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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잡다한 자료

12. 기타 잡다한 자료
p.317
(a) 쿠취의 라오는 푸란 강의 흐름이 재건되어 기름진 사이라 땅을 다시 얻기를 고대하였다. 인디아 정부는, 신드의 요청 이후에, 인더스 강의 그 지류가 옛날 경로로 되돌려져 당해 지역의 측량에 반영 되야 한다는 결의안(인도자료 A-25)을 통과시켰다. 그 측량을 수행하기 위해 임명되었던 베이커 대위는, 신드리에 소재하고 있는 호수는 그렇게 강의 경로를 복구하는데 방해물이었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라오는, 그 호수의 물을 배출할 것을 간절히 원했었지만 그렇게 할 능력이 없었고 그렇지만, 영국정부가 그 강을 흐르게 해준다면, 그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인도자료 A-26). 인도는, 정치고문이었던 로버츠 중령이 1844년에 신드 정부의 장관에게 보낸 편지(인도자료 A-27)뿐만 아니라 이들 자료는, 심지어 1844년에 신드리쿠취 영토 속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었다는 사실을 설정해 준다고 말한다.
파키스탄은 번즈의 수상록(인도자료 A-5) 속에 있는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언급한다:
“그것(사이라)은 루크푸트, 사이라 및 문단 사이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였고, 신드리의 북쪽 수 마일까지 연장되었으나 어떤 곳에서도 그 강을 가로지르지는 않았다.”
파키스탄에 따르면, 사이라 구역은, 라크파트, 사이라 및 문단 등이 당해 구역 부분들이었고 그 구역은 어떠한 구역에서도 그 강을 가로지르지 않았으며 그 강의 동쪽 하안(둑, 제방)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쿠취의 본토가 불쑥 돌출한 부분이었다. 이 통로가 신드리사이라의 북쪽 지점으로써 설정해 준다고 역시 일컬어진다.
번즈의 수상록 역시, “쿠취 사람들이 기름진 ‘사이라(Sayra)페르군나를 되찾을 전망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없다” 고 말하고, 파키스탄은, “되찾음”라는 단어는 사이라가 지진 후에 쿠취에게 패퇴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그들에 따르면, 사이라 구역(파키스탄 지도 105)이 분명히 있었던 것과 같은 그림을 스케치 하곤 하였다.
인도는, 그렇지만, 다른 두 장소에서 번즈는 사이라 구역을 “인더스 강 하안(제방)” 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설명한다고 말한다. “코리 강의 서안의 반대편에 있는 사이라 구역은 ‘가리 와(Garee Wah)'라고 불리우는 수로가 서쪽으로 접한다”고 하는 인도 자료 A-27에 있는 로버츠의 편지 내용에 답하면서, 인도는, 그러한 구분은 그 강의 서안(서쪽 하안)의 서쪽까지 훨씬 더 연장되었다고 말한다.
(b) 카이라 눌라(Kaeera Nulla): A. 번즈의 수상록(인도자료 A-5)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드의 아미르는 쿠취 정부가 울라 분드 위에 있는 ‘카에라(Kaerra)’라고 지칭되는 하나의 수로와, 1819년 지진 당일까지 그들이 세금을 걷었던 장소에 대한 권리를 승인한다”. 인도는, 카이라 눌라는 당시 쿠취의 영토 속에 있었다고 말한다. 파키스탄은, 신드리에 관세 구역이 있었고 따라서 신드리에 매우 가까운 카이라 눌라에 또 다른 관세구역을 두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듯 보인다고 주장한다.
인도는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또 다른 번즈의 인용문을 언급한다:
“그 분드(울라 분드(Ullah Bund))에서 짧은 거리에 카이라 눌라(Kaeera Nulla)가 있는데 그곳은 쿠취 정부가 지진 이전에 세금을 걷었던 곳이고 쿠취 영토의 북쪽 끝 이었다.”
p.318
파키스탄은, 다른 곳에도 그는 신드리쿠취의 말단지점으로 언급하였고 따라서 그가 신드리 북쪽으로 수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카이라 눌라(Kaeera Nulla)를 말단지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언급한다. 파키스탄은, 번즈는 카에라 눌라에 있는 쿠취의 말단 지점에 관하여 이야기 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부가하여 말한다.
