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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 내 영국 지배의 모습

3. 인도 내 영국 지배의 모습
인도에 대한 영국의 지배는 구분되지만 평행하는 두 개의 선을 따라 진화했다. 하나는 잘 정해진 구성요소들의 권리와 의무 일체와 함께하는, 하나의 통치체제로써 점진적 완전성이었고, 또 하나는 동인도회사 권한의 점진적 쇠퇴와 동시에 영국 왕실 권한으로의 대체이었다.
이런 절차들의 주요 이정표(중대사건 기록표)는, 인도 측 변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600. “총독과 런던무역상인회사의 동인도로의 전환”과 같은 방법으로 동인도회사의 건립 (뒤에 이것은 “동인도에 파견된 영국무역상인연합회사 라는 조직으로 변경됨).
1661. 회사는 무허가로 영업하는 이들을 체포하고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권한을 허여 받았고, 전쟁선포권이 있으며 비기독교 왕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총독을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인도 내 영국정착지에 대하여 민사와 형사 관할권을 행사하게끔 한다. 이러한 권한 아래, 총독은 세인트 조지 요새 (마드리스)와 봄베이, 그리고 뒤에는 윌리암 요새 (칼카타에 임명된다.
1756. 회사의 이사회에서 회사의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문제를 다루는 비밀 위원회을 설치한다.
1773. 영국 의회가 윌리암 요새에 총총독(Governor-General)과 네 명의 참사관(Councillors)로 구성된 인도최고통치정부(Supreme Government for India)를 설치하는 관련법을 제정해서 이들로 하여금 세인트 조지 요새와 봄베이까지, 이러한 3 대 관구(Presidency) 중 2개에 파견된 총독(Governor)들에 권위를 통제하고자 한다. 이 법은 동인도회사의 상업적 위원회가 통치를 위한 정치적 통치기구로 전화하는 첫 번째 표식이다. 이 통치법은 중앙통치행정이란바탕을 제공하고 의회적 통제체제를 만든다. 이것은 무역회사로부터 하나의 새로운 종류의 실체, 영국 의회에 복속하는 완전히 새로운 통치체제 및 행정질서로 전환의 시작으로 인식된다. 그 회사의 사적인 이익은 현저히 잘려져 나간다.
1784. 피트(Pitt) 정부의 인디아법률(India Act)은 여섯 명의 커미셔너(장관), 그들 중에 한 명은 국무장관, 들로 구성된 통제청(Board of Control)을 설치; 그 구성원들은 동인도 내 민사 또는 군사적 통치 혹은 영국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수입과 관련된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되어 있는 조치들 그리고 관심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러한 행위(조치)에 대하여 명령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p.52
1833. 인도통치법(Government of India Act) 아래서 동인도 회사는 인도 내 소유한 부동산 및 개인적 재산을 포기하고 (영국 왕실에 위임) 무역회사로써 가지고 있었던 상업 또는 교역특권들을 포기한다. 당해 법률은 인도 정부 (Government of India)를 새로운 모델로 재구성하는데, 이런 새 모델은 동인도회사 영역 내 민사 및 군사적 통제를, “평의회-내-인도 총총독”이라는 방식으로 총총독과 참사관들에게 넘긴다. 이런 총총독과 참사관들에게 부여했던 것은 복속하는 정부들에 대한 민사적 그리고 군사적 지배(행정)을 지휘감독하는 전적인 권력과 권위이다.
1858. 인도통치법은 영국 왕실로 인도정부 통제권 전환절차를 마무리한다. 동인도회사의 영역과 권한 일체는 왕실에게 넘어간다; 왕실과 영국 의회는 인도 업무에 관한 통제를 각료급에 해당하는 직으로써 평의회의 조력을 받는 국무장관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인도 총총독과 세 인도 지배 지역 내 총독의 임명은 왕실이 하게된다. 이것은 동인도회사의 역사의 종료와 영국 왕실에 의한 직접적 영국의 통치의 개시를 의미한다. 왕실은 동인도회사가 타국과 맺은 조약 일체를 승인하고 그것을 견실하게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1935년에 인도통치법이 한 총독 아래에 신드 지방자치정부(Province of Sind)를 구분하여 만들고 신드봄베이 지역관구(Division of the Bombay Residency)에서 사라진다.
