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A. 인도 지도 전집 (The Indian Atlas Series)
9A. 인도 지도 전집 (The Indian Atlas Series)
인도 변론서는, 그 안에 126, 134, 135, 136, 137, 138, 139, 143, 147 및 155 문단 속에서 두 개의 가장 중요한 편집된 지도 범주들 중 하나를 대표하는 하나의 지도그룹을 언급하고 있었다. 이 범주는 인디아지도 전집 혹은 인디아 지도면 그리고 그것들의 재 인쇄본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편의상, 인도지도집과 그들의 재 인쇄물의 축척 (1/4인치=1마일)으로 인해 “1/4인치 지도면” 라고 일컬어진다.
인도 변론서에 달린 부록 속에서, 인도지도 전집 중의, 인도지도 B-4, B-5, B-6 및 B-44 (4개의 모자이크 지도면) 재 제작물등인 4개의 지도와 인도지도 전집, 즉 1/4인치 지도면들 중, 인도지도 B-17, B-18, B-19, B-20, B-21, B-22, B-30, B-36, B-37 및 B-40 등 10개의 재 인쇄본인 지도가 발견된다.
인도 변론서에 달린 부록 속에서, 인도지도 전집 중의, 인도지도 B-4, B-5, B-6 및 B-44 (4개의 모자이크 지도면) 재 제작물등인 4개의 지도와 인도지도 전집, 즉 1/4인치 지도면들 중, 인도지도 B-17, B-18, B-19, B-20, B-21, B-22, B-30, B-36, B-37 및 B-40 등 10개의 재 인쇄본인 지도가 발견된다.
p.203
증거로써 제출된 해당 아틀라스 지도(전집) 재 제작물들은, 재 인쇄본, 1/4인치 지도면, 묘사된 국가 또는 주: 신드와 서인디아 공국들; 봄베이와 신드; 봄베이, 라지푸타나 및 신드를 지칭하는 표제를 갖고 있는 반면에, “인디안 아틀라스 (인도지도 전집)” 라는 표제를 갖고 있다. 두 범주는 인도가 이해한 바대로 아라비아해로부터 나가르 파르카르 반도를 포함하여 그곳까지 신드-쿠취 경계선을 커버하고 있다. 시기는 1872년 (1895년 재 인쇄본)에서 1943년까지다.
인도 변론서의 위에서 언급된 문단 속에서 이 범주의 지도의 성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된 바 있었다:
(a) 인도지도 B-4, B-5, B-6 및 B-44 등은 인디아 정부 권위 하에 출간되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된다;
(b) 일련지도들 일체는 적절하게 ―·― 경계선 심볼을 가지고 있고 그들 중 몇 개는 (인도지도 B-17, B-18, B-19, B-22 및 B-30) 인접하고 있는 신드-쿠취 경계선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중색깔 리본 또는 단일색깔 리본을 가지고 있다;
(c) 그 지도들의 표제는, 신드 경계선 너머의 영토는 쿠취의 영토이라고 분명히 보여준다; 인도지도 B-4, B-5, B-44는 예외적으로 제목을 “쿠취 (Cutch) 공국”으로 표시하고 있다;
(d) 1/4인치 지도면에 관하여 지도면 위에서는, 그 하단에 통상적으로 문제가 된 당해 영토는 “CUTCH SWI" (쿠취, 서인디아 공국들)에 속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행정적 인덱스가 존재한다.
결론이 제 220 및 227에서 뒤따랐다; 그 결론이란, 이 범주로써 제출된 지도들은 “신드의 남쪽경계선은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있고” “쿠취의 란 전체는 쿠취 영토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었다.
위의 지도 범주는, 파키스탄 변론서 124-158문 속에서, 부정확하고 측지학적 혼동의 결과인 지도들과 관련하여서, 일반적 언급에 의해 명시적으로 커버되었다.