(c) 알라 분드(Allah Bund): A. 번즈의 복하라 속으로의 여행 (인도자료 C-7)은 다음의 인용문을 담고 있다:
쿠취는 새롭게 지어진 ‘울라 분드’ 댐 위에 관세징수시설을 건립하려는 박약하고 성공하지 못한 시도를 했지만 신드의 아미르가 이것을 반대하였고 신드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으므로, 관계 공무원들은 신드의 본토로 철수하였다.”
파키스탄은, 이 인용문은 신드의 아미르가 알라 분드가 팽개쳐졌던 지역을 통제하고 있었고 단지 그러한 승인이 실제로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승인만으로 쿠취가 거기에 그러한 시설을 설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인도는, 아미르가 반대의 근거로 삼았던 논거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그것과는 별개로, 그러한 진술은 남들로부터 들어서 한 말이다(전언 증거).
(d) 왈라싸(Wallassa): 신드의 집정관이었던 프레레가 작성하고, 신드 주 안에서 실시된 대강의 측량조사 및 세수 결정에 관한 서설, 1859(파키스탄 책 42)와 관련하여 있었던 상호 연락 가운데 보이는, 신드의 약도 (파키스탄 자료 109)에 의지하면서, 파키스탄은, 그 지도 안에서 “왈루싸(Wallussa)”라고 표시된 신드의 영토적 분할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에 따르면, 이 지역은 신드 부분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인도는, 그 약도는 실제로는 집정관 보좌인 아더(Arthur) 씨가 작성했다고 주장한다. 그 약도는 측량가가 작성한 것이 아니었고, 그것은 경위도 표시가 없었으며 주로 다양한 부류의 탈루카들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다. 그 약도의 다른 부분들은 분명히 그것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타르 파르카르 반도가 거기에 있지 않다. 인도는 왈라싸가 실제로 지역 안이 아니라 신드의 내부에 있었다고 보여주는, 인도 지도 TB-16 (a) 및 TB-16 (b) 같은 다른 두 개의 지도를 중시한다.
파키스탄 역시, “왈라사 쿠단(Wallassa Kuddan)”는 히데라바드 징수구역 내에 있는 푸르가나이었다고 하는, 신드 집정관의 폭동 이전 기록물들(인도자료 CC-1)로부터 선별한 것들 내 설명을 중시한다(의지한다). 인도는, 인도지도 TB-16 (a) 및 TB-16 (b)를 고려한 다음에, 왈라싸 카단(Wallassa Kadan)신드 내부에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것은 아마도 인도지도 B-44 속에서 보이는 카단(Kadan)이었다고 지적한다.
(e) W. E. 베이커의 1844년 보고서들 (파키스탄 자료 B.271 및 인도 자료 C-103):
인디아 정부의 결의안(인도자료 A-25)에 따라서, 베이커 대위는 측량을 위해 임명 되었고 푸란 강의 경로를 다시 열어서 쿠취 영토가 그러한 관개시설로부터 물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실행 가능한지에 관하여 보고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베이커의 첫 번째 보고서는 파키스탄 자료 B.271에 있다. 그는, 사이라 구역을 재관개(다시 물을 댐)하는 것에 관하여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의 보고서 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쿠취를 해했던 악의 세력을 신드의 영토 30마일에 걸쳐 공유 되었다는 사실이 상기될 것이다.”
쿠취를 해하였다는 악의 세력이라는 언급은 강물의 흐름을 방해했던 굴람 샤 칼호라가 모라 분드를 포기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파키스탄은, 베이커의 생각에 따르면, 신드의 영토는 모라 분드 밑으로 30마일까지 뻗쳐 있고 이것은 신드리까지 라고 말한다.
