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A. 1879-86 쿠취의 측량지도 (풀란)
6A. 1879-86 쿠취의 측량지도 (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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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86 기간 동안 쿠취 공국에 대한 측량이 인도측량부서의 지휘 아래 수행되었다. 측량자 일행의 우두머리가 인도측량국의 부책임자인 풀란 (A. Pullan)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측량은 본 사건에서 지칭되는 것처럼 풀란의 측량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인도 측 변론서는 제 179문(ⅱ) 속에서 풀란의 측량 지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인도 측 변론서는 제 179문(ⅱ) 속에서 풀란의 측량 지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879-80 및 1885-86 사이에, 인디아 측량국 쿠취 조사단이 쿠취를 조사하였고 쿠취의 지도가 몇 장으로 작성되었다. 쿠취의 지도면 번호 3,4,10 및 11은 1880-81 시즌 측량으로 작성되었고 쿠취의 지도면 번호 17,18,24 및 25는 1881-82 및 1883-84 시즌 측량으로 준비되었는데 이것들은 란은 북위 24도 선위에 있는 것으로 해서 쿠취에게 속한 것으로 보여준다. 쿠취 지도면 번호 17,18,24 및 25 (1929년까지의 부서이외의 정보로부터 얻은 부가사항 및 수정사항과 함께하는)에 대한 재 인쇄본은 B-48에 있다.”
그리고 인도 변론서는, “지도 제 7부 섹션 2의 서브섹션 (2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지도들” - 이것은 위에서 인용된 제179문 (ⅱ)를 포함한다 - “또한 쿠취의 란 자체가 쿠취의 영토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결론 내렸다 (제 227문).
파키스탄 변론서는, 제30문 속에서, 풀란의 측량과 관련해서, “란 내 신드 및 쿠취간 경계선은 어느 것도 이 측량의 결과로 준비된 측량지도상 (파키스탄지도 40, 41, 42, 43, 44, 46, 47 ,48 및 49)에 묘사되지 않았으며 획정된 경계선 없이 거대한 란의 북쪽 반에 걸쳐 신드의 배타적 통제가 있었다는 기존의 입장은 이전처럼 계속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계선 일체의 부재는 정확하게 풀란의 의도였는데, 그는 1885년 7월 15일에 붐베이 정부에게 보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본인은 조심스럽게 쿠취와 신드 간 경계선에 관하여 기재하거나 심지어 제안하는 것을 삼가해 왔습니다.”
인도 측 항변서에 따르면, 그 측량이 거의 끝나는 시기였던 1885년에 풀란 대령은 신드 당국에서 그 경계선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까닭에 “쿠취와 신드 간 경계에 대한 일체의 기재 또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삼가하였다”. 처음부터 1885년까지, 이 주제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풀란 중령이 1879년에 쿠취의 측량을 시작한 때에”, 인도 측 항변서 속에서, “인디아의 측량총관뿐만 아니라 그는 쿠취의 영토의 일부분으로 측량되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다...” 1881년 10월 1일자로 풀란 중령이 제출한 1880-81 연례보고서는 또한 그가 쿠취의 란을 쿠취 영토의 일부분으로 측량하기로 되었고 또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그는 그의 보고서 속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파키스탄 변론서는, 제30문 속에서, 풀란의 측량과 관련해서, “란 내 신드 및 쿠취간 경계선은 어느 것도 이 측량의 결과로 준비된 측량지도상 (파키스탄지도 40, 41, 42, 43, 44, 46, 47 ,48 및 49)에 묘사되지 않았으며 획정된 경계선 없이 거대한 란의 북쪽 반에 걸쳐 신드의 배타적 통제가 있었다는 기존의 입장은 이전처럼 계속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계선 일체의 부재는 정확하게 풀란의 의도였는데, 그는 1885년 7월 15일에 붐베이 정부에게 보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본인은 조심스럽게 쿠취와 신드 간 경계선에 관하여 기재하거나 심지어 제안하는 것을 삼가해 왔습니다.”
인도 측 항변서에 따르면, 그 측량이 거의 끝나는 시기였던 1885년에 풀란 대령은 신드 당국에서 그 경계선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까닭에 “쿠취와 신드 간 경계에 대한 일체의 기재 또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삼가하였다”. 처음부터 1885년까지, 이 주제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풀란 중령이 1879년에 쿠취의 측량을 시작한 때에”, 인도 측 항변서 속에서, “인디아의 측량총관뿐만 아니라 그는 쿠취의 영토의 일부분으로 측량되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다...” 1881년 10월 1일자로 풀란 중령이 제출한 1880-81 연례보고서는 또한 그가 쿠취의 란을 쿠취 영토의 일부분으로 측량하기로 되었고 또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그는 그의 보고서 속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과거 실지(답사) 측량 기간 동안 측량된 쿠취(Cutch) 부분은, 먼저 거대한 ‘란’의 한 부분과, 라크푸트 도회지의 남쪽 및 남동쪽에 위치한 낮고 두텁게 수목으로 이뤄진 지면과 함께 ‘바니’라고 알려진 넓게 퍼진 수풀지역 등으로 이뤄졌다 (쿠취의 지도면 3, 4, 10 및 11).”
이러한 언급은 “쿠취(Cutch)의 지형측량(지도)”의 인덱스차트 (인도지도 BB-2)와 관련하여 있는데, 이것은 지도면 제5번을 제외하고 모든 지도면들이 북위 제24도선 이상 지역과 연관하고 이 지역은 풀란이 “쿠취의 지역으로” 언급된 바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1880-81 측량작업에 근거한 풀란이 편찬한 지도는 또한 그가 란을 쿠취의 영역의 일부분으로 측량하였고 그가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신드 및 쿠취 간 경계선으로 보여줬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시해준다.
파키스탄 측 항변서(제50문)는 인도지도 B-47에 관해 토의하고 있으며 인도 측에 따른 라인은 신드와 쿠취간 경계선은 그렇게 취급될 수가 없다는 논리를 개진하였다. 그것은 쿠취 쪽으로부터 연장된 측량작업의 한계일지 모른다. 당해 지도의 각주로 인쇄된 범례에서는 그러한 경계선 표식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 (dash-dash) 표식은, 경계선이라고 추정되는 곳을 따라, 그 범례 속에서 제시되어 있다. 이 심볼에 걸친 이중색 리본은 분명하게 나중에 삽입된 것이었다. 인도지도 B-47지도가 재작성시 자료가 되었던 당해 지도의 인쇄본은, 인디아 영토 내에서 파키스탄 일행에게 제시되었었는데 (1966년에, 본 사건과 관련해서), 색깔로 된 리본 없이 서명되지 않은 채 인쇄된 지도면 위에 손으로 기재된 색깔 리본을 가지고 있었다. 파키스탄 지도 40 및 80이 같은 지역에 해당된다. 그들은 경계선 심볼 또는 리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 일체로 인해, 인도지도 B-47은 신빙성이 없다.