인도가 제출한 모든 지도를 재검토하면서, 동일한 항변서의 부록 J 속에서, 몇몇 특정한 언급이 위의 언급한 지도들과 관련하여 있었다. 그들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a) 인도지도 B-4 및 B-5는 그들이 쿠취의 란의 일부분을 보여준다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쿠취 공국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b) 신드를 쿠취의 란으로부터 분리하는 라인이 동일한 심볼로 인도지도 B-4, B-5 및 B-6 속에서 각각의 구역을 나누는 선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
(c) 서로 모순이 되는 몇몇 지도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인도지도 B-19는 아틀라스 지도(인도지도 B-5 속에서 부분적으로 보이는)의 한 복사본이지만, 그것은, 아틀라스 지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반면에, 일정한 인접하고 있는 경계선을 보여 준다;
(d) 이들 지도는 최초의 측량지도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그것들을 엄격하게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인도지도 B-4는 맥도날드 대위가 작성한 측량지도에 명시적으로 바탕을 둔다; 그렇지만, 라힘 키 바자르 지역 속에서는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인도지도 B-17, B-18 및 B-22는 1921년 사항까지 수정됐다, 다시 말해, 에어스킨의 1904-05 측량지도 이후에, 그들은, 그렇지만, 바딘 탈루카 내 신드 및 쿠취 간 경계선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1904-05 측량지도들 속에 있는 신드의 경계선과는 상충한다;
(e) 4가지 아틀라스 지도 면으로 편집된, 결의안 지도, 즉 인도지도 B-44는 쿠취를 란으로부터 분리하는 노란색 리본을 보여 준다; 그것은 신드를 란으로부터 분리하는 자주색리본보다 폭이 좁게 보이지만, 이들 2개 리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범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도 변론서의 위에서 언급된 문단 속에서 이 범주의 지도의 성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된 바 있었다:
(a) 인도지도 B-4, B-5, B-6 및 B-44 등은 인디아 정부 권위 하에 출간되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된다;
(b) 일련지도들 일체는 적절하게 ―·― 경계선 심볼을 가지고 있고 그들 중 몇 개는 (인도지도 B-17, B-18, B-19, B-22 및 B-30) 인접하고 있는 신드-쿠취 경계선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중색깔 리본 또는 단일색깔 리본을 가지고 있다;
(c) 그 지도들의 표제는, 신드 경계선 너머의 영토는 쿠취의 영토이라고 분명히 보여준다; 인도지도 B-4, B-5, B-44는 예외적으로 제목을 “쿠취 (Cutch) 공국”으로 표시하고 있다;
(d) 1/4인치 지도면에 관하여 지도면 위에서는, 그 하단에 통상적으로 문제가 된 당해 영토는 “CUTCH SWI" (쿠취, 서인디아 공국들)에 속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행정적 인덱스가 존재한다.
결론이 제 220 및 227에서 뒤따랐다; 그 결론이란, 이 범주로써 제출된 지도들은 “신드의 남쪽경계선은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있고” “쿠취의 란 전체는 쿠취 영토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었다.
위의 지도 범주는, 파키스탄 변론서 124-158문 속에서, 부정확하고 측지학적 혼동의 결과인 지도들과 관련하여서, 일반적 언급에 의해 명시적으로 커버되었다.
