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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드 부분들의 측량지도 1904-05 (에어스킨)

7. 신드 부분들의 측량지도 1904-05 (에어스킨)
인도 변론서 안에 다음과 같이 내용이 있다:
“1904-05 동안에, 카라치히데라바드 행정구역의 부분들이 감독관(Superintendent) 하에서 기능하고 있는 인디아 측량국 일행에 의해 삼각작도법으로 재측량(resurveyed) 되었다. 이런 측량지도에 바탕을 두어서 지도면들이 73, 74E, 94W 등으로 숫자가 메겨졌다. 1906년에 출간된 지도번호 73 (인도지도 B-9)은 히데라바드카라치 구역과 그리고 거기에서 남쪽에 있는 의 일부분과 관련되었다. 범례에 따르면, 지방 또는 공국 경계선은 -‥- 같은 표식으로 되어있다. 이런 표시에 비추어 보아, 이 지도 면이 커버하고 있는 쿠취의 란이 어느 부분도 히데라바드 또는 카라치 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1907년 제작된 지도 면 74E [인도지도 B-10]는 카라치히데라바드를 지도 밖에 둔다. 그 공국 경계선은 -‥- 과 같이 보이고 이중으로 색칠된 리본 –보라 및 노란색-으로 되어있다. 이 지도면 안에 쿠취의 란카라치 또는 히데라바드 지역 속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경계선 표시 (이중색 리본으로 된)는 쿠취의 란쿠취에 접하고 있는 공국에게 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07년 만들어진 세 번째 지도 [인도지도 B-11]와 93W 및 94W라는 방위각 숫자는 히데라바드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그 경계선은 -‥- 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남쪽에 놓인 영역은 당해 구역의 한 부분이 아니었다는 의미이다.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은 쿠취에게 속하는 것으로 묘사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인도 변론서, 129문.)
이 작업의 책임측량자는 에어스킨 (C. F. Erskine)이었다. 그의 이름은 위에 언급한 인도지도 B-9, B-10 및 B-11 지도 아래에 나타나 있다. 이 중재절차 후반에서 당해 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파키스탄은 지도 면 75를 파키스탄 지도 152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것은 코리 만(creek)을 따라 그리고 수직선을 따라 올라가는 공국의 경계선을 이중 리본과 -‥- 표식으로 보여준다. 이 지도면은 북위 24도 선 영역을 커버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안의 경계선 표식은 인도지도 B-9, B-10 및 B-11 속 그것들과 동일하다.
파키스탄 변론서 안에서는 에어스킨의 측량과 그의 지도들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부록F 속 의견에 따라 확실히 커버가 되는데, 그 의견은 “여타 지도들 속에 측량국은 적절한 권한 없이, 신드 지역을 신드세수측량지도 (맥도날드 측량지도) 밖에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주었고, 재차 권한 없이 뒤에 가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역 경계선으로 보일 때까지 그 선에 점점 더 높은 지위를 가지는 표식을 가하였다”라는 것이다.
p.123
몇몇 에어스킨 지도들 (파키스탄지도 152 및 인도지도 B-10 및 B-11)은, 파키스탄이 그 항변서 안에서 (제 158문) 지형적 혼동의 결과라는 지도로 규정하고 전체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의 북쪽 반은 신드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들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구술변론 속에서 인도는 에어스킨의 측량지도를 인도가 주장하는 경계선 조정을 확인해 주는 생생한 지도라고 언급하였다. 인도는, 자티, 바딘 그리고 지역이 만나는 세지역접합점(트라이정션)을 보여주는 인도지도 B-9 속 범례 (사용부호 설명)에서 -‥-‥ 는 “지방 또는 공국의 경계선” 구별표식, “구역 경계선”은 -·- 그리고 마을의 경계선은 좀 작게 구역 경계선과 동일한 표식 등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수직선과 첫 번째 고리는 지방 또는 국가경계 표식이 있었다, 인도지도 B-10에서는, -‥- 표식과 함께 그 옆에 이중색 밴드가 있었는데 이들 두 개는 같이 국가경계로 사용범례에 있고, 인도지도 B-9의 -‥- 표식선 처럼, 지도상 두 동그라미와 남쪽으로 향하는 연결지역 남쪽 끝부분 둘레, 수직선의 남쪽 끝부분 둘레에 정확히 나타난다고 강조되었다. 인도지도 B-11 속에서는 -‥- 표식은 재차 국가경계선으로 설명하고 있고 보이는 두 번째 동그라미(환형지역)의 남쪽 한계를 따라 나있다. 지도상 표제와 기타 지명 등이 언급되었다. 인도지도 B-9의 표제는 “히데라바드카라치 구역 부분들”로 된 사실이 지적되었다. 그 수직선과 첫 번째 환형지역을 따라 “지방(주) 또는 국가경계선”라고 보여주면서, 그것은 보이는 의 부분들을 두 신드 내 구역들 따라서 신드로부터 명백하게 배제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인도지도 B-10에 적용되었다. 인도지도 b-11은 더욱 분명하였다. 인도지도 B-9 및 B-10이 보이는 부분들 위에 “쿠취(Cutch)의 란”라는 명칭을 부여했던 반면에, 인도지도 B-11은 “쿠취(Cutch)”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인도지도 B-9 및 B-10은 신드로부터 배제했던 반면, 인도지도 B-11은 신드로부터 그것을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쿠취 안으로 포함시켰다.
