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885 결의안
2. 1885 결의안
제 5장 섹션 6와 6A 속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도 측량국 부감독관이었던 풀란 대령은, 1879-80 그리고 1885-86 시즌 기간 사이에 쿠취 측량을 실시하였다. 쿠취 측량 중에, 풀란은 거대한 란을 측량하였다. 1885년에, 타르 파르카르의 부집정관이었던 H. E. 와트슨은,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하여 쿠취의 정치 고문에게 편지를 썼고, 그 정치고문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답하였다:
“... 룬이 쿠취의 일부분이라는 쿠취 공국의 주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어떤 여하한 주장도 제기된 적이 있거나 또는 어떠한 권위적 결정도 내려진 적이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알지 못한다. 1876년에는 파르카르 경계선 문제가 귀하의 선임자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당시 돌아가신 라오의 죽음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파키스탄 자료 B.8.)
p.331.
거기에 근거하여, 와트슨은 신드 집정관에게 풀란의 측량 단 일행이 그들의 측량 조사 지역을 “란의 신드 쪽” 까지 확장하였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쿠취의 다르바르가 란 전체가 자신의 영토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라고 보고하였다. 그는 그의 보고서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드와 쿠취 간의 자연적 경계는 의심할 여지없이 란의 중간이고 이것은 타르와 파르카르 주민들이 경계선이라고 늘 생각해왔던 것이다... 본인은 쿠취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논거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것은 본인에게, 쿠취 공국이 룬 전체에 대하여 그러한 것처럼, 마치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해협이 말라버린다고 가정했을 때 프랑스가 그것에 대한 전체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그 지방이 측량 되고 지도상에 기입되었으며 그리고 쿠취의 다르바르가 룬의 전체가 자신의 공국에게 속한다고 주장하므로, 본인은, 이 문제에 관한 권위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 문제를 귀하께 가져가고자 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파키스탄 자료 B.9.)
1885년 3월 23일 편지로, 에어스킨 집정관은, 다음과 같은 언급을 담고 있는 와트슨의 보고서를 봄베이 정부에게 보고하였다:
“그 집정관은 쿠취의 다르바르를 대신하여 제기되었던 그러한 주장(청구)에 대하여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었고 따라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심각하게 주장될 것 같다고 거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접 지역들을 설명하고 있는 옛날 책들, 설명서 혹은 기록물들에 관한 언급에서 알게 될 것이지만, 룬은 항상 신드의 고지대 혹은 파카 랜드(Paka Lands)와 쿠취(Cutch) 사이의 경계선으로 취급되어 왔다... 룬 자체는 변화를 거쳤다. 일 년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 동안 부분들이 물로 덮어지고 심한 비가 내린 후에도 그렇게 되었으며, 그렇게 된 때에는 루니 강이 밑으로 흘러내려 자연적 경계를 만든다.
“룬의 양쪽 편 사람들은, 룬의 북쪽 절반은 신드에게 해당되고 쿠취 영토에 접하는 남쪽 부근은 쿠취와 구자랏 부근으로 부속하며,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목축 권리와 여타 권리들은 그들 정주민들에게 완전히 향유된다는 사실은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일이다. 만일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보다 더 획정된 경계선이 요구된다면, 그것은 가능한 한 룬의 중간 근처에 있는 경계석(경계 표주)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룬은 일종의 커다란 강의 하상(밑바닥)”라는 성격을 갖고 있고 따라서 오늘날 받아들여질 수 있는(용인 가능한) 경계선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없는 10년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 집정관]은 그 지방의 이 라인을 따라서 통과하였고, 그럼에 따라 그는 자신이 겪은 개인적 조사와 관찰로부터, 란의 북쪽 부근들을 그렇게 단호하고 급작스러운 획정작업에 의하여 타르 및 파르카르로부터 분리하려는 일체의 시도에는 절대적인 비합리성이 있음을 말할 수 있다.” (파키스탄 자료 B.378.)
