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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76 결의안

1. 1876 결의안
1875년에 타르 파르카르 정치 감독관이 디플로에 있는 묵티 아르카르(지방 행정관리)에게 신드 집정관이 쿠취 공국과 타르 파르카르 구역 간 경계선의 획정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한다고 통보하고, 그에게 당해 감독관이 쿠취 공국과 타르 파르카르 구역 간의 경계선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 주라고 부탁하였다. 그는, 그의 사무실에 있는 기록들이 수해(범람)로 멸실되었던 관계로 이에 관한 아무런 정보가 남아있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파키스탄 자료 B.3/E). 디플로의 지방 관리는 힌두어로 된 편지로 답하였다 (파키스탄 자료 B.4). 영어로 번역된 이 자료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다고 보는 까닭에, 파키스탄은 새로운 그것을 새롭게 번역한 것을 제출하였다 (파키스탄 자료 B.285).
이 자료 안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쿠취부지와 탈루카 디플로, 쿠취의 한 가운데, 부지와 탈루카 디플로, 타르 파르카르구역, 라힘 키의 란으로부터, 알라 분드, 니안 지 사리의 북쪽으로 들어오는, 라힘 키로 부터의 거리는 24마일이 될 것이다, 이상의 것이 정해진 경계선이다, 그리고 다람살라가 세워진 빈구르발리아리, 가인드 지 찬 등으로부터, 발리아리로부터의 거리는 24마일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북쪽으로, 반마일 거리에, 디플로의 경계가, 그리고 남쪽으로는, 쿠취 부지 영토의 경계선”.
p.325
그 지방 관리는 더 나아가 거기에는 경계선 표시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미르 사힙스 시절에는, 가인다의 북쪽 편에서, 세금 절도 행각이 일어나곤 했는데, 그러한 문제는 미르 사힙스 정부가 해결하였다; 가인다 넘어서는 쿠취 부지다르바르 공국 안에서 해결되었다”.
타르 파르카르의 정치 감독관은, 그 답변은 “결정적이지도 않았고 포인트도 없었다”고 느꼈고 당해 지방 관리에게 “쿠취 공국과 타르 파르카르 구역 간의 경계를 결정해주는 내 경계선이 정확하게 어디에 놓여 있는가”에 관하여 정확하게 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묵티 아르카르(지방관리)는 그 문제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 받았다 (파키스탄 자료 B.5). 그 지방 관리는 당시 “다람살라(Dharamsala)타르 파르카르 구역과 쿠취(Cutch)간의 경계선으로써 결정된다”고 답변을 하였다. 그는, 그 자신이 재차 “매우 잘 아는 이들로부터 정보를 구하였지만, 그 정보는 위에서 제공되었던 것과 동일하다”고 부가하였다. (파키스탄 자료 B.6.)
그것을 바탕으로 타르 파르카르의 정치 감독관은 신드 집정관에게, 비록 타르 파르카르 구역의 북쪽과 동쪽 편으로 영국령을 그와 인접하고 있는 인디아 공국들로부터 가르는(나누는) 경계선들이 분명히 그어 졌다 하더라도(획정되었다 하더라도), 남쪽으로는 그러한 경계선 표시가 없었다고 보고했으며, 그리고 그는 그 조사로부터, 여기저기 내 관습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본 이 구역과 쿠취 공국간의 경계선을 보여주는 것으로 승인되었던 그러한 지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어떠한 논거 위에서라도 “정확한 경계선은 룬 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서, 쿠취의 정치고문은 그 경계선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자신과 만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168).
신드 집정관은 그 편지의 한 카피를, “작년에 나라와 푸란까지 통과해 내려왔던 인더스 강으로부터 쿠취의 경계까지 흐르는 물길처럼” 타르 파르카르의 정치 감독관이 제안한 경로를 따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과 함께, 봄베이 정부에게 전달하였고, “실제적 경계선 표시가 분명히 정해질 필요가 있다”를 부가하였다. 봄베이 정부는 쿠취의 정치고문에게 그 서안을 전달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170). 당해 정치 고문은 쿠취의 데완에게 몇 가지 언급과 함께 답하였다. 그는 또한 다음을 조사하였다:
“1. 투르(Thur) 파르카르쿠취(Cutch)간의 경계선이 여태까지 한 번도 그어진 적이 있는 지 없는지, 그렇다면 그 경계선은 묘사되어야 한다.
