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인도의 32마일 지도 (The 32-Mile Map of India)
10. 인도의 32마일 지도 (The 32-Mile Map of India)
인도가 신뢰하고 있는 지도들 가운데, 1928년에 재인쇄된 인도의 32마일 지도 제5판에 매우 높은 등급이 매겨진다. 이 인도지도 B-16은 “인디아 및 그 접속지방(India and Adjacent Countries)”로 일컬어지며 인도측량총관(Surveyor-General of India) 버라드(S. G. Burrad) 중령 경의 지시 아래 출간된다.
인도가 이 지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것은 본 사건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정치적 경계선에 관한 한 권위적(강권적)인 것이다. 그것은 가장 커다란 수고가 수반된 지도였는데, 그것은 수십 년 간에 걸친 서신교환에 따라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관계된 당국자들 간에 다양한 개정판이 승인되었고, 그리하여 소소한 상세사항에 관한 수정 이후에 1928년에 32마일 지도로 재인쇄된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는 1928년 이후에 재인쇄된 그 지도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 지도는 (a) 신드와 쿠취 간 인접경계선과 (b) 인도가 언급한 곳에 정확하게 그어져 있는 경계선을 보여준다. 다양한 서면자료로부터 나온 인용자료들이 물론 이 지도의 근거가 될 것이지만, 그 발췌물들은 당해 중재재판소에게 이 지도가 영국정부가 자신이 소요하고 있었던 영역의 경계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었던 정도로 정밀하게 말하지 않는다. {이 지도가 영국 정부에게 정확히 그렇게 했던 것만큼 이 발췌물들이 당해 중재재판소에게 와 닿지 않는다는 의미임} 이 지도 내 신드는 붉게 색칠되어서 “참조사항” 안에서 영국령 인디아로 되어 있고 노랗게 칠해진 쿠취의 란은 “토후공국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부가될 수 있겠다. 이렇게 영국령인디아 및 인도공국들을 표시하는 바랜 색깔들은 인디아 정부가 1907년 5월 10일 정도 이른 시기에 정해서 된 것인데, 이때는 32마일 지도의 4번째 판이 준비 중에 있었다 (인도자료 TA72). 거대한 란은 쿠취, 와브-수이감 및 라자푸타나 간 분할된 것으로 보인다. 란의 북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신드의 경계선은 대강 인도일련지도 B-2 속 맥도날드 라인에 합치된다. 그것은 -·- 표시 및 이중색 핑크-노랑 리본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지도의 이전 재인쇄판은 1922년의 것이었고 (인도지오 TB-23), 인도지도 B-16은 단지 주요 도로와 철도만 수정되어 있었다. 그럼에 따라, “봄베이 관구”라는 용어는 신드-쿠취 지역 전체에 걸쳐서 기재되어 있는데, 신드는 1937년 4월 1일까지 한 구역(division)이었고, 쿠취는 1924년까지 봄베이 정부의 감독 하에 놓여 있었다. 1928년과 1935년 사이, 신드가 한 주(province) 였던, 그 시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1947년에 신드라고 붉게 표시된 영역이 파키스탄으로 갔다. 이 지도 상 그 경계선은 1914년 결의안지도 및 1935년 색인지도 (인도지도 B-44 및 B-45) 와 부합될 것이다.
인도는 증거로 제출된 인도32마일지도의 모든 판과 재인쇄물을 검토하는데, 공식 서류 내에서 때때로 그 지도들은 단지 “인도지도(The Map of India)”라고 지칭된다. 첫 번째 판 날짜는 알져져 있지 않고 기록상에도 없다. 두 번째 판 날짜는 1889년으로 알려 진다; 세 번째 판은 1898년이다; 네 번째 판은 1908년이다; 다섯 번째 판은 1915년이고 그것의 재인쇄는 1922년과 1928년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시간순서에 따른 주된 제작과정이다. 그렇지만, 이들 시각 사이에 이 같은 인쇄판의 교정쇄(판)로 또는 이미 인쇄된 지도에 대한 수정지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나온 몇몇 다른 물건들이 있다. 증거로 제출된 지도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파키스탄지도 27인데 이것은 두 번째 판의 1981년 인쇄물이다. 세 번째 판은 1898년 것으로써, 이것은 인도지도 B-50이다. 1901년의 한 재인쇄본은 인도지도 BB-3이다. 그리고 나서 1908년에 네 번째 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도지도 B-51이다. 다섯 번째 판은 1915년 것인데 4세트의 증거자료를 측량부서가 인디아정부에게 보냈다. 다섯 번째 판의 첫 번째 증거세트가 1913년 10월에 송부되었다 (인도자료 TB-21). 증거자료 두 번째 세트는 1914년 7월에 보냈는데, 이것이 인도지도 B-15 증거자료로 제출된다. 세 번째 및 네 번째 증거서류 세트는 1915년 4월과 동년 11월 자 인데, 그러나 그들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는 1915년에 다섯 번째 판이 나왔다 (인도지도 TB-22). 1922년에 이 다섯 번째 개정판의 재인쇄가 있었다 (인도지도 TB-23). 또한 1923년에 다섯 번째 개정판의 재인쇄가 있었는데, 이것이 인도지도 B-16이고 당해중재재판소가 살펴 본 벽지도(wall map)였다. 인도는 그것이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인도는 그것을 수용(용인)한다. 그것은 1914년에 수정된 그 라인을 보여준다.
32마일 대 1인치 축척을 가진 세 이전 지도들 역시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들은 1884년의 인도지도 BB-1, 그리고 1869년의 파키스탄지도 23, 그리고 1874년의 파키스탄지도 24 등이다. 당사자들 중 어느 누구도 이들 지도 중 어느 것이 인디아32마일지도의 첫 번째 판인지 여부에 대해 말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인도는 맥도날드가 제안한 것처럼 신드가 대략 경계선 밖으로 빠져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인도지도 BB-1을 중요시 여긴다. 파키스탄은, 이 세 가지 지도 내 란은 하나의 구분하는(나누는 separating) 실체로써 쿠취 뿐만 아니라 신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리본으로 묘사된다고 지적한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인도지도 BB-1 및 파키스탄지도 24에서 신드 측의 점(·) 표시들 역시 구역(district) 간 내부적으로 사용된다. 이런 표시들은 쿠취가 신드처럼 동일하게 정교한 방법으로 측량되지 않았기 때문에 쿠취 쪽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파키스탄지도 24 안에서 맥도날드의 수직선은 나타나 있지만, 신드는 여전히 코리 강의 옛 하상까지 그리고 라힘 키 바자르의 남쪽인, “분쟁 중에 있는 상부 영토들”에 걸쳐 뻗어 있다.
32마일지도의 두 번째 판의 1891년 재인쇄본에 관하여 (파키스탄지도 27), 파키스탄은 신드와 쿠취는 란에 의해 분할되어 있는데, 즉 란은 그 두 개 사이에 경계를 형성함을 강조한다. · · (dot-dot) 표시와 쿠취를 둘러싼 리본의 부재는 인도지도 BB-1 및 파키스탄지도 24에서와 같이 설명된다. 파키스탄지도 27 속에서 파키스탄은 두 가지 오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라크파트 지역 내에서 그리고 두 환형고리를 따라 경계선으로 풀란(Pullan)의 끊어진 선(점선 broken lines)을 채택한 것이다. 거대한 란의 어떤 부분으로부터도 조드푸르가 배제되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오류들 및 미티 탈루카의 기이하게 그려진 지그재그 경계선 등은 애치슨의 조약집 (인도지도 TB-20B, TB-20C, 및 TB-17)에 딸린 지도들 속에 수용되었고 1915년 다섯 번째 판이 출간될 때까지 32마일 지도 속에서 수정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코리 샛강의 서쪽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관한 문제는 1913년 11월 11일에 있었던 인디아 정부의 결정의 결과로 사라졌다.