“그 인접 지역들을 설명하고 있는 옛날 책들, 설명서 혹은 기록물들에 관한 언급에서 알게 될 것이지만, 룬은 항상 신드의 고지대 혹은 파카 랜드(Paka Lands)와 쿠취(Cutch) 사이의 경계선으로 취급되어 왔다... 룬 자체는 변화를 거쳤다. 일 년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 동안 부분들이 물로 덮어지고 심한 비가 내린 후에도 그렇게 되었으며, 그렇게 된 때에는 루니 강이 밑으로 흘러내려 자연적 경계를 만든다.
“룬의 양쪽 편 사람들은, 룬의 북쪽 절반은 신드에게 해당되고 쿠취 영토에 접하는 남쪽 부근은 쿠취와 구자랏 부근으로 부속하며,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목축 권리와 여타 권리들은 그들 정주민들에게 완전히 향유된다는 사실은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일이다. 만일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보다 더 획정된 경계선이 요구된다면, 그것은 가능한 한 룬의 중간 근처에 있는 경계석(경계 표주)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룬은 일종의 커다란 강의 하상(밑바닥)”라는 성격을 갖고 있고 따라서 오늘날 받아들여질 수 있는(용인 가능한) 경계선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없는 10년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 집정관]은 그 지방의 이 라인을 따라서 통과하였고, 그럼에 따라 그는 자신이 겪은 개인적 조사와 관찰로부터, 란의 북쪽 부근들을 그렇게 단호하고 급작스러운 획정작업에 의하여 타르 및 파르카르로부터 분리하려는 일체의 시도에는 절대적인 비합리성이 있음을 말할 수 있다.” (파키스탄 자료 B.378.)
봄베이 정부는 와트슨의 편지를 전달하였고 그 집정관은 그것에 근거하여 그의 의견에 대하여 쿠취의 정치 고문에게 언급한다. 정치 고문의 편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봄베이 정부의 내무성은 봄베이 정부의 정치성의 조언을 구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당해 정치성은 공식적으로 “실제 중요성은 결여하고 있는 당해 문제는 회피되어야만 한다”고 알려주었다 (파키스탄 자료 B.10). 내무성은 그 다음 1885년 7월 3일에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그것은 파키스탄 자료 B.10 안에 있는 것으로써, 와트슨의 편지 한 복사본이 풀란에게 송부되어, 그에게 “그의 측량지도 안에서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그가 란을 포함시켰으며 어떻게 그는 그 지도 안에서 그것을 묘사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안 했는가에 대하여” 언급할 것을 부탁하는 그러한 명령을 담고 있다. 그 결의안은 다음 사항을 부가하였다: “그 정치성 내에 있는 이 정부는 신드 주와 쿠취 공국 간에 있는 룬 내 경계선 문제는 어떤 것이라도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될 수도 있다.”
풀란의 설명은 다음과 같았다:
“...본인은, 그것은 쿠취 지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한 측량되어야 할 절대적인 지리학적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측량하였다. 본인은 조심스럽게 쿠취와 신드 간의 경계선을 표기하는 것 또한 심지어 그러한 것을 제안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또한 경계선이라도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측량 구도와 상호 연락이 있어야만 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인은, 처음으로 타르 및 파르카르 부집정관에게, 쿠취의 다르바르가 제기한 주장의 어처구니가 없음을 지적했던 이가 바로 본인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파키스탄 자료 B.11.)
“본인은, 처음으로 타르 및 파르카르 부집정관에게, 쿠취의 다르바르가 제기한 주장의 어처구니가 없음을 지적했던 이가 바로 본인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파키스탄 자료 B.11.)
봄베이 정부는 그 다음 1885년 8월 7일에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그것은 파키스탄 증거 자료 B.11 안에 있는 것으로써 풀란의 서한이 신드 집정관에게 그리고 타르 파르카르의 부집정관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을 명하는 것이었다.