인도지도 B-48과 관련해서, 그것은 1929년의 재 인쇄본이고 원래의 평면 작도지도와는 상이하다. 후자가 풀란이 서명한 것이고 그 지도의 재 제작물이 파키스탄 지도 69 증거물로 제출된다. 그것에는 아무런 경계선 심볼이 없다. 인도지도 B-48이 오리지널본과 다른 한, 그것은 “명확하게 신빙성을 결여한다”.
이런 방법으로 풀란 측량의 중요성에 관한 문제 및 그 측량작업의 결과인 당해 지도의 유효성에 관한 두 가지 측면이, 결론서 및 항변서 속에서 이미 나타났다. 하나: 왜 풀란은 그의 “종료된 작업”속에서 신드와 쿠취 간 경계선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둘: 그의 이전 지도들 중에서 몇 개에서 보이는 선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인도가 신드-쿠취 경계선이라고 한 곳은 대강 어디에 위치하는가?
파키스탄이 제시한대로, 그 문제의 첫 번째 측면은, 신드-쿠취 경계선 문제를 특별히 고려하는 경우, “한 사건의 성격을 규정 짓는다”. 그러므로, 유사한 사건 (“1885년 결의안”라는 표제 하의)과 함께 이러한 맥락 속에서 다뤄진다.
이 문제의 두 번째 측면은 일정한 지도들, 다시 말해 인도지도 B-47,B-48, BB-2, TB-19 및 TB-20, 그리고 파키스탄 지도 39, 40, 69, 80, 93, 113 및 114 등에 대한 평가에 대한 토의 속에서 다루어졌다.
이 두 번째 측면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들의 입장은 구술 변론 동안 반복되었는데 몇 가지 새로운 점이 제기되었다.
모두 진술 속에서, 인도 측 주장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녹취록, 881-921, 966-72 및 1196-1201):
(a) 인도지도 B-47은 쿠취-신드 경계를 보여준다; -- 심볼이 보행길 표식으로 범례 속에 제시되어 있으나, 이것은 당시에 경계선 획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심볼이었고 그것은 경계선 심볼로 사용되었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그 수직선을 따라 끝까지 보행길이 있었던 경우는 결코 없었던 반면에” 그것은 하나의 직선으로 지도의 왼쪽 부분에 그려져 있다; 그 심볼은 오로지 신드-쿠취 경계선만을 보여준다;
(b) 인도지도 B-48은 종료된 산출물 (결과물)이다; 이 지도가 커버한 지역의 정확한 반은 파키스탄 지도 69가 보여준다; 후자는 “평면작도 섹션”인데, 그것은 일종의 시작이고 그 자리에서 완성된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완성된 산출물이 - 인도지도 B-48 - ―· 심볼을 가지고 있는 곳에 정확하게 분명한 점선으로 된 경계선 표식을 갖고 있다;
(c) 인도지도 B-47 및 B-48은 인디아 측량국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공식적 출판물이다. 첫 번째 것은 1881년이고 두 번째 것은 1886년이다; 두 번째 것은 1929년에 다시 인쇄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덜 공식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d) 파키스탄 지도 40, 69 및 80을 비롯하여 인도지도 B-47및 B-48은 단지 란의 북쪽부분을 24도 선 위에 보여주지만 여전히 쿠취를 보여주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파키스탄 지도 40 및 80에서는 단지 쿠취라고, 파키스탄 지도 69는 “신드 및 쿠취의 부분들”이라고);
(e) 인덱스차트, 인도지도 BB-2는 방금 전 언급한 지도면 속에 보이는 당해 지역이 쿠취 측량지도 속에 포함되었으며 따라서 쿠취의 영토라고 취급된다는 사실에 아무런 의문점을 남기지 않는다; 이 색인목록 역시 공식적인 것이다; 그것은 1881년에 인디아 측량국이 수정하였다; 이 색인목록 속에서 당해 경계선이 란의 북쪽 가장자리 전체를 따라 보인다;
(f) 파키스탄 지도 42에서 44 및 46에서 49는 1885년의 봄베이 정부 이후 것들이고 그것들은 인도지도 B-47 및 파키스탄 지도 39를 제외하고는 경계선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결의안 이전의 것들로써 그 경계선들을 보여준다. 이것은 풀란 중령이 1885년까지의 지도 속에서는 경계선들을 그렸고 그 시점 이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멈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g) 인도 측량국에 의해 풀란의 측량 후 출간된 지도들은, 인디아가 주장한 것처럼, 당해 경계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들 중 몇 개는 명시적으로 풀란의 측량을 그 지도가 바탕을 둔 측량 지도들 중 하나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1898년의 인도 지도 B-6 하의 1/4인치 지도집인데 이것은 코리 샛강 및 이른바 수직선을 따라 ―· 경계선 심볼과 함께 병기된다.
파키스탄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내용 속에 요약될 수 있다 (녹취록, 6702면):
(1) 인도지도 B-47에 대하여:
(a) 이 지도는 분명히 신드와 쿠취 간 경계선을 보여주지 않는다. 인도지도 BB-2인 1881년의 두 색인목록, 그리고 파키스탄 93인 1884년의 것들과 비교해본다면, ―· 심볼과 함께하는 그 선은 맥도날드의 측량지도의 남쪽 한계를 보여주는 선이고, 풀란에게는, 맥도날드가 측량하지 않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하여 그가 측량해야만 했던 지역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사실이 가장 있음직한 일이 될 것이다 ;
(b) 그 지도는 맨 밑에 자그마한 색인을 갖고 있고 그것은 경계선을 보여주는 다른 지도들과 비교되었다. 그것은 다른 여타 지도들, 특별히 파키스탄 지도 40과는 부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낳았는데, 즉, 측량된 지역의 한계와 공란 비어있는 지역, 그리고 심지어 인도지도 B-47의 선 그 자체와도 부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지 전혀 아무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일종의 관념상 라인에 불과한 것으로” 사료 된다 (녹취록, 6725면). 후에, 파키스탄은 “여러 가지 지도들이 경계선이 보인 이후에 출간되었으나, 만약 그것들이 풀란의 지도를 의미한다면, 본인은 그것은 그들[인디아]이 제작했던 B-47지도를 제외하고는,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녹취록, 6833면);
1880-81 측량작업에 근거한 풀란이 편찬한 지도는 또한 그가 란을 쿠취의 영역의 일부분으로 측량하였고 그가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신드 및 쿠취 간 경계선으로 보여줬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시해준다.
