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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약 및 전반적 논거

9. 요약 및 전반적 논거
당사자들이 개진한 전반적 논거들이 이제 제시될 수 있겠다.
파키스탄은, 언급된 상황들이 쿠취의 란 내 권리들의 분할을 위한 선례를 제공하고 중간선등거리 분배라는 잘 정립된 원칙들에 의해 규율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을 확고히 해준다고 주장한다. 인도 대륙에 걸쳐 영국의 최고 권력성이 작동하던 시기 동안에, 과 관련하여 해변국가들 간 분쟁들이 그들 해변 간 대강 중간 길에 일정한 선을 그음으로써 분쟁은 해결되었다. 이들 선례는, 더 나아가 내 섬들과 그 해변들 간 의 일정 부근들 그리고 그러한 섬들 등은 해변 근접성 원칙에 의하여 규율된다는 것을 확고히 해준다.
파키스탄은, 이들 선례들은 다양한 해변 국가들의 권리가 그들 각각의 해변으로부터 근거리로, 의 가운데까지 확장된다는 지역적 관습의 존재를 위한 명확한 증거이라는 의견이다.
“영토들이 그렇게 조정되었다, 당해지역의 성격상, 어느 쪽으로 접근하던지 간에, 접근할 수 있는 쪽은 그것에 접근하고 그 다음에 관할권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관행이다; 이것이 예양이다. 이것이 그 지역 안에서 발전되었던 것이다. 그것을 관행으로, 예양으로, 당신이 원하는바 등등으로 불러라...”. (녹취록, 3658/60-61면.)
이러한 선례들 각각 속에서, 최종 결과물은 해변의 연속 및 접근성, 그리고 중간선 원칙 등이라는 것이다. 파키스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당신이, 그들이 각각의 경우에서 그것을 형성하던지 안하던지 간에, 어떠한 영토에 하나의 일정한 섬이 속하는 가를 정하기 시작한다고 할 때에는, 관건은, 옳게 적용되건 잘못 적용되건 간에, 때로는 접근성에 의해 그리고 때로는 예향에 의해 변경된, 거리문제이다... 궁극적으로 중간선이 나와서 그 문제를 결정짓는다; 만약 당해 섬이 경계선위에 있다면, 그것은 쪼개진다; 만약 그것이 한 쪽에 위치한다면 그것은 그 쪽에 의존하는 것으로 일컬어진다”. (녹취록, 3991면.)
“...특정사실에 대한 각각의 경우 속에서, 중간선 문제가 발생한다... 본인 의견으로는 유일한 결론은 이 지역 내 관습, 예양 등에 의해 중간선을 위한 개념과 당해 섬들을 위한 해변의 근접성을 대변한다고 보는 것이다”. (녹취록, 4026-27면.)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관습에 의한 잣대가 자연법과 국제법의 명령에 따라 란에게 적용되었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의 청구 이유 속에서, 비록 이 같은 선례들이 소규모 란대규모 란의 북동 부근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그들은 거대한 란 전체에 대해 평등하게 적용 가능한 것 이라는 의견을 개진한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란은 모든 쪽에 있어서 동일하다... 한 쪽에서 사실인 것은 모든 쪽에서 역시 사실 이다.” (녹취록, 16016면.)
“남은 단 한 가지 것은 어디에 정확하게 의 중간이 위치하는가를 확인하는 일인데, 그것 외에는 신드의 경계선은 항상, 이 같은 다양한 상황들 란에 적용한 예양과 관습과 같은 원칙들 때문에 의 중간 내에 있어왔다.” (녹취록, 4076면.)