2. 만약 여태까지 생각 해 왔던 것이 경계선이 아니라고 한다면 쿠취(Cutch)가 주장하는 경계선은 무엇인가.“ (파키스탄 자료 B.171)
쿠취의 마하라오가 1876년 1월 1일에 세상을 떠나자, 쿠취의 정치 고문은 봄베이 정부에게, 그 이후에 있었던 행정적 해결책 때문에, 그 자신은 “그 국경선”를 방문할 수가 없었다고 보고하였으며, 그리고 타르 파르카르쿠취 간의 경계선을 권위적으로 정하는 문제는 쿠취의 다르바르의 견해와 그 권고 사항들이 제출되는 다음 시즌까지 연기 될 필요가 있다 고 제안하였다.
봄베이 정부는 그 이후에 1876년 2월에, 쿠취 정치고문의 편지가 신드 집정관에게, “정부는 유감스럽게도 언급된 이유로써 당해 경계선 획정문제는 다음번 시즌까지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는 공고와 함께 보내져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본 사건의 당사자들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사실들에 관하여 이견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해석은 각각 상이하다.
파키스탄은 말한다: 타르 파르카르 구역과 쿠취 간의 경계는 “ 안에”있었다는 사실을 당해 집정관을 포함한 모든 이들은 알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단지 문제는 내 그 경계선이 어디에 정확히 있었는가라는 점이었다. 그 지방 관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파키스탄 자료 B.5) 그는 마침내, “다람살라타르파르카르 구역과 쿠취 부지 공국 간의 경계로 표시된다”고 보고하였다 (파키스탄 자료 B.6). 그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 속 에 그는 역시, 그는 “재차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나, 그러한 정보는 위에서 제공했던 것과는 동일하다”고 언급하였다.
파키스탄은, 이 사건과 관련된 오리지널 파일(원본)은 없고, 당해 목티 아르카르는 파키스탄 자료 B.3/2, B.4, B.5 및 B.6 등을 1927년에 타르 파르카르의 부징수관에게 보냈는데 (파키스탄 자료 B.3/1), 그들은 1927년에 그 파일에서 제거 되었다고 진술한다. 1927년에 그 파일을 보았던 당해 징수관은 “반반(Half and Half)”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서 사용된 몇몇 자그마한 종이쪽지를 언급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계속하여 룬의 절반은 영국에게 속하고 절반은 쿠취에게 속한다고 볼 것이다. 귀하께서 부친 옛날 파일 가운데 V.슬립(Slip) B”. (파키스탄 자료 B.223) 따라서 1875년 파일에서, 파키스탄은, 비록 “반반”라는 단어가 파키스탄 자료 B.3/2 안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어도, 실제로 “반(Half)”라고 하는 몇몇 언급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한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파키스탄 자료 B.4는 두 개의 지점을 정해 놓았다고 지적한다: 미안 지 세리(Mian ji Seri) 또는 미안의 세리(Seri of Mian)다람살라.
파키스탄 자료 B.4의 축어적(낱말 하나하나 정확한) 번역판을 파키스탄이 파키스탄 증거자료 B.285로 제출하였는데, 그 주문은 다음과 같다:
쿠취부지와 탈루카 디플로, 쿠취의 한 가운데, 부지와 탈루카 디플로, 타르 파르카르구역, 라힘 키의 란으로부터, 알라 분드, 니안 지 사리의 북쪽으로 들어오는, 라힘 키로 부터의 거리는 24마일이 될 것이다, 이상의 것이 정해진 경계선이다, 그리고 다람살라가 세워진 빈가르발리아리, 가인드 지 찬 등으로부터, 발리아리로부터의 거리는 24마일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북쪽으로, 반마일 거리에, 디플로의 경계가, 그리고 남쪽으로는, 쿠취 부지 영토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답변 속에서 청구 이유를 개진하였다. 이들 경계 위에는, 아무런 경계선 표시가 없다, 이들 경계가운데, 이런 방식으로 검증하는 것은, 미르 사힙스 시절에는, 가인다의 북쪽 편에서, 세금 절도 행각이 일어나곤 했는데, 그러한 문제는 미르 사힙스 정부가 해결하였다; 가인다 넘어서는 쿠취 부지다르바르 공국 안에서 해결되었다.” (파키스탄 자료 B.4 및 B.285.)
