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적용가능한 법(=준거칙), 형평
7. 적용가능한 법(=준거칙), 형평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쿠취 국가(the State of Kutch)는 1819년 영국 통치세력 밑으로 예속된 국가가 되었고, 이 같은 사정은 위대한 란의 쿠취 지역 내 다른 국가들에게도 마찬가지였으며, 독립 후에는 이 모든 국가들이 인도에 승계되거나 합병되었다. 1843년에는 영국이 신드를 정복하였고 거기에 영국은 주권적 세력을 설정하였다.
파키스탄은 1947년 8월 15일 (독립기념일) 이후에 발생한 일들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본 사건에 국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쿠취와 한편으로는 그와 인접한 인도토후국들 간의 관계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1843년 신드 정복 때까지, 신드와의 관계에 의심할 여지없이 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영국(봉주) 세력과 쿠취와 같은 예속세력 간 관계에 국제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영국이 신드의 정복 이후 기간에 있어서 중요성을 갖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이래로 영국은 신드 지역의 주권자로써 영국의 봉주세력 하에 있는 쿠취와 여타 인도토후제국에 인접한(이웃한) 실체였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에 따르면, “영국 최고세력과 토후국가들 간 관계는 결코 국제법에 따라 다뤄질 리가 없고 ... 영국 세력이 그들 국가들에게 그러한 국제법을 적용 했다면 그것은 영국이 베푼 하나의 은혜와 예양의 문제로 여겨져야 한다.” (투퍼, 인도 정치의 실제, 1권, 1895, 15쪽.) 파키스탄은, 영국 지배 세력과 예속국가들 간에는 묵인의 문제나 반대 혹은 이의제기의 생략과 같은 문제가 영국이라는 봉주세력 편에서는 어떻든지 간에 있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이론을 발전시킨다. 영국이라는 최고세력의 권리는 어떠한 인도토후국의 이익을 위해서 영국 관리들에 의한 혜택, 묵인 혹은 승인을 통해서 소멸되거나 무효로 될 수 없었다. 심지어 분명한 승인이 있었을 때라도, 어떠한 조약의 형태로 담긴 경우를 제외하고, 그것은 이들 예속국가들과 상대하는 영국이라는 최고 세력을 구속하지 않았다. 이 같은 조약의 체결도 일방적이었다. 그들을 고려하긴 했지만 영국을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그랬다.
인도 측 답변: 국제법의 적용이 영국 최고세력의 선택사항이었는지 모르지만, 설사 그랬다손 치더라도 영국이 언제라도 되돌아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국제법을 준수할 수도 있었다는 의견은 영국에게 심각한 부정직한 인상을 남게 한다. 파키스탄은, 어느 경우에도, 영국 세력의 권력을 물려받은 바 없으며 그러므로 영국 통치 기간 동안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특정 상황을 거스를 수 없다. 더군다나, 묵인과 승인이라는 것은 국제법만의 배타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들은, 이 경우에는, 증거문제(matters of evidence)이다.
파키스탄은 영국최고통치세력이 경계선과 관련하여 당시 유용한 법에 맞춰 정당하게 만들어진 결정들은 본 분쟁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인도는, 영국지배세력들이 국무성, 인도 정부, 혹은 관련된 지방정부를 통하여 경계선과 관련하여 내린 결정들은 종국적이고 유효했으며 따라서 현재 당해 분쟁 당사자들을 구속한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결정들은 영국 최고통치권의 행사 속에서 내려졌다; 이러한 결정을 규율하는 어떠한 관습도, 혹은 입법적 규정도 없었고, 또한 그러한 결정의 표시방법상 어떠한 일치성도 존재하지 않았다.
영국 통치기간 동안 경계선 분쟁해결 권한과 관련해서, 파키스탄은 그러한 최고세력이 홀로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는 의견이다.
인도는, 공식적인 결정 말고도, 경계선을 정하는 데는, 예를 들어, 영국최고세력의 묵인, 승인, 인정 혹은 수용 같은 근거들도 있다는 의견이다. 파키스탄을 이런 측면에서 지역적 생각과 인정(승인)에 주로 호소한다.
