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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897년 이후 나라 벳과 란의 북동 지역

6. 1897년 이후 나라 벳과 란의 북동 지역
당사자들은 1897년 결의안이 단지 나라파르파타나 벳들에만 관련된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한다.
그렇지만, 인도는, 그 결의안은 연속된 벳들 가운데 다른 벳들에 대한 수이감의 청구는 배척되었다고 의미하는 것으로 추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당해 문제는 열려있는 채 남겨졌다. 인도에 따르면, 여타 벳들에 대한 수이감의 주장은 사실 그 이후에 인지된 것이었다. 인도는 더 나아가, 당해 재판소로부터의 질의에 대한 답변 속에서, 1897년 결의안은 2개의 벳들과 관련되었을 뿐이고, 그 단계에서는 그 벳들과 근접해있는 의 관하여서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추정하여 인도는, 그 벳들에 대한 수이감의 접근문제가 발생된 까닭에, 란의 좁다란 협지가 수이감에게 속할 수도 있다고 마음속으로 품을 만한 일이라고 계속 진술한다. 인도 변론서는 또한 “의 북동쪽 부분에 있는 하나의 작은 부분이 인디아와 합쳐진 수이감와브... 에게 속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제175문)고 적혀있고, 따라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은 전체가 인디아의 한 부분이라는 인도 측 주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파키스탄은, 반면에, 1897년 결의안은 주권의 침해 없이 나라파르파타나 벳들 내 수이감의 배타적 소유권만을 수용하였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파키스탄은, 이 같은 결의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파르파타나 벳들이 여타 목적상 수이감의 부분이었다, 그리고 그 결의안은 팔란푸르 감독지역의 관할권 밖의 피 수여자였던 수이감의 타코레스 위에 영토적 권한을 부여하도록 이행됐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보인다고 적는다. 인도지도 B-52의 문맥 속에서, 파키스탄은, 이것이 공식적으로 실행된 결정에 위반한다는 논고 위에 수이감에서 두 벳을 분리시키는 묘사에 이의를 제기한다. 비록 1897년 결의안이 단지 재산권만을 해결 했다고 해도, 파키스탄은, 관할권은 이미 팔란푸르에게 수여됐었고, 인도지도 B-52는 나라파르파타나 벳들을 팔란푸르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잘못되게 보인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몇몇 공식적 출판물 속에서도 기계적으로 되풀이 되었던, 전체에 대한 쿠취의 주장은, 의 북동 부분이 수이감에게 귀속되었다는 인도 측 자신의 수긍에 의해 명백히 무의미 해진다는 것을 지적한다.
1934년에는, 쿠취의 란뿐만 아니라 나라 일련의 벳들에 걸친 관할권 문제가 재차 제기되었다. 인디아 정부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쿠취로부터의 물건들이 (수입품에 대하여 낮은 관세가 매겨지는) 영국령 인디아로의 (높은 관세가 있는) 밀수 행위가 횡행했었다. 인디아 정부의 외무 및 정치성 장관은, 서인디아 공국 내 총총독에게 파견된 정치고문 [A.G.G.] 에게, 그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가능한 한 2가지 방법을 제안하면서 그 문제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첫 번째 것은, 쿠취를 직접 다루어서 그가, 매년 지불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써, 영국정부로 하여금 쿠취의 국경선에 관세구역선을 설치하고 나머지 관세 라인은 아마도 쿠취의 란을 따라 설치하도록 동의하게끔 한다는 것이었다. 장관은 항시 다음과 같은 의견이었다: “... 외관상 정부는 룬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귀하가 [A.G.G.] 이것과 관련된 서류들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파키스탄 자료 B.324.) 제안된 두 번째 방법은, 구자랏 내 본토의 경계선을 따라 있는 공국들과 교섭하여 그들로부터 적절한 고려의 댓가로 당해 협지에 대한 관세 목적 상 관할권을 얻어내는 것이었다.
