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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현 경계선과 독립 전 날의 경계성의 관련성

* * *
당해 재판소가 영국지배 아래 인도 내 경계선(국경선)들에 관련된 다음 내용의 세 번째 질문을 던졌다:
“본 분쟁지역 내 인도와 파키스탄 간 경계선이, 독립 바로 전 날에 그 최고권력(영국)에 의해 결정되었거나 묵인되었던, 한편으로는 신드 지방(영국령식민지)와, 다른 한편으로는 쿠취 공국 그리고 지금은 모두가 인도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거대한 란에 인접한 여타 공국들 간 바로 그 경계선에 해당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당사자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인도: “본 분쟁지역 내 인도와 파키스탄 간 경계선은, 인도국무장관 또는 봄베이 자치정부 (신드가 별개의 영국 식민지영역이 된 후에 신드 정부) 등을 통하여 기능하는 영국 종주 권력에 의해 독립 전에 결정되고, 묵인되고, 승인되고, 받아들여졌으며 인지되었던, 한편으로는 이전 신드 영국자치령(지방)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쿠취 공국 그리고 지금은 인도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거대한 란에 인접한 여타 인토토후공국들 간 경계선에 해당된다, 독립 전날에 이 경계선에 대한 재조정이 있었다고 인도 측은 주장했다.”
파키스탄: “한쪽에는 신드 지방(Province)과 다른 한쪽에는 거대한 란에 인접한 쿠취와 여타 인도공국들 간 경계선, 당해 분쟁지역 안에서, 중간선을 따라 그어진 것으로 알려진 경계선은 최고권력(영국세력)에 의해 한 번도 결정된 바 없었다. 그것을 정확하게 정하는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적은 있었지만 미해결(미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영국세력은 그것을 속히, 신중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공연히 공시되는 결정에 의해 정할 수도 있었던 유일한 세력이었지만 ...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다.
“영국최고세력의 묵인 문제도 가신공국들가들 간에서는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었다. 더군다나, 신드 내 영국 관리들이 의 북쪽 반에 있는 공국들에 대한 계속적이고 분명한 관할권의 행사와 그 권위의 표창에 임함에 있어서, 쿠취의 경계선에 관한 어떠한 묵인 문제도 그 입장과 부합되지 않는 일체 제기될 수 없었다; 또는 묵인되어 마지못해 따르는 경계선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 경계는, 독립 전 날에 신드와 이미 언급된 토후공국들 간 실제로 그어진 그 경계선에 해당된다.”
당해 재판소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당사자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 요지에 초점을 맞춘다: 지금 문제가 된 것과 같은, 경계선(국경선)은 묵인, 승인 또는 인지 같은 절차에 의해 유효한 것이 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 인도의 청구이유 속에서, 이 같은 인지와 묵인이 그 청구의 바탕을 이룬다. (녹취록, 12831쪽.)
이 점은 구술변론절차 동안 다른 것들과 연관해서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드러났다. 이런 경우에 그 요점의 논리적 근거는 자주 토론의 대상이 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묵인, 용인, 승인 또는 인지, 국제법상 원칙인 이들 모두는, 본 사건에서 오로지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었는가? 영국 통치 아래 인도라는 특정 경우에 영국이라는 종주(우월)세력과 인도토후공국이라는 가신세력들 간 관계에 있어서 국제법에게 여하한 공간이 주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공간이 실제 있었는가? 인도 측에 따르면, 그러나, 문제가 된 원칙들은 국제법 원칙만 아니라 증거 문제이기도하다: 한 당사자의 자세는 본 재판소가 어떤 것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증거들 중 일부분이다.
당해 문제의 이러한 측면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은 정반대이다.
파키스탄은 국제법은 영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범주를 제외하고는 영국 정부와 인도공국들 간에는 적용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언제든지 영국 정부가 자신과 공국들 간에 국제법을 적용한다고 결정하기만 하면 그것은 이들 관계를 규율하는 지침으로 국제법을 채택한 것이 된다.
인도는, 다른 한편으로, 국제법은 영국정부와 인도토후공국들 간 관계에는 적용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매우 제한적 범주 안에서만 옳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묵인, 인지, 승인, 금반언 등과 같은 원칙들은 영국 정부와 공국들 간에 적용되었다.
p.72.
이 문제의 중요성은, 인도는 쿠취에 속하는 것으로 쿠취의 대규모 란(Great Rann of Kutch)을 묘사하고 표시하고 있는, 영국 지배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 가지 행정적 보고서와 지도들 같은 수많은 자료들에 의존하는데, 이런 자료들은 자격 있는 영국 당국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 안에 담겨 있다. 가장 명확한 경우들, 위에 언급된 원칙들의 적용가능성을 수반(포함)하는 경우는, 쿠취 다르바르(Darbar), 즉 가신국가세력에서 나온 행정적 보고서였는데, 이것은 최고권력, 다시 말해 종주실체인 영국 세력 편으로부터의 이의제기에 부딪치지 않았다.
인도는 변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자세(입장)를 보인다(표한다):
“언급된 여러 가지 노력(작업)과 참고 속에서 ... 쿠취의 영역은 쿠취의 란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 쿠취 지역은 ‘배타적으로 인 곳’ 또는 ‘을 제외한 지역’으로 언급되어 왔다. 참고자료 중 몇몇은 명시적으로 쿠취쿠취의 라오 또는 쿠취 공국에 귀속되었다고 말한다. 쿠취 영역의 묘사는, 이미 그러한 묘사를 인지하고 있었던 쿠취의 정치고문, 봄베이 지방정부, 그리고 인도국무장관 등에 의해서 승인되고 또는 적어도 묵인된 것으로, 쿠취의 라오 혹은 쿠취 공국에게 귀속된 쿠취의 란을 포함한다.” (인도 변론서, 226문.)