인도가 제출한 모든 지도를 재검토하면서, 동일한 항변서의 부록 J 속에서, 몇몇 특정한 언급이 위의 언급한 지도들과 관련하여 있었다. 그들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a) 인도지도 B-4 및 B-5는 그들이 쿠취의 란의 일부분을 보여준다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쿠취 공국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b) 신드를 쿠취의 란으로부터 분리하는 라인이 동일한 심볼로 인도지도 B-4, B-5 및 B-6 속에서 각각의 구역을 나누는 선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
(c) 서로 모순이 되는 몇몇 지도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인도지도 B-19는 아틀라스 지도(인도지도 B-5 속에서 부분적으로 보이는)의 한 복사본이지만, 그것은, 아틀라스 지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반면에, 일정한 인접하고 있는 경계선을 보여 준다;
(d) 이들 지도는 최초의 측량지도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그것들을 엄격하게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인도지도 B-4는 맥도날드 대위가 작성한 측량지도에 명시적으로 바탕을 둔다; 그렇지만, 라힘 키 바자르 지역 속에서는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인도지도 B-17, B-18 및 B-22는 1921년 사항까지 수정됐다, 다시 말해, 에어스킨의 1904-05 측량지도 이후에, 그들은, 그렇지만, 바딘 탈루카 내 신드 및 쿠취 간 경계선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1904-05 측량지도들 속에 있는 신드의 경계선과는 상충한다;
(e) 4가지 아틀라스 지도 면으로 편집된, 결의안 지도, 즉 인도지도 B-44는 쿠취를 란으로부터 분리하는 노란색 리본을 보여 준다; 그것은 신드를 란으로부터 분리하는 자주색리본보다 폭이 좁게 보이지만, 이들 2개 리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범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도는 모두 진술 (녹취록, 1032면 이하)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관하여 언급한다:
(a) 몇몇 지도들 (인도지도 B-4, B-5, B-44)이 그들의 표제 속에 쿠취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그들 지도위에 비추어 보이는 란의 당해 부분이 언급된 신드 구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지도가 보여주는 어떤 경계선에서 잘려져서는 안 된다;
(b) 동일 지도면(인도지도 B-4, B-5, B-6)에 보이는 신드 구역의 바깥쪽 경계선 심볼은, 사실, 구역 경계선들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들 구역으로부터 란의 부분으로 보이는 것들을 빼 놓는다; 이 선 너머 여타 신드 구역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이 선은 동시에 신드의 주 경계선이다; 측량 총관 회람명령 제27번은 주, 구역 및 대규모 인도 공국들에 대하여 동일한 경계선 심볼을 규정하고 있었다;
(c) “쿠취 (Cutch)의 란”은 라벨(표제) 그 자체 속에서는 그것이 귀속되는 특정 공국을 제시하는 언급을 담고 있지 않다;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쿠취 본토로부터 유사한 심볼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 반면에 (인도지도 B-6 참조), 란이 신드 구역으로부터 일정한 경계선 심볼에 의해 배제되었다는 사실이다; 일정한 주 또는 국가경계선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함께 취해야할 새지도 (인도지도 B-4, B-5, B-6) 상의 유일한 경계선 심볼은, 대략 인도가 주장한 바에 따른 그것이다;
(d) 인도지도 B-44 위에서 쿠취의 본토를 둘러싸고 있는 노란색리본은, 일정한 경계선 심볼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어떤 한 국가경계선을 의미할 수가 없다; 그것은 쿠취 그 자체 속으로, 당해 지도의 아랫부분 오른쪽에 있는 쿠취 그 자신 속으로 나있다; 쿠취의 영토일 리가 없다는 것은 누구의 입장도 아니다.
위에 언급된 4가지의 지도, 인도지도 B-17에서 B-22 등의 재 인쇄본 또한 이 단계에서 다뤄졌고 그것과 관련하여 변론서 내에서 일정한 내용이 재확인되었다 (녹취록, 241-271면). 인도지도 B-30과 인도지도 B.36 및 B.37 (녹취록, 352-356면) 등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녹취록, 311-312면). 2와 2/3마일 대 1인치 축척을 가진 모자이크 지도, 인도지도 B-40은, 필요한 경우에는, 좀 더 커다란 축척으로 지도면 수를 줄임으로써 아틀라스 지도 혹은 1/4마일 지도를 위한 사전적 준비단계 지도이기 때문에, 별개로 언급되었다 (녹취록, 366면).