인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우티 포시데티스 개념에 다가간다:
파키스탄은 1947년 8월 15일 (독립기념일) 이후에 발생한 일들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본 사건에 국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쿠취와 한편으로는 그와 인접한 인도토후국들 간의 관계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1843년 신드 정복 때까지, 신드와의 관계에 의심할 여지없이 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영국(봉주) 세력과 쿠취와 같은 예속세력 간 관계에 국제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영국이 신드의 정복 이후 기간에 있어서 중요성을 갖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이래로 영국은 신드 지역의 주권자로써 영국의 봉주세력 하에 있는 쿠취와 여타 인도토후제국에 인접한(이웃한) 실체였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에 따르면, “영국 최고세력과 토후국가들 간 관계는 결코 국제법에 따라 다뤄질 리가 없고 ... 영국 세력이 그들 국가들에게 그러한 국제법을 적용 했다면 그것은 영국이 베푼 하나의 은혜와 예양의 문제로 여겨져야 한다.” (투퍼, 인도 정치의 실제, 1권, 1895, 15쪽.) 파키스탄은, 영국 지배 세력과 예속국가들 간에는 묵인의 문제나 반대 혹은 이의제기의 생략과 같은 문제가 영국이라는 봉주세력 편에서는 어떻든지 간에 있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이론을 발전시킨다. 영국이라는 최고세력의 권리는 어떠한 인도토후국의 이익을 위해서 영국 관리들에 의한 혜택, 묵인 혹은 승인을 통해서 소멸되거나 무효로 될 수 없었다. 심지어 분명한 승인이 있었을 때라도, 어떠한 조약의 형태로 담긴 경우를 제외하고, 그것은 이들 예속국가들과 상대하는 영국이라는 최고 세력을 구속하지 않았다. 이 같은 조약의 체결도 일방적이었다. 그들을 고려하긴 했지만 영국을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그랬다.
인도 측 답변: 국제법의 적용이 영국 최고세력의 선택사항이었는지 모르지만, 설사 그랬다손 치더라도 영국이 언제라도 되돌아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국제법을 준수할 수도 있었다는 의견은 영국에게 심각한 부정직한 인상을 남게 한다. 파키스탄은, 어느 경우에도, 영국 세력의 권력을 물려받은 바 없으며 그러므로 영국 통치 기간 동안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특정 상황을 거스를 수 없다. 더군다나, 묵인과 승인이라는 것은 국제법만의 배타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들은, 이 경우에는, 증거문제(matters of evidence)이다.
파키스탄은 영국최고통치세력이 경계선과 관련하여 당시 유용한 법에 맞춰 정당하게 만들어진 결정들은 본 분쟁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인도는, 영국지배세력들이 국무성, 인도 정부, 혹은 관련된 지방정부를 통하여 경계선과 관련하여 내린 결정들은 종국적이고 유효했으며 따라서 현재 당해 분쟁 당사자들을 구속한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결정들은 영국 최고통치권의 행사 속에서 내려졌다; 이러한 결정을 규율하는 어떠한 관습도, 혹은 입법적 규정도 없었고, 또한 그러한 결정의 표시방법상 어떠한 일치성도 존재하지 않았다.
영국 통치기간 동안 경계선 분쟁해결 권한과 관련해서, 파키스탄은 그러한 최고세력이 홀로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는 의견이다.
인도는, 공식적인 결정 말고도, 경계선을 정하는 데는, 예를 들어, 영국최고세력의 묵인, 승인, 인정 혹은 수용 같은 근거들도 있다는 의견이다. 파키스탄을 이런 측면에서 지역적 생각과 인정(승인)에 주로 호소한다.
인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우티 포시데티스 개념에 다가간다:
“원칙적으로 보아 적절한 것은, 국경선을 당시 (1947년 8월 15일) 아버지 나라 또는 어머니 국가가 경계선이라 인정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 경계선이란, 당시 그 경계선이 분리될 당시 매우 파격적이거나 혹은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요구하는 후속적 조치가 있지 않는 한,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옳다.” (속기록, 12843쪽.)
반면에, 파키스탄은, 란의 북쪽 해안 거주민들의 권리는 무슬림 구역 인민들의 권리라고 주장하는데, 이 구역은 당시 무슬림 지배자들로부터 영국세력이 빼앗았지만 나중에 파키스탄이라는 회교국가에게 되돌려 준 바 있다. 이런 권리들은 그러한 해변구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영국 최고통치주권과 인도의 예속토후제국들 간 관계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어느 누구도 동인도회사가 행사한 영국최고주권 (1868년 9월 2일까지)과 영국 국왕(군주권)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부가될 수 있겠다
공평(형평)과 관련하여, 인도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본 중재재판소는 과거의 경계선과 지금의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 그 경계선이 마땅히 어디에 위치해야 한다고 정할 수는 없다. 이것은 사실의 문제이지 형평성 원칙에 의거해 경감되어야 하는 어려운 일, 즉 법(당위)의 문제가 아니다. 만일 본 재판소가 특정한 선을 경계선이라고 한다면, 사실의 문제로 이미 결정된 것으로부터 그것을 변경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공평의 문제와는 무관하다. 어떠한 법률적 원칙도 적용되지 않으며, 순수한 사실 문제이고 단순한 문제이다. 형평의 원칙은 기껏해야 증거를 다룰 때 제기될 수 있다. 백 년 이상 기간에 걸쳐 영국정부가 보여준 행태, 묵인, 승인, 인정, 허가 행위 등과 같은 방법에 의해 그러한 행태에 비춰보건대, 영국 혹은 그 계승자들은 형평성 문제로써 이미 영국 정부가 계속 유지해온 것들을 부인할 수 없다.