인도는 세 지도 모두가 인도측량국총책임자(측량총관)의 권위 아래서 출간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에어스킨의 측량지도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토의하였고 파키스탄은 자신의 첫 번째 구술변론에서 반박하였다.
그 진술 속에 있는 주요한 요점들은 다음과 같다:
(a) 색인지도, 신드측량지도, 1904-05 인도측량국업적에 대한 총책임자의 일반보고서 (인도자료 CCC-2)의 재발행된 29쪽 반대편 등은 코리 샛강, 수직선과 두 환형태를 따라 난 경계선이 같은 등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타르 파르카르의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서는 아무런 경계선 표식이 없었다.
(b) 파키스탄 지도 115로 제출된 인도지도 B-11의 총천연색 판에서는, 이중색 (노란색과 보라색) 경계선이 에르스킨의 -‥- 표식을 따랐다 (도로 프란을 가로지르는 가까운 거리였지면), 그러나 같은 색깔로 된 경계선은 또한 타르파르카르히데라바드를 가르는 도로 프란의 서쪽 하안에서 -·-·- 표식과 함께 발견되었다. 이 리본은 그러므로 의미가 없거나 부정확한 것임에 분명하다.
p.124
(c) 세 지도 속에 있는 표제(제명inscription)들 간 일관성이 없다. 쿠취(Kutch)라고는 어디에서도 언급된 바 없는 인도지도 B-9 및 B-10에서 “쿠취의 란(Rann of Cutch)”으로 지칭되는 것이 인도지도 B-11에서는 “쿠취(Cutch)”로 바뀐다. 측량부서는 자신 업무와 관련하여 분명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첫 번째 두 지도 안에서는 “쿠취의 란(Rann of Cutch)”라고 하다가 “갑자기” 세 번째 지도 속에서는 어떤 설명도 없이 “쿠취”로 이것을 바꾼다. (24도 선 밑에, 란의 남서쪽 구석부분을 보여주는 파키스탄지도 152는, “카라치 구역과 쿠취(Cutch) 공국”이라고 되어 있다고 부가될 수도 있겠으며, 그리고 “쿠취(Cutch)”라는 단어는 쿠취(Kutch)의 주요영역 위에 부분적으로 그리고 쿠취의 란(Rann of Kutch)에 부분적으로 걸쳐서 쓰여 있다).
(d) 인도지도 B-11 속에서 란은 “쿠취(Cutch)”라고 제시하는데, 측량부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권한의 한계를 벗어났다. 그 이전에 어떤 지도도 쿠취(Kutch)를 그렇게 멀리까지 확장한 것으로 보여준 것을 없었다. 맥도날드는 그것을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쿠취를 단지 라크파크 지역 내 코리 만의 동쪽에 있는 것으로 보여준 바 있다. 풀란은 쿠취중간선 넘어서까지 확장하지 않았다. 인도지도 B-11 속에서, 쿠취는 처음으로 의 북쪽 가장자리 끝까지 올라간다. 누가 이것을 했건 간에 그는 잘못한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보여주는 아무런 관련 일, 권리, 권한이 없었다 ... 그리하여 우리는 인도측량국의 공식지도들 중 가운데 첫 번째 분명한 혼동의 표명(조짐)은 B-11 지도 형상 속에서 1904-05 기간 동안에 발생했다는 입장에 도달한다. 측량총관(Surveyor-General)가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 그는 분명히 잘못했고, 그러나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는 당해 지도의 형상(모습) 속에 있는 일종의 또는 허락된 잘못된 이해(몰이해) 속에 있었다.” (녹취록, 6892, 6942면.)
(e) 이런 지도들 속에 보이는 경계선은 란이라는 물리적 형상을, 지리적 실체로써, 따라서(좇아) 있지 않다. 인도지도 B-9 (그리고 파키스탄지도 152) 속에서, 그 수직선을 따라 있는 물리적 형상들은 묘사된 경계선의 양쪽 편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점이 각별히 두드러지게 명확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경계선들 어느 것도 맥도날드의 경계선이 아니다 (맥도날드의 원래 인도지도 B-2 내 라인과 에어스킨의 인도지도 B-9 에서 B-11까지의 지도 속 경계선들 간 차이점은 파키스탄 지도 116의 반투명 용지의 도움으로 예증되었다). 에어스킨의 경계선은 다른 곳으로부터 가져온 것이었다. 1904-05 일반보고서는, 에어스킨은 발견할 수 있었던 곳에 있는 맥도날드의 표석들을 따랐으나,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없었던 곳에서는, 그는 “정착지도(settlement maps)” 라는 무엇인가를 따랐다고 설명한다. 이 지도들은 새로운 것이었고, 맥도날드 시절의 것이 아니었으며, 맥도날드의 마을 또는 촌락(deh) 지도와도 달랐다.