모두(최초) 진술에서 인도는 같은 입장이었다. 서면증거를 제시하면서, 인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본인은 존경하는 재판관님들께, 영국 정부 자신이 이 특정한 선이 신드의 남쪽 경계선이라는 주장을 승인하거나 묵인했었다고 보여주는, 많고 긴 일련의 서류와 지도들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 존경하는 재판관님들께서는 1947년까지 관련된 일체의 시기에 있어서,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두 명의 당사자들이 서로 마주보며 서 있었다(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셨을 겁니다. 한편에는 영국세력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는 공국들, 자치적인 토후공국들과 물론 역시 자치적인 영국 세력. 그러므로 이런 토후공국들과 영국 점령지들 위를 가르는(경계를 나누는) 영토적의 문제에 있어서, 영국 측이 묵인하는 것 또는 승인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영국 세력이야 말로 ‘아니요, 이것은 그 공국들에게 귀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영역의 일부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실체였다. 만약, 그 반면에, 그들이 본인이 주장하고, 인정한 대로, 이 특정한 선이 그들 영토의 끝이라고 인정해 왔다면, 그렇다면 본인은 그것은 그 권원을 주장하는 어떤 이에 대하여서도 종국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녹취록, 26쪽.)
인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어떤 이가 장기간에 걸쳐 어떤 것을 주장하고, 다른 어떤 이가 그것에 이의를 제기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재판소라도 한쪽 당사자가 말하는 내용의 진실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데 충분한 논거가 있는데, 이 경우가 그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당신이 사건 속에 특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이가 어떤 보고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곳에서, 그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어떤 일의 실질적 상태라고 말해야 할 의무 아래에 있는 곳에서는, 그리고 다른 한쪽 당사자는 가신국가(공국)에게 보장된 영역에 대한 지배(통치)에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우월한 종주세력 덕택에 그것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고칠 수 있는 의무를 부담하는 곳에서는, 만약 이런 조건들 모두가 합치(충족)된다면, 서로에게 초면인 두 개의 독립 세력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 그것은, 당신이 무엇이라고 부르고 싶든지 간에,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간의 관계이다 ... 만약 누가 뭐라고 다르게 말한다면, 본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부정하거나 수정할 의무가 있다. 사실, 이런 보고서 속에서 그러한 여러 개의 수정 작업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녹취록, 12104, 12853쪽.)
파키스탄은 먼저, 국제법이 인도 내 종주세력과 가신공국들 간에 적용되었다는 가정 일체에 대한 답변 속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논박을 가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파키스탄은 일버트(Ilbert)의 인도통치(Indian Government)로부터 다음 내용을 인용하였다:
“토후공국이 국제적 실체가 아니라는 점은 토후국들의 외교관계에 대하여 영국 정부가 행사하는 배타적인 통제로부터 나온다. 하나의 분리된 단위로, 그것은 국가군(family of nations) 의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그 인접 실체들과 조약, 약정, 또는 협정 을 체결할 수 없다. 만약, 예를 들어, 국경선분쟁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가 당해 분쟁당사자들과 관련하여 영국 정부의 관리들이 만든 규칙과 명령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일버트, 전게서, 1915, 166쪽)
“공국들 권한에 대한 이 같은 제한의 결과는, 국제법의 목적 상 그들은 매우 특별하고 예외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1891년에 인도정부는 결의안으로써 ‘한편으로는 여왕을 대표하는 인도 정부와 다른 한편으로는 여왕 폐하의 주권 아래 인도 공국들 간 관련성이 없다. 전자의 종주권은 후자의 복종을 전제로 하고 내포하고 있다’는 ‘국제법 원칙들’을 선언한 바 있다.” (일버트, 전게서, 169쪽)
파키스탄은 또한 같은 의도로 투퍼의 것을 인용하였다. 투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제법 이론은 국가권력은 평등하다는 생각이다. 우월한 지위(실체)에게 복종하고, 외부적 관계를 통제당하는 국가들은 다른 지위에 있고 그들에게 각각의 국가들 간 관계를 규율하는 규칙들은 그들에게 자주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특히 그들 스스로 간 또는 외부 세력들과 외교적 관계를 갖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인도 토후공국들 경우이다, 영국 정부의 동의와 그러한 매개체를 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영국 정부와 그에 복속하는 공국들 간 관계는 유럽식 국제법에 따라 규율될 수 없고, 그 대신에, 인도 내 최고권력(종주권)인 영국 정부의 실제적 관행과 예양을 규율하는 원칙 그리고 조약과 인식되는 상황들 양 쪽 모두에 따른 토후공국들의 이익과 함께 영국 제국의 일반적 이익이라는 필수적 조건에 의거해서, 그들 간 존재하는 명확한 약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투퍼, 전게서, 1권, 4쪽)
“인도 공국들의 주권은 단지 제한된 것이고, 심지어 내부 통치에 있어서, 영국은 인도 내 최고권력 실체로써 동시에 그들 공국들과 맺은 일체의 조약들과 명확한 약정들을 꼼꼼하게 양심적으로 존중하면서, 그들이 영국 제국의 일반적 선의(the general good of the Empire)의 관점에서 향유하는 제한된 주권을 행사는 것을 규율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권리이다.” (투퍼, 전게서, 제1권, 5쪽)
“... 인도 봉건국가들은 영국 최고권력에 정치적으로 복속되고, 국제법상 원칙(금언)들은 그들과 영국 정부 간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투퍼, 전게서,1권, 1쪽)
파키스탄은 이 같은 문제들이 유래하는 사건들을 조사할 때 - 어떤 한 인도공국이 몇몇 추정된 권리에 관해서 영국세력의 의무에 대해 국제법의 원칙을 적용하려고 모색하던 경우에 - 매번 답은 국제법과 무관했었다는 것이 일반적 입장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파키스탄은 투퍼를 인용하는데, 그것은 그가 이 일반적 입장의 한계를 정하는 내용이다:
“그것은 국제법은 무용지물이고 그것의 어떤 부분도 정치적 관리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언급된 일체로부터 추론된 것이 아님에 분명하다.” (투퍼, 전게서, 1권, 14쪽)
“인도 보호령 내에서 발생한 사건들에서 허용될 수 있는 국제법 규칙의 적용에 관하여, 공국들 사례들을 토의하면서 인도 정부 혹은 국무장관 혹은 총총독 협의회 내 구성권들이 만든 참조(문의)로 훌륭하고 다양한 사례들이 제시될 수 있다; 그리고, 영국 최고권력과 공국들 간 관계는 결코 국제법이 규율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한, 그리고 그 최고세력이 이들 공국에게 그것을 적용하는 일체가 그 최고권력 자체의 은혜와 예약의 문제로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기억되는 한, 이 같은 논쟁 방식은 때때로 유리한 점이 있다고 믿는 바이다.” (투퍼, 전게서,1권, 15쪽)
