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선에 대한 영국(종주국)의 결정 및 승인의 구속력
본 사건의 이 같은 측면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본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국경선에 대한 최고권력(영국세력)의 결정이나 승인이 당시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본 분쟁의 당사자들을 구속하게끔, 만들어졌는가?”
파키스탄은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답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인도: “경계선과 관련하여, 인도 정부 또는 관련 지역 정부의 국무장관들을 통하여 내린 영국최고권력의 결정은 이 분쟁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이 결정은 그 최고권력의 행사 내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어디에도 이 같은 결정들을 규율하는 법률이나 관습이 없었거나 또는 이 같은 결정들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통일성도 없었다. 경계 문제와 관해서는, 인도 정부 혹은 관련 지방정부의 국무장관들을 통해서 내린 영국이라는 최고권력의 승인(수락)은 본 분쟁당사자들을 구속한다.”
파키스탄: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만들어진 최고권력의 경계선에 관한 결정들은 이 분쟁의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다. 영국최고권력과 토후가신공국(제후국가)들 간 관계에 비추어 본다면, 영국세력의 승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영국 것이었던 것을 이 같은 제후국가들에게 양도하는 것과 같은 경계선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권력의 수준(위치, 지위)는 영국 위회의 주권이었으나, 원래 동인도회사가 차지하고 있었던 영역의 기이한 역사의 견지에서 본다면, 영국 왕실, 다시 말해 인도 국무장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주권은, 영국 의회의 개입 없이, 그렇게 계속 되었다. 이것은 혹시 관습에 의해 법에서 일정하게 일탈한 것으로 취급될 수도 있겠다. 인도 내 어떤 권위적 실체에 의해서 내려진 경계선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만약 그것이 영국에게 이미 속했을런지도 모르는 것을 비영국세력에게 양도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면, 유효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약간의 조정들은 인도 국무장관에게 언급하지 않고서 때때로 총총독에게 허락되곤 했었다. 이것은 또 다시 하나의 관습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 관습은 실제로 크기 않은 것들을 조정으로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파키스탄: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만들어진 최고권력의 경계선에 관한 결정들은 이 분쟁의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다. 영국최고권력과 토후가신공국(제후국가)들 간 관계에 비추어 본다면, 영국세력의 승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영국 것이었던 것을 이 같은 제후국가들에게 양도하는 것과 같은 경계선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권력의 수준(위치, 지위)는 영국 위회의 주권이었으나, 원래 동인도회사가 차지하고 있었던 영역의 기이한 역사의 견지에서 본다면, 영국 왕실, 다시 말해 인도 국무장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주권은, 영국 의회의 개입 없이, 그렇게 계속 되었다. 이것은 혹시 관습에 의해 법에서 일정하게 일탈한 것으로 취급될 수도 있겠다. 인도 내 어떤 권위적 실체에 의해서 내려진 경계선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만약 그것이 영국에게 이미 속했을런지도 모르는 것을 비영국세력에게 양도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면, 유효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약간의 조정들은 인도 국무장관에게 언급하지 않고서 때때로 총총독에게 허락되곤 했었다. 이것은 또 다시 하나의 관습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 관습은 실제로 크기 않은 것들을 조정으로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p.66
이 문제를 더 명료하게 밝히기 위하여 본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부가적 질문을 던졌다:
“영국 지배 시기 동안 토후공국들(States) 간, 지방자치정부(Province; Division)들 간, 그리고 이들 공국과 지방정부들 간 경계선 문제를 규율하는 성문법률 또는 기타 법류의 제정 중 어느 것이 그런 문제들을 다루었는가? 누가 경계선 분쟁을 해결할 또는 그것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위(권한)를 가졌는가?”
당사자들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서면 답변을 제출하였다:
인도: “영국지배시기 동안, 인도 공국들 간 경계선 문제를 다루는 성문법 제정은 없었다. 인도 공국들과 체결한 영국 정부의 조약들이, 관련 인도 공국과 다른 공국들 간 분쟁 일체는 영국 정부의 중재에 그 조정을 회부해야 했다고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819년에 있었던 쿠취와 체결한 조약, 제 13조).