결의안 두 개는 “경계선 분쟁들: 룬의 신드 쪽에 대한 쿠취 다르바르의 주장”라는 표제로 되어있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실들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체 사례에 대한 암묵적 의미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다.
결의안 두 개는 “경계선 분쟁들: 룬의 신드 쪽에 대한 쿠취 다르바르의 주장”라는 표제로 되어있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실들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체 사례에 대한 암묵적 의미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다.
파키스탄 측의 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와트슨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썼는데, 그는 풀란이 그의 측량지도 안에서 란을 포함한 것은, 란의 전체가 쿠취에게 속했다는 쿠취 측의 주장을 돕기 위한 하나의 단계였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 타르 파르카르의 사람들은 항상 란의 가운데에 그 경계는 놓여 져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쿠취의 입장과 상반된 것으로서 전통적 경계 혹은 자연적 경계라고 하였다; 목초지는 해안가 근처에 결정되었다; 쿠취의 주장에서 발생하는 여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는 풀란이 측량지도 안에서 란을 포함시키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처럼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집정관에게 가져갔다. 와트슨 편지의 중요한 부분은, “이것은 타르 및 파르카르 사람들이 경계로 늘 취급해왔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 진술이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알려진 경계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이가 제시한 직접적 증거이다. 그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진, 어떤 한 공국 자신을 방어하는 자연적 권리를 꼬집어서 말한다:
“4. 본인은 발생할 많은 어려운 점들은 인정된 쿠취의 청구내용이었다는 점을 거의 지적할 필요가 없다. 그 지도를 한번 힐끗 보기만한다면 누구라도 파르카르가 쿠취 영토에 의해 거의 전체적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반도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쿠취 공국은, 예를 들어 비에라와에 가까운 구역 안에서 수마일 떨어진 장소에 위치한 혹은, 란의 작은 섬들을 가로질러, 이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연결되는 도로 위에, 요새와 관세건물을 세울 수 있었다.”
파키스탄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 점을 결론짓는다:
“자연적 권리를 거스르는 이런 종류의 인위성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 그것에 반하는 생각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공국들 간에 정상적인 관계와 상호작용 안에서 나오는 것 같지도 않다” (녹취록, 17391면).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논한다:
“집정관이 자신에게 제기된 청구된 주장에 대하여 들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그러한 청구가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쿠취의 다르바르가 취할 수 있는 주장과 생각이 공식적 차원에서 알려진 바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심지어 자신에게 제시된 청구내용을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는, 이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주장이어서 계속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누구도 이런 종류의 라인을 심각하게 주장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녹취록, 7822면)
“란이 쿠취의 일부분을 이룬다고 하는 쿠취 행정보고서 내 관련 자료가 존재했지만, 당해 주의 최고행정담당자였던 집정관은 그것들에 관하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집정관이 제시한 하나의 매우 분명한 설명(해설)이 있다. 그는 인접지역들을 설명하고 있는 옛날서적, 설명서 또는 기록물들이 항상 란을 신드의 파카 지역과 쿠취 사이에 있는 경계로 취급하곤 하였다고 언급한다. 여기에 한 행정공무원이 있는데 그는 자신이 담당한 행정업무를 통하여 얻은 지식에 바탕을 둔 증거를 제시한다. 그는 란의 양쪽 편 사람들이 란의 북쪽 반은 신드에게 부속하고 쿠취 영토에 인접하고 있는 남쪽 부분은 쿠취에게 속한다고 완전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전통적으로 란의 북쪽 가장자리가 그 경계였던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반대하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한다. 그에 따르면 란 자신이 그 경계이지만 만일 좀더 정확하고 획정된 경계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란의 한 가운데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경계선 표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같이 좀더 분명한(획정된) 경계선 논리를 반박하면서, 란이 그 경계이고 그것은 거기에 남겨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녹취록, 16942-51면)