인도는 본 장에서 파키스탄이 의존하고 있는 예들은 일반적 또는 지역적 관습, 예양 또는 원칙을 낳는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인도가 증거로 제출한 마일즈 보고서는 여하한 원칙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겉으로는, 그의 보고서는 몇몇 기존의 원칙이 아니라 사실문제에 대한 그의 메타가 수집한 증거에 바탕을 둔다...귀하께서는, 그 작자 자신이 ‘의존하는’ 그리고 ‘속하는’ 간 얼마간의 상이함을 명확하게 분명히 그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로 다른 예들을 본다. 심지어 ‘의존하는’에 관하여 당신은 어떤 것이 하나에 의존하고 또한 두 번째로 그것이 다른 것에 의존한다고 하는 하나의 표제가 있음을 안다. 귀하께서 보여주었던 마지막 예는 영토가 아니라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다룬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한 후라면, ... - 본인 의견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 만약 그것이 두 당사자 간 내 벳들을 분할하는 문제라면, 그것들은 ‘해변 근접성’ 원칙에 따라 나뉘어져야 한다는 구체적 예로서 그러한 원칙이 확고해 지고 예증된다고 말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겠는가? 대안으로, 만약 그것이 분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그들이 속해왔던 이들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라면... 귀하께서는 (당신은) 그것을 당해 한 지역에 더 가까운 벳들은 거기에 속하고 다른 지역에 더 가까운 벳들은 거기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녹취록, 12702면.)
케스왈라 사건과 관련하여, 인도는 어떠한 원칙도 그것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이전부터 존재하던 어떤 한 원칙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거나, 포괄적 의미에서... 와트슨이 제기한 것처럼 일정한 원칙들이 있다고 보기에도 힘들다고 한다. 이뤄진 모든 것은 이 벳 안에서 일정한 권리를 가졌었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본인 의견으로는, 적절한 방법으로는 그것을 반반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것은 사법절차에 호소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지만, 그것은, 두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때 마다, 하나의 규칙이기 때문에 혹은 지역적 관습이기 때문에 등과 같은 이유로 반반씩 나누어 져야 한다는 원칙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니다.” (녹취록, 12552면.)
“지역적 조사, 점검 등을 마친 후에 제이콥 중령은 모르비의 주장은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주장은 배척된다. 드랑드라와 쿠취의 경우에; 그는 ‘그들의 주장은 동등하게 인정할 만하다(sustainable). 하나는 한 부분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하나를 취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다른 말로는, 그는 각각의 청구에 일정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각 청구의 일정부분은 받아들인다 - 그것은 쿠취와 드랑드라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해변국가들과 해양적 형상들이 두 개로 동등하게 분할될 수 있다는, 중간선, 공평배분에 관한 제안하기 위하여 동원된 권한인가? 본인의견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같은 조사, 등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까? 중간선은 없고 그러한 주장도 없습니다; 당해 결정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녹취록, 1893면.)
풍 벳 사건과 관련하여, 인도는 케스왈라 벳 사건에서는 아무것도 도출될 수 없고 당해 상황은 어떤 방법으로도 풍 벳 사건이 개선시킬 수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어떠한 원칙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모든 벳들에게 적용되어야만 할 어떠한 원칙의 승인 속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
p.247
“...한 무더기의 서신자료들이 쌓여있는데 거기서 도난 문제들이 모두 토의 되었고 귀하께서는 그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을 하지 못할 것이고 사람들은 ‘이 모든 것 때문에 왜 성가시게 되는지? 모르고, 두 국가 간 어떠한 국가도 반반으로 나누는 잘 알려진 원칙이 있다’라고 말한다.” (녹취록, 12592면.)
“그들은 당해 청구 내용을 살펴보았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는데... 논거들이 검토되고, 주장의 그 내용은 사실상 묘사되었으며, 어떠한 원칙이 아니라 사실문제에 기반을 둔 논거에 의해 결과적 분할이 이루어지게 된다...”. (녹취록, 12576/80면.)
인도는 케네디는 당해 의 관할권은 반반이었다는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케스왈라 벳 사건에 대하여 와트슨과 1860년의 정부 결의안을 의존하였다고 말한다.
“케네디가 그것은 당해 결의안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는 한, 물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결의안은 어떠한 원칙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단지 어떤 한 섬에 대한... 분쟁의 경우... 제이콥 중령의 기나긴 개인적 사실조사 이후에 도달한 의견을 확인해주는 것 뿐이다; 거기에 문제는 없었다. 케네디가 했던 것은 다양한 이익들을 분리 나누는 것이었다...케네디는 일정한 원칙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그 자신이 그것은 하나의 룰이라고 믿는다고 말한다... 그는 그 결의안을 바탕으로 그것을 신뢰한다... 그 다음 그는 와트슨 중령을 언급한다. 우리는 와트슨 중령이 했던 말을 알지 못한다... 그가 다른 것에 의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자신의 의견처럼, 본인은 귀하께 말해줄 수 없다.” (녹취록, 12622/3면.)