이들 재 인쇄본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재확인하면서, 인도 측량국이 이런 형태의 지도를 제작하면서 일반적 행정상 목적으로 장기간 시간에 걸쳐 그리고 늘, 대략, 신드와 쿠취 간 경계선 형상을 동일하게 유지했던 일관성을 더욱 특정하게 언급하였다. 첫 번째 복사본 범주는, 사실상, 1921년에 작성되었고 (인도지도 B-17) 마지막 것 (인도지도 B-37)은 1943년 판이었다. 예비적 모자이크 지도면 (인도지도 B-40)은 1946년이었다.
(b) 동일 지도면(인도지도 B-4, B-5, B-6)에 보이는 신드 구역의 바깥쪽 경계선 심볼은, 사실, 구역 경계선들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들 구역으로부터 란의 부분으로 보이는 것들을 빼 놓는다; 이 선 너머 여타 신드 구역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이 선은 동시에 신드의 주 경계선이다; 측량 총관 회람명령 제27번은 주, 구역 및 대규모 인도 공국들에 대하여 동일한 경계선 심볼을 규정하고 있었다;
(c) “쿠취 (Cutch)의 란”은 라벨(표제) 그 자체 속에서는 그것이 귀속되는 특정 공국을 제시하는 언급을 담고 있지 않다;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쿠취 본토로부터 유사한 심볼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 반면에 (인도지도 B-6 참조), 란이 신드 구역으로부터 일정한 경계선 심볼에 의해 배제되었다는 사실이다; 일정한 주 또는 국가경계선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함께 취해야할 새지도 (인도지도 B-4, B-5, B-6) 상의 유일한 경계선 심볼은, 대략 인도가 주장한 바에 따른 그것이다;
(d) 인도지도 B-44 위에서 쿠취의 본토를 둘러싸고 있는 노란색리본은, 일정한 경계선 심볼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어떤 한 국가경계선을 의미할 수가 없다; 그것은 쿠취 그 자체 속으로, 당해 지도의 아랫부분 오른쪽에 있는 쿠취 그 자신 속으로 나있다; 쿠취의 영토일 리가 없다는 것은 누구의 입장도 아니다.
위에 언급된 4가지의 지도, 인도지도 B-17에서 B-22 등의 재 인쇄본 또한 이 단계에서 다뤄졌고 그것과 관련하여 변론서 내에서 일정한 내용이 재확인되었다 (녹취록, 241-271면). 인도지도 B-30과 인도지도 B.36 및 B.37 (녹취록, 352-356면) 등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녹취록, 311-312면). 2와 2/3마일 대 1인치 축척을 가진 모자이크 지도, 인도지도 B-40은, 필요한 경우에는, 좀 더 커다란 축척으로 지도면 수를 줄임으로써 아틀라스 지도 혹은 1/4마일 지도를 위한 사전적 준비단계 지도이기 때문에, 별개로 언급되었다 (녹취록, 366면).
이들 재 인쇄본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재확인하면서, 인도 측량국이 이런 형태의 지도를 제작하면서 일반적 행정상 목적으로 장기간 시간에 걸쳐 그리고 늘, 대략, 신드와 쿠취 간 경계선 형상을 동일하게 유지했던 일관성을 더욱 특정하게 언급하였다. 첫 번째 복사본 범주는, 사실상, 1921년에 작성되었고 (인도지도 B-17) 마지막 것 (인도지도 B-37)은 1943년 판이었다. 예비적 모자이크 지도면 (인도지도 B-40)은 1946년이었다.
