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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몇몇 출간된 작업물들

(f) 몇몇 출간된 작업물들
(ⅰ) 1836년에 작성된, 쿠취의 지질학적 지도 도회에 대한 수상록 이라는 명칭의 기사 속에서 봄베이 공학자였던 C.W. 그란트(Grant) 대위는, 쿠취는 북위 22°와 24°선 사이 그리고 동경 68°와 70°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거대한 란을 북쪽으로 인접하고 있고, 동서로는 가장 길게 180마일 그리고 가장 긴 폭은 50마일에 달해서, “그 주의 일부분으로써 그렇지만 마땅히 취급되어야만 하는” 거대한 란과는 독립적으로, 대략 6,500평방마일에 달한다(403-4)고 언급한 바 있었다. 인도는, 쿠취의 영역은 거대한 란과는 독립하여 계산된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것은 거대한 란쿠취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파키스탄은, 그란트 역시 쿠취는 북쪽으로 거대한 란에 접한다고 지적한다. 그란트 대위가 누구였건 간에, 적절한 권한을 가진 영국 당국자 이외에 어느 누구도 쿠취 영토를 결정할 수 없었다. 영국 세력은 에 대하여 그들의 통제를 확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들이 하려는 것, 그 통제가 무엇이던 간에 그것은 그들의 일이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쿠취 또는 심지어 나가르 파르카르에게 양도하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었다. 아무도 그 단계에서 궁극적으로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만약 1836년에 그란트 대위가 쿠취에게 귀속하는 것으로써 취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그 근거가 잘 알려지지 않은 바탕위에 있는 의견이 된다. 그는 “당해 주의 일부분으로써, 그렇지만, 고려되어야만 한다(취급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것을 쿠취에게 주지 않는다. 그것과는 별개로,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그란트가 그 표현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는 쿠취 주를 북위 24°까지 한계 짓는 것으로써 그리고 에 인접하는 것으로써 묘사한다.
(ⅱ) 1854년에 당해 정부에 제출된, 쿠취 공국에 관한 수상록 (인도자료 C-3) 속에서, 쿠취의 정치고문 보좌관인 S.N.라이크스(Raikes)는 쿠취에 의해 서쪽, 북동쪽 그리고 남동쪽을 인접한 것이라고 묘사해서, 쿠취의 란을 제외하고 6,500평방마일에 달한다고 해서, 그것은 9,000평방마일로 측정될 수도 있다(84면). 인도 측에 따르면, 여행자와 탐험가들이 주로 단단한 땅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보통은 당해 주 영역 속에 포함되는 란을 제외하고 당해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파키스탄은, 라이크스는 을 한정짓는 실체라고 묘사한다고 지적한다. 관심이 라이크스가 1856년에 끝낸 또 다른 작업물, 신드투르파르카르 구역에 대한 수상록 (파키스탄 책 24)에 드리워지는데, 그 안에서 그는 한번 이상 쿠취에서 타르 파르카르를 분리시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또한 타르 파르카르의 구역 지방행정관이었는데, 산적 떼들과 싸우기 위하여 전초기지를 파르카르에 설립하는 것에 대한 장점들을 설명하면서, 그는 “산적 떼 다음으로 란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국경선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들이 귀찮게 하고 있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고” 이러한 전초기지의 설치에 따른 결과는 상당한 비용을 절약해주었다. “국경선(프론티어)”이라는 단어로 관심이 집중되어서, 영국세력은 더 이상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국경선을 순찰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는 말들이 오고갔다. 라이크스의 생각은 몇몇 단계에서 아주 분명하지 않을지도 모르고, 그가 파르카르와 관련하여 이야기했던 것과 함께하는 일정한 혼란이 과 관련하여 그의 마음속에 존재할지도 모른다. 그의 입장은, 마치 라이크스 그 자신이 신드 내 집정관의 통제와 명령 하에서, 신드 내 관할권을 행사했던 것처럼 분명하다. 라이크스는, 쿠취신드는 서로 인접한 주(province)들이지만 그들 사이에 분할하는 실체가 있다는 말을 사용하였고, “그렇지만 무엇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는”이라는 언급은, 만일 라이크스가 조금만 더 생각이 깊었더라면, 그는 이것을 “하나의 전체적 의미로써” 증폭하여 말했던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그가 시사하는 바 혹은 이해한 바였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그러한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자마자 그는 이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것과 별개로, 그는 쿠취의 일부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이 양도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는 단순히, 그것은 정치적인 의미로는 아니라 지리학적으로 당해 주의 일부분으로 취급되어야만 한다고 진술할 뿐이다. 만약, 그의 생각으로, 쿠취의 일부분으로 취급되어야만 한다면, 그것은 쿠취에게 일정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인도는 그의 수상록과 함께하는 답변 속에서, 라이크스는 또한 1854년의 쿠취 공국과 관련된 간략한 노트들(인도자료 C-3) 속에서 그가 쿠취 영역을 쿠취의 란을 제외하고는 6,500평방마일, 그렇지 않고서는 9,000평방마일에 달한다고 묘사하였다(3면)고 지적한다. 그의 이러한 수상록과 약술집, 양쪽 모두는 당해 정부에 제출되었다. 라이크스는 타르 파르카르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는 자신의 관할권을 알아야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쿠취의 일부분이었다고 말한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혼란이 없다. 쿠취의 정치고문이었던 제이콥은 라이크스의 이러한 진술을 채택하고 그것을 완전하고 정확한 것으로 승인하였으며 그 자신 스스로가 그 부분을 되풀이하곤 한다 (인도자료 TA 10). “국경선(프론티어)” 그리고 “인접한(바운디드)”라는 용어의 사용은 지리학적 의미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라이크스의 신드타르파르카르 구역들에 관한 수상록 (파키스탄 책24)에 대하여, 인도는, 라이크스는 타르를 “쿠취거대한 란 북쪽 경계를 따라서 난, 하나의 협지” (2면) 라고 묘사하고 있으며, 쿠취를 “인접하고 있는 제후 공국”이라고 그리고 있다(15면)고 지적한다.
