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풍 벳 결정 (1867)
3. 풍 벳 결정 (1867)
풍 벳은 대략 14마일 길이와 4마일 폭을 가진, 소규모 란(Little Rann) 내의 한 섬이다. 그것은 팔란푸르 안에 있는 쿠취와 바하리 내 와구르의 해변 가에 가장 가까이 놓여있다. 국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파키스탄 B.266/1), 1867년 봄베이 정부의 결의안에 따라서 (파키스탄 자료 B.266), 이 섬은 쿠취와 팔란쿠르 간 두 개의 동일한 부분으로 분할됐다.
풍은, 쿠취 정치행정지구 내 난다의 지라시아스와 아데이시르의 추장과, 팔란푸르 정치감독지구 내 라드한푸르의 나와브, 바르하리의 물리크스 그리고 피프랄라의 자레가스 등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 1851년에는, 피프랄라(팔란푸르)와 난다(쿠취) 출신 무장 세력들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이 있었다. 난다는, 난다를 통하여 풍으로 여행하곤 하였던 피프랄라의 방목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피프랄라 방목자들이 난다를 우회하여 아코리아 벳을 통하여 새로운 경로를 채택하고자 할 때에, 갈등이 있었다. 난다의 주장은 피프랄라는, 어떤 경우에도, 난다 우회로가 여전히 난다 남쪽의 옛날 경로를 취하는 한 새로운 경로를 개설할 권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쿠취의 정치고문과 팔란푸르의 정치감독관 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청구인들의 주장 내용에 관해서, 긴 의견교환이 있었다. 팔란푸르 정치감독관은, 쿠취는 풍 섬 전체에 대하여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었고, 그러한 추측을 근거로 하여 쿠취의 그렇게 추정된 주장을, 바하리의 권리가 부정된다고 믿으면서 격렬하게 반박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호연락 가운데, 쿠취의 정치고문이 팔란푸르의 정치감독관에게 보낸 편지들 중 하나 속에서, “그는 전하 [쿠취의 라오]가 풍에 대하여 배타적 주권을 주장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팔란푸르의 정치고문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풍은, 쿠취 정치행정지구 내 난다의 지라시아스와 아데이시르의 추장과, 팔란푸르 정치감독지구 내 라드한푸르의 나와브, 바르하리의 물리크스 그리고 피프랄라의 자레가스 등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 1851년에는, 피프랄라(팔란푸르)와 난다(쿠취) 출신 무장 세력들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이 있었다. 난다는, 난다를 통하여 풍으로 여행하곤 하였던 피프랄라의 방목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피프랄라 방목자들이 난다를 우회하여 아코리아 벳을 통하여 새로운 경로를 채택하고자 할 때에, 갈등이 있었다. 난다의 주장은 피프랄라는, 어떤 경우에도, 난다 우회로가 여전히 난다 남쪽의 옛날 경로를 취하는 한 새로운 경로를 개설할 권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쿠취의 정치고문과 팔란푸르의 정치감독관 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청구인들의 주장 내용에 관해서, 긴 의견교환이 있었다. 팔란푸르 정치감독관은, 쿠취는 풍 섬 전체에 대하여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었고, 그러한 추측을 근거로 하여 쿠취의 그렇게 추정된 주장을, 바하리의 권리가 부정된다고 믿으면서 격렬하게 반박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호연락 가운데, 쿠취의 정치고문이 팔란푸르의 정치감독관에게 보낸 편지들 중 하나 속에서, “그는 전하 [쿠취의 라오]가 풍에 대하여 배타적 주권을 주장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팔란푸르의 정치고문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본인은 풍의 권리문제를 예양에 맡겨질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당신과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하며, 그리고 만일 라오가 풍에 대하여 배타적 주권을 취하고자 하고 와라히의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미루어 짐작하지 않았더라면, 본인은 이 일에 결코 많은 것을 쏟아 붓지 않았을 것이다...”. (파키스탄 B-265/Ⅰ.)
마지막으로, 쿠취의 정치고문은 팔란푸르의 정치감독관을 통하여, “본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담당 공무원들이 난다(쿠취)와 와르예(팔란푸르)가 가장 훌륭한 청구를 했었으며 그들의 권리가 매우 평등하게 균형 잡혔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당해 정부에게 보고하였다. (파키스탄 자료 B.265.)
