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결의안
3. 1914년 결의안과 1924년에 있었던 표주의 설치
(a) 결의안
p.336
1907-08년 시기에, 신드 집정관은 봄베이 정부에게 그의 의견으로는 쿠취 공국에 의해 신드 영토가 침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례들에 관하여 불만을 토로하였다. 쿠취의 다르바르에게 쿠취의 정치고문을 통하여 일정한 설명을 요청하였을 때, 데완은 당해 사건이 발생하였던 그 지역은 쿠취 공국의 영토의 부분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봄베이 정부는, 만약 양측의 증거가 사려 깊게 수집되고 조사된다면, 쿠취의 다르바르와 우호적으로 타협하고 국경선을 한정하는데 도달하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쿠취의 다르바르는 그것에 따라서, 신드의 정복 이래로, 코리 샛강은 신드와 쿠취 간의 경계로써 여겨져 왔다 그리고 - 만약 다르바르가 이 경계가 부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 당해 정부는 그러한 주장을 고려할 완벽한 의사가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다르바르는 자신의 주장이 무엇에 근거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주장된 경계선을 표기하고 있는 정확한 지도와 함께 자세하게 그것들에 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받았다. 쿠취의 데완은 그것에 근거하여 일정한 주장을 하였는데 (인도자료 A-31 안에서), 그것에 부합된 어떤 한 지도(인도지도 B-44)는 쿠취 공국과 신드 주 사이에 있는 진정한 경계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 위에 그려진 녹색 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 지도는 푸른색 점수직선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이것은 뒤에 가서 봄베이 정부가 그렸다).
봄베이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신드 집정관의 언급을 요청하고, 그는 그 다음에 카라치 구역의 징수관의 견해를 청하였다. 신드 집정관의 답변이 카라치 징수관의 견해와 함께 접수된 이후에, 봄베이 정부는 유용한 자료에 근거하여 우호적인 합의 또는 타협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봄베이 정부는 그 다음에 인디아 정부에게, 그 전반적 입장을 정하면서, 쿠취의 데완의 주장을 포함하여, 관련된 상호 연락과, 그 적대적 증거에 관한 그 자신의 견해 그리고 그것에 의해 제안된 타협안의 조건들 등에 관하여 편지를 썼다. 만약 인디아 정부가 그렇게 제한된 경계선을 승인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타협안은 라오에게 갔었고, 그는 기꺼이 그것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었다. 신드 집정관 역시 국경선으로써 써 만(Sir Creek)의 맨 위쪽에서 곧장 동쪽으로 난 파란색 점선을 채택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 하였다. 국무장관이 1913년 5월 20일자로 외무성 등에 보낸 편지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담고 있었다:
봄베이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신드 집정관의 언급을 요청하고, 그는 그 다음에 카라치 구역의 징수관의 견해를 청하였다. 신드 집정관의 답변이 카라치 징수관의 견해와 함께 접수된 이후에, 봄베이 정부는 유용한 자료에 근거하여 우호적인 합의 또는 타협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봄베이 정부는 그 다음에 인디아 정부에게, 그 전반적 입장을 정하면서, 쿠취의 데완의 주장을 포함하여, 관련된 상호 연락과, 그 적대적 증거에 관한 그 자신의 견해 그리고 그것에 의해 제안된 타협안의 조건들 등에 관하여 편지를 썼다. 만약 인디아 정부가 그렇게 제한된 경계선을 승인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타협안은 라오에게 갔었고, 그는 기꺼이 그것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었다. 신드 집정관 역시 국경선으로써 써 만(Sir Creek)의 맨 위쪽에서 곧장 동쪽으로 난 파란색 점선을 채택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 하였다. 국무장관이 1913년 5월 20일자로 외무성 등에 보낸 편지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담고 있었다:
“9. 그러므로, 증거를 완전히 다시 살펴보면서, 정부는 쿠취와 신드 간 경계가 써 만의 어귀에서 그것이 파란색 점선을 만나는 지점에 있는 써 만의 정점 까지 커버하고 있는 지도 가운데서 녹색 선으로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거기로부터 그것은, 신드 경계에 접하는 데까지, 그 지도상 자주 색깔 표시로, 곧장 동쪽으로 난 파란색 점선을 따르고 [인도지도 B-44], 라오 전하께서는 지금 이러한 타협안을 기꺼이 합의하시겠다는 의사를 표명 하셨습니다.
“10. 신드 집정관에게 언급된 이렇게 제안된 해결책에 대하여, 그 관리는 국경선으로써 써 샛강의 정점에서 곧장 동쪽으로 난 푸른색 점선을 채택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써 만은 그 경로를 그때그때 바꾸고 그 지역의 서쪽 경계는, 라오에게 넘어간 것으로써, 그럼에 따라 ‘써 만의 통항 가능한 수로의 중간’로 묘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유사한 방법이 인더스 강이 그 경계인 카이르푸르 공국과 영국령 간의 경계를 결정하는데 채택되었는데, 통항 가능한 수로의 위치는 매년 다르다.
“본인은, ‘통항 가능한’라는 단어는 좀 더 커더란 의미에서 진정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해야겠습니다. 그 만은, 물론,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는 강으로, 그것은 단지 일정한 조건의 수위가 유지될 때만 그 수로는 통항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그 때에만 선박의 통항이 가능하다”. (인도자료 A-31.)
“10. 신드 집정관에게 언급된 이렇게 제안된 해결책에 대하여, 그 관리는 국경선으로써 써 샛강의 정점에서 곧장 동쪽으로 난 푸른색 점선을 채택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써 만은 그 경로를 그때그때 바꾸고 그 지역의 서쪽 경계는, 라오에게 넘어간 것으로써, 그럼에 따라 ‘써 만의 통항 가능한 수로의 중간’로 묘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유사한 방법이 인더스 강이 그 경계인 카이르푸르 공국과 영국령 간의 경계를 결정하는데 채택되었는데, 통항 가능한 수로의 위치는 매년 다르다.
“본인은, ‘통항 가능한’라는 단어는 좀 더 커더란 의미에서 진정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해야겠습니다. 그 만은, 물론,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는 강으로, 그것은 단지 일정한 조건의 수위가 유지될 때만 그 수로는 통항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그 때에만 선박의 통항이 가능하다”. (인도자료 A-31.)
인디아 정부는 인디아정부의 외무성 장관 보좌관이 봄베이 정부의 장관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내용의, 1913년 11월 11일자 편지를 통하여 그렇게 제안된 타협안을 수락하였다:
“본인은, 신드와 쿠취 공국 간 경계선 변경제안에 관하여, 1913년 9월 20일자 귀하의 편지번호 5543의 수령하는 것을 명받았습니다.
“2. 인디아 정부는 그러한 승인과 함께, 신드 당국과 쿠취의 다르바르 간의 분쟁은 양 당사자가 합의 할 수 있는 하나의 타협안에 의해 해결 되었고, 양 당사자는 귀하의 편지의 9문과 10문 속에서 제안된 경계선의 변경을 수락 하는데 기꺼이 합의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한다.” (인도자료 A-33.)
“2. 인디아 정부는 그러한 승인과 함께, 신드 당국과 쿠취의 다르바르 간의 분쟁은 양 당사자가 합의 할 수 있는 하나의 타협안에 의해 해결 되었고, 양 당사자는 귀하의 편지의 9문과 10문 속에서 제안된 경계선의 변경을 수락 하는데 기꺼이 합의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한다.” (인도자료 A-33.)
이 편지를 수령하면서, 봄베이 정부는 1914년 2월 24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결의안. - 인디아 정부로부터 발송된 상기 편지의 몇 장, 그리고 1913년 9월 20일자 편지번호 5543 등에 대하여 변경된 경계선은 1912년 4월 26일자 편지번호 106-참조사항과 함께 신드 집정관에게, 1913년 6월 18일자 편지번호 103번 참조자료와 함께 쿠취의 정치고문에게 보내져야 한다고 하는 답변이 있다.
“쿠취의 정치고문은 인도 정부의 명령의도를 쿠취의 라오 전하와 함께 의견을 나눠야 한다.”
“쿠취의 정치고문은 인도 정부의 명령의도를 쿠취의 라오 전하와 함께 의견을 나눠야 한다.”
위에 언급된 이러한 사건이 암시하는 바는 본 재판 양 당사자들 간에 논쟁거리이다.