“란이 쿠취의 일부분을 이룬다고 하는 쿠취 행정보고서 내 관련 자료가 존재했지만, 당해 주의 최고행정담당자였던 집정관은 그것들에 관하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집정관이 제시한 하나의 매우 분명한 설명(해설)이 있다. 그는 인접지역들을 설명하고 있는 옛날서적, 설명서 또는 기록물들이 항상 란을 신드의 파카 지역과 쿠취 사이에 있는 경계로 취급하곤 하였다고 언급한다. 여기에 한 행정공무원이 있는데 그는 자신이 담당한 행정업무를 통하여 얻은 지식에 바탕을 둔 증거를 제시한다. 그는 란의 양쪽 편 사람들이 란의 북쪽 반은 신드에게 부속하고 쿠취 영토에 인접하고 있는 남쪽 부분은 쿠취에게 속한다고 완전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전통적으로 란의 북쪽 가장자리가 그 경계였던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반대하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한다. 그에 따르면 란 자신이 그 경계이지만 만일 좀더 정확하고 획정된 경계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란의 한 가운데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경계선 표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같이 좀더 분명한(획정된) 경계선 논리를 반박하면서, 란이 그 경계이고 그것은 거기에 남겨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녹취록, 16942-51면)
와트슨이 타르 파르카르와 쿠취 간 경계선에 관심을 두었는가에 여부에 관한 본 재판소의 질문에 대하여, 파키스탄은 에어스킨과 와트슨 그리고 당해 지역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란을 타르 파르카르와 쿠취 사이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 할 때는, 그들은 코리 강의 동쪽에 놓여있는 온전한 란(the Rann proper)이라고 파키스탄이 지칭하였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한다; 코리 강의 서쪽 지역은 육지이다.
당해 결의안들과 관련하여, 파키스탄은 바로 그들 표제(제목)에 중점을 둔다. 이것은 란은 두 측면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 한쪽은 신드 쪽, 다른 것은 쿠취 쪽이었다; 쿠취의 다르바르가 주장했던 것은 신드 쪽이었다. 그 표제는 쿠취가 방해하고자 했던 반반의 논리를 암시한다. 1885년 7월 3일 결의안은 풀란에게 왜 그가 그의 측량지도 안에 란을 포함하였는가라는 이유를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게 란 내 신드와 쿠취 간 경계선 문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지시를 주었다. 그것은 당해 정부가 란의 가운데에 보이는 일정한 경계선을 승인하였지만 그 정부는 주저하였고 와트슨과 집정관에게 그 문제를 얼마간 그냥 내버려두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와트슨의 편지는 당해 정부의 의해 승인되었지만 영국의 정책은,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닐는지 모르지만, 문제제기를 회피하는 것이었다.
만약 그 경계선이 정해지고 승인되었다면, 파키스탄의 논리는 그 점은 발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문제를 만들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해 문제가 존재한다 - “그렇지만 그것을 강조하지마라, 그것에 관하여 떠들지 마라”를 의미한다. 당해 정부는 집정관에게 그가 잘못하였고 그 경계는 결정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당해 정부와 집정관 사이에 일정한 외교가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 결의안은 분명히 당해 문제를 살려 놓았지만,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하였다.
설명을 하면서, 풀란은, 그는 란은 쿠취의 일부분이었다고 주장하는 쿠취의 도움으로 란을 측량하지 않았고 사실상 그는 쿠취와 신드 간에 어떠한 경계선도 그려 넣거나 심지어 제한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포기했다고 말하면서 그 자신을 방어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어떤 한 경계가 정해지는 경우, 측량부서와 의견교환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계속하여 말하였다. 그런 다음 자신을 변호하면서, 그는 처음에 두 집정관에게 쿠취의 다르바르가 제시한 주장(청구내용)의 불합리성(어처구니없음)을 지적했던 이가 바로 자신이었다고 말했다. 그가 이러한 주장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것을, 풀란이 당해 경계가 도전받아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란 내 정확한 경계선 문제는 10년 전인 1875년에 제기된 바 있었고, 그것은 풀란의 묘안이 아니었다.