그 총총독 정치고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였다:
“정부는 쿠취의 룬 (Runn of Cutch)에 걸쳐 어떠한 형태로든지 관할권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쿠취 경계선은 어디에 놓여있는가?” (파키스탄 자료 B.325.) 그 이후에, 그러한 질문은 당해 관청에서 살펴보았다. 그 파일 위에 적힌 첫 번째 노트는, 1905년 봄베이 정부의 “u.o. notes” (비공식적 서류 - 정부 내 상호연락 중에 사용된 서면형태)라고 하면서, 쿠취 공국 내에 포함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비공식 서면자료들은 양 당사자들이 득할 수 없었고 따라서 본 재판소의 기록물에 있지 않다. 나라파르파타나 벳들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이, 그 관할권은 팔란푸르의 영국 정치고문이 행사하면서, 수이감의 타코레스 내에 부여했다고 결정되었다고 하고 있다. 그 문서는, 또한 1897년의 봄베이 총독위원회의 한 구성원이 쿠취의 란에 대한 주권은 영국 최고 권력에게 부여되었다고 보았었다고 말했다.
이 파일의 두 번째 쪽지 (파키스탄 자료 B.325)는 장관이 총총독 고문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인용된 참고문헌으로부터 란 내 관할권에 대하여 어떠한 권위적인 선포도 없었던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실,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의도적으로 무시되었다. 본인은 어떻게 주권이 영국 최고세력과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란이 어떻게 쿠취 공국의 안에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장관은 그 후에 그 사건을 좀 더 상세하게 파고들었고 1897년 결의안을 조사하였다; 1913-14 해결책 및 파키스탄 자료 A.3 속에 있는 양도증서 (사나드). 그는, 최종적으로 그 상황으로부터 문제의 명확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것처럼 보였고 내 관할권 문제는 가능하다면 그냥 내버려두라는 봄베이 정부와 의견을 합치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의견이었다. 파키스탄은, 그 파일로부터, 내 관할권 문제에 관하여 총총독 고문이, 모든 지도가 쿠취 내에 나라 벳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는 것과 분리하여, 자신의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 총총독 고문은, 나라 벳파르파타나 벳에 대한 소유권이 수이감에게 주어졌고 그렇게 됨으로, 그것은 라드한풋과 몇몇 추장들과의 교섭에 의해 연속적인 관세 라인 협정이 가능할 것이 분명할 것처럼 보인다는 기록을 남겼다.
p.237
동년 그 이후, 총총독 고문은 자신의 보고서를 인도 정부에게 보냈는데, 거기에 그는, 나가르 파르카르 구역의 쿠취의 란을 따라 당해 섬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공국 및 사유지 목록을 동봉하였다. 이 목록에는 수이감이 포함되었고, 그 밑에 언급된 섬들은 케자디아 왈라 벳, 나라 벳, 파르파타나 벳보르디아 벳 등이다. 총총독 고문은 또한 다음과 같은 의견이었다: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사고 싶은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인다. 본인은, 우리가 민사 혹은 형사 관할권을 가지려고 한다면, 실패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그것을, 필요한 것은 단지 영국령 인디아 관세율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권리일 뿐이라고 본다...”. (인도자료 TA22, 6면.)
1935년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일정한 합의가 수이감의 탈루크다르스 (추장) 와 더불어 서명되었다.
(a) 영국정부는, 그들이 영국정부에게 “영구히 언급된 사유지에 들어와서 위에 언급된 라인 관세선을 넘는 일정한 물품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보유할 권리를” 허여했던 사실을 고려하여, 수이감 사유지의 추장들에게 영구히 매년 일정한 지불을 할 것을 약속하였다 (인도자료 A-89);
(b) 두 번째로, 영국은 대강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쿠취의 란을 통하여 나가르 파르카르 구역 내 잘렐리의 마을의 남동 경계선으로부터 보르디아 벳, 나라 벳, 케자디압 벳을 경유하여 수이감 마을까지, 그리고 그로부터 대략 남북으로는 수이감 마을 지역을 통하여 림보니 사유지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난, 폭 40 피트의 협지를 구매하였다. (인도자료 A-81, 165면.)