1947. 영국 지배가 인도독립법(Indian Independence Act)이 발효함에 따라 동년 8월에 종지한다. 이 법에 따라 영국 통치는 인도토후공국들에 대한 일체의 주권을 포기한다. 그것은 타국과 체결한 여러 가지 조약 상 의무 일체로부터 영국 정부를 면하게 한다. 따라서 공국들은 그들의 완전한 주권을 되찾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인도 혹은 파키스탄에 양도되고 합병된다.
위에서 강조한 진화 과정 상 하나의 측면은 본 사건을 위하여 가장 중요했다. 그것은 영국과 인도공국들 간의 관계였다.
인도는 그의 변론서에서 심지어 동인도회사 시기에도 인도의 하부 대륙지역에서는 수 많은 독립공국들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처음 동인도회사는 이들 국가들에 대하여 불개입, 불간섭 정책을 채택하였다; 그 정책은 영국 정착촌이 있는 영역 내 그리고 그 주변에서의 무역에서 영국의 이익을 제한하려는 의도였다; 당시 회가가 여러 공국들과 체결한 조약들은 그 지배자들의 주권을 승인하였고 또한 그 국가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거나 그 국가들로부터 일정한 특권을 얻기 위한 의도였다. 그렇지만, 영국 제국의 계획이 서서히 구체화 되면서 회사는 그들 국내외의 적들로부터 보호를 제공하면서 그들 국가 내부 일에 관여하기 시작하였고 그들과의 동맹을 추구하였다. 이 단계에서, 권위의 우열관계원칙 (또는 종주-가신관계 원칙)이 적용되었고 회사는 자신을 이러한 여러 가지 공국들의 지킴이(후견인)임을 자처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그렸다. 회사와 공국들 간 관계는 조약 조건에 따라 규율되었는데 이러한 조약들은 공국들마다 다양했다; 조약체결업무 후반에는 회사는 또한 공국은 회사의 대표자들을 접수하고 동시에 그들의 군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조약의 더욱 중요한 점으로써 상호친선우호와 방어적 동맹관계와 연관되었는데, 이것들은 그 국가의 영토적 완전성, 내부적 주권과 보호, 외부적 간섭의 금지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영국 정부가 조언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담고 있다. 회사의 대표자들의 기능은 주로 당해 공국과 회사 간의 우호적 관계유지에 있었으나, 그들은 당해 토후공국 통치자들에게 조언하고 지침을 주곤 하였는데, 이것을 구실로 당해 국가의 업무를 통제하였다. 회사의 대표들은 총독대리(Resident) 또는 정치고문(Agent)으로 지명되었다. 쿠취의 정치고문 사무소는 1924년에 서인도 토후제국청(Western India States Agency)의 창립과 함께 폐지되었다. 그 해 이래로, 총총독에 파견된 정치고문이 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제후공국들을 관리하였고 그는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도정부의 대리자였다.
1858년 인도통치법은 파키스탄이 구술변론에서 강조한 부분이었다.
