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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 1904-5 신드의 부근들 측량지도 (에어스킨)

7A. 1904-5 신드의 부근들 측량지도 (에어스킨)
인도 측 변론서 속에 제 129문에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1904-05 기간 동안, 카라치히데라바드 구역의 부근들이 인디아 측량국의 한 일행에 의해 재 측량 되었는데, 책임자의 지휘아래 삼각함수측량기법으로. 이러한 측량기법으로 준비된 지도면들은 인도측량국 73, 74E, 93W 및 94W로 숫자가 매겨졌다. 1906년에 출간되었던 지도면 번호 제 93 (B-9)은 히데라바드와 카라치구역의 부근들과 그 남쪽에 있는 의 일정부근과 관련되어 있다. 범례에 따르면, 주 또는 국가 경계선은 -··-·· 심볼로 보여진다. 이러한 심볼에 비추어보아, 이 지도면이 커버하고 있는 쿠취의 란의 어느 부분도 히데라바드 또는 카라치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1907년에 제작된 지도면 번호 74E (B-10)는 카라치히데라바드 구역의 부분들을 지도 속에서는 찾을 수 없다. 국가 경계선은 -··-·· 심볼로 이중색깔-자주색과 노란색 리본으로 보인다. 이 지도면 속에서 보이는 쿠취의 란은 따라서 카라치 혹은 히데라바드 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계선 심볼 (이중색 리본과 함께하는)은 쿠취의 란쿠취에 인접하는 공국에게 귀속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1907년에 제작되었고 번호가 93W 및 94W로 매겨진 세 번째 지도면 (B-11)는 히데라바드 구역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그 경계선은 -··-·· 이러한 심볼로 제시되는데, 이것은 남쪽에 놓인 그 영토는 당해 구역의 일부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것은 중요한 사실로써 이 영토가 쿠취에게 속한다는 것으로 묘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측량작업의 책임자는 C. F. 에어스킨이었다. 그의 이름은 위에서 언급된 인도지도 B-9, B-10 및 B-11 지도면 하단에 나타나 있다.
파키스탄 변론서 속에서, 에어스킨의 측량과 그의 지도들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부록 F속에서 “여타 지도 속에 있는 인도 측량 지도는 그러한 권위 없이 신드지역을 신드세수측량지도 바깥에 위치한 것으로 보여 준다” (즉, 맥도날드 측량지도) “신드의 바깥에 있으면서, 그리고 다시 일체의 권한 없이, 뒤에 계속하여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방지역적 경계선으로 비춰질 때까지, 하나의 경계선으로 점점 더 그 지위가 높아가는 라인 심볼을 갖게 되었다.”
문제가 된 당해 지도들은 파키스탄 측 항변서 제 158문 속에서, 그 지도는 측지학적 혼동의 결과이고 그들 지도 중에는 일정한 오류가 되풀이되었다는 명시적인 기재사항이 있다.
인도 측 최종 변론서는 에어스킨의 측량지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북-남 라인은 1904-05 시기에 수행되었던 측량 속에서 신드의 경계선이라고 재차 확인되었다 (CCC-2 및 그 안에 있는 인덱스 지도 참조)” (인도 측 최종변론서, I, 7면).
인도 최종항변서의 부록처럼 1904-05년 측량보고서가 인도자료 CCC-2, 에어스킨 측량 일행의 작업에 관한 보고서가 보인다. 그것은 29페이지에 이 측량단이 조사한 지역의 인덱스 맵을 담고 있다.
그 모두 발언에서, 인도는 에어스킨의 측량을 (녹취록, 151-62) 인도측이 주장하는 경계선 재조정을 확인해주는 신선한 측량지도라고 일컬었다.
자티-바딘- 트라이정션 섹터를 보여주고 있는 인도지도 B-9에 관하여, 당해 범례는 “주 혹은 국가경계”에 대한 심볼을 -··- (dash-two dot-dash), “구역 경계선”들은 -·- (dash - dot - dash), 그리고 마을경계선들은 조금 작게 구역경계선들과 동일하게 구분하여 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인도지도 B-10에서는 그것이, -··- 심볼 외에, 그 심볼과 함께 이중 색깔리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이 두 개가 함께 범례 안에서 국가 경계로 소개되고 그 지도상에 두 환상 고리의 남쪽 끝과 수직선의 남쪽 연장선을 둘러싸고 보이는데, 이 두 경우는 인도지도 B-9의 -··- 심볼 라인의 정확한 연장선에 해당된다. 인도지도 B-11에서는, -··- 심볼이 재차 국가경계선으로 설명되었고 두 번째 환상 고리의 남쪽 한계를 따라 보인다.