인도는, 1897년 나라 벳 결의안이 벳의 접근성을 바탕을 둔 결정이라고 아주 분명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접근성 요소는, 이 섬은 수이감의 타코르스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은 수이감의 재산이라고 보여준다’ 라고 일컬어 졌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사람들은, 소유권을 제시해주는 해안 접근성원칙이 확고해 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유권 관계는 완전히 다르고, 하나의 독립된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데, 따라서 이들 섬이 신드에게 속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녹취록, 10682-83면.)
인도는, 어떤 경우에 있었어도, 이러한 예들은 다른 증거들을 뛰어넘는 하나의 원칙을 낳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것들은, 귀하께서는 1935년 일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귀하가 말할 것이라는 규칙을 만드는가? 당신께서는, ‘서 인디아 공국들의 북쪽 경계’라고 말하는 것을 직시하지 않을 것인가? 당신은 1914년 합의와 거기에 있는 그 라인을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1914년에는 관습 혹은 1935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만한 관습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일정한 합의가 존재한다... 여기에 그 경계선은 쿠취 공국과 그의 영토 간에 놓인다는 종류의 것을 대변하는 일정한 관습에 의존할 수도 있었던 하나의 지존세력 (영국)이 존재한다.
“이것 때문에, 당신께서는, 그것은 모두 다 지워져야한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한쪽으로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인도 측에 따르면, 전혀 도출될 수 없는 내용으로 하는 몇몇 관습 등을 이같이 매우 미약하게 제안하고 있다”. (녹취록, 12654-61면.)
인도는, 파키스탄이 강변하고 있는 중간선 원칙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호히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몇몇 사례들이 중간선이론을 틀림없이 입증하고 있다.
“...중간선의 다리들 중 하나는 이 해양적 형상을 갖췄다는 생각이다... 어떤 경우에 있었어도, 국제법상, 중간선을 그을 수 있다는 확고한 보장이 존재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한 생각 (추정)은 ...그러한 중간선은 늘 상 그렇게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고위 통치실체들이 한 번도 그것을 인식하지 않았고 그것을 승인하거나 인지하지 않았으며, 의 중간을 따라난 일정한 선과 완전히 양립하지 않는 어떠한 라인을 표기했던 그러한 지도들을 그들이 계속 승인하였고 인내하였던 점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응당, 의 절반은 신드에게 속한다고 생각했던 관리들이 있었다... 최고위층에서는 아무도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의심하는 자가 없었다... 오로지 타르 파르카르 사람들만이 매 경우마다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렇지만... 고위 당국자들은 그것에 동조하지 않았다”. (녹취록, 15413-14/20면.)
“...의 북쪽을 따라난 라인이 있는 증거와, 중간선을 뒷받침하는 증거사이에 비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지도는 없다, 쿠취의 영토 내에 두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러한 선의 존재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의 행동은 있어왔다... 지도, 행정 보고서, 대부분의 지명 사전, 인도 정부가 작성한 서류 등.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축척으로 한다면... 그것은 중간선 쪽 편을 든 어떤 것에 의해서라도 전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모두는... ,일견한다면(prima facie), 그것은 의 중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계속하여 의 절반을 영국령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중간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 그 중간에는 일정한 지점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그 경계가 특정지역에 그어져 있고 아미르가 그 지점까지 관할권을 행사했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법적 영속성, 반복성 및 오랜 역사성 등과 같은 정도까지의 수준 (법적 상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일정한 선의 관습적 존재 혹은 관습에 의해 승인된 존재 등을 입증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녹취록, 12501-2면.)
인도자료 A-35 및 A-36 그리고 인도지도 B-45 속에 있는 묘사 등처럼 신드 경계선들을 강조하면서, 인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많은 것이 알려졌고 당해 집정관이 자신의 관할권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그것 [해당 경계선]을 상세히 알릴 필요가 없다고 썼던 국무장관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중간선이 있었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오픈된 채 남겨져 있었고, 국무장관은 그러한 중간선의 존재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가 그 중간선을 인식하고 있었는가, 혹은 그에게 송부된 모든 지도상에 보이는 그 선을 인식하고 있었는가?”