그 선은 또한 그 합의에 구속된 일정한 지도안에 보인다. (인도자료 A-89.)
인도는, 영국 정부가, 보상의 지불로, 수이감으로부터 폭 40피트 길이 23마일의 새로운 관세선을 위하여 어떤 한 회랑지대를 영구히 취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이후의 서신 교환 자료 (인도자료 TA22)를 증거로 제출한바 있다. 판매가격은, 목축을 위하여 사용되는 버려진 땅의 매년 가치로서 1 에이커 당 1.0.0 루피의 가격으로, 카리 (소금기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1 에이커 당 0.5.4 루피, 그리고 언급된 가치의 25배에 해당하는 보상 등으로 산출되었다. 그 가격은 1885년도 것이었다. 취득된 땅의 성격은 대부분 소금밭이었다. 이 같은 가격으로 땅의 전체에 대한 매년 가치는 41.11.8 루피에 상당하였다. 이러한 지불에 대하여 인디아 정부로부터의 승인을 받고자, 수이감에서 나가르 파르카르까지 새로운 관세라인을 위하여 영구적 영토의 합병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 토지는 봄베이 소재 관세징수관을 대신하여 취득되었다.
인도에 따르면, 그 관세라인에 대한 매매행위는, 나가르 파르카르 구역 (신드) 내 잘렐리 마을까지 의 일정부분 뿐 만 아니라 나라 벳과 일련의 여타 벳들 등이 수이감에게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취급될 수 있겠다. 본 중재 재판소의 질의에 대한 답변 속에서, 인도는 당해 합의는, 묘사된 것처럼, 관세라인의 북동지역 영토는 수이감에게 속한다는 내용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다고 말한다. 인도 측 변호사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본인은, 귀하께 그 라인은 또한 의 일부분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필연적으로 의 몇 몇 부분 - 반드시 한정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 범주 - 수이감에게 속하였다는 암묵적 의미를 낳는다고 인정하고 지적해야만 하겠습니다”. (녹취록, 10813면.)
인도는 또한 내 연결 협지가 영국의 매입지속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인도는, 이 합의 덕분에, 영국이 일정한 금전상 권리와 배타적 소유권, 다시 말해 관세권과 재산권 등을 구매하였다고 말한다. 영국은 40피트 회랑지역을 일정한 개인적 재산권 거래로서 취득하였다; 그 협지에 대한 아무런 영토적 권리를 득한 것이 아니었다. 그 땅은 신드가 아닌 인디아 중앙정부가 구매한 것이었다. 사적 개인처럼 어떤 한 국가가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중앙정부가 이 땅을 구매하였는데 그 이유는 관세문제는 인도 지방정부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인도는, 보르디아 벳잘렐리까지의 수이감 부근으로 보았다는 증거로써, 그 관세라인 거래에 의존하는데, 그럼에 따라 이것은 파키스탄이 주장한 경계선을 논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도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그것이 한 첫 번째 일은 보르디아 벳을 거쳐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 모두를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이전처럼, 그것은 나라 벳파르바타나 벳이 정확히 반으로 가르는... 중간선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보르디아 벳나라 벳파르바타나 벳 만큼 귀속되었고 그 라인은 이들 벳들을 통하여 나가르 파르카르에 이르기까지 나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귀하께 제시합니다.” (녹취록, 11802면.)
인도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더 정교하게 말한다:
“일어났던 일은, 이 라인 안쪽의 땅 그 자체를 영국 정부가 수이감의 탈룩다르스에게서 취득하였고, 그러한 합병에 대한 일정한 보상이 지불되었는데, 이것은 그러므로 이 특정한 영토, 땅들은 수이감의 탈룩다스르에게 소유권에 의하여 귀속되는 것으로써 취해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녹취록, 11773 / 80 면.)
