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캐스왈라 벳 결정 (1860)
2. 캐스왈라 벳 결정 (1860)
캐스왈라 벳은 소규모 란 내 쿠취와 카티아와르 간 중간쯤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섬(Islet)이다. 모르비 공국 내 간틸라 마을과 드랑가드라 공국 내 티쿠르 마을뿐만 아니라 쿠취 공국의 두 마을 (팔란스와 및 쿤미르) 등이 이 섬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 1856년에는, 제이콥 중령이, 간틸라(모르디) 및 쿤미르(쿠취)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하고, 그 자그마한 섬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야 하는데, 티쿠르와 간틸라 도로 교차점의 북서쪽 부분은 팔란스와에게 그리고 그 남동쪽 부분은 티쿠르에게 분할되는 것을 권고하면서, 당해 분쟁에 관한 보고서(인도자료 TB26)를 제출하였다 - 이것은 여전히 쿤미르 혹은 간틸라가 그 지역 위에 자라난 수풀을 자를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새로운 증거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 이후에, 봄베이 정부는 1860년에 그 소규모 섬이 그렇게 분할되어야한다는 내용을 가진 어떤 한 결의안 발하였다 (파키스탄 A.6).
파키스탄은, 캐스왈라 결정은 란 내 해변국가들의 권리가 그들의 해변으로부터 근거리까지 확장된다고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이 결정은 또한 1898년 캐네디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책 67/2, 8-9면), 1976년 페일르(Peile) 씨에 의하여 (파키스탄 자료 B282, 27 및 34문) 란 내 권리의 분할을 위한 선례로 언급되었다. 파키스탄은 또한, 캐스왈라 결정은 영토 문제에 관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봄베이 정부는, 두 인디아 공국 간 영토의 분할 속에서, 국무장관의 동의와 같은 공식적 지시가 없었던 까닭에, 이 문제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
인도는, 캐스왈라 벳 결정은 제이콥 중령이 제안하였고, 란 내 어떤 한 벳은 란의 한쪽 편에 놓인 국가들 간에 분할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당해 정부가 승인하였고, 또한 모르비 공국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술하였다. 인도에 따르면, 상세한 조사와 점검과 함께 중간 선 혹은 해변 근접성 원칙이 이 분쟁과 관련된 공국들에 의해 언급(적용)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러한 원칙은 그 결정으로부터 파생되지 않았다. 인도는 또한, 캐스왈라 분할은 반드시 반반이 아니라 2/3와 1/3로도 될 수 있었고,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증거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만일 그 분쟁을 일정한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제이콥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증거들을 조사할 필요가 없었을 지도 모른다. 인도는, 당해 결정이 어떠한 원칙을 만들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란 내 여타 벳들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조사도 필요하지 않다는 결과가 그 결정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인도는 또한 캐스왈라 결정이 일종의 “솔로몬의 판결”이라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캐스왈라 결정은 란 내 해변국가들의 권리가 그들의 해변으로부터 근거리까지 확장된다고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이 결정은 또한 1898년 캐네디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책 67/2, 8-9면), 1976년 페일르(Peile) 씨에 의하여 (파키스탄 자료 B282, 27 및 34문) 란 내 권리의 분할을 위한 선례로 언급되었다. 파키스탄은 또한, 캐스왈라 결정은 영토 문제에 관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봄베이 정부는, 두 인디아 공국 간 영토의 분할 속에서, 국무장관의 동의와 같은 공식적 지시가 없었던 까닭에, 이 문제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
인도는, 캐스왈라 벳 결정은 제이콥 중령이 제안하였고, 란 내 어떤 한 벳은 란의 한쪽 편에 놓인 국가들 간에 분할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당해 정부가 승인하였고, 또한 모르비 공국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술하였다. 인도에 따르면, 상세한 조사와 점검과 함께 중간 선 혹은 해변 근접성 원칙이 이 분쟁과 관련된 공국들에 의해 언급(적용)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러한 원칙은 그 결정으로부터 파생되지 않았다. 인도는 또한, 캐스왈라 분할은 반드시 반반이 아니라 2/3와 1/3로도 될 수 있었고,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증거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만일 그 분쟁을 일정한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제이콥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증거들을 조사할 필요가 없었을 지도 모른다. 인도는, 당해 결정이 어떠한 원칙을 만들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란 내 여타 벳들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조사도 필요하지 않다는 결과가 그 결정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인도는 또한 캐스왈라 결정이 일종의 “솔로몬의 판결”이라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솔로몬 왕이 어떠한 원칙을 만들었는가라고 물을 수 있다. 그것은 오직 이것 이었다: 만약 한쪽 편에서 압도할만한 증거에 대하여 항변하고 거부한다면 ... 각각은 타방의 주장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한 불명확한 막연함이 존재하게 된다 ... 그것은 반반으로 쪼개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원칙인가, 또는 어떤 한 막연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확실히 실용적 방법인가?” (녹취록, 12523-4면.)
