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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5. 케네디 “평가 판결” (1898)

5. 케네디 “평가 판결” (1898)
처음 들어가면서, 쿠취소규모 란의 반대편에 있는 카티아와르 내 한 공국인 모르비는 사실상 쿠취의 파생물이고 쿠취의 주권 하에 있으며, 그리고 쿠취쿠취 만 (Gulf) 안쪽과 바깥쪽 안쪽의 소유자였다고 언급 될 수 있겠다. 쿠취는 자신이 그 만 양편의 해양적 최고 지위를 가졌다고 말했다. 모르비 쪽에 한 항구가 있었고 -와와니아 항구- , 쿠취는 그러한 해양적 최고지위를 행사하면서, 쿠취는 그 항구에 도착하는 물건들에 대하여 세금을 걷을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였다. 모르비는, 그 반면에, 쿠취 본토위에 있는 아홉 개의 마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 중 몇 개는 소규모 란에 인접하고 있어서, 에 인접한 그러한 마을들 반대편에, 모르비소규모 란의 양쪽 가장자리에서 통치하고 있었다. 이것은 양쪽 편에 복잡한 권리들의 얽히고설킴을 낳았다. 쿠취는 그 만을 가로질러 그리고 모르비 영토 내 을 가로질러 일정한 권리를 주장하였고, 모르비쿠취 영토 내 을 가로질러 일정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혼란을 해결하고자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 1936, 1842, 1848, 1866, 1889 및 1891년 등에 영국 정부가 임명한 위원회들이 있었으나, 이러한 위원회들의 결정은, 그러한 얽힌 상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신에, 실제적으로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더욱 강화시켰고 그들의 분쟁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 결과 가장 최선의 해결책은 모르비쿠취의 이해를 분리시키고 더 나아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임명되었으며, 케네디가 1894년에 마지막으로 임명되었다고 결정 되었다. 케네디는 “평가 판결” (이하 “보고서” 라고 칭한다)를 1898년에 제출하였다.
케네디의 임무는, 관련 정부 결의안 속에서 정해진 바대로, “쿠취 (Cutch) - 모르비 분쟁과 관련된 권리, 이익 그리고 재산 등을 이익의 완전한 분리 원칙에 따라, 엄격한 금전적 바탕위에서 평가를 진행하는 것” 이었다. (파키스탄 자료 B.267, 제8문.)
케네디는, 이익들의 완벽한 분할은 불가능이라고 보았다. 그는 쿠취 공국 내 고립된 지역들로써 모르비가 가지고 있었던 10개의 마을들 가운데, 모르비는 6개의 마을을 유지하고 4개는 포기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쿠취와 관련하여서, 그의 제안은 쿠취는 그 자신 해안에 해양적 주권을 제안해야 하고 모르비 공국 해안까지 확장된 그 같은 주권은 포기해야 하며, 또한 쿠취는 와바니아 항구에서 관세와 기타 조세 등을 징수할 권한을 포기해야 했다. 그는 각각이 포기해야 할 금전은 같을 것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정의는 구현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케네디는 경계선으로, 그것은 안쪽 만의 주된 수로였고, 대략 카티아와르쿠취 간 매개의 중간물로써 유일하게 정할 수 있는 중간적 경계선이었고 중립적이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르비는 바다로 나올 수 있는 출구가 없게 되었다는 주된 논고로써, 차크 네스 (Chach Nes) 수로를 골랐다. 그는 더 나아가서 다음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동쪽으로는, (A)지점이 선택되었는데, 이것은 차크 네스의 종지점에, 다시 말해 안쪽만(Inner Gulf) 내 정부가 승인한 쿠취 (Cutch)의 해양적 권한이 사실상 종지되어야만 하는 그곳에, 있다...
룬(Runn)과 관련하여서, 본인이 믿기로는 반반으로 될 것이다 - 케스왈라 섬 문제에서 쿠취다랑그라 간에 반반씩 분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860년 3월 6일 정부의 결의안에서 도출된 결론 물론 룬과 관련된 이러한 의견에, 본인은 국가 간 청구주장만을 언급한다:
영국의 최고 권력성 관할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파키스탄 자료 B.267, 제11문.)