“이런 조항들과 별개로, 영국의 최고권력(종주권)은 토후공국들 간 경계선문제는 영국 정부에 의해 해결될 수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였다. 비록 몇몇 특정 공국들에 대한 몇 개의 규칙은 있었어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해진 절차는 없었다 (투퍼, 제2권의 270, 271 그리고 271A 단락 참조). 때로는 관련 정치고문들이 그 당시에 당해 국경선 문제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관리 혹은 고문의 건의사항을 관계지역 정부 또는 인도 정부가 다루는 동안에 경계선 담당 관리(Boundary Officer)가 임명되었다; 때때로 정부 자체가 그 문제를 직접 조사하곤 하였다.
“공국들과 자치령(Provinces; 영국령 식민지)들 간 경계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해 문제에 일반적으로 적용될만한 성문법규의 제정이나 여타 규칙 등이 일체 없었다. 그렇지만, 푼잡과 몇몇 인도 공국들 경우에는 총총독이 규정을 만들었다고 본다 (투퍼, 제2권, 제 270문 참조). 인도 정부 혹은 관련된 영국령 식민지 정부들은 한 식민지령과 어떤 한 인도공국들 간의 경계선을 승인하거나 인지, 조정 또는 변경할, 혹는 그런 경계관련 분쟁을 해결할 권한이 있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별히 정해진 절차는 없었다. 국무장관에게 이런 문제가 문의될 필요는 전혀 없었고 또한 필수적인 것도 아니었으며, 인도 정부 또는 관련된 식민지령정부의 결정은 종국적이었고 유효한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때로는 국무장관에게 그의 승인 혹은 확인을 위해 회부된 적이 있었다. 여러 가지 식민지령들 간 경계선과 인도영국령 내 여타 통치(행정) 단위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입법규정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규정에 대한 언급은 당해 질문에 대한 파키스탄의 답변 속에 있어서 다시 되풀이될 필요는 없겠다.”
파키스탄: “영국지배기간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 첫째로 의회의 규율 이전의 동인도회사 시절. 이 시기는 1773년에 끝났다. 두 번째 것으로는, 영국의회가 규율하는, 동인도회사 시기. 이것은 1853년에 끝났다. 세 번째 것은, 영국 왕실이 직접 지배하는 시기. 이것은 1947년에 끝났다. 이들 어느 시기 동안에도 인도공국들과 영국령 간 경계선 문제를 규율하는 어떤 형태로든지 성문법의 정립(제정)은 없었다. 인도공국들의 경계선을 정하는 권한은 이들 국가들과 조약을 체결한 결과로써 그리고 영국최고권력성(종주권) 그 정책 자체에 내포되는 결과로써 영국세력에게 부여되었다. 경계선과 관련하여 성문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은, 수시로 분할되었던 영국 영역와 같은 다양한 통치단위들의 경계선(변경)과 연관이 있었다. 성문법규 제정 목록은 아래와 같다:
“이런 조항들과 별개로, 영국의 최고권력(종주권)은 토후공국들 간 경계선문제는 영국 정부에 의해 해결될 수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였다. 비록 몇몇 특정 공국들에 대한 몇 개의 규칙은 있었어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해진 절차는 없었다 (투퍼, 제2권의 270, 271 그리고 271A 단락 참조). 때로는 관련 정치고문들이 그 당시에 당해 국경선 문제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관리 혹은 고문의 건의사항을 관계지역 정부 또는 인도 정부가 다루는 동안에 경계선 담당 관리(Boundary Officer)가 임명되었다; 때때로 정부 자체가 그 문제를 직접 조사하곤 하였다.