파키스탄은 인도측량국의 상이한 출간물들 간의 일관성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결론 내린다. 그 다음 해인 1892년의 파키스탄지도 29, 96마일 지도는 그것을 “분쟁 중인 삼각주 땅” 및 “분쟁 중이 위쪽 땅” 두 개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것을 확장해 포함시키는 반면, 파키스탄지도 27은 맥도날드 라인의 한계 안에서 신드의 영역을 한계 짓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32마일 지도의 중요성을, 그 지도는 애치슨 조약집의 두 가지 서로 다른 판과 함께 하도록 준비된 특별지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예증한다. 1892년도 판 조약집에 딸린 두 지도들은 증거로 제출되었고 (인도지도 TB-20B 및 TB-20C, 전자가 “미출판된 교정쇄(시험판)”임), “신드 및 발루치스탄 관리청구역” 지도가 “외무성을 위해서 준비되었고” (인도지도 TB-17) 1909년도 판에 첨부되었다. (이 판은 지도를 담고 있는 마지막 것이었다, 본 장의 9.를 참조) 인도는, 인디아정부가 이들 지도 제작과정에 참여하였고, (1892년 판 지도는 1893년 2월 18일에 인디아 정부가 승인하였다; 인도자료 TB-66A), 쿠취는 단지, 인도지도 TB-20B 속에서, 그 본토를 둘러싸고 있는 색깔 리본만 보이는 반면에, 그들 전체 가운데 신드는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 경계선을 갖고 두 개의 이전 판 속에서는 또한 색깔 리본을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
파키스탄은 말한다: 1892년의 두 지도는 동년의 것이고 동일한 부서에서 만들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동일 것을 보여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계 안 란의 양쪽 편에는 밴드(리본)이 있고 (인도지도 TB-20B), 다른 한 곳에서는 단지 신드 쪽에만 리본이 있다. 란을 분리하는 실체로, 그리고 애치슨의 조약집 그 자체 속에서 통계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이들 두 지도들 간에 또 다르게 나온 모순점은 증거로 잘 반영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단지 1932년 판 속에서 쿠취 지역은 7,616 평방마일에 달하고, “쿠취의 란의 배타적 영토이다”라는 설명이 보일 뿐이다.
파키스탄은 계속 한다: 1909년의 인도지도 TB-17 속에서, 신드 쪽의 ‥ 표시는 신드의 내부구역에서와 공유하고 있다. 그것이,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영국령 지역은 정규 계획에 따라 측량되었기 때문에, 신드 쪽의 기이한 점이다. 더군다나, 인도 공국들의 하부행정구역(sub-divisions)의 경계선이 보인다는 것은 원칙이라기보다는 예외적인 사항이다. 신드의 경우에 필요한 것은 구역 경계선들이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신드는 다양한 구역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각각의 구역은 그들 나름의 구역 간 경계를 가졌다. 그 남쪽 경계선들은 합쳐져서 하나의 표시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쿠취의 경우에는, 내부적 경계선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쿠취 쪽으로는 아무런 경계선과 따라서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이런 결정은 중요하고 극명한 차이를 낳는다. 측지학핸드북의 제5장 (1911년) 속에서, 그 점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인도가 이 지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것은 본 사건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정치적 경계선에 관한 한 권위적(강권적)인 것이다. 그것은 가장 커다란 수고가 수반된 지도였는데, 그것은 수십 년 간에 걸친 서신교환에 따라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관계된 당국자들 간에 다양한 개정판이 승인되었고, 그리하여 소소한 상세사항에 관한 수정 이후에 1928년에 32마일 지도로 재인쇄된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는 1928년 이후에 재인쇄된 그 지도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 지도는 (a) 신드와 쿠취 간 인접경계선과 (b) 인도가 언급한 곳에 정확하게 그어져 있는 경계선을 보여준다. 다양한 서면자료로부터 나온 인용자료들이 물론 이 지도의 근거가 될 것이지만, 그 발췌물들은 당해 중재재판소에게 이 지도가 영국정부가 자신이 소요하고 있었던 영역의 경계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었던 정도로 정밀하게 말하지 않는다. {이 지도가 영국 정부에게 정확히 그렇게 했던 것만큼 이 발췌물들이 당해 중재재판소에게 와 닿지 않는다는 의미임} 이 지도 내 신드는 붉게 색칠되어서 “참조사항” 안에서 영국령 인디아로 되어 있고 노랗게 칠해진 쿠취의 란은 “토후공국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부가될 수 있겠다. 이렇게 영국령인디아 및 인도공국들을 표시하는 바랜 색깔들은 인디아 정부가 1907년 5월 10일 정도 이른 시기에 정해서 된 것인데, 이때는 32마일 지도의 4번째 판이 준비 중에 있었다 (인도자료 TA72). 거대한 란은 쿠취, 와브-수이감 및 라자푸타나 간 분할된 것으로 보인다. 란의 북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신드의 경계선은 대강 인도일련지도 B-2 속 맥도날드 라인에 합치된다. 그것은 -·- 표시 및 이중색 핑크-노랑 리본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지도의 이전 재인쇄판은 1922년의 것이었고 (인도지오 TB-23), 인도지도 B-16은 단지 주요 도로와 철도만 수정되어 있었다. 그럼에 따라, “봄베이 관구”라는 용어는 신드-쿠취 지역 전체에 걸쳐서 기재되어 있는데, 신드는 1937년 4월 1일까지 한 구역(division)이었고, 쿠취는 1924년까지 봄베이 정부의 감독 하에 놓여 있었다. 1928년과 1935년 사이, 신드가 한 주(province) 였던, 그 시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1947년에 신드라고 붉게 표시된 영역이 파키스탄으로 갔다. 이 지도 상 그 경계선은 1914년 결의안지도 및 1935년 색인지도 (인도지도 B-44 및 B-45) 와 부합될 것이다.
인도는 증거로 제출된 인도32마일지도의 모든 판과 재인쇄물을 검토하는데, 공식 서류 내에서 때때로 그 지도들은 단지 “인도지도(The Map of India)”라고 지칭된다. 첫 번째 판 날짜는 알져져 있지 않고 기록상에도 없다. 두 번째 판 날짜는 1889년으로 알려 진다; 세 번째 판은 1898년이다; 네 번째 판은 1908년이다; 다섯 번째 판은 1915년이고 그것의 재인쇄는 1922년과 1928년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시간순서에 따른 주된 제작과정이다. 그렇지만, 이들 시각 사이에 이 같은 인쇄판의 교정쇄(판)로 또는 이미 인쇄된 지도에 대한 수정지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나온 몇몇 다른 물건들이 있다. 증거로 제출된 지도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파키스탄지도 27인데 이것은 두 번째 판의 1981년 인쇄물이다. 세 번째 판은 1898년 것으로써, 이것은 인도지도 B-50이다. 1901년의 한 재인쇄본은 인도지도 BB-3이다. 그리고 나서 1908년에 네 번째 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도지도 B-51이다. 다섯 번째 판은 1915년 것인데 4세트의 증거자료를 측량부서가 인디아정부에게 보냈다. 다섯 번째 판의 첫 번째 증거세트가 1913년 10월에 송부되었다 (인도자료 TB-21). 증거자료 두 번째 세트는 1914년 7월에 보냈는데, 이것이 인도지도 B-15 증거자료로 제출된다. 세 번째 및 네 번째 증거서류 세트는 1915년 4월과 동년 11월 자 인데, 그러나 그들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는 1915년에 다섯 번째 판이 나왔다 (인도지도 TB-22). 1922년에 이 다섯 번째 개정판의 재인쇄가 있었다 (인도지도 TB-23). 또한 1923년에 다섯 번째 개정판의 재인쇄가 있었는데, 이것이 인도지도 B-16이고 당해중재재판소가 살펴 본 벽지도(wall map)였다. 인도는 그것이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인도는 그것을 수용(용인)한다. 그것은 1914년에 수정된 그 라인을 보여준다.
