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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제 8 장 : 영국지배기간 중 하나의 이슈(논란)로써의 신드-쿠취 경계선

제 8 장 : 영국지배기간 중 하나의 이슈(논란)로써의 신드-쿠취 경계선
본 장은, 신드-쿠취 경계선 문제가 인디아 내 영국최고당국자들이 심사숙고할 때인, 네 시기 - 1875-76년, 1885년, 1913-14년 및 1935년 - 를 다룬다. 1875-76년과 1885년 시기에는, 그 문제가 봄베이 정부까지 올라갔다; 1913-14년 시기에는 그 문제를 봄베이 정부뿐만 아니라 인디아 정부까지도 취급하였고, 1935년에는 인디아 정부와 봄베이 정부가 다루었다.
파키스탄 의견으로는, 1914년 결의안을 낳은 1913-14년 사례는, 1935년 사례가 단지 신드 경계선만 관련하고 있는 반면에, 과 관련하여 신드-쿠취 경계선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파키스탄은, 신드-쿠취 경계선 문제는 적어도 6개의 여타 사례, 즉, 1854-55년, 1884년, 1903년, 1905-06년, 1926-27년 및 1937-38년 등이 있어서 영국의 하부당국자들이 다루었다고 지적한다.
이들 사례는 다음과 같이 여타 장들 속에서 논의된다: 내 표시석들과 가인다 벳다람살라를 건립하는 것과 관련한 1854-55년 사건은 제9장 속에(섹션 3.02), 1884년 상호연락은 제7장 속에(섹션 11), 어업권과 관련된 1903년 사건 은 제9장 속에(섹션 4.01), 1905년 연락관계는 제5장 속(섹션 7 및 7A), 1926-27년 사례는 제9장 속(섹션 15.07에서 15.09까지) 그리고 오스마스톤의 측량과 관련된 1937-38년 사례는 제5장 속에(섹션 8 및 8A)서 각각 논의된다.

색인어
지명
신드, 쿠취, 봄베이, 봄베이, 봄베이, 신드, , 신드, 쿠취, 신드, 쿠취, , 가인다 벳, 다람살라
사건
어업권과 관련된 1903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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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 영국지배기간 중 하나의 이슈(논란)로써의 신드-쿠취 경계선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