인도는 당해 결의안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암시한다는 의견이다: 신드의 경계선은 인도지도 B-44 속에서 자주색 선으로 나타났다, 쿠취의 데완은 써 만(Sir Creek)의 정점에서 자티와 신드 내 바딘 탈루카 그리고 쿠취의 란 이들 세 지점이 만나는 트라이정션 지점까지, 그 지도상 녹색 선으로 제시된, 당해 지역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 하였다; 신드 당국은, 그 반면에, 그 경계선은 코리 만의 어귀에서 그 강의 정점까지 그리고 거기로부터 트라이정션 지점까지 곧장 북쪽으로 난, 자주색 라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었다. 도달한 타협안은 신드를 다음의 세 지점에 의해 형성된 삼각형으로 남겨 놓는 것 이었다: 파란 점선과 자주색 수직선이 만나는 지점으로써의 써 샛강의 정점, 그리고 녹색 선의 교차점으로써의 트라이정션(세 지역 교차점) 그리고 자주색 수직선. 트라이정션 지점에서, 자주색 라인은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나 있으면서 그것이 조드푸르, 신드 및 쿠취의 세 지역 접합점을 만날 때 까지, 신드 경계선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신드 당국, 봄베이 정부 및 인디아 정부 등이 승인 하였다. 이러한 승인은, 쿠취와 신드 간 유일한 분쟁은 써 샛강과 코리 만 사이에 놓인 당해 영토와 관련된 것이었고, 자주색 라인으로 표현된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난 신드의 남쪽 경계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는 사실을 넌지시 의미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그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유보사항들은 신드 당국, 봄베이정부 및 인디아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 졌을 것이고 따라서 타협안과 해결책 양측 모두는 실제 그랬던 방식대로 초안되지 않았을 것이다.
파키스탄은, 인디아가 도출하고자 했던 그러한 시사점들은 그 결의안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파키스탄의 주장은 다음이다: 그 결의안은 “쿠취와 신드 간 경계”와 “신드 경계”를 구분한다. 사실상, 과거에는 코리 강(만)이 신드와 쿠취 간 경계선을 이루었다. 그 강이 말라버리고 그 경로가 희미하게 지워졌을 때에는, 실제로 “하부델타의 육지”를 란으로부터 구분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였으며, 그리고 란의 서쪽 해변을 대신한 것으로써 결정될 수 있는 그 라인의 서쪽으로, 일정한 육지 경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꾸준하게 유지된 잘못된 생각으로 보인다. 신드와 쿠취 간 어떤 경계선이 수직선을 따라 존재하였다는 이러한 잘못된 추정은, 그것을 만든 이들 역시 이 경계가 동쪽으로 란의 동쪽 해변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중이었다는 사실을 필연적으로 내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그 결의안의 이후는 물론이고 이전 시기에, 신드 당국이 거대한 란의 북쪽 반을 신드 영토로 보았기 때문에, 변변치 못한 의견이 될 것이다.
파키스탄은, 신드와 쿠취 간에는 두 가지 구별되는 분쟁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부델타(삼각주)땅과 관련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란 내 권리들 문제였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정책은 두 가지 분쟁들 중 어느 것도 반드시 그것이 “강제 될”때까지 부서의 우두머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다. 쿠취의 다르바르는 하부 델타 지역에 관한 분쟁을 강제하는 사례를 만들었지만, 다른 분쟁은 “비강제적(비구속적)”상태에 내버려두기를 원했고 영국은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두는 데에 찬성하였다.
인도지도 B-44속에서 트라이정션 지점으로부터 동쪽을 향한 그 자주색 라인은, 정착 된 데(Dehs)들의 경계를 따라 나 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당국자가 그 자주색 선을 신드 경계로 삼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하는 인디아 측 주장은, 그 같은 당국자 역시 그 남쪽에 놓인 것이 쿠취였다고 승인한 것을 암시할 수는 없고, 혹은 1914년 타협안에 의해 해결된 당해 분쟁은 단지 신드와 쿠취 간의 분쟁뿐이었다고 넌지시 의미하지도 않을 것이다. 신드 통치자들은 란의 북쪽 절반이 신드에게 속하였고 관련된 정부들은, 쿠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잠자는 개를(계속) 눕혀 놓기”라는 정책을 채택하였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인디아는 심지어, 신드 통치자들 혹은 관련된 정부들이 란의 북쪽 절반에 대한 주장을 한번이라도 포기한 적이 있었다거나 혹은 그들이 쿠취의 몫이 그 절반이라고 승인했다고 주장했던 적이 없다. 쿠취의 데완은, 하부삼각주 땅의 일정 부분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그 당시에, 란의 북쪽 절반 또한 쿠취에게 속했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그러한 생략으로부터 란의 북쪽 절반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였고 따라서 신드의 입장을 받아들였다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신드 통치자들은 란 그 자체와 관련된 분쟁과는 구분하여, “코리 만의 북서쪽 영토의 상당한 부분”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쿠취의 청구를 다루고 있는 중이었다.
쿠취의 데완의 청구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파키스탄 측의 주장을 위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게, 란과 관련된 신드 주와 쿠취 공국간의 미해결된 분쟁에 날카로운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쿠취의 다르바르가, 쿠취 및 신드 간 경계선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때에, 그러한 주장을 철회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라오의 수락 편지(인도 자료 A-2)는 당해 분쟁이 연관된 경계선 부근을 분류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라크파트 신드 경계 문제”라고 한다. 현안으로 걸려있는 경계선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라크파트 신드 경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뜻이 내포되어있다. 란 내 신드와 쿠취 간 경계 문제는 1875년 이래로 계속되어왔던 별개의 문제였다. 나라 벳 혹은 하부 델타지역과 관련된 분쟁이 명백한 고려 대상의 주제가 될 때에, 란의 광활한 지역을 단순한 암묵적 내용에 의해 처분한다는 일정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쿠취의 다르바르가 증거로 제출하였던 인도지도 B-44는, 쿠취를 란에서 분리시키는 노란색 리본(밴드)을 보여준다. 이것은 마하라오가 자신의 영토는 란으로 표시된 지역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쿠취가 이러한 지도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영국에게 가져가고 싶었던 유일한 문제는 코리 만의 북쪽에 직접 닿아있는 하부 델타 지역의 부근과 관련된 문제였음을 보여준다.
그 결의안의 한 부를 신드 집정관이 카라치의 징수관과 여타 관리들에게 보내지는 동안, 타르 파르카르의 징수관 혹은 히데라바드의 징수관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이러한 서류가 보내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신드의 집정관은 그 결의안을 오직 카라치 구역과 관련된 그러한 다른 구역과는 상관이 없는 신드 경계선 부근의 해결책으로 간주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는 당해 결의안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암시한다는 의견이다: 신드의 경계선은 인도지도 B-44 속에서 자주색 선으로 나타났다, 쿠취의 데완은 써 만(Sir Creek)의 정점에서 자티와 신드 내 바딘 탈루카 그리고 쿠취의 란 이들 세 지점이 만나는 트라이정션 지점까지, 그 지도상 녹색 선으로 제시된, 당해 지역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 하였다; 신드 당국은, 그 반면에, 그 경계선은 코리 만의 어귀에서 그 강의 정점까지 그리고 거기로부터 트라이정션 지점까지 곧장 북쪽으로 난, 자주색 라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었다. 도달한 타협안은 신드를 다음의 세 지점에 의해 형성된 삼각형으로 남겨 놓는 것 이었다: 파란 점선과 자주색 수직선이 만나는 지점으로써의 써 샛강의 정점, 그리고 녹색 선의 교차점으로써의 트라이정션(세 지역 교차점) 그리고 자주색 수직선. 트라이정션 지점에서, 자주색 라인은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나 있으면서 그것이 조드푸르, 신드 및 쿠취의 세 지역 접합점을 만날 때 까지, 신드 경계선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신드 당국, 봄베이 정부 및 인디아 정부 등이 승인 하였다. 이러한 승인은, 쿠취와 신드 간 유일한 분쟁은 써 샛강과 코리 만 사이에 놓인 당해 영토와 관련된 것이었고, 자주색 라인으로 표현된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난 신드의 남쪽 경계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는 사실을 넌지시 의미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그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유보사항들은 신드 당국, 봄베이정부 및 인디아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 졌을 것이고 따라서 타협안과 해결책 양측 모두는 실제 그랬던 방식대로 초안되지 않았을 것이다.
파키스탄은, 인디아가 도출하고자 했던 그러한 시사점들은 그 결의안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파키스탄의 주장은 다음이다: 그 결의안은 “쿠취와 신드 간 경계”와 “신드 경계”를 구분한다. 사실상, 과거에는 코리 강(만)이 신드와 쿠취 간 경계선을 이루었다. 그 강이 말라버리고 그 경로가 희미하게 지워졌을 때에는, 실제로 “하부델타의 육지”를 란으로부터 구분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였으며, 그리고 란의 서쪽 해변을 대신한 것으로써 결정될 수 있는 그 라인의 서쪽으로, 일정한 육지 경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꾸준하게 유지된 잘못된 생각으로 보인다. 신드와 쿠취 간 어떤 경계선이 수직선을 따라 존재하였다는 이러한 잘못된 추정은, 그것을 만든 이들 역시 이 경계가 동쪽으로 란의 동쪽 해변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중이었다는 사실을 필연적으로 내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그 결의안의 이후는 물론이고 이전 시기에, 신드 당국이 거대한 란의 북쪽 반을 신드 영토로 보았기 때문에, 변변치 못한 의견이 될 것이다.