이 점에 관해서, 파키스탄은 1895-1905 기간에 발간된 여러 가지 일반보고서들 중에서 인용하였고, 오리지날 촌락지도들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그것은 에르스킨이 “정착지도”라고 언급한 지도들임이 분명하다. 그것들 (파키스탄지도 129)의 모자이크를 만들고 그 마을 경계선의 외곽선 조정을 강조함으로써, 파키스탄은 그들의 생각이 에어스킨의 바딘 탈루카의 “지방 또는 국가(공국)” 경계선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이런 정착지도를 따르면서 에르스킨은 적당한 범위에서 맥도날드 라인을 변경한 결과를 낳았다. 파키스탄은 말하기를, 그는 바딘 탈루카 속에 맥도날드 지도에서는 이 탈루카의 정착된 부분 밖에 있었던 것을 포함시켰거나 혹은 거꾸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했다고 한다. 이런 종류로 가장 놀랄만한 것은 두 번째 환형태의 남동쪽 끝에 있는 시나트리 단드(Sinatri Dhand))라는 땅의 트랙(단위지역)과 관련한 것이었다. 이 지역은 에어스킨이 바딘 탈루카에 포함시킨 것이었는데, 반면에 그것은 인도의 B-2 인련지도 속에 맥도날드의 92 쪽 안에서는 그것은 바깥에 있었다. 이런 사실로부터, 파키스탄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낸다:
p.125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경계선을 확대할 것인가 또는 축소할 것인가에 관한 의견표명에 따라 신드 당국이 선택할 지위에 있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이것은 쿠취의 경계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웅변한다. 이걸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비록 이것이 어제는 쿠취 영토였지만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신드 것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소; 그리고 이것은 그 날 이전에는 신드 영토였지만 내일은 그것이 쿠취의 것으로 될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신드의 땅이다. 그것이 어떤 한 촌락에 속했는지 혹은 빠졌는지 여부는 그들의 선택사항이고 그 내부적 지방 문제이다. 때때로 이 같은 변화가, 다른 편 쪽의 영토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 증거이다. 신드 당국이 쿠취가 다른 편에 있다손 하더라도, 쿠취에게 요청하지 않고, 쿠취에게 고지함 없이, 그들이 쿠취의 영토를 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절차이다 ... 이것은 불가능하다... 쿠취는 그것과 무관하다. 쿠취는 조언을 받은 바 없다! 쿠취에게 요청하지도 않았다; 쿠취는 그림 속 어디에도 없다.” (녹취록, 6897면.)
논쟁의 제 2회전은 주로 쿠취카라치 구역 내 자티 탈루카 간 신드-쿠취 경계선의 조정에 대한 에어스킨의 검증에 관한 것이었다.
인도는, 그렇지만,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색인지도는, 그 지역은 측량되지 않았으므로, 타르 파르카르의 남쪽 한계에 어떠한 경계선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삼각작도로 분할되었을 뿐이었다. 1895-96 일반보고서에서, “신드의 재측량이 1892년 ... 제임스 ... 집정관이, 옛날에 측량된 지도들은 ‘거의 40년에 걸친 영국지배 기간 동안에 있었던 광범위한 진전’ 덕택에 그런 것들이 오류가 있게 되었고 전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말함으로써 요청한 바 있었다”라고 한 것을 볼 수 있다. (파키스탄 책 93, 18면.) 인도는 정치적 경계선 속에 중대한 변화는 없었지만 신드 행정은 수로, 도로, 철도 등을 건설하였고 그것이 그 지도를 구식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부가하였다. 에어스킨은 맥도날드 경계선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검토하였고 그것을 대체로 재확인하였다. 맥도날드 조정과 에어스킨 조정 간에 약간의 변형은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이 설명해 줄 수 있다: 쿠취는 조언을 들은 바 없었고 (그럼에 따라 묘사된 경계선은 쿠취를 구속하지 않았다), 그 영토(땅)의 가치는 미미한 것이었다. 인도의 입장은, 그 변화의 정도는 서로 다른 두 마음의 상이한 판단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이 란의 두 자그마한 조각과 관련해서, 맥도날드는 한 결론에 이르렀고 에어스킨은 또 다른 것에 도달했다.” (녹취록, 14254/60면.)
인도는 부가해 말한다: 1904-05 일반보고서는 실제 답사되거나 사전에 미리 삼각작도로 측량된 신드 전체를 보여주는 색인지도를 담고 있다. 그것은 신드 지방의 정치적 경계선 – 인도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신드의 정치적 경계선 -이 무엇인가를 보여 준다. “쿠취 관리청(Kutch Agency)”라는 용어는 24도 선 한층 더 위로 지나가는 것으로 색인지도 내 표기되어 있다.
에어스킨이 자티 탈루카(Jati Taluka) 내에서 작업 중일 때 신드-쿠취 간 경계선 문제가 떠 올랐다. (인도의 B-2 일련지도 97쪽 안에 맥도날드는 신드 경계를 코리 샛강 서쪽 하안에 그려 넣었다). 파키스탄은, 그 표현은 사실 신드 쪽 승인이 있었던 코리 샛강에 한정되었는데 그리하여 그런 승인이 신드를 포함했는가 여부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인도지도 B-6 참조) 라고 주장한다. 인도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에르스킨은 신드가 하자는 대로 그 경계선 그렸다는 점이고, 그리하여 문제는: 쿠취가 그것을 동의했는가? 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그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가? 궁극적 결정은 다음 이었다: 쿠취에게 물어보지 마라, 그들이 코리 샛강 서쪽에 무엇인가를 주장할지도 모른다” (녹취록, 14201면; 그들은 사실 1911년 3월 24일자 편지 속에서 쿠취의 정치고문이 봄베이의 정치성 정부장관에게 보낸 실제 그런 주장을 한 바 있었다; 인도 자료 A-31).