파키스탄 측 항변서(제50문)는 인도지도 B-47에 관해 토의하고 있으며 인도 측에 따른 라인은 신드와 쿠취간 경계선은 그렇게 취급될 수가 없다는 논리를 개진하였다. 그것은 쿠취 쪽으로부터 연장된 측량작업의 한계일지 모른다. 당해 지도의 각주로 인쇄된 범례에서는 그러한 경계선 표식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 (dash-dash) 표식은, 경계선이라고 추정되는 곳을 따라, 그 범례 속에서 제시되어 있다. 이 심볼에 걸친 이중색 리본은 분명하게 나중에 삽입된 것이었다. 인도지도 B-47지도가 재작성시 자료가 되었던 당해 지도의 인쇄본은, 인디아 영토 내에서 파키스탄 일행에게 제시되었었는데 (1966년에, 본 사건과 관련해서), 색깔로 된 리본 없이 서명되지 않은 채 인쇄된 지도면 위에 손으로 기재된 색깔 리본을 가지고 있었다. 파키스탄 지도 40 및 80이 같은 지역에 해당된다. 그들은 경계선 심볼 또는 리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 일체로 인해, 인도지도 B-47은 신빙성이 없다.
인도지도 B-48과 관련해서, 그것은 1929년의 재 인쇄본이고 원래의 평면 작도지도와는 상이하다. 후자가 풀란이 서명한 것이고 그 지도의 재 제작물이 파키스탄 지도 69 증거물로 제출된다. 그것에는 아무런 경계선 심볼이 없다. 인도지도 B-48이 오리지널본과 다른 한, 그것은 “명확하게 신빙성을 결여한다”.
이런 방법으로 풀란 측량의 중요성에 관한 문제 및 그 측량작업의 결과인 당해 지도의 유효성에 관한 두 가지 측면이, 결론서 및 항변서 속에서 이미 나타났다. 하나: 왜 풀란은 그의 “종료된 작업”속에서 신드와 쿠취 간 경계선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둘: 그의 이전 지도들 중에서 몇 개에서 보이는 선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인도가 신드-쿠취 경계선이라고 한 곳은 대강 어디에 위치하는가?
파키스탄이 제시한대로, 그 문제의 첫 번째 측면은, 신드-쿠취 경계선 문제를 특별히 고려하는 경우, “한 사건의 성격을 규정 짓는다”. 그러므로, 유사한 사건 (“1885년 결의안”라는 표제 하의)과 함께 이러한 맥락 속에서 다뤄진다.
이 문제의 두 번째 측면은 일정한 지도들, 다시 말해 인도지도 B-47,B-48, BB-2, TB-19 및 TB-20, 그리고 파키스탄 지도 39, 40, 69, 80, 93, 113 및 114 등에 대한 평가에 대한 토의 속에서 다루어졌다.
이 두 번째 측면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들의 입장은 구술 변론 동안 반복되었는데 몇 가지 새로운 점이 제기되었다.
모두 진술 속에서, 인도 측 주장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녹취록, 881-921, 966-72 및 1196-1201):
(a) 인도지도 B-47은 쿠취-신드 경계를 보여준다; -- 심볼이 보행길 표식으로 범례 속에 제시되어 있으나, 이것은 당시에 경계선 획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심볼이었고 그것은 경계선 심볼로 사용되었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그 수직선을 따라 끝까지 보행길이 있었던 경우는 결코 없었던 반면에” 그것은 하나의 직선으로 지도의 왼쪽 부분에 그려져 있다; 그 심볼은 오로지 신드-쿠취 경계선만을 보여준다;
(b) 인도지도 B-48은 종료된 산출물 (결과물)이다; 이 지도가 커버한 지역의 정확한 반은 파키스탄 지도 69가 보여준다; 후자는 “평면작도 섹션”인데, 그것은 일종의 시작이고 그 자리에서 완성된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완성된 산출물이 - 인도지도 B-48 - ―· 심볼을 가지고 있는 곳에 정확하게 분명한 점선으로 된 경계선 표식을 갖고 있다;
(c) 인도지도 B-47 및 B-48은 인디아 측량국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공식적 출판물이다. 첫 번째 것은 1881년이고 두 번째 것은 1886년이다; 두 번째 것은 1929년에 다시 인쇄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덜 공식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d) 파키스탄 지도 40, 69 및 80을 비롯하여 인도지도 B-47및 B-48은 단지 란의 북쪽부분을 24도 선 위에 보여주지만 여전히 쿠취를 보여주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파키스탄 지도 40 및 80에서는 단지 쿠취라고, 파키스탄 지도 69는 “신드 및 쿠취의 부분들”이라고);
(e) 인덱스차트, 인도지도 BB-2는 방금 전 언급한 지도면 속에 보이는 당해 지역이 쿠취 측량지도 속에 포함되었으며 따라서 쿠취의 영토라고 취급된다는 사실에 아무런 의문점을 남기지 않는다; 이 색인목록 역시 공식적인 것이다; 그것은 1881년에 인디아 측량국이 수정하였다; 이 색인목록 속에서 당해 경계선이 란의 북쪽 가장자리 전체를 따라 보인다;
(f) 파키스탄 지도 42에서 44 및 46에서 49는 1885년의 봄베이 정부 이후 것들이고 그것들은 인도지도 B-47 및 파키스탄 지도 39를 제외하고는 경계선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결의안 이전의 것들로써 그 경계선들을 보여준다. 이것은 풀란 중령이 1885년까지의 지도 속에서는 경계선들을 그렸고 그 시점 이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멈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g) 인도 측량국에 의해 풀란의 측량 후 출간된 지도들은, 인디아가 주장한 것처럼, 당해 경계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들 중 몇 개는 명시적으로 풀란의 측량을 그 지도가 바탕을 둔 측량 지도들 중 하나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1898년의 인도 지도 B-6 하의 1/4인치 지도집인데 이것은 코리 샛강 및 이른바 수직선을 따라 ―· 경계선 심볼과 함께 병기된다.