파키스탄은, 신드와 쿠취 간에는 두 가지 구별되는 분쟁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부델타(삼각주)땅과 관련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란 내 권리들 문제였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정책은 두 가지 분쟁들 중 어느 것도 반드시 그것이 “강제 될”때까지 부서의 우두머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다. 쿠취의 다르바르는 하부 델타 지역에 관한 분쟁을 강제하는 사례를 만들었지만, 다른 분쟁은 “비강제적(비구속적)”상태에 내버려두기를 원했고 영국은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두는 데에 찬성하였다.
인도지도 B-44속에서 트라이정션 지점으로부터 동쪽을 향한 그 자주색 라인은, 정착 된 데(Dehs)들의 경계를 따라 나 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당국자가 그 자주색 선을 신드 경계로 삼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하는 인디아 측 주장은, 그 같은 당국자 역시 그 남쪽에 놓인 것이 쿠취였다고 승인한 것을 암시할 수는 없고, 혹은 1914년 타협안에 의해 해결된 당해 분쟁은 단지 신드와 쿠취 간의 분쟁뿐이었다고 넌지시 의미하지도 않을 것이다. 신드 통치자들은 란의 북쪽 절반이 신드에게 속하였고 관련된 정부들은, 쿠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잠자는 개를(계속) 눕혀 놓기”라는 정책을 채택하였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인디아는 심지어, 신드 통치자들 혹은 관련된 정부들이 란의 북쪽 절반에 대한 주장을 한번이라도 포기한 적이 있었다거나 혹은 그들이 쿠취의 몫이 그 절반이라고 승인했다고 주장했던 적이 없다. 쿠취의 데완은, 하부삼각주 땅의 일정 부분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그 당시에, 란의 북쪽 절반 또한 쿠취에게 속했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그러한 생략으로부터 란의 북쪽 절반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였고 따라서 신드의 입장을 받아들였다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신드 통치자들은 란 그 자체와 관련된 분쟁과는 구분하여, “코리 만의 북서쪽 영토의 상당한 부분”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쿠취의 청구를 다루고 있는 중이었다.
쿠취의 데완의 청구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파키스탄 측의 주장을 위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게, 란과 관련된 신드 주와 쿠취 공국간의 미해결된 분쟁에 날카로운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쿠취의 다르바르가, 쿠취 및 신드 간 경계선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때에, 그러한 주장을 철회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라오의 수락 편지(인도 자료 A-2)는 당해 분쟁이 연관된 경계선 부근을 분류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라크파트 신드 경계 문제”라고 한다. 현안으로 걸려있는 경계선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라크파트 신드 경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뜻이 내포되어있다. 란 내 신드와 쿠취 간 경계 문제는 1875년 이래로 계속되어왔던 별개의 문제였다. 나라 벳 혹은 하부 델타지역과 관련된 분쟁이 명백한 고려 대상의 주제가 될 때에, 란의 광활한 지역을 단순한 암묵적 내용에 의해 처분한다는 일정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쿠취의 다르바르가 증거로 제출하였던 인도지도 B-44는, 쿠취를 란에서 분리시키는 노란색 리본(밴드)을 보여준다. 이것은 마하라오가 자신의 영토는 란으로 표시된 지역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쿠취가 이러한 지도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영국에게 가져가고 싶었던 유일한 문제는 코리 만의 북쪽에 직접 닿아있는 하부 델타 지역의 부근과 관련된 문제였음을 보여준다.
그 결의안의 한 부를 신드 집정관이 카라치의 징수관과 여타 관리들에게 보내지는 동안, 타르 파르카르의 징수관 혹은 히데라바드의 징수관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이러한 서류가 보내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신드의 집정관은 그 결의안을 오직 카라치 구역과 관련된 그러한 다른 구역과는 상관이 없는 신드 경계선 부근의 해결책으로 간주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그 결의안은 그 이전 지도들이 모두 이미 언급하였던 그러한 경계를 설정해주었다 - 경계선 일부분 뿐 만아니라 그 경계선 전체. 경계선이 전체에 걸쳐서 해결되었었다는 것이 영국의 입장이었으나, 쿠취는 그 경계선과 관련된 그 주장은 재조정이 필요하였다고 말했다.
어떤 관계에 있었어도 트라이정션으로부터의 경계선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 인도는, 이 타협안의 결과로, 푸른색 점선의 남쪽으로 난 자주색 라인이 사라졌고, 그 결의안에 의해 쿠취에게 온 구역과 이전부터 쿠취였던 지역 사이에 어떤 한 회랑지역이 결정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노란색 리본과 관련하여, 인도는, 그것은 쿠취의 본토를 포함하였고 그것으로부터는 란이 쿠취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란의 일정한 부근 역시 쿠취의 일부분으로 인정되었던 노란색 속으로 포함되었고, 이것은 따라서 그 노란색 라인은 어떤 한 공국의 경계를 제시하려고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었다.
또한 자주색 라인을 쭉 따라난 어떤 한 경계선 표시가 존재하지만, 쿠취의 본토 가장자리를 따라 이러한 경계선 심볼이 없다. 쿠취의 다르바르는, 란, 두 개의 고리 그리고 코리 샛강의 정점까지 남북으로 내려온 선을 따라 난 경계선과, 그 경계선 안에 일정한 조정이 있는 채 쿠취의 다르바르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했던 지역을 보여주는 녹색 선을 또한 보여주는, 어떤 한 지도를 동봉하였다. 어떤 단계에서도 봄베이 정부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이는 그러한 선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사실상, 그것은 또한 그렇게 위로 올라간 선이 경계였다는 사실을 주장한 것이었다. 어떤 단계에 있어서도, 그 지도의 정확성을 불평하거나 혹은 경계선은 그 지도위에서 보이는 것과는 다르거나 또는 당해 경계선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만약 여하한 문제라도 있었다면, 봄베이 정부는 즉각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수직선이 경계선이라고 봅니다; 귀하는 동서로 그것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다른 쪽으로부터 신드를 분할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한, 우리는 그 부근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위로 똑바로 선 라인(수직선)에 우리 자신을 한정시킬 것입니다.
당사자 간에 있었던 모든 상호 연락 속에서, 아무도 심지어 신드조차도 이 수직선이 당해 경계선이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쿠취가 이 경계선의 서쪽 지역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원이 있었는가 여부였다. 만약 이 수직선이 경계선이 전혀 아니었고 신드의 일부분이었던 이 수직선의 동쪽에 “하부 델타 지역”이 존재했다면, 사람들은 신드 당국이 어떻게 쿠취가 그 선의 심지어 동쪽 영역에까지도 권원이 없을 때, 이 수직선의 서쪽 지역에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었을 까라고 묻는 것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6년간에 걸친 토의 후에 결정이 내렸고, 어느 누구도 이 수직선이 경계선이 아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쿠취의 마하라오는 자신이 신드 경계를 붉은 색으로 표시 한 하나의 지도를 보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의 부가적 삼각형 지대를 더 요구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그들은 타협할 것이고 또한 그에게 자주색 경계를 만날 때까지 계속되는 파란색 점선에 의해 획정되는 남쪽 부근을 그에게 주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 자주색 라인이 전체에 걸쳐 둥글게 쳐있는 것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 만약 어떠한 오류나 혼동이 있었다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고쳐졌을 것이다.
일련의 지도들 위에서, 영국 당국 자신들은 하나의 특정한 선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정치적 혹은 공국 경계라고 했다; 쿠취의 마하라오는 “본인은 이 경계를 수락한다. 본인은 이것을 주장한다. 당신은 그것을 한 장소만 빼놓고 일정한 하나의 경계선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 장소는 본인이 감히 이야기하겠는데, 일정한 부근을 경작하거나 점령하고 있으므로 바로 그 부분만이 쿠취에게 속한다고 주장하였던 바로 그 부근이었다.” 그것 위에 이 결의안과 어떤 한 특정한 라인이 두 공국 간의 경계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합의가 있다.
인도 역시, 두 분쟁 - 하나는 결의안에 의해 해결된 부근과 다른 한 라인과 관련한 또 다른 것은 여전히 미해결채로 남아있는 그러한 두 분쟁이 존재했다고 하는 파키스탄 측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도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사용한 용어는 “그 경계의 수정(변경)”이라고 지적한다; 경계의 “수정”은 지점 경계의 수정을 의미한다. 마오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할 때, 이미 인정된 경계선의 일부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정복 이래로 존재해오고 있었던 경계선이 있지만 하나의 특정한 측량에서 일정한 잘못이 있었던 것이고 본인은 그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계속 승인 되었고 전통적으로 알려진 경계선으로 존재하였던 당해 경계선이 수정되었고 하나의 특정한 측면에서 변경되었다. 1914년 합의의 기반은 기존의 일정한 경계선은 있지만 한 측면에서 “변경”이 필요하다 는 양당사자들의 의견의 일치(합의, 동의)이다.