인도는, 공평의 원칙의 적용 속에 담긴 불확정성이라는 요소를 꼬집은 후에, 다음을 첨가하여 언급한다: 만일 형평의 문제가 1965년 6월 30일 협정에서 언급되었고, 본 재판소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판결문 속에서 적절한 경계선을 정하는 것으로 부탁받은 경우라면, 형평의 문제는 이 사건의 해결책 속으로 들어가야만 할 것이며, 그리고 본 재판소는 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을 삽입하거나 구부리거나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중재재판소는 국경선을 “당사자들의 각각의 주장과 재판소에 제시된 증거에 비추어서” (당해 협정 제 3조 (ii)항) 결정해야만 한다고 보는 것이 옳지만, 그것이 형평성에 호소하는 당사자가 이미 설정된 사실을 바꾸는 권한을 재판소에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주장(논거)”는 어떤 특정한 경계선이어야 한다.
파키스탄은 언급하기를: 본 재판소는 이미 형평성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 그러므로 당해 경계선 조정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자면 란의 타르 파르카르(Thar Parkar) 구역 어귀의 파키스탄 지역으로 인도가 침해해 온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과 선량한 양심에 어긋나며, 그리고 그렇게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만일 쿠취 지역이 요새화 작업을 해서 비라와(Virawah)와 가까운 타르 파르카르 구역 내에 혹은 이미 1885년 타르 파르카르 부행정관이 승인하였던 란의 어귀를 지나는 몇몇 길 위에다 통관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면, 많은 곤란한 점들이 발생할 것이다.
파키스탄은 인도 측의 “사실의 경계선”과 “당위의 경계선” 간을 구분하려고 하는 노력은 이 사건의 사실에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파키스탄은 본 중재재판소의 임무는 경계선이 실제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찾는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그러나 국경선(경계선)이란 한 국가의 주권의 한계이고 따라서 만일 어떤 지도가 국경선을 다르게 조정된 것으로 표시되었다면 그 지도는 “마땅히 경계선이 있는 곳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 최고통치주권과 인도의 예속토후제국들 간 관계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어느 누구도 동인도회사가 행사한 영국최고주권 (1868년 9월 2일까지)과 영국 국왕(군주권)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부가될 수 있겠다
공평(형평)과 관련하여, 인도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본 중재재판소는 과거의 경계선과 지금의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 그 경계선이 마땅히 어디에 위치해야 한다고 정할 수는 없다. 이것은 사실의 문제이지 형평성 원칙에 의거해 경감되어야 하는 어려운 일, 즉 법(당위)의 문제가 아니다. 만일 본 재판소가 특정한 선을 경계선이라고 한다면, 사실의 문제로 이미 결정된 것으로부터 그것을 변경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공평의 문제와는 무관하다. 어떠한 법률적 원칙도 적용되지 않으며, 순수한 사실 문제이고 단순한 문제이다. 형평의 원칙은 기껏해야 증거를 다룰 때 제기될 수 있다. 백 년 이상 기간에 걸쳐 영국정부가 보여준 행태, 묵인, 승인, 인정, 허가 행위 등과 같은 방법에 의해 그러한 행태에 비춰보건대, 영국 혹은 그 계승자들은 형평성 문제로써 이미 영국 정부가 계속 유지해온 것들을 부인할 수 없다.
인도는, 공평의 원칙의 적용 속에 담긴 불확정성이라는 요소를 꼬집은 후에, 다음을 첨가하여 언급한다: 만일 형평의 문제가 1965년 6월 30일 협정에서 언급되었고, 본 재판소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판결문 속에서 적절한 경계선을 정하는 것으로 부탁받은 경우라면, 형평의 문제는 이 사건의 해결책 속으로 들어가야만 할 것이며, 그리고 본 재판소는 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을 삽입하거나 구부리거나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중재재판소는 국경선을 “당사자들의 각각의 주장과 재판소에 제시된 증거에 비추어서” (당해 협정 제 3조 (ii)항) 결정해야만 한다고 보는 것이 옳지만, 그것이 형평성에 호소하는 당사자가 이미 설정된 사실을 바꾸는 권한을 재판소에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주장(논거)”는 어떤 특정한 경계선이어야 한다.
파키스탄은 언급하기를: 본 재판소는 이미 형평성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 그러므로 당해 경계선 조정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자면 란의 타르 파르카르(Thar Parkar) 구역 어귀의 파키스탄 지역으로 인도가 침해해 온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과 선량한 양심에 어긋나며, 그리고 그렇게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만일 쿠취 지역이 요새화 작업을 해서 비라와(Virawah)와 가까운 타르 파르카르 구역 내에 혹은 이미 1885년 타르 파르카르 부행정관이 승인하였던 란의 어귀를 지나는 몇몇 길 위에다 통관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면, 많은 곤란한 점들이 발생할 것이다.
파키스탄은 인도 측의 “사실의 경계선”과 “당위의 경계선” 간을 구분하려고 하는 노력은 이 사건의 사실에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파키스탄은 본 중재재판소의 임무는 경계선이 실제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찾는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그러나 국경선(경계선)이란 한 국가의 주권의 한계이고 따라서 만일 어떤 지도가 국경선을 다르게 조정된 것으로 표시되었다면 그 지도는 “마땅히 경계선이 있는 곳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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