“그들이 하나의 주(Province)를 창설할 때에는, 그들은 분명 당해 경계선을 유동적으로 남겨 두지는 않을 것이다... 버틀러 씨는 이러한 특정 사건에서는 당해 경계선은 분명하다고 옳게 말했다. 지금 만약 그것이 정해지지 않은 선이었다면 - 여기저기 있을 수 있었던 일종의 중간선 - , 신드의 경계선들이 분명하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녹취록, 11733면.)
인도는 내 벳들에 대한 기존의 주권 사실을 확인하면서, 인접성의 원칙 또는 “해변접근성”의 원칙 같은 그러한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인접성에 따른 실제적 주권문제에 관해서는, 일정한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편의적 배분 문제이고 그러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 지금 내가 이 섬을 누구에게 할당해야 할 것인가? 존재하고 있는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행사될 주권의 문제로서: 그렇다면 이것은 편의의 문제이다...”. (녹취록, 12712면.)
“만약 특정 영토에 더 가까운 것이 그 영토에 속한다는 잘 알려진 원칙이 존재했었더라면, 다라 반니가 신드의 한 부분으로서 포함되었어야할 마땅할 이유가 존재한다... [그 지도들은] 분명히 그것을 [신드의] 한 부분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녹취록, 12793-10면.)
란의 “공평한 분배”와 관련하여, 인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누가 그것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있는가? ‘공평분배’라는 바로 그 말들은 그것을 분배하는 이는...어떤 일정한 시점에는 공평성(equity)를 적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그것이 당시에 그 이전단계에서 적용되지 않았다면, 본 중재재판소가 그것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그것은 당신이 현존하는 라인이 아니라 당신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선,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이 공평하게 분배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선을 그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녹취록, 12512면.)
p.249
젠크스의 국제사법절차의 전망 속에 있는 다음의 인용문을 의존하면서, 인도는, 파키스탄은 또는 그 안에 있는 벳들에 관한 지역적 혹은 지방적 관습을 만드는데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지역 또는 지방 관습에 의존하는 당사자는, 문제가 된 국가들에 의해 관행적으로 행해진 늘 상 그리고 획일적인 예양에 따라 타방당사자에게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관습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인도는, 젠크스는 콜롬비아 - 페루 망명사건 (1950년 11월 20일 판결: 국제사법재판소 보고서 1950, 266면, 267면) 모로코 내 미국국적인의 권리에 관한 사건 (1952년 8월 27일 판결: 국제사법재판소 보고서 1952, 176면, 200면) 등에 담긴 법적 근거위에서 이러한 내용을 전개한다고 지적한다. 인도는, 쿠취신드 간 국제적 관세문제는 어떠한 인도 공국들을 직접 다룰 수 없었던 관계로 제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일반적이건 또는 지역적이건 간에, 어떤 관세라는 것은 “몇몇 사건들 또는 상황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무엇; 여러 번에 걸쳐 일정한 원칙을 추출해 낼 수 있는 특정한 방법으로서 이루어진 그 무엇이다”라고 말한다 (녹취록, 12552면).
인도는 다음의 의견과 함께 관세에 관한 논거를 마무리 한다:
“본 중재재판소 앞에 놓인 문제는 다음이다: 국제적 관습이건 혹은 일반적 관습이건, 혹은 일정한 지역의 특정된 관습이건 간에,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습이 존재하는가? [인디아의] 의견은, 당신께서는 뒷받침할만한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궁극적으로, 물론,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처음에는, 이러한 예들은 기존부터 존재하던 관습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들 안에서 언급됐던 4가지 중에 3가지는 일정한 관습의 추론을 정당화시키는 국가들 간의 자주 반복되는 패턴을 충분하게 이루었는가에 대하여 납득하시겠습니까?... 진정코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그들 각각의 행위 그리고 각각의 합의 및 각각의 관계 등에 따라서, 두 당사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일정한 규율을 그들 관계를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수용하였던 일정한 문제이다... 쿠취모르비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한 바탕 위에서 서로를 다루었다는 순수한 가정을 해본다면, 반드시 그것은 쿠취와 여타 다른 공국들 혹은 모르비와 여타 다른 공국들, 혹은 쿠취와 영국세력들 간에 적용될 관습이라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것이 첫 번째 것이다. 두 번째 것은 관습이라는 것은 2가지 방법으로 나타난다: 두 해당 실체들이 서로 상대편을 장기간에 걸쳐 교통하고 특정한 논거 위에서 행동함으로써... 또는 특정한 룰을 제정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진 일정한 법원 (재판소)의 일련의 판결들, 또는 특정사안들마다 그때그때 임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판결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일정한 원칙으로써의 특정원칙 위에서 당해 재판소가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나오는 당해 재판소의 일련의 판결들. 극단적인 주장으로써만, 본인은, 비록 종주국가 그 자신이 구속력 없는 특정한 방법으로 정치적 고려를 해서 상당히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자신과 제후국가들 간의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일정한 종주국가가 있는 경우에, 본 재판소에 그것을 제기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당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처럼, 일정한 종주권과 제후 국가들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귀하께서는 종주국가가 귀속되는 일정한 관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논거에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종주세력은 일반적으로 - 분명히 준 정치적인 의미에서 - 관습의 여하간 형태의 추론을 낳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녹취록, 12822-23면).