인도 측에 따르면 영국정부의 자세는, 란을 따라 있는 당해 경계선은 분쟁 중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나의 주장이 서쪽 지역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청구가 제기되었고 그 분쟁은 그 끝까지 연관돼있다; 오로지 단 하나 있는 현안 경계 문제는 그 서쪽 끝과 관련된 문제이었다. 만약 그 경계의 나머지 부분이 현안 이었다면, 영국은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양보하지만 그 지점 넘어서 경계는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결의안 자체는, 푸른색 점선은 신드 경계를 표시하는 자주색 선을 만날 것이라고 말한다. 당신은, 그 다음에, 트라이정션에 멈춰 서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은 불가능한 위치까지 왔으므로, “더 이상은 그만”.
수정을 요구하는 쿠취의 청구는 단지 그 경계의 서쪽 부분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럼에 따라, 그 청구는 카라치의 징수관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것이 왜, 당해 문제가 해결 되었다면, 그 결의안이 이행을 위해 카라치의 징수관에게만 보내진 이유가 되겠다.
그 결의안은 그 이전 지도들이 모두 이미 언급하였던 그러한 경계를 설정해주었다 - 경계선 일부분 뿐 만아니라 그 경계선 전체. 경계선이 전체에 걸쳐서 해결되었었다는 것이 영국의 입장이었으나, 쿠취는 그 경계선과 관련된 그 주장은 재조정이 필요하였다고 말했다.
어떤 관계에 있었어도 트라이정션으로부터의 경계선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 인도는, 이 타협안의 결과로, 푸른색 점선의 남쪽으로 난 자주색 라인이 사라졌고, 그 결의안에 의해 쿠취에게 온 구역과 이전부터 쿠취였던 지역 사이에 어떤 한 회랑지역이 결정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노란색 리본과 관련하여, 인도는, 그것은 쿠취의 본토를 포함하였고 그것으로부터는 란이 쿠취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란의 일정한 부근 역시 쿠취의 일부분으로 인정되었던 노란색 속으로 포함되었고, 이것은 따라서 그 노란색 라인은 어떤 한 공국의 경계를 제시하려고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었다.
또한 자주색 라인을 쭉 따라난 어떤 한 경계선 표시가 존재하지만, 쿠취의 본토 가장자리를 따라 이러한 경계선 심볼이 없다. 쿠취의 다르바르는, 란, 두 개의 고리 그리고 코리 샛강의 정점까지 남북으로 내려온 선을 따라 난 경계선과, 그 경계선 안에 일정한 조정이 있는 채 쿠취의 다르바르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했던 지역을 보여주는 녹색 선을 또한 보여주는, 어떤 한 지도를 동봉하였다. 어떤 단계에서도 봄베이 정부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이는 그러한 선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사실상, 그것은 또한 그렇게 위로 올라간 선이 경계였다는 사실을 주장한 것이었다. 어떤 단계에 있어서도, 그 지도의 정확성을 불평하거나 혹은 경계선은 그 지도위에서 보이는 것과는 다르거나 또는 당해 경계선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만약 여하한 문제라도 있었다면, 봄베이 정부는 즉각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수직선이 경계선이라고 봅니다; 귀하는 동서로 그것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다른 쪽으로부터 신드를 분할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한, 우리는 그 부근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위로 똑바로 선 라인(수직선)에 우리 자신을 한정시킬 것입니다.
당사자 간에 있었던 모든 상호 연락 속에서, 아무도 심지어 신드조차도 이 수직선이 당해 경계선이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쿠취가 이 경계선의 서쪽 지역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원이 있었는가 여부였다. 만약 이 수직선이 경계선이 전혀 아니었고 신드의 일부분이었던 이 수직선의 동쪽에 “하부 델타 지역”이 존재했다면, 사람들은 신드 당국이 어떻게 쿠취가 그 선의 심지어 동쪽 영역에까지도 권원이 없을 때, 이 수직선의 서쪽 지역에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었을 까라고 묻는 것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6년간에 걸친 토의 후에 결정이 내렸고, 어느 누구도 이 수직선이 경계선이 아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쿠취의 마하라오는 자신이 신드 경계를 붉은 색으로 표시 한 하나의 지도를 보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의 부가적 삼각형 지대를 더 요구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그들은 타협할 것이고 또한 그에게 자주색 경계를 만날 때까지 계속되는 파란색 점선에 의해 획정되는 남쪽 부근을 그에게 주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 자주색 라인이 전체에 걸쳐 둥글게 쳐있는 것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 만약 어떠한 오류나 혼동이 있었다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고쳐졌을 것이다.
일련의 지도들 위에서, 영국 당국 자신들은 하나의 특정한 선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정치적 혹은 공국 경계라고 했다; 쿠취의 마하라오는 “본인은 이 경계를 수락한다. 본인은 이것을 주장한다. 당신은 그것을 한 장소만 빼놓고 일정한 하나의 경계선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 장소는 본인이 감히 이야기하겠는데, 일정한 부근을 경작하거나 점령하고 있으므로 바로 그 부분만이 쿠취에게 속한다고 주장하였던 바로 그 부근이었다.” 그것 위에 이 결의안과 어떤 한 특정한 라인이 두 공국 간의 경계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합의가 있다.
인도 역시, 두 분쟁 - 하나는 결의안에 의해 해결된 부근과 다른 한 라인과 관련한 또 다른 것은 여전히 미해결채로 남아있는 그러한 두 분쟁이 존재했다고 하는 파키스탄 측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도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사용한 용어는 “그 경계의 수정(변경)”이라고 지적한다; 경계의 “수정”은 지점 경계의 수정을 의미한다. 마오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할 때, 이미 인정된 경계선의 일부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정복 이래로 존재해오고 있었던 경계선이 있지만 하나의 특정한 측량에서 일정한 잘못이 있었던 것이고 본인은 그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계속 승인 되었고 전통적으로 알려진 경계선으로 존재하였던 당해 경계선이 수정되었고 하나의 특정한 측면에서 변경되었다. 1914년 합의의 기반은 기존의 일정한 경계선은 있지만 한 측면에서 “변경”이 필요하다 는 양당사자들의 의견의 일치(합의, 동의)이다.
인도 측에 따르면 영국정부의 자세는, 란을 따라 있는 당해 경계선은 분쟁 중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나의 주장이 서쪽 지역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청구가 제기되었고 그 분쟁은 그 끝까지 연관돼있다; 오로지 단 하나 있는 현안 경계 문제는 그 서쪽 끝과 관련된 문제이었다. 만약 그 경계의 나머지 부분이 현안 이었다면, 영국은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양보하지만 그 지점 넘어서 경계는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결의안 자체는, 푸른색 점선은 신드 경계를 표시하는 자주색 선을 만날 것이라고 말한다. 당신은, 그 다음에, 트라이정션에 멈춰 서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은 불가능한 위치까지 왔으므로, “더 이상은 그만”.
수정을 요구하는 쿠취의 청구는 단지 그 경계의 서쪽 부분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럼에 따라, 그 청구는 카라치의 징수관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것이 왜, 당해 문제가 해결 되었다면, 그 결의안이 이행을 위해 카라치의 징수관에게만 보내진 이유가 되겠다.
파키스탄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봄베이 정부는 1910년 9월 7일자 쿠취의 정치고문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그 정치 고문이 인용했던 것처럼, “정부는, 신드 측량지도면 제 75호에서 기재된 것처럼 신드와 쿠취 간의 경계선이 부정확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다면, 다르바르가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을 기꺼이 완벽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인도자료 A-31) 말하였다. 지도면 제 75호는 24도선 아래에 위치한 코리 샛강과 수직선을 커버하고 있다. 24도선 위에 있는 수직선은 어느 부분도 그 지도면이 커버하고 있지 않다. 언급된 경계선은 지도면 제 75호 안에 있는 것뿐이었고 다르바르는 그가 변경하려는 것에 관하여 매우 분명한 입장 이었다. 그러나 인도지도 B-44속에 있는 녹색 선은 지도면 75호 것을 넘어서까지 전진한다. 그 결의안 속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도출된 결론은 잘못된 것이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궁극적 결정은 영국 최고세력에 의한 것이었고 그 최고세력의 결정 레벨은 국무장관의 조치였을 것이다. 만약 미세한 조정이 있었다면, 그것은 국무장관에게까지 통보될 필요는 없었지만 만약 영토의 할양 내지는 이권문제가 결부된다면, 그것은 필요했다. 1914년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도 그것을 그 범주 안에 두면서, 인디아 정부는 국무장관에까지 결코 통보하지 않았다. 실제로 매단계마다 약간의 월권이 발생하곤 하였다. 그 결의안 안에서는 수직선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그 수직선은 뒤에 가서 신드-쿠취 경계의 일부분으로써 포함되었던 것일 것이다. 인디아 정부가 수락한 것은 푸른색 점선뿐이다.