p.74
“최고권력의 선택 속에 국제법 원칙 적용의 더 이상 도해로써, 그리고 만약 그 최고권력성으로부터의 아무런 손상과 관련이 없다면, 우리는 1833년 세쿤더라바드(Secunderabad) 관할권 사건에서 당시 외무부장관이었던 찰스 그란트 경(Sir Chrles Grant)의 언급을 들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개입권은 우리와 복속적 동맹관계 속에 있는 국가들과 관련해서 그들이 주권 그리고 독립국가라는 측면보다 더 강하다. 그러므로, 만일 서로가 평등한 주권국가들 간 상호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이 그 같은 국가들과 관련하여 우리들에게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다면, 그 같은 더 강력한 논거로부터(a fortiori) 우리는 우리들과 복속적 동맹관계 내에 있는 국가 안에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정당한 권리를 갖게 된다’.” (투퍼, 전게서, 1권, 16쪽)
그리고 다음과 같은 투퍼의 인용문이 더 제시된다:
“비록 국제법이 우월한 세력과 그에 복종하는 국가들 간에는 적용되지 않을지라도, 그 국제법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하나의 지침으로 취급될 수 있다, 그것이 인도통치법과 합치하는 한, 그리고 특정 사건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영국정부의 우월성(최고권력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투퍼, 전게서, 1권, 18쪽)
케네디의 평가판정(Valuation of Jugdment of M. N. Kennedy)dl 다음과 같이 인용되었다:
“국제법과 영국법에서 나온 사건에 대하여 ... 본인은 국제법과 영국법은, 그것들이 자연법의 격언들을 담고 있는 한, 쿠취(Cutch)모르비 같은 두 국가들 사건에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쿠취와 모르비 간 국제(interstatal) 분쟁, 27쪽)
파키스탄은 투퍼를 더 인용했는데, 거기서 저자는 인도 내 하계(강으로 된 경계선)에 대하여 국제법의 적용가능성에 관해 말한다:
“인도 영국령과 공국 영역 간 강경계선을 다루는데 있어서 인도 정부가 상당한 범주에 걸쳐 국제법을 따랐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그리고 국제법은, 그것이 이 주제와 관련되는 한, 로마법으로부터 직접 유래된 것이다.” (투퍼, 전게서, 2권, 22쪽)
이런 근거 위에서 파키스탄은, 예를 들면, 묵인의 원칙 같은 국제법과 관련된 특정한 원칙들이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입장을 개진한다.
파키스탄 주장의 두 부분은 다음과 같다:
(i) 국제법은 종주국과 그 가신국 간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국제법의 특정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실제로, 인도 제후공국들의 정치적 복속은 종주-가신관계(vassal-hood)의 자연스런 결과(그림자)였는데, 그 이유는 ... 그들은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복속은 정치적 고립과 함께하고, 우리가 이미 우리 보고서 속에서 진술한 상태에서, 왜 당신은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맥락으로 그 권리들을 당연시(묵인) 하였으며, 그 같은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 (녹취록, 4908-9쪽)
(ii) 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다손 치더라도, 묵인의 원칙은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없었었다. 파키스탄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본인이 본인 집에 거주하고 있고 본인이 그 곳에 계속 살고 있다면, 만일 어떤 이가 ‘이 집은 나의 것이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서신을 작성하기 시작한다면, 본인은 그것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비록 본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보냈어도, 본인은 거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 소유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쿠취 행정보고서 속에 적어 내려가는 것처럼 단순히 기재하는 행위 이외에 다른 것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침해가 발생하며, 심지어 내가 일정한 일을 위임했던 내 사무실 내 어떤 이가 이미 주장된 것을 살펴보고 난 후에 그 같은 주장을 계속하여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집에 계속에 거주하고 있는 한, 본인은 그것을 신경 쓰거나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 의무가 없다.
“국가들 간에 있어서는, 그것이 평등하고 독립적인 국가라면, 어떤 국가 ‘X’가 이런 저런 영토는 내 것이야 라고 말하거나 그러한 주장을 서면으로 하기 시작하는 경우, Y’ 국가가 실제로 그것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에 주목할(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평등한 실체들 간에는, 신경을 쓸 의무가 없다. 권리의 포기에 반하는 추정(가정)가 있다 ... 그리고 권리의 포기가 추론될 수 있기 전에 단순한 이의제기의 생략보다 더 훨씬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녹취록, 4908쪽)
“당신은, 보고서 속에서 일정한 진술만으로 묵인 원칙을 유인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무언가 일이 일어나서, 즉 처음에는 그렇게 할 권리가 없는 그 무엇을 당신이 계속하고, 또한 어떤 다른 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그 고통을 견뎌내고, 이 그 같은 불법적 행위에 대한 복종으로부터의 고통을 인내해 내는 경우, 수 년 간에 걸친 항변의 부재 상황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인내하는 경우라면, 당신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묵인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묵인 문제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제기되지 않는다.” (녹취록, 4906-7쪽)
이 같은 주장을 보강하기 위하여, 원칙이 언급되었고 다음과 같은 두 인용문이 만들어졌다:
묵인이라는 것은 일방적이고 법적으로 의미 있는 자세들 가운데 가장 수동적(피동적)인 것이다. 권리의 포기에 반한 추정(가정)이라는 견지에서 본다면, 그것은 오로지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에 근거하여 침묵의 이 같은 해석 일체를 피하는 어떤 법적 의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만 추론될 수 있다.” (슈와르젠버거, 국제법, 1권, 3판, 1957년, 549쪽.)
“한 국가 쪽에서의 단순한 침묵, 고요 아무 말 없음이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오로지 한 국가가 어떤 주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항변 제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침묵 상태를 유지할 때 발생한다.” (오펜하임, 국제법, 1권, 8판, 1966년, 866쪽)
파키스탄의 상기 인용문과 주장은 논리적 전환점을 맞는 것으로 보였다: 묵인과 같은 국제법 원칙은, 영국세력이 그들 가신국가의 권리에 적대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종주 최고세력의 권리를 감소시키거나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기가 불가능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다음의 여러 경우에 직접 명시적으로 언급되었다.