인도는 또한 1934년에 총총독 고문이 작성한 그 목록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그 안에서 그는 수이감보르디아 벳을 “소유했다고” 언급한다. (인도자료 TA22, 1, 9면 점).
그들은 관할권에서 벗어난 타코레스였지만 그들 영토에 대한 통치자였다.
“그들은 또한 나라 벳파르바타나 벳을 소유하였다. 그것은 그들 영토의 일부분으로써 필연적으로 있어야 했다. 유사하게, 현재 우리는 보르디아 벳을 그들 영토의 일부로써 또한 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이들 성들은 수이감의 타코레스가 소유하는 것이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이다. 동일한 방법으로 나라 벳파르바타나 벳이 취해졌다는 것은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녹취록, 11793-4면.)
인도는 또한, 봄베이 토지 관세법이 당시에 적용된 까닭에 이 육지로 간주된 것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관세라인 매매행위에 의존한다. 인도에 따르면, 당시에 관계된 당해 지역은 이 법규의 적용으로 인해서 육지로 취급되어야만 했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었다.
반면에, 파키스탄은 이 관세라인 매매행위를, 전체가 쿠취에게 속한다는 인도 측 입장과 상반되게, 쿠취는 적어도 의 북동부근과는 무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존한다. 쿠취에게 을 통하여 취해진 이 라인에 관하여 조언하는 문제는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는 듯 보인다. 또는 쿠취가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반대한 적도 없었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영국과 수이감 사이에 맺은 이러한 명시적인 합의는 영국이 내 관습적 순찰을 위하여 쿠치에게 조언을 했다고 보여주는 일체의 서면자료의 부재와 정면으로 상반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파키스탄은 일정한 예방적 라인은 경계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나가르 파르카르 구역 내 잘렐리까지 일련의 연속 벳들은 수이감에 속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인도 측 결론을 이의를 제기한다. 파키스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p.239
“...이것은 단지 필요할 때마다 기대할 수 있는 일정한 선일뿐이다, 그 합의의 본질적 내용은 이것에 불과하다: 물건들이 해당영토에 들어갈 때에는 관련된 당국에게 일정한 세금을 납부한다, 그러나 진입목적을 위한 통제선은 설치가 논리적으로 가능한 곳에만 위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연속 벳들을 통하여 따라 난 길이다. 귀하께서는 내에 관세지역 등을 보지 못하므로, 의 벳 부근에 이것을 두고 그 길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당신은 그 길을 따라서 통제선을 설치하고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라인을 지나간 후에 수이감의 재정적 한계선에 진입하는 일정한 물건들에 대한 조세는 타쿠르스가 아니라 영국이 징수할 것이다; 그리고 타쿠르스에게는 영구히 일정한 양의 금전이 지급될 것이다. 이것은 이것이 바로 의미하는 바이다... 그것은 단지 어디에 영국의 통제선이 수이감의 타쿠르스가 이미 포기했었고 영국 정부가 징수하지 않고 있었던, 이러한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된 바를 보여줄 뿐이다...
“...[인도는] 본 중재 재판소가 이것 때문에 의 일정 부근이 다른 누구에게 속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러한 결론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 당해 부근이 누구에게 구속하는 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디에 그 통제선이 놓이는 가에 관한 것입니다.” (녹취록, 8711-2면.)
파키스탄은 수이감과 함께 서명한 합의 (인도자료A-89)는 구자랏 언어뿐만 아니라 영어로 되어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두 개가 서명되고 이것들은 모두 원본처럼 보인다. 영어판은 수이감 사유지가 “협약문 상에서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포기하는 과정에 관하여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는다”. (인도자료 A-89.) 파키스탄은 만약 그 조항이 언급된 그 사유지를 이미 기입해 넣었다면, 그들은 서남서 방향으로부터 가로지를 수 없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서남서 쪽으로부터 그 라인을 진입할 수 있지만 그들은, 이미 진입한 후에는, 그 라인을 남남서방향으로부터 가로지를 수 없다. 반면에, 파키스탄은 구자랏 판을 타당한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그리고 서남서 방향으로부터 지나가는 그 선은 부록으로 덧붙여진 부속된 스케줄 속에 특정되어 있다”.