양 당사자들은 또한 라이크스와 관련된 기타 자료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파키스탄은, “오메르코트(Omerkot)투르(Thurr) 구역 내 세수 해결과 관련된 자료” 라고 프린트된, 라이크스의 1853년 편지 속에서, 라이크스는 타르 파르카르 구역은 에 의해서 완전히 쿠취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제89면)고 지적한다.
1856년의 라이크스의 또 다른 편지 속에서 (파키스탄 자료 B.177), 라이크스는 그의 후임자에게 “바로 발리아리(Balleearee) 룬의 이쪽편에 있는” 카브다(Khavda)에서 자신을 만나줄 것을 원한다. 파키스탄은 에는 서로 상이한 섹션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 조각은 발리아리(Baliari) 란, 또 하나는 파르카르 란 등등이다. 인도 측에 따르면, 이것은 라이크스와 그의 후임자가 만나는 장소를 나타내주는데, 그것은 발리아리의 반대쪽인 의 부분이다.
그 다음번 서면자료는 신드 내 집정관이 1853년 쿠취의 정치고문에게 쓴 편지(파키스탄 자료 B.296)이고 라이크스가 같은 해에 신드의 집정관에게 쓴 편지 (파키스탄 자료 B.297)이다. 파키스탄은 이 2개의 편지를 논 한다: 코리 강을 가로질러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쿠취의 라오의 사실조사에 답하면서, 당해 집정관은 파키스탄 자료 B.296에 의해 답변한다. 그 당시 상황은, 쿠취신드을 통하여 운반되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세가 붙지 않는 반면에, 라크파트(Lakhpat)에서 코트리(Kotri)를 경유하여 신드로 통과하는 물품에는 일정한 과세가 있었다는 점이다. 라오는 분명히 그것이 그의 무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여, 그는 사실조사를 시켰고 당해 집정관은 라크파트 근처 신드의 국경선 상에서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쿠취신드로부터 나누는 코리 만을 가로질러 신드로 들어오는 물품과 같이 옳은 일이다. 라이크스는 파키스탄 자료 B.297 안에 있는 그의 편지 속에서 이것을 반대하였다. 그의 편지의 경과 속에서, 쿠취신드에 의해서 분할되었다고 했다.
인도 측 답변은, 일정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리학적 입장이 언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란은 그가 다른 곳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쿠취에게 속한다고 말하는 것과 상반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이크스와 관련된 기타 서면자료들이 있다: 파키스탄 자료 A.13, A.14, B.28, B.29, B.30 및 그리고 인도자료 A-70 및 A-71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른 곳에서 논하기로 한다.
(ⅲ) 및 (ⅳ): 두 개의 인쇄판이 1928년의 서인디아 공국 권리 지역 내 통치하고 있는 제후, 추장 및 지도급 인사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하나의 출간물 (인도자료 TC 1)과 또 다른 1935년도 판 (인도자료 TC 75)등으로 출간되었다. 이 출간은 서인디아 공국들 내 총총독에게 파견된 정치고문의 사례로써 준비되었고, 인도는 쿠취 영역을 대략 9,000평방마일로 일컬어지는 지역을 제외하고 묘사하고 있는 이러한 2가지 출판물 속에 담긴 언급에 의존한다 (15 및 16면). 파키스탄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출판물 내 진술내용은 관련된 권리들을 결정한다는 쪽으로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파키스탄은, 그것은 단지 통계적 참고사항일 뿐이고 또한 북위 24도선까지의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라는 의견이다. 그 출판물은 또한 드랑가드라 영역을 의 당해 부분 영역을 제외하고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체가 쿠취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도들이 그 출판물의 부록으로 부속된다. 이러한 지도들은 다른 곳에서 논한다.

색인어
지명
쿠취, 봄베이, 쿠취, 쿠취, 거대한 란, 쿠취, 쿠취, 거대한 란, 쿠취, , 쿠취, , 쿠취, 쿠취, , 쿠취, 쿠취, 쿠취, , 쿠취의 란, , 신드, 투르, 파르카르, , 쿠취, 타르 파르카르, 타르 파르카르, 파르카르, 파르카르, , 신드, 신드, 쿠취, 신드, , 쿠취, , 쿠취, 쿠취, 쿠취, 쿠취의 란, 타르 파르카르, , 쿠취, 쿠취, 신드, 타르, 파르카르, 타르, 쿠취, 거대한 란, 쿠취, 오메르코트(Omerkot), 투르(Thurr), 타르 파르카르, , 쿠취, 발리아리(Balleearee), 카브다(Khavda), , 발리아리(Baliari) 란, 파르카르 란, 발리아리, , 신드, 쿠취, 신드, 코리 강, 쿠취, 쿠취, 신드, , 라크파트(Lakhpat), 코트리(Kotri), 신드, 라크파트, 신드, 쿠취, 신드, 코리 만, 신드, 쿠취, 신드, , 쿠취, 쿠취, , 드랑가드라, , , 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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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몇몇 출간된 작업물들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090_007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