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일즈의 사실 조사 (1823)
1. 마일즈의 사실 조사 (1823)
1822년에, 봄베이정부는 아편 불법 거래를 방지하고자 일정한 조취를 취할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쿠취의 란의 동쪽과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구자랏과 카티아와르 내의 영국의 영향력 밑에 놓인 지역속의 복종하는 추장들과 일정한 관계를 맺었다. 반밀수 작전에서 압수된 물건들의 일정 부분을 그러한 압수 행위가 발생한 영토 내 추장들에게 주어졌으므로, 란 내 섬들에 대한 관할권 문제가 발생하였다. 마일즈 대령은, 그럼에 따라, “룬(Run) 내 섬들이 어떤 추장에게 귀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 해 달라고” 요청 받았다. (파키스탄 자료 B.295자료.)
마일즈는 그 이후에 상세한 “그것들이 의존하고 있는 탈루카들의 이름과 함께, 동쪽 룬 내 벳(Bates) 혹은 섬들에 관한 목록과 묘사” 를 준비하였다. (인도자료 A-87.) 인디아는 이 목록을, 나라 연속 벳(bet chain)을 포함하여 여타 몇몇 벳들이 수이감에 의존하는 반면에, 북동쪽 란에 몇몇 벳들은 와브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로 제출한다. 파키스탄은, 그렇지만, 그 목록을 사용하여 그것은 란 내 벳들은 “해변의 근접성” 원칙에 따라 규율된다는 파키스탄 측 입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의 청구이유서 속에, 구자랏과 카티아와르해변에 가장 가까운 것들은 관련된 다양한 공국들에게 귀속한다고 언급된 반면에, 마일즈가 묘사한 55개의 섬들 중에, 단지 쿠취 해안의 가장 가까운 것들만 쿠취에게 귀속한다고 언급된다. 파키스탄은,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란 내 해변 국가들의 권리는 그들 각각의 해변으로부터 등거리까지 확장되었고, 란 내 섬들은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해변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마일즈의 보고서는 파키스탄이 쿠취의 란 전체가 쿠취에게 귀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란 내 벳들이 그 해변으로부터의 접근 가능성에 따라 해변 영토들 간에 분할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존하였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해변의 근접성을 의미하였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이러한 분류는 관습과 예양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마일즈의 조사가 주권, 독점적 소유권 혹은 여타 종류의 권리 등과 관련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 사건 당사자 간 이견이 있다. 인도는 처음에 원래 마일즈는 이 섬들이 추장들 각각에게 “귀속”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오히려 “의존” 하는 것으로 묘하였다는 의견을 취했다. 파키스탄은 마일즈는 두 표현을 동일한 의미로 서로 바꿔가면서 사용했었고, “귀속” 이라는 단어는 “의존” 라는 단어보다 훨씬 자주 사용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 구술 변론에서, 인도는 이러한 논쟁이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파키스탄은 마일즈는 주권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벳들의 분할에 관한 그의 의견은 그것들은 각각의 국가 영토의 일부분을 형성하였다는 것을 암시 하였다고 주장한다. 팔란푸르, 산팔푸르 혹은 라드한푸르 내 어떤 이가 한 섬의 추장이라는 것이 판명 되자마자, 전체 란에 대한 쿠취라는 타이틀이 부정된다. 마일즈의 조사는, 1823년에, 쿠취라고 주장하고 있는 타이틀은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승인받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마일즈는 그 이후에 상세한 “그것들이 의존하고 있는 탈루카들의 이름과 함께, 동쪽 룬 내 벳(Bates) 혹은 섬들에 관한 목록과 묘사” 를 준비하였다. (인도자료 A-87.) 인디아는 이 목록을, 나라 연속 벳(bet chain)을 포함하여 여타 몇몇 벳들이 수이감에 의존하는 반면에, 북동쪽 란에 몇몇 벳들은 와브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로 제출한다. 파키스탄은, 그렇지만, 그 목록을 사용하여 그것은 란 내 벳들은 “해변의 근접성” 원칙에 따라 규율된다는 파키스탄 측 입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의 청구이유서 속에, 구자랏과 카티아와르해변에 가장 가까운 것들은 관련된 다양한 공국들에게 귀속한다고 언급된 반면에, 마일즈가 묘사한 55개의 섬들 중에, 단지 쿠취 해안의 가장 가까운 것들만 쿠취에게 귀속한다고 언급된다. 파키스탄은,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란 내 해변 국가들의 권리는 그들 각각의 해변으로부터 등거리까지 확장되었고, 란 내 섬들은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해변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마일즈의 보고서는 파키스탄이 쿠취의 란 전체가 쿠취에게 귀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란 내 벳들이 그 해변으로부터의 접근 가능성에 따라 해변 영토들 간에 분할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존하였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해변의 근접성을 의미하였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이러한 분류는 관습과 예양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마일즈의 조사가 주권, 독점적 소유권 혹은 여타 종류의 권리 등과 관련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 사건 당사자 간 이견이 있다. 