32마일 대 1인치 축척을 가진 세 이전 지도들 역시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들은 1884년의 인도지도 BB-1, 그리고 1869년의 파키스탄지도 23, 그리고 1874년의 파키스탄지도 24 등이다. 당사자들 중 어느 누구도 이들 지도 중 어느 것이 인디아32마일지도의 첫 번째 판인지 여부에 대해 말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인도는 맥도날드가 제안한 것처럼 신드가 대략 경계선 밖으로 빠져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인도지도 BB-1을 중요시 여긴다. 파키스탄은, 이 세 가지 지도 내 란은 하나의 구분하는(나누는 separating) 실체로써 쿠취 뿐만 아니라 신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리본으로 묘사된다고 지적한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인도지도 BB-1 및 파키스탄지도 24에서 신드 측의 점(·) 표시들 역시 구역(district) 간 내부적으로 사용된다. 이런 표시들은 쿠취가 신드처럼 동일하게 정교한 방법으로 측량되지 않았기 때문에 쿠취 쪽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파키스탄지도 24 안에서 맥도날드의 수직선은 나타나 있지만, 신드는 여전히 코리 강의 옛 하상까지 그리고 라힘 키 바자르의 남쪽인, “분쟁 중에 있는 상부 영토들”에 걸쳐 뻗어 있다.
32마일지도의 두 번째 판의 1891년 재인쇄본에 관하여 (파키스탄지도 27), 파키스탄은 신드와 쿠취는 란에 의해 분할되어 있는데, 즉 란은 그 두 개 사이에 경계를 형성함을 강조한다. · · (dot-dot) 표시와 쿠취를 둘러싼 리본의 부재는 인도지도 BB-1 및 파키스탄지도 24에서와 같이 설명된다. 파키스탄지도 27 속에서 파키스탄은 두 가지 오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라크파트 지역 내에서 그리고 두 환형고리를 따라 경계선으로 풀란(Pullan)의 끊어진 선(점선 broken lines)을 채택한 것이다. 거대한 란의 어떤 부분으로부터도 조드푸르가 배제되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오류들 및 미티 탈루카의 기이하게 그려진 지그재그 경계선 등은 애치슨의 조약집 (인도지도 TB-20B, TB-20C, 및 TB-17)에 딸린 지도들 속에 수용되었고 1915년 다섯 번째 판이 출간될 때까지 32마일 지도 속에서 수정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코리 샛강의 서쪽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관한 문제는 1913년 11월 11일에 있었던 인디아 정부의 결정의 결과로 사라졌다.
파키스탄은 인도측량국의 상이한 출간물들 간의 일관성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결론 내린다. 그 다음 해인 1892년의 파키스탄지도 29, 96마일 지도는 그것을 “분쟁 중인 삼각주 땅” 및 “분쟁 중이 위쪽 땅” 두 개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것을 확장해 포함시키는 반면, 파키스탄지도 27은 맥도날드 라인의 한계 안에서 신드의 영역을 한계 짓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32마일 지도의 중요성을, 그 지도는 애치슨 조약집의 두 가지 서로 다른 판과 함께 하도록 준비된 특별지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예증한다. 1892년도 판 조약집에 딸린 두 지도들은 증거로 제출되었고 (인도지도 TB-20B 및 TB-20C, 전자가 “미출판된 교정쇄(시험판)”임), “신드 및 발루치스탄 관리청구역” 지도가 “외무성을 위해서 준비되었고” (인도지도 TB-17) 1909년도 판에 첨부되었다. (이 판은 지도를 담고 있는 마지막 것이었다, 본 장의 9.를 참조) 인도는, 인디아정부가 이들 지도 제작과정에 참여하였고, (1892년 판 지도는 1893년 2월 18일에 인디아 정부가 승인하였다; 인도자료 TB-66A), 쿠취는 단지, 인도지도 TB-20B 속에서, 그 본토를 둘러싸고 있는 색깔 리본만 보이는 반면에, 그들 전체 가운데 신드는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 경계선을 갖고 두 개의 이전 판 속에서는 또한 색깔 리본을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
파키스탄은 말한다: 1892년의 두 지도는 동년의 것이고 동일한 부서에서 만들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동일 것을 보여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계 안 란의 양쪽 편에는 밴드(리본)이 있고 (인도지도 TB-20B), 다른 한 곳에서는 단지 신드 쪽에만 리본이 있다. 란을 분리하는 실체로, 그리고 애치슨의 조약집 그 자체 속에서 통계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이들 두 지도들 간에 또 다르게 나온 모순점은 증거로 잘 반영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단지 1932년 판 속에서 쿠취 지역은 7,616 평방마일에 달하고, “쿠취의 란의 배타적 영토이다”라는 설명이 보일 뿐이다.
파키스탄은 계속 한다: 1909년의 인도지도 TB-17 속에서, 신드 쪽의 ‥ 표시는 신드의 내부구역에서와 공유하고 있다. 그것이,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영국령 지역은 정규 계획에 따라 측량되었기 때문에, 신드 쪽의 기이한 점이다. 더군다나, 인도 공국들의 하부행정구역(sub-divisions)의 경계선이 보인다는 것은 원칙이라기보다는 예외적인 사항이다. 신드의 경우에 필요한 것은 구역 경계선들이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신드는 다양한 구역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각각의 구역은 그들 나름의 구역 간 경계를 가졌다. 그 남쪽 경계선들은 합쳐져서 하나의 표시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쿠취의 경우에는, 내부적 경계선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쿠취 쪽으로는 아무런 경계선과 따라서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이런 결정은 중요하고 극명한 차이를 낳는다. 측지학핸드북의 제5장 (1911년) 속에서, 그 점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계속되는 경계선들은 밑에 언급된 것은 제외하고 실지답사(조사)를 통해서 측량되어서는 안된다; 측량 시 그들을 검정색으로 적절하게 표시할 것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의된 경우를 제외한 토후공국의 하부행정구역 경계선.”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의된 경우를 제외한 토후공국의 하부행정구역 경계선.”
인도는 답한다: 심지어 그 경계선 표시가 영국령인디아(인도)로 한정된다고 가정해도, 여전히 그것은 인도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데, 그 이유는, 다른 증거가 신드와 쿠취 간 인접 경계선이 있는 것으로 증거가 제시된다고 할지라도, 그 표식은 단지 신드가 끝나고 쿠취가 시작되는 그 곳을 보여주는 오로지 하나의 경계선을 따라, 다시 말하자면, 란의 북쪽 가장자리 끝을 따라서만 발견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는 또한 인디아의 32마일 지도 5번째 판 이전에, · · (dot-dot) 표시가 지역(division) 경계뿐만 아니라 구역(district) 경계를 표기하는 것으로도 사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32마일지도 세 번째 판의 원판은 1898년의 인도지도 B-50 증거로 제출된다. 이 지도에 관하여, 인도는 다음과 같은 통상적 언급을 개진한다: 32마일지도 제작은 연속된 과정이었다: 한 판이 끝나자마자 그것은 참신한 제안을 위한 근거와 주제가 되었다. 그 과정은 끊임없이 수정, 정렬(재조정), 정밀조사, 심층조사, 연구조사, 재조사 등등의 연속된 작업과정이었다.
인디아 국무장관(런던)과 인디아 정부(뉴델리) 간에, 1989년 12월 6일부터 1893년 9월 20일까지 걸쳐 32마일지도에 관한 상호 연락이 있었다. 양 당사자들은 세 번째 판의 첫 번째 변형물이 (1898년), 가능할지 모르지만 두 번째 판의 1891년도 재인쇄판 역시 (파키스탄지도 27), 인디아 국무장관의 승인들 득했다고 결론짓는다. 이러한 상호연락은, “외곽 경계선과 영국의 통제 및 영향력 하에 있는 영역을 담고 있는” 지도 속에 비춰진 인디아 국무장관의 각별한 이해와, 인디아 정부가 “지역적으로 인정된” 경계선들에 부여한 중요성을 반영한다. 인디아의 서쪽과 북서쪽 경계(국경 Frontier)에 관한 지도들이 영국의 하원에 제출되었다. 1892년 12월 24일에, 인디아 정부는 측량총관에게 “인디아의 내부적 경계의 변경을 보여주는 어떠한 지도도 인디아 국무장관의 사전 재가 없이 출간될 수 없다”는 지시를 내렸다. 이런 지시는 또한 “의심할 여지없이 영국령 일체는 잉크 속에서 씻겨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리고 파키스탄은, 이것이 왜 란이, 어떤 한 현안 문제에 관해서, 오로지 의심할 여지없이 영국의 영역에만 유보된 것인, 씻겨진 색깔이 될 수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줄 수도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인도지도 B-50은, 쿠취의 본토와 란 간에는 아무런 경계선이 보이지 않는 반면에, ‥ 표시와 핑크색 리본이 란의 북쪽 가장자리 끝을 따라 있는 것으로 보여준다.
