳 안에 놓여 있다는 승인으로 해석되어야만 하고 더 나아가 이 같은 입장을 위한 뒷받침은 1855년 2월 27일자 메모 속에 사용된 표현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란 내 우리의 경계라는 이유로써”. 인도는 다른 것들과는 별개로, 마하라오는 분명히 자신의 소유를 한계 지으려 그리고 그것을 제한하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3.03.1 섹션 3.02.5 안에서 인용된 서면자료를 보면, 그 안내 표석들은 궁극적으로 신드 행정부가 수행한 공공사업 프로그램의 일부로 건립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부지 바히밧다르(Buhj Vihivatdar)는, 제 8장에서 인용된 것처럼, 1876년 두 번째 보고서 속에서, 그 안내 표석들은 쿠취의 비용으로 쿠취의 관리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주장하였다.
3.03.2 섹션 3.02.5 안에서 언급된 그 공공사업 프로그램 역시 다른 사업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다음의 것들이 본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 라힘 키 바자르에서 란의 가장자리를 따라 파르카르를 통하여 수이감까지의 도로를 청소하기; 파르카르와 나라 벳 간 이미 언급된 도로 부분과 파르카르와 쿠취 간 어떤 한 도로를 표시하기; 이른바 나라 벳에 다람살라 건설하기.
3.03.3 파키스탄이 증거로 내세우는 여타 서면 자료들은 1872, 1875, 1877 및 1879-80년에 나라 벳 위에 있는 다람살라를 보수하기 위한 일정한 자금의 조달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바르디아 벳 상의 한 다람살라는 1877년에 나가르 파르카르 탈루카의 부동산(재산)목록 속에 포함되었다. 1892년 5월7일에 타르 파르카르의 부징수관에게 보낸, 디플로의 묵티아르카르의 한 보고서는, 가인다 벳 상의 한 캠핑 장소를 디플로 탈루카 속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었다. (섹션 2.02.3 참조)
3.03.4 인도의 청구 이유 속에서, 영국 정부에 의한 다람살라의 건립 혹은 보수 행위는, 인도가 주장했듯이 이러한 공공사업은 란의 한 쪽 편에서 여행을 시작하는 순례자 및 여행자들에게 통상적으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당해 영토는 영국령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 다람살라와 관련된 사례들에 대하여, 인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들은 일종의 세 개 또는 네 개의 방으로 구성되고 문도 없으며 단지 당신이 낙타를 묶어놓고 안으로 들어가서 잠자리를 취하며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해 먹고 밤을 보내는 그러한 시설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것들은 그들이 누구건 간에 그리고 어느 쪽으로부터 혹은 어느 쪽으로 가던지 간에, 여행자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다. 때때로 그것들은 또한 산적 떼들을 위한 천국이었지만 그것은 의도된 목적이 아니었다.” (녹취록, 10972면.)
나라 벳과 관련된 사례들에 대하여, 인도는 또한 나라 벳의 소유권으로서 관련성의 부재는 수이감 타코레스에게 그 권리를 귀속시키는 1879년 봄베이 정부 결의안에 의해 인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제 6장, 섹션 4 참조). 파키스탄은 이들 사례는 적어도 란의 북쪽 절반에 대한 쿠취의 부재를 증명한다고 답한다.
인도는 더 나아가 특히 양쪽 국가의 편익을 위하고 그들 간에 상시적 교류가 있는 경우에는, 한 공국의 어떤 한 인민이 타방 공국 내에서 하나의 자선 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관할권 행사의 한 사례가 되지 않을 것이다.
3.03.5 파키스탄이 중시하고 있는 기타 사례들은 나가르 파르카르와 벨라 그리고 나가르 파르카르와 쿠취 간 도로들의 보수를 위한 1872년 자금조달 행위이다. 파키스탄은, 그 보수행위는 적어도 란 내 삼과 이분의 일 마일에 걸친 그 도로들의 일부분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의견이다. 인도는 그 수치는 정확하다고 추정하겠지만, 만약 그 보수공사가 엄격하게 필요한 부분 이상으로 2 또는 3마일에 걸쳐 이루어진다면, 본 재판소 앞에 커다란 논쟁거리로서는 어떠한 중요성(유의성)도 있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다.
3.03.6 파키스탄이 의지하고 있고 본 섹션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많은 실례들은 그 성격상 사소하다는 인도 측의 주장에 답하면서, 파키스탄은 란 지역 내에서 요구되고 시행이 가능한 공공사업 일체는 신드가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인도는 더 나아가 특히 양쪽 국가의 편익을 위하고 그들 간에 상시적 교류가 있는 경우에는, 한 공국의 어떤 한 인민이 타방 공국 내에서 하나의 자선 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관할권 행사의 한 사례가 되지 않을 것이다.
3.03.5 파키스탄이 중시하고 있는 기타 사례들은 나가르 파르카르와 벨라 그리고 나가르 파르카르와 쿠취 간 도로들의 보수를 위한 1872년 자금조달 행위이다. 파키스탄은, 그 보수행위는 적어도 란 내 삼과 이분의 일 마일에 걸친 그 도로들의 일부분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의견이다. 인도는 그 수치는 정확하다고 추정하겠지만, 만약 그 보수공사가 엄격하게 필요한 부분 이상으로 2 또는 3마일에 걸쳐 이루어진다면, 본 재판소 앞에 커다란 논쟁거리로서는 어떠한 중요성(유의성)도 있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다.
3.03.6 파키스탄이 의지하고 있고 본 섹션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많은 실례들은 그 성격상 사소하다는 인도 측의 주장에 답하면서, 파키스탄은 란 지역 내에서 요구되고 시행이 가능한 공공사업 일체는 신드가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색인어
-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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