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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1. A: 특정장소를 통하는 통로로써의 쿠취 경계선B: 특정장소를 통하는 통로로써의 신드 경계선

11. A: 특정장소를 통하는 통로로써의 쿠취 경계선B: 특정장소를 통하는 통로로써의 신드 경계선
본 재판소의 요청에 응답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인도 도표 제 17호 그리고 파키스탄 차트 33 등으로 각각 제출하였는데, 그 안에서 신드 혹은 쿠취의 경계선은 어떤 한 특정한 장소 또는 지역을 통과하는 통로로써 묘사 되었다. 이들 목록은 양쪽 모두다 지도적 및 비 지도적 증거를 담고 있는데, 이들 모두는 상세하게 다른 곳에서 다루어진다. 그에 따라 각각의 당사자가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특정된 비 지도적 증거를 단순히 언급하면 충분하다. 인도 측 증거는 파키스탄 자료 B.221, 인도자료 A-35, A-36 및 A-66, 취하드(Chhad) 벳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 나라 연속 벳과 관련된 자료들 (인도자료 A-78, A-89 및 TA-22등을 포함하여), 인도자료 AA-9, AA-10, A-33, A-32, A-34, AA-11, TA16, TA17, TA18, A-63, A-64, A-65, C-100, A-14, TC40, 그리고 파키스탄 자료 B-23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파키스탄 측 증거는 파키스탄 자료 A.2, B.4, B.6, B.32, B.125, B.54, B.19, B.330 및 B.105, 파키스탄 파일 3(a) 그리고 인도자료 A-70 및 A-88 등으로 구성된다.
파키스탄은 두 번째 구슬 변론 시에, 히데라바드 징수구역과 쿠취 공국 간에 있는 경계선의 위치에 관한 사실조사와 연관하여, 파키스탄 자료 B.359에서 B.377까지를 제시하였다.
파키스탄은 진술한다: 인도 공국들에 접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들은 그들 지역과 인도 공국들 간의 경계선을 점검해야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일정한 정부명령이 존재한다. 그것은, 탄다 모하마드 칸의 징수관 보좌가 1884년에 히데라바드 징수관에게 “모든 노력이 있었음에도, 본인은 이 구역과 쿠취 영토 간의 경계선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그려져야 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본인이 발견한 전부는 그것은 란 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다”고 보고하였다는 연관성 안에 있다. 당해 징수관은 이 보고서를 “히데라바드 구역 지도에는 쿠취의 란히데라바드 구역의 남쪽 경계선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답변하였던 신드 집정관에게 보냈다. 징수관 보좌는 여전히 명백하게 경계선을 설정하는 폭이 없는 라인(widthless) 그리고 “어디에서 그러한 표식을 찾을지 몰라 헤매고 있는”라는 측면에서 생각해서, 재차 징수관에, “삼각작도 측량감독관에게 쿠취 영토와 본 징수구역 간 경계선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이끌어 낸다는 견지에서 일정한 편지를 띄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당해 징수관은 그에 따라 1884년 4월 24일에 히데라바드 소재 인도 삼각 작도 측량감독관에게, “본인은 지면에 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지도위에서도 찾을 수 없으므로, 히데라바드 구역과 쿠취 공국 간 경계선의 정확한 위치에 대하여 본인에게 통보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 측량자는 궁극적으로, 탄다는 “쿠취의 란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 정확한 라인은 여전히 언급되지 않고 있다. 당시 당해 징수관은 집정관 이었던 에어스킨에게 보고하기를 (파키스탄 자료 B.369), “이미 전달된 투사지로부터, 경계선 표시는 없는 대신에 그 란 자체가 경계선이라고 볼 것이다.”라고 하였다.
인도는, 이러한 상호 연락의 일반적 목적은 진정으로, 은 이러한 특정 구역의 경계선이라는 점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그것은 더 이상의 문제를 확장시키지 않는다. 표식은 없지만 신드쿠취 간에 있는 자연적 경계이다. 그 두 개가 인접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그 같은 서면자료 속에서 매우 커다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파키스탄은, 증거에 따르면, 신드의 남쪽 한계가 라크파트까지 연장 되었고 코리 강의 서쪽 한계를 따라 신드 영토의 한계를 형성하였다는 의견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본래의(엄밀한 의미에서의) 란 안에서, 타르 파르카르 구역은 케르다히, 비리아, 바와를라, 베리아 벳 등을 포함하였고, 타르 파르카르 구역 경계는 소살 그리고 살리아 초키 벳들까지 연장된다고 하였다. 가인다 벳 위에 있는 다람살라의 북쪽으로 반마일 떨어진 한 지점이 전통적으로 신드 - 쿠취 경계선상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았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독립 이후에, 인디아는 카림 샤히를 인도 - 파키스탄 사실상 경계선 근처에 있는 것으로 용인 하였다고 주장한다.
인도는, 증거에 따르면, 북위 24도 41분 25초 그리고 동경 71도 05분 43초에 있는 동쪽 트라이정크션(세 지역 접합점)에서 시작되는 쿠취의 북쪽 한계는, 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키리아 소재 서쪽 트라이정크션까지,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수직선을 따라, 그 이후에는 인도지도 B-44안에서 보이는 푸른색 점선을 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라비아 해에 닿을 때까지 써크릭의 가운데를 따라 나있다고 주장한다. 두 “둥근 고리” 와 다라 반니취하드 벳을 포함하여 내 모든 섬들은 쿠취 부분을 이룬다(형성한다). 신드 - 쿠취 경계선 재조정과 그 경계선의 장소는 지도 "A" 안에서 보인다.

색인어
지명
신드, 쿠취, 취하드(Chhad), 나라, 히데라바드, 쿠취, 탄다, 히데라바드, 쿠취, 히데라바드, 쿠취의 란, 히데라바드, 쿠취, 히데라바드, 히데라바드, 쿠취, 쿠취의 란, , , 신드, 쿠취, 신드, 라크파트, 코리 강, , 신드, 타르 파르카르, 케르다히, 비리아, 바와를라, 베리아 벳, 타르 파르카르, 소살, 살리아 초키 벳, 가인다 벳, 다람살라, 신드, 쿠취, 쿠취, , 키리아, 아라비아 해, 다라 반니, 취하드 벳, , 쿠취, 신드, 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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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 특정장소를 통하는 통로로써의 쿠취 경계선B: 특정장소를 통하는 통로로써의 신드 경계선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090_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