이 공무원들은 당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두 가지 대안적 방안을 제안했었는데, 이것들은 이름하여, 각각의 주장의 한계를 정하거나 세금징수를 종지하고 당해 벳을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당해 정치적 관리지구는 두 번째 것에 적대적 자세를 취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당해 분쟁을 동일하게 불만족한 상태로 방치하기 때문이고, 1866년 12월24일자 봄베이정부로 보낸 편지 속에서, 당해 행정청은 그 문제를 “쿠취의 주장과 그것이 포함하는 모든 것을 팔란푸르의 주장과 그것에 부수되는 주장들로부터 분리하기 시작하면서, 각 당사자들의 권리를 한정시킴에 따라, 이것은 그 이후에 각각의 사건 속에 있는 지역적 관할권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결정되고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해결할 것을 제의한 바 있었다 (파키스탄 자료 B.265.) “여기서 본 사건을 다루고 있었던 [쿠취] 와 팔란푸르 소재 정치고문들이 ... 쿠취와 팔란푸르는 평등(공평)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룬(Runn)의 양쪽 사이에 부과된 방목세에 대한 절차를 결정했던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면서, 당해 정치고문은, “각각의 행정지구(Agency)로부터 파견된 공무원들은 편리한 시기에 만나서 당해 섬을 양측으로부터 접근하는데 가장 편리하게 놓인 대로 두 개의 동등한 부분으로 분할한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난다와 아데이시르의 부수적 청구내용들은 본인의 조력과 함께 라오 전하 앞으로 가서 결정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팔란푸르 소재 정치감독관의 조력에 의해 라단푸르, 와르예 및 피프랄라의 부수적 청구내용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파키스탄 자료 B.265.) 팔란푸르 정치감독관은 쿠취의 정치고문이 한 제안에 동의하였는데, 이것을 근거로 하여 봄베이 정부는 당해 분할 선을 따라 난 경계선 표식을 기재함으로써 그 같은 결정에 실효성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파키스탄 자료 B.266). 국무장관은 그 같은 결정을 이행하는 그 제안을 “매우 적절한 것” 이라고 하고, 그것은 봄베이 정부의 승인을 적절하게 받은 바 있었다고 묘사했다. (파키스탄 자료 B.266/Ⅰ.) 1875-6 쿠취 행정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쿠취의 정치고문은 다음과 같이 보았다:
이 공무원들은 당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두 가지 대안적 방안을 제안했었는데, 이것들은 이름하여, 각각의 주장의 한계를 정하거나 세금징수를 종지하고 당해 벳을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당해 정치적 관리지구는 두 번째 것에 적대적 자세를 취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당해 분쟁을 동일하게 불만족한 상태로 방치하기 때문이고, 1866년 12월24일자 봄베이정부로 보낸 편지 속에서, 당해 행정청은 그 문제를 “쿠취의 주장과 그것이 포함하는 모든 것을 팔란푸르의 주장과 그것에 부수되는 주장들로부터 분리하기 시작하면서, 각 당사자들의 권리를 한정시킴에 따라, 이것은 그 이후에 각각의 사건 속에 있는 지역적 관할권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결정되고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해결할 것을 제의한 바 있었다 (파키스탄 자료 B.265.) “여기서 본 사건을 다루고 있었던 [쿠취] 와 팔란푸르 소재 정치고문들이 ... 쿠취와 팔란푸르는 평등(공평)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룬(Runn)의 양쪽 사이에 부과된 방목세에 대한 절차를 결정했던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면서, 당해 정치고문은, “각각의 행정지구(Agency)로부터 파견된 공무원들은 편리한 시기에 만나서 당해 섬을 양측으로부터 접근하는데 가장 편리하게 놓인 대로 두 개의 동등한 부분으로 분할한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난다와 아데이시르의 부수적 청구내용들은 본인의 조력과 함께 라오 전하 앞으로 가서 결정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팔란푸르 소재 정치감독관의 조력에 의해 라단푸르, 와르예 및 피프랄라의 부수적 청구내용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파키스탄 자료 B.265.) 팔란푸르 정치감독관은 쿠취의 정치고문이 한 제안에 동의하였는데, 이것을 근거로 하여 봄베이 정부는 당해 분할 선을 따라 난 경계선 표식을 기재함으로써 그 같은 결정에 실효성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파키스탄 자료 B.266). 국무장관은 그 같은 결정을 이행하는 그 제안을 “매우 적절한 것” 이라고 하고, 그것은 봄베이 정부의 승인을 적절하게 받은 바 있었다고 묘사했다. (파키스탄 자료 B.266/Ⅰ.) 1875-6 쿠취 행정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쿠취의 정치고문은 다음과 같이 보았다:
“팔란푸르 쪽 와르예와 쿠취(Cutch) 사이에 있는 룬(Runn) 내 풍 섬의 분할은, 결국 이뤄졌으나, 본인이 두려워하는 것으로는,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의 새로운 통보를 요할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파키스탄 자료 B.213.)
쿠취의 정치고문과 팔란푸르의 정치감독관 간에 이 같은 상호연락 가운데, 1823년에 작성된 마일즈의 보고서가 언급되었다 (인도자료 A-87).
파키스탄 측에 따르면, 풍 분할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들은 해변의 근접성, 접근가능성 및 예양 등이었다.
파키스탄 측 청구이유 중에서, 쿠취의 정치고문이 1866년 12월24일자 편지 속에서 봄베이 정부에게 한 권고사항으로부터, 당해 원칙이란 풍을 란의 양쪽으로 분할하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그 원칙을 해변의 근접성의 원칙이라고 명명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파키스탄은 다음과 같이 결론 짓는다:
파키스탄 측에 따르면, 풍 분할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들은 해변의 근접성, 접근가능성 및 예양 등이었다.