파키스탄은, 이것을 위에 언급한 땅을 육로로 진입한 다음 서남서 방향으로부터 지나가는 선이 합의 속 부속물에 특정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인디아는, 영업하는 문구가 잘 되어있지 않고 사실 영어와 구자랏 언어 양쪽 모두의 문구가 약간은 혼란스럽다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인도는, 그 전체 거래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진, 1935년 인디아 정부가 발한 고지사항 (인도자료 BA22, 18면)에서 보면 분명하다고 설명한다
“... [총총독은]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1) 언급된 공국들 혹은 사유지 등은 육로로 들어가고 언급된 그 선을 가로지르는 물품에 대하여 징세한다...”. (녹취록, 11833면.)
파키스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부록으로 첨부된 지도상에서, 파르카르 경계선이 모르디아 벳의 3/4마일 북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본토의 가장 남단 가장자리가 모르디아 벳으로부터 3마일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있는 까닭에 (인도지도 B-1 참조), 나가르 파르카르의 본토의 남쪽으로 거의 3마일 이상에 타르 파르카르 경계선 안에 비춰지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파키스탄은 또한 취득한 그 좁은 땅덩어리는 남쪽으로 림보니 사유지의 경계선까지 펼쳐져있다고 하는 당해 합의문에 딸린 부속명세서 (스케줄)에 관심을 기울인다. 림보니 경계선에서 출발하여, 수이감에게 지불한 보상금은 림보니 경계선으로부터 파르파타나 벳 너머서 까지는 연장될 수 없는 하나의 좁다란 협지에 대한 것임에 분명하다. 인도가 증거로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그 보상금은 수이감에게 단지 23마일에 대해서만 지불된 것이었다고 보인다. 그 부속명세서상 묘사된 당해 선 속에 포함된 전체 거리가 더 있는 까닭에, 의 북쪽 전체가 수이감에게 속했다는 인도 측 입장은 틀렸음이 입증된다.
파키스탄은, 쿠취의 일부분으로써의 문제는, 이 자료들이 인디아 정부의 정치성 혹은 총총독에 파견된 정치고문 어느 누구도 인디아가 주장한 것처럼 쿠취에게 속했다고 인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문제였다는 인도 측 입장을 반박하려는 목적으로, 파키스탄 자료 B.324 및 B.325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파키스탄에 따르면, 이들 서면자료에서 분명히 떠오르는 결론은 1934년에 이 문제는 완전히 공개됐고 결정된 바가 없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된 바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맥 속에서, 제9장, 섹션14가 참조되는데, 그것은 중앙영국관세조직(Central Britain Customs Organisation)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더 담고 있다.
파키스탄은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인도는] 부가 증거로써 [T]A22 서면자료를 증거를 제출하였다... 그것은, 그들 [영국세력]은 잘렐리까지의 관세선 아래에 있는 지역에 대하여 보상을 지불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파키스탄 측의] 청구이유는, 비록 그들이 부가적으로 지불해도, 그들은 그들 자신의 선호에 대하여 오류를 범하고 싶지 않다; 이것은 그 영토의 지위를 지금의 실제적 상태로부터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나라 벳파르바타나 벳 내 배타적 소유권에 한정된 것이었다. 여타 나머지 벳들 관하여는 결정된 바 없었고, 그러한 입장은 [인디아가] 용인한다... 잘렐리까지 그것은 수이감의 타코레스에게 속했다고 결정된 바가 한 번도 없었다. [1935년] 보상은 단지 배타적 소유권에 관한 것이고, [파키스탄 측의] 청구이유 안에서 그것은 주권을 결정하는 것과는 진정코 연관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그 보상금을 지불한 주체가 잘렐리까지의 주권이 수이감의 타코레스에게 속했다는 가정 위에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파키스탄 측의] 일반적 입장은, 영국정치체제 속에서는, 그것은 당해 영토의 지위를 전환시키지 않는 까닭에, 상이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녹취록, 17962-6면.)