인도는 처음에 원래 마일즈는 이 섬들이 추장들 각각에게 “귀속”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오히려 “의존” 하는 것으로 묘하였다는 의견을 취했다. 파키스탄은 마일즈는 두 표현을 동일한 의미로 서로 바꿔가면서 사용했었고, “귀속” 이라는 단어는 “의존” 라는 단어보다 훨씬 자주 사용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 구술 변론에서, 인도는 이러한 논쟁이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파키스탄은 마일즈는 주권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벳들의 분할에 관한 그의 의견은 그것들은 각각의 국가 영토의 일부분을 형성하였다는 것을 암시 하였다고 주장한다. 팔란푸르, 산팔푸르 혹은 라드한푸르 내 어떤 이가 한 섬의 추장이라는 것이 판명 되자마자, 전체 란에 대한 쿠취라는 타이틀이 부정된다. 마일즈의 조사는, 1823년에, 쿠취라고 주장하고 있는 타이틀은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승인받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 이 지역[속에서], 쇠잔해 가고 있는 소유권과 주권 간에 구별의 곤란성 문제가 투퍼(Tupper)에 의해 언급된 바가 있었다... 만약 당신이 주권을 쪼개서 점점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결국에는 주권과 금전적 제약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의 주권적 내용으로서의 실체를 부여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분석해 본다면, 거기에 한 요소로써 발견되는 것은 주권이다... 이것들은 주권의 조각이며, 그리고 그것은 그 점에 관한 [파키스탄]의 청구내용이다. 섬들과 관련한 조사는 주권과 관련된 사실조사였다.” (녹취록, 16236-7면.)
반면에, 인도는 마일즈의 조사는 벳들의 소유권 문제와 아무런 관련성을 갖지 않은 대신에, 오히려 법과 질서라는 일정한 목적을 위한 의존문제와 연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인도는 마일즈의 묘사 속에서는, 동일한 벳들이 어떤 한 추장에게 “의존” 하고 있고 또 다른 이에게 “귀속” 한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본인은 ‘의존한다’ 는 말에 붙은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한 명확한 언급을 할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결국은 소유권이라고 해석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본인이 말할 순 없지만, 그 전체의 일반적 취지에 비추어보아, 마을들에 의존하고 있는 어떤 한 벳은 특정 시간 속에 그것으로부터 일정한 물건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혹은 그러한 마을 사람들이 목축 등을 위해서 당해 벳들을 유용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보일런지도 모른다.” (녹취록, 12681-2면.)
“그것은, 국가들 또는 그것이 귀속하고 있는 추장들 간 이 아니라 탈루카들 간을 나누려는 의도이므로, 일종의 편의, 일종의 행정적, 공급적 혹은 그렇게 비슷한 종류의 것들 등의 복잡한 결합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 12663면.)
“... 그것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의존의 직접성(신속성)간의 구분을 나타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 12662면.)
“그것[케니티오 벳]은 와브에 의존하는 것으로 목록이 되어있거나, 혹은 그 일반적 표제는 ‘바우 탈루카에 의존하는 벳 또는 섬들’ 이다... 그것[보이아트라]은 조드푸르 속에 있다... 본인은 그것이 와브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의도됐는지 여부 그리고 그것이 보이아트라에게 의존하는지 여부, 혹은 그것이 보이아트라에게 귀속하는지 그리고 와브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여부 등등을 알지 못한다.” (녹취록, 12663면.)
“그것은, 국가들 또는 그것이 귀속하고 있는 추장들 간 이 아니라 탈루카들 간을 나누려는 의도이므로, 일종의 편의, 일종의 행정적, 공급적 혹은 그렇게 비슷한 종류의 것들 등의 복잡한 결합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 12663면.)
“... 그것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의존의 직접성(신속성)간의 구분을 나타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 12662면.)
“그것[케니티오 벳]은 와브에 의존하는 것으로 목록이 되어있거나, 혹은 그 일반적 표제는 ‘바우 탈루카에 의존하는 벳 또는 섬들’ 이다... 그것[보이아트라]은 조드푸르 속에 있다... 본인은 그것이 와브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의도됐는지 여부 그리고 그것이 보이아트라에게 의존하는지 여부, 혹은 그것이 보이아트라에게 귀속하는지 그리고 와브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여부 등등을 알지 못한다.” (녹취록, 12663면.)
p.220
“비록 ‘소유권’ 또는 ‘귀속’ 라는 단어가 사용될지라도, ‘즉시 ...에 의존하는’ 라는 단어는 약간의 암묵적 의미가 있다... 만약 당신이 한 지역 내 다른 여타 벳, 구제티오 벳, 와브에 바로 의존한다면, 당신은 조드푸르 그 자신 내 바로 그 도회지에 의존한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녹취록, 12671면.)