파키스탄은 일버트의 인도통치 (The Government of India)에 담긴 인도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들에 관한 자세한 시간목록표를 언급하면서, 이 도표에 담긴 상세한 내용은 1858년 까지 동인도회사의 정복과 합병 정책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총총독 달하우지 경(Lord Dalhousie)은 합병된 영토의 총총독 각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는 1848년부터 1856년까지 재임하였다. 마지막 해에 인도 공국들 중 가장 취약했던 국가인 우드(Oudh)가 합병되었다. 그 다음해인 1857년에 무장봉기가 시작되었는데 영국은 이것을 인도 특권(Indian Munity)이라고 불렀으나, 이것은 또한 첫 번째 독립전쟁이었다. 1858년에 이 반란이 끝나고 같은 해 인도통치법이 뒤따랐는데 이 법은 인도 내 동인도회사의 지배를 폐지하는 것이었다. 영국 왕실의 접수 후에 1858년 11월 1일 빅토리아 여왕의 칙령이 있었다. 이 칙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여기서 인도 토후공국 왕자(제후)들에게 그들과 영예로운 동인도회사에 의하거나 그 회사의 권위 하에서 체결된 조약과 약정들을 우리가 승인하고 견실하게 지킬 것이라고 선언 한다 ; 그리고 우리는 타방 측 약정 준수를 기대한다.
“우리는 지금의 영토적 점유상태를 확장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지배 혹은 권리들에 대한 침범을 허락하지 않는 동시에, 우리는 타인의 그것들에 대하여 침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것과 같이 공국 제후들의 권리와 위엄 그리고 명예를 존중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신민들과 더불어 번영을 향유하길 바라고 내부적 안녕과 훌륭한 정치를 통해서만 보장되는 사회적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다른 신민들에 지고 있는 의무상 책임과 동등한 수준으로 우리의 인도 영역 내 원주민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은 전지전능한 신의 축복 아래 우리는 그것을 충실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이행할 것이다.”
파키스탄은 이것을 “역사적 칙령”으로 지칭하였는데, 이 칙령은 “새로운 정책, 신뢰 증진을 위해서 계산된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 정책 하에서 영국의 지배가 용인 가능한 형태로 얼마 동안, 또는 아마도 영속적으로 유지될 것이 예측되었다...” (녹취록, 2508쪽).
새로운 정책을, 짧게 정의하면서, 파키스탄은 다음 세 가지 각도에서 보았다:
(i) 새 정책은 인도의 두 부분 간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지었다. 지역 간 상이점이 없었던 이 단계까지는 동일한 행정기능이었다. 당신이 어떤 영토 혹은 지역을 직접 다스린다; 당신은 당신이 명령하는 것만 수행하는 몇몇 자치적 기능만 수락된 사람을 통하여 다른 지역을 통치한다; 당신은 얼마간 공물을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치적 통치가 허락된 또 다른 협정을 통하여 다른 세 번째 지역을 관할한다. 이것들은 각자 같은 근거 위에 있다. 그렇지만 지금, 두 기능, 당신이 실제적으로 쥐고(점유하고) 있는 영역을 통치하는 것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주권적인 것과 같이 당신이 빼앗지 않았던 지역들과의 관리 관계가 분리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국왕대표부(Crown Representative's Department)로 발전 내지는 진화하고 있는 분리된 조직이 생기게 만들어 진다.
인도의 두 부분 간 구분의 명확한 정의는 1889년 해석법률(Interpretation Act)에 규정되었다:
“‘영국령인도(British India)’라는 표현은, 인도 총총독, 또는 총독 또는 인도 총총독에게 복속하는 기타 행정공무원 등을 통하여 일정 기간 여왕 폐하가 다스리는 여왕폐하 관할지역 내에 있는 일체의 영토와 장소를 의미한다.
“‘인도(India)’라는 표현은 인도 총총독, 또는 총독 또는 인도 총총독에 복속하는 기타 관리들을 통하여 행사되는 여왕폐하의 종주권 아래에 있는 토후공국들 또는 추장들의 영토 일체와 더불어 {위의} 영국령인도를 의미한다.”
(ⅱ) 새로운 정책은 영국 최고권력과 인도토후공국들 간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정의한 바로 그것이었다. 인도 공국들을 다루는 규칙 또는 예양(관습)은 1858년부터 있었다. 토후공국들과 관계를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858년 이래였다.