“공국들과 자치령(Provinces; 영국령 식민지)들 간 경계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해 문제에 일반적으로 적용될만한 성문법규의 제정이나 여타 규칙 등이 일체 없었다. 그렇지만, 푼잡과 몇몇 인도 공국들 경우에는 총총독이 규정을 만들었다고 본다 (투퍼, 제2권, 제 270문 참조). 인도 정부 혹은 관련된 영국령 식민지 정부들은 한 식민지령과 어떤 한 인도공국들 간의 경계선을 승인하거나 인지, 조정 또는 변경할, 혹는 그런 경계관련 분쟁을 해결할 권한이 있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별히 정해진 절차는 없었다. 국무장관에게 이런 문제가 문의될 필요는 전혀 없었고 또한 필수적인 것도 아니었으며, 인도 정부 또는 관련된 식민지령정부의 결정은 종국적이었고 유효한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때로는 국무장관에게 그의 승인 혹은 확인을 위해 회부된 적이 있었다. 여러 가지 식민지령들 간 경계선과 인도영국령 내 여타 통치(행정) 단위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입법규정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규정에 대한 언급은 당해 질문에 대한 파키스탄의 답변 속에 있어서 다시 되풀이될 필요는 없겠다.”
파키스탄: “영국지배기간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 첫째로 의회의 규율 이전의 동인도회사 시절. 이 시기는 1773년에 끝났다. 두 번째 것으로는, 영국의회가 규율하는, 동인도회사 시기. 이것은 1853년에 끝났다. 세 번째 것은, 영국 왕실이 직접 지배하는 시기. 이것은 1947년에 끝났다. 이들 어느 시기 동안에도 인도공국들과 영국령 간 경계선 문제를 규율하는 어떤 형태로든지 성문법의 정립(제정)은 없었다. 인도공국들의 경계선을 정하는 권한은 이들 국가들과 조약을 체결한 결과로써 그리고 영국최고권력성(종주권) 그 정책 자체에 내포되는 결과로써 영국세력에게 부여되었다. 경계선과 관련하여 성문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은, 수시로 분할되었던 영국 영역와 같은 다양한 통치단위들의 경계선(변경)과 연관이 있었다. 성문법규 제정 목록은 아래와 같다:
인도통치법, 1800
제 1 조. 집정관회의(Court of Directors)는 벵갈, 봄베이, 마드라스 등 각각의 지방(자치령)정부 아래에 있는 영토적 취득물의 부분 혹은 부분들을 선언하고 지정하였다.
인도통치법, 1853
제 17 조. 지방자치령정부(presidencies)을 창설할 권한.
제 18 조. 수시로 그 한계를 변경할 권한.
제 1 조. 집정관회의(Court of Directors)는 벵갈, 봄베이, 마드라스 등 각각의 지방(자치령)정부 아래에 있는 영토적 취득물의 부분 혹은 부분들을 선언하고 지정하였다.
인도통치법, 1853
제 17 조. 지방자치령정부(presidencies)을 창설할 권한.
제 18 조. 수시로 그 한계를 변경할 권한.
p.67.
인도평의회(Indian Council)법, 1861
제 46 조. 새로운 지방자치령을 구성하는 총총독의 권한.
제 47 조. 경계선을 변경하는 총총독의 권한.
인도통치법, 1866
제 4/5 조. 총총독이 칙령을 통해서 자치령의 영토적 한계를 정하는 권한.
인도통치법, 1915
제 60 조. 총총독은 자치령 경계 변경을 선언할 수 있다.
제 62 조. 자치령 내 마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인도통치법, 1924
제 60 조. 자치정부 영역 경계선을 선언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
제 62 조. 자치령 내 마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인도통치법, 1935
제 290 조. 평의회 내 영국 왕의 명령에 의한 새로운 자치정부의 창설 혹은 그 경계선의 변경
“1935년 법 이전에는, 인도영국령(British India) 행정 단위들의 경계선은, 자치령(Presidency) 혹은 지방정부(Province) 수준에서는 오직 총총독만이, 일정한 시기 동안, 사전 허락을 득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여전히 인정되고 있지 않았다. 1935년 법 아래에서는, 지방정부(Province)들의 경계선은 협의회의 명령에 따라 영국 왕만이 변경할 수 있었다.