쿠취는, "A" 지점에서 그 선은 을 반반으로 가르지 않고, 그 선은 모르비의 동쪽 방향으로 난 한계선과 함께 확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원회가 도출한 당해 그 선을 반대한 것처럼 보인다. 케네디는 이러한 반대 의견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이 같은 반대 의견은, 본인의 평가에서는, 그것은 쿠취가 보상을 받아야만 하는 해양적 최고성의 손상이라고 기억될 때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당해 선은 만이 그 해양적 목적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곳에서 끝나야할 필요가 있다. 영토적 관할권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익의 분리 이후에, 바다가 그 해양적 목적을 연장하는 곳에, 모르비는 사람이 얕은 물에서 헤쳐 나갈 수 있는 범위까지, 그의 전적인 권한을 향유할 것이다 (그 해변에서 쿠취가 누리는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다가 끝나는 곳에서는 - 원칙은, 이미 언급된 바대로 을 가로질러 반반이다.” (상게자료, 제16 및 17문).
그 보고서 가운데, 케네디는 또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A) 지점 너머서 쿠취 (Cutch)는 해양적 주권을 누리지 못 한다: 거기에는, 와가드라이를 제외하고는, 차크 네스와 같은 오픈된 수로가 없는데, 그 수로는 실제상 쿠취 (Cutch) 강이다. 더운 날씨 동안 룬에 퍼부어지는 2피트의 물과, 비가 올 때 반나스와 마크후 강들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유사한 범람 등은, 해양적 주권의 연장이라고 일컬어질 수는 없겠다. 의 관하여 해변 (강변) 국가들은, 영국 최고 세력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케스왈라 섬 사건에서 정부가 결정한 바대로, 반반씩 공유 한다.” (상게자료, 제88문.)
케네디의 제안은 국무장관이 승인하였고 협의회 내 총총독이 1904년에, 그 결정의 실효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명령사항을 담은 사나드 (Sanad) (증서)를 발행하였다:
“(1) 쿠취 (Cutch)모르비 공국은 각각, 영국 최고 세력에게 귀속한 여하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타방 측으로부터의 개입 또는 방해로부터 자유롭게, 강변적 권리, 관세권 및 기타 권리와 이익들 등과 함께, 그들의 해변을 가지고 유지하는데,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이름하여, 쿠취의 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라인은 한스탈 샛강의 중간을 따라 나있고, 그 다음에는 차크 네스의 중간을 따라 난 한스탈과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A 라고 표기된 지점에서 차크 네스의 현 종지점까지인데, A지점은 반디아 마을 지역과 통크언덕 사이에 대략 같은 거리 (6.5마일) 떨어진 직선 위에 위치한다: A지점의 동쪽으로, 그 선은 쿠취(Cutch)모르비 해변으로부터 동일한 거리로 떨어진 의 한 가운데를 따라 나 있다; 한스탈과 차크 네스 수로는 중립적인 것이다.
p,232
"(2) 이 라인의 쿠취 (Cutch)쪽으로는, 아도이, 할라오, 람푸라, 와스트와, 감라에, 그리고 가라나 등 여섯 개 마을이, 무역상 일정한 특권 없이 단지 영국령 구역으로 둘러싸인 자기마한 영역들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공국들이 향유하고 있는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모르비 공국에 귀속될 것이다; 아마르디, 장기, 참드로디, 그리고 랄리아나 파티 등 마을 속에 있는 모르비 공국의 권리가 소멸되면서 그 같은 마을들은 배타적으로 쿠취(Cutch)공국에게 귀속될 것이다.
“(3) 그 선의 모르비 쪽으로는, 모르비 공국은 바바니아 항구에서 쿠취(Cutch)공국이 향유하고 있거나 주장 하고 있는 일체의 권리와 모르비 영해 내에서 누리고 있는 쿠취 (Cutch)의 해양적 권리 일체 등을 유지하고 향유할 것이다.” (파키스탄 자료 A.8.)
파키스탄은, 봄베이 정부와 인디아 정부의 공식적 승인을 얻고 국무장관의 확인을 두 번 득한, 케네디의 보고서는, 의 관할권은 반반씩이라는 가정위에서 내용이 전개된다는 의견을 제출한다. 사실상, 케네디는 이것을 을 지배하고 있는 “원칙(룰)” 라고 묘사한다.
파키스탄은 케네디 보고서의 내용 중에, 쿠취는 사실상 반반 원칙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한다. 쿠취는 A지점은 을 가로지르는 반반이 아니었다고 항변한 바 있었다. 케네디는 그 때 A지점은 단지 해양적 수로의 종지점을 표시하는 것이었고, 영토적 관할권 문제는, 해양적 권리의 한계로 A지점을 언급함으로써,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 받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다. 파키스탄은, 비록 쿠취가 1935년에 케네디 보고서에 반대하여 일정한 항의를 제기하였다손 치더라도, 쿠취 혹은 모르비가 반반 원칙에 이의를 제기 했었는지에 관한 기록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파키스탄 또한 카티아와르 해변에 접한 만 내 섬들과 관련해서 케네디가 국제법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인다:
“해변에 근접한 섬들 사건에서, 스토웰 경은 그 섬들이 조그마한 경우에 그들은 인접한 해변에 부속된 것이라고 취급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한 섬들이 당시 단단한 육지와 같은 통행 가능한 통로로 연결된다면, 같은 주권 하에서, 그 두 개를 동일시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결론이다.
