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제 4 장 : 영국 지배 아래 인도 내 경계선(국경선)들
p.64
1947년 인도독립법상 독립국가로 그들의 법적 연원이라는 견지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계승국이었다는 점에 한 번도 이의가 제기된 적은 없었다. 파키스탄이 인도영국령(British India) 신드 지방에 대한 주권자로 계승하였다. 인도는 영국공국인 쿠취, 조드푸르, 와브, 수이감, 타라드 그리고 란탈푸르 등 영국의 가신토후공국들을 승계하였다. 조드푸르를 제외하고는 이들은 전통적으로 구자랏의 부분들이었다.
이런 이의가 없는 사실들은 본 사건 중요성의 여러 가지 논리적 결과를 갖고 있다.
첫 번째로 언급되어야 할 것은, 두 계승국은 그들 선행자들의 영역을 그 날짜들을 기준으로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기존 경계선(국경선) 내에서 - 이 같은 날짜들은 따라서 본 경계선 문제에 있어서 의미 있는 날짜들이 됨 -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이었다.
이런 논리적 결과는 논쟁거리가 아니다. 두 개의 맨 처음 변론서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같은 입장(주장)을 담고 있다.
인도는 변론서 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이의가 없는 사실들은 본 사건 중요성의 여러 가지 논리적 결과를 갖고 있다.
첫 번째로 언급되어야 할 것은, 두 계승국은 그들 선행자들의 영역을 그 날짜들을 기준으로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기존 경계선(국경선) 내에서 - 이 같은 날짜들은 따라서 본 경계선 문제에 있어서 의미 있는 날짜들이 됨 -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이었다.
이런 논리적 결과는 논쟁거리가 아니다. 두 개의 맨 처음 변론서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같은 입장(주장)을 담고 있다.
인도는 변론서 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같이 조직(구성) 역사에 비추어서, 인도와 파키스탄 정부의 주장(청구)들을 고려하고 또한 신드의 이전 영역이 구자랏의 북쪽으로 구자랏과 인접된 사실 - 구자랏 - 서부파키스탄 국경선 지역이라는 사실에 비추어서, 본 재판소가 결정해야 할 문제는 1947년 7월 18일에 이전 신드 지방 영역이 북위 24도 선까지 대략 남쪽으로 확장되었는가 또는 쿠취의 란의 북쪽 모서리 끝을 따라 그어졌는가 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인도 변론서, 제 17문.)
파키스탄은 인도독립법 아래에서 신드의 인도영국령은 1947년 7월 18일 당시 그대로 파키스탄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신드 지방의 범주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의미 있는, 적절한) 날짜는, 이른바 1947년 7월 18일 이 날짜는 영국의회가 인도독립법을 통과시킨 날짜이다.
파키스탄은 인도가 쿠취를 승계한 날짜는 쿠취가 인도에게 합병된 1948년 5월 4일이었다고 덧붙인다. . 인도는 쿠취의 승계일은 1947년 8월 16일이었는데, 이 때는 인도 총총독이 쿠취의 승계증서를 승인한 날이었다는 의견이다. 파키스탄은 일정한 기술적 이유로 말미암아 당해 문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분쟁지역 내 쿠취 영역은 인도가 쿠취를 승계한 바로 그 날에는, 쿠취가 영국의 가신국이 되었던 1819년 당시의 것보다 더 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에 따르면 쿠취의 한계를 정하는 결정적 날짜는 그러므로 1819년이다. 파키스탄은, 신드와 쿠취의 경계(한계)선은 1819년에 쿠취의 경계선이 그어진 그곳인 당해 분쟁지역 내에서 만나는데, 그 이유는 1947년 7월 18일에 분쟁지역 내 신드지방 영역은 1848년 영국이 정복했을 그 당시 것보다 적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음 1819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이후에 쿠취는 분쟁지역에서 어떤 영토도 취하지 않았고, 영국의 개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영토를 득할 수도 없었다는 의견을 제출한다.