“... 조력(도움)이 박탈되면 어디에서건, [국제법]이 적용될 것이다. 봐야만 하는 원칙은 이것이다. 그 적용은 가신국의 최고지위와 합치되지 않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들은 국제법에서 도움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 최고 권력이 지배하는 기간 동안에는 영국 최고 권력에게 국제법에 근거하여 영국은 이것 또는 저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녹취록, 9071쪽)
“마하라오는 당연한 것으로 묵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국세력에 대하여는 그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녹취록, 7698쪽.)
“... 투퍼로부터의 인용문들 중 하나에서 언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실체들 간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 것처럼, 더 강력한 논거로(a fortiori) 불평등한 실체들 간에는 우월한 이에게 유리하게 그 법은 적용된다. 그럼에 따라, 국제법과 그 적용에 관련된 입장은, 영국 최고세력이 국제법을 적용하는 한, 그리고 그 자신에게 유리하게 국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한, 당해 가신국가는 영국 최고권력의 뜻에 거슬러 국제법에 호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녹취록, 12911쪽.)
답변서에서 보강된 것처럼 인도의 입장은 그 논리적 전환축을 반대방향으로 돌렸다: 국제법의 원칙들은 그 종주권에 거슬러서 당해 가신국가의 권리 보호방책이었다:
“... 명시적 조항 [예를 들어 1819년 조약에서와 같은 조항]과는 별개로 ... 그 관계 자체 속에서는 어떤 한 보장을 담고 있다, 과거 시절에는, 곡물 또는 금전적 지불 혹은 역무의 제공을 보장하면서, 종주세력은, ‘당신은 한 국가이다. 당신은 특정영역 안에서 당신의 권한을 행사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당신은 나의 종주권에 복종하는 권한을 수행하는 통치자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당해 가신국 지배자가 가진 영역이 박탈된 지경에 빠지게 되었는가 또는 종주권의 의지에 따라 박탈되거나 감소 내지는 축소되었는가를 의미했는가 또는 의미할 수 있었는가? 본인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점이 그 영역이 그 당해 통치자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렇지만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그 자신의 국내 내에서 그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통제에 복종한다는 부분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종주세력과 가신국가 간에서는 영토의 범주가 종주권이 우월하게 지배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 한계(제한)은, 만약 다른 국가와 어떤 측면에 관해서라도 다툼 혹은 분쟁이 있다면, 종주권자가 중재할 것이지만, 그 종주실체와 가신국가 간에 바로 그 기초가 되는 것은 그 국가의 존재와 그 국가가 보장된다는 점이다.” (녹취록, 9531쪽.)
분명하게, 영국세력은 그들의 의무를 무시할(져버릴) 수 있었다.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그 다음날에 군대를 진주시켜 그것을 점령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마하라오에게 다음과 같이 정치적으로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것 보게, 당신이 쿠취의 란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또는 이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당신을 물러나게 할 것이며 당신의 아들을 그 자리에 앉힐 것이오; 우리는 당신의 영토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모든 것은 가능성이었다. 그것은 물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더 감소하게 되었다. 1819년, 1820년, 1821년 혹은 1840년 또는 1850년 까지 그 가능했을 지도 모르는 것들이 1915년, 1920년 그리고 1925년에 이르러서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대하여 항변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영국세력이 묵인할 수 없었거나 승인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암시한 바로 그것인가? 잠시 동안 그것이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영국 세력과 가신공국들 간에는, 정치적으로는 그들은 강하고, 정치적으로 그들은 종주권자였고, 정치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당해문제가 양측에 의해 선임된 중재자들 앞에 당시에 그 문제가 회부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중재자는 그 증거를 평가했어야만 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본인은 이쪽 편에서 수년 동안 - 타방 쪽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은 - 그리고 타방에서 이미 의지하고 있는 용인(승인) - 또는 분명히 타방에게 그것들이 알려진 어떤 한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수년의 시간이 흘러갔다. 본인이 지금 한쪽 편을 다시 뒤로 거슬러서 올라가게끔 허락할 것인가? ... 그 중재자는, 이쪽 편이 어떤 것을 개인적으로 했는지도 그가 좋아하는 일체의 것을 했을런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중재자 앞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말한 모든 것을 반대한다는 자세를 취하게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녹취록, 1211-2쪽.)
“지금, 나의 박식한 친구가 그의 주장 끝 무렵에 ‘나는 영국세력의 입장에 서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지금 자 그러면, 그것은 두 가지를 암시한다. 만약 그것이 그들이 종주세력이 행사할 수도 있었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거나 또는 종주세력이 가신국에게 취할 수도 있었던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의도한다면, 두 국가 간 관계가 그러하지 않기 때에,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은 개인적 문제일 것이나, 우리가 만약 재판정 앞으로 갈 때에는, 그들은 이러한 의미 속에서, 만약 당해 법정(재판소)의 시각 속에 어떤 것이 영국을 증거의 문제, 공정의 문제, 정착된 경계선을 흔들지 않는 문제, 한 당사자들이 이전에 한 진술로 회귀하거나 그가 과거에 이미 대표한 것들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에 등에 관하여 영국 측을 속박한다면, 재판소가 법정이 그들로 하여금 영국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게끔 허락받았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을 하게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파키스탄은 더 좋을 것이 없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이미 승인한 것처럼 그들 입장에서 주장을 펴는데, 그 경우는 그들이 평등하게 속박된 사건 속이다.
“이런 식이든 저런 식이든 가신국과 종주국의 이 같은 일 전부는 진정코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본인에게 유리하다. 당신이 이런 이미 이루어진 자료들과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된다면, 그것들은 본인이 파악할 수 있는 한, 두 실체 간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성을 갖는데, 그 이유는 그 영토를 보호해야 하는, 그것에 뒤를 봐주는, 쿠취종주국으로서의 의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 (녹취록, 12112쪽.)