“대규모 란과 붙어있는 신드의 남쪽 경계선은 정해진 바와 알려진 바가 없었다. 이런 공시의 부재는, 그렇지만, 신드 지방(province) 집정관(Commissioner)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공국들 경계선 결정은 일정한 규율에 의하여 정해졌다. (투퍼, 제2권, 242, 270, 271, 271 A; 또한 제4권, 271 B, 38쪽.)
“영국최고권력(종주권)만이 토후공국들 경계선을 정할 능력이 있었고, 그에 관한 경계선 분쟁을 해결할 역량이 있었다. (투퍼, 제2권, 351문.)
“언제든지 경계선과 관련한 모든 결정들은 일정한 공적 공시에 의해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고 공개적으로 선언되었다. 국경선(경계선)들은 추론 혹은 암시에 따라 변경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제 46 조. 새로운 지방자치령을 구성하는 총총독의 권한.
제 47 조. 경계선을 변경하는 총총독의 권한.
인도통치법, 1866
제 4/5 조. 총총독이 칙령을 통해서 자치령의 영토적 한계를 정하는 권한.
인도통치법, 1915
제 60 조. 총총독은 자치령 경계 변경을 선언할 수 있다.
제 62 조. 자치령 내 마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인도통치법, 1924
제 60 조. 자치정부 영역 경계선을 선언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
제 62 조. 자치령 내 마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인도통치법, 1935
제 290 조. 평의회 내 영국 왕의 명령에 의한 새로운 자치정부의 창설 혹은 그 경계선의 변경
“1935년 법 이전에는, 인도영국령(British India) 행정 단위들의 경계선은, 자치령(Presidency) 혹은 지방정부(Province) 수준에서는 오직 총총독만이, 일정한 시기 동안, 사전 허락을 득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여전히 인정되고 있지 않았다. 1935년 법 아래에서는, 지방정부(Province)들의 경계선은 협의회의 명령에 따라 영국 왕만이 변경할 수 있었다.
“대규모 란과 붙어있는 신드의 남쪽 경계선은 정해진 바와 알려진 바가 없었다. 이런 공시의 부재는, 그렇지만, 신드 지방(province) 집정관(Commissioner)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공국들 경계선 결정은 일정한 규율에 의하여 정해졌다. (투퍼, 제2권, 242, 270, 271, 271 A; 또한 제4권, 271 B, 38쪽.)
“영국최고권력(종주권)만이 토후공국들 경계선을 정할 능력이 있었고, 그에 관한 경계선 분쟁을 해결할 역량이 있었다. (투퍼, 제2권, 351문.)
“언제든지 경계선과 관련한 모든 결정들은 일정한 공적 공시에 의해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고 공개적으로 선언되었다. 국경선(경계선)들은 추론 혹은 암시에 따라 변경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본 재판소의 질문에 대한 두 당사국들의 상기 인용된 답변들은 상당한 논거(입장, 의견)들을 담고 있다. 몇몇 지적(의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논쟁거리가 되므로, 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이 파키스탄 측이, 공시와 관련된 지적으로, 그들 답변의 마지막 문단 속에서 강조하여 지적되고 있다.
이 문단이 본 재판소와 두 당사자 간 구술질문과 답변을 불러일으켰다. 파키스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것이 파키스탄 측이, 공시와 관련된 지적으로, 그들 답변의 마지막 문단 속에서 강조하여 지적되고 있다.
이 문단이 본 재판소와 두 당사자 간 구술질문과 답변을 불러일으켰다. 파키스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i) “본인은 모든 경계선에 적용되는 일반적 규칙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 그러나 각각의 수준에서는 어떤 경계가 됐던지 간에 ... 능력 있는 수준에서 일정한 공시가 있었다.” (녹취록, 9097쪽.)
(ⅱ) “지방정부들에 관한 한, 경계선들은 늘 공시되었다 ... 이런 공시를 위한 규정은 조직법률들(Constitution Acts) 내에 있다. 이런 공시 없는 지방정부(영국에 속한 자치적 식민지령)는 없었다.” (녹취록, 9097쪽.)