인도는, 신드 지방은 파키스탄에 포함되었고 구자랏에 인접하고 있는 신드 지방은 쿠취의 란 북쪽 모서리까지 확장되었고, 신드와 쿠취가 경계선을 공유한 까닭에 쿠취의 란 북쪽 모서리와 남쪽과 북쪽 모서리 끝의 전체 영역은 인도의 일부분이라는 주장을 내세운다. 쿠취가 인도로 승계됨과 관련하여, 인도는 쿠취가 1947년 8월 16일에 총총독이 승인한 승계서류를 집행하였고 따라서 쿠취는 그 날짜에 인도의 일부분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인도 측 변호인은, 1947년 인도독립법을 분석하면서, 그 날짜의 중요성이 역시 매우 분명함을 알게 되었다. 그는 말하기를,: 이 법의 통과날짜 - 1947년 7월 18일 - 가 의미 있는 날짜이고, 확인해야할 것은, 무엇이 그 날짜에 신드지방 내에 포함되었는가? 이다. 그것은 파키스탄 측으로 간 일체의 것들이다 ... 본인의 주장은 여러 재판관님들 앞에서 한 본인의 주장은, 1947년 7월 18일 이라는 의미 있는 날짜에, 우리가 여기서 신드지방이라고 부르고 있는 영역이 잘 정의되었었다는 사실이 될 것이다.” (녹취록, 52쪽.)
승계 사실에 관한 다음의 논리적 중요성은 이것이다: 경계선들 - 인도영국령제국(British Indian Empire)의 이전부분 경계선들 -은 최고권력(우월성)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파키스탄은 인도가 쿠취를 승계한 날짜는 쿠취가 인도에게 합병된 1948년 5월 4일이었다고 덧붙인다. . 인도는 쿠취의 승계일은 1947년 8월 16일이었는데, 이 때는 인도 총총독이 쿠취의 승계증서를 승인한 날이었다는 의견이다. 파키스탄은 일정한 기술적 이유로 말미암아 당해 문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분쟁지역 내 쿠취 영역은 인도가 쿠취를 승계한 바로 그 날에는, 쿠취가 영국의 가신국이 되었던 1819년 당시의 것보다 더 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에 따르면 쿠취의 한계를 정하는 결정적 날짜는 그러므로 1819년이다. 파키스탄은, 신드와 쿠취의 경계(한계)선은 1819년에 쿠취의 경계선이 그어진 그곳인 당해 분쟁지역 내에서 만나는데, 그 이유는 1947년 7월 18일에 분쟁지역 내 신드지방 영역은 1848년 영국이 정복했을 그 당시 것보다 적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음 1819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이후에 쿠취는 분쟁지역에서 어떤 영토도 취하지 않았고, 영국의 개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영토를 득할 수도 없었다는 의견을 제출한다.
인도는, 신드 지방은 파키스탄에 포함되었고 구자랏에 인접하고 있는 신드 지방은 쿠취의 란 북쪽 모서리까지 확장되었고, 신드와 쿠취가 경계선을 공유한 까닭에 쿠취의 란 북쪽 모서리와 남쪽과 북쪽 모서리 끝의 전체 영역은 인도의 일부분이라는 주장을 내세운다. 쿠취가 인도로 승계됨과 관련하여, 인도는 쿠취가 1947년 8월 16일에 총총독이 승인한 승계서류를 집행하였고 따라서 쿠취는 그 날짜에 인도의 일부분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인도 측 변호인은, 1947년 인도독립법을 분석하면서, 그 날짜의 중요성이 역시 매우 분명함을 알게 되었다. 그는 말하기를,: 이 법의 통과날짜 - 1947년 7월 18일 - 가 의미 있는 날짜이고, 확인해야할 것은, 무엇이 그 날짜에 신드지방 내에 포함되었는가? 이다. 그것은 파키스탄 측으로 간 일체의 것들이다 ... 본인의 주장은 여러 재판관님들 앞에서 한 본인의 주장은, 1947년 7월 18일 이라는 의미 있는 날짜에, 우리가 여기서 신드지방이라고 부르고 있는 영역이 잘 정의되었었다는 사실이 될 것이다.” (녹취록, 52쪽.)
승계 사실에 관한 다음의 논리적 중요성은 이것이다: 경계선들 - 인도영국령제국(British Indian Empire)의 이전부분 경계선들 -은 최고권력(우월성)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색인어
- 지명
- 신드, 쿠취, 구자랏, 신드, 구자랏, 구자랏, 신드, 쿠취의 란, 신드,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신드, 쿠취, 쿠취, 신드, 쿠취, 신드, 구자랏, 쿠취의 란, 신드, 쿠취, 쿠취의 란, 쿠취, 쿠취, 쿠취, 신드, 신드
- 법률용어
- 승계, 승계, 승계, 승계, 결정적 날짜, 승계, 승계, 승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