파키스탄은 “미안 지 사리”라는 단어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소금 미안 벳”, “중간에 있는 소금 바닥”,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연못” 등이다. 미안 지 세리 혹은 미안 지 사리라힘 키 바자르에서 24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고 한다.
파키스탄은, 신드 쪽에 관한 한, 유일한 문제는 그 경계선이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었지 이 분할되어야 하는 가 여부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요약한다. 그들은 그것이 반반이었다고 알고 있었다. 유일한 문제는 정확한 결정이었고 획정에 관한 것이었다. 파키스탄은 정확하게 신드가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 이곳저곳에 일정한 지점들이 있었다 - 그리고 명백하게 제시된 한 지점은 가로질러 반반씩 분할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어떤 한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 지점 넘어서는 쿠취의 영토가 놓여있고, 어떤 분쟁이라도 해결되어야 한다면 아미르가 해결하곤 하였던 신드 쪽으로는, 그 경계선이 그것을 따라 나 있었다고 언급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당해 경계선이 획정되지 않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이 단계에서는 누구도 당해 경계선이 이 아니었다고 의심하였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파키스탄은, 두 가지 특정된 문제가 쿠취의 데완에게 회부되었으나 그들은 답을 얻지 못하였고 그가 한 번도 대답을 한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데완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세 명의 바히밧다르(Vahivatdars)에게 각각 전체가 쿠취에게 속했다고 하는 증거를 수집할 것을 요청하였다 (파키스탄 자료 B.173, B.174 및 B.175 참조). 이러한 조사의 커다란 취지는, 마치 바히밧다르에게 “ 전체가 우리 것이므로,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 주세요”라고 제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데완은 그 점에 관한 여하한 상반된 견해를 원하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암묵적 주장(바람)이었고 쿠취 행정 보고서 속에 기재 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투퍼의 인도의 정치 실체, 제 2권 (제 241문)을 언급하면서, 파키스탄은, 일단 경계선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 된다면 인도 공국들의 통치자들이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결정을 내릴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 문제가 계속 의결인 채로 남아있다면 그러한 미결정문제에 대하여 어떤 인도 공국은 그러한 가정에 따라(ex hypotesi) 어떠한 편익도 얻을 수 없었다라고 보는 것은 당연한 추론의 결과라고 말한다. 쿠취가 공식적으로 경계선들과 관련한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통보하는 경우에, 그것은 마땅히 쿠취가 일정한 관계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였지만 쿠취는 그것을 회피하는 중이었다. 영국 역시 그러한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어라는 정책을 따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비록 단지 1년만 연기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 단계에게 방치되어 있었다. 파키스탄은 이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인도는, 만약 영국과 같은 종주국이 그 자신을 특정한 경계선으로 한정한다면, 그리하여 그러한 경계선이 제후국에 의하여 언급된다면, 왜 그러한 제후국이 일정한 선언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주장한다. 최고의 레벨에서 통계학적 자료와 서신자료 등의 교환이 있었다 - 봄베이 정부와, 인도 정부 그리고 심지어 국무장관과도 교류가 있었다: 이것은 전체가 쿠취에게 속했다고 보여주는 일정한 경계를 승인하고 수용하는 것이었다. 인도 공국협의회 고문(Counsel for India state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런 것들에 대하여 귀하는 일정한 값어치를 매기고 평가해야 하겠지만, 본인이 보기에는 그 값어치가 0인데,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로 측정관은 그에 고충과 불만을 제기할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인도 정치체제 안에서 인도 공국이 미결정된 경계선에 대하여 결정을 요구하거나 취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었다고 말한다. 