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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표주(표시기둥)의 건립

(b) 표주(표시기둥)의 건립
그 타협안을 받아들이면서, 라오가, “현재 진행 중인 경계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다는 견지에서, 당해 경계선이 획정될 때에는, 동시에 그 지도상 자주색 라인을 따라 표시된 경계선 표식(Marks)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제안했었다는 것은 상식적 논거이다. (인도자료 A-32.) 봄베이 정부는 쿠취의 정치고문에게, 그가 “쿠취의 다르바르에게 신드 집정관이 그 북쪽과 동쪽에 있는 삼각형 경계를 따라서, 다시 말해, 당해 지도상에 있는 푸른색 점선, 그리고 또한 자주색 선을 따라 온전히(전체에 걸쳐) 당해 경계선 표주를 설치하는 명령들을 발 하였다고 통보 합니다”라고 썼다. (인도자료 AA-11.)
쿠취의 정치고문은 그에 따라(인도자료 AA-11) 라오에게 통보하였다. 140개 표주들은 쿠취의 다르바르가 공급하였다. 그것들은 푸른색 점선과 수직선이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트라이정션까지 그 수직선을 따라서는 물론이고 푸른색 점선을 따라, 1마일 당 3개씩 건립 되었다. 비록 그 결의안이 1914년에 통과되었어도, 그 표주들은 1924년에 세워졌다.
파키스탄은 다음에 몇 가지 코멘트를 하였다.
첫째로, 푸른색 점선과 자주색 선을 따라 표주들의 건립을 부탁하면서, 라오는 그의 편지 속에서 “단도직입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표주들은 또한 자주색 선을 따라 세워져야 한다는 제안을 슬쩍 끼워 넣었다. 이 당시, 마하라오는, 두 선의 구별을 계속 유지하면서, “당해 경계선이 획정 될 때에, 동시에 지도상에 난 자주색 선을 따라 경계선 표식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인도자료 A-32.) 그는 적절하게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만약 뒤에 가서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이 가능할 만한 그러한 무엇인가가 이루어진다면, 그는 기꺼이 그것을 취할 것이었고 “훨씬 더 정교하게 표현된 편지(서술방식)” 속에 둘 것이다.
두 번째로, 표주의 건립은 당해 결의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결의안대로가 아니라 그것 보다 훨씬 더 나아갔다. 당해 결의안 속에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뒤에 가서 해석될 만한 “다소간이나마 순진무구한 조치들이 거의 아무것도” 수행될 필요가 없다는 제안이 또한 존재했을 때에, 인디아 정부에게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 그 자주색 선을 신드쿠취 간 경계로 변환 할 수도 있었던 그러한 표식들의 설치를 위하여 인디아 정부는 아무런 정화절차가 없었다. 신드 당국은, 자신들이 그 결의안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 하면서, 그러한 표주들의 건립에 동의 하였다. 만약, 그들이 그러한 표주들의 건립을 통하여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면, 권한의 부절제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한 행위(조취)는, 인디아가 해석하고 싶은 방식으로 해석한다면, 효력이 없고 완전하게 무효인 승인받지 않은 분명한 월권행위(ultra vires)에 해당될 것이다.
세 번째로, 140개의 표주가 지불되었고 실제로 세워졌으며, 그들 중 7개가 푸른색 점선과 자주색 선의 접점의 남쪽에 있는 자주색 선을 따라 건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파키스탄은, 파키스탄지도 51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그 안에서 이 같은 7개의 표주들은 나머지 133개의 표주들에 더하여 보인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파키스탄은, 그 자주색 선은 신드 간의 경계선이지 신드쿠취 간 그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서쪽영역에서 이었던 것과 이 아니었던 것 사이를 가르는 것은 분명하지 않았고 거의 자의적이었다. 그러므로 의 서쪽 한계로써 인정되는 것은 하나의 약간 더 영구적인 그 무엇으로 표시될 수 있었다. 만약 그 결의안 지도를 자주색과 노란색 선으로 란의 한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훨씬 더 말이 된다(논리적이다).