1885년 8월 7일 결의안은, 당해 정부는 풀란의 설명은 염려하고 있었던 신드 통치자들을 만족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보여준다. 그러한 입장은 란 내 정해진 경계선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신드의 분명한 입장은 그 경계가 란을 반반으로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었고 이것에 대하여 당해 정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풀란의 설명을 접수한 후, 당해 정부는 그것을 이의를 제기했던 신드에게 보냈다, 당해 경계가 정해졌다면, 그것은 그렇게 언급되었을 것이다.
함께 채택된 두 결의안은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말한다; 풀란의 설명은 승인되었고 신드 집정관에게 보내졌다. 신드는, 그 경계가 란의 한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쿠취의 주장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쿠취에게 1875년에 2개의 구체적인 문제에 관하여 질의하였으나 결코 답변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지만, 쿠취의 주장은 란 전체가 쿠취에게 속했다는 것을 지적해주는 증거가 있었다. 그 결의안들은, 그 문제는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 논란 그 문제가 진실로 강제될 때 다뤄질 것이라고 되어 있었다. 1885년에는, 정해진 경계선은 아무것도 없고 풀란이 당해 정부에게 언제 그 경계가 정해질 것인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매우 분명한 사실이었다. 풀란의 설명을 접수한 후에, 당해 정부는 그것을 이의를 제기하였던 신드 당국에게 보냈다. 당해 정부는 얼마간은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보았다.
그밖에, 파키스탄은, 신드와 쿠취 간의 자연적 경계는 의심할 여지없이 란 한가운데 있다는 와트슨의 언급은 그 이후에 1893년에 있었다고 지적한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인도 측 변호인의 언급에 대하여 말한다:
당해 결의안들과 관련하여, 파키스탄은 바로 그들 표제(제목)에 중점을 둔다. 이것은 란은 두 측면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 한쪽은 신드 쪽, 다른 것은 쿠취 쪽이었다; 쿠취의 다르바르가 주장했던 것은 신드 쪽이었다. 그 표제는 쿠취가 방해하고자 했던 반반의 논리를 암시한다. 1885년 7월 3일 결의안은 풀란에게 왜 그가 그의 측량지도 안에 란을 포함하였는가라는 이유를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게 란 내 신드와 쿠취 간 경계선 문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지시를 주었다. 그것은 당해 정부가 란의 가운데에 보이는 일정한 경계선을 승인하였지만 그 정부는 주저하였고 와트슨과 집정관에게 그 문제를 얼마간 그냥 내버려두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와트슨의 편지는 당해 정부의 의해 승인되었지만 영국의 정책은,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닐는지 모르지만, 문제제기를 회피하는 것이었다.
만약 그 경계선이 정해지고 승인되었다면, 파키스탄의 논리는 그 점은 발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문제를 만들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해 문제가 존재한다 - “그렇지만 그것을 강조하지마라, 그것에 관하여 떠들지 마라”를 의미한다. 당해 정부는 집정관에게 그가 잘못하였고 그 경계는 결정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당해 정부와 집정관 사이에 일정한 외교가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 결의안은 분명히 당해 문제를 살려 놓았지만,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하였다.
설명을 하면서, 풀란은, 그는 란은 쿠취의 일부분이었다고 주장하는 쿠취의 도움으로 란을 측량하지 않았고 사실상 그는 쿠취와 신드 간에 어떠한 경계선도 그려 넣거나 심지어 제한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포기했다고 말하면서 그 자신을 방어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어떤 한 경계가 정해지는 경우, 측량부서와 의견교환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계속하여 말하였다. 그런 다음 자신을 변호하면서, 그는 처음에 두 집정관에게 쿠취의 다르바르가 제시한 주장(청구내용)의 불합리성(어처구니없음)을 지적했던 이가 바로 자신이었다고 말했다. 그가 이러한 주장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것을, 풀란이 당해 경계가 도전받아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란 내 정확한 경계선 문제는 10년 전인 1875년에 제기된 바 있었고, 그것은 풀란의 묘안이 아니었다.