이 1905년 사례는 때때로 1905-14년 일로 언급되는데, 그 이유는 1913-14년 기간은 신드-쿠취 간 경계선 결정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것은 제8장 3 참조). 기본적 자료는 1905년 9월 27일 자 신드 집정과 모리슨이 쿠취의 정치고문 아부드 중령에게 보낸 서신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카라치 구역의 자티 탈루카와 쿠취(Cutch) 공국 간 경계선 결정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귀하에게 언급할 영광을 누립니다. 인도측량국의 12번째 조사단은 카라치 구역의 바로 그 부분에서 작업 중에 있고 경계선이 어떻게 책정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일정한 지시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획정된(결정된) 경계선은, 히데라바드, 카라치자티 탈루카 그리고 쿠취(Cutch) 등 세 지역이 만나는 지점(trijuction)에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지형적 지도들 모두는 자티 탈루카의 경계선이 직선으로 거의 정남 방향으로 코트리에 있는 무사피르-카나(musafir-khana) 의 동쪽에 있는 코리 샛강의 북쪽 하안의 한 지점까지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지점으로부터 그 경계선은 자티와 쿠취 사이에서 코리 샛강이 됩니다. 본인은 이것에 대하여 가능한 한 모든 기록들을 살펴보고 이 경계선은 그것들을 따라 있는 것임을 알게 된다. 본인은 그럼으로 정부에게 그것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그것을 하기 전에, 귀하께서 쿠취(Cutch)의 두르바르에게 그들이 그것을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감히 영광스럽게 요청하고자 한다. 측량조사단 일행이 아마도 다음 달에는 실지답사를 진행할 것이므로, 본인은 귀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10월말 이전에 귀하로부터의 답장을 받았으면 합니다.
“3. 본인은 제안된 경계선을 지지하는 몇몇 당국들의 진술을 동봉합니다. 본인은 쿠취의 두르바르를 신뢰하며 코트리 소재 코리 샛강 서쪽 하안에 있는 무사피르-카나(musafir-khana)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크파트가 멀리 있지만 가장 가까운 도시이고 그 개울(샛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는 그로부터 가장 적절하게 될 수 있기에, 이것은 분명히 편의적인 조정 작업입니다; 그 사실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영토에 대한 일체의 주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본인은 또한 지금 제안된 것처럼 경계선을 보여주고 있는 자티 탈루카의 세수측량지도를 동봉합니다.” (인도자료 AA-9.)
이 편지는 긴 토의를 통한 주제였다. 파키스탄은 오로지 바딘 탈루카, 자티 탈루카 그리고 “쿠취(Cutch)의 란”만이 그 접점과 만나는 세 지역이었다는 의견인 반면에, 인도는 첫 번째 문단에 특히 주목을 하면서 모리슨의 생각은 “쿠취 공국(Cutch State)”은 그 수직선의 맨 정점에서 세지역접합점에 다다랐다는 것이 틀림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1905년 10월 3일자 아부드 중령 (Lieut.-Col. Abud) 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본인은, 신드쿠취 공국 간 경계선 획정과 관련한, 27일자 번호 3161호 편지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본인은, 귀하가 본인이 하고 있는 내용을 숙독한 후에 본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원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서신이 본인 사무실로 가거나 쿠취의 다르바르로부터 문제를 조사하는 제안을 하지 않겠습니다;
“몇 달 전에 디완(Diwan)이 다른 문제에 관해서 본인에게 한 몇몇 진술로부터, 본인은 다르바르의 요구는 그들에게 귀속한 코트리를 포함하고 있는 코리 샛강의 북쪽 하안 뿐만 아니라, 그 개울의 남쪽 [“북쪽”임이 분명하다] 과 서쪽 편 영토까지 임을 알게 됩니다. 그 주장의 북쪽 또는 서쪽 방향의 범주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 같은 분명한 이유 때문에 본인은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르바르는 또한 쿠취(Cutch)의 란 일체를 요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증명한 준비가 되어있고 이 주장은 어떤 반박이나 의문 없이 행정보고서와 여타 자료에 서면으로 제기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코리 샛강의 북쪽과 서쪽의 경계선 획정은, 그럼에 따라, 본인의 눈에는, 거기는 물론이고 다른 곳에서도, 신드쿠취(Cutch) 간 경계선 문제 전체로 제기될 것이라고 보이며, 그리고 아마도 긴 토의와 조사까지 연결될 지도 모릅니다.
“이 경계선 문제는 신드의 정복 이래로 한 번도 의제로 삼은 적이 없고,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함에 따라 그로부터 나오는 편익들이 그 불편함보다 더 할 것이라는 것이 대해 매우 의구심이 있습니다. 심지어 봄베이 신드 간 철도가 쿠취를 통하여 만들어진다고 해도 경계선 문제는, 본인이 보기에는, 그 경계선 위의 관할권은 분명히 영국 것이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혹은 세관(관세) 문제는, 코리 코트리 넘어 황무지 속에 그러한 시설이 존재한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체의 조사가 불필요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서신에 대한 귀하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고, 귀하께서 그 문제를 본인이 진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물론 본인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파키스탄 자료 B-113.)