파키스탄은 주장한다: 란은 분할하는(가르는) 실체로 분명히 묘사된다. 신드 쪽의 경계선은 순수한 구역 경계선(district boundary)이다. 어떤 경우에도, 단순히 어떤 한 지도가 주로 외관 경계선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승인했던 인디아 국무장관에게 보내졌다는 단순한 그 사실로 인하여, 어떤 영토가 영국에서 영국 아닌 것으로 변경될 수는 없었으며, 그리고, 만약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남아 있다. 이것은 마치 그 지도가, 그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권위를 이루고 그리하여 오류가 진실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니다.
인도지도 B-50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 판의 1901년도 재인쇄본 (관청 판)은 인디아 정부가 명시적으로 승인한다. 이 지도 준비과정 속에, 총총독과 인디아 부총독(viceroy) 쿠르존 경(Lord Curzon)은 1900년 5월 25일에 인디아-아프카니스탄 경계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32마일지도 세 번째 판의 원판은 1898년의 인도지도 B-50 증거로 제출된다. 이 지도에 관하여, 인도는 다음과 같은 통상적 언급을 개진한다: 32마일지도 제작은 연속된 과정이었다: 한 판이 끝나자마자 그것은 참신한 제안을 위한 근거와 주제가 되었다. 그 과정은 끊임없이 수정, 정렬(재조정), 정밀조사, 심층조사, 연구조사, 재조사 등등의 연속된 작업과정이었다.
인디아 국무장관(런던)과 인디아 정부(뉴델리) 간에, 1989년 12월 6일부터 1893년 9월 20일까지 걸쳐 32마일지도에 관한 상호 연락이 있었다. 양 당사자들은 세 번째 판의 첫 번째 변형물이 (1898년), 가능할지 모르지만 두 번째 판의 1891년도 재인쇄판 역시 (파키스탄지도 27), 인디아 국무장관의 승인들 득했다고 결론짓는다. 이러한 상호연락은, “외곽 경계선과 영국의 통제 및 영향력 하에 있는 영역을 담고 있는” 지도 속에 비춰진 인디아 국무장관의 각별한 이해와, 인디아 정부가 “지역적으로 인정된” 경계선들에 부여한 중요성을 반영한다. 인디아의 서쪽과 북서쪽 경계(국경 Frontier)에 관한 지도들이 영국의 하원에 제출되었다. 1892년 12월 24일에, 인디아 정부는 측량총관에게 “인디아의 내부적 경계의 변경을 보여주는 어떠한 지도도 인디아 국무장관의 사전 재가 없이 출간될 수 없다”는 지시를 내렸다. 이런 지시는 또한 “의심할 여지없이 영국령 일체는 잉크 속에서 씻겨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리고 파키스탄은, 이것이 왜 란이, 어떤 한 현안 문제에 관해서, 오로지 의심할 여지없이 영국의 영역에만 유보된 것인, 씻겨진 색깔이 될 수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줄 수도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인도지도 B-50은, 쿠취의 본토와 란 간에는 아무런 경계선이 보이지 않는 반면에, ‥ 표시와 핑크색 리본이 란의 북쪽 가장자리 끝을 따라 있는 것으로 보여준다.
파키스탄은 주장한다: 란은 분할하는(가르는) 실체로 분명히 묘사된다. 신드 쪽의 경계선은 순수한 구역 경계선(district boundary)이다. 어떤 경우에도, 단순히 어떤 한 지도가 주로 외관 경계선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승인했던 인디아 국무장관에게 보내졌다는 단순한 그 사실로 인하여, 어떤 영토가 영국에서 영국 아닌 것으로 변경될 수는 없었으며, 그리고, 만약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남아 있다. 이것은 마치 그 지도가, 그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권위를 이루고 그리하여 오류가 진실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니다.
인도지도 B-50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 판의 1901년도 재인쇄본 (관청 판)은 인디아 정부가 명시적으로 승인한다. 이 지도 준비과정 속에, 총총독과 인디아 부총독(viceroy) 쿠르존 경(Lord Curzon)은 1900년 5월 25일에 인디아-아프카니스탄 경계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또는 통제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또는 소유하고 싶은, 통제 또는 주장하고 싶은 것을 색칠해야 한다는 우리의 여러 가지 엷은 색채들(washes) 에 대한 이 같은 6년 간 걸친 긴 논쟁을 처음 대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 모든 것이 어느 정도는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할 것이다. 본인이 지금 그것을 정하기에는 이미 늦다. 이전에 만약 본인이 조언을 얻기만 했었다면 그 지도가 이런 식으로 나올 리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색깔들이 서로 섞여서(블랜딩 되어서) 우리들의 입장(주장)에 약간의 의구심이 일게 한다; 이 선들은 한 곳에서는 분명하고, 다른 곳에서는 희미하다; 이 같은 무엇이 영국령이고 무엇이 아닌지에 관한 이 같은 어정쩡한 입장(hesitating verdict)은 - 세상의 어느 누구에게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비판자들에게 단지 즐거움을 줄 뿐이며, 적들에게 무기를 제공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미래를 정치적으로 어렵게 한다. 본인 판단으로는 이 지도를 색칠하는 것은 완전한 잘못이라고 본다. 획정된 경계선들은 그 지도 속에게 선명한 점선으로 표시될 수 있다; 그러나 희미하게 색칠하게 색칠하는 것은(물빠진 듯한 색깔은) 잘못된 생각이고, 매우 자주 거짓(허언, 속임)일 것이다. 그 지도에 들인 6년 간에 걸친 노력 뒤에, 본인은 갖고 있는 지식에 비추어 보아 그 안에 부정확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과거이고 지나간 일이다. 본인은 단지, 인디아의 내부적 하부행정구역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든지 간에, 더 이상 경계선이 색칠된 지도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바램을 표명할 뿐입니다. 본인은 측량부서가 외무성의 서면재가와 동의 없이 그러한 지도를 발행하지 말 것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아미르 [아프카니스탄]와 관련하여, 그에게 이 지도를 보낸다는 것은 이러한 우스꽝스러움(소극)이 비극으로 전환될 뿐입니다.” (인도자료 TA 70.)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과거이고 지나간 일이다. 본인은 단지, 인디아의 내부적 하부행정구역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든지 간에, 더 이상 경계선이 색칠된 지도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바램을 표명할 뿐입니다. 본인은 측량부서가 외무성의 서면재가와 동의 없이 그러한 지도를 발행하지 말 것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아미르 [아프카니스탄]와 관련하여, 그에게 이 지도를 보낸다는 것은 이러한 우스꽝스러움(소극)이 비극으로 전환될 뿐입니다.” (인도자료 TA 70.)