p.205
답변 속에서, 파키스탄은 새 아틀라스 지도, 인도지도 B-4, B-5 및 B-6 등에 관한 인도측 입장을 담고 있는 인도의 항변서에 대한 비판을 되풀이 하였다. 쿠취의 본토의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인도지도 B-6가 그 표제 속에 쿠취 공국이라고 언급한 반면에, 그것은 좀 더 특정하게 강조된 점은 란의 북쪽에 위치한 부분들인 인도지도 B-4 및 B-5는 그들 표제에 쿠취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특별히 강조되었다. 3개의 지도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경계선 심볼은 어디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다. “거대한 란은 쿠취의 일부분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라고 하였다
인도지도 B-6에 대하여 경계선 심볼이 기타 여러 가지 지도 위에서 신드-쿠취 경계선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코리 강(만)의 탈베그 (수로의 중간선)을 따라 나 있지 않다는 사실과 연관하여 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것은 그 강(만)의 서쪽하안을 따라 나 있다. 이것은 그것은 신드를 쿠취로부터가 아니라 오히려 란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구역 경계선 심볼(표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녹취록, 7285면). 이러한 해석을 위한 더 이상의 증거가 결의안 지도, 인도지도 B-44를 만든 4가지 통합된 아틀라스 지도상에서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신드와 쿠취의 두 경계선들은 분리되어 별개로 보이고 란은 그들 중에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 (녹취록, 7291면). 이렇게 해석하기 위한 또 다른 증거 하나는 경계선 심볼(표식)을 다루고 있는 회람명령 제27호 서면자료 내에서 발견되었다. 국가 경계선과 구역 경계선 심볼은 상이하고, 인도지도 B-4, B-5 및 B-6 지도 상 심볼은 분명히 구역 경계선 심볼이다.
쿠취 본토를 둘러싸고 있는 노란색리본은 그것이 또한 의심할 여지없이 쿠취에게 속한 영토 안쪽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국가 경계선이 될 수 없다는 인도 측 주장은, 그 반대편에 있는 자주색리본이 역시 신드 안쪽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충족되었다. 동일한 심볼에다가 색깔리본을 더한 것이 란을 따라 그리고 신드 안쪽에 있다 (녹취록, 7301면).
반면에 아틀라스 지도면, 인도지도 B-17 및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한 재 인쇄본은, 신드와 란 간의 경계선을 주 혹은 국가 경계선으로 보여주고, 인덱스 속에서, 란을 쿠취 공국의 일부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맨 밑 부분에 있는 문장은 그 날짜까지의 부가사항과 수정사항과 함께 라는 문장이 적혀있다. 파키스탄에 따르면, 이미 일어났던 일이란 부가사항도 수정사항도 아니다. “이것은 완벽한 수정과 변경이다. 그것을 하기위한 승인 권한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당해 부서의 업적이다... 누가 이러한 리본의 변화, 색깔, 단일리본 대신에 이중리본 등을 승인하였고, 누가 그 표식을 구역에서 국가 심볼로 바꾸었는가?” (녹취록, 7331-32면). 만약 이 같은 문제에 답하지 않는다면:
인도지도 B-6에 대하여 경계선 심볼이 기타 여러 가지 지도 위에서 신드-쿠취 경계선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코리 강(만)의 탈베그 (수로의 중간선)을 따라 나 있지 않다는 사실과 연관하여 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것은 그 강(만)의 서쪽하안을 따라 나 있다. 이것은 그것은 신드를 쿠취로부터가 아니라 오히려 란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구역 경계선 심볼(표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녹취록, 7285면). 이러한 해석을 위한 더 이상의 증거가 결의안 지도, 인도지도 B-44를 만든 4가지 통합된 아틀라스 지도상에서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신드와 쿠취의 두 경계선들은 분리되어 별개로 보이고 란은 그들 중에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 (녹취록, 7291면). 이렇게 해석하기 위한 또 다른 증거 하나는 경계선 심볼(표식)을 다루고 있는 회람명령 제27호 서면자료 내에서 발견되었다. 국가 경계선과 구역 경계선 심볼은 상이하고, 인도지도 B-4, B-5 및 B-6 지도 상 심볼은 분명히 구역 경계선 심볼이다.
쿠취 본토를 둘러싸고 있는 노란색리본은 그것이 또한 의심할 여지없이 쿠취에게 속한 영토 안쪽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국가 경계선이 될 수 없다는 인도 측 주장은, 그 반대편에 있는 자주색리본이 역시 신드 안쪽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충족되었다. 동일한 심볼에다가 색깔리본을 더한 것이 란을 따라 그리고 신드 안쪽에 있다 (녹취록, 7301면).