“... 종주권자인 영국이 아마도 부정직하게 다음과 말했을지도 모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승인했던 것은 옳고 특정 국가의 업무를 인지(승인)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나는 종주권자이고 나는 더 이상의 것을 취하지 않겠다; 나는 뒤로 돌아가서 당신에게 그것을 빼앗을 것이다, 당신을 정치적으로 밀어붙일 것이다, 당신은 나의 종속국이다. 그리고 그러한 가신국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오? 그것은 그러한 수락 또는 승인은 그것의 수행과 함께 내재된 거부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수락, 승인) 거부가능성, 본인이 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종주세력과 가신세력 간의 입장 때문입니다. 독립적인 재판소라면 그것을 의식할 것이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당신은 종주국가였으므로 약속을 저버릴 정당한 권원을 가졌을런지 모른겠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었겠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상관하지 않아, 당신은 종속자이고 나는 당신에게 압력을 가할 것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물리치려면 해 보시오; 그래서 그 가신국가는 굴복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결정하는 제3자에게 만약 이런 문제가 간다면, 그 같은 자세는 받아들 수 없고, 허락 또는 인지 그 자체와 함께 내재하는 그 거부가능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한 성질은 특정한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만 존재한다; 일단 그러한 관계가 종지하면, 그런 성질이 거기에 존재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 특성은 없어진다.” (녹취록, 12114쪽.)
영국과 인도공국들 간 기이한 관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가능성 여부에 관한 토론을 마치면서, 인도가 밝힌 다음과 같은 입장이 있다.
“... 국제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심지어 투퍼의 인용문 속에서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종주권자가 국제법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때에는 적용된다; 혹은, 아니야, 그것은 적용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들은, 당해 국가의 행정 속에서 무엇인가가 결정되어야 필요가 있는 것 이었다 - 예를 들자면, 당해 공국의 재판소의 역량이 영국의 신민 그리고 유사한 성격을 가진 문제, 예를 들어, 승계규정, 그런 종류의 것에 대하여 다루는 것과 같은. 몇몇은, 영국의 위엄(권위)의 존재이유를 위하여, 인도공국 내 법정들이 다루지 않았던 것이 있었다.” (녹취록, 12144-5 및 12120쪽.)
그러나 이 같은 것은 영토문제들에 관한 사건이 아니다.
“결국에는, 영국이 쿠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인정한다면: 이만큼은 당신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1819년 조약에 근거하여 본인은 그 영토를, 국제법상 몇몇 비의무적 바탕에 서서 - 그렇게 이야기 한 바와 같이 - 이런 것은 영국으로 하여금 다음 이야기를 가능하게 한다: 본인은 비록 본인이 당신의 영토가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이미 용인한 바 있어도 당신의 영역을 더 이상 보장하지 않는다. 본인은 당신의 영역을 승인한 바 있소,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바로 그 승인 자체는 나를 구속하지 않는다...” (녹취록, 12121쪽.)
“그것이, 당신에게 한 청구이유에서 이 같이 적용될 수 없는 국제법 문제는 전혀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한 이유입니다.” (녹취록, 12122쪽.)
본 사건에 적용되는 국제법원칙들에 관하여, 인도는 묵인과 승인 원칙을 더욱 특정해서 강조한다.
파키스탄이 국제법에 관한 유명한 저술가인 슈와르젠버거와 오펜하임의 두 개 인용문을 통해 제출한 묵인에 대한 정의는 인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파키스탄이 도출한 정의의 결과(의미)는 부정하였다:
묵인”은, 인도 측 변호인이 말하기를, “...자신의 이익에 일응(prima facie) 반하는 계속된 주장에 당면하여 임하는 어떤 불행위(non-action), 침묵이 될 것이다. 지금 이 묵인 속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본인의 박식한 친구가 제기한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른바 진실하지 않은 그 무엇을 본인이 부정할(반대할)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인은 단지 어떤 것이 행해진다면 그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조치를 취하거나 항의를 하거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문제는, 어떤 특정 사건의 상황 전체에 걸쳐서 당해 관계인이 부정할 의무가 있었는가? 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 행정보고서 내에서 쿠취쿠취에게 귀속하였다고 주장하였다고 거의 진술한 바 없다면, 대답은 아마도, 좀 그렇죠, 그들은 그것을 계속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국에게 그것을 부정할 의무가 있었습니까?
“지금, 물론, 본인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반대할 의무가 존재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주장에 관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단순히 이것은 그렇다고 진술하는 것에 불과 합니다; 주장이라는 것은 타방 당사자에게 진술하고 그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보고서들은, 인도국무장관이 특정 순환과정을 통해 조사하고 연람하는 과정을 거쳤다 ... 그것을 반대할 의무의 하나의 일면을 던지는 것이다. 두 번째 것은 영국은 종주세력이었고 쿠취는 그런 권력에 대하여 어떤 주장을 하는 가신국가에 불과했다는 것이었고, 그럼에 따라 신의성실로써 어떤 것을 반대할(이의를 제기할) 의무 이상의 것이 존재했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런 보고서들의 목표의 전부는 조사를 위한 일련의 사실들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다시 그것은 단순한 어떤 주장과 타방 측의 침묵의 문제가 아니고, 더 무엇인가가 있다. 승인(approval)이 거기에 있다, 즉 영국 종주세력 자신에 의한 보장 문서가 존재한다. 명시적 수락, 그리고 이런 보고서를 받아들임으로써 어떤 암묵적인 승인,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 만약 어떤 옳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면, 그것은 인도 정부에게 알려졌다.
“그러므로, ... 보통은 심지어 곤란한 점으로 점철된 묵인 원칙의 바탕 위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 어려운 점은 없다; 그러나 본인은 더 나아가, 당해 국가 업무의 수락에 대한 승인(인지)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어떤 이가 약속한 것을 저버리는 것을 그냥 놔둘 것입니까?” (녹취록, 12851-2쪽.)