인도는 이 메모를 “인간적이고 우아하게 된” 기록물로 보고, 그러한 스타일을 가진 32마일 지도의 서로 다른 판과 재인쇄본을 준비하는 동안에 취해진 고통스러운 면밀한 조사를 보여주는 쪽지로 본다. 비록 쿠르존 경이 “더 이상 경계선이 그렇게 색칠된 지도는 제작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어도, 외무성과 더 깊은 토의를 한 후에, 영국령인디아와 영국 통치 하 지역들은 핑크 색으로 인도공국들은 노란색으로 채색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다음으로 토의한 지도는 1908년의 인도지도 B-51, 32마일지도의 네 번째 판 (처음에는 “인디아 및 그 부속지방들”이라는 제목(표제) 하에 있었음) 이었다. 이 지도는 세 번째 판 지도와 동일한 경계선 표시를 가지고 있고 란은 여전히 늪지 표시와 함께 파랗게 칠해져 있다. 그러나, 핑크색 리본에 부가하여, 새롭고 폭이 좁은 노란색 밴드가 수직선을 따라, 두 환형고리를 따라 그리고 바라 반니의 동쪽 경계선을 따라 나타났다. 이중색 리본은 신드의 “본토”를 란 내의 “불쑥 돌출된(jutting out)” 땅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파키스탄은, 에어스킨 지도들, 인도지도 B-10 및 파키스탄지도 115, 두 개 모두 1907년도 판인 이 지도는, 그렇지만, 노란색 및 핑크색 이중색깔 리본을 갖는다고 부가하면서, 이것은 인도가 주장하는 그 경계선 부분들이 노란색 핑크색 이중색 리본으로 표시된 첫 번 째 지도라고 말한다. (공식기록물, 163번째 회담, 제3문) 그렇지만 의미 있는 것은 그 지도제작자가 다라 반니와 “삼각주 지역들”을 땅으로 취급했지만 란은 그런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토의한 지도는 1908년의 인도지도 B-51, 32마일지도의 네 번째 판 (처음에는 “인디아 및 그 부속지방들”이라는 제목(표제) 하에 있었음) 이었다. 이 지도는 세 번째 판 지도와 동일한 경계선 표시를 가지고 있고 란은 여전히 늪지 표시와 함께 파랗게 칠해져 있다. 그러나, 핑크색 리본에 부가하여, 새롭고 폭이 좁은 노란색 밴드가 수직선을 따라, 두 환형고리를 따라 그리고 바라 반니의 동쪽 경계선을 따라 나타났다. 이중색 리본은 신드의 “본토”를 란 내의 “불쑥 돌출된(jutting out)” 땅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파키스탄은, 에어스킨 지도들, 인도지도 B-10 및 파키스탄지도 115, 두 개 모두 1907년도 판인 이 지도는, 그렇지만, 노란색 및 핑크색 이중색깔 리본을 갖는다고 부가하면서, 이것은 인도가 주장하는 그 경계선 부분들이 노란색 핑크색 이중색 리본으로 표시된 첫 번 째 지도라고 말한다. (공식기록물, 163번째 회담, 제3문) 그렇지만 의미 있는 것은 그 지도제작자가 다라 반니와 “삼각주 지역들”을 땅으로 취급했지만 란은 그런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p.160
인도지도 B-51에 관하여, 인도는 다양한 지도상 사용된 경계선 표시에 대한 재검토, 1913, 내에서 인도측량국의 부감독관인 탠디 대위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든다:
“우리의 32마일 지도 네 번째 판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준비과정 중에 인디아 정부는 그들 통제 하에 있는 토후공국들, 부족 지역들, 그리고 그들 통제 하에 있는 지역들의 분류를 매우 면밀히 검토시켰고, 이들 지역들 간 구분이 엷은 색깔(color tints)과 색 리본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시켰다; 마지막으로 이 지도에 색깔을 입히는 것은 그러므로 권위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인도자료 TC79.)
인도는 주장한다: 이 지도는 당해 정부가 면밀히 살펴보고 상세한 사항까지 수정하였고, 따라서 만약 파키스탄 주장이 맞는다면 그 경계선의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인식불가능한 일이다(알 수 없는 일이다). 인도는 이 지도 속에서 다라 반니와 수직선의 동쪽 땅은, 쿠취 공국에 속하는 영토로 하기에 적절했을 것 같은, 좁은 밴드를 가지며 그 노란색 밴드는 신드의 경계선과 접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파키스탄은 그 네 번째 판은 부서 조직상 하부조직들이 그 색깔을 따라야 했다는 의미에서 제한적 권위를 가진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측량총관은 모든 사람을 구속하고 영국 및 비영국령의 지위를 결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는 없었다. 그 승인은 색깔, 그리고 그 색깔 단 하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실체들의 모양(형태)의 제공 없이 색깔 승인을 받을 수 없었던 까닭에 더 높은 직급의 당국자가 그것을 다룰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조직 밖 상황과 관련하여, 일종의 임무적 성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외곽 경계선들이 그 지도가 발간되기 이전에 확인되어야 했었다.
측량총관이 1913년 10월 27일 편지로 32마일지도의 다섯 번째 판의 손으로 색칠된 12개의 시험쇄(교정판)를 승인하기 위하여 인디아 정부(외교 및 정치성)에게 제출할 때, 그는 당해 정부에게 다음을 상기시켰다. “네 번째 판에서 적용된 경계선들과 색상체계는 1908년에 귀하께서 상세히 검토한 바가 있었다”.
외무성은 1914년 3월 31일에 답하였다, 파키스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진 그 답변서의 첫 번째 문단을 인용하면서 제출된 시험판과 그 이후 판의 부정확성에 대하여 강조한다:
파키스탄은 그 네 번째 판은 부서 조직상 하부조직들이 그 색깔을 따라야 했다는 의미에서 제한적 권위를 가진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측량총관은 모든 사람을 구속하고 영국 및 비영국령의 지위를 결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는 없었다. 그 승인은 색깔, 그리고 그 색깔 단 하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실체들의 모양(형태)의 제공 없이 색깔 승인을 받을 수 없었던 까닭에 더 높은 직급의 당국자가 그것을 다룰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조직 밖 상황과 관련하여, 일종의 임무적 성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외곽 경계선들이 그 지도가 발간되기 이전에 확인되어야 했었다.
측량총관이 1913년 10월 27일 편지로 32마일지도의 다섯 번째 판의 손으로 색칠된 12개의 시험쇄(교정판)를 승인하기 위하여 인디아 정부(외교 및 정치성)에게 제출할 때, 그는 당해 정부에게 다음을 상기시켰다. “네 번째 판에서 적용된 경계선들과 색상체계는 1908년에 귀하께서 상세히 검토한 바가 있었다”.
외무성은 1914년 3월 31일에 답하였다, 파키스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진 그 답변서의 첫 번째 문단을 인용하면서 제출된 시험판과 그 이후 판의 부정확성에 대하여 강조한다:
“측량총관은 그 지도는 이미 (쇠판 위에) 판이 새겨졌고, 그 결과, 수정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따를 것이라고 지적한다. 상황은 좋지 않은데, 그것은 불행하게도 이전 판들의 경험이 늘 시험교정판에 많은 수정이 가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두 가지 곤란한 점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부정확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 영구적 지도를 공중 앞에 제시하느냐 (그 부정확한 것들 중 몇 개는 거의 의심할 여지없이 중요하지 않으나,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다) 아니면 출간을 연기시켜 측량국으로 하여금 지도를 최근판으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만들도록 할 것인가 라는 점이다.” (인도자료 B-30.)
어찌되었건 간에, 외무성은 “고통스럽고 철저한” 노트를 준비하였고 그러한 준비작업은 계속되었다. 외무성이 한 언급들 중에서 다음 것들이 당사자들 간에 특별히 토의된 바 있었다: 측량총관이 “쿠취(Cutch) 지역 내 색깔이 변경되었”고, “물이 있는 란은 이 판 [새로운 판]에서는 파랗게 칠해졌으며, 마른 란은 육지와 함께 (노란) 색깔로 칠해졌다”고 지적한 바가 있었다. 외무및정치성의 언급은 다음과 같았다: 마른 란을 호수보다는 늪지로 칠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색깔로 승인이 가능하다”.
파키스탄은 그것은 물의 색과 구별되는 땅을 표시하는 색깔이었지, 이 또는 저 특정한 땅의 색깔이었는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던 반면에, 인도는, 란에 대한 이 같은 코멘트는 모두, 란은 쿠취인디아공국의 한 부분으로 노랗게 색칠된 땅(육지)로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쿠취(Cutch) 내 지역 색이 변경되었다”라는 표제 밑에 있었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인다.
외무성은 또한, 그 지도는 1913년 11월에 있었던 재가에 따라 “24도 선의 약간 남쪽 지점에까지 써 만(Sir Creek)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쿠취(Cutch)공국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지점 밑에다가 측량총관은, 그 이전에는 “코리 샛강의 북쪽을 따라 있는”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쿠취(Cutch)와 신드의 란” 간 경계선을 “그 만의 중간을 따라 밑으로 보이는” 것으로 바꿀 것을 단지 제안했을 뿐이다. 이것에 대해 외무성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최근에 있었던 재조정에 따르면 코리 만은 더 이상 신드와 쿠취(Cutch) 간 경계선을 이루지 않는다”. 그럼에 따라 그것에 근거하여 조금 전에 막 언급한 어떤 한 지역의 쿠취로 양도라는 변천(추이, 경과)를 따른다. 파키스탄은 비록 외무성이 신드-쿠취 경계선을 써 샛강을 따라 난 것이라고 정확하게 언급했다고 해도, 란의 북쪽 가장자리 끝을 따라 나 신드-쿠취 경계선의 재가 혹은 승인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미 언급된 바대로, 네 개의 시험판이 32마일지도의 5번째판을 위하여 제작되었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외무성뿐만 아니라 내무성 및 철도청에게 요청하였다.