“... 어떤 지역 내에서 한 국가에 대한 언급이 있다 - 만일 소유권이 문제가 된다면, 분명히 한 장소 내에서 그것은 그것들에 의존하고 다른 지역 내에서 그것은 어떤 다른 국가에게 의존하는 것으로는 말할 수 없겠다.” (녹취록, 12681면.)
“... 어떤 것이 모도트라에 귀속된다, 다른 어떤 것은 모도트라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것들 모두는 ‘초라우르에 의존함(따름)’ 이라고 표제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기재자는 마음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결론에도 도달할 수 없다.” (녹취록, 12692면.)
“... 그것 [두씨 베이트] 이 비록 초라우르에 의존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피프랄라에 속한다.” (녹취록, 12692면.)
“지금 그 표제 [풍 벳] 가 ‘와르예에 의존함’ 이라면, 그것은 ‘바드디어, 초라우르, 와구르 및 와르예에 의존함’ 라고 말하는 것이다.” (녹취록, 12692면.)
“... 어떤 지역 내에서 한 국가에 대한 언급이 있다 - 만일 소유권이 문제가 된다면, 분명히 한 장소 내에서 그것은 그것들에 의존하고 다른 지역 내에서 그것은 어떤 다른 국가에게 의존하는 것으로는 말할 수 없겠다.” (녹취록, 12681면.)
“... 어떤 것이 모도트라에 귀속된다, 다른 어떤 것은 모도트라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것들 모두는 ‘초라우르에 의존함(따름)’ 이라고 표제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기재자는 마음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결론에도 도달할 수 없다.” (녹취록, 12692면.)
“... 그것 [두씨 베이트] 이 비록 초라우르에 의존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피프랄라에 속한다.” (녹취록, 12692면.)
“지금 그 표제 [풍 벳] 가 ‘와르예에 의존함’ 이라면, 그것은 ‘바드디어, 초라우르, 와구르 및 와르예에 의존함’ 라고 말하는 것이다.” (녹취록, 12692면.)
인도는 또한 마일즈의 보고서는 1823년의 입장을 보여주는 역사적 서면자료이다; 그 입장은 계속되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이 보고서가 신드보다는 해변국가들의 권리와 연관되는 한, 그것은 본 사건과 무관하다. 연관이 있는 것은 오직 신드가 어떠한 벳들을 통제하고 있었는가 여부에 관한 것들이라고 인도는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인도는 마일즈의 보고서는 기존의 혹은 추론 가능한 원칙에 근거하기보다는 사실 문제 위에서 수집된 증거에 바탕을 둔다고 주장한다. 인디아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 어떤 섬이 다른 것보다 이 지역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것은 더 가까운 곳에 귀속되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란은 원칙, 법적 원칙, 관습적 원칙이 없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부터 그런 종류의 원칙을 구별해야 하는데, 역사의 흐름에서 본다면, 더 근접한 국가가 그 섬을 차지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당신께선 그러한 원칙을 추론할 수 있습니까? ... 그러한 법적 원칙 또는 관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보고서는 그런 종류의 관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녹취록, 12661-2면.)
파키스탄은, 나라의 연속된 벳(Nara Bet chain)이라는 확실한 예외가 있지만, 모든 하나하나의 섬들은 중간선의 적절한 쪽 위에서 발견되었다. 나라 연속 벳과 관련하여서, 파키스탄은, 마일즈는 그 연속된 벳 전체를 하나의 섬으로 간주하였다; 신드의 권리를 확인하는 그의 기회는 제한적이었다; 만약 수이감 출신 사람들이 그 연속 섬 전체에 대하여 권리를 가졌고 신드 사람들이, 그들이 외국에 귀속됐다는 이유로 거기에 있지 않았다면, 그 연속된 섬은 더 이상의 조사 없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파키스탄은, 번즈의 증거 (인도자료 A-6)가 당해 연속 섬의 정확한 위치가 사실상 상이하다고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색인어
- 지명
- 봄베이, 쿠취의 란, 구자랏, 카티아와르, 란, 룬(Run), 나라, 수이감, 란, 와브, 란, 구자랏, 카티아와르, 쿠취, 쿠취, 란, 란, 쿠취의 란, 쿠취, 란, 팔란푸르, 산팔푸르, 라드한푸르, 란, 쿠취, 쿠취, 케니티오 벳, 바우, 조드푸르, 와브, 여타 벳, 구제티오 벳, 와브, 조드푸르, 신드, 신드, 란, 나라, 나라, 신드, 수이감, 신드
- 법률용어
- 근접성” 원칙, 중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