“그것을 일반적으로 보자면 ... ; 두 개의 인접국들이 있다, 두 개 다 국제법적 실체들이다, 그리고 하나가 일정한 주장을 한다. 아마도 타방 당사자가, 그런 주장이 영토적 침범 혹은 실제적 사실 또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짐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관해 어떤 말을 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사건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특정관계를 갖고 있을 때, 어떤 이가 보고할 의무가 있는 곳에 어떤 이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국가업무라고 말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곳에서는, 타방당사자는 그것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을 수정할 의무가 있었다, 자신이 이미 가신공국들에게 보장했었던 영역들의 행정의 이해관계가 많았던 종주세력이라는 사실 덕분에, 사정(입장)은 각각 서로 몰랐던 두 개의 독립국가 그것이 아니다. 하나가 무엇을 요구한다, 다른 이가 그것을 반대할 의무가 없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싶던지 간에,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의 관계이다. 그것은 매우 다른 주장이다; 만약 다른 어떤 한쪽이 무엇을 말한다면, 본인 의견으로는, 그것을 반대하거나 수정할 의무가 있다. 사실 이 같은 보고서 속에 몇 개에 대해 이 같은 수정이 있었다.” (녹취록, 12853쪽.)
인도 측 변론에 나타난 이 같은 방법으로, 본 사건의 상황들은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승인의 정의에 딱 들어맞는다. 그리고 인도는 다음의 슈와르젠버거의 언급을 인용하였다:
“국제법의 일반적 도구로 승인이라는 것의 적용가능성은 승인을 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토적 권원의 유효성(정당성)을 창설하는 목적상 하나의 탁월하게 적합한 방법으로 있게 한다. 그 권원이 얼마나 약하든지 간에, 그리고 다른 부류와 무관하게, 승인은 이미 그 권원을 인정한 국가가 미래에 그 유효성을 문제 삼지 않게 만든다.
팔마스 사건(1928) 에서 휴버(위베르) 판사는 승인을 영토적 주권에 관한 그의 정의 속에 담았다: ‘일반적으로, 이른바 국제법에 의해 승인된 자연적 경계선 또는 예를 들어 국경선 조약 같은, 관계된 인접국가들 간 한계에 대하여 밖으로 표출된 표식, 또는 이미 정해진 경계선 내 국가들의 승인행위에 의해서, 공간적으로 인정되고 한계가 있는 상태(정황).” (슈와르젠버거, 전게서, 229-300쪽.)
그리고 슈와르젠버거의 것이, 1923년 야보르지나 (Jaworzina) 경계선 사건 1933년 동그린랜드(Eastern Greenland) 사건 속 국제상설재판소(PCIJ)의 판결을 언급하면서, 인용되었다:
“그럼에 따라, 승인이라는 도구는 권원의 독립적 근거로 채택될 수 있게 된다.” (슈와르젠버거, 전게서, 311쪽.)
“승인이라는 것은 국제법 주체들이 그들 자신에게 반하는(opposable) 상황 또는 작용을 만들 수 있는 수단들 중 하나이다. 그것의 법적 효과는 금반언의 원칙을 낳는 것이다. 승인을 허여함으로써 국제법 주체들은 미래에 그들이 이전에 이미 인정했던 것을 그들 스스로에게 금지하는 것이다...승인은 의도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제3국의 문제가 없는 관할권 아래에 있는 영토에 대하여 타국의 주권을 승인하거나 또는 신생국가 혹은 전쟁참여자(교전국)에 대하여 미성숙한 승인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국제법상 금지되는 규칙(규정)에 의거해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인이라는 그 방식 그리고 범주 -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만들어 내는 금반언 원칙 -은 전적으로 승인하는 실체의 의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승인은 승인하는 쪽이 그 수신자에 대하여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효과를 발한다. 명시적으로도 혹은 암묵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추론에 의한 승인은 이에 반한다.” (슈와르젠버거, 전게서, 127-8쪽.)
승인하는 종주국의 행위(조치) 혹은 그 사실에 관하여, 인도는 본 사건과 프레아 비헤어 사원 사건(Case concerning the Temple of Preah Vihear) 과 유사점을 발견한다.
p.79
인도는 그 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본 재판소는 위에 제시된 사실들로부터 도출된 결론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시암(Siam)이 1908년에 그 지도를 승인한 것에 관하여 그 지도에 표시된 국경선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이 든다 하더라도, 뒤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비추어보아, 태국은 지금 자신의 행위(조치)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용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태국은, 50년 간 1904년 조약이 태국에게 수여한 바대로, 단지 그것이 안정적인 국경선이라는 편익이라면, 그러한 편익을 누려왔다.” ( 프레아 비헤어 사원 관련 사건 (캄보디아 대 태국), 본안 , 1962년 6월 15일 판결: 국제사법재판소 보고서 1962, 32쪽.)
인도는 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코멘트 하였다:
“...절대적 평행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들은 두 개의 독립된 실체들이었다, 국경선의 안정성 문제 등등,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적용된다; 당신이 어떤 국경선을 인정한다, 거기에 근거하여 행위한다. 쿠취가 그 경계선을 받아들였고, 그것은 1914년을 제외하고 그러한 역사적 선을 재조정하기 위한 필요성도 그 이후에 제기된 적이 없다. 당시, 영국 또한 하나의 안정적 국경, 더 이상의 이의제기가 없는 용인된 역사적인 경계선이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해결된 채 있지 않았었는가?” (녹취록, 12862쪽.)
인도는 국제재판소를 더 나아가 인용하였다:
“프랑스, 그리고 그 식민지였던 캄보디아를 통하여, 그 지도에 대한 태국의 승인에 의지하였다. 어떤 측도 과오를 주장할 수 없었으므로, 이 지도를 의지한 것이 그 지도가 정확했다는 믿음에 근거했느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태국에게는, 그 해결을 계속 주장하고 해결로부터 나오는 편익을 계속 누리면서, 태국이 그것을 찬성하는 당사자였다는 것을 부정하는 기회가 열려있다.” (상게서, 동면.)
이에 관해서 인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것을 1914년 합의의 특정성(특수성)에 적용하는 것 - 본인은 그것이 이 부분에만 또는 전체에 걸쳐 연관되어 있는 지 여부와 같은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그것은 하나의 타협이었고 영국에게 일정한 편익을 발생시킨 타협으로써...그런 편익을 취하고 나서, 영국은 스스로 약속한 것을 저버리게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재판소는 그렇지만” - 계속 인용하였다 - “태국이 1908년에서 1909년까지 부록1 지도를 한계설정 작업의 결과물로 대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리하여 그 지도상 선을 국경선으로 인정하였다고 생각한다....” (상게서, 동면)
그리고 인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더 이상의 것은, 우리 사건에서는, 어떤 지도 상 선의 단순한 수락이 아니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 위에 선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일정한 합의서의 일부분으로써 지도 제작이다. 본인은 어떤 한 특정한 선을 보여주는 것으로 영국 자신에 제출한 여타 여러 가지 지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녹취록, 12862쪽)
이것은, 명백하게, 영국 당국이 출간한 다른 지도 일체를 정확하게 언급하는 수단이었다.