그 지도들 상 표제와 기타 제목들이 언급되었다. 인도지도 B-9의 표제가 “히데라바드카라치 구역들”라고 된 사실이 지적된 바 있었다. 수직선과 첫 번째 고리형태를 따라 “주 혹은 국가 경계선” 라고 보여주면서, 그것은 두 개의 신드 구역으로부터 이라고 보이는 부근들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드로부터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것이 인도지도B-10에 적용되었다. 인도지도 B-11은 더욱 분명하다. 인도지도 B-9와 B-10이 의 부근들 위에 “쿠취 (Cutch)의 란” 제목을 가지는 반면에, 인도지도 B-11은 “쿠취 (Cutch)”라는 제목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인도지도 B-9와 B-10이 란을 신드에서 제외했던 반면에, 인도지도 B-11은 신드로부터 그것을 뺏어 쿠취(Kutch) 속으로 포함시켰다.
이 세 지도 모두가 인디아 측량총관의 권위 하에서 출간되었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에어스킨의 측량지도에 관한 이러한 입장들은 파키스탄의 답변 속에서 논의 되었고 부분적으로 반박된 바 있었다 (녹취록, 6842-6943 및 7677-81면).
그 안에 중요한 점들은 다음과 같았다:
(1) 인도자료 CCC-2 내 인덱스 맵은 수직선과 두 환상고리를 따라 난 경계선을 같은 등급으로 보여준다.
(2) 그 세 지도의 표제(제목)가 일치하지 않는다. 인도지도 B-9 및 B-10에서 쿠취의 란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쿠취라는 말이 어디에도 언급되고 있지 않으면서, 그것은 인도지도 B-11에서 쿠취라는 제목으로 바뀐다. “이것은 측량 부서가 이 지역에 대하여 얼마나 혼동하고 있는 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측량 부서는 측량 부서 스스로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 지에 관하여 분명히 파악하지 않고 있다.” (녹취록 6886-91면.) 그들은 “쿠취의 란”의 제목을 첫 번째 두 지도상에 사용하였고 “갑자기” 이것을 세 번째 지도상에는 첫 번째와 분리하여 아무런 설명 없이 “쿠취”라고 변경하였다.
(3) 측량부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권한의 한계를 벗어났다. 이전 중 어느 것도 이것 혹은 이것과 유사한 라인을 연장하면서 쿠취라고 보여준 바가 없었다. 맥도날드는 그렇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쿠취라크파트 섹터 속에 코리 강을 가로질러, 그러나 24도선 밑으로, 보여주었다. 풀란은 그것을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다. 여기서, 인도지도 B-11에 관하여, 쿠취가 처음으로 의 북쪽 가장자리까지 나오게 된다. 누가 그렇게 했던 간에 잘못된 행위였다. “그렇게 할 아무런 권리와 권한이 없었다. 여타 두 지도 면과는 분리된다. 이 단계에서 아무런 권한이 언급된 바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인도 측량국의 그러한 공식적 지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분명한 혼동의 징후가 분명하게 처음 나타난 것은 B-11 (1904-05) 지도면 속에서와 같은 입장에 다다른다. 측량 총관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는 명백히 잘못하였으나, 만약 그가 그렇게 한다면 그는 이 지도의 모양에 관한 일종의 오해 혹은 허용된 오해를 갖는 것이다.” (녹취록, 6942면.)