반면에 아틀라스 지도면, 인도지도 B-17 및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한 재 인쇄본은, 신드와 란 간의 경계선을 주 혹은 국가 경계선으로 보여주고, 인덱스 속에서, 란을 쿠취 공국의 일부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맨 밑 부분에 있는 문장은 그 날짜까지의 부가사항과 수정사항과 함께 라는 문장이 적혀있다. 파키스탄에 따르면, 이미 일어났던 일이란 부가사항도 수정사항도 아니다. “이것은 완벽한 수정과 변경이다. 그것을 하기위한 승인 권한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당해 부서의 업적이다... 누가 이러한 리본의 변화, 색깔, 단일리본 대신에 이중리본 등을 승인하였고, 누가 그 표식을 구역에서 국가 심볼로 바꾸었는가?” (녹취록, 7331-32면). 만약 이 같은 문제에 답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러한 묘사는 전혀 의미가 없으며 증거력도 없다. 당해 당사자와 관련하여 그들은 이 경계선에 결코 합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권한에 관한한, 여기에서 이뤄진 것을 위한 권위적인 보장이라는 성격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녹취록, 7336면).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지도 번호 79와 81에서 85 등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그들 역시 1/4인치 지도이다. 파키스탄 지도 79 상에는, 그 하단부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보인다: “이 지도 속 경계선들은 대략적인 것이고 권위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파키스탄 지도 81과 같은 기타 몇몇 지도들은 그 하단에, 일정한 점선이 쿠취를 란으로부터 구분하는 곳에 행정 인덱스를 갖고 있다. 이들 지도 상 날짜는 그것들이 인도가 증거로 제출한 것들보다 이전에 작성된 것임을 보여준다. 그것은 일체의 주, 혹은 국가 경계선 심볼 또는 리본을 가지지 않는다. 이것은 “재 인쇄본” 이라고 잘못 일컬어지는 것들 속에 이러한 심볼의 갑작스럽고 보증되지 않은 출현이라는 더 확실한 증거이다.
인도는 답변서 속에서 아틀라스와 1/4인치 지도면 문제로 되돌아갔다 (녹취록, 14553-614). 그리고 인도는 먼저 지도의 새로운 판 또는 재 인쇄본 속에서 경계선 심볼을 기재하는 인도 측량국 차원에서의 권한의 부재에 대한 파키스탄 측 반대를 다루었다.
이점에 관하여 인도는 두 오리지날 서면 자료를 증거를 제출하였다. 첫 번째 것이 인도 측량국 지도 출간청 감독관이 봄베이 정부의 공공 업무부 장관에게 1917년 5월 26일자로 보낸 편지였는데, 이것은 출간된 아틀라스 지도 몇몇의 “거친 프린트물” 과 함께 하였다. 그것은, “경계선 내 일체의 변경이나 기타 부가사항 및 수정사항들이 또한 보인다”고 하였다. 두 번째 서면자료는 이 편지에 대하여 봄베이 정부의 부장관이 첫 번째 서면자료를 쓴 이에게, 승인을 위해서 송부된 거친 프린트물들이 “적절하게 완성되어서” 송부된다는 내용의 답변이었다. 날짜는 1917년 9월 26일이었다. 두 서면자료 속에서, 동일한 아틀라스 지도면들이 언급된다; 그들 가운데 인도지도 B-17 (40D), B-19 (40L), B-20 (40P) 및 B-22 (40D)에 상응하는 40D, 40L 및 40P 지도들이다. 첫 번째 3개는 1921년에 재 인쇄된 것들이고 네 번째 것은 1927년의 재 인쇄본 (인도지도 B-17의 재판 본)이다. 그들은, 그렇지만, 증거로 제출된 서면자료 속에서 봄베이 정부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범례가운데 “주 혹은 국가 경계선”이라는 의미를 갖는 경계선 심볼과 색깔리본, 그리고 그 표제와 행정 인덱스 속에서 쿠취 공국이라고 언급된 것을 갖는다.