1885년 8월 7일 결의안은, 당해 정부는 풀란의 설명은 염려하고 있었던 신드 통치자들을 만족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보여준다. 그러한 입장은 란 내 정해진 경계선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신드의 분명한 입장은 그 경계가 란을 반반으로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었고 이것에 대하여 당해 정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풀란의 설명을 접수한 후, 당해 정부는 그것을 이의를 제기했던 신드에게 보냈다, 당해 경계가 정해졌다면, 그것은 그렇게 언급되었을 것이다.
함께 채택된 두 결의안은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말한다; 풀란의 설명은 승인되었고 신드 집정관에게 보내졌다. 신드는, 그 경계가 란의 한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쿠취의 주장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쿠취에게 1875년에 2개의 구체적인 문제에 관하여 질의하였으나 결코 답변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지만, 쿠취의 주장은 란 전체가 쿠취에게 속했다는 것을 지적해주는 증거가 있었다. 그 결의안들은, 그 문제는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 논란 그 문제가 진실로 강제될 때 다뤄질 것이라고 되어 있었다. 1885년에는, 정해진 경계선은 아무것도 없고 풀란이 당해 정부에게 언제 그 경계가 정해질 것인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매우 분명한 사실이었다. 풀란의 설명을 접수한 후에, 당해 정부는 그것을 이의를 제기하였던 신드 당국에게 보냈다. 당해 정부는 얼마간은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보았다.
그밖에, 파키스탄은, 신드와 쿠취 간의 자연적 경계는 의심할 여지없이 란 한가운데 있다는 와트슨의 언급은 그 이후에 1893년에 있었다고 지적한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인도 측 변호인의 언급에 대하여 말한다:
“...논거 상, 1886년까지의 모든 것들을, 당해 정부의 결의안이 우리는 그 문제를 결정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함으로, 지워져버린다고 추정해보라. 그렇다면, 1886년 이후의 입장은 무엇인가, 정부의 결의안은, 우리는 그 문제를 제기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결의안의 효과가 만약 모든 과거를 지워버리는 것이라면, 과거에 있었던 나한테 유리한 모든 것은 사라져버린다”. (녹취록, 1886면)
이 진술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파키스탄은 만약 어떤 한 정부의 결의안이 무효라면 그것은 과거를 날려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반론까지 예방할 것이라고 중시한다. 그러므로 “일단 과거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게 하는 수단을 취한다면, 그것은 또한 그것과 양립할 수없는 미래의 행태도 무력화시킬 것이다. 만약 과거가 사라져버린다면, 그것은 당해 정부가 그들은 경계선 문제가 발생하기를 원치 않았다고 말했기 때문인데, 이것은 그 경계문제가 지금 현안으로 걸려있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의미하고 또한 이것은 정해진 경계선이 없고 두 결의안은 함께 그러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필연적으로 의미한다.” (녹취록, 7872면)
인도에 따르면, 파키스탄자료 B.1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것은, 쿠취와 신드 간 경계선과 관련한 문제는 타르 파르카르의 두 징수관이 제기하였다고 하는 풀란의 그것은 사례였다. 풀란은 분명히 쿠취를 측량하라는 언급을 전달받았다; 그는 란이 쿠취의 일부분이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쿠취의 일부분으로 측량하였다. 그 측량의 거의 마지막에, 그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두 집정관의 언급을 인용하였다.
p.335
인도는, 봄베이 정부는 란은 쿠취에게 속하였고 따라서 1885년 7월 3일 결의안 속에서 그것은 란 내 경계선 문제 일체가 제기되지 않기를 바랐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잘 알고 있었다.
만약 당해 정부의 경계선에 대한 진정한 문제가 어떠한 형태로든 있었다면, 쿠취의 다르바르가 그것에 아주 잘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재조정할 수 있었을 것이었지만, 그것은 재차 그 문제를 제기하기를 원치 않았다.