그 재항변서 속에서, 파키스탄은 그의 관점을 계속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영국과 인도 공국들 영역 간 한계에 대해서는, 영국은 부정확한 점을 발견하면 적절한 조사한 후에 어느 때고 수정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보통은 그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역의 통제 또는 관리가 자신에게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경우에, 그런 통치자가 처음 제안을 하는 것이 보통의 일이었다.
영국이 인도 내에 만든 정치체제 안에서, 영국 세력의 권리들은 오로지 영국 정치 체제에만 따르면 되었다. 영국의 권리와 관련하여,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도 영국과 인도 공국 지배자들 간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었는데, 그들은 영국에 대한 정치적 복종 속에서 영국 세력이 설치하거나 유지하고 하나의 단일 정치체제라는 구성원으로써 그들 각각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었다.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어떠한 언급도, 의도적이든 혹은 실수이건 간에, 아무런 조치도, 그리고 부주의했건 안했건 간에,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영국 정부의 관리가 한 어떤 종류의 생략도 영국 왕실에게 부여된 권리가 그의 가신국가에게 넘어가는 효과를 낳을 수 없었으며, 그리고 그러한 진술, 행위, 또는 생략 등 어느 것도 영국 신민으로부터 그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박탈할 수 없었다. 금반언(Estoppel) 원칙, 수락(admission) 또는 묵인(acquiescence) 문제 어느 것도 따라서 영국과 그 가신국가들 간에는 영국의 권리의 지속성(계속성)과 관련하여 문제될 리가 없었다.
파키스탄은 이 같은 생각을 추론하기 위하여 보우눅구르(Bhownuggur) 사건 을 참조하였다. 그 사건에서, 카티아와르(Khathiawar) 지역 인도 추장과 체결한 협정이 봄베이 정부가 공시한 영토의 할양(양허, 양도)이라고 공식적으로 묘사되었다. 봄베이 고등법원은 봄베이 정부가 영국 영역을 할양할 권한이 없었다고 판결하였다. 그 판결의 재검토가, 그 문제가 된 할양은 인도 협의회 내 총총독(Governor-General in Council)의 “여왕 폐하의 국무장관이 카티와르는 영국 영역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었다” 라는 명령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는 근거로, 요청되었다. 그런 재검토 청원이 계류하는 동안에, 인도 입법부는 다음과 같은 성문법을 제정하였다:
“ 인디아관보(Gazettes of India)에 공국, 제후 또는 지역 통치자들에게 할양되었다는 공시는, 그런 영토에 대한 유효한 할양이 그 공시가 언급한 날짜에 있었다고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다.” (녹취록, 15904쪽.)
그 뒤에 곳 인도관보에 그 문제가 된 영역이 양도되었다는 공시가 있었다. 고등법원은 그것은 영국 의회의 동의 없이 (즉 국무장관의 권한을 넘어서) 평화 시기에 그런 양도를 하는 것은 영국 왕실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고 위에 언급한 입법행위는 인도 지방정부 입법부의 권한을 초월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상고심에서 영국 대법원은 이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남겨두었다. 그 대신에, 그들은 그 사건이 밟아온 추정의 정확성을 심리하였다 - 이른바 인도국무장관이, 사실상, 문제가 된 당해 영역을 양도하였다. 국무장관 측에서 든 오로지 하나의 증거는 “여왕 폐하의 국무장관은 카티아와르가 영국 영역이 아니다 라고 이미 결정한 ” 라고 진술한 인디아(인도) 정부의 언급이었다. 그 나머지 것은 인도협의회 내 총총독 혹은 봄베이 정부가 수행했다. 영국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만약 이런 의견 (그들 앞에 있는 서면에서는 아무런 직접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다)이 인도국무장관이 했다면, 그리고 그 의견이 증거로 뒷받침되었다면, 그것은 아직도 전환 효과 [문제가 된 업무 취급] 은 아직까지 여전히 영국 영토의 양도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할양은 그 결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영국 제국과 영국 왕실의 신민들 양쪽 다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기에 그런 미심쩍은(분명하지 않은) 조치들로부터 파생되는 불명확한 추론에 의거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녹취록, 15923 및 15930쪽.)
파키스탄은, 인도 정부에 관한 한 그들은 인도관보 속에서 공식적이고 명확한 공시에 따라 문제가 된 영역을 양도하였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만약 인도 정부가 문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당해 영토의 할양권을 가졌다면, 더 이상 다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도 정부가 그 권한을 갖지 않았던 관계로, 국무장관이 그것을 가졌는가 여부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영국 대법원은, 그 경우에 국무장관이 했던 것은 그에 의한 양허에 해당되지 않았기에 국무장관이 그 권한이 있었는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필요했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두 개의 문제에 주의를 돌렸다, 국무장관에게 그의 탓으로 돌아가는 의견이, 사실상, 그에 의해서 환대 받았는가(호의로써 받아들여졌는가), 그리고 그런 의견이 논거가 정립된 것으로 판명될 수 있었는가. 이 같은 질문에 들어감 없이, 그들은, 설령 국무장관이, 사실상, 실제로 결정했었고 카티아와르가 영국 영역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결정했다고 가정해도, 문제가 된 영역은 이 같은 간접적 절차에 따라 국무장관이 그에 의해 할양되었다고 취급될만한 것이 아니었다고 결정하였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영토를 양도할 권한을 가진 인도협의회 내 총총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영국 최고법원은 체결된 협정의 실질적 성격을 심리하였고, 그것은, 입법적 허가(재가) 없이 한 협의회 내 총총독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공식적 전환, 공적 관보 내 공시,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공적 조치(행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당해 영역의 영국의 지위는 전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다.