파키스탄 측 청구이유 중에서, 쿠취의 정치고문이 1866년 12월24일자 편지 속에서 봄베이 정부에게 한 권고사항으로부터, 당해 원칙이란 풍을 란의 양쪽으로 분할하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그 원칙을 해변의 근접성의 원칙이라고 명명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파키스탄은 다음과 같이 결론 짓는다:
“그리하여 우리는 란 내 이들 섬이 어떻게 한쪽 또는 다른 쪽으로 귀속되는가 알게 된다. 그것은 ... 그들은 가장 근접한 해변가에, 때때로 접근 가능성 및 예양에 따라 변경되기도 하지만, 가장 근접한 해안에 귀속 된다”는 [파키스탄 측] 청구내용이다. (녹취록, 3721면.)
인도는, 반면에, 풍 분쟁 가운데 서로 적대적인 청구내용들이, 사실을 바탕으로 조사됐고, 증거가 수집되었으며, 논거들이 제기되었고, 또한 그 결과로 생긴 분할은 어떠한 원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를 바탕으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인도는 또한, 면밀하게 살펴보건대, 면밀한 검토에 따라 당해 주장들 중 몇 개가 제거되었다고 지적한다. 당해 섬은 모든 이에게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해결책이 고려됐으나, 최종적으로 가장 최적의 것으로는 당해 벳 자체를 분할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고려되었다. 해안 근접성의 원칙은 한 번도 제기된 바 없었다. 만약 모든 것을 두 국가 간 반반으로 나누는 잘 알려진 원칙이 있다면, 당해 본안 판결을 위하여 긴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인도는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몇 개는 제거되었고 몇몇은 보조적인 것이지만, 한쪽은 쿠취 그리고 다른 쪽은 ‘와르예, 팔란푸르’가 제기한 여러 가지 청구들이 있었다. 따라서 가장 최상의 방법은 그것을 두 개로 나누는 것인데 그 이유는 양 당사자들의 주장이 동일한 청구이유(논거)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중간으로(in the middle) 그것을 분할하게끔 강제하는 몇몇 무관한 원칙들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청구내용(논거)이므로 똑같이 분할된다. 한 편이 전혀 청구내용이 없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분할문제가 없을 것이다... 양측은 동일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럼에 따라 그것은 반반 씩 분할될 것이다. 그것이 상식적 이야기이고 논리적이지만 원칙은 아니다. 본인은 그것이 일정한 관습의 형성에 기여하는 사례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녹취록, 12583면.)
그 마지막 답변에서, 파키스탄은 양 당사자들은 일정한 정도의 공통된 논거를 공유하고 있다고 적는다:
“나의 박식한 친구는 자신의 답변 속에서 이것[풍]은 사실 조사(factual enquiry)라고 하였다. 본인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내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귀하께서는 기존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녹취록, 16521면.)
파키스탄은 또한, 풍의 경우에서 결정된 첫 번째 이슈는 두 해변 사이의 주권 문제였고, 그 다음 양측의 부수적 청구가 개진되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인도가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마치 제거 당한 후에 양 당사자만이 남아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
p.225
다른 문맥 속에서, 파키스탄은 풍 결정에 대하여, 란 내 권리의 설정 근거로써 예양과 관할권의 행사가 확인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한다.
색인어
- 지명
- 풍 벳, 소규모 란(Little Rann), 팔란푸르, 쿠취, 바하리, 와구르, 봄베이, 쿠취, 팔란쿠르, 풍, 쿠취, 지라시아스, 아데이시르, 팔란푸르, 라드한푸르, 나와브, 바르하리, 물리크스, 피프랄라, 자레가스, 피프랄라, 팔란푸르, 난다, 쿠취, 난다, 난다, 피프랄라, 난다, 아코리아 벳, 난다, 피프랄라, 난다, 난다, 쿠취, 팔란푸르, 팔란푸르, 쿠취, 쿠취, 쿠취, 팔란푸르, 쿠취, 풍, 팔란푸르, 풍, 쿠취, 팔란푸르, 난다, 쿠취, 팔란푸르, 봄베이, 쿠취, 팔란푸르, 쿠취, 팔란푸르, 쿠취, 팔란푸르, 룬(Runn), 난다, 아데이시르, 팔란푸르, 라단푸르, 와르예, 피프랄라, 팔란푸르, 쿠취, 봄베이, 봄베이, 쿠취, 쿠취, 팔란푸르, 와르예, 쿠취(Cutch), 룬(Runn), 풍 섬, 쿠취, 팔란푸르, 풍, 쿠취, 봄베이, 풍, 란, 란, 풍, 쿠취, 와르예, 팔란푸르, 풍, 풍, 란
- 법률용어
- 근접성, 근접성의 원칙, 해안 근접성의 원칙, 예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