그럼에 따라 재 제작된 당해 지도들은 ‘인도 아틀라스 일련지도들이 옛 지도면들을 새로운 것들, 이름하여 1/4인치 혹은 분할지도면 (그들은 경도 위도 각각 1도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소위 1/4인치 또는 분할지도면(degree sheets)으로 일컬어지는 이런 새로운 것들로 교체함으로써, 인도 아틀라스 일련지도에 대한 연장 문제와 관련하여서’ 1905년에 출간된 인도 측량국 위원회 보고서 속에 있는 일반지침을 따랐다. 인도는 이 보고서를 증거를 제출하였고 그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용하였다: “구성요소면 상에 수풀 등과 같이 유고된 지역들 간 통상적 경계를 제외한 경계선 일체는, 일반적 원칙으로, 1/4인치 지도면 위에 표시될 것이다”.
이에 상응하는 파키스탄 지도 79 및 81-85 등을 또한 인도가 이 단계에서 언급하였다. 두 가지 점이 지적되었다. 하나는 이러한 지도들은, 파키스탄 지도 81 상에서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국가 또한 주 경계선을 표시하지 않는데, 이 파키스탄 지도 81은 인도지도 B-18의 바로 밑 연장하여 온다. 란의 가장자리를 커버하고 있는 인도지도 B-18이 일정한 경계선을 갖고 있는 반면에, 그 밑에 것인 파키스탄 지도 81은 란의 일부와 쿠취 본토의 일부분을 보여주면서, 아무런 경계선 심볼을 갖지 않는데, 이것은 인도 측 입장과 조화를 이룬다. “이 지도면 속 경계선들은 대략적인 것이고 권위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파키스탄 지도 79의 표제는, 그 같은 지도는, 그러한 언급이 전혀 없는, 인도가 제출한 지도들의 권위를 향상시켜주는 일종의 주의적 문구이다. 파키스탄 지도 81 속에서, 쿠취 본토를 란으로부터 구분하는 점선이 있는 곳에 위치한 행정 인덱스와 관련하여, 그 시기가 어떤 한 국가 혹은 주 안쪽의 무역경계선들과 상응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어떤 한 유사한 선이 카라치 징수구역을 인도지도 B-17 및 B-22 상에서 히데라바드로부터 구분하고 있다.
인도는 답변서 속에서 아틀라스와 1/4인치 지도면 문제로 되돌아갔다 (녹취록, 14553-614). 그리고 인도는 먼저 지도의 새로운 판 또는 재 인쇄본 속에서 경계선 심볼을 기재하는 인도 측량국 차원에서의 권한의 부재에 대한 파키스탄 측 반대를 다루었다.
이점에 관하여 인도는 두 오리지날 서면 자료를 증거를 제출하였다. 첫 번째 것이 인도 측량국 지도 출간청 감독관이 봄베이 정부의 공공 업무부 장관에게 1917년 5월 26일자로 보낸 편지였는데, 이것은 출간된 아틀라스 지도 몇몇의 “거친 프린트물” 과 함께 하였다. 그것은, “경계선 내 일체의 변경이나 기타 부가사항 및 수정사항들이 또한 보인다”고 하였다. 두 번째 서면자료는 이 편지에 대하여 봄베이 정부의 부장관이 첫 번째 서면자료를 쓴 이에게, 승인을 위해서 송부된 거친 프린트물들이 “적절하게 완성되어서” 송부된다는 내용의 답변이었다. 날짜는 1917년 9월 26일이었다. 두 서면자료 속에서, 동일한 아틀라스 지도면들이 언급된다; 그들 가운데 인도지도 B-17 (40D), B-19 (40L), B-20 (40P) 및 B-22 (40D)에 상응하는 40D, 40L 및 40P 지도들이다. 첫 번째 3개는 1921년에 재 인쇄된 것들이고 네 번째 것은 1927년의 재 인쇄본 (인도지도 B-17의 재판 본)이다. 그들은, 그렇지만, 증거로 제출된 서면자료 속에서 봄베이 정부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범례가운데 “주 혹은 국가 경계선”이라는 의미를 갖는 경계선 심볼과 색깔리본, 그리고 그 표제와 행정 인덱스 속에서 쿠취 공국이라고 언급된 것을 갖는다.