인도지도 B-44는 쿠취의 경계선 일부를 노란색 리본으로 보여준다. 인도는, 쿠취 내륙에 있는 한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노란색 리본의 존재를 지적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쿠취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경계선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노란색 리본은 무의미하다. 그 노란색 리본은 쿠취를 표시 한다; 자주색 리본(밴드)는 신드를 표시한다. 코리 만을 따라, 신드 쪽으로 자주색 리본이 있고 쿠취 쪽으로는 노란색 리본이 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할 수 없었지만, 그 노란색 리본은 쿠취의 하안(둑)이고 자주색 밴드는 신드 쪽 하안(둑)이다. 게다가, 파키스탄은, 쿠취 속 내부에 있는 호수는 파키스탄 지도 134(1871)속에서 노란색 리본으로 표시되고, 그렇게 그 호수를 감싸고 있는 노란색 밴드는 파키스탄지도 134에서 유래한 인도지도 B-44에서 다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강조한다.
인도는, 그 직선은 신드와 쿠취 간 경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인도는 어떻게 그 선이 나타났는지, 그것이 어떻게 신드와 쿠취 간 경계선이 되었는지에 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어디에서도 그 직선이 신드를 끝내고 쿠취 연장선의 종지점을 이룬다고 언급된 바 없었다.
인도는, 1914년 결의안은 일종의 반반씩의 타협안이었다고 정확하게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반반과 관련한 중요한 점은 그 장소(소재)이다. 북위 24도선에 단지 2분가량이 모자른 위치에서, 하나의 곧게 뻗은 자의적(임의적) 선으로써 나 있고 그 조정은 실제로 포팅거지도(파키스탄지도 1)상의 그것이다.
봄베이 정부와 쿠취 공국 간에 이루어진 하나의 타협안에 인디아 정부의 승인이 떨어졌다. 신드 주를 이루는(만드는) 당해 경계선들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에 관한 언급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은 당해 지역을 푸른색 선의 남쪽으로 전환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파키스탄은 늘 그것을 인용하였고, 파키스탄 이전에는, 신드가 그것을 인정하였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행위하곤(조치를 내리곤) 했었다. 영국 영토의 전환(양도)은 국무장관의 사전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파키스탄이 당해 지역의 양도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그 결의안의 합법성은, 그것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추론 또는 암시점의 목적을 위해서만 논의되는데, 비록 그것이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해도 - 수년간에 걸쳐 그것에 근거하여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 - 그것이 만약 불법적인 양도였다면, 그렇게 암시된 사항은 어찌되었건 발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발생했던 단 하나의 것은, 표주의 건립과는 별개로, 파키스탄 자료 A.4, 즉, 신드 집정관이, 그 결의안의 권한으로써 그것을 쿠취 공국에게 양도한 결과, 카라치 구역으로부터 푸른색 점선 밑의 지역을 제외한다는 공시 속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이것은 당해 집정관이 자신에게 위임된 일정한 권한을 수행한 결과였지만, 인디아 정부의 공식 발표문은 없었고 일정한 법을 따른 것도 아니었다. 그 공시에 따라 양도된 넓이는 76,527 에이커였고, 대략 119-120 평방 마일에 해당되는 23 군타(gunthas) 였다; 그러나, 550평방 마일이 소유권이 전환되었던 지역으로써 정확한 넓이이다 (파키스탄 자료 A.4).
그 결의안은 트라이정션 북쪽 부분의 동쪽으로 난 그 자주색 선의 남쪽까지의 영토는 분명히 쿠취의 것이라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는 인디아 측 의견은, 그 결의안으로부터도 추론될 수 없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상태와도 양립할 수 없다. 란 내 경계선 문제는 1875년에 제기되었고 1876 및 1885년에는 분명히 미해결된 채로 남아있었으며, 이 결의안 당시까지 여전히 그 상태였다. 트라이정션에 대한 묘사는 그것을 히데라바드와 카라치 구역 및 쿠취의 란 - 쿠취 공국이 아님 - 들 사이에 있는 트라이정션이라는 실체로써 설명해 주고 있다.
파키스탄은, 결의안 속에서(인도지도 B-44) 코리 만을 따라서, 그 노란색 밴드는 쿠취의 하안 이고 자주색 밴드는 신드 측 하안이라는 의견을 표명한다. 만약 코리 샛강 안에서 하나의 인접하는 경계가 표시된다면, 그것은 코리 만과 같은 지역 안에서 준수될 수 있는 일정한 규율을 언급하는 것이 될 것이다. 동일한 것이 란에 대해서도 적용 될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또한 색깔 리본에 의한 신드와 쿠취 본토의 고갈(depletion)같은 것이 코리 만에서도 동일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코리 샛강은 란 속으로 펼쳐져 들어간다. 코리 만과 란은 각각의 연장으로써 서로 연결된다. 만약 그 경계가 코리 만 한 가운데 있다면, 같은 것이 란을 통하여 쭉 계속될 것이다. 그것이 결의안 지도가 보여주는 것이다. 결의안은 법적 요건들을 충족하거나 혹은 여하한 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도 있는 일정한 서류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정한 조치가 취해졌고, 그리하여 그것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그러한 범주만큼 그리고 그러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으로부터는 아무런 시사(암시)하는 바 내지는 추론이 제기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정을 연장시켜서 일정한 암시점과 추론들을 제기하고, 추론에 의해 어떤 것들이 결정 되었으므로 다른 무엇도 역시 정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다. 결정이란 늘 증거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한다.
파키스탄에 따르면 1905년에 제기되어서 1914년에 결정된 문제는 코리 만을 따라있는 자티 탈루카와 쿠취 간 경계와 관련하여 코리 만의 북쪽과 서쪽 육지 부근와 연관된 것이었다. 파키스탄에 따르면 쿠취와 신드 간 경계는 세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타르 파르카르와 쿠취 간에는 란, 모하메드 칸의 탄다와 코리 만(강)을 따라난 사이라(sayra) 사이에는 위 아래로 길게 난 육지 경계, 신드리(Sindri)의 남쪽(타르 파르카르의 남쪽으로 돌출한 삼각형 끝부분이 사이라의 북쪽 끝을 만나는 곳의 북쪽 부근까지) 그리고 자티와 쿠취 간 코리 만을 따라 난 경계. 1905-14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은 타르 파르카르 및 쿠취 간 란 경계 혹은, 마호메드 칸의 탄다와 사이라 사이에 있는 남북으로 길게 난 육지 경계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그들은 단지 라오가 코리 강의 북쪽과 남쪽 땅에 대하여 무제한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었을 뿐이다. 신드 쪽의 몇몇 관리들이, 그것의 부정확함과는 동떨어진 채, 그 수직선이 1837년 이래로 존재했었다는 잘못된 인상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인도지도 B-44는 쿠취의 경계선 일부를 노란색 리본으로 보여준다. 인도는, 쿠취 내륙에 있는 한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노란색 리본의 존재를 지적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쿠취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경계선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노란색 리본은 무의미하다. 그 노란색 리본은 쿠취를 표시 한다; 자주색 리본(밴드)는 신드를 표시한다. 코리 만을 따라, 신드 쪽으로 자주색 리본이 있고 쿠취 쪽으로는 노란색 리본이 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할 수 없었지만, 그 노란색 리본은 쿠취의 하안(둑)이고 자주색 밴드는 신드 쪽 하안(둑)이다. 게다가, 파키스탄은, 쿠취 속 내부에 있는 호수는 파키스탄 지도 134(1871)속에서 노란색 리본으로 표시되고, 그렇게 그 호수를 감싸고 있는 노란색 밴드는 파키스탄지도 134에서 유래한 인도지도 B-44에서 다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강조한다.
인도는, 그 직선은 신드와 쿠취 간 경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인도는 어떻게 그 선이 나타났는지, 그것이 어떻게 신드와 쿠취 간 경계선이 되었는지에 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어디에서도 그 직선이 신드를 끝내고 쿠취 연장선의 종지점을 이룬다고 언급된 바 없었다.
인도는, 1914년 결의안은 일종의 반반씩의 타협안이었다고 정확하게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반반과 관련한 중요한 점은 그 장소(소재)이다. 북위 24도선에 단지 2분가량이 모자른 위치에서, 하나의 곧게 뻗은 자의적(임의적) 선으로써 나 있고 그 조정은 실제로 포팅거지도(파키스탄지도 1)상의 그것이다.