오스마스톤의 측량조사 동안에, 의 북동쪽 부분에 대한 주권문제가 고려사항으로 떠올랐다. 1938년에, 신드, 쿠취와브 등은 에 대한 영토적 주장이 일치하지 않았다 (파키스탄 자료 B.21). 신드거대한 란의 절반을 주장했고 (파키스탄 자료 B.24), 쿠취는 그 전체를 주장하였으며 (파키스탄 B.23) 그리고 와브추디아 근처에서 파단까지 그어진 직선 밑에 의 복동쪽 부분 전체를 주장하였다. 와브가 주장하는 경계선은 인도지도 TB-20A 위에서 볼 수 있다. 와브마르와르 (조드푸르)와의 경계선은 안에서 북서방향으로 신드데리알리 (트라이정션 동쪽 근처)까지 직선으로 나 있었는데, 그것은 데리알리에서 신드와 합쳐지고 그 다음에는 나가르 파르카르추디아 마을까지 신드 해변을 따라 나 있으며, 이 나가르 파르카르는 “신드와브와브 공국의 경계선이 끝나고 동시에 사바르칸타 통치구역 내 수이감 탈루카가 시작되는 곳이고, 그리하여 그것은 을 가로질러 수이감 탈루카의 타단 마을 북서쪽에 있는 본토 위에 어떤 한 지점의 동쪽까지 직선으로 나 있다”고 진술하였다 (파키스탄 자료 B22). 와브는, 인도 32마일 지도상에서 그려진 대로, 그리고 1928년까지 수정된 대로 (인도지도 B-16), 당해 경계선은, 와브수이감에서 제시된 그 선의 남쪽 룬(Runn) 부분을 뺀 부분이... 수이감 탈루카에 속하지만 (상게서 동면 참조), 1938년에 수이감 탈루카는 더 이상 와브의 관할권 밑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었다.
인도는 비록 쿠취가 오스마스톤의 측량시기였던 1897년 혹은 1935년에 조언을 받지 않았었다손 치더라도 쿠취의 북동부 전체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당시에는 쿠취와브 간에 1938년에서 1947년 8월15일까지 미결인 채로 남아있었던 의 북동부분에 경계선들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다. 당해 재판소로부터 질의에 답하면서, 인도는, 수이감이 조언을 받았거나 혹은 오스마스톤 이전에 일정한 청구를 제기했다고 보여주는 유용한 자료가 없다고 말한다. 또는 인디아가, 1935년에는 수이감에게 속했던, 키자디아 왈라 벳, 나라 벳, 파르파나타 벳보르디아 벳 등이 그 소유관계를 어떻게 종지시켰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벳들은, 그렇지만, 쿠취 혹은 와브로 전환되었음이 분명하고, 1938년 미해결분쟁의 일부분을 형성하였다. 인도에 따르면, 어쨌든 쿠취와의 분쟁은, 분쟁 상대방이 와브이건 수이감이건 간에, 1947년까지 미해결된 채로 남아있었다.
인도는, 또한 원래, 당해 관세선이 나라 벳을 따라 그어질 당시, 수이감와브는 하나의 행정단위였다고 말한다; 사실, 수이감와브 공국의 부분이었다. 그러나 1938년에, 그 입장은 (파키스탄 자료 B.22 속에서 와브가 설명한 바와 같이) 수이감은 하나의 분리된 탈루카를 이뤘고, 와브 경계선은, 인도지도 TB-20A에서 보이는 것처럼, 나라 벳의 북동부를 가로지르는 직선으로 수이감의 경계선과 합치된다고 일컬어졌다는 것이었다.