“이것은, 예양과 쿠취 (Cutch)의 승인된 해양적 최고성에 종속하여 나온 결정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파키스탄자료 B.267, 제22문.)
파키스탄은, 과 관련하여 “강변 국가들” 라는 단어의 사용은 의 개념이 해변 국가들 간 권리의 분할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케네디가 케스왈라 결정을 잘못 해석했다는 인도 측 논거에 대하여, 파키스탄은 케네디와 케스왈라 결정 사이에는 또 다른 연결고리가 존재했었다고 지적한다. 동일한 결론을 내리면서 케네디는 와트슨 중령을 인용하였다.1889년 바인즈 위원회는 (인도자료 TA27) 어떤 한 라인이 쿠취모르디의 중심으로부터 안쪽 만 어귀까지 그어졌다고 말했다.
케네디는 단지 을 지나가는 것만 언급하였지 의 절반에 대하여 모르비에게 보상하지 않았다는 인도 측 주장에 대하여, 파키스탄은 그 지역이 금전적 의미에서 무가치한지 여부에 관한 것은, 그것은 반반으로 분할되어야 한다는 케네디의 의견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답한다. 더 나아가, 케네디가 결정한 금전문제는 의 진흙땅과 연관되어 있었고 에 대한 관할권적 권원의 상실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다.
p.233
인도는, 쿠취의 라오가 1887년에, 1842년과 1848년 럼스덴 위원회가 쿠취카티아와르 해변 간 [소규모] 란 전체가 완전히 쿠취에게 속한다고 선언했다고 한 언급에 관하여 답한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의존하고 있는 케네디의 언급 -그는 에 대한 관할권은 반반씩이었다고 믿었다- 은 케스왈라 벳 결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바탕을 두어 개진되었다는 의견이다. 그 결정으로부터 케네디가 도출한 결론은 명백히 정당화 되지 않았고 그가 표명한 믿음은 근거 없는 것이었다. 케스왈라 결정은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 어떠한 원칙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반반 원칙에 대한 아무런 논거가 없다; 공평한 분배에 대하여 그러한 참조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간선에 대한 참고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원칙도 주장되지 않았고 문제가 된 원칙도 없었다; 어떤 원칙도 근거로 인용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진정된 것이 없었다. 그 결정은 사건의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케스왈라는 섬에 대한 분쟁이었고 에 대하여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인도는 더 나아가 케네디의 의견을 수용하는 당해 정부의 결정은(파키스탄 자료 A.8) 어떠한 원칙의 적용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중간선 혹은 공평분배의 원칙이 아니었고, 만일 사실에 바탕을 두어 어떤 한 특정한 인도 공국이 의 어떠한 부분에서라도 배타적 소유권을 가질 권원이 있다면 그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어떤 한 국가는 먼저 그 권리를 설정해야 했고, 만약 그렇게 하는데 성공한다면, 전체 또는 절반 또는 삼분의 이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케네디의 결정은 역사적인 선례 또는, 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먼저 설정 해놓지 않고 반반의 원칙을 주장하게끔 여타 국가들에게 일정한 권원을 부여하는 판결로써, 자리매김 할 수 없다. 케네디가 해결한 분쟁들 가운데, 쿠취모르비 양측은 그들 사이에 있는 전체를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아무도 반반씩 주장하지는 않았다. 인도는, 그러므로, 반반 혹은 해변 근접성이건 간에, 어떠한 원칙도 케네디 보고서로부터 연역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 보고서는 거대한 란과 관련한 것이다; 그것은 적대적인 인도 공국들 간의 수년간에 걸쳐 장기간 벌어진 분쟁이 존재하였던 소규모 란과 관련된 것이다. 이 분쟁들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일체의 노력은, 당해문제가 거대한 란신드쿠취 간에 발생한 것이라면, 아무런 지침과 어떠한 선례가 없다.
인도는, 은 단지 케네디 절차 속에서 잠깐 지나가는 참고문헌으로 등장하였다고 지적한다. 쿠취의 이 조각과 관련하여서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쿠취에 대하여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무의미한 문제였다. 케네디는 모르비가 장기와 그 해변 사이에 있는 의 해당부분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반면에, 그는, 그것은 아무런 금전적 가치가 없는 진흙땅 이었기에 그의 반에 대한 손실에 대하여 모르비에게 보상하지 않았다.