p.348
인도는, 표주 정립을 요구하면서, 라오는 솔직한 언어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표주 역시 자주색 선을 따라 세워져야 한다는 의견을 넌지시 제시하였다는 파키스탄 측 주장을 반박한다. 인도는, 요청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잘못도, 의심도, 숨기는 것도 혹은 거짓말하는 것도 없었다고 말한다. 녹색선 대신에 그 경계가 파란색 점선과 수직선으로 된 까닭에, 라오는 이렇게 수정된 경계선에 획정을 요구할만한 정당성이 있었다. 표주의 건립은 10년 후에나 실제로 이루어졌다. 봄베이 정부와 신드 집정관이 교환한 문서가 있었다. 만약 여하한 것이라도 부정하거나 은밀한 것이 있었다면, 만약 그러한 수직선의 획정이 이 문제와 은밀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러한 시기 동안 영국 정부는 깨어나서 그 수직선을 따라 선을 긋는 행위(획정행위)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표주의 건립문제 안에서, 인도는, 관련된 모든 이들이 푸른색 점선과 수직선을 신드-쿠취 경계선으로 보았다고 지적하는 공식적 서한에서 많은 것을 인용한다. 쿠취의 정치고문이었던 포팅거가 1916년 7월 25일자로 신드 집정관에게 보낸 한 편지와 함께한 문서는, “쿠취의 다르바르가 보낸 한명의 대표자가 새로운 쿠취-신드 경계선, 즉 지도상 푸른색 점선을 따라, 그리고 또한 푸른색 점선을 만나는 곳에서부터 카라치히데라바드 구역 및 쿠취의 란의 트라이정션까지 그어진 자주색 선을 따라서, 경계 표주를 결정하는 임무를 띤 선발대에 합류하는 것이 허락될 수 있겠다”는 라오의 요청을 담고 있다. (인도자료 TA16.) 같은 용어가 신드 집정관의 답변 속에 사용된다. 1920년 3월 13일자로 데완이 포팅거에게 보낸 한 편지는, 쿠취가 제공하기로 된 표주석(돌)을 언급하면서, “경계표주의 69개 혹은 70개가 삼각형의 두 변 중 각각 하나의 변에 필요할 것이고 그리하여 따라서 전체의 숫자는 대략 140개가 될 것이다”라고 한다. (인도자료 AAA-3.)
1920년 9월 28일자 봄베이 정부 내무성이 발한 하나의 명령은 다음과 같은 제목을 갖고 있다: “카라치 구역 내 쿠취 공국과 영국령 간의 수정된 경계선 안에 경계선 표식에 관한 허여(수락, 허가)” (인도자료 TA16). 1920년 10월 16일자 카라치의 징수관이 신드 집정관 보좌에게 보낸 한 편지는 “이 구역 내 쿠취 공국과 영국령 간의 수정된 경계 속에 있는 경계선 표시를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일한 허락을 언급하고 있다. (상게서)
1923년 2월 16일자 또 다른 편지 안에서, 신드의 토지 기록물 감독관은 카라치의 징수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 수직으로 된 자주색 선의 북쪽 끝점의 정확한 위치에 의해 제시되는 곤란한 점(애로사항)에 관하여 썼다:
카라치히데라바드 구역 및 쿠취의 란의 트라이정션 표시(marks)가 현재 지면에 존재하는 가 여부에 의구심이 있다. 이것은 그 지점을 조사한 후에 일정한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딘의 묵티아르카르가 수행한 사실조사에 의해 확인되어야만 한다. 만약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것이 이 경우가 되겠지만, 이전 측량지도 기록물들을 참조하여 그 지점에 경계를 정하는 일정한 조치들이 취해져야만 할 것이다.” (상게서)
더 나아가, 봄베이 정부의 내무성에게 건네진, 1923년 7월 18일자 신드 집정관의 메모 속에서, 당해 집정관은 그 정부에게, “신드-쿠취 경계선 획정작업은, 당해 지역이 말라있다면, 1923년 11월 1일에 시작될 것이다”고 통보하였다. (상게서) 집정관은 비용을 커버해주기를 요청하였고 정부는 “신드-쿠취 경계선 수정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가적 비용을 맞추기 위하여” 2,500루피를 허여하였다.
1923년 7월 12일자 한 편지 속에서, 신드 내 토지기록물 감독관이 카라치의 징수관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신드-쿠취 경계선 획정작업은 1923년 11월 1일에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은 써 만(Sir Creek)의 맨 꼭대기 어귀로부터 나온 녹색선이 푸른색 점선을 만나는 지점인 포인트(A)에 있는 그 써 샛강의 정점에서 시작될 것이다, 부록지도 참조. 푸른색 점선으로 보이는 곧장 동쪽으로 난 경계는 처음으로 정해질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당해 지도상 자주색으로 표시된 ‘신드 경계’가 자티바딘 탈루카 및 쿠취 공국의 트라이정션까지 북쪽으로 날 것이다”.
신드 경계”라는 표현은 그것이 1914년 결의안에서 가져온 인용 내용 중 일부분이기 때문에, 반전된 쉼표(홑 따옴표) 속에 놓여있고, 그 경계부근이 의미하는 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봄베이 정부 장관이 1924년 1월 29일에, “평의회 내 정부는 신드-쿠취 경계선 획정과 관련된 모든 작업이 가능한 조속히 끝나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현재의 여행시즌의 끝 이전에는 적어도 마칠 것을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인도자료 TA16.) 그 작업의 말미에, 신드 집정관은 1924년 2월 28일자로 봄베이의 내무성 장관에게 “신드-쿠취 경계 측량조사의 완료”에 대하여 보고하였고(인도자료 TA17), 신드토지기록물 감독관이 카라치 징수관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한 보고서를 전달하였다:
“...본인의 측량단 일행은, 신드-쿠취 경계선 측량을 마치고 쿠취의 룬에서 돌아온 두 명의 측량자와 여섯 명의 칼라시스(Khalasis)로 구성되어 있다...