(4) 이들 지도에 비춰진 경계선들은 지리적 실체로써 이라는 자연적 형상을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물리적 형상을 따르기 보다는 다른 그 무엇을 따라 난 경계선이다.” 인도지도 B-9에 관하여 경계선을 따라 난 물리적 형상은 묘사된 경계선의 양쪽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점이 특별이 명확하다. (녹취록, 6886-91면.) 반면에, “이들 경계선은 맥도날드의 경계선이 아니다. 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취해온 것들이다. 일반 보고서 (인도자료 CCC-2)는 에어스킨은 그가 발견할 수 있는 맥도날드의 표주를 따랐으나, 그가 아무런 표주를 발견하지 못한 곳에서는 그가 정착지도라고 일컬은 그 무엇을 따랐다고 설명한다”. (녹취록, 6896-7면.) 이들 지도는 맥도날드 시기가 아닌 새로운 것이고, 그것들은 맥도날드의 마을 또는 데(deh)지도들과 상이하다.
p.195
가장 중요한 점으로 비춰졌던 이점에 관하여, 파키스탄은 1895-96에서 1903-04년 에어스킨 측량 단 연례보고서와 일반보고서 (인도자료 CCC-2) 등을 인용하였고 새로운 마을 또는 정착지도의 원판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것들을 모자이크로 하고 또한 마을경계선의 외측 경계를 강조하면서, 파키스탄은 에어스킨지도 (두 번째 고리의 남쪽 부근)의 해당 섹터 속에 보여 지는 것처럼 “주 혹은 국가” 경계선과 그것들이 일치함을 예증하였다. 거기에서 에어스킨은, 이들 새로운 지도를 따라, 맥도날드라인을 어느 정도 변경하였는데, 그는 여기서 맥도날드 지도가 이 탈루카 바깥에 있는 것으로 했던 바딘 탈루카 (신드의) 영역 속에 포함시켰다. 이런 종류로써 가장 분명한 경우는 두 번째 고리의 남동 단(끝)에 있는 시나트리 단드라고 불리는 지역과 관련된 것 이었다. 맥도날드 지도면 92속에서는 당해 탈루카 밖에 놓인 반면에 이 지역은 에어스킨에 의해 바딘 탈루카 속에 포함되었다. 파키스탄은 이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신드당국자들이,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마을경계선을 확장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는 바로 그 사실은 이것이 쿠취의 경계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신드 내 마을 사람들과 관리들은 이것을 할 수 없다. 그들은, 이것이 쿠취의 영토 임에도 불구하여 우리는 그것을 신드영토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루 전에는 신드영역이었다 손 치더라도, 내일은 우리는 그것을 쿠취의 영토라고 할 것이다. 그것은 신드 영토이다. 그것이 어떤 한 데에 속하든지 간에 혹은 그 어떤 한 데에 속하지 않던 건 간에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고 내부적 지역적 문제이다. 이렇게 때때로 변화하는 바로 그러한 사실은 다른 쪽에 있는 당해 영토가 여타 어느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비록 쿠취가 다른 편에 있고, 쿠취에게 요구하거나 통보하지 않고 신드 통치자들이 쿠취 영역을 침범할 것이라고 그들이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쿠취는 그것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쿠취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쿠취는 요청받은 바 없다; 쿠취는 더 이상 그 {그림} 안에 없다”. (녹취록, 6897면.)
파키스탄이 한 이상의 지적 (녹취록, 14173-263) 에 대한 인도 측 답변은 대부분 새롭게 증거로 제출된 서면자료에 바탕을 두었는데, 이것들은 거의 전부 당해 중재 재판소에 원본으로 그리고 사진 복사본으로 제출되었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제기한 다양한 지적을 다음과 같이 답한다:
1895-96시즌 일반보고서가 보여주듯이, 신드 집정관은 “신드의 재 측량”를 요구한 바 있었고 그에 따라 에어스킨의 작업은 신드를 재 측량하는 것이었다. 1895 및 1904-05 사이 일반보고서 일체는 그 측량 작업을 신드 주의 측량이라고 묘사하면서 담고 있다. 1904-05 시즌 일반보고서는 신드의 전체가 미리 측량 혹은 삼각작도로 보여주는 인덱스 맵을 담고 있다; 그것은 신드 주의 정치적 경계선 - 신드의 정치적 경계 - 를 인디아 정부가 인식한 바대로 보여준다. “쿠취 에이전시”라는 단어가 24도선 위에 인덱스 맵 속에 기재되어 있다. 에어스킨 측량지도를 바탕으로 작성된 관련지역 지도들, 인도지도 B-9, B-10 및 B-11 등은, 주 혹은 국가 경계선을 -·· 로 보여준다; 심볼 표(Table of Symbols)는 구역 경계선을 -· 로 보여준다. 따라서 심볼들은 (표식들은) 따라서 신드 주 (Province)의 경계선을 정하는 것이지 신드의 구역 (District)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파키스탄 지도 115 또한 신드의 경계선을 이른바 -·· 로 보여준다.