인도측 청구이유 가운데, 신드쿠취 간 당해문제는 명시적인 정부의 결의안에 의해 해결됐었다. 비록 신드 내 관리들이 반을 주장 했더라도, 영국정부는 그러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의 지명 사전집, 지도, 결의안 (1914년 결의안을 포함하여) 속에서 그리고 1935년 신드 주의 창설 당시, 쿠취의 경계선이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있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이 같은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도출될 수 없는 일정한 관습의 존재를 빈약하게 제시함으로써 일소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내 관할권은 반반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케네디는 와트슨 중령과 의견을 같이 하였다. 와트슨 중령의 자료는 기록이 없었고, 인도는 와트슨이 이야기한 것은 알려지지 않고 그에 대한 추론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케네디 절차 가운데 해변적 권리와 관련한 파키스탄 측 주장에 대하여, 인도는 이것은, 항변적 권리들이 한스탈 샛강(만), 취하크네스쿠취의 안쪽 만 등과 같은 만들과 관련하여 언급 되었고 그것들은 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분명한 오해라고 답변한다.
이것에 대하여, 파키스탄은, 그러한 위원회가 제공한 보고서들은 본 중재재판소 기록물에 있지 않고, 럼스덴에 대한 케네디 자신의 재제작물은 이해당사자였던 쿠취의 것보다 더욱 믿을만한 것이었다고 답변한다. 케네디는 의 문제는 럼스덴 이전에 제기 되었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1842년의 당해문제는, 와와니아 항구 내 권리들과 만의 강변에 대한 쿠취의 소유권 주장, 즉 와와니아의 동쪽에 위치한 의 가장자리까지에 대한 청구와 관련된 것이었다.
파키스탄은, 카티아와르의 정치고문인 헤일르가 1876년에 개진한 다음과 같은 의견과 뜻을 같이 한다:
“14. 올해에는... 본인은 쿠취가 ‘의 내수에 대한 주권적 관할’ 주장에 대하여 모르비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봅니다...
“18. 지금 ‘내수에 대한 주권’ 라는 표현은 룸스덴 씨의 보고서에서 가져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룸스덴 씨는 그의 첫 번째 보고서 속에서 라오의 ‘내수에 대한 주권’라고 하지 않고 ‘쿠취(Cutch)의 내수에 대한 주권’ 라고 부른다.
“20. ...모르비아도이 해변 내수는 쿠취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25. 그리고 지금 만과 룬 내 일정한 경계선 문제로 돌아가는 것. 본인은, 라오가 ‘쿠취의 내수’ 이외의 주권자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
“26. 만약 그 당시 나와나가르모르비가 그들 자신 해변의 내수의 주권자라고 승인된다면, 자연적으로 추론되는 것은, 라오의 관할권은 만 또는 의 가운데를 넘어서까지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 사이에 있는 모르비의 관할권 내에 있다.
“27. 이 같은 견해에 따르면 어떤 한 결론에 다다른다. 그것은 케스왈라는 하나의 작은 섬과 관련돼 있다. 이 작은 섬은, 1860년 정부결의안에 따라 쿠취 (Cutch)드랑가드라 (카티아와르) 사이에 균등하게 분할되었다...
“34. 밀물과 썰물이 이는 내수 넘어 메마른 에 대하여 모르비가, 그 영토가 해변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 한,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본인의 눈에는 비친다. 이것 넘어, 다시 말해 쿠취가 서쪽 해안을 그리고 카티아와르가 동쪽 해안을 가지게 되는 그곳 넘어, 어떤 한 라인이 양측 가장자리로부터 등거리에 위치한 까지 그려져야 하는데, 이것이 경계선이어야 한다.” (파키스탄 자료 B.282.)
위의 것에 대하여, 인도는 이것은 단지 헤일르의 의견인 뿐이고, 그가 케스왈라 분쟁에 대하여 언급하는 한, 그것은 전적으로 문제의 본안에 근거한 것이지 관습에 근거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고 항변한다.
파키스탄은 또한, 1889년 바인즈 위원회의 중재결정 (인도자료 TA27)에 관하여 답변하는데, 그 중재판결 속에서 모르비 해안과 쿠취와구르의 중간으로부터 그려진 어떤 한 섬의 남쪽에 있는 안쪽만의 내수에 걸쳐서 주권을 수여받는다는 권고가 있었다. 인도는, 반면에, 바인즈의 보고서는 가치가 없고 궁극적으로 호소해야 할 곳은 케네디의 보고서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바인즈는 안쪽만의 내수이지 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의 중간은 단지 안쪽 만 내 당해 라인의 시작 지점으로 언급될 뿐이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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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케네디 “평가 판결” (1898)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08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