(ⅲ) 신드를 정복하자마자 인도 총총독은 “공시”를 발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승리가 수크루(Sukkur)에서부터 바다까지 인더스 강 양쪽 하안을 영국 정부의 지배 아래 놓이게 하였다 ... ”였다 (1843년 3월 5일 자 공시). 이런 일반적 방법을 제외한 경계선 정의는 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이 날에, 어찌됐든지 간에 아미르가 영국세력이 되었다는 점이다.
(ⅳ) 1843년에는 신드의 경계에 관하여 즉시 공고가 없었다.
(v) 뒤에 신드의 경계선들이 동쪽과 서쪽 경계선들이 공시되었으나, 남쪽 경계선은 아니었다. 이런 공시의 부재가 인도 총총독이 인도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언급된 바 있고 이것은 신드 집정관의 관할권 수행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 신드의 남쪽 경계에 관한 공시를 찾아봤던 때에도 역시, 아무 것도 발견된 바 없었다.
(ⅵ) (영국세력)이 통치 단위 전체를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하여 경계선을 정하는 관행이 없었다.
(ⅱ) “지방정부들에 관한 한, 경계선들은 늘 공시되었다 ... 이런 공시를 위한 규정은 조직법률들(Constitution Acts) 내에 있다. 이런 공시 없는 지방정부(영국에 속한 자치적 식민지령)는 없었다.” (녹취록, 9097쪽.)
(ⅲ) 신드를 정복하자마자 인도 총총독은 “공시”를 발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승리가 수크루(Sukkur)에서부터 바다까지 인더스 강 양쪽 하안을 영국 정부의 지배 아래 놓이게 하였다 ... ”였다 (1843년 3월 5일 자 공시). 이런 일반적 방법을 제외한 경계선 정의는 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이 날에, 어찌됐든지 간에 아미르가 영국세력이 되었다는 점이다.
(ⅳ) 1843년에는 신드의 경계에 관하여 즉시 공고가 없었다.
(v) 뒤에 신드의 경계선들이 동쪽과 서쪽 경계선들이 공시되었으나, 남쪽 경계선은 아니었다. 이런 공시의 부재가 인도 총총독이 인도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언급된 바 있고 이것은 신드 집정관의 관할권 수행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 신드의 남쪽 경계에 관한 공시를 찾아봤던 때에도 역시, 아무 것도 발견된 바 없었다.
(ⅵ) (영국세력)이 통치 단위 전체를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하여 경계선을 정하는 관행이 없었다.
인도 측 변호인은 공시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i)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 그 구역(Division)의 경계선에 관한 공시는 아는 바 없다. 또한 사실 본인이 알기로는 그러한 공시는 없었다.”
(ⅱ) “... 봄베이 지방정부(관구자치령; Bombay Presidency)의 경계선을 정의하는 공시는 없다.”
(ⅲ) “자치령 지역과 관련한 공시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영토수입법(Land Revenue Act)의 목적상 그런 것이다 ... 이 법은 평가, 징세 ... 토지등록, 소유권 등을 다루는 것이다 ... 그들은 또한 경계선에 따라 특정 지역을 정의하지 않는다 ... 이런 공시는, 어떤 지역 X 가 다음의 탈루카(Talukas: 특정 지역의 하부 조직 단위)로 이루어진다: A, B, C, D 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공시는 지역X는 어떠한 마을들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일 것이다.”
(ⅳ) “... 만약 어떤 변경이 가해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마을 A, B 그리고 C가 이 탈루카에서 다른 탈루카로 옮겨진다 는 내용이 될 것이다.”
(v) “... 변경된 경계선에 대한 가진 신드의 정의에 관한 한, 원래의 공시가 수정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녹취록, 11672-4쪽.)
(ⅱ) “... 봄베이 지방정부(관구자치령; Bombay Presidency)의 경계선을 정의하는 공시는 없다.”
(ⅲ) “자치령 지역과 관련한 공시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영토수입법(Land Revenue Act)의 목적상 그런 것이다 ... 이 법은 평가, 징세 ... 토지등록, 소유권 등을 다루는 것이다 ... 그들은 또한 경계선에 따라 특정 지역을 정의하지 않는다 ... 이런 공시는, 어떤 지역 X 가 다음의 탈루카(Talukas: 특정 지역의 하부 조직 단위)로 이루어진다: A, B, C, D 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공시는 지역X는 어떠한 마을들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일 것이다.”