모리슨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봄베이에게 지침을 요구하였다. 그는 1905년 10월 10일자로 봄베이의 선임장관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였다:
“본인은 지난 달 27일자로 쿠취의 정치고문에게 보낸 본인의 편지 제 4161호와 아부드 중령의 반공식적 답변의 복사본을 동봉하며, 그리고 이 정부가 신드쿠취(Cutch) 간 경계선 설정 문제 속에서 본인이 더 진행할 것 여부에 대하여 지시를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신드쿠취(Sind & Cutch) 간 경계선과 쿠취(Cutch)의 란 안의 권리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되어야할 것들이고, 그 시기가 빠를수록 그 문제는 더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본인 생각입니다. 더 이상의 지체는 단지 지금 분명히 자신들의 청구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지금 다르바르 통치자들에게 그들이 유리한 증거를 축적하거나 심지어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줄 뿐이다. 본인은 그들이 우리가 코리 샛강의 서쪽 하안에 있는 망그로브 나무를 베어낼 수 있게 승인한 이로부터 그것을 잘라내는 것에 대한 비용을 작년에 걷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또한 철도가 들어오기 전에 경계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분명히 역시 조언할만한 일이다.” (파키스탄 자료 114.)
이것이 모리슨의 뒤를 이은 집정관 영허즈번드(Younghusband) 씨에게 1905년 11월 23일에 보낸 답변이었다. 영허즈번드는 다음과 같이 썼다:
신드쿠취(Cutch) 간 경계설정 문제와 관련하여, 1905년 10월 10일자 모리슨의 반공식적 편지를 보십시오. 전하께서는 그 문제가 우리가 그것을 다룰 것을 강요받을 때까지 그것을 마냥 내버려 둘지도 모릅니다.
“만약 철도가 쿠취를 통해서 난다면 그 날짜는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키스탄 자료 B-115.)
(중재재판절차 동안, 파키스탄은, 코리 샛강의 북서쪽 영역에 대한 라오의 주장과 관련하여 신드 집정관에게 봄베이 정부가 보낸 1909년 12월 27일자 서신에서 해당 정책에서 묘사되었던 대로, 영국이 취했던 “문제들을 내버려 둬라”또는 “잠자는 개를 깨우지 마라” 라는 정책적 자세의 중요성(의미) 의미를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파키스탄 자료 B.12).
이 세 편지들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당사자들 간 의견상 상이점들이 드러났다. 두 당사국들은 당시 유일한 성가신 문제는 코리 샛강의 북쪽과 서쪽에 한정되어 있었고 그것은 과는 무관하였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인도에 따르면, 그렇지만, 그것이 단 하나의 신드쿠취 간 계쟁 중인 문제였다. 파키스탄은, 이와는 다르게, 란 내 권리문제들 또한 현안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강제될(반드시 그래야 할) 때까지는 분쟁을 우두머리에게 가져오지 않는 것이 영국의 정책이었다. 강제되었던 단 하나의 청구(문제)는 1914년에 해결된 것 이었다; 다른 것은 여전히 1905년 상태처럼 “청구(주장)의 단계” 이었다.
조사를 시작했던 에어스킨은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동안에, 한편으로, 그는, 파키스탄에 따르면, 그 자신의 조직인 삼각작도측량부 책임관(감독관)에게 딸린 별개의 조직과 관련된 문의를 작성하고 있었다. 감독관(Superintendent, Trigonometrical Survey)의 답변은 1960년 3월 2일자로 측량단 12호 책임자로부터 캠프 직원 리치(Rich) 씨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 속에 반영되어 있다:
“이 문제는 지난 휴식기간 (5월 혹은 6월) 에 카라치의 징수관에게 회부되었다; 그가 지난 8월 혹은 9월 때까지 우리에게 만족할만한 답변을 주지 않아서 우리는 그것을 당해 감독관(S.T.S.)에게 회부하였고 그는, 당해 경계선은 73번 지도면 내 일정하게 고정되고 알려진 지점으로부터 75번 지도면 내, 대강 옛날 위치 속, (왜냐하면 옛날 표식은 바다로 씻겨 버렸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지점까지 직선으로 그어져야 한다고 거반 결정하였다. 우리의 제대로 된 종이 속에 그렇게 그려졌다. 이 경계선은 실제로 옛날 세수측량지도 면과 일치한다.” (인도자료 TA66)
인도는 덧붙인다: 당해 감독관은 집정관 보좌에게 자티 탈루카와 쿠취(Kutch) 공국 간 경계선을 보여주는 도형을 그에게 급히 송부하는 답변을 보냈다. 그 보좌관은 후에 당해 감독관에게 그 지형도 속에서 대쉬와 두 점으로 표현된 선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던가를 문의하였고 그에게 당시 신드의 세수측량지도 속에 표시된 대로 그 도형 위에 신드쿠취 간 경계선을 보여주는 선을 그리도록 요구하였다. 답변에서, 당해 감독관은 그 집정관 보좌에게 그 도형에서 대쉬와 두 점 표식은 신드 지방(주)과 쿠취 공국 간의 “현재 경계선”을 보여준다고 통보 하였다; 그는 또한 신드-쿠취(Kutch) 경계선을 도형 위에 옛날 세수측량지도 속에서처럼 다른 선을 그었다. 이런 의견 교환 일체를 마친 후 에어스킨은 그의 지도, 인도지도 B-9에서 B-11 속에서 쿠취(Kutch)신드 간 경계선을 보여주었다.