파키스탄은, 만약 영국과 그 공국들 간 관계에 있어서 묵인금반언 원칙을 위한 여하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이 사건 경우보다 그 적용상 더 분명한 사건은 있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당해 문제는 단순히 국무장관이 자신에게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 지도의 몇몇 형태에 대하여 이의제기 하지 않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총총독이 봄베이 정부에게 명령하여 그 이행 조치를 하게 하였고, 공식적으로 인도 지방정부 입법부가 그런 법을 제정하였다고 공식적으로 공시하라고 명령했던 것에 근거하여, 카티아와르가 영국 영역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던 국무장관의 명시적이고 공적인 진술에 좌우되었으며, 그리고 그 법에 따라 협의회 내 총총독이 당해 법률 하에서 그러한 유효한 할양의 결정적 증거를 만들기 위해 취한 조치들은 모두가 영국 영역이 아닌 것으로 전환시키는 효력이 없었다고 취급하였었다.
파키스탄은 영국의 권리들은 직접적 결정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결코 간접적 또는 추론에 의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재판소는 보우눅구르 사건 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파키스탄 측이 그의 마지막 논거에서 하였고 인도는 거기에 항변할 기회가 없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인다.
인도에 따르면 양허 문제는 이 사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쿠취의 란은 전통적으로 1819년 이전에 심지어 그 시기 이전에도 쿠취의 일부분이었다. 인도가 들고 있는 1819년 이후 사건들은 1819년과 그 이전까지 존재했던 경계선들 혹은 그런 경계선을 굳히는 행위로 또는 그런 권원들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증거(증명)해 주었다. 인도는, 본 재판소는 100년도 더 된 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들을 - 1914년 결의안, 지도들, 고위관리들이 취한 입장, 인디아 정부, 인도국무장관 등이 행한 모든 것들이 부분적으로 잘못되었거나 몇몇 주장되고 있는 법적 하자로 인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 혹은 해당 지도들에 일정한 혼돈인 있다는 이유로 (미명 아래), 무시할 (옆으로 치워버릴) 수 없었다는 의견이다. 국가 간 공공 정책은 그들 국가 간 안정과 선의가 있어야한다. 한 당사자가, 일방적인 행위를 하고 난 후, 뒤에 가서 “과실, 실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본인은 그것을 다시 뒤로 무를(철회할, 번복할)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며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인도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당신이 어떤 한 국경선을 인정한다, 그에 근거하여 행위한다. 쿠취가 한 경계선을 승인하였다; 그것은 그 이후에 1914년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역사적 선을 재조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 다음에 영국 또한 그러한 안정적인 국경선 더 이상의 도전(이의제기)가 없는 수락되고 역사적인 경계선의 편익이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것을 향유하지 못했다.
쿠취 경계선의 강화에 대한 인도 측 논거와 관련하여, 파키스탄은, 인도가 쿠취가 1819년 이래로 영토적 증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용인했으므로, “경계선의 역사적인 강화절차에 따라 사실상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과 양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통제(실효적 지배)는 권원의 창설과 유지 그 양쪽 모두에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그런 강화 절차는 실제적 점유가 있지 않고서는 개시될 수 없다는 내용을, 제닝스(Jennings), 국제법상 영토의 취득 (The Acquisition of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으로부터 인용하였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주장은 조사된 지도에 그려진 그 경계선들은 1819년 이전의 사건들 속에서 강화되어 왔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런 목적으로, 따라서, 1819년 쿠취에 대한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점령(점유), 소유 및 통제 등이 증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은, 청구가 적절하게 제기되고 공식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어떤 한 가신국의 주장을 제압 또는 침해하거나 혹은 위험에 빠질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일체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이미 선언된 정책을 따랐다.
가신국이 제기한 청구상 주장을 반대하지 않는 것은 따라서 그러한 주장의 승낙(수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가신국의 비공식적 영토적 주장과 관련된 영국의 침묵은 그들이 중재자의 위치에 있었고 가신국의 공식적 제기가 있으면 그런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만 할 것이라는 논거로 또한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다.

색인어
지명
쿠취, 거대한 란, 봄베이, 신드, 신드, 쿠취, 거대한 란, 신드, 거대한 란, 쿠취, , 신드, , 쿠취, 신드, 쿠취, 쿠취의 대규모 란(Great Rann of Kutch), 쿠취, 쿠취의 란, 쿠취, , , 쿠취, , 쿠취, 쿠취, 쿠취, 쿠취, 봄베이, 쿠취, 쿠취의 란, 신드, 쿠취(Cutch), 모르비, 쿠취, 쿠취의 란, 쿠취, 쿠취, 쿠취, , 쿠취, 쿠취, 쿠취, 카티아와르, 카티아와르, 봄베이, 카티아와르, 카티아와르, 쿠취의 란,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사건
팔마스 사건(1928), 1923년 야보르지나 (Jaworzina) 경계선 사건, 1933년 동그린랜드(Eastern Greenland) 사건, 프레아 비헤어 사원 사건(Case concerning the Temple of Preah Vihear), 프레아 비헤어 사원 관련 사건 (캄보디아 대 태국), 본안, 보우눅구르(Bhownuggur) 사건, 보우눅구르 사건
법률용어
묵인, 묵인, 중간선, 묵인, 묵인, 묵인, 묵인, 묵인, 묵인, 인지, 종주, 묵인, 인지, 승인, 금반언, 종주, 묵인, 묵인, 묵인, 종주, 종주, 종주권, 종주권, 선의, 더 강력한 논거로부터(a fortiori), 묵인의 원칙, 종주국, 종주, 묵인, 묵인의 원칙, 묵인 원칙, 묵인, 묵인, 묵인, 신의성실의 원칙, 묵인, 종주, 묵인, 더 강력한 논거로(a fortiori), 종주권, 종주, 종주권, 종주권, 종주, 종주권, 종주권, 종주, 묵인, 종주권, 종주, 종주, 종주국, 종주국, 종주권, 종주권, 종주, 종주, 종주권, 승계, 묵인과 승인 원칙, 묵인, 묵인, 묵인, 종주, 신의성실, 종주, 묵인 원칙, 종주, 금반언의 원칙, 금반언 원칙, 종주국, 국경선의 안정성, 금반언(Estoppel), 묵인(acquiescence), 할양, 양허, 양도, 할양, 할양, 할양, 할양, 할양권, 양허, 할양, 묵인, 금반언 원칙, 할양, 신의, 실효적 지배,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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