파키스탄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내용 속에 요약될 수 있다 (녹취록, 6702면):
(1) 인도지도 B-47에 대하여:
(a) 이 지도는 분명히 신드와 쿠취 간 경계선을 보여주지 않는다. 인도지도 BB-2인 1881년의 두 색인목록, 그리고 파키스탄 93인 1884년의 것들과 비교해본다면, ―· 심볼과 함께하는 그 선은 맥도날드의 측량지도의 남쪽 한계를 보여주는 선이고, 풀란에게는, 맥도날드가 측량하지 않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하여 그가 측량해야만 했던 지역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사실이 가장 있음직한 일이 될 것이다 ;
(b) 그 지도는 맨 밑에 자그마한 색인을 갖고 있고 그것은 경계선을 보여주는 다른 지도들과 비교되었다. 그것은 다른 여타 지도들, 특별히 파키스탄 지도 40과는 부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낳았는데, 즉, 측량된 지역의 한계와 공란 비어있는 지역, 그리고 심지어 인도지도 B-47의 선 그 자체와도 부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지 전혀 아무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일종의 관념상 라인에 불과한 것으로” 사료 된다 (녹취록, 6725면). 후에, 파키스탄은 “여러 가지 지도들이 경계선이 보인 이후에 출간되었으나, 만약 그것들이 풀란의 지도를 의미한다면, 본인은 그것은 그들[인디아]이 제작했던 B-47지도를 제외하고는,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녹취록, 6833면);
p.188
(c) 당해 지도 본문 속에 비친 라인은 그 아래 색인에 보인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이유로써 이 판(edition)은 그 후에 곧 파키스탄 지도 40이 대신하였고, 그리하여 폐기 되었다 (녹취록, 6722/25, 6726면);
(d) 쿠취를 언급하고 있는 지도들의 맨 꼭대기에 있는 제목은 보여 지는 영토가 쿠취에 속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보다는 이 지역에 대한 측량작업이 쿠취 측량단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단지 의미할 뿐이다. 그 동일한 일행은 나가르 파르카르 반도 전체 (북위 24도 30분 까지 걸쳐)를 측량하였고 이 반도는 “그럼에 따라 쿠취 속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녹취록, 6733-34면);
(e) 두 환영 고리 지역 내 -- 심볼로 된 라인과 이중색깔 리본은 “현재 국가의 경계선으로 주장되는 것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2) 인도지도 B-48에 대하여:
(a) 무엇보다도 그것은 원본지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 지도 밑 난 외에, “이것은 1929년까지의 부서 외 정보들로부터 추려낸 부가사항 및 수정사항과 함께, 쿠취 지도면 17, 18, 24 및 25 지도면들의 재 인쇄본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b) 1932년에 제정된 규정에 따라, 당해 지도의 본문내용이 불변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지도는 재 인쇄된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 해까지는, 그것이 실제상 당해지도의 내용 속에 있는 수정사항들과 함께 옛 지도들의 새로운 판인 경우에는, 지도들이 재 인쇄되어야할 필요가 있었다 (녹취록, 6742면); 이것이 그러한 경우이다;
(c) 풀란의 최종산출물을 이런 종류의 주장된 재 인쇄본으로 변환시키었던 “부가사항 및 수정사항들”의 범주는, 그것을 평면작도 파키스탄 지도 69에 비교함에 따라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방법으로는 그것을 파키스탄 지도 113으로 현재 제출된 새롭게 발견된 지도와 비교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다. 파키스탄 지도 69가 단지 인도지도 B-48의 지역의 반을 단지 커버하고 1884년도 지도인 반면에, 이 지도는 인도지도 B-48의 전체지역을 커버하고 년도도 1886년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평면작도” 지도가 아니다; 그것은 그 아래 란 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인디아 측량총관 G. C. De Pree S. C. 중령의 권위 아래서 출간되었음”, 이것은 인도지도 B-48과 동일한 승인을 의미하지만 그 이후의 “부가사항 및 수정사항”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리고 그것은 표식 범례 속에 아무런 경계선 심볼을 담고 있지 않고, 그 지도 본문 내에도 경계선 심볼이 없으며 쿠취에 대한 언급도 없다 (녹취록, 6766면).
(3) 파키스탄이 증거로 제출한 풀란의 나머지 제작지도에 대하여 파키스탄은 이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새로운 점을 꼬집는다:
(a) 풀란이 1885년의 특정날짜까지 경계선을 나타내었고 그 날짜 이후에는 그러한 행위를 포기했다는 인도 측 진술은 옳지 않다; 그것은 1881년의 파키스탄 지도 39와 1884년의 파키스탄 지도 69와 모순된다 (녹취록, 6831);
(b) "비록 풀란 대령이 신드와 쿠취간 경계선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인디아 측량국의 의해 그 이후에 출간된 지도들 속에서 란의 북쪽가장자리를 따라 놓여있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인도 측 진술은, 그것이 단지 풀란의 측량이후에 출간된 몇몇 지도들이 경계선들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만 옳다. 풀란의 지도들이, 심지어 훨씬 이후에 인쇄되었다손 치더라도, 경계선들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유일한 예외는 인도지도 B-47 및 B-48로써, 이것들은 분리하여 다뤄진다 (녹취록, 6833면). 예를 들자면, 1904년 재 인쇄본인 파키스탄 지도 47은 아무런 경계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
(c) 그러므로, (a) 및 (b)의 결론은, “1885년 이전이건 이후건 간에, 신드와 란 간에 보이는 경계선에 관한 그의 (즉, 풀란의 오리지날) 단 한 장의 지도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마지막 결론은, 풀란이 신드의 경계선, 혹은 사실 거대한 란에 경계선 일체를 보여주는 것을 포기하는 반면에, 그는 다른 공국 또는 주 경계선들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에 의해 강조되었다. 예를 들자면, 풀란의 지도면 73에 해당하는 파키스탄 지도 101속에서, 그는 소규모 란 내에 속에서 글자들 간에 공간을 둠으로써 일정한 공국의 경계선을 보여 준다 (녹취록, 6807-08면).
마지막으로, 파키스탄은 풀란의 일련지도들의 표제를 해석하였다. 그것들은 서로 달랐으나 (신드, 신드 및 쿠취, 쿠취 및 봄베이) 그렇지만 대체로, 풀란이 란의 북쪽 부분만을 보여줄 때 마다, 그는 단지 신드라는 표제를 사용하고, 그가 만일 남쪽 부분만을 보여준다면, 그는 쿠취라는 작명방법을 사용한다. 그는 파키스탄 지도 69의 표제 속에서, 비록 그 지도가 24도선 위 지역을 보여준다고 해도, 이 지역 속에서는 전통적인 경계선이 가인다 벳을 통하여 쿠취 정부의 휴게소 혹은 이 벳 위의 다람살라의 북쪽까지, 다시 말해 24도선의 살짝 바로 북쪽까지 그 경계선이 나있다는 이유로, “신드와 쿠취의 부분들”라고 적혀있다.
그 답변 속에, 인도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인쇄된 그리고 수기로 된 문서들을 제출하였고, 다음에 계속되는 점들을 중심으로 그것들로부터 인용하여 강조하였다:
(1) 1878년 그 해 기간 동안 인디아 측량 총관, 쿠취와 봄베이 정부 내 정치고문 대리간에 오간 서신들은 분명히 수행 중에 있는 측량작업을 규정해준다; 그것은 “쿠취 주의 지형측량조사”이었다.
(2) 동일한 연락 관계로부터 의심할 여지없이 쿠취 공국에 대한 측량은 인디아 정부와 쿠취 공국의 섭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이다 (당시 이 위원회의 장은 정치 고문 대리이었다).
(3) 풀란 대령은 그의 측량작업 전체에 걸쳐, 1879-80 첫 번째 시즌에서 1884-85 마지막 시즌까지, 쿠취 공국 측량 작업 진척에 관하여, 분명히 북쪽 끝까지 걸친 란 전체가 쿠취 공국의 일부분으로 다뤄졌다는 방식으로, 보고하였다.
이 마지막 점에 관하여 1880년 8월 12자 풀란의 한 편지가 길게 인용되었다. 그 안에서 풀란은 자신은 쿠취의 란 측량을 개시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다르바르 통치실체 (즉 쿠취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것은 “그 측량작업이 일단 종료된다면 그것은 신뢰할 만한 지도를 매우 얻고 싶었던 다르바르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라는 주장이다.