이 “사정”을 언급하면서, 파키스탄은 결론 내린다: 영국 편에서 본다면 1903년까지 그 입장은 분명했다. 그 해에 신드의 집정관인 큐마인(Cumine) 씨는, “신드 당국의 권리는 일응(prima facie) 최소한도 중간선까지 확장되었다고 생각했다” (파키스탄 자료 B.112; 이것에 관해서는 제9장 5를 보시오). 그렇지만 봄베이 정부에 문의한 것이 진행 중에 이 같은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권한이 없는 측량부서 스스로가 결정하였다. 파키스탄 지도 152 (75쪽) 속에 기본적 오류가 보인다. 그 경계선은 코리 샛강의 중간을 따라 나 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점프하여 쿠취 해안을 뛰어넘어 자티 (신드) 해변에 다다른다. 거기로부터, 처음으로 잘못된 시도와 이중 밴드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타르파르카르히데라바드 사이 신드 그 자체 속으로 들어가서 버려서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1914년 사건 전체는 지도 제 75쪽과 함께 시작한다”. 대강 1903-06년 기간에는, “심화된 혼동이 일종의 짧은 간격으로” 발생하고,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얻는다”. (녹취록, 18368/70-2.) 쿠취행정보고서가 긴 시간에 걸쳐 은 라오에게 귀속한다고 되풀이 했던 것은, 지금 봄베이행정보고서 1903-04, 1904-05 그리고 1905-06 등과 같은 세 개의 서로 분리된 기간 동안에 나타 난다 (인도자료 C-80에서 C-82). 더군다나, 에 대한 관할권과 쿠취의 경계선에 대한 다양한 진술과 의견들 목록을 담고 있는 1934년 서인도공국 관리청 자료 속에서, 한 서기가 동년인 1905년의 -“U.O. 노트”- 이라는 비공식 쪽지를 인용한 바 있었는데, 그에 따르면, 봄베이 정부는 “쿠취(Cutch) 공국 속에 포함되고, 즉 그것은 쿠취 공국의 부분을 이룬다. 에 대한 관할권은,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그 국가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보았다. (파키스탄 자료 B-325; 여타 의견들, 예를 들어 “쿠취(Cutch)의 란 위의 주권은 영국이라는 최고권력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 같이 다루기 어려운 문제는 의도적으로 무시되었다”, 또는 “쿠취(Cutch)는 소규모 룬(Runn)의 이 부분 [모르비에 속한]에 대하여 완전한 주권 혹은 관할권을 갖지 않았다” 등과 같은 여타 의견들은 제 7장 속에서 다룬다). 파키스탄은 “비공식 노트”는 그 위치가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인다. 그렇지 않다면, 이 노트가 작성되었던 문맥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맥도날드 라인과 에어스킨 라인 간 상이점들은 토의가 필요했다; 특별히 시나트리 단드(Sinatri Dhand)의 지위에 대하여. 맥도날드는 시나트리 단드 (또는 산후리(Sanhuree))를 인도지도 BBB-6 (파키스탄 지도 62참조) 속에서 그의 대쉬 점 대쉬 (-·-) 경계선 밖에 두었었다. 이런 측면에서 그의 의도는 “마을 기준점 측량, 주요행정구역 제 38호 및 39호, 마호메드 칸의 탄다 구역, 1867-68 씨즌 측량 지역 등 지도들” 속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그의 조수인 로프티 (M. Edward Loftie)가 확인한다: “룬(Runn)으로 전환된 이 데(산후리)는 주요행정구역(Main Circuit) 마을(데)에서 빠졌다.” (공식 기록, 17번 째 회동, 2b문.) 에어스킨은, 그렇지만, 30년도 더 지난 후에, 시나트리 단드를 그 경계선 안 쪽에 그렸다 (인도지도 B-11 및 파키스탄지도 115).