영국이라는 최고 권력은 그러한 최고 권력성을 근거로 그들이 그것을 억지로 떠맡게 될 때까지 그러한 미결정 경계선 문제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싶어 했다. 그럼에 따라, 파키스탄은 그러한 단순한 경계선의 생략은 완전한 것이라고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이 같은 분쟁은 오로지 타르 파르카르쿠취 간의 에 대한 위도 문제와 관련되었을 뿐이고, 1913년에 자티 탈루카와 쿠취 간의 분쟁을 촉발했던 토지 경계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당해 사건에 대한 인도 측 언급은 다음과 같다: 디플로 탈루카 내에서 실제로 관할권을 행사해 왔던 묵티아르카르 그 자신의 관할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당해 경계선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이상한 일이다. 그는 “잘 알려진 이들”라고 지칭되는 몇몇 사람들에게 문의해야만 했다. 이들 잘 알려진 이들이 누구였는지, 그들의 지위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나이는 어떤지 등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내에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던 신드의 아미르에게 문의한다. 아미르가 타르 파르카르 구역에 대하여 감지 할 수 있을 정도의 통제가 있었던 시기는 단지 18세기 말 또는 19세기 초였을 뿐이었다. 목티 아르카르가 수령하기로 되었던 정보는 그 이전 시기와 관련된 것임에 분명하다. 그 목티 아르카르는 전언 증거에 근거하여 보고하였다.
파키스탄 자료 B.285 속에 있는 묵티아르카르(지방관리)의 보고서는 반드시 사리에 맞는 것은 아니다. 미안 지 사리 용어에 대하여 상당한 토의가 있었다. 그러한 단어들은 조금 소금 바닥,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연못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기도 했지만 이들 모든 용어는 애매모호한 것이다.
파키스탄 자료 B.168은, “ 안에 여기저기 일정한 지점(Spots)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관습상 일반적으로 경계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인정된다...”라고 말한다. 누구에 의하여 그것이 “일반적으로 승인 되었는가”? 분명히 봄베이 정부도 아니었고 혹은 인도 정부도, 국무장관도, 쿠취의 데완도, 정치 고문도 아니었다. 파키스탄 자료 B.169 안에서 당해 집정관은, “작년에 인더스 강으로부터 물길이 나라푸란까지 통과하여 내려와 쿠취의 경계선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한다. 영국 영토가 끝나는 그 지점에 푸란이라고 일컬어지는 강이 있다. 그리고 그곳은 푸란 그 자체가 끝나는 곳이다. 이것이 그러한 언급이 의미하는 모든 것이다.
당해 정치 고문이 제기한 문제는 답변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지만 1876-77 행정보고사가 있었고, 그리고 데완의 쿠취 행정에 관한 보고서 등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그 이후에 매년 되풀이 되는 내용인 “을 제외하고” 쿠취 영역은 6,500평방 마일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 고문 자신은 마하라오가 죽고 난 후 협정 위원회의 장이었고 그 정치고문의 지도 아래 당해 협정위원회는 10년 동안 지속되었다. 만약 그가 답변하기를 원했었더라면, 그가 그러한 답변을 보내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었다.
데완은 바히밧다르에게 쿠취에게 속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라고 요청하였다고 한다. 그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는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를 요구하였다; 그것은 순전히 사실조사였다.
당해 경계선을 단순히 생략하는 것은 완결된 일이 아니라는 파키스탄 측 논거에 대하여, 인도는, 만약 그 경계선이 존재했다면, 그것은 존재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을 완결 하려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쿠취는 영국 세력에게 그 경계선을 선언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관련 자료들은 란이 쿠취에게 속했고 따라서 쿠취에게 그러한 경계선을 선언해 달라고 요청 할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투퍼에게서 가져온 인용문과 관련하여, 그가 말했던 모든 것은 영국 최고 권력은 단지 일정한 양도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실체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영토의 할양(양도)의 문제는 없다.
