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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제 6 장 : 란의 부분들 내 권리문제
p.218
본 장에서는, 의 몇몇 부분 속에 있는 권리들과 관련된 증거가 요약되고 그 증거들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입장과 그것으로부터 도출된 결론이 언급되었다.
파키스탄의 주장(입장)은 도출된 증거는 내 혹은 벳에 걸쳐 있는 기존의 권리상태에 대한 사실조사는 그것들이 반대 측 해변들 간의 중간선을 따라 분할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인다는 것을 입증해주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역적 관습이 기존부터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란 내 권리들과 관련하여 해변 국가들 간 그 이전 분쟁들 일체에서 내린 결론은 그것을 절반씩 분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몇몇 지도와 보고서들은 의 부분들은 쿠취 보다는 여타 인도 공국에 귀속한다고 하고 있다.
인도의 입장은 도출된 증거에 따르면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조사는 사실에 관한 것이었고 따라서 그 결정은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었으며, 그리고 또는 뱃과 관련된 경계선 문제에 적용할 어떠한 일반적 규칙 또는 지역적 관습이 존재하지 않았고, 제출된 지도와 보고서는 대략 쿠취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에 상반되지 않는다.

색인어
지명
, , , 쿠취, , , 쿠취
법률용어
중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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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 란의 부분들 내 권리문제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