이런 관계에 대한 짧은 묘사가 일버트로부터의 인용문에 있었다:
“인도, 1889년 해석법이 정의한 바대로 ... 영국령인도, 즉, 왕의 직접적 주권 하에 있는 영토로 구성된 지역뿐만 아니라 종속적 토후공국들의 영역까지 포함한다. 이것들은 600개에 달한다. 그들은 거의 70만 평방마일에 달하고 6천2백50만 명 가량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수입 전체는 거의 2천만 루피(Rs)로 평가된다. 그들은 각각 그 크기와 중요성에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히더라바드의 나잠은 8만 3천 평방마일에 걸친 지역을 다스리고 그 안에 천백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카티아와르에는 하찮은 추장들이 있는데 그들의 영역은 몇 에이커에 불과하다.
“... 그들에 대한 주권은 영국 정부와 토후공국 지배자들 간에 당해 공국들의 역사와 중요성에 따라 상당히 편차가 큰 비율로 분점되는데, 그 비율은 관계된 조약에 따라 부분적으로 규율되었다. 최소한의 주권은, 영국의 세금부과로부터 면제를 누리고, 몇몇 사법적 잔존물을 행사하는 카티아와르 내 몇 에이커를 소유한 제후(추장)이 보여준다.
“그러나 모든 토후공국들 경우에 있어서, 영국 정부는, 최고 권력으로써,
“(1) 당해 공국의 외교관계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을 행사한다;
“(2) 당해 공국의 내부적 평화를 위하여 일반적이고, 그렇지만 제한된 책임을 부담한다;
“(3) 당해 공국 내 거주하는 영국 신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특별한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4) 외국 침략에 저항하고 내부적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에 있어서 복종적 협력을 요구한다.
“토후공국들의 외교관계에 대하여 영국 정부가 행사하는 배타적인 통제권으로부터, 당해 공국은 일체의 국제적 존재성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온다. 공국은 하나의 분리된 단위로써, 국가들 연합체의 한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전쟁에 호소할 수 없다. 일체의 조약, 약정 또는 인접실체들과의 협정을 맺지 못한다. 만일, 예를 들어, 국경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당해 공국은 어떠한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해 분쟁 당사자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 정부 관리가 만든(정한) 규칙 또는 명령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그 분쟁해결을 모색한다. 그것은 유럽, 아시아 또는 기타 지역 어떠한 외국 세력들과도 외교관계를 개시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그것은 외국에 외교적 또는 영사적 관리를 파견할 수 없다. 그것은 다른 외국 일체로부터 외교적 또는 영사적 관리를 접수할 수 없다. 이런 규칙을 위반하려는 공국 지배자의 시도는 영국 왕에게 부담하고 있는 의무의 불이행이 될 것이다. 그것들을 침해하는 외국 세력의 시도는 국제법 위반이 될 것이다.” (일버트, 인도 통치, 3판, 1915, 165-6.)
파키스탄은, 인도 제후공국의 통치자는 독립된 것이 아니었으나, 그는 자신의 신민들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덕분에 그에게 남겨진 몇몇 주권의 흔적과 잔류물을 누린다는 결론을 내린다. 대부분 토후공국 내에서 민사와 형사 관할권은 당해 국가가 스스로 행사했다. 영국 정부의 정치고문은 특정 문제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국 내에서 민사 혹은 형사 관할권 일체를 행사하지 않았다. 반면에, 비록 기술적으로는 공국의 정의(definition)가 한 지역을 담당하는 것이라 해도, 그 관할권 내용이 현격히 감소해서 그것에 남겨진 그림자(환영, 허울) 밖에 없는 사례들이 있었다. 실제 관할권은 정치고문 또는 주재 참사관 또는 그런 종류의 것들을 통하여 행사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국이라는 실체들은 일정한 양의 관할권을 향유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버트의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토후공국 권한에 가해진 이런 제한 일체의 결과는, 국제법의 목적상, 그들은 매우 특별하고 예외적인 지위를 누린다는 사실이다. 1891년 인도정부 결의안에서 선언된 ‘국제법 원칙들’은 ‘한편으로는 여왕 폐하를 대표하는 인도정부와 다른 한편으로는 여왕 폐하의 주권 밑에 있는 공국들 간의 관계와 무관하다. 전자의 최고권력성은 후자의 복속(복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것을 내포하고 있다’.” (일버트, 전게서, 169쪽.)