결의안 이후에, 이 문제는 거기에서 멈추었다; 그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한 경계가 있었다. 그의 편지 속에서, 정치 감독관은, 쿠취에 정치 고문에게 “그 경계 위에서” 그를 만나줄 것을 요청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경계선 상의 한 장소로서 양 당사자들에게 명백한 곳이었음에 틀림없는 그러한 장소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경계위에서 만나는 문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일 것이다. 정치 감독관이 원했던 모든 것은 그 경계선이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 이었다; 이 사례는 당해 경계선이 100마일에 걸쳐 상이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결정된 경계선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파키스탄은 말한다: 1875년 묵티아르카르의 답장의 출처의 본질이 무엇이건 간에, 이러한 조사는 적절한 과정을 통하여 내 두 지점이 타르 파르카르 구역과 쿠취 간의 경계선을 이른다고 지적하고 있는 하나의 결과물을 산출해 내었다. 그 묵티아르카르는 관습상 당해 경계선이 내에 있었다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장 적임자 였다. 속에 그러한 경계선이 존재 하였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이었다. 정치 고문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안 한 것은 쿠취 자체가 당시에 그 경계선이 획정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어떤 한 주장이 제시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쿠취는 일정한 청구(자기주장)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수긍하였다. 그러한 문제는 제기된 바 없었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제시되지 않았다.
1876년 2월과 3월에, 쿠취의 데완은 3명의 바히밧다르에게 신드타르 파르카르 방향으로 나있는 쿠취의 경계선들과 관련하여 일정한 증거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는 명령을 발하였다. 본 사건에 이미 증거로 제출된, 이러한 요청에 대한 응답은, 푸지의 바히밧다르가 보낸 두 보고서이다. 그의 첫 번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청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른 편 쪽으로 신드와 탈을 향해 있는 우리의 경계와 관련하여... . 그러나 사실 조사 도중에, 현재 다른 편, 즉, 을 넘어 북쪽에 있는 땅은 우리의 바히밧(Vahivat)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된다. 이전의 라에바 바자르바드히나가 우리의 ‘바히밧(Vahivat)’ 아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전체는 우리의 바히밧 속에 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많은 증거가 존재한다. 그러나 본인은 그것들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귀하께서 다른 쪽 편에 걸쳐 있는 우리의 관할권과 관련한 증거들을 요청했기 때문이고, 그리하여 에 관한 그러한 것들은 제출되지 않았다. 그것이 요구사항이다”. (인도자료 A-66.)
데완이 “ 전체에 걸쳐 있는 우리의 바히밧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증거라도 수집하고 제출할 것을” 요구한 이후에, 당해 바히밧다르는 1876년 5월에 두 번째 보고서를 보냈는데, 당해 공국의 권한이 미치는 범주는 쿠취에 마하라오에 의해 거대한 란에 걸쳐 이어졌다고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은 인도가 중시하는 자료이다. 그 보고서는 이른바 루나발로 란파참발로 란 등인 바히밧다르의 관할권 안에 있는 거대한 란의 당해 부근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3. 푸찬드로바나 마을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의 한계까지 (그곳에 나랑그라히 탕크가 있고 거기서부터 1과 1/2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발리하리가 있다), 가이드 스톤 (유도석)이 설치 되어있다. 이들 표시석들은 삼밧 (여기서 찢어졌음)에 있는 쿠취의 다르바르의 비용으로, 카부다 소재 관리에 의해 설치되었다.
“4. 이 같이 위에서 언급된 길에 [바참에 있는 드로바나에서 북쪽의 경계선까지], 가이다라고 지칭되는 하나의 자그마한 벳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두 개의 서로 다른 길이 빈가드달리하리로 나있다. 거기에 부르바르쉬리(Burbarshri)이 여행자들의 쉼터로 만들어져 있다 (삼밧 1914)
“5. 속에서, 신드와 기타 지역에서 가져온 가축들이 팔리고 있다. 이 같은 매매에 대하여 다르바리 관리들이 세금을 걷고 있고 또한 같은 동물에 대하여 ‘욱카루 단(Ukaru Dan)’이 지불가능하다
“6. 내에서 헤매다가 죽은 동물들의 가죽은 바참 속에 있는 드로바나의 밤브히의 소유물이 된다.
p.330.