1928년의 재인쇄본인 B-16은 뿐만 아니라, 마지막 결과물인 인도지도 TB-22는 이 사건에서 유사한 목적을 위해 있다. 아랍해로부터 써 샛강(만)과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난 경계선은 -·- 표시와 인도지도 TB-22 에서는 보라-노란색 이중색 그리고 인도지도 B-16 속에서는 핑크-노란 이중색 리본으로 표시되어 있다. 란은 몇몇 푸르스름한 점들을 제외하고는 노란색으로 되어, 소택지(늪지)로 표시되어 있다.
1922년도의 재인쇄본, 인도지도 TB-23은 행정적 단위체 또는 색깔로 칠해진 리본 위에 있는 씻겨진 흔적이 없는 유형의 지도이다. 그렇지만, 동일한 -·- 경계선은 인도지도 TB-22 및 B-16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도지도 TB-23 속에서도 발견된다.
인도는 결론 내린다: 증거로 제출된 네 가지 판의 32마일지도 일체 속에서 신드를 보라 또는 핑크색으로 칠한 것은 란의 북쪽 가장자리 끝에서 멈춘다. 그리고 경계선이 항상 거기에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 두 번째 세 번째 판에서는 ‥ 심볼과 보라색 혹은 붉은 색 밴드로, 그리고 네 번째 판에서는 일정 지점에서 노란색 리본이 더해진다. 다섯 번째 판 속에서는 경계선 심볼이 란의 전체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 · - 및 이중색 리본으로 되어있다. 이들 판 가운데 어느 것도 쿠취 본토(주요영토)를 둘러싸고 있는 경계선이 그려지지 않았고, 다섯 번째 판 속에서 란이 밝은 파란색 대신에 육지 색깔 (늪지 표시와 함께)로 최종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면서, 그것은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데 이것은 필연코 그것은 인도공국들에게 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 그러므로, 그 경계선이 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란은 쿠취에게 귀속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인도는 부정하는 어떤 모호함이 만약 존재한다면, 이러한 생각(지적)은 제5판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해준다.
측지학핸드북 제7장 (1917)은 명시적으로 “인디아의 32마일지도의 대부분 최근판에서 색칠된 것 [어두운 핑크색]은 관계당국이 [완전한 영국영토] 라고 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인도자료 TC-62.). 제5판의 1922년 재인쇄본 이후에는 재정문제를 특별히 고려하여, 단지 주요 도로와 철도에 대한 수정만이 가해졌을 뿐이다. 끝내는 인디아 정부가 32마일지도를 새롭게 출간하는 것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경로로 수정사항들이 수집되었고, 인도자료 TA36은, 1922년 3월과 1923년 9월 사이에 수정사항들이 인디아 정부, (봄베이 정부 같은) 지방정부들 그리고 (신드 내 집정관과 같은) 집정관들에게 요청되었고 그들로부터 접수되었으나, 비록 신드 내 집정관이 그 내부적 경계선 내 일정한 변화에 관해서 언급했다 손치더라도, 신드 및 쿠취 간 경계선에 대해서는 않았거나 변경이 요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요한 역사적 사실(사건)에 대한 1915-28년에 걸친 지도들의 시간순서별 근접성이 기록될 필요가 있다. 먼저, 1915년의 다섯 번째 판은 1914년의 결의안의 뒤를 이어 나오는데 이 결의안은 쿠취와 영국 정부 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다섯 번째 판은 신드-쿠취 간 접하는 경계선이 결의안지도, 인도지도 B-44 안에서처럼 보여주며, 그 보라색 선은 인도가 주장했던 바와 같이 인접하는 경계선이다. 이른바 1928년도 재인쇄본인 32마일 지도의 바로 그 마지막 판이 신드 주 창설에 가까이 있었음을 마찬가지로 알 수 있다. 여기서 그 거리는 더 길다 - 7년 동안 이다. 그 7년 후에, 신드가 주(province)로 만들어질 당시, 신드 주의 경계선이 된 인도지도 B-16 속에 보이는 경계선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인도지도 B-45인 색인지도(index map)에 다시 만들어진 이 경계선이다. 경계선들에 관한 같은 생각이 백만분의 1 축척으로(인도지도 B-25) 인디아와 그 부속지방들 지도의 세 번째 판(1928) 속에 반영되고, 인도 공국들이 소유한 항구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인도지도 B-28)는 1932년 인도공국조사위원회(재정) 보고서 내에 포함되었으며, 그것은 영국의회에 인디아 국무장관이 제출하였다. (란을 서인디아 공국의 소유로 인식하고 있는 여타 이후 지도들은 상기 8. 및 9.에서 언급된다.) 1938-39 동안에서, 신드의 측량지도및토지기록물 감독관이 “타르 파르 카르 구역의 외곽경계선들은 인도측량지도에서 처음 취한대로 변경되지 않은 채 있다” (파키스탄 자료 B.245)고 말하였다. 오스마스톤 그 자신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 [신드의 외곽경계선]은 당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이전 지도들에서 보여주는 재조정 내용과 부합한다” (인도자료 AA-14). 32마일 지도들은 그 인용문 속에 언급된 지도들 내에 포함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의 실체 속에서, 당해 경계선이 권한 없이 묘사되었다거나, 혹은 오류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 오류가 그 이후 수년간에 걸쳐 기계적으로 그냥 되풀이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다.
인도는 다음과 같이, 32마일지도에 대한 조사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제시하면서 요약한다:
파키스탄은 그것은 물의 색과 구별되는 땅을 표시하는 색깔이었지, 이 또는 저 특정한 땅의 색깔이었는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던 반면에, 인도는, 란에 대한 이 같은 코멘트는 모두, 란은 쿠취인디아공국의 한 부분으로 노랗게 색칠된 땅(육지)로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쿠취(Cutch) 내 지역 색이 변경되었다”라는 표제 밑에 있었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인다.
외무성은 또한, 그 지도는 1913년 11월에 있었던 재가에 따라 “24도 선의 약간 남쪽 지점에까지 써 만(Sir Creek)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쿠취(Cutch)공국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지점 밑에다가 측량총관은, 그 이전에는 “코리 샛강의 북쪽을 따라 있는”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쿠취(Cutch)와 신드의 란” 간 경계선을 “그 만의 중간을 따라 밑으로 보이는” 것으로 바꿀 것을 단지 제안했을 뿐이다. 이것에 대해 외무성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최근에 있었던 재조정에 따르면 코리 만은 더 이상 신드와 쿠취(Cutch) 간 경계선을 이루지 않는다”. 그럼에 따라 그것에 근거하여 조금 전에 막 언급한 어떤 한 지역의 쿠취로 양도라는 변천(추이, 경과)를 따른다. 파키스탄은 비록 외무성이 신드-쿠취 경계선을 써 샛강을 따라 난 것이라고 정확하게 언급했다고 해도, 란의 북쪽 가장자리 끝을 따라 나 신드-쿠취 경계선의 재가 혹은 승인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미 언급된 바대로, 네 개의 시험판이 32마일지도의 5번째판을 위하여 제작되었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외무성뿐만 아니라 내무성 및 철도청에게 요청하였다.
1928년의 재인쇄본인 B-16은 뿐만 아니라, 마지막 결과물인 인도지도 TB-22는 이 사건에서 유사한 목적을 위해 있다. 아랍해로부터 써 샛강(만)과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난 경계선은 -·- 표시와 인도지도 TB-22 에서는 보라-노란색 이중색 그리고 인도지도 B-16 속에서는 핑크-노란 이중색 리본으로 표시되어 있다. 란은 몇몇 푸르스름한 점들을 제외하고는 노란색으로 되어, 소택지(늪지)로 표시되어 있다.