인도는, 또한 파키스탄이 의존하는 사례들은 거대한 란 내 신드-쿠취 경계선과 관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그렇지만, ... [케스왈라 결정과 케네디 보고서는] 거대한 란과는 관련성이 없다: 그들은 적대적인 인도 공국들 간에 장시간에 걸친 분쟁이 있었던 소규모 란의 동쪽 지역과 관련돼 있다... 적대적인 인도 공국들 간에 긴 세월에 걸쳐 있었던 분쟁에 대한 사법절차는... 거대한 란신드쿠취 간의 당해 문제를 위한 일정한 지침 내지는 선례가 될 수 없다.”
인도는 더 나아가 다음을 지적한다.
“이들 벳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인도 공국들 일체는 모두 분명히 인디아의 부분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쿠취 혹은 모르비 혹은 와오 혹은 수이감에 속했는지 간에, 그것은 연관성이 없는 문제인데, 그 이유는 그러한 공국들 모두는 인디아의 합병되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이것들 중 어느 한 인도 공국과 영국령 인디아, 신드, 혹은 여타 다른 지역 등등 간의 일정한 분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녹취록, 1677면.)
파키스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박식한 친구는 또한, 이것들은 아무런 원칙들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본인은 이것을 매우 존중하면서 의견을 같이한다. 그것이 본인이 하고자하는 바로 그 점이다. 본인은, 분할에 관하여 그가 의지해야하는 일정한 추상적 룰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반면에, 본인은 사실에 바탕을 둔 사건의 현존 상태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녹취록, 16235면.)
“그러나 본인이 말하고자하는 모든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당해 해변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일정한 원칙, 당해 지역의 바로 그 강제적 성격, 적용에 의해서가 아닐 것이다; 이들 벳을 가장 가까운 영토에 의존시키는 것은 이러한 특정한 결과를 강제로 발생시킬 것이다. 조사해본다면 귀하께서 알게 될 것이다.” (녹취록, 16481면.)
이렇게 다양한 선례들과 현재의 사건들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파키스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들은 인도 공국들 간에 분쟁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것과는 아무런 유사점이 없다... 어찌되었건 그들은 지금 인도의 일부분이다... 여기서 신드 대 인디아의 문제가 있고, 과거의 분쟁 국가들 모두는 지금 인디아에 합병되어서 그 관련성은 소멸되었다... 여기서 본인은, 어떤 일정한 분쟁 속에서 어떤 이슈가 명확해지고 일정한 결론에 도달한다면, 그러한 결정의 가치가 단지 당해 당사자의 지위가 바뀌거나 혹은 없어지거나 또는 다른 이들에게 합병된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가질 뿐이다. 그러한 원칙이 거기에 있다... 아무도 왜 그것들이 지금 인디아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이 선례로써의 그들의 가치를 손상시키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지 않았다... ”. (녹취록, 3601-2면)
파키스탄은, 일정한 관습, 예양 혹은 원칙 등이, 의 바로 그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해변국가들의 권리가 그들의 해안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까지 확장된다고 당해 지역 내에서 발전되어왔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만약 법적 권리들이 자연적 사실이라는 일정한 견해로부터 나왔고 그들 간 관계가 그러한 바탕 위에 구현됐다면, 그 뒤에 그러한 자연적 사실에 관한 견해가 그 이후의 이론들에 따라 취해졌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파키스탄은, 또한 팔마스 섬 사건 으로부터 인용한 다음의 내용을 언급한다:
“양 당사자들은, 또한 일정한 법적사실은, 일정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또는 해결되는 것이 실패한 그 당시의 효력을 가지는 법이 아니라, 현행법의 견지에서 바라봐야만 한다.” (국제중재재판소판결에 대한 유엔보고서, 제2권, 831, 845면.)