그럼에 따라 재 제작된 당해 지도들은 ‘인도 아틀라스 일련지도들이 옛 지도면들을 새로운 것들, 이름하여 1/4인치 혹은 분할지도면 (그들은 경도 위도 각각 1도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소위 1/4인치 또는 분할지도면(degree sheets)으로 일컬어지는 이런 새로운 것들로 교체함으로써, 인도 아틀라스 일련지도에 대한 연장 문제와 관련하여서’ 1905년에 출간된 인도 측량국 위원회 보고서 속에 있는 일반지침을 따랐다. 인도는 이 보고서를 증거를 제출하였고 그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용하였다: “구성요소면 상에 수풀 등과 같이 유고된 지역들 간 통상적 경계를 제외한 경계선 일체는, 일반적 원칙으로, 1/4인치 지도면 위에 표시될 것이다”.
이에 상응하는 파키스탄 지도 79 및 81-85 등을 또한 인도가 이 단계에서 언급하였다. 두 가지 점이 지적되었다. 하나는 이러한 지도들은, 파키스탄 지도 81 상에서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국가 또한 주 경계선을 표시하지 않는데, 이 파키스탄 지도 81은 인도지도 B-18의 바로 밑 연장하여 온다. 란의 가장자리를 커버하고 있는 인도지도 B-18이 일정한 경계선을 갖고 있는 반면에, 그 밑에 것인 파키스탄 지도 81은 란의 일부와 쿠취 본토의 일부분을 보여주면서, 아무런 경계선 심볼을 갖지 않는데, 이것은 인도 측 입장과 조화를 이룬다. “이 지도면 속 경계선들은 대략적인 것이고 권위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파키스탄 지도 79의 표제는, 그 같은 지도는, 그러한 언급이 전혀 없는, 인도가 제출한 지도들의 권위를 향상시켜주는 일종의 주의적 문구이다. 파키스탄 지도 81 속에서, 쿠취 본토를 란으로부터 구분하는 점선이 있는 곳에 위치한 행정 인덱스와 관련하여, 그 시기가 어떤 한 국가 혹은 주 안쪽의 무역경계선들과 상응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어떤 한 유사한 선이 카라치 징수구역을 인도지도 B-17 및 B-22 상에서 히데라바드로부터 구분하고 있다.
색인어
- 지명
- 신드, 봄베이, 신드, 봄베이, 라지푸타나, 신드, 나가르 파르카르, 신드, 쿠취, 신드, 쿠취, 신드, 쿠취, 쿠취 (Cutch), 쿠취, 신드, 란, 쿠취의 란, 쿠취의 란, 쿠취, 신드, 쿠취의 란, 라힘 키 바자르, 바딘, 신드, 쿠취, 신드, 신드, 란, 쿠취, 란, 신드, 신드, 란, 신드, 신드, 쿠취 (Cutch)의 란, 쿠취, 란, 신드,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신드, 쿠취, 쿠취, 쿠취, 쿠취, 거대한 란, 쿠취, 신드, 쿠취, 코리 강, 신드, 쿠취, 란, 신드, 쿠취, 쿠취, 쿠취, 신드, 란, 신드, 신드, 란, 란, 쿠취, 쿠취, 란, 봄베이, 봄베이, 봄베이, 란, 쿠취, 카라치, 히데라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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