인도는 그 보고서 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그 이전 인용문을 지적 한다:
“이들 분드에 미친 영향은, 비록 그 밑에 있는 토지에 심각한 침해가 가해졌다고 하더라도(물의 공급을 끊음으로써 그것들은 황무지로 그리고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버려진 땅으로 바뀌었다), 위에서 언급한 지역에 대하여 순수한 편익에 대하여 결코 생산적이지 않았다. 그 지방의 상당 부분 지역이 벼농사에 적합한 늪지로 전환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 분드들이 폭발하기 전에 있었던 비정상적으로 범람함에 따라 아주 비참하게 가라앉아버린 원인에 따라 좌우된다...”.
인도 측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파키스탄이 인용한 것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베이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당해 분드에 미친 영향은 분드의 북쪽, 다시 말하여 분드의 위쪽을 향하여 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 이고, 처음에는 약간의 편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그들 위에 것들에 가해진 순수 무잡한 편익에 대하여 결코 생산적이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침해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다. 분드 밑에 있는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것들 간에 구별이 가해졌다. 분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를 가하지만 분드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수한 편익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생각이었다. 분드가 담고 있는 물은 자연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자연적으로 퍼져 나갈 것이고 그것을 늪지로 바꿀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그 악의 세력이 신드 영토의 30마일에 걸쳐 공유되었다는 표현은 분드 위쪽에 있는 신드 영토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해석은 파키스탄이 추구했던 그러한 해석은 따라서 옳지 않다.
파키스탄은, 신드가 공유한 그 악의 세력은 쿠취가 공유했던 것들과 동일한 종류의 것임에 분명하고 베이커가 신드 영토 30마일 역시 해를 입었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분드 위쪽이 아니라 분드 밑에 있는 영토임에 분명하다고 말한다. 인도가 인용한 내용은 순수한 편익에 관하여 말한다; 그것은 분드 위쪽에 있는 땅을 위한 편익인데, 그 이유는 그것이 그 지방의 상당한 지역을 쌀 재배에 적합한 늪지대로 전환시키지만 그것은 또한 비정상적인 범람 시기 동안 물 밑으로 가라앉는 육지라는 사실에 영향을 받으므로 순수 무잡하기 때문이다.
베이커의 두 번째 보고서 (인도자료 C-103)는, 나라의 재건은 신드뿐만 아니라 카이르푸르쿠취에게도 편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다. 쿠취를 다루면서, 그것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쿠취의 라오 역시 그 자신은 나라의 재개를 매우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명하였다.”
인도는 이것이 쿠취 영토가 나라푸란이라는 이름으로 추정되는 그곳, 즉 의 북쪽 가장자리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f) G. 르 그란드 제이콥 중령이 작성한, “1852년 쿠취에서 신드까지의 여행 기록지로부터의 발췌물”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페이퍼 (인도자료 C-35):
파키스탄은 이 페이퍼 속에서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중시 한다:
카우라가 라오에게 속한다, 그것은 감당할 만한 정도의 회교도가 있는 자그마한 도회지이고, 그리고 교회가 없는 자그마한 촌락을 폐쇄하는 것이 폐하께서 푸컴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푸컴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은 숨마 주멘다르스, 모호메단스 등인데 이들은 이전시절에 상당히 약탈 행위에 빠졌던 이들이었다”. (22면)
파키스탄은, 이 인용문에 따르면 라오는 단지 카브다와 조그마한 촌락만을 지배하고 있었고 푸참((Pachham)의 나머지 지방은 그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페이퍼는, 또한 라오가 “국경선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초우키(포스트)(Chowki Post))를 가지고 있었던 지역인, 드로바나(Drobana)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고 파키스탄은, 만약 국경선 기지가 드로바나쿠취의 영역의 국경선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인도는 그 답변에서, 쿠취의 영토 전체는 라오에게 속했지만 몇몇 마을과 촌락들은 그가 그들로부터 세금징수와 일정한 편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그에게 속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한 의미 가운데, 카브다(Khavda)와 그 조그마한 촌락만이 파참(Pachham) 안에 있는 라오에게 속한다고 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관세기지는 드로바나에 있었다.