“그때그때 특정 상황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 그는 원칙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 (녹취록, 1252-4면.)
인도 측 변호인은 계속한다:
“수풀을 자르는 문제였던 것처럼 보인다 ... 일정한 주장들이 매우 분명하게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이콥 중령은 한 사람이 그것을 어느 정도 사용했고 다른 이가 그것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한 적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들 각자는 일정한 몫을 가져야만 한다.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았었지만 그는 뒤에 가서 그가 필요하다면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게끔 해 놓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의견에 속에서 옳은(적절한) 행위란 반반으로 나누는 것이었다. 본인이 묻고자 하는 질문은, 그것으로부터 무슨 원칙이 나올 것인가? 라는 것이다.” (녹취록, 12523면.)
“처음에는, 이전의 기존 원칙이었던 것처럼, 어떠한 원칙에 대한 언급이 없었거나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 이루어진 모든 것은, 여기에 이 벳 안에서 일정한 권리를 가졌었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 생각으로는, 적절한 방법은 그것을 반반씩 나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사법적 판결이고 결정이지만, 주장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의 원칙, 또는 지역적 관습, 란의 관습인 까닭에, 반반으로 분할되어야만 한다는 원칙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니다.” (녹취록, 12552면.)
그 마지막 논거 속에서, 파키스탄은, 란의 권리에 대한 조사가 수행될 때마다, 캐스왈라 결정처럼, 당해 해변 국가들의 권리는 그들 해변으로부터 근거리까지 확장된다고 판명된 바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파키스탄은, 제이콥이 사실조사를 수행하였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러한 것은 기존의 입장이 근거리 및 등거리 원칙상 권리개념에 따른 조사에 근거하여 분명해질 것이라는 이 지역의 강제적 성격이라는 사실에 의견을 같이한다. 모르비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제이콥은, 캐스왈라 벳은 쿠취와 드랑가드라 해변에서 가장 가까웠다는 언필칭 정확한 입장이었다는 의견을 취했다. 파키스탄은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결론 짓는다:
“... ‘이렇게 이들 섬을 사용하는 것은 가장 근거리 해변에 위치한 정착민들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다 ...’ 이러한 양태는 기존 사실에서 발견된다. 매번 그것은 조사되었다. 그리하여,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실로써 발견되었던 것이 그것에 따른다: 팔란스와, 티카르. 그리고 그것은 분할이 궁극적으로 발생했던 그 곳에 있다.” (녹취록, 16482면.)
제이콥은 캐스왈라 벳 분쟁에 관한 그의 보고서 속에서 몇몇 기타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그는, 약탈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점령되고 있는 한, 팔란스와(쿠취)에 원래 속했던 것으로 보였던 그 조그만 섬은, 어떤 일정한 권원(Title)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영국의 쿠취에 대한 침략이 종지하면서, 어느 누구도 쿠취가 영국의 지배 속 실체로써 보장받았던 그 해(1819) 동안 그 배타적 소유권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었다. 제이콥은 또한, 단지 그 이전 몇 년 동안 팔란스와(쿠취)와 티쿠르(드란가드라)가 방목세 징수에 관한 배타적 독점권을 증명하였다는 것을 기록하였다.
인도는, 만약 제이콥의 판단이 1819년 캐스왈라는 무주지였다는 결론이었다면, 그 조사는 그 이후에, 소유, 점령 혹은 실제적 권한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유자가 누가되었는가에 관한 것일 것이라고 말한다. 인도 측에 따르면, 쿠취는 그 이후에 방목권을 행사함에 따라 캐스왈라를 재차 취득했었던 것처럼 보인다. 파키스탄은, 이 같은 인도 측 의견표명은, 쿠취는 1819년 이후에 영토를 늘리지 않았다는 주장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파키스탄은 또한, 란의 일정한 부분이 드랑가드라에 속했고 (인도자료 TC1, 인도자료 B.216), 인도는 그 부분만큼 용인했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인도는, 만약 제이콥의 판단이 1819년 캐스왈라는 무주지였다는 결론이었다면, 그 조사는 그 이후에, 소유, 점령 혹은 실제적 권한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유자가 누가되었는가에 관한 것일 것이라고 말한다. 인도 측에 따르면, 쿠취는 그 이후에 방목권을 행사함에 따라 캐스왈라를 재차 취득했었던 것처럼 보인다. 파키스탄은, 이 같은 인도 측 의견표명은, 쿠취는 1819년 이후에 영토를 늘리지 않았다는 주장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파키스탄은 또한, 란의 일정한 부분이 드랑가드라에 속했고 (인도자료 TC1, 인도자료 B.216), 인도는 그 부분만큼 용인했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색인어
-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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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용어
- 해변 근접성 원칙, 등거리 원칙, 무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