(ⅳ) “... 만약 어떤 변경이 가해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마을 A, B 그리고 C가 이 탈루카에서 다른 탈루카로 옮겨진다 는 내용이 될 것이다.”
(v) “... 변경된 경계선에 대한 가진 신드의 정의에 관한 한, 원래의 공시가 수정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녹취록, 11672-4쪽.)
문제가 된 또 다른 점은 영국 영역의 인도토후공국들에게로의 양도(할양; cession)와 연관되어 있었다.
이 점은 파키스탄이 제기하였고 파키스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퍼의 인용문에 근거하여 그 문제를 정의하였다:
이 점은 파키스탄이 제기하였고 파키스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퍼의 인용문에 근거하여 그 문제를 정의하였다:
“영국최고권력(종주권)이 어떤 한 공국의 영역이 무엇이고 영국령인도가 무엇인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영국세력이 영국령인도 어떤 부분이 가신 국가에게 할양되었고 한 국가와 다른 국가들 간에 어떤 주권 문제들이 결정될 수 있으며, 무엇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공국들 간 또는 한 공국과 영국 식민지령 간 경계선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등을 정할 수 있는 지에 관한 권한이 영국세력에게 있었다.” (투퍼, 인도통치의 실제, 2권, 8장, 241문.)
투퍼의 보고서가 더 인용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1886년에 인도정부와 인도국무장관 간에 교환한 서신들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한 외교행랑 속에서 당해 정부는 국무장관에게 “영국령인도 영역의 할양에 있어서 따라야할 일정한 절차들 문제(주제)들과 관련하여” 그의 입장을 개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 정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하였다:
투퍼의 보고서가 더 인용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1886년에 인도정부와 인도국무장관 간에 교환한 서신들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한 외교행랑 속에서 당해 정부는 국무장관에게 “영국령인도 영역의 할양에 있어서 따라야할 일정한 절차들 문제(주제)들과 관련하여” 그의 입장을 개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 정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하였다:
“... 원칙적으로 ...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인도영토의 양도는 여왕 폐하 정부를 대신하여 인도 국무장관의 사전 승인과 재가 없이는 효력이 있을 수 없다. 이 방법이 최근에 모든 중요한 경우에 따랐던 것이고, 본인 생각으로는 미래에 있어서 그것은 변함없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주는 아니었지만, 국무장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필수적인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가 때로는 있었다. 그런 경우는, 인도영국령과 토후공국들 간 경계선을 개정(재조정)할 때, 혹은 그 이전에 의심스럽거나 이견이 있었던 경계선의 획정문제와 연관되어 있거나, 혹은 행정적 편의목적으로 경계선을 상대적으로 약간 미미할 정도로 재조정하는 것 관련하여 주로 발생한다. 이렇게 한쪽에서 한쪽으로 영토의 전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에는, 여왕폐하 정부의 승인을 득함 없이도 유효하곤 했다. 우리는,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 같은 관행은, 경계선의 변경과 재조정으로 취급되었던 문제들, 엄격히 본다면, 영국영역의 공식적 양도 내지는 무상증여가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별문제 없이 답습되었다고 사료한다.” (투퍼, 전게서, 249문.)
그리고 인도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for India)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협의회의 귀하의 서신을 보고난 후, ... 영국령인도 영역의 할양에 있어서 인도정부가 따라야 할 일정한 절차와 관련하여, 본인은 대체적으로 귀하가 이미 도달한 결론에 의견을 같이한다. 그리고 본인은 귀하의 편지에서 ... 제시한 바와 같이 미래에 채택되는 진행 추이를 승인하고자 한다,” (상게서.)