봄베이 정부와 쿠취 공국 간에 이루어진 하나의 타협안에 인디아 정부의 승인이 떨어졌다. 신드 주를 이루는(만드는) 당해 경계선들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에 관한 언급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은 당해 지역을 푸른색 선의 남쪽으로 전환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파키스탄은 늘 그것을 인용하였고, 파키스탄 이전에는, 신드가 그것을 인정하였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행위하곤(조치를 내리곤) 했었다. 영국 영토의 전환(양도)은 국무장관의 사전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파키스탄이 당해 지역의 양도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그 결의안의 합법성은, 그것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추론 또는 암시점의 목적을 위해서만 논의되는데, 비록 그것이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해도 - 수년간에 걸쳐 그것에 근거하여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 - 그것이 만약 불법적인 양도였다면, 그렇게 암시된 사항은 어찌되었건 발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발생했던 단 하나의 것은, 표주의 건립과는 별개로, 파키스탄 자료 A.4, 즉, 신드 집정관이, 그 결의안의 권한으로써 그것을 쿠취 공국에게 양도한 결과, 카라치 구역으로부터 푸른색 점선 밑의 지역을 제외한다는 공시 속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이것은 당해 집정관이 자신에게 위임된 일정한 권한을 수행한 결과였지만, 인디아 정부의 공식 발표문은 없었고 일정한 법을 따른 것도 아니었다. 그 공시에 따라 양도된 넓이는 76,527 에이커였고, 대략 119-120 평방 마일에 해당되는 23 군타(gunthas) 였다; 그러나, 550평방 마일이 소유권이 전환되었던 지역으로써 정확한 넓이이다 (파키스탄 자료 A.4).
그 결의안은 트라이정션 북쪽 부분의 동쪽으로 난 그 자주색 선의 남쪽까지의 영토는 분명히 쿠취의 것이라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는 인디아 측 의견은, 그 결의안으로부터도 추론될 수 없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상태와도 양립할 수 없다. 란 내 경계선 문제는 1875년에 제기되었고 1876 및 1885년에는 분명히 미해결된 채로 남아있었으며, 이 결의안 당시까지 여전히 그 상태였다. 트라이정션에 대한 묘사는 그것을 히데라바드와 카라치 구역 및 쿠취의 란 - 쿠취 공국이 아님 - 들 사이에 있는 트라이정션이라는 실체로써 설명해 주고 있다.
파키스탄은, 결의안 속에서(인도지도 B-44) 코리 만을 따라서, 그 노란색 밴드는 쿠취의 하안 이고 자주색 밴드는 신드 측 하안이라는 의견을 표명한다. 만약 코리 샛강 안에서 하나의 인접하는 경계가 표시된다면, 그것은 코리 만과 같은 지역 안에서 준수될 수 있는 일정한 규율을 언급하는 것이 될 것이다. 동일한 것이 란에 대해서도 적용 될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또한 색깔 리본에 의한 신드와 쿠취 본토의 고갈(depletion)같은 것이 코리 만에서도 동일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코리 샛강은 란 속으로 펼쳐져 들어간다. 코리 만과 란은 각각의 연장으로써 서로 연결된다. 만약 그 경계가 코리 만 한 가운데 있다면, 같은 것이 란을 통하여 쭉 계속될 것이다. 그것이 결의안 지도가 보여주는 것이다. 결의안은 법적 요건들을 충족하거나 혹은 여하한 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도 있는 일정한 서류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정한 조치가 취해졌고, 그리하여 그것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그러한 범주만큼 그리고 그러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으로부터는 아무런 시사(암시)하는 바 내지는 추론이 제기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정을 연장시켜서 일정한 암시점과 추론들을 제기하고, 추론에 의해 어떤 것들이 결정 되었으므로 다른 무엇도 역시 정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다. 결정이란 늘 증거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한다.
파키스탄에 따르면 1905년에 제기되어서 1914년에 결정된 문제는 코리 만을 따라있는 자티 탈루카와 쿠취 간 경계와 관련하여 코리 만의 북쪽과 서쪽 육지 부근와 연관된 것이었다. 파키스탄에 따르면 쿠취와 신드 간 경계는 세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타르 파르카르와 쿠취 간에는 란, 모하메드 칸의 탄다와 코리 만(강)을 따라난 사이라(sayra) 사이에는 위 아래로 길게 난 육지 경계, 신드리(Sindri)의 남쪽(타르 파르카르의 남쪽으로 돌출한 삼각형 끝부분이 사이라의 북쪽 끝을 만나는 곳의 북쪽 부근까지) 그리고 자티와 쿠취 간 코리 만을 따라 난 경계. 1905-14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은 타르 파르카르 및 쿠취 간 란 경계 혹은, 마호메드 칸의 탄다와 사이라 사이에 있는 남북으로 길게 난 육지 경계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그들은 단지 라오가 코리 강의 북쪽과 남쪽 땅에 대하여 무제한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었을 뿐이다. 신드 쪽의 몇몇 관리들이, 그것의 부정확함과는 동떨어진 채, 그 수직선이 1837년 이래로 존재했었다는 잘못된 인상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인도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당해 결의안은 두 당사자 간의 일종의 타협, 합의라는 본질을 갖고 있는데, 그 결의안에 따라 자주색 라인은 그 합의의 바탕(근거)라고 인정되었다. 마하라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여기 그 라인이 있고, 여태까지 그래왔으나 여기에 그 라인이 있고, 거기에 존재해 왔으나, 한 측면에서, 본인은 수정을 요구합니다: 당해 경계의 수정: 신드 및 쿠취 간 경계. 본인이 변경하고 싶은 이 부분은, 귀하께서 이미 그 표시를 침범하였고 너무 많이 점령하였습니다.” 쿠취의 다르바르는 경계선의 “수정(변경)”을 요구하였고 타결된 타협 상, 채결된 타협안에 따라 어떤 한 특정지역이 “넘어갔다(포기되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본인은 무엇인가 옳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 본인은 그것을 포기한다”이다. 영국 영토가 할양되었거나 그 소유권이 양도된 적이 있었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파키스탄은, 사실에 근거해 본다면 영국은 틀렸다 - 다른 말로는 그들은 사실상 옳지 않은 주장을 훌륭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따라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용인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넌지시 암시해 주었다. 그 날로 되돌리는 것은 너무 늦은 일이다. 본 중재 재판소는 모든 증거를 다 살펴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해서는 안 되었다, 그들은 틀렸다고 말한다. 사실상, 그 서면자료들 중 하나(인도자료 A-31)는, 어떤 한 부근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것을 정식 중재 재판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영국에게 훨씬 더 유리하였다, 다른 식으로 얻었을 지도 모르는 것보다 이 타협안으로 얻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넌지시 의미한다. 영국 세력은, 그것이 분명히 영국 것이라면, 영국령을 1인치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증거가 양 당사자들 앞에 제시되었고 그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일정한 결론에 이르렀다. 파키스탄은 어떤 한 단계에서, 어떤 영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라오는 란의 그 나머지 부근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였다고 말한 바 있었다. 분명히 어떤 한 “청구(주장)”의 포기가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승인된(인정된, 받아들여진) 경계선이라는 견지에서 그가 그러한 청구를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영국 세력이 여하한 것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결코 말한 적이 없었다. 일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라오가 주장하였던 그런 경계선이 있었다. 그로부터 나온 추론은, 그 나머지 것들이 영국이 한 진술에 따라 당해 경계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승인된 것으로(받아들여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청구가 포기하거나 혹은 제한했다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에피소드 전체의 바로 그 바탕(논거)은 신드와 쿠취 간의 어떤 한 경계가, 신드와 쿠취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어떤 한 경계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라오가 그것의 어떤 한 부근의 수정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이다.
파키스탄은, 그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일정한 행위(조치)들이 있었음으로 그러한 거래에 진정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 한 바 있다. 24도선 넘어 북쪽으로 당해 지방의 일부가, 비록 24도선 밑에 것은 그렇지 않아도, 문제된 적이 있다. 두 당사자들은 일정한 선을 긋고 그것을 신드와 쿠취 간 경계로 기재하고 이렇게 그 분쟁이 해결되었다 -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분쟁이 없었다고 하는 엄숙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파키스탄은, 그 자주색 라인은 당해 결의안 안에서 신드-쿠취 경계가 아니고 신드 경계로 언급되고, 당해 경계선은 신드의 일부분과 란 혹은 신드의 일부분과 신드의 또 다른 한 부분사이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사실, 그 결의안이 신드 경계선을 말할 때에는, 그것은 신드와 쿠취 간 경계를 의미한다; 놀란 중에 있었던 것은 신드와 쿠취 간 경계의 변경 사항이었다. 라오는 신드와 쿠취 간 경계를 그 지도 안에서 자주색 선으로 보여주었고 그것의 일부분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그 결의안의 한 부가, 여타 구역 징수관들은 아니고, 오로지 카라치의 징수관에게만 송부되었다고 한다. 두 부가 신드 내 관세 징수관과, 모든 신드 지도 속에서 그렇게 개정된 경계선을 보여주도록 요구받았던, 신드 내 토지 기록물 감독관에게 보내졌다. 명백하게 그러한 언급은 두 공국들 사이에 있는 경계선 전체에 해당된 것임에 분명하다. 그것은 또한 어떤 한 특정부분이 수정되었거나 개정되었다는 그러한 경계선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는 그 특정 분쟁과 연관되었음으로, 카라치 징수관에게 한 부가 송부되었다.