동년 9월 13일자 다른 편지 속에서, 풀란은 란을 측량하기 위한 계획을 발전시킨다; 그는 지적하기를 “란은 한번은 곧 닥칠 현존하는 문제이고 당해 지방의 좀 더 비옥한 부분과 함께 다소 한꺼번에 다뤄질 문제이다”.
(4) 봄베이 정부는, 인디아 측량 총관에게 “란 측량은 당해 주의 나머지 측량과 동시에 매년 수행되어야 한다”고 통보함으로써 란에 대한 풀란의 측량 계획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였다.
(5) 1880-81, 1881-82, 1882-83 및 1884-85 시즌 등에 걸쳐 측량 총관에게 한 풀란의 보고서들은 란 측량 진전 상황에 관한 완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들은 매 시즌 마다 예비적 작업으로 미리 삼각작도화 된 일정부분들과, 측지학적으로 측량된 부분들 등을 언급하고 있다.
부록으로 된 표로된 언급 이 작업에 관한 기술적 상세사항을 담고 있는 진술들은 당해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 중인 공국으로 오직 쿠취만을 언급하고 있었다. 이러한 진술에 풀란이 별개로 서명한다.
그의 수기로 된 보고서 안에서, 풀란은 북쪽 끝 부분을 포함한 란의 성격에 관하여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는 메루다 벳을 “매우 주목할 만한 지점, 즉 다시 말해 지면에서 55피트 높이로 불쑥 솟아오른 원뿔 모양의 돌; 그 암석은 현무암이고 식물상태는 그의 발치에 놀랍게도 몇몇 선인장 덩어리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우 삭막하다; 지글지글 끓는 ‘란(Ran)’ 위의 이 외로운 돌덩어리가 드리운 그림자는 사람과 짐승들이 그 사막을 지나갈 때 반가운 쉼터를 제공해 준다”고 하면서 그 기이함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편찬물, 225면)
메루다 벳(혹은 언덕)은 대략 북위 24도 8분에 위치하고 있다.
(6) 란이 측량되고 있었던 시즌동안 매년 발간된 인도 측량국의 일반보고서들은, 풀란 일행의 작업에 걸쳐, 쿠취 공국 영토에 대한 측량행위를 일관되게 수행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인덱스차트 (색인목록)라고 일컬어지는 일종의 특정한 형태의 지도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 목록을 근거로 풀란의 측량작업진척 상황이 측지학적으로 묘사되었다. 노랑, 핑크 그리고 녹색을 띈 색깔 등과 같이 상이한 색감 (물 빠진 듯한 색깔)은 그 이전 시즌 또는 현재 시즌 그리고 미리 삼각작도에 의한 지역 등등 속에서 측량된 지역을 보여주었다. 증거로 제출된 원본 색인목록에 관하여, 란의 북쪽 부근, 24도선 위, 는 란의 여타 부분과 쿠취의 본토와 마찬가지로 엷게 색칠되어 있다. (이런 범주의 지도로, 인도지도 BB-2 및 파키스탄 지도 93아래 이미 알려진 재 제작물 등이 속하였고 지금 제출된 인도지도 TB-19 및 TB-20 그리고 파키스탄 지도 114 등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7) 일반 보고서들이 봄베이 정부에게 제출되었는데, 봄베이 정부는 “여러 공국들에 대한 지형적 측량”의 진전 상태를 승인하는, 그리고 쿠취를 포함한 이들 공국들을 나열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인도 편찬물 218 참조 - 표 제11호). 동일한 보고서들이 인디아 정부와 런던에 소재하고 있는 인디아 국무장관 까지 올라갔는데, 당해 장관은 명시적으로 만족을 표했다 (편집물 제211면 참조).
(8) 풀란의 측량은 신드지역에 중첩되어 들어갔는데 이것은 “그로 하여금 맥도날드의 신드측량지도와 연결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 (녹취록, 14092-3면).
(9) 풀란이 신드-쿠취 경계선을 묘사하지 않겠다고 결정이 있은 지 1년 후인 그리고 1855년 7월 3일자 봄베이 정부의 결의안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는 후인 1886년에 켈커타에서 출간된, 1885-86 인디아측량국 일반보고서는, 이 표제 아래 한 챕터 속에서 쿠취 측량 지도를 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것들 중에 “실지 답사 작업이 1886년 3월 31일 까지 계속 되었고, 그것들은 ‘란’을 접하고 있는 쿠취, 나가르 파르카르 반도, 쿠취측량지도 란 외에 있는 북 구자랏의 자그마한 부분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쿠취의 지형지도의 완성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쿠취 주의 측량지도는 성공적인 결론을 가져오게 되었다...” “풀란 중령은 리브스 중령(쿠취의 정치고문)으로부터 얻은 측량과 관련된 일체의 문제 속에서 그가 얻은 따뜻한 협조와 도움에 감사를 표한다” “...디완 바하두르 마니바이 자스바이” (쿠취의 수상) “...또한 라오의 경찰인 두파다르 칼리 칸 전하로부터, 그는 작업 전체에 걸쳐 그를 수행하였다“.
(d) 쿠취를 언급하고 있는 지도들의 맨 꼭대기에 있는 제목은 보여 지는 영토가 쿠취에 속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보다는 이 지역에 대한 측량작업이 쿠취 측량단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단지 의미할 뿐이다. 그 동일한 일행은 나가르 파르카르 반도 전체 (북위 24도 30분 까지 걸쳐)를 측량하였고 이 반도는 “그럼에 따라 쿠취 속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녹취록, 6733-34면);
(e) 두 환영 고리 지역 내 -- 심볼로 된 라인과 이중색깔 리본은 “현재 국가의 경계선으로 주장되는 것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2) 인도지도 B-48에 대하여:
(a) 무엇보다도 그것은 원본지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 지도 밑 난 외에, “이것은 1929년까지의 부서 외 정보들로부터 추려낸 부가사항 및 수정사항과 함께, 쿠취 지도면 17, 18, 24 및 25 지도면들의 재 인쇄본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b) 1932년에 제정된 규정에 따라, 당해 지도의 본문내용이 불변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지도는 재 인쇄된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 해까지는, 그것이 실제상 당해지도의 내용 속에 있는 수정사항들과 함께 옛 지도들의 새로운 판인 경우에는, 지도들이 재 인쇄되어야할 필요가 있었다 (녹취록, 6742면); 이것이 그러한 경우이다;
(c) 풀란의 최종산출물을 이런 종류의 주장된 재 인쇄본으로 변환시키었던 “부가사항 및 수정사항들”의 범주는, 그것을 평면작도 파키스탄 지도 69에 비교함에 따라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방법으로는 그것을 파키스탄 지도 113으로 현재 제출된 새롭게 발견된 지도와 비교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다. 파키스탄 지도 69가 단지 인도지도 B-48의 지역의 반을 단지 커버하고 1884년도 지도인 반면에, 이 지도는 인도지도 B-48의 전체지역을 커버하고 년도도 1886년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평면작도” 지도가 아니다; 그것은 그 아래 란 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인디아 측량총관 G. C. De Pree S. C. 중령의 권위 아래서 출간되었음”, 이것은 인도지도 B-48과 동일한 승인을 의미하지만 그 이후의 “부가사항 및 수정사항”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리고 그것은 표식 범례 속에 아무런 경계선 심볼을 담고 있지 않고, 그 지도 본문 내에도 경계선 심볼이 없으며 쿠취에 대한 언급도 없다 (녹취록, 6766면).