파키스탄 측 변호인은 만약 이것이 양도 문제라면, 이전 승인이 이미 득한 채로 변함없이 남아있는 상태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만약, 그렇지만, 경계에 관한 사소한 조정이라면, 총총독이 - 총총독 밑에 복종하는 관리가 아닌, 또는 봄베이 총독이 아닌 - 국무장관에 사전 문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사후 승인(재가)가 있을 것이다. 이것의 의미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국무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키스탄은 이 문제의 한 측면을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요약하였다. 영국의 영역이었을 것 같은 지역을 가신국가에게 넘기는 경계선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영국최고권력의 지위(수준)는 영국 의회의 주권이었으나, 동인도회사가 원래 점령하고 있었던 기이한 역사의 견지에서 보아, 영국 왕실은 - 의회의 개입 없이 인도국무장관을 통해서 수행되는 영국 주권은, 그렇게 계속해 왔다. 이것이 “관행,(관습)”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른 여타 관습은 없었다. 영국 헌법의 엄격한 이론은 영국 의회의 간섭(개재, 개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국 영토의 양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 내의 왕, 협의회 내의 주권, 행정집행기구 등은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그것은 의회이어야만 한다, 즉 국왕, 상원, 그리고 하원 - 영국 의회 내의 국왕이, 영국 영토의 양도, 매각할 수 있는 지위(수준)임이 분명하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 파키스탄 측 변호인은 같은 문제로 되돌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파키스탄은 이 문제의 한 측면을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요약하였다. 영국의 영역이었을 것 같은 지역을 가신국가에게 넘기는 경계선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영국최고권력의 지위(수준)는 영국 의회의 주권이었으나, 동인도회사가 원래 점령하고 있었던 기이한 역사의 견지에서 보아, 영국 왕실은 - 의회의 개입 없이 인도국무장관을 통해서 수행되는 영국 주권은, 그렇게 계속해 왔다. 이것이 “관행,(관습)”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른 여타 관습은 없었다. 영국 헌법의 엄격한 이론은 영국 의회의 간섭(개재, 개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국 영토의 양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 내의 왕, 협의회 내의 주권, 행정집행기구 등은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그것은 의회이어야만 한다, 즉 국왕, 상원, 그리고 하원 - 영국 의회 내의 국왕이, 영국 영토의 양도, 매각할 수 있는 지위(수준)임이 분명하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 파키스탄 측 변호인은 같은 문제로 되돌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본인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실제로 영국 영토를 비영국적 실체에게 넘길 수 있는 것은 국무장관이 아니라 영국 의회 내의 왕실이다. 그것이 영국의 헌법이 담고 있는 명백한 합헌적 입장(생각, 의견)이다. 그러나 심지어 관행이 이런 법으로부터의 이탈을 허락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관행(관습)적 일탈은 단지 협의회의 왕실(왕권) - 영국 의회의 개입 없는 - 국무장관을 통하여 수행되는 왕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한까지 였다.” (녹취록, 9217쪽.)
파키스탄 측 상기 진술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인도 측 변호인은, 파키스탄 측이 인용한 투퍼의 첫 번째 인용문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본인은 그 진술에 대하여 일체의 예외를 취하지 않는다.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권력이다; 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권력이다. 그러나 만일 영국최고권력 자신이 ‘이것은 내 경계선이다’라고 말한다면, 무엇이 고쳐질(수정될) 필요가 있는가? 아무 것도 없다. 여기서 제기한 청구이유는 투퍼로부터의 인용문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투퍼가 이야기 한 것은 종주권 - 영국최고권력 -은 할양, 양도하는 유일한 실체라는 것이 전부였다. 영토의 양도에 관한 문제는 일체 없었다. 어떤 분쟁 속에 있는 한 국가와 다른 국가 간 관계에 관하여, - 그렇습니다, 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떤 경계선을 손질하는 것이 권력입니다. 본인은 그것이 국가들 간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1914년 개정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수선(수리)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습니다.” (녹취록, 10828/30-32쪽.)