(ⅲ) 이런 새로운 정책은 동인도회사의 합병정책과 반대였다. 새로운 정책의 목표는, 비록 그들이 일종의 독립을, 다시 말해 일정한 토후공국(제후국, 가신국)들을 유지하도록 허용되었다손 치더라도, 영국 영역 거주민들과 영국 세력이 다스리고 지역 거주민들 간, 때때로 원조와 조력이 취해졌던 이들 그리고 조약체결 상대방들 간의 신뢰를 증진(진작)시키고자 함 이었다.
이런 특정 정책은, 공국들의 영토와 관련하여, 그 후로 인도 내 정치담당부서에 의해 준수되었다. 그것은, 공국 지배자들이 그들이 정당(적법)하게 그들 소유 것들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인상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대변해 준다. 만약 분쟁이 있다면 해결 조건에 따라 당해 분쟁이 해결될 것이다. 만일 너무 어렵다면 그것은 잠시 내버려 둘 수도 있다. 파키스탄은 다음과 같이 첨언한다:
“... [바로 그] 이전 경향은 ‘자, 당신[토후 공국 지배자들]은 나가라, 우리가 접수한다’ 일지도 모른다. 지금의 경향은 ‘우리는 다른 이들의 것을 지킬 것이고 우리는 우리 것이 침해당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보호할 것이나 우리는 타인 것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영국 지배 시절을 통해 유지되었고 인도 공국들과의 관계의 기본방침(기조, 골자)이다.” (녹취록, 2512쪽.)
투퍼는 이 새로운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1815년 칙령은 의도적으로 합병정책을 포기한 것이었고, 1877년에는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해 주려는 영국 최고권력의 의도를 통치 추장들이 단호하게 신뢰하게끔 확인시켜주는 사례였다.” (투퍼, 인도정치의 실제, 제2권, 1895년,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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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퍼가 언급했던 그 일은 1877년에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여황제 자리에 등극한 사건이다. 당시 부총독인 리톤 경(Lord Lytton)이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면서 그 사실을 알렸다:
"여왕 폐하의 인도 신민들이 이 같은 온화하고 정당한 권위를 방해받지 않은 원만한 행사 수행 속에서 그들의 점진적이고 계몽적인 참여가 진행되고 있다,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정복, 혹은 그 인접 국가들에 대한 합병이 아니라, 따라서 여왕 폐하의 인도 왕국의 발전이 기대된다.” (상게서)
투퍼는, 이른바 1862년 사나드(Sanads) 상속자 채택 문건, 즉 다시 말해 영국 정부가 인도공국 통치자들에게 그들은 그들 왕위 승계에 있어서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더 이야기 한다. 그 전형적 사나드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자연적 승계가 실패하는 경우, 영국 정부는, 힌두법과 종족 관습에 따라, 당신 스스로가 혹은 당신 국가의 미래 추장이 정한 승계자 채택을 인정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상게서)
부총독 카닝 경(Lord Canning)이 인도 국무장관, 찰스 우드 경(Sir Charles Wood)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러한 사나드에 대한 감정을 {아래와 같이} 보여주었다.
“...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늘상, 우리는 영토를 흡수하기 위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뻗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봉건적 귀족주의가 살아있기를 유유자적하며 바라고 있다 ...” (상게서)
파키스탄 변호인은, 이 정책에 대한 강조는 강해질 필요가 있는 통치 추장들의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들을 이런 책임 하에 둠으로써 영국 세력은 그들을 통해서 보강되고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 따라, 그들의 신뢰는 어떤 방식이든지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었다.