(3) 파키스탄이 증거로 제출한 풀란의 나머지 제작지도에 대하여 파키스탄은 이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새로운 점을 꼬집는다:
(a) 풀란이 1885년의 특정날짜까지 경계선을 나타내었고 그 날짜 이후에는 그러한 행위를 포기했다는 인도 측 진술은 옳지 않다; 그것은 1881년의 파키스탄 지도 39와 1884년의 파키스탄 지도 69와 모순된다 (녹취록, 6831);
(b) "비록 풀란 대령이 신드와 쿠취간 경계선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인디아 측량국의 의해 그 이후에 출간된 지도들 속에서 란의 북쪽가장자리를 따라 놓여있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인도 측 진술은, 그것이 단지 풀란의 측량이후에 출간된 몇몇 지도들이 경계선들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만 옳다. 풀란의 지도들이, 심지어 훨씬 이후에 인쇄되었다손 치더라도, 경계선들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유일한 예외는 인도지도 B-47 및 B-48로써, 이것들은 분리하여 다뤄진다 (녹취록, 6833면). 예를 들자면, 1904년 재 인쇄본인 파키스탄 지도 47은 아무런 경계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
(c) 그러므로, (a) 및 (b)의 결론은, “1885년 이전이건 이후건 간에, 신드와 란 간에 보이는 경계선에 관한 그의 (즉, 풀란의 오리지날) 단 한 장의 지도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마지막 결론은, 풀란이 신드의 경계선, 혹은 사실 거대한 란에 경계선 일체를 보여주는 것을 포기하는 반면에, 그는 다른 공국 또는 주 경계선들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에 의해 강조되었다. 예를 들자면, 풀란의 지도면 73에 해당하는 파키스탄 지도 101속에서, 그는 소규모 란 내에 속에서 글자들 간에 공간을 둠으로써 일정한 공국의 경계선을 보여 준다 (녹취록, 6807-08면).
마지막으로, 파키스탄은 풀란의 일련지도들의 표제를 해석하였다. 그것들은 서로 달랐으나 (신드, 신드 및 쿠취, 쿠취 및 봄베이) 그렇지만 대체로, 풀란이 란의 북쪽 부분만을 보여줄 때 마다, 그는 단지 신드라는 표제를 사용하고, 그가 만일 남쪽 부분만을 보여준다면, 그는 쿠취라는 작명방법을 사용한다. 그는 파키스탄 지도 69의 표제 속에서, 비록 그 지도가 24도선 위 지역을 보여준다고 해도, 이 지역 속에서는 전통적인 경계선이 가인다 벳을 통하여 쿠취 정부의 휴게소 혹은 이 벳 위의 다람살라의 북쪽까지, 다시 말해 24도선의 살짝 바로 북쪽까지 그 경계선이 나있다는 이유로, “신드와 쿠취의 부분들”라고 적혀있다.
그 답변 속에, 인도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인쇄된 그리고 수기로 된 문서들을 제출하였고, 다음에 계속되는 점들을 중심으로 그것들로부터 인용하여 강조하였다:
(1) 1878년 그 해 기간 동안 인디아 측량 총관, 쿠취와 봄베이 정부 내 정치고문 대리간에 오간 서신들은 분명히 수행 중에 있는 측량작업을 규정해준다; 그것은 “쿠취 주의 지형측량조사”이었다.
(2) 동일한 연락 관계로부터 의심할 여지없이 쿠취 공국에 대한 측량은 인디아 정부와 쿠취 공국의 섭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이다 (당시 이 위원회의 장은 정치 고문 대리이었다).
(3) 풀란 대령은 그의 측량작업 전체에 걸쳐, 1879-80 첫 번째 시즌에서 1884-85 마지막 시즌까지, 쿠취 공국 측량 작업 진척에 관하여, 분명히 북쪽 끝까지 걸친 란 전체가 쿠취 공국의 일부분으로 다뤄졌다는 방식으로, 보고하였다.
이 마지막 점에 관하여 1880년 8월 12자 풀란의 한 편지가 길게 인용되었다. 그 안에서 풀란은 자신은 쿠취의 란 측량을 개시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다르바르 통치실체 (즉 쿠취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것은 “그 측량작업이 일단 종료된다면 그것은 신뢰할 만한 지도를 매우 얻고 싶었던 다르바르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라는 주장이다.
동년 9월 13일자 다른 편지 속에서, 풀란은 란을 측량하기 위한 계획을 발전시킨다; 그는 지적하기를 “란은 한번은 곧 닥칠 현존하는 문제이고 당해 지방의 좀 더 비옥한 부분과 함께 다소 한꺼번에 다뤄질 문제이다”.
(4) 봄베이 정부는, 인디아 측량 총관에게 “란 측량은 당해 주의 나머지 측량과 동시에 매년 수행되어야 한다”고 통보함으로써 란에 대한 풀란의 측량 계획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였다.
(5) 1880-81, 1881-82, 1882-83 및 1884-85 시즌 등에 걸쳐 측량 총관에게 한 풀란의 보고서들은 란 측량 진전 상황에 관한 완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들은 매 시즌 마다 예비적 작업으로 미리 삼각작도화 된 일정부분들과, 측지학적으로 측량된 부분들 등을 언급하고 있다.
부록으로 된 표로된 언급 이 작업에 관한 기술적 상세사항을 담고 있는 진술들은 당해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 중인 공국으로 오직 쿠취만을 언급하고 있었다. 이러한 진술에 풀란이 별개로 서명한다.
그의 수기로 된 보고서 안에서, 풀란은 북쪽 끝 부분을 포함한 란의 성격에 관하여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는 메루다 벳을 “매우 주목할 만한 지점, 즉 다시 말해 지면에서 55피트 높이로 불쑥 솟아오른 원뿔 모양의 돌; 그 암석은 현무암이고 식물상태는 그의 발치에 놀랍게도 몇몇 선인장 덩어리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우 삭막하다; 지글지글 끓는 ‘란(Ran)’ 위의 이 외로운 돌덩어리가 드리운 그림자는 사람과 짐승들이 그 사막을 지나갈 때 반가운 쉼터를 제공해 준다”고 하면서 그 기이함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편찬물, 225면)
메루다 벳(혹은 언덕)은 대략 북위 24도 8분에 위치하고 있다.
