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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란 내 인도 공국들의 소유물에 대한 기타 참고 사항들

8. 란 내 인도 공국들의 소유물에 대한 기타 참고 사항들
파키스탄은, 위에서 토의된 증거와는 별개로, 하기와 같은 목록을 가진 참고사항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소규모 란대규모 란의 북동쪽 부분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공국들이 의 일정 부분들과 섬들에 대하여 통제권을 행사했다고 말한다.
(a) 라드한푸르 행정 보고서, 1925-26 (파키스탄 책 74).
“ [라드한푸르는]... 구자랏의 북부에 위치한다; 와라히에 닿은 후 그 서쪽 경계선은 쿠취 (Cutch)의 몇몇 부분을 통과한다; ... ”. (녹취록, 10861면.)
(b) 1928년 서인디아 공국 통치구역 내 통치하고 있는 제후, 추장 및 지도층 유력 인사들.
드랑가드라: “그 지역은 대략 1,167 평방 마일에 달하는데 이것은 드랑가드라 전용 면적이다” (인도자료 TC1).
(c) 서인디아 공국들 내 총 총독에게 파견된 고문의 비서가 봄베이 소재 소금 세입 징수관에게 보낸 1933년 2월 7일자 편지 번호. C/555-32.
p.244
“3... 라드한푸르의 전하께서 라드한푸르 공국 내 바크다 벳에 전진기지를 설치하라고 명령하신바 있습니다. 그 기지의 강도는 5가 될 것이고 이것은 두 명 상당의 장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파키스탄 자료 B.215.)
(d) 쿠취를 둘러싸고 있는 관세라인 설치와 관련하여, 드랑가드라 통치자가 총총독의 고문에게 보낸 1636년 12월 8일자 편지 번호 15.
“4. 말리야를 통하여 당해 공국으로 수입되는 물품들의 감정과 관련하여, 본인은, 당해 공국은 쿠취에 대하여 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말리야에 대한 예방적 라인을 유지관리하기로 예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 왜냐하면 말리야가, 과 관련된 해당부근에 관한한, 비슷한 의무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 자료 B.216.)
(e) 1940년 인도 공국들에 관한 외교문서 (비망록). (파키스탄 책 78).
모르비: “도표 내에서 822평방 마일로 보이는 당해 공국지역은, 부근인 아도이 마할 그리고 당해 공국의 와와니아 마할에 늪지 지역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녹취록, 10861면).
(f) 말리야 공국의 매니져가 서 카티아와르 통치구역의 정치고문에게 보낸, 1941년 10월 9일자 편지 번호 31 (파키스탄 자료 B.217).
이 편지 속에서, 말이야 공국 매니져는 말리야 경찰이 밀수꾼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1941년 2월 23일에 으로 파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파키스탄은 이것은 말리야 안에서 일정한 관할권을 행사한 사례라고 말한다.
(g) 봄베이 소재 소금 수입 징수관인, 맥클레나한 씨의 1941년 6월 28일자 보고서로부터의 발췌물 (파키스탄 자료 B.214).
이 편지 속에서, 쿠취 내 수출무역통제체제에 대하여, 맥클레나한은, 간틸라로부터 약 9마일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내 하나의 커다란 섬인, 케스마리 (케스왈라) 벳은 “쿠취(Cutch)드랑가드라가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맥클레나한은 소규모 란 내 방가르와 벳을 “마르다크 벳쿠취섬”에서 6마일 거리에 있는 “드랑가드라 섬들의 윤곽을 나타내주는 것 중 하나로” 묘사하였다. 맥클레나한은 또한, 그 지도 위에서는 와스라 셀랑키로 보이는, 모타, 와크라 섬라드한푸르 영토 내에 있었다고 말하였다. “여기에서부터 수레차 및 낙타들을 위한 훌륭한 경로가 라드한푸르에 속한 기타 벳들을 통하여 11마일을 지나 풍 벳에 이르기까지 지나간다. 풍 벳쿠취바라히에 부분적으로 속한다”. (파키스탄 자료 B.214.)
(h) 라드한푸르 행정 보고서, 1942-44 (파키스탄 책 75/76).
“그의 [라드한푸르의] 서쪽 경계선은, 다라히에 닿은 이후에, 쿠취의 룬 (Runn of Cutch) 부근들 위를 통과한다...”. (녹취록, 10861면.)
(i) 모르비 행정 보고서, 1943-44 (파키스탄 책 77).
“...남서쪽으로, 마추칸타 영토의 경계선을 정하는 라인이 쿠취의 안쪽 만 내에 있는 한스탈 샛 강 및 차크-네스를 둘로 나눈다; ...남동쪽으로는 그것은 쿠취의 룬의 가운데를 따라서 쿠취모르비 해변에서 등거리로 나있다...
마추칸타 블록에서의 측량된 지역은 822평방 마일이다. 쿠취의 만 안쪽에 가까운 커다란 지역과 만 자신과 모르비 부근들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들 등이 아직 그 넓이를 재지 않았다. 그들 지역은 대략 250평방 마일이다...”. (녹취록, 10861면.)
인도는 여타 드랑가드라의 행정 보고서 (인도자료 TC22, TC23, TC24, TC25 및 TC26) 라드한푸르의 행정보고서, (인도자료 TC27, TC28, TC29), 모르비의 행정 보고서 (인도자료 TC30, TC31, TC32) 그리고 말리야의 행정보고서 (인도자료 TC35, TC36, TC37) 등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것들은 그 공국들은 의 어느 부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도는 또한 같은 목적으로 인도 공국들에 대한 외교 비망록의 여타 판들 (인도자료 TC38 TC39, TC40, TC41, TC42, TC43)등을 또한 제출하였다. 인도는, 인도 도표 진술 10번으로써, 1871-72에서 1923-24까지 기간에 걸친 봄베이 행정 보고서 내 카티아와르 통치구역 묘사에 대한 언급을 하였는데, 그것은 카티아와르 통치구역은 과 관련하여서 아무런 유보 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증거로 제출한 라드한푸르행정보고서와 관련하여, 그들은 라드한푸르의 서쪽 경계선이 “와라히에 닿은 이후에 쿠취의 룬 일정 부근 위로 통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라드한푸르의 경계선은 그러므로 의 자그만 구석을 가로질러 자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것은 에 진입하여 그리고 재차 그 육지에 합류한다. 이러한 묘사는 전체가 쿠취에게 속한다는 언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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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란 내 인도 공국들의 소유물에 대한 기타 참고 사항들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08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