이런 논거에 비추어 파키스탄은 투퍼의 보고서를 통해서 하나의 특별한 사례를 다루었다. 투퍼에 따르면 그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일정한 영토에 있어서 일종의 차별을 만드는 문제는, 인도당국(India Office)이 몇 년 후 발생한 통계학상 불일치 몇 개를 발견하면서 발생하였다. 1877년에 인도정부(Government of India)는 공국들의 대략의 면적과 인구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를 국무장관에게 보냈으며, 그리고 1878년 1월에는 국무장관이 인도당국에서 준비한 비망록을 인도에게 보냈는데, 그 내용은 쿠취 베하르(Kutch Behar), 힐 티퍼라(Hill Tippera), 그리고 오리사(Orissa) 그리고 초타 낙푸르 마할스(Chota Nagpur Mahals)를 인도 토후공국들로 취급하였는데, 그것들은 벵갈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이전에는} 영국령으로 취급되었었던 지역들이었다는 사실을, 여타 모순점(불일치사실)들 가운데서, 지적하는 것이었다. 벵갈 정부는 보고를 명령 받았고 그리하여 당해 정부는 이 지역들 상황에 관한 자세한 재검토서를 보냈다. 외무성은 초타 낙푸르 마할스에 관한 의견을 믿지 않았으나, 그 나머지 지역 영토들은 통계적 목적상 영국령으로 취급되지 않았다고 고지하였다.” (투퍼, 전게서, 제 1권, 232쪽.)
파키스탄은, 투퍼가 보고한 이 경우와 다른 유사한 경우는, 공식적 행정보고서 또는 통계자료 상에서 인도 쿠취 공국의 일부분으로 언급되는 쿠취의 란의 경우와 {비교, 대비, 필적, 유사의 의미로} 정확하게 나란히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의 목적상 거기에 언급된 것은 본 사건에도 해당된다.
영국 세력은 공국 지배자들과 일정한 조약을 맺었으나 그들에게 또한 여러 가지 영국 법들을 명시적으로 확장시켰다. 다음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런 영역이 인도영국령(British India)인가 아니면 인도 자치공국의 일부분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투퍼는 그것들을, 처음에는 “비규율지역(non-regulation areas)”, 뒤에 가서는 “예정지구(scheduled areas)”,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원시부족지역(tribal areas)”이라는 광의의 정의 속에 포함되었던, 특정부류의 영역문제와 연관시킨다. 이 범주(부류) 지역은 영국이 점령하고 통제했었고 그러나 영국 법이 자동적으로 확장되어 미치는 지역은 아니었다.
투퍼는 다음과 같이 쓴다:
“지금,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은 ... 우리가 어떻게 예정지역과 토후공국지역 간을 구별하느냐? 문제이다. 공국들을 우리의 일반적 법체계 적용범주 내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예정지역으로 말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몇몇 공국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몇 개의 법들이 ... 실제로 그들에게 적용된 바 있다 ...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예정지역과 토후공국은 인도영국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차별(구별)은 입법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역량 속에서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그 효과가 발휘된다 ... 외무성 장관 애치슨 씨는, 예정지역으로 어떤 영역을 포함시킨다는 사실은 그것은 인도영국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만약 다양한 봉건적 토지보유권에 따라 추장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들을 정치성(Political Department)이 예정지역으로 포함한다면, 카닝 경의 비합병 정책에 따라 누그러졌던 의심이 재발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모든 지역은, 그것이 영국영역인지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예정지구로부터 지워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투퍼, 전게서, 제1권, 241쪽; 녹취록, 4661-2쪽.)