(6) 란이 측량되고 있었던 시즌동안 매년 발간된 인도 측량국의 일반보고서들은, 풀란 일행의 작업에 걸쳐, 쿠취 공국 영토에 대한 측량행위를 일관되게 수행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인덱스차트 (색인목록)라고 일컬어지는 일종의 특정한 형태의 지도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 목록을 근거로 풀란의 측량작업진척 상황이 측지학적으로 묘사되었다. 노랑, 핑크 그리고 녹색을 띈 색깔 등과 같이 상이한 색감 (물 빠진 듯한 색깔)은 그 이전 시즌 또는 현재 시즌 그리고 미리 삼각작도에 의한 지역 등등 속에서 측량된 지역을 보여주었다. 증거로 제출된 원본 색인목록에 관하여, 란의 북쪽 부근, 24도선 위, 는 란의 여타 부분과 쿠취의 본토와 마찬가지로 엷게 색칠되어 있다. (이런 범주의 지도로, 인도지도 BB-2 및 파키스탄 지도 93아래 이미 알려진 재 제작물 등이 속하였고 지금 제출된 인도지도 TB-19 및 TB-20 그리고 파키스탄 지도 114 등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7) 일반 보고서들이 봄베이 정부에게 제출되었는데, 봄베이 정부는 “여러 공국들에 대한 지형적 측량”의 진전 상태를 승인하는, 그리고 쿠취를 포함한 이들 공국들을 나열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인도 편찬물 218 참조 - 표 제11호). 동일한 보고서들이 인디아 정부와 런던에 소재하고 있는 인디아 국무장관 까지 올라갔는데, 당해 장관은 명시적으로 만족을 표했다 (편집물 제211면 참조).
(8) 풀란의 측량은 신드지역에 중첩되어 들어갔는데 이것은 “그로 하여금 맥도날드의 신드측량지도와 연결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 (녹취록, 14092-3면).
(9) 풀란이 신드-쿠취 경계선을 묘사하지 않겠다고 결정이 있은 지 1년 후인 그리고 1855년 7월 3일자 봄베이 정부의 결의안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는 후인 1886년에 켈커타에서 출간된, 1885-86 인디아측량국 일반보고서는, 이 표제 아래 한 챕터 속에서 쿠취 측량 지도를 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것들 중에 “실지 답사 작업이 1886년 3월 31일 까지 계속 되었고, 그것들은 ‘란’을 접하고 있는 쿠취, 나가르 파르카르 반도, 쿠취측량지도 란 외에 있는 북 구자랏의 자그마한 부분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쿠취의 지형지도의 완성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쿠취 주의 측량지도는 성공적인 결론을 가져오게 되었다...” “풀란 중령은 리브스 중령(쿠취의 정치고문)으로부터 얻은 측량과 관련된 일체의 문제 속에서 그가 얻은 따뜻한 협조와 도움에 감사를 표한다” “...디완 바하두르 마니바이 자스바이” (쿠취의 수상) “...또한 라오의 경찰인 두파다르 칼리 칸 전하로부터, 그는 작업 전체에 걸쳐 그를 수행하였다“.
그 보고서는 또한 언급한다:
“휴식기간에 지도면 52 및 53에 대한 괜찮은 그림이 종료되었는데, 이것은 1884-85 시즌에 측량한 것이었고, 이번 시즌의 작업은 지도면 69, 70, 71, 72 및 73에 해당된다...”
“휴식기간에 지도면 52 및 53에 대한 괜찮은 그림이 종료되었는데, 이것은 1884-85 시즌에 측량한 것이었고, 이번 시즌의 작업은 지도면 69, 70, 71, 72 및 73에 해당된다...”
지도면 52, 53, 69, 70은 24도선 위의 란을 커버하고 지도면 71, 72 및 73은 와구르와 란의 반대편 가장자리에 인접하고 있는 공국들 간의 소규모 란을 커버한다 - 파키스탄 지도 114 색인목록 참조. (녹취록, 14111-2면.)
인도가 최초의 제출한 풀란의 두 가지 지도, 인도지도 B-47 및 B-48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언급되었다:
(1) 인도지도 B-47은 “두 환영 고리의 생김새에 대한 모범지도”가 아니고 만약 당해 경계선이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있다면, “한 지점에서 한 지점으로 경계선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도는 “풀란이, 그가 측량의 마지막해인 1885년까지 쿠취와 쿠취의 거대한 란을 증명할 때, 거대한 란을 쿠취의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 승인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당해 경계선 심볼과 함께, “신드가 란의 북쪽가장자리에서 끝나고 쿠취와 신드의 경계선은 비록 그 경계선이 구체적의미로는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2) 인도지도 B-48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은 그 경계선이 란의 북쪽가장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정확하고, 정밀하다. 그것은 풀란의 측량에 근거하고 인디아 측량 총관의 지시아래 1929년에 출간된다. 이 날짜가 당해지도에 중요성을 부여한다. 그것은 1929년에 인디아 정부가 24도선 위 이상 란의 부근을 쿠취에게 속하는 것으로 그리고 쿠취는 서인디아 공국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만약 이 지도가 파키스탄 지도 113, 1883년 날짜로써 경계선 심볼을 갖지 않았지만 동일한 지역을 다루고 있는 지도, 이러한 지도인 파키스탄 113과 비교해 본다면, 결론은 이 경계선에 관한 모든 의구심이 소멸해버린다는 것이 결론인데, 이것은 “1886년 당시에는 불확정된 것으로 취급되었던 것이 1929년 까지는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파키스탄 지도 39, 코리 샛강 지역에 대한 풀란의 지도에 근거한 파키스탄의 주장은 풀란은 1885년 이전에 아무런 경계선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것은 납득되지가 않는다; 이 지도 상 선들은, 파키스탄이 이야기한 것처럼, 측량작업의 한계가 아니다; 그것들은 이른바 측량자들의 트래버스 측량법으로 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반면에, 가장 이후의 공식지도인 32마일 일련지도들은 쿠취가 코리 강을 가로질러 확장되었고 그 서쪽 하안 위에 일종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풀란의 지도내용을 승인하였다; 이 일련 지도는 -그리고 여타지도들-, 비록 수정되었더라도, 파키스탄 지도 39에서 풀란에 의해 처음 제시된 이 발판기지를 보여준다. 이점에 관하여 “풀란은 쿠취의 경계선이 코리 강(만)의 서쪽해안위의 몇몇 지역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는 여기서 틀리지 않았다; 사실 뒤에 오는 32마일지도는 그가 이야기한 것을 뒷받침해주고 1914년 결의안은 그러한 주장을 확인해주었다.”