풀란에게 일정한 설명이 요구되었을 때, 또한 그에게 란을 쿠취의 일부분으로써 측량했다고 말하는 대신에, 그는 자신이 란을 측량한 이유가 그것이 쿠취 지방과 긴밀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이미 그때까지 당해 경계선들을 보여준 바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는 그러한 경계선을 보여주는 것을 멈추었다.
당해 결의안들은 신드의 주장이 봄베이 정부에 의해 승인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도는 다음을 부가한다:
만약 당해 정부의 경계선에 대한 진정한 문제가 어떠한 형태로든 있었다면, 쿠취의 다르바르가 그것에 아주 잘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재조정할 수 있었을 것이었지만, 그것은 재차 그 문제를 제기하기를 원치 않았다.
풀란에게 일정한 설명이 요구되었을 때, 또한 그에게 란을 쿠취의 일부분으로써 측량했다고 말하는 대신에, 그는 자신이 란을 측량한 이유가 그것이 쿠취 지방과 긴밀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이미 그때까지 당해 경계선들을 보여준 바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는 그러한 경계선을 보여주는 것을 멈추었다.
당해 결의안들은 신드의 주장이 봄베이 정부에 의해 승인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도는 다음을 부가한다:
“그것[당해 결의안]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당해 문제는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행태를 한편으로는 가장 최고위층 수준에서 란은 쿠취 영토의 일부분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사실을 수락하는...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 공국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까닭에, 그 단계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일정한 정책 탓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녹취록, 10876면)
그 이후에 나온 지도와 기록물들은 쿠취의 경계를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나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인도는 계속한다: 와트슨이 충복으로 종속하고 있었던 당해 정부가 발간한 권위적인 행정보고서들의 목록에서, 사람들은 그보다 더 높은 당국자들은 그것과 상반된 견해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가 이것을 신드 집정관에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행정보고서는 그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그 지도들은 그의 편을 들지 않는다. 두 번째 측량이 1903-05년 기간에 이뤄질 때, 재차 그러한 측량의 결과물들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885년 이후에 나온 두 번째 공식 측량지도는 쿠취의 편을 들어서 란 전체가 쿠취의 일부분인 것으로 보여준다. 1908-14년에 걸친 6년간의 분쟁과 난제(다루기 어려운 일) 이후에 있었던 1914년의 역사적 결정이 있을 때, 와트슨은 지지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판명된다. 자주색 라인은 쿠취의 란의 북쪽 가장자리에 있는 신드 경계선으로써 표시된다. 어떤 한 결정이 있었던 1935년에, 신드 집정관, 신드 측량국 감독관, 봄베이 정부 및 인디아 정부 등이 조언을 받았다. 그들은 와트슨의 입장을 뒷받침하지 않았다. 그들은 신드가 쿠취의 북쪽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란의 어느 부분도 신드 영역 내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만약 어떤 정부 결의안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거를 지워버릴 뿐만 아니라 미래의 반론까지도 막아버릴 것이라는 파키스탄 측 답변과 관련하여, 인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답 한다:
만약 어떤 정부 결의안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거를 지워버릴 뿐만 아니라 미래의 반론까지도 막아버릴 것이라는 파키스탄 측 답변과 관련하여, 인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답 한다:
“본인은, 일반적 법률, 헌법 또는 국제 법들 중 어느 법에 근거하여, 1885년에 이미 그들은 경계선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원했던 어떤 한 정부가, 그 이후에 나온 지도와 서면자료 안에서, 어떤 한 일정한 경계선을, 이 결의안의 공식적 폐기 없이, 수용하고 승인할 수 없다고 보지 않는다. 당해 결의안을 무효화시킬 필요는 없다.” (녹취록, 14103면)
풀란이 란은 쿠취의 일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그러한 의미로 측량하였다는 논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도는 제5장에서 언급된 몇 가지 서면자료들을 중시하였다.
색인어
-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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