위에서 파키스탄이 얻은 추론은, 통계적 목적을 위하여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만약 토후공국 통치자들이 의심을 제기하거나 그들의 신뢰가 영향을 받을 것 같은 특정 경우에는, 이미 누그러진 것을 흔들려고 하지 않으려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일반적 정책이었다. 그러므로, 통계 목적을 위하고 행정보고서 상 통계적 업무를 위하여, 영국의 정책은 이 같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만약 어떠한 인도 공국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하여 명확성이 떨어진다면, 통계자료가 기능하게 하고, 당해 인도 공국 또는 그 지배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 같이 그들을 불안하게 하는 조치 없이, 그러한 통계자료가 계속 남아서 작동하게끔 내버려 둬라. 통계 수치는 어떤 지역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파키스탄은 다음과 같이 계속 말한다: 여기서 그 문맥은 상이했다. 유사성은 거기 없었다. 여기서 아무도 쿠취의 라오 영토가 영국의 것으로 혹은 토후 공국의 영역으로 취급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점은, 이것이 라오 영토의 일부분인가? 이었다. 이 쿠취-신드 경계문제가 1885년 봄베이 정부 내에서 제기되었을 때 그리고 당해 정부가 결의안을 발했을 때, 이 결의안은, 비록 간접적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동일한 정책에 대한 상이한 표현이었다: “피할 수 있는 문제를 문제 삼지 말아라. 그것은 어쨌거나 복잡하게 얽힌 난해한 문제이다. 당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둬라. 잠자고 있는 개를 깨우지 마라. 만약 어떤 문제에 억지로 무리가 가해진다면, 자, 자연스럽게 하나의 결정이 도출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도 방해하지 마라.”
파키스탄은 자료 B.349에서 B.352를 또한 내세우는데, 그것은 쿠취-모르비-완카너(Kutch-Morvi-Wankaner) 분쟁과 관련된 것으로써, 영국 세력이, 현상유지 정책을 견지하면서, 일체의 경계선문제를 강제하고 또한 당사자 일방의 손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한 당사자를 위압(제압)하는 것을 꺼리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파키스탄은, 영국은, 어떤 청구가 적절히 다루어지고 결정되기 전에, 당해 가신국가의 청구를 손상시키거나, 아니면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을 봉쇄(무력화)하는 것으로도 취해질 수 있는 여하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이미 선언된 정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어떤 가신국가의 청구내용을 반대하지 않음이, 따라서, 그 당해 주장의 수용(용인)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쿠취-모르비-완카너 분쟁과 관련된 파키스탄 자료 B.349에서 B.352와 관련해서, 인도는, 이런 자료들은 두 인토토후공국들 자체들 간 분쟁과 관련된 것이고 그 문제는 영국이 그것을 결정할 누군가를 임명하는가 여부 그리고 그것에 관하여 무엇이 결정되어야만 하는가에 관한 문제였다고 말한다. “경향(방향)은, 만일 이러한 이유로 진짜 심각한 일이 발생하지 않거나 혹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본인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영국의 지속적 자세의 예로서 든 것이고 그것은 연관성이 없다(중요하지 않다). 본 중재재판소 앞에 놓인 문제 속에서, 상황은, 영국은 “우리는 그 분쟁이 성숙될 때까지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순히 말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단지 영국 자신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글로, 보고서로, 지도상으로 쿠취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것은 두 인도공국과 관련된 사정(상황)과는 전적으로 다른 근거 위에 본 사건을 올려놓는다.