인도 입장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1914년 상황과 함께 상기 정의를 예증하였다:
“한쪽에는 영국최고권력(종주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가신공국이 있는 것은 맞는 이야기다 - 본인은 편의상 용어를 (쉽게)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 그리고 이 공국이 말하기를 ‘어떤 영토가 있는데; 당신이 그것을 여태까지 점령(점유)해 왔소; 나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관계하는 한 이것이 그 경계선이라고 본인은 말합니다.’ 영국최고 권력이 당해 문제를 살펴본다. ‘아니오, 나는 당신 네 주장을 승인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라오가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한 지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그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 혹은 영국최고 권력세력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할 수도 있었겠다 ‘당신 주장에 뭐가 있기는 한데, 그러나 본인은 그것을 결정하기가 싫소. 그것을 중재에 회부합시다.’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이었다. 그것은 사실 실제로 1914년에 있었던 제안이었다 ... 제안된 것들 중 하나가 위원회의 조사 또는 의뢰였다. 혹은 영국최고세력이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었겠다 ‘본인은 본인 스스로를 돌아볼 것이다(조사할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특정 측면에 있어서 당해 경계선의 한계를 넘었던 적이 있다고 인정한다. 당신의 것인 영토를 무단으로 횡단한 바 있다. 본인은 그러므로 거기로부터 철수할 것이고 다시 당신에게 넘겨줄 것이다.’ 영토 전환은 없다. 양도(할양) 문제는 없다 - 그런 종류의 것은 아무 것도. 그것은 신드의 영역과 전혀 무관한 지역이다. 그것이 (본인의) 입장(주장)입니다.” (녹취록, 10826쪽.)
인도 입장은 인도 측 변호인이 다음과 같이 진술할 때 재차 강조되었다:
“... 1914년에 도달한 타협에서 어떤 한 특정지역이 ‘양도된다(포기된다, 인도된다)’ - 바로 이것이 사용된 용어이다. 지금 본인은 그것이 옳은 용어라고 본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정당하지 않게 어떤 것을 가졌소; 나는 그것을 포기합니다’를 의미한다 ... 영국의 영토가 양도되거나 누군가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 사실, 자료들 중 하나가, 어떤 지역을 포기(surrendering)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중재로 가는 것보다 영국세력에게 엄청나게 더 유리했다는 것, 이 타협에 얻어지는 것이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것을 암암리에 의미하고 있다. 자, 그들은 경험이 많은 노련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것이 영국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1인치의 땅이라도 영국 영토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 이러한 경우에 증거가 그들 양쪽 편에 제시되었고 그들은 그 증거 또는 그것과 함께하는 어떠한 물증을 바탕으로, 그들은 이 지역을 부당하게 점령하고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타협을 할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한 부분을 포기할 것이다. 그리고 마하라오가 말하였다: 좋습니다, 본인은 하나의 타협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그 논거(근거)는 그 영토가 불법적으로 점령되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포기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영토의 양도 문제는 없었다, 영토의 전환 문제도 없었다. 영국에게 정당한 권원이 부여된 적은 결코 없었다; 영국세력이 그것을 단지 점유했었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점유를 포기했다. 그것은 무단 횡단 사실로부터 알 수 있듯이 부당한 점령이었다.” (녹취록, 11053-56쪽.)
이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주장)을 요약한다면, 인도 측 주장이 그것은 양도가 아니라 하나의 정당한 소유자로써 어떤 한 인도공국의 영토로 재편입(반환, 상환 restitution)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국 영역 양도를 위한 능력 문제는 1914년 결의안과 관련하여 제기되지 않는다는 반면에, 파키스탄에 입장은, 영국영토를 한 인도공국에게 양도한다는 1914년 결의안은, 영국 의회의 왕 또는 적어도 협의회 내에서의 왕의 재가 없이 적절한 능력을 결여한 권위(권한)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아니었고 당연무효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색인어
- 지명
- 봄베이, 마드라스, 대규모 란, 신드, 신드, 신드, 수크루(Sukkur), 인더스 강, 신드, 신드, 신드, 신드, 봄베이, 신드, 봄베이, 신드
- 법률용어
- 종주권, 종주권, 종주권, 할양, 할양, 양도, 무상증여, 할양, 양도, 양도, 종주권, 할양, 종주권, 점유, 양도(할양), 양도, 점유, 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