그것은 그 이후의 공식적 지도들에 대한 연구로써 분명해지는데 그러한 공식적 지도 안에서 라크파트 지역 내 그리고 두 환상 고리를 따라난 쿠취-신드경계선에 관한 풀란의 경계선 조정이 승인되었다: 1892년의 에치슨의 조약집에 대한 두 가지 증거지도들 (인도지도 TB-20B 및 TB-20C), 1908년의 에치슨 지도 (인도지도 TB-17), 그리고 인디아의 32마일 지도 세 번째 및 네 번째 지도(인도지도 B-50, BB-3 및 B-51). 라크파트 지역을 보여주면서, 인도지도 B-47의 북쪽에 연결되는, 1881년 파키스탄 지도 39는, 뛰이에의 심볼을 사용하여 정치적 경계선을 -- 로 묘사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쿠치-신드 경계선이다.
인도가 최초의 제출한 풀란의 두 가지 지도, 인도지도 B-47 및 B-48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언급되었다:
(1) 인도지도 B-47은 “두 환영 고리의 생김새에 대한 모범지도”가 아니고 만약 당해 경계선이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있다면, “한 지점에서 한 지점으로 경계선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도는 “풀란이, 그가 측량의 마지막해인 1885년까지 쿠취와 쿠취의 거대한 란을 증명할 때, 거대한 란을 쿠취의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 승인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당해 경계선 심볼과 함께, “신드가 란의 북쪽가장자리에서 끝나고 쿠취와 신드의 경계선은 비록 그 경계선이 구체적의미로는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2) 인도지도 B-48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은 그 경계선이 란의 북쪽가장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정확하고, 정밀하다. 그것은 풀란의 측량에 근거하고 인디아 측량 총관의 지시아래 1929년에 출간된다. 이 날짜가 당해지도에 중요성을 부여한다. 그것은 1929년에 인디아 정부가 24도선 위 이상 란의 부근을 쿠취에게 속하는 것으로 그리고 쿠취는 서인디아 공국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만약 이 지도가 파키스탄 지도 113, 1883년 날짜로써 경계선 심볼을 갖지 않았지만 동일한 지역을 다루고 있는 지도, 이러한 지도인 파키스탄 113과 비교해 본다면, 결론은 이 경계선에 관한 모든 의구심이 소멸해버린다는 것이 결론인데, 이것은 “1886년 당시에는 불확정된 것으로 취급되었던 것이 1929년 까지는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파키스탄 지도 39, 코리 샛강 지역에 대한 풀란의 지도에 근거한 파키스탄의 주장은 풀란은 1885년 이전에 아무런 경계선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것은 납득되지가 않는다; 이 지도 상 선들은, 파키스탄이 이야기한 것처럼, 측량작업의 한계가 아니다; 그것들은 이른바 측량자들의 트래버스 측량법으로 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반면에, 가장 이후의 공식지도인 32마일 일련지도들은 쿠취가 코리 강을 가로질러 확장되었고 그 서쪽 하안 위에 일종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풀란의 지도내용을 승인하였다; 이 일련 지도는 -그리고 여타지도들-, 비록 수정되었더라도, 파키스탄 지도 39에서 풀란에 의해 처음 제시된 이 발판기지를 보여준다. 이점에 관하여 “풀란은 쿠취의 경계선이 코리 강(만)의 서쪽해안위의 몇몇 지역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는 여기서 틀리지 않았다; 사실 뒤에 오는 32마일지도는 그가 이야기한 것을 뒷받침해주고 1914년 결의안은 그러한 주장을 확인해주었다.”
그것은 그 이후의 공식적 지도들에 대한 연구로써 분명해지는데 그러한 공식적 지도 안에서 라크파트 지역 내 그리고 두 환상 고리를 따라난 쿠취-신드경계선에 관한 풀란의 경계선 조정이 승인되었다: 1892년의 에치슨의 조약집에 대한 두 가지 증거지도들 (인도지도 TB-20B 및 TB-20C), 1908년의 에치슨 지도 (인도지도 TB-17), 그리고 인디아의 32마일 지도 세 번째 및 네 번째 지도(인도지도 B-50, BB-3 및 B-51). 라크파트 지역을 보여주면서, 인도지도 B-47의 북쪽에 연결되는, 1881년 파키스탄 지도 39는, 뛰이에의 심볼을 사용하여 정치적 경계선을 -- 로 묘사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쿠치-신드 경계선이다.
인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면서 결론 내렸다:
(1) 풀란이 측량하였던 란은 그가 처음부터 1885년 까지 쿠취 공국의 일부분을 형상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기록하였다; 그는 그것을 지리학적 필요성 혹은 란이 쿠취와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이유로 측량하지 않았다. 이 문제의 진실은 처음부터 1885년 까지 그가 란을 쿠취에게 귀속된 것으로 승인하고 인식하였으며 그 스스로 서명한 진술 아래 그는 그가 란을 쿠취 공국의 일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북쪽 가장자리 위쪽에 있는 것으로 보여주었다는 사실이다.
(2) 신드-쿠취 경계선은 인접한 것으로 승인되고 인식되었다. 만약 이것이 공국들 간을 나누는 실체라는 입장이 어떤 식으로든 옳다고 한다면, 역사는 측량이 있었던 6년간처럼 결코 흐르지 않았을 것이지만 사실 그렇게 흘렀다. 인도가 증거로 제출한 서면자료는 신드-쿠취 경계선이 인접하였으며 그것을 풀란이 측량하였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게끔 한다.
(3) 1885-86 기간 동안 풀란이 경계선 그리기를 생략한 것은 인도지도 B-48속에서 수정되었는데, 이 지도는 디플로/쿠취 경계선이 전적으로 풀란의 측량에 기초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에어스킨과 오스마스톤 간의 갭 대부분을 메꾸어 주고 맥도날드가 묘사한 경계선 일체에 대한 두 번째 묘사를 끝낸다.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놓인 경계선 심볼과 함께하는 경계가 인식될 것이다. 이 경계는 신드를 쿠취에서 분리시키고 다라 반니를 쿠취로 귀속한 것으로 보여준다.
(2) 신드-쿠취 경계선은 인접한 것으로 승인되고 인식되었다. 만약 이것이 공국들 간을 나누는 실체라는 입장이 어떤 식으로든 옳다고 한다면, 역사는 측량이 있었던 6년간처럼 결코 흐르지 않았을 것이지만 사실 그렇게 흘렀다. 인도가 증거로 제출한 서면자료는 신드-쿠취 경계선이 인접하였으며 그것을 풀란이 측량하였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게끔 한다.
(3) 1885-86 기간 동안 풀란이 경계선 그리기를 생략한 것은 인도지도 B-48속에서 수정되었는데, 이 지도는 디플로/쿠취 경계선이 전적으로 풀란의 측량에 기초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에어스킨과 오스마스톤 간의 갭 대부분을 메꾸어 주고 맥도날드가 묘사한 경계선 일체에 대한 두 번째 묘사를 끝낸다.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놓인 경계선 심볼과 함께하는 경계가 인식될 것이다. 이 경계는 신드를 쿠취에서 분리시키고 다라 반니를 쿠취로 귀속한 것으로 보여준다.
색인어
-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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