인도는,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청구(주장)는, 인도지도 B-44인 그 모자이크된 지도를 이루는 4가지 지도책들 중 하나 속에서 그려진대로, 맥도날드 선에 근거한다고 말한다. 이 모자이크 지도의 상부오른쪽 지도면의 날짜는 불행하게도 미상이다(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지도는 “다른 여타 지도가 모두 신드 당국 또는 인디아 당국이 만들었던 반면에, 쿠취의 다르바르가 승인하였고 그러므로 이름하여 이중승인을 얻은 지도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양 당사자들은 이 지도를 인접하는 경계선으로 정확하게 그린 것으로 승인하였다.” (녹취록, 15301면) 쿠취 다르바르의 승인은 1911년 3월 21일자 쿠취의 드완이 쿠취의 정치고문 아부드 중령에게 보낸 편지 속에 담겨 있는데, 그 편지 안에서 그는 한 첨부지도 (인도지도 B-44 또는 파키스탄 결의안 지도) 위에 “다르바르의 주장에 따라 당해 공국과 신드 지방 간 진정한 경계선”을 보여주었다”. (인도자료 A-31) 이 편지는 또한 에어스킨의 경계선에 관해 다르바르에게 조언하는 것을 생략한 영국의 행위를 다르바르가 불승인함을 보여주는 표시이다. 따라서, 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지도면 제 75 호 [파키스탄지도 152] ... 최근의 것이 1906년에 작성되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측량하는 데 또는 그에 따라 경계선이 정하는데 당사자인 당해 공국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예가 없었고, 또는 그 공국은 이런 경계선에 관하여 조언을 들은 바 없으며, 또는 거기에 동의하거나 그것이 정확하다고 승인한 바가 없었으며, 그리고 1906년 까지는 당해 공국이 주장하는 권리에 거스르는(역행하는) 신드 당국의 적극적 주장이 없으므로, 당해 공국에게 적극적으로 그런 청구(주장)을 해야만 했다 ... 위에 언급된 상황 속에서 준비되고 개진된 경계선들은 더 이상 당해 공국을 구속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다르바르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적 권한을 언급함으로써 이러한 표현을 연장하는 것을 금한 것은 명백하다.” (상게서, 동면)
인도는 한 진술서 (인도 도표 증거 제 3번)을 제출하는데, 그 안에서 맥도날드의 측량지도를 따르고 에르스킨의 지도를 따르는 지도들은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적혀있다.
첫 번째 그룹 속에는 인도지도 1916년의 B-4, 1910년의 B-13, 1921년의 B-18, 1931년의 B-27, 1936년의 B-30, 1943년의 B-36, 1943년의 B-37, 1920년의 B-43, B-44 (위를 보시오) 그리고 1906년의 B-49 등이 있다. 두 번째 그룹은 1913년의 B-14, 1915년의 B-16, 1928년의 B-25, 1947년의 B-26, 1939년의 B-32, 1945년의 B-38, 1945년의 B-39, 1935년의 B-52 및 1943년의 B-55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지도 가운데, 다음 것들이 인도측량국총책임자(측량총관)의 지시 아래 출간된다: 첫 번째 부류 속에서는 B-4, B-36, B-30, B-18 및 B-37, 그리고 두 번째 것 안에서는 B-16, B-25, B26, B32, B-38 및 B-53. 인도지도 B-16은 32마일 인도지도의 5번째 개정판이고, 인도지도 B-52 (서인도공국 관리청 지도 중 하나)는 그 총책임자의 허락을 얻어 측량지도에서 재제작 된다. 지역적 지도들은 바딘 탈루카의 인도지도 B-14가 대표한다.
인도는 1868-69 및 1904-05 기간에 걸친 측량지도, 다시 말해 맥도날드와 에르스킨의 측량지도를 바탕으로 1931년 인도측량국총책임자의 지시 아래 출간된 인도지도 B-26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한 그것은 신드쿠취(Kutch) (서인도공국들) 의 경계선이 접한 것으로 그리고 인도가 주장한 넓은 범위의 경계선 조정, 이름하여, 의 북쪽 가장자리 끝이라는 그 경계선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조정한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1946년의 인도지도 B-40에 특별한 관심이 모아졌는데, 인도는 이 지도를 지칭하기를 각도(방위각) 지도면을 준비하면서 만들어진 지도라고 했으며, 또한 “2 2/3 마일 = 1 인치 축척을 1/4로 줄인 크기의 축척을 가진 지도면 40 H 모자이크 지도”라고 묘사하였고, 파키스탄은 이 지도를 “이전 측량지도 개정에 관한 청사진”이라고 성격을 규정하였다. 당사자들은, 시나트라 단드 내 경계선들은, 인도지도 B-40 속 경계선이 도로 프란의 동쪽 하안을 따라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에어스킨의 인도지도 B-11 속의 것들처럼 보여준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파키스탄은 유사한 “검증측량” 또는 “검증측량 계획(청사진)”의 결과물인 파키스탄 지도 79 라는 또 다른 지도를 증거로 제출한다. 이 지도는 수직선의 위쪽 끝과 첫 번째 동그라미 지역을 커버한다. 그것은 측량국총책임자(이하 ‘측량총관’이라 한다.)의 지시 아래 발간된 1943년의 1/4인치 잠정판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지도면 위 경계선들은 대략적인 것이고 권위적(강권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다.”