“7. 높은 곳에 위치한 지역은 땅 위에서 수풀이 자란다. 이러한 토지는 사람들이 ‘벳다(Betda)’라고 부른다. 지금 현재로는 다음과 같은 ‘벳다스(Betdas)’가 알려져 있다:
“(1) 신디; (2) 칸지발로콧; (3) 차라크 부히; (4) 샤르벨라; (5) 가이드호; (6) 아드히앙; (7) 드헤라; (8) 아크바니; (9) 투바르 두이; (10) 케르 두이; (11) 비드 카베; (12) 비드 바바르발로; (13) 모티 비아르
바참의 정주민들은 이른 벳다스에서 가축들을 방목하고 있다. 타지인들은 그렇게 가축을 기를 권리가 없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들 벳다스(Betdas)는 사라지고 또한 새로운 곳들이 만들어 진다. 이들 벳다스는 란 지역이다. 그들은 사실상 이다. 위에서 언급된 바처럼 그들은 쿠취 밑에 있다.
“8. 이전 시절에 신다히라는 자그마한 섬 안에서, 에서 ‘우크라우(Ukrau)’를 징수하는 관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1875년 삼밧에서 발생한 지진의 결과인 소금물의 범람 때문에 루나로 와야 했었다. 그 장소에서 버팀목과 무덤을 지금도 볼 수 있다. 여기로부터 라에마 바자르(Raema Bazar)는 북쪽으로 8킬로미터 떨어져있다.
“9. 이 신다히라는 작은 섬 안쪽으로, 부르바리 타나(Burbari Thana)가 여행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유지되어 오고 있었다 (1875년 삼밧 이전에). 이 타나에 있는 자마다르(Jamadar)루나이였고 부르바르는 그곳을 지나는 물건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추퀴’ 그리고 ‘탄스리’라고 일컬어지는 권리를 그에게 유증으로 남겼다. 이것에 대한 권위 있는 자료가 여전히 그의 자손들에게 남아있다고 한다.
“10. 칸지발로 코트(Kanjivalo Kot)이라고 불리는 벳다 속에 있는 두르바리 타나가 있었다고 한다. 벳드와 라에마 바자르 간의 거리는 단지 1킬로이다.
“11. 코리 강이라고 하는 인더스 강의 한 지류의 하구에 있는 물이 전체에 걸쳐서 사용되었고 따라서 쌀과 기타 곡식들이 거기서 자랐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앞서 이야기한 1875년 삼밧의 지질 속에서, 그 지면의 높이가 오르고 내렸으며 그에 따라 담수는 이전처럼 공급되지 못했고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곡식에게 적합하지 않은 육지라는 결과를 낳았다. 볏단에서 쌀을 분리해 내는 맷돌 등이 아직도 거기에 있다는 사실은 쌀이 거기서 자라났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인도자료 A-66.)
파키스탄은, 인도는 위에서 언급한 “데라(Dhera)” 안에 포함되는 취하드 벳(Chhad Bet)쿠취 가축들의 방목장이 되기에는 쿠취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있다는 의견을 제출한다. 게다가, 거기에 바히밧을 처음으로 건설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은 단지 1926년 이었다.
인도는, 쿠취의 다르바르는 취하드 벳 안에서 방복하고 있는 가축들에 대하여 일체의 징세를 하지 않았고 신드로부터 온 가축들은 자유롭게 풀을 뜯을 수 있었다고 답변한다. 1926년에, 그렇지만, 쿠취다르바르취하드 벳에서 방목되는 판차리(Panchari)에 세금을 부과할 것을 결정하였다. 쿠취의 다르바르가 1926년에 처음으로 취하드 벳에 “새로운 행정 체계”를 시작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1926년에 취하드 벳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판차리의 부과 또는, 다른 말로는, 당해 벳의 세수 행정이었다. 쿠취의 다르바르에 의한 관세 행정은 이미 취하드 벳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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