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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문제(협정안)

  • 날짜
    1964년 12월 30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在日韓人의 法的地位問題(協定案)
日本側 提案(64. 1. 29) 韓國側 試案註釋
前文
日本國大韓民國日本國에 在留하는 特定의 大韓民國 國民에게 特別한 法律上의 地位가 賦與되어야 함이 必要하다고 認定함으로 따라서 다음과 같이 協定하였다.

前文은 國籍確認條項의 規定問題와도 關聯이 있으므로 最終段階에 가서 作成하기로 한다.
第1條
1945年 9月 2日 以前부터 繼續하여 日本國에 在留하는 大韓民國 國民 및 그의 直系卑屬으로서 본 協定 第2條 1에 定하는 永住許可申請期間이 終了하는 날까지 日本國에서 出生하고 繼續하여 日本國에 在留하는 者는 이 協定이 定하는바에 따라 日本國에서 永住할 수 있다.
第1條(永住權의 範圍)
太平洋戰爭의 戰鬪가 終結된 날 以前부터 日本國에 繼續하여 居住하는 大韓民國 國民및 그들의 直系卑屬으로서 본 協定에 依한 永住申請期間이 終了하는 날까지에 出生하고 繼續하여 日本國에 居住하는 者는 本協定이 定하는바에 따라 日本國에서 永住할 수 있다.
1. 第一條의 "繼續하여"라는 用語의 解釋은 合意 議事錄에서 日本國에 生活의 根據를 가진 者를 意味함을 規定한다.
2."太平洋戰爭의 戰鬪가 終結된 날"을 第一案으로 提示하고 第二案으로 "1945年8月15日"로 規定하기로 한다.
3. 지금까지 使用하여온 "在日韓人" 代身 "大韓民國 國民"이라는 用語를 使用한다.
第2條
1. 第1條에 規定된 者로서 日本國에 永住하고저 하는 者는 日本國 政府에 對하여 同政府가 定하는 手續에 따라 이 協定의 効力發生日로부터 5年以內에 永住許可를 申請하여 그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2條(永住權 申請方法)
1. 第1條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로서 日本國에 永住하고저 하는 者는 본 協定의 効力發生日로부터 5年 以內에 日本國 政府에 對하여 兩國政府가 協議하여 定하는 節次에 따라 日本國에 永住할 것을 申請하여야 한다.
1. 國籍 証明 問題는 合意議事錄에 規定되어 있음
2. 申請期間 終了日로부터 3個月 前의 期間 內에 出生하는 者의 永住 申請 期間은 6個月동안 延長하도록 함을 別途로 定한다.
2. 1의 規定에 根據하여 永住許可의 申請이 있고 그 許可가 賦與되는 境遇에는 手數料는 徵收되지 아니한다.2. 本條의 規定에 依하여 日本國에서의 永住를 申請함에 있어서는 如何한 手數料도 徵收되지 아니한다.
第3條
第2條 1의 規定에 依據하여 永住許可를 받은 者는 그 者가 이 協定의 效力發生日以後 다음에 規定하는 者中 어느하나에 該當하는 者로 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日本國으로부터의 退去를 强制 當하지 아니한다.
第3條(永住權者의 强制退去)
1. 本 協定에 依하여 日本國에 永住하는 者는 本 協定의 効力發生日以後의 行爲에 依하여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事由에 該當되는 者가 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如何한 境遇에도 日本國으로부터의 退去를 强制 當하지 아니