1922년도의 재인쇄본, 인도지도 TB-23은 행정적 단위체 또는 색깔로 칠해진 리본 위에 있는 씻겨진 흔적이 없는 유형의 지도이다. 그렇지만, 동일한 -·- 경계선은 인도지도 TB-22 및 B-16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도지도 TB-23 속에서도 발견된다.
인도는 결론 내린다: 증거로 제출된 네 가지 판의 32마일지도 일체 속에서 신드를 보라 또는 핑크색으로 칠한 것은 란의 북쪽 가장자리 끝에서 멈춘다. 그리고 경계선이 항상 거기에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 두 번째 세 번째 판에서는 ‥ 심볼과 보라색 혹은 붉은 색 밴드로, 그리고 네 번째 판에서는 일정 지점에서 노란색 리본이 더해진다. 다섯 번째 판 속에서는 경계선 심볼이 란의 전체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 · - 및 이중색 리본으로 되어있다. 이들 판 가운데 어느 것도 쿠취 본토(주요영토)를 둘러싸고 있는 경계선이 그려지지 않았고, 다섯 번째 판 속에서 란이 밝은 파란색 대신에 육지 색깔 (늪지 표시와 함께)로 최종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면서, 그것은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데 이것은 필연코 그것은 인도공국들에게 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 그러므로, 그 경계선이 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란은 쿠취에게 귀속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인도는 부정하는 어떤 모호함이 만약 존재한다면, 이러한 생각(지적)은 제5판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해준다.
측지학핸드북 제7장 (1917)은 명시적으로 “인디아의 32마일지도의 대부분 최근판에서 색칠된 것 [어두운 핑크색]은 관계당국이 [완전한 영국영토] 라고 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인도자료 TC-62.). 제5판의 1922년 재인쇄본 이후에는 재정문제를 특별히 고려하여, 단지 주요 도로와 철도에 대한 수정만이 가해졌을 뿐이다. 끝내는 인디아 정부가 32마일지도를 새롭게 출간하는 것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경로로 수정사항들이 수집되었고, 인도자료 TA36은, 1922년 3월과 1923년 9월 사이에 수정사항들이 인디아 정부, (봄베이 정부 같은) 지방정부들 그리고 (신드 내 집정관과 같은) 집정관들에게 요청되었고 그들로부터 접수되었으나, 비록 신드 내 집정관이 그 내부적 경계선 내 일정한 변화에 관해서 언급했다 손치더라도, 신드 및 쿠취 간 경계선에 대해서는 않았거나 변경이 요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요한 역사적 사실(사건)에 대한 1915-28년에 걸친 지도들의 시간순서별 근접성이 기록될 필요가 있다. 먼저, 1915년의 다섯 번째 판은 1914년의 결의안의 뒤를 이어 나오는데 이 결의안은 쿠취와 영국 정부 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다섯 번째 판은 신드-쿠취 간 접하는 경계선이 결의안지도, 인도지도 B-44 안에서처럼 보여주며, 그 보라색 선은 인도가 주장했던 바와 같이 인접하는 경계선이다. 이른바 1928년도 재인쇄본인 32마일 지도의 바로 그 마지막 판이 신드 주 창설에 가까이 있었음을 마찬가지로 알 수 있다. 여기서 그 거리는 더 길다 - 7년 동안 이다. 그 7년 후에, 신드가 주(province)로 만들어질 당시, 신드 주의 경계선이 된 인도지도 B-16 속에 보이는 경계선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인도지도 B-45인 색인지도(index map)에 다시 만들어진 이 경계선이다. 경계선들에 관한 같은 생각이 백만분의 1 축척으로(인도지도 B-25) 인디아와 그 부속지방들 지도의 세 번째 판(1928) 속에 반영되고, 인도 공국들이 소유한 항구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인도지도 B-28)는 1932년 인도공국조사위원회(재정) 보고서 내에 포함되었으며, 그것은 영국의회에 인디아 국무장관이 제출하였다. (란을 서인디아 공국의 소유로 인식하고 있는 여타 이후 지도들은 상기 8. 및 9.에서 언급된다.) 1938-39 동안에서, 신드의 측량지도및토지기록물 감독관이 “타르 파르 카르 구역의 외곽경계선들은 인도측량지도에서 처음 취한대로 변경되지 않은 채 있다” (파키스탄 자료 B.245)고 말하였다. 오스마스톤 그 자신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 [신드의 외곽경계선]은 당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이전 지도들에서 보여주는 재조정 내용과 부합한다” (인도자료 AA-14). 32마일 지도들은 그 인용문 속에 언급된 지도들 내에 포함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의 실체 속에서, 당해 경계선이 권한 없이 묘사되었다거나, 혹은 오류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 오류가 그 이후 수년간에 걸쳐 기계적으로 그냥 되풀이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다.
인도는 다음과 같이, 32마일지도에 대한 조사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제시하면서 요약한다:
(a) 32마일 지도는 영국 영토의 영역을 정하는 권위적 실체이다.
(b) 그것은 국무장관 및 인디아 정부가 면밀하게 조사하고 심사숙고한 자료였고,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난 신드의 경계선을 보여준다.
(c) 신드와 쿠취의 경계선은 서로 인접한 것으로 보인다.
(d) 란은 쿠취에 속하는 늪지 또는 소택지로 보인다.
(e) 위의 (c) 및 (d)의 내용에 대한 일체의 모호함은 1915년 다섯 번째 판, 인도지도 TB-22 및 1928년도 재인쇄본, 인도지도 B-16 등에 의해 깨끗이 정리된다.
(b) 그것은 국무장관 및 인디아 정부가 면밀하게 조사하고 심사숙고한 자료였고,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난 신드의 경계선을 보여준다.
(c) 신드와 쿠취의 경계선은 서로 인접한 것으로 보인다.
(d) 란은 쿠취에 속하는 늪지 또는 소택지로 보인다.
(e) 위의 (c) 및 (d)의 내용에 대한 일체의 모호함은 1915년 다섯 번째 판, 인도지도 TB-22 및 1928년도 재인쇄본, 인도지도 B-16 등에 의해 깨끗이 정리된다.
파키스탄은 결론짓는다: 그 이전지도들은 오로지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있는 ‥ 경계선은 구역(district) 경계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1913년 10월 27일에 측량총관이 외무성에 다섯 번째 판 교정쇄의 첫 번째 세트를 제출하면서 한 다음의 언급에 의해 확인된다:
“지도출판명령 제 39호에 근거하여, 구역경계선들을 위한 네 번째 판에서 사용된 불명확하게 점으로 찍혀진 경계선은 새 지도상에서는 깨끗하게 실선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표시는 우리의 여타 축척 지도들 사이에서 사용된 경계선 표시이다.”(인도자료 A-30.)
그러나, 어떻게 구역 경계선 심볼이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판 사이에서 -·- 공국 또는 주 경계선 심볼로 변경되었느냐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봄베이 정부에 대한 통보는 일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측량학핸드북의 제 6장(1936)의 제 136번째 문은 다음과 같다:
“32마일 지도. 이것은 12개로 된 각인된 지도(engraved map)이다. 그것은 인디아 전체를 보여주는 가장 큰 축척을 가진 지도인 까닭에 늘 인기 있는 지도였고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지도상 경계선들은 사용된 경계선 심볼 및 색깔밴드의 분류를 위해서 인디아 정부의 외무성 및 정치성의 승인을 얻는다. 인디아의 외곽경계, 국가 간 경계 등에 대한 변경이 외무성 및 정치성의 공식적 승인 없이 이루어 것은 일체 없었다. 특별히 인도공국들과 관련한, 여타 내부적 경계선 변경은 항상 해당 지방정부가 승인해야만 했다. 이 지도는 경계선 색깔에 대해서 부서 차원의 승인이 존재한다.”
