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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2. 공평과 선의에 따라서(=근거하여) 문제

2. 공평과 선의에 따라서(=근거하여) 문제
1966년 2월에 있었던 본 재판소 회동 기간에 당해 재판소가 공평과 선의에 따라서 중재사법권을 부여받았는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관하여, 당사자들을 청문한 뒤에, 1966년 2월 23일에 본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소에 제기된 문제는 1965년 6월 30일 협약이 재판소에게 당해 사건을 공평과 선의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허여하였는가 여부이다.
인도는, 상기 협약이 본 재판소에게 이 사건을 공평과 선의에 따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파키스탄은 이 협약이 재판소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본다.
인도는 본 재판소에게 지금 개정기간에 본 문제를 결정해 주길 요청한다. 파키스탄은 주장하기를 서면절차 종지 이후에나 이 문제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사건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본 재판소는 작금의 절차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양측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형평(공평)은 국제법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당사자들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그들 사건을 다루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다.
국제재판소란 사건을 형평과 선의에 근거하여 더 넓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하여, 오로지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따라 그러한 권한이 주어질 경우에만, 법의 범주를 벗어나곤 한다.
본 재판소는 1965년 6월 30일 협정이 본 재판소에게 공평과 선의에 따라(=근거하여) 사법권을 부여했다는 분명하고 의심을 뛰어넘을 만큼 분명하게 수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그리고 당사자들이 후행하는 합의에 따라 본 재판소에 공평과 선의에 따라 사법심사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본 재판소는 그러한 권한을 보지하지 않는다고 결정한다.

색인어
법률용어
공평과 선의, 공평과 선의, 공평과 선의, 형평(공평), 형평의 원칙, 형평과 선의, 공평과 선의, 공평과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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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평과 선의에 따라서(=근거하여) 문제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02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