답변 속에서 인도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인도 공국들을 놀라게 할지도 모르는 말이나 재산의 합병 같은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빅토리아 여왕 칙령을 다룬다; 파키스탄은, 만약 어떤 지역이 그런 종류의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심이 간다면 그것은 통계도표 밖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것을 포함하면, 그것은 영국의 영토였고 “우리는, 만약 어떤 다툼 혹은 의심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포함하는 것보다 그것을 밖에 그냥 내버려 두는 편이 더 낫기에,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거나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인도의 견해로는, 이러한 요소들에 근거한 주장은 그럴듯하지 않다. 그것은, 영국 법률을 어떤 지역에 확장하여 적용하려는 특정 목적 상, 만약 어떠한 의심이 있다면, 그 문제가 된 당해 지역은 안건 또는 미래의 계획 밖에 남겨져야 하지만, 이것은 통계도표 상의 일정한 영토가 어떤 인도 공국에 속한다는 진술을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영국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해석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툼이 존재한다, 의심이 있다. 내버려 둬라. 말하는 또 다른 것이다. 의심이 든다면, 다른 시기에 일정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거나 몇몇 결정들은 종국적으로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그냥 놔둘(방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생각의 전부인 관계로, “나는 통계수치 속에서 어떤 인도 공국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별개의 것(다른 일)이다. 어떤 경우에, 당신이 거기에 당신의 법을 적용했으므로 그것은 영국 영토라고 명시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가장 최고위층에서 쿠취 영역은 어떤 한 특정 지역에 해당되고 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말한다면, 그것은 매우 다른 말이다. 확실히, 그 정책이 “어느 공국에게 속하는 어떤 것, 혹은 그 국가가 다스리고 있는 무엇, 또는 ‘아니오 이것은 우리 것이오’라고 주장하면서 그 국가의 주권 혹은 영향력 내에 있는 것 등에 대한 주장을 함으로써, 인도 토후공국들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하여 일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인도 공국에게 “나는 나에게 일정한 금지 의무를 부담시키는 여왕이 너무 무서워서, 비록 이 지역이 신드와 인도영국령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당해 인도 공국에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공연하게 (이것들은 모두 유용한 숫자인 까닭에) “그것은 당신 소유이다”라고 선언하고자 한다”고 터무니없게 그릇된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이것이 그 정책의 논리적 귀결(결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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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도 쿠취 베하르와 다른 곳에서 발생한 일은 이러한 의미에서 단지 비슷한 것들임에 분명하다. 거기서 특정한 종류의 진술과 관련한 특정한 자세가 취해졌는데, 그 이유는 달리 행동하는 것은 그러한 특정 정책과 모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특정 진술의 보류 즉 어떤 주장을 하지 않음이, 당신이 “이 영토는 영국 것이 아니라 한 토후공국에 귀속한다고 분명히 주장을 하는 경우에 무슨 관련성(타당성)을 갖는가?
인도는 파키스탄은 신드의 영역이 란의 중간까지 확장되었다는 일정한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 중간까지 신드의 지배에 따른 관할권의 확장과 관련해서 유사한 진술 또한 그러한 출발점에 있었다. 양쪽 다 모두가 그들 주권 하에서 주권을 넓히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파키스탄은 이런 동기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당해 공무원(관리)들 탓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펼친다:
“... 영국이 이 을 자산이 아니라 하나의 부담으로 보았다는 것은 완벽하게 명확한 사실이다. 무엇을 해야만 했던지 간에 그들은 을 어떤 점령(점유)의 향유보다는 일정한 어려움을 겪어내는 것으로 더 보았다. 어떤 경우에도 은 영국제국의 영광에 더해졌을런지도 모르는 남들이 탐내는 지역이 아니다. 이면에 이러한 동기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문제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 (녹취록, 18131쪽.)
인도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본 중재재판소 구성원들이 고려해야 할 진짜 문제는, 본인이 이미 언급하였던 진술들과, ... 영국 의회에 제시된 ... 자료들과 통계보고서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들 등이 ... , 어떤 진술이 편의만을 위해 있다거나, 빅토리아 여왕의 칙령에 따른 정책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는 뜻이 있는 듯한, 잘못 만들어진 어떤 정책 탓으로 돌리면서, 그 가치가 감소되어 아무런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을 것인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녹취록, 10548쪽.)

색인어
지명
세인트 조지, 마드리스, 세인트 조지, 신드, 봄베이, 히더라바드, 카티아와르, 카티아와르, 쿠취, 쿠취의 란, 쿠취, 쿠취, 신드, 쿠취, 모르비, 완카너, 쿠취, 모르비, 완카너, , 쿠취, 쿠취, , 신드, 쿠취 베하르, 신드, , 신드, , ,
법률용어
민사와 형사 관할권, 종주, 점유, 점유, 종주권, 형사 관할권, 형사 관할권, 승계, 승계, 현상유지,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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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 내 영국 지배의 모습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04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