에어스킨이 자티 탈루카에서 작업 중 일 때 그는 자카라치 구역의 자티 탈루카와 쿠취 공국 간의 경계선와 관련하여 당해 집정관에게 언급하였다. 1905년 9월 27일자로, 당해 집정관은 쿠취의 정치 고문인 아부드 중령에게 그 문제에 관하여 다음 내용의 편지를 썼다:
“본인은 귀하께 카라치 구역의 자티 탈루카와 쿠취 (Cutch) 공국 경계선 획정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릴 영광을 누립니다. 인도 측량국 측량단 제 12호 일행은 카라치 구역에서 작업 중에 있고 그들은 당해 경계선을 어떻게 기재할 것이냐에 따라 지침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2.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장 가깝게 정해진 경계선 표시는 히데라바드 구역의 바딘 탈루카, 카라치 구역의 자티 탈루카 및 쿠취 (Cutch) 의 란 등의 세 지역 접합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형적 지도는 모두가 자티 탈루카의 경계선이 지금 코트리에 있는 Musafir - Kahana [휴게소] 의 동쪽 코리 샛강의 북쪽 하안의 한 지점까지 거의 남쪽으로만 직선으로 난 것으로 보여 준다. 본인은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관한 모든 유용한 기록들을 조사하였고, 이 경계선은 그것들에 따라 난 것이라고 봅니다. 본인은 그러므로 정부에게 그것을 허가해 주십사 라고 요청 드리지만, 그렇게 하기 이전에, 귀하께서 쿠취의 두르바르가 그것에 동의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측량단 일행이 다음 달에 실지 답사 절차를 아마도 진행할 것이므로, 본인은 10월말 이전에 귀하의 답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3. 본인은 그렇게 제한된 경계선을 뒷받침하는 몇몇 당국자들의 진술을 동봉합니다. 본인은 쿠취 (Cutch) 의 두르바르가 코트리에 소재한 코리 강(만)의 서쪽 하안의 Musafir - Kahana를 건설하고 유지했던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편의적인 협의인데 이 이유는 라크파트가 가장 가까운 교외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만을 건너기 위한 합의는 그것으로부터 가장 적절하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은,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그 땅에 대한 일체의 청구 (주장, 요구)를 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4. 본인은 또한 지금 제안된 것처럼 당해 경계선을 보여주는 자티 탈루카의 세수 측량시도를 동봉합니다.” (인도자료 AA-9.)
이 편지는, 당해 집정관이 수직선과 코리 만을 따라 쿠취자티 탈루카 간 경계선이 놓여 있고 그 쿠취의 경계선이 관련되는 한, 쿠취의 정치 고문으로부터 확인을 원하였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더 있었던 서신 교환, 파키스탄 자료 B.114 및 B.115 등은 쿠취의 정치 고문이, 만약 쿠취의 두르바르의 견해가 이 문제에 관하여 문의를 받는다면, 두르바르는 코리 만의 북쪽과 서쪽 땅을 주장할지 몰라서 신드와 쿠취 간 경계선 문제 전반이 제기 될지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신드 내 집정관은 봄베이 정부에게 당해 이 문제는,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고 그 해결이 이를 수 록 좋겠다는 견해를 밝힘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봄베이 정부는 1905년 11월 23일자 편지로, 당해 집정관에게 그들은 “그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신경 써야 할 때까지 내버려 둘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통보하였다. 유념해야할 중요한 점은, 만약 에어스킨이 신드가 원했던 바대로 그 경계선을 그렸다면, 그 문제는, 쿠취가 그것에 동의 할 것인가? 쿠취의 승인이 필요했던 것인가? 라는 점이다. 궁극적인 결정은, 쿠취코리 만의 서쪽 어느 지역을 주장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쿠취에게 물어보지 마라라는 것이었다. 당해 정치 고문에게 간 집정관의 편지는 쿠취 - 신드 경계선은 인접하였고 그 경계선은 수직선과 코리 강을 따라 나 있다는 근거 위에 그 내용을 펼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이 경계선에 대하여 합의하는데, 우리는 쿠취에게 그들이 그것을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봄베이 정부의 결정을 받은 후에, 신드 내 집정관 대리는 1906년 2월 19일에 에어스킨에게, 자티 탈루카와 쿠취 공국간의 주 경계선이 어떻게 보이느냐의 그의 이전 조사에 관하여, 그에게 “집정관에게 호의를 베풀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리치 씨는 당시 에어스킨 측량 일행의 책임자이었는데 그 일행이었던 라힘툴라가 리치 씨에게 당해 문제에 관하여, 그 경계선의 서쪽 약 4마일에 걸친 흔적은 모두 동쪽을 향한 실지 답사 섹션에서 중첩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썼다. 그는 다음과 같이 부과하였다:
“서로 상이한 축척의 두 지도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것을 축소하거나 확대한 것이다. 이 문제는 이전 휴식기간에 (5월 또는 6월) 카라치의 징수관에게 문의되었다; 그가 지난 8월 또는 9월 까지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답변을 주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S. T. S. 에게 문의하였고 그는 당해 경계선은 73지점으로부터 75지점까지, 대략 옛날 방식을 통하여 (옛날 표식이 바다에 의해 씻겨 내려간 까닭에) 직선으로 그어져야 한다는 결정에 거의 도달하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의 공정한 지도면 위에 그렇게 그려지게 되었다. 이 경계선은 옛 세수 지도면의 것과 실제적으로 부합된다...”
S.T.S.가, 자티 탈루카와 쿠취 공국간의 경계선 흔적을 보여주는 내용을 보내면서, 당해 집정관 보좌관의 편지에 답변을 보냈다. 당해 집정관 보좌관은 그 이후에 S. T. S. 에게 대쉬와 두 점으로 표시하는 표기된 선이 나타내려는 바가 무엇인지를 물었고 그에게 신드쿠취간의 경계선을 보여주는 흔적 선을 당시 신드 세수측량지도에서 표시한 대로 그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답변에서, S.T.S. 는 당해 보좌관에게 선과 두 점 표식은 “신드 주와 쿠취 공국간의 현존하는 경계선을 표기한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그는 또한 신드-쿠취 경계선을 옛 세수 조사 지도대로 다른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모든 상호연락 후에 에어스킨은 쿠취신드간의 경계선을 그의 지도 안에서 보여주었다 (인도지도 B-9에서 B-11).
인도는, 1868-69 및 1904-05의 시즌 측량지도를 바탕으로, 다시 말해 맥도날드와 에어스킨의 측량지도를 바탕으로 1931년에 인디아 측량 총관의 지시아래 출간된 인도지도 B-26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리고 그것은 신드쿠취 (서인디아 공국들) 간의 경계선을 인접한 것으로 보여주고, 또한 그것은 정확하게 한 점 한 점 경계선을 광범위하게 인도측이 주장한대로, 이른바 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경계선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진술한다.
인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요약한다.
(i) 에어스킨의 측량지도는 의 북쪽 가장자리 -두 환상고리와 수직선- 를 따라 있는 맥도날드식 신드 경계선을 독립적으로 체크하였고, 그 경계선을 일반적으로 재확인하였다. 만약 맥도날드라인에서 어떠한 혼동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혹은 그 라인이 신드의 정치적 경계선으로 옳지 않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그 문제는 두 번째 측량조사에서 바로 잡힐 수 있었을 것이다.
(ii) 맥도날드와 에어스킨 경계선 간에는 의심할 여지없이 미세한 변형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a) 쿠취가 조언을 제공받지 못했으며, (b) 그 땅의 사소한 가치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관련된 시기에 측량 부서 앞에 제기된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였다. 의 두 조각 (시나트리 단드라힘 키 바자르)에 관련하여서, 맥도날드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였고 에어스킨은 또 다른 것에 임하였다. 신드는 이 지도상 요구 가능한 최대한의 것을 청구하였다; 그것들은, 그것이 쿠취가 조언을 제공받지 않은 까닭에 쿠취에게는 구속력이 없었던 반면에, 신드를 구속하였다.
(iii) 인도지도 B-11, B-21 및 신드 내 집정관과 쿠취의 정치 고문 간, 그리고 당해 부집정관과 S. T. S. 간의 상호연락 등은 신드쿠취 간에는 인접한 경계선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공해 준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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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 1904-5 신드의 부근들 측량지도 (에어스킨)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07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