두 분쟁이 존재하였다는 추정은 잘못된 것이다; 당해 경계의 나머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 라오가 그 지도상에서 의지하고 있었던 경계선 일체가 바로 그 경계선이었지만 그것 중 일부는 수정될 필요가 있었다는 근거에 대하여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는 일정한 청구가 있었다. 몇몇 단계에서, 하급직 몇몇 공무원들이, 그 경계선은 란 내 혹은 란의 한가운데 안에 있었지만 영국이 란의 전체가 쿠취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던 쿠취 측의 통보는 그 이전에 없었다고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분쟁은 있을 수 없었으며 라오는 영국 측 주장을 반대하였거나 혹은 묵인할 수 있었다. 그러한 하위직 공무원들이 표출한 의구심 혹은 의견들은 공국들 간 분쟁으로까지 격상되지 않았다.
당해 정부는 그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었음에 분명하다; 이것은 신드와 쿠취 간 경계선이 아니었다는 의미로 어떠한 여하한 오류가 있었다면, 그것은 알려졌을 것이다. 그것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단지 한사람만의 일이 아니었다; 관련 서류들이 많은 사람들 손을 거쳐서 통과하였다. 그때 일체의 혼란의 문제는 있을 수 없다. 만약 영국정부와 라오 둘 다 자주색 선을 그들 공국 간의 일정한 경계선으로 취급하기로 합의했다면, 그것은 그들이 일정한 오류를 범했음에 분명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누구라도 그러한 합의의 일부분을 수락하고 다른 한 부분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다. 당사자들은 그 합의 전체에 대하여 타협이라는 방법을 통해 도달하였고, 그것은 분리될 수 없다. 파키스탄은, 란의 정점을 따라 난 자주색 선이 사실상 신드의 일정한 경계선이라는 승인 또는 수락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누구도 그것의 남쪽에 있는 것이 쿠취였다는 추론을 필연적으로 이끌어낼 수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체를 통해서(전반적으로),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신드-쿠취 경계선 상에 있었다. 인도 측에 따르면, 그것은 받아들여진(승인된) 논거였다.
영국(세력)은, 만약 그들이 란의 절반이 그들에게 속했고 그 단계에서 라오에게 그것이 분명했다고 진정 인지하고 있었다면, 일정한 유보사항을 분명히 만들어놓았을 것이다. 그들은 실제로 그것이 그곳에 존재하였고 그것을 계속 확인해주었던 것과 같이, 그 경계선을 승인하였다.
그 경계선의 조정이 미세하였는가 혹은 컸는가에 관한 문제는 상대적 개념에 관한 것이다. 봄베이정부는 그 문제를 사소한 것으로 그리고 그 땅은 거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파키스탄은, 그 수직선은, 이러한 측면에서 인디아 측에게 입증책임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드와 쿠취 간 경계선이었다는 것을 부정하려고 한다. 그러한 입증책임은 물론 이러한 수직선을 멀리하고자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그 결의안은 그것이 결코 국무장관에게 통보된 적이 없었다는 의미에서 엄격하게 보아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본 중재재판소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가 수행되었고 그것이 승인된 것이었다. 그것에 근거하여 일정한 조치가 취해졌다. 관련된 정부들이 그것을 묵인해왔다. 만약 그것이 일정한 경계선의 미세한 조정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인디아정부 수준에서 이행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용인)된다. 외견상, 이것은 하나의 사소한 문제였다고 이해되었다. 그것은 그 후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국무장관에게까지 갔다; 그것은 묵인되었고 승인되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같은 타협안의 그렇게 추정된 위법성 혹은 무효성(Invalidity)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외관상 인디아 정부는 그것을 국무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고 국무장관은 - 계속되었던 것의 그 후에 계속된 사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서도 - 그것을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었다.
줄여서 말한다면, 인도는, 1914년 2월 24일 결의안 속에 담겨진 영국이라는 최고 권력의 결정은, 쿠취의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대략 나 있는 이미 기존의 설정된 경계선의 존재를 가정하고 또한 그것에 바탕을 두었다는 의견이다. 어떤 견해에서도, 그렇게 언급된 경계선은, 비록 그것이 결의안에 의해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도, 인정된 것이고 수락된 것이었다. 인도는, 그의 청구이유 속에서, 하나의 설정된, 전통적인, 승낙된, 논리적으로 인지된, 혹은 정해진(해결된) 경계가 존재할 수 있었고 만약 그러한 성격이라면, 비록 그것이 일정한 조약 내의 규율 대상이 아니고 혹은 영국 최고세력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본 사건에 있어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인다.
파키스탄은, 인도는 그 결의안을 사소한 국경선 조정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만약 영국영토의 양도와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영국의회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무장관에게까지 가야했었고, 만약 몇몇 영토들을 할양해야 할 것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러한 할양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국무장관에게 직접 가져가야 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미세한 경계선 조정이라는 것은 단순한 주고받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550평방마일에 달하는 영토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단순한 경계선 조정이 아니라 공국 영토 내지는 영국 영토의 양도와 같은 당해 영토의 상태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러한 것은 분명 인디아 정부에 의해서 수행될 수 없었다.
그 결의안은 신드 경계와 신드-쿠취 경계를 나눈다. 그것은 단지 신드-쿠취 경계 - 푸른색 점선으로 된 것에만 적용된다. 신드 경계는 푸른색 점선의 종지점으로써 단지 언급될 뿐이다.
파키스탄은, 라오가 뽑았던 그 지도는 신드와 쿠취 경계를 각각 구분하여 두 가지 서로 다른 리본으로 표시하였던 지도였다고 지적한다. 비록 그 시절에 인디아 측량 지도가 존재해서 인접하고 있는 경계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신드-쿠취 간 인접하는 경계선 표시는 그 지도 위에 없었다.
라오는 쿠취 쪽 뿐만 아니라 신드 쪽에도, 양쪽 모두에 이중 리본이 있는 지도를 하나 골랐다(선정하였다). 양 당사자들은, 당해 결의안은 란 내 권리들을 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 하였다. 만약 인도가 주장한 것처럼 그것들이 그 이전에 해결되었더라면, 그러한 결의안은 필요 없었다. 만약 그들이 이전에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결의안은 란 내 미해결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그 결의안은 란 내 권리들의 결정 또는 당해 경계선의 조정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관련성이 없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구체적 그리고 특별한 문제, 이른바, 라오가 획정한 지역을 결정하는 것이다. 궁극적 결정은 그가 24도선 남쪽으로 그것의 대략 절반가량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파키스탄은, 비록 하나의 오류가 있는 결론이 그 결의안 속에서 실제로 도출된다면, 그것은 파키스탄이 의지하는 하나의 선례라는 의견을 제시 한다. 당해 정부의 접근 방식은, 라오자신이 관련된 영토 위에 바히바트(Vahivat)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던 시기이래로, 비록 그것이 지도상에는 서로 다르게 보였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은 쿠취의 영토라고 판명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럼에 따라, 그 지도는 바히바트의 수행을 가져왔다(낳았다). 파키스탄은, 그것은 본 사건에서 인디아가 의지하고 있는 라오의 주장을 평가하면서, 당해 정부가 무시했던 바로 그 지도들 상에 있다는 것을 부가 한다. (인도지도 B-44, 결의안지도.)
파키스탄은, 사실에 근거해 본다면 영국은 틀렸다 - 다른 말로는 그들은 사실상 옳지 않은 주장을 훌륭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따라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용인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넌지시 암시해 주었다. 그 날로 되돌리는 것은 너무 늦은 일이다. 본 중재 재판소는 모든 증거를 다 살펴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해서는 안 되었다, 그들은 틀렸다고 말한다. 사실상, 그 서면자료들 중 하나(인도자료 A-31)는, 어떤 한 부근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것을 정식 중재 재판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영국에게 훨씬 더 유리하였다, 다른 식으로 얻었을 지도 모르는 것보다 이 타협안으로 얻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넌지시 의미한다. 영국 세력은, 그것이 분명히 영국 것이라면, 영국령을 1인치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증거가 양 당사자들 앞에 제시되었고 그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일정한 결론에 이르렀다. 파키스탄은 어떤 한 단계에서, 어떤 영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라오는 란의 그 나머지 부근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였다고 말한 바 있었다. 분명히 어떤 한 “청구(주장)”의 포기가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승인된(인정된, 받아들여진) 경계선이라는 견지에서 그가 그러한 청구를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영국 세력이 여하한 것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결코 말한 적이 없었다. 일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라오가 주장하였던 그런 경계선이 있었다. 그로부터 나온 추론은, 그 나머지 것들이 영국이 한 진술에 따라 당해 경계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승인된 것으로(받아들여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청구가 포기하거나 혹은 제한했다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에피소드 전체의 바로 그 바탕(논거)은 신드와 쿠취 간의 어떤 한 경계가, 신드와 쿠취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어떤 한 경계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라오가 그것의 어떤 한 부근의 수정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이다.