인도 측 변호인은 시나트리 단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 심지어 이 특정 지도 조각과 관련하여 본인의 의견으로는 법적으로 그리고 합의 조건에 따라, 그것은 확인된(ascertained) 경계선이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다면, 기록상 증거 위에서, 당신이 생각하기에 더 마음에 드는 경계선 조정(정렬)이 무엇인지 지금 확인하는 것이 당신의 할 일이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확인된 경계선에 두 개의 설명이 존재하며, 당신은 확인된 경계선의 두 개의 설명 중에 어떤 것이, 시나트리 단드와 관련하여, 옳은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의 어떤 확인된 경계선이 존재하며 오로지 하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 마치, 재판소가 더 받아들일 만한 설명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그럴듯하게 있을 법한 것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그 재판소 앞에 놓인 사실의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 다른 (이견 중인) 문제 같은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의견은, 당신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 합의조건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할 것이지만, 그와는 반대로, 만약, 당신 앞에 놓인 이 증거 위에서, 그리고 파키스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당신이 시나트리 단드가 파키스탄 내에 포함하는 지 또는 파키스탄으로부터 배제되는지 결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협의 조건을 충족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확인된 경계선을 확인하는 경우가 될 것이지만, 분쟁이 있는 정확한 경계선 정렬(재조정)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홈즈 판사가 매 단계마다 선택의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묘사한 그러한 문제이다. 우리는 당신 앞에 꽤 괜찮게 입장을 개진하려고 노력해 왔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 입장에 거스르는 것이라도 권위적이 지도들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진술 속에서 그것들을 제출하였고 그리하여 이 진술에 따라서 당신은 첫 눈에 시나트리 단드 같이 작은 조각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권위적 지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반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녹취록, 15313-4면.)
시나트리 단드 문제를 명확하게 실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여기저기에 경계선을 가지도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무엇이 선호하는 경계입니까? 이것은 법이 아니라 법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그르고 다른 것은 옳은 그런 것이고 당신이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당신이 그들의 주장대로 의 성격을 고려한 다음 경계선은 중간을 따라 밑으로 나있다고 보는 경우 제외하고는, 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거나 또는 사실 중간선 문제 속에도 법적용 문제는 없다.” (녹취록, 15463-4면.)
“물론, 어떤 아주 작은 특정 부분 안에서는, 당신은 ‘본인은 이처럼 A에서 B까지 경계선이 나는 것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 경계선을 정황적 자료에 근거하여 입장을 정리하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본인은 A에서 B로 둥근 커브를 그리면서 경계선이 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 15465면.)

색인어
지명
카라치, 히데라바드, 히데라바드, 카라치, , 쿠취의 란, 히데라바드, 카라치, 카라치, 히데라바드, 쿠취의 란, 카라치, 히데라바드, 쿠취의 란, 쿠취, 히데라바드, 쿠취, 코리 만, 신드, , , 신드, 자티, 바딘, , 히데라바드, 카라치, , 신드, 신드, , 쿠취(Cutch)의 란, 쿠취(Cutch), , 신드, 신드, 쿠취, 신드, 코리 샛강, 타르 파르카르, 타르파르카르, 히데라바드, 프란, 쿠취(Kutch), 쿠취의 란(Rann of Cutch), 쿠취, 쿠취의 란, 쿠취, 카라치, 쿠취(Cutch), 쿠취(Cutch), 쿠취(Kutch), 쿠취의 란(Rann of Kutch), 쿠취(Cutch), 쿠취(Kutch), 쿠취, 라크파크, 코리 만, 쿠취, 쿠취, , 바딘, 시나트리 단드(Sinatri Dhand)), 바딘, 신드, 쿠취, 쿠취, 신드, 신드, 쿠취, 신드, 신드,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카라치, 자티, 신드, 쿠취, 타르, 신드, 신드, 쿠취, 쿠취, 신드, 신드, 신드, 쿠취, 자티, 신드, 쿠취, 신드, 코리 샛강, 신드, 코리 샛강, 신드, 신드, 쿠취, 쿠취, 코리 샛강, 쿠취, 봄베이, 신드, 쿠취, 신드, 쿠취, 카라치, 자티, 쿠취(Cutch), 카라치, 히데라바드, 카라치, 자티, 쿠취(Cutch), , 자티, 코트리, 무사피르-카나(musafir-khana), 코리 샛강, 자티, 코리 샛강, 쿠취(Cutch), 쿠취, 코트리, 코리 샛강, 무사피르-카나(musafir-khana), 라크파트, 자티, 바딘, 자티, 쿠취(Cutch)의 란, 쿠취, 신드, 쿠취, 쿠취, 코트리, 코리 샛강, 쿠취(Cutch)의 란, 코리 샛강, 신드, 쿠취(Cutch), 신드, 봄베이, 신드, 쿠취, 코리 코트리, 봄베이, 쿠취, 신드, 쿠취(Cutch), 신드, 쿠취, 다르바르, 코리 샛강, 신드, 쿠취(Cutch), 쿠취, 코리 샛강, 신드, 봄베이, 코리 샛강, , 신드, 쿠취, 카라치, 자티, 쿠취(Kutch), 신드, 신드, 쿠취, 신드, 쿠취, 신드, 쿠취(Kutch), 쿠취(Kutch), 신드, 신드, 신드, , 코리 샛강, 쿠취, 자티, 타르파르카르, 히데라바드, 신드, 쿠취, , 봄베이, , 쿠취, 봄베이, , 쿠취(Cutch), 쿠취, , 쿠취(Cutch)의 란, 쿠취, 룬(Runn), 모르비, 탄다, 룬(Runn), 시나트리 단드, 신드, 쿠취, 쿠취, 쿠취, 신드, 신드, 신드, 쿠취(Kutch), , 시나트라 단드, 프란, 시나트리 단드, 시나트리 단드, 시나트리 단드, 시나트리 단드, 시나트리 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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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드 부분들의 측량지도 1904-05 (에어스킨)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06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