[이 원칙이 이미 핸드북 제 5장(1911)속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삽입되었다:
“상이한 의견으로는, 각각의 당국들이 지적한 바대로, 당해 경계선의 경로는 독립적으로 측량조사 되어야만 하고 그 일은 적절한 당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 지방정부들과 정치적 관련성 속에 있는 토후공국들 및 부족영토들의 경계선에 경우에는, 일정한 보고서들이 당해 지방정부에게 마찬가지로 통보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다음 계속되는 측면이다; 영국 정치체제 안에서는, 일단 영국영토 또는 영국의 영토적 권한에 해당되었던 영토 또는 영토적 권한은, 영국 국왕이 헌법상 인식 가능한 방법에 따라 그것을 공식적으로 양도한다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확실한 조치가 있기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을 그만 둘 수 없었다. 아마 심지어 국왕조차도 의회의 동의 없이는 평화 시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조차 완전히 마련되지 않았었다.
더군다나, 인도지도 B-16의 정확한 해독과 관련한 몇몇 의구심이 남는다. “쿠취(Cutch)”라는 이름은, “쿠취(Cutch)의 란”이란 이름은 별개로 떨어져 란과 하부 델타지역의 일부분을 커버하는 반면에, 오로지 쿠취의 본토를 커버한다. 32마일 지도의 내부적 경계선에 관한 미덥지 못함에 관한 중요한 증거가 있다. 제 5판 속에서는, 그 이전 판 일체 속에 있는 재조정은 그것이 그 안에서 변경된 까닭에, 부정확하였다라고 본다. 만약 두 번째, 세 번째 및 네 번째 판 속 경계선 조정이 그 이후에 부정확했다고 발견될 수 있었다면, 다섯 번째 판 속에서도 역시 그러했을 것이다. 인디아 측량국 당해 부서는 그 분쟁지역 내 입장에 관하여는, 32마일 지도, 아틀라스 일련지도들 및 그들에 의해 출판된 다양한 기타 지도들 간 불일치성이 분명한 관계로, 명확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혼란스럽게도 인디아가 제출한 오로지 하나의 답변은 다음이다: 이것은 가능한 가정법(상황)이 아니다. 당신은 백년간에 걸친 오류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 수 없다. 그것은 시간 시험에서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것이 수정될 때 까지 그러한 오류 일체들은 시간시험에서 살아남는다. 그러한 오류가 인식되기 전에 백 년 간의 시간이 흐른다. 파키스탄은 측량부서가 경계선들을 그릴 권한을 득하였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존재하는 것을 그릴 뿐이고 최종적으로 지도의 권위를 규정할 수는 없다. 그 지도들은 손대지 않은 존엄한 주권의 진정한 한계를 떠난다. 어떤 한 경계선을 정한다는 것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선례의 순위 또는 권위의 계층구조 속에서, 인디아의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비교한다면, 그 측량부서는 상당히 하급적 지위자였다.
파키스탄은 부가한다: 만약 인디아가 옳다면, 어떤 영토가 영국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위한 첫 번째 그리고 아마도 유일한 조언의 출처는 32마일 지도일 것이다. 그러나 1898년에 타르 파르카르 징수관(Collector)이 신드 집정관(Commissioner)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는 32마일 지도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판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더군다나, 인도지도 B-16의 정확한 해독과 관련한 몇몇 의구심이 남는다. “쿠취(Cutch)”라는 이름은, “쿠취(Cutch)의 란”이란 이름은 별개로 떨어져 란과 하부 델타지역의 일부분을 커버하는 반면에, 오로지 쿠취의 본토를 커버한다. 32마일 지도의 내부적 경계선에 관한 미덥지 못함에 관한 중요한 증거가 있다. 제 5판 속에서는, 그 이전 판 일체 속에 있는 재조정은 그것이 그 안에서 변경된 까닭에, 부정확하였다라고 본다. 만약 두 번째, 세 번째 및 네 번째 판 속 경계선 조정이 그 이후에 부정확했다고 발견될 수 있었다면, 다섯 번째 판 속에서도 역시 그러했을 것이다. 인디아 측량국 당해 부서는 그 분쟁지역 내 입장에 관하여는, 32마일 지도, 아틀라스 일련지도들 및 그들에 의해 출판된 다양한 기타 지도들 간 불일치성이 분명한 관계로, 명확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혼란스럽게도 인디아가 제출한 오로지 하나의 답변은 다음이다: 이것은 가능한 가정법(상황)이 아니다. 당신은 백년간에 걸친 오류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 수 없다. 그것은 시간 시험에서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것이 수정될 때 까지 그러한 오류 일체들은 시간시험에서 살아남는다. 그러한 오류가 인식되기 전에 백 년 간의 시간이 흐른다. 파키스탄은 측량부서가 경계선들을 그릴 권한을 득하였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존재하는 것을 그릴 뿐이고 최종적으로 지도의 권위를 규정할 수는 없다. 그 지도들은 손대지 않은 존엄한 주권의 진정한 한계를 떠난다. 어떤 한 경계선을 정한다는 것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선례의 순위 또는 권위의 계층구조 속에서, 인디아의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비교한다면, 그 측량부서는 상당히 하급적 지위자였다.
파키스탄은 부가한다: 만약 인디아가 옳다면, 어떤 영토가 영국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위한 첫 번째 그리고 아마도 유일한 조언의 출처는 32마일 지도일 것이다. 그러나 1898년에 타르 파르카르 징수관(Collector)이 신드 집정관(Commissioner)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는 32마일 지도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판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본인은 정확한 경계선이 그려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의 결정이 [1897년 12월 20일의] ‘베이츠(Beyts)’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미결로 남겨두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으므로 본인은 당해 문제를 귀하께 문의해야겠습니다.
“이전에는 [경계선 문제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옛 협정들이 실제로 잘 기능하였고, (얼마간 가치 있는 권리들이 문제가 되었던 ‘베이츠’와는 분리해서) 란 자신은 우리 쪽에는 적어도 질서가 유지되었던 ‘무주물(no man’s land)’로 취급되어 왔다.” (파키스탄자료 B.315.)
“이전에는 [경계선 문제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옛 협정들이 실제로 잘 기능하였고, (얼마간 가치 있는 권리들이 문제가 되었던 ‘베이츠’와는 분리해서) 란 자신은 우리 쪽에는 적어도 질서가 유지되었던 ‘무주물(no man’s land)’로 취급되어 왔다.” (파키스탄자료 B.315.)
그리고 1926년 디플로 탈루카 내 빙기와 여타 마을들 거주민들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신청은 당해 집정관이 다루었는데, 그러나 그가, 본인은 괜찮으니, 32마일지도를 살펴봐야 하겠다, 그것이 영국영역을 정하거나 규정하는데 권위적 실체입니다 등과 같이 말하는 것으로 일이 전개되지 않았다. 그 대신, 32마일 지도는 고려하지 않은 채, 그는 당해 징수관(핸더슨Handerson)에게 갈 것으로 표시하였다. 핸더슨은 32마일 지도가 그것을 답하기 위한 근거였고, 그것은 영국영역을 정하는 실체라고 하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그는 단지 그것을 훑어보아야만 했다. 그는 토지기록물감독관의 조언을 구했다. 인디아는 지도에 관한 전문가 및 보존자로 지칭하였다. 그 후자는 탈루카 지도가 란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그는 32마일지도와 관련한 문제에 답하지 않았다. 1928-39 논쟁기간에도 역시, 아무도 32마일지도를 언급한 바 없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1913년에는, 봄베이 정부가 관할권 증거에 중요성을 두었고, 신드가 증거로 제출한 지도들을 무시하면서, 쿠취가 주장되는 한 부분에서 관할권을 행사해 왔다고 판명되었다고 보았다. 영국 정치 체제 속에서 관할권의 행사와 함께하는 증거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례는 미증유의 것이다. 그러한 체제 내의 지도에 부착된 가치(증거력)의 측면에서, 이 사례는 또 다시 선례적이다. 신드는 당시 측량지도들 특히 인도지도 B-2 일련지도들을 중시하고 있었다. 인디아 32마일지도의 두 번째, 세 번째 및 네 번째 판은 실제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한 번도 참조된 바 없었는데, 이것은 인도가 두 번째 구술변론 속에서 그것에 부여하기로 선택했던, 심지어 인도 변론서 내에서는 없었던 그러한 지위는, 32마일지도에 부여한 지위가 아니거나, 또는 여타 지도와도 진정코 함께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어떤 한 공국(국가)의 경계선이란 그 주권 범주의 한계와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그 지도들은 관할권의 행사를 낳은 것이 분명하다.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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