(g) 쿠취의 정치고문이 봄베이 행정부에 쓴 편지와 1877년 봄베이 정부의 결의안 (파키스탄 자료 B.307 및 B.308): 쿠취의 정치고문은 봄베이 정부에게, “‘쿠취’의 북쪽 한계 안에 있는” 카브다에서 미약한 지진의 여파가 느껴졌고, 봄베이 정부는 정치고문의 보고서 1부를 총무성(general department)에 보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보고하였다. 파키스탄은 이것이 쿠취의 북쪽한계가 카브다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인도는, 그 정치고문은, 그가 카브다쿠취의 북쪽 한계라고 설명하고 있을 때는, 이 아니라 분명히 그 본토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h) 1880년에 쿠취의 데완(Dewan)이 쿠취의 정치고문에게 보낸 편지 (인도자료 A-72):
영국정부는, 을 통한 소금의 밀수를 막고자 전진기지를 구축한다는 견지에서, 하나의 소금밀수예방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쿠취의 정치고문은 쿠취의 데완에게 이러한 견해에 관하여 물었고, 쿠취의 데완은 답변에서 다라 반니(Dhara Banni)에 하나의 전진기지를 세우는 제안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제안을 하였다. 인도는 데완에 의해 다라 반니에 하나의 기지를 포함시키는 것은 다라반니쿠취의 영토의 일부분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쿠취의 본토와 그 북쪽에 있는 신드, 구자랏카티아와르의 반대편 해변가 그리고 쿠취의 남쪽 국경의 일부분 등의 사이에 이 끼어있다고 하는 데완의 메모 속의 한 인용문을 지적하면서, 데완은 따라서 쿠취의 국경선 상에 있다고 말하는 주장을 펼친다. 그 메모는 더 나아가 만약 효과적인 소금밀수방지책이 신드, 구자랏카티아와르 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쿠취로부터 소금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쿠취 내에 만들어진 방책들은 불완전한 것이 될 것이고 그렇게 제안된 밀수방지사무소는, 이러한 방법들이 신드-구자랏카티아와르 쪽에서 채택될 것이라는 가정에 전적으로 바탕을 두게 되었다. 파키스탄에 따르면, 데완의 의해 제안된 다양한 전진기지들은 쿠취 이외의 장소에서만 설립된 기지들 또한 포함하였다. 따라서 다라반니 내 하나의 기지를 위한 제안은, 다라반니쿠취에게 속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비록 데완이 다라반니쿠취에게 속했다는 의사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러한 포함이 그에게 어떠한 권원도 부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인도는, 데완이 의도적으로 무언가가 쿠취의 일부분이 아니었다는 제안을 포함하려고 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답한다. 그 제안 안에서 다라반니를 포함하는 것은 그것이 쿠취의 일부분이라는 증거 중 하나이다. 쿠취의 본토와 여타 인접 영토들 사이에 놓여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그러한 묘사는 쿠취의 일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없다.
파키스탄은, 데완의 메모는 적어도 한 지점, 쿠취에게 속하지 않았던 반고리아를 언급하고 있다고, 그렇지만 하나의 기지가 거기에 설치되는 것이 제한됐었다고 지적한다. 맥클레나한(MacClenaghan)은 파키스탄자료 B.214 속에서 소규모 란 안에 있는 반고리아(Bhangoria) 벳드랑가드라(Dhranagadhra)에 속하는 하나의 섬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데완이 제안한 방법들은 한 번도 승락되거나 이행된 적이 없는 행정적 방법이었다. 그 목적은 예방적 차단선을 구축하는 것이었고 그 선은 쿠취의 영토 위에서만 있을 필요가 없었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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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잡다한 자료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090_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