“측량한 총 길이는 45마일인데, 그 중 22마일은 남쪽 라인을 이루고 23마일은 바딘자티 탈루카 및 북쪽의 쿠취의 영토 등의 트라이정션과 접하는 동쪽 라인이다.” (상게서)
표주 건립비용은, 파키스탄 자료 B.116와 인도자료 TA16 및 TA17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신드쿠취 간에 평등하게 분배되었다. 마하라오는 신드의 일부분과 신드의 또 다른 부분 간의 일정한 경계를 만드는 목적으로 표주를 설치하거나 혹은 일정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인도는, 140개의 표주가 주문되고 지불된 것에는 동의하나 140개의 표주의 요구는 대략적으로 어림잡은 것이었다는 주장을 펼친다. (인도자료 AAA-3.) 실제로는 인도자료 TA18에서 제시된 것처럼 134개의 표주가 사용되었다. 토지 기록물 감독관은 카라치의 징수관에게 표주 건립 목적상 측량된 총 길이는 45마일에 달하였는데, 그 중 22마일은 남쪽 라인으로 23마일은 동쪽 라인으로 - 이것은 푸른색 점선 밑의 자주색선은 측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시함- 이루어졌다고 썼다. (인도자료 TA17.)
파키스탄이 7개의 표주들이 푸른색점선 아래에 있는 자주색 선을 따라 그 위치가 정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의존하고 있는 파키스탄 지도 51과 관련하여서, 인도는 그 지도가 이러한 표주들이 정립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분명치 않았다고 말했다. 당해 지도는 1947년 것을 다시 만든 것이다. 만약 파란색 점선 밑에 있는 표시가 표주라고 가정한다면,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였던 탁버스트(Thakbust) 표주일 것이다. 1924년 계획안의 일부분으로서 위치한 표주들과는 달리, 그것들은 1마일 당 3개씩이 아니다; 그들 중 두 개가 코너에 박혀 있다. 그것과는 별개로, 토지기록물감독관은 단지 표주 134개가 사실상 정립되었다고 분명히 언급한 바 있었다.
인도정부는, 그러한 수정은 쿠취-신드 경계 수정이었고 봄베이 정부는 인도정부에게 더 이상 통보함 없이 당해 결의안을 수행할 만한 정당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파키스탄은, 서쪽 종지점 밑으로는 현재 아무런 표주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인도 측 언급을 받아들이는 한편, 140개의 표주가 건립되었다고 되풀이 한다. 파키스탄 지도 51은 실지측량조사 후에 작성되었고 측량한 이들이 그들이 지면에서 발견한 것들을 지도상에 기재하였다. 그는 상상 속의 표주들을 보여줄 수 없었다. 파키스탄은 수직선상에 표주들을 세우는 것은 그 결의안을 넘어서는 것이었다고 반복한다. 파키스탄 역시 그러한 표주들의 건립은 1819 이후에 증가하지 않았던 쿠취의 크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부가한다. 승인받지 않았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그것들은 앞뒤가 들어맞지 않고 따라서 효과가 없었다.
파키스탄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인도정부는 사실상 미세한 경계선 조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1914년 결의안이 한 것은 미세한 경계선 조정이 아니었다. 심지어 인도정부 조차도 푸른색 점선만을 인정했을 뿐이었다. 만약 그 수직선의 여하한 부분이 일정한 경계로서 표주에 의해 표시되었다면, 그것은 결의안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 될 것이다.
결의안 지도는 볼륨III 속에서 지도A의 일부를 이룬다.

색인어
지명
봄베이, 쿠취, 쿠취, 신드, 쿠취, 쿠취, 신드, 쿠취, 신드, , 신드, 쿠취, , , , 봄베이, 신드, 쿠취, 쿠취, 신드, 쿠취, 쿠취, 신드, 카라치, 히데라바드, 쿠취의 란, 신드, 쿠취, 봄베이, 카라치, 쿠취, 카라치, 신드, 쿠취, 신드, 카라치, 카라치, 히데라바드, 쿠취의 란, 바딘, 봄베이, 신드, 신드, 쿠취, 신드, 쿠취, 신드, 카라치, 신드, 쿠취, 써 만(Sir Creek), 써 샛강, 신드, 자티, 바딘, 쿠취, 신드, 봄베이, 신드, 쿠취, 봄베이, 신드, 쿠취, 신드, 카라치, 신드, 쿠취, 쿠취의 룬, 바딘, 자티, 쿠취, 신드, 쿠취, 신드, 신드, 카라치, 쿠취, 신드, 봄베이, 쿠취
법률용어
월권행위(ultra v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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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표주(표시기둥)의 건립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100_003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