파키스탄은, 그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일정한 행위(조치)들이 있었음으로 그러한 거래에 진정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 한 바 있다. 24도선 넘어 북쪽으로 당해 지방의 일부가, 비록 24도선 밑에 것은 그렇지 않아도, 문제된 적이 있다. 두 당사자들은 일정한 선을 긋고 그것을 신드와 쿠취 간 경계로 기재하고 이렇게 그 분쟁이 해결되었다 -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분쟁이 없었다고 하는 엄숙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파키스탄은, 그 자주색 라인은 당해 결의안 안에서 신드-쿠취 경계가 아니고 신드 경계로 언급되고, 당해 경계선은 신드의 일부분과 란 혹은 신드의 일부분과 신드의 또 다른 한 부분사이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사실, 그 결의안이 신드 경계선을 말할 때에는, 그것은 신드와 쿠취 간 경계를 의미한다; 놀란 중에 있었던 것은 신드와 쿠취 간 경계의 변경 사항이었다. 라오는 신드와 쿠취 간 경계를 그 지도 안에서 자주색 선으로 보여주었고 그것의 일부분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그 결의안의 한 부가, 여타 구역 징수관들은 아니고, 오로지 카라치의 징수관에게만 송부되었다고 한다. 두 부가 신드 내 관세 징수관과, 모든 신드 지도 속에서 그렇게 개정된 경계선을 보여주도록 요구받았던, 신드 내 토지 기록물 감독관에게 보내졌다. 명백하게 그러한 언급은 두 공국들 사이에 있는 경계선 전체에 해당된 것임에 분명하다. 그것은 또한 어떤 한 특정부분이 수정되었거나 개정되었다는 그러한 경계선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는 그 특정 분쟁과 연관되었음으로, 카라치 징수관에게 한 부가 송부되었다.
두 분쟁이 존재하였다는 추정은 잘못된 것이다; 당해 경계의 나머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 라오가 그 지도상에서 의지하고 있었던 경계선 일체가 바로 그 경계선이었지만 그것 중 일부는 수정될 필요가 있었다는 근거에 대하여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는 일정한 청구가 있었다. 몇몇 단계에서, 하급직 몇몇 공무원들이, 그 경계선은 란 내 혹은 란의 한가운데 안에 있었지만 영국이 란의 전체가 쿠취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던 쿠취 측의 통보는 그 이전에 없었다고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분쟁은 있을 수 없었으며 라오는 영국 측 주장을 반대하였거나 혹은 묵인할 수 있었다. 그러한 하위직 공무원들이 표출한 의구심 혹은 의견들은 공국들 간 분쟁으로까지 격상되지 않았다.
당해 정부는 그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었음에 분명하다; 이것은 신드와 쿠취 간 경계선이 아니었다는 의미로 어떠한 여하한 오류가 있었다면, 그것은 알려졌을 것이다. 그것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단지 한사람만의 일이 아니었다; 관련 서류들이 많은 사람들 손을 거쳐서 통과하였다. 그때 일체의 혼란의 문제는 있을 수 없다. 만약 영국정부와 라오 둘 다 자주색 선을 그들 공국 간의 일정한 경계선으로 취급하기로 합의했다면, 그것은 그들이 일정한 오류를 범했음에 분명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누구라도 그러한 합의의 일부분을 수락하고 다른 한 부분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다. 당사자들은 그 합의 전체에 대하여 타협이라는 방법을 통해 도달하였고, 그것은 분리될 수 없다. 파키스탄은, 란의 정점을 따라 난 자주색 선이 사실상 신드의 일정한 경계선이라는 승인 또는 수락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누구도 그것의 남쪽에 있는 것이 쿠취였다는 추론을 필연적으로 이끌어낼 수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체를 통해서(전반적으로),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신드-쿠취 경계선 상에 있었다. 인도 측에 따르면, 그것은 받아들여진(승인된) 논거였다.
영국(세력)은, 만약 그들이 란의 절반이 그들에게 속했고 그 단계에서 라오에게 그것이 분명했다고 진정 인지하고 있었다면, 일정한 유보사항을 분명히 만들어놓았을 것이다. 그들은 실제로 그것이 그곳에 존재하였고 그것을 계속 확인해주었던 것과 같이, 그 경계선을 승인하였다.
그 경계선의 조정이 미세하였는가 혹은 컸는가에 관한 문제는 상대적 개념에 관한 것이다. 봄베이정부는 그 문제를 사소한 것으로 그리고 그 땅은 거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파키스탄은, 그 수직선은, 이러한 측면에서 인디아 측에게 입증책임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드와 쿠취 간 경계선이었다는 것을 부정하려고 한다. 그러한 입증책임은 물론 이러한 수직선을 멀리하고자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그 결의안은 그것이 결코 국무장관에게 통보된 적이 없었다는 의미에서 엄격하게 보아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본 중재재판소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가 수행되었고 그것이 승인된 것이었다. 그것에 근거하여 일정한 조치가 취해졌다. 관련된 정부들이 그것을 묵인해왔다. 만약 그것이 일정한 경계선의 미세한 조정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인디아정부 수준에서 이행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용인)된다. 외견상, 이것은 하나의 사소한 문제였다고 이해되었다. 그것은 그 후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국무장관에게까지 갔다; 그것은 묵인되었고 승인되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같은 타협안의 그렇게 추정된 위법성 혹은 무효성(Invalidity)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외관상 인디아 정부는 그것을 국무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고 국무장관은 - 계속되었던 것의 그 후에 계속된 사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서도 - 그것을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었다.
줄여서 말한다면, 인도는, 1914년 2월 24일 결의안 속에 담겨진 영국이라는 최고 권력의 결정은, 쿠취의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대략 나 있는 이미 기존의 설정된 경계선의 존재를 가정하고 또한 그것에 바탕을 두었다는 의견이다. 어떤 견해에서도, 그렇게 언급된 경계선은, 비록 그것이 결의안에 의해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도, 인정된 것이고 수락된 것이었다. 인도는, 그의 청구이유 속에서, 하나의 설정된, 전통적인, 승낙된, 논리적으로 인지된, 혹은 정해진(해결된) 경계가 존재할 수 있었고 만약 그러한 성격이라면, 비록 그것이 일정한 조약 내의 규율 대상이 아니고 혹은 영국 최고세력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본 사건에 있어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인다.
파키스탄은, 인도는 그 결의안을 사소한 국경선 조정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만약 영국영토의 양도와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영국의회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무장관에게까지 가야했었고, 만약 몇몇 영토들을 할양해야 할 것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러한 할양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국무장관에게 직접 가져가야 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미세한 경계선 조정이라는 것은 단순한 주고받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550평방마일에 달하는 영토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단순한 경계선 조정이 아니라 공국 영토 내지는 영국 영토의 양도와 같은 당해 영토의 상태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러한 것은 분명 인디아 정부에 의해서 수행될 수 없었다.
그 결의안은 신드 경계와 신드-쿠취 경계를 나눈다. 그것은 단지 신드-쿠취 경계 - 푸른색 점선으로 된 것에만 적용된다. 신드 경계는 푸른색 점선의 종지점으로써 단지 언급될 뿐이다.
파키스탄은, 라오가 뽑았던 그 지도는 신드와 쿠취 경계를 각각 구분하여 두 가지 서로 다른 리본으로 표시하였던 지도였다고 지적한다. 비록 그 시절에 인디아 측량 지도가 존재해서 인접하고 있는 경계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신드-쿠취 간 인접하는 경계선 표시는 그 지도 위에 없었다.
라오는 쿠취 쪽 뿐만 아니라 신드 쪽에도, 양쪽 모두에 이중 리본이 있는 지도를 하나 골랐다(선정하였다). 양 당사자들은, 당해 결의안은 란 내 권리들을 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 하였다. 만약 인도가 주장한 것처럼 그것들이 그 이전에 해결되었더라면, 그러한 결의안은 필요 없었다. 만약 그들이 이전에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결의안은 란 내 미해결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그 결의안은 란 내 권리들의 결정 또는 당해 경계선의 조정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관련성이 없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구체적 그리고 특별한 문제, 이른바, 라오가 획정한 지역을 결정하는 것이다. 궁극적 결정은 그가 24도선 남쪽으로 그것의 대략 절반가량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파키스탄은, 비록 하나의 오류가 있는 결론이 그 결의안 속에서 실제로 도출된다면, 그것은 파키스탄이 의지하는 하나의 선례라는 의견을 제시 한다. 당해 정부의 접근 방식은, 라오자신이 관련된 영토 위에 바히바트(Vahivat)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던 시기이래로, 비록 그것이 지도상에는 서로 다르게 보였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은 쿠취의 영토라고 판명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럼에 따라, 그 지도는 바히바트의 수행을 가져왔다(낳았다). 파키스탄은, 그것은 본 사건에서 인디아가 의지하고 있는 라오의 주장을 평가하면서, 당해 정부가 무시했던 바로 그 지도들 상에 있다는 것을 부가 한다. (인도지도 B-44, 결의안지도.)
색인어
-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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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용어
- 할양, 양도, 할양, 묵인, 입증책임, 입증책임, 묵인, 묵인, 할양, 할양, 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