최종적으로, 인도는, 지금의 사법심사 목적을 위하여, 당해 지역이 실제로 쿠취, 와브 혹은 수이감의 속하는지 여부에 상이점이 없는데, 그 이유는 이들 공국 모두가 인도에게 양도되었고 그들에게 속한 어떠한 것이라도 인도로 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인도는, 그 다음번 문제는 인도와 파키스탄이라는 두 지배세력이 1947년에 새로 만들어질 당시 그러한 관세선 매입 행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는가라는 것이라고 진술한다. 어떤 단계에서도, 이러한 협지는 신드의 일부분을 형성하지 않았다. 그 땅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정목적, 즉, 관세의 회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취득된 것이었다. 1937년 영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이러한 권리는 종지되었고 그것은 수이감 타코레스에게 되돌아갔다. 수이감이 인도로 양도되면서, 그 권리는 중앙인도정부로 이관되었다. 영국세력은 그것을 마치 개인적 재산권처럼 구매하였던 것이었다. (녹취록, 11744/5 및 12933/40면.) 당해 지역은 결코 어떠한 고지명령 또는 이러한 종류의 어떤 것에 의해서라도 신드에게 부가된 적이 결코 없었다. 수이감에서 잘렐리까지 키자디아 왈라 벳, 나라 벳, 파르파타나 벳보르디아 벳 등을 통하여 난 그 좁다란 땅에 대한 사적 권원을 취득했던 주체는 인디아 정부였고, 란 내 연결협지 또한 취득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파키스탄 지도 92 속에서 보이는 것처럼, 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난 선 위는 물론 이 지역 내 관세 전초기지들은, 신드 당국이 아니라 인디아 정부에 의해서 설치되고 관리되었다.
파키스탄은, 반면에, 실제적 주권 문제에 관한 결정은 1897년에도 혹은 1935년에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당해 관세라인 거래는 개인적 배타적 권리라는 바탕위에 진행되었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영국령 인도법은 영국령 인디아 영토 내에서만 적용될 수 있고, 그러한 영토가 되기 위해서, 일정한 지역은 총독의 주 혹은 총집정관의 주의 일부분이어야만 했다고 진술한다. 이 같은 헌법적 틀은 관세라인을 위해서 영국이 취득했던 그 지역의 지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념해 두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된 파키스탄 측 논거는 제 9장, 섹션 14 속에 언급되어 있다.
인도는, 수이감에게 그렇게 관세권을 매입한 것에 관하여, 봄베이 육지관세법(Bombay Land Customs Act)은 1902년 협의회 내 인디아 명령(외교적 관할권)이 수여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 관세선까지 확장되었다고 지적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것은, 인디아 정부가 자신의 지배 내에서 행사하는 권력이 아니라, 외교관할권법 아래에서 만들어진 외교적 관할권 명령에 의함 같이 특별하게 행사 가능한 일정한 권력의 적용에 의해, 연장되었다. 영국정부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던 영토 안에서는 “외교적관할권”을 행사하였다.
파키스탄은 마지막으로, 의 북동쪽이 와브 혹은 수이감 혹은 조드푸르 어느 쪽에 속했던지 간에, 이것은 전체가 자신에게 늘 속했다는 쿠취의 주장과 상반되는데, 그것은 그러한 입장은 인도가 변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늘 취했던 입장이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또한, 당해 분쟁 지역 내 인도 - 파키스탄 경계선은 전체가 쿠취에게 속했는지 여부 혹은 의 북동부가 와브 혹은 수이감에게 속했는지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결정 될 수 있다는 인도 측 주장을 부정한다.
여기서 또한, 본 재판소의 질의에 대한 답변 속에서, 양 당사자들은 엄밀한 의미로 조드푸르(라지푸타나)의 경계선은 인도지도 B-20속에서 정확하게 묘사된다는데 합의 한 것이라고 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또한, 인도 변론서 제230문은 의 어느 한 부분이 조드푸르에게 속했다고 수정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파키스탄은, 파키스탄의 입장은 모든 해변적 영토들은 란 안으로 확장 된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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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형사 관할권, 중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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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897년 이후 나라 벳과 란의 북동 지역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08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