파키스탄은, 이것으로부터 일정한 법적사실은 당해 법률이 그 이후에 어떠한지 혹은 어떠해야하는지에 관하여 존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정한 생각(의식)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당시의 법적상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한다.
파키스탄은 또한, 이 같은 다양한 선례들로부터 나오는 진짜 중요한 점은 란 전체가 쿠취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파키스탄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p.251
“만약 쿠취 전체가 자신의 것이고 그것은 유사 이래로 계속 그래왔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그 문제가 사람들에게 조사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될 수 있으며... 다른 쪽 해변의 사람들이 그러한 권리를 가졌다는 것이 문제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왜 아무도 쿠취를 대신하여 ‘왜 당신께서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유사 이래로 우리가 누리는 권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가?” (녹취록, 16475/80면).
인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우리가 쿠취에게 속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만일 의 3마일이 어떤 한 특정한 공국, 와브 혹은 수이감에게 속한다면, 우리 주장의 권위는 그것에 따라 손상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아마도 몇몇 예외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녹취록, 1682면.)
인디아는, “전반적으로 보아 대체로” 전체가 쿠취에게 속했다. 반면에, 파키스탄은, 인디아가 의 몇몇 부분들이 쿠취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인디아가 인도 변론서 제출 이전부터 늘 해왔던 전체 쿠취에게 속했다는 입장과 상반된다고 말한다. 해변 국가들은 선뿐만 아니라 의 일정부분을 소유하였다는 사실은 그 안에서 몇몇 행정보고서 및 지명 사전집들이 전체가 쿠취의 일부분이라는 것은 부정확한 것이었다고 묘사하는 것을 보여준다. 인도는, 그 언급을 “대체로” 에 관한 것이라고 하며 자신의 입장을 바꾸면서, 그러한 묘사의 적극성을 지키고자 시도한 바 있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대체로” 가 어느 정도인가? 어떤 범주에 의해서, 이 같은 공식의 불명확성에 의하여 커버되지 않는 의 일정한 부분들이 그렇지 않은 부분들과 구별되는가? 케스왈라 사건, 그리고 마일즈와 케네디의 의견 등과 같이 의 북동쪽 부분에 대한 조사 이후에, “전반적으로 보아 대체로” 라는 묘사는 문제가 된 당해 지역 내에서 정확히 절반으로 줄게 된다.

색인어
지명
쿠취의 란, , , , , , , 소규모 란, 대규모 란, 거대한 란, , 신드, , , 케스왈라, 모르비, 드랑드라와 쿠취, 풍 벳, 케스왈라 벳, 풍 벳, , , 케스왈라 벳, , 나라 벳, 수이감, 수이감, 신드, 쿠취, , , , 타르 파르카르, , , 쿠취, , , 신드, 신드, , 다라 반니, , , 쿠취, 신드, , 쿠취, 모르비, 쿠취, 모르비, 쿠취, 케스왈라, 거대한 란, 거대한 란, 신드, 쿠취, 쿠취, 모르비, , 쿠취, , 쿠취, , 쿠취, , 와브, 수이감, , 쿠취, , 쿠취, , 쿠취, , , 쿠취, , , , 케스왈라,
사건
콜롬비아 - 페루 망명사건, 모로코 내 미국국적인의 권리에 관한 사건, 팔마스 섬 사건
법률용어
중간선, 등거리, 해변 근접성 원칙, 접근성, 중간선 원칙, 접근성, 중간선, 중간선, 중간선, 해변의 근접성, 예양, 해변 근접성’ 원칙, 중간선, 접근성, 해안 접근성원칙, 중간선 원칙, 중간선이론, 중간선, 중간선, 중간선, 중간선, 중간선, 중간선, 중간선, 중간선, 중간선, 인접성의 원칙, “해변접근성”의 원칙, 인접성, 공평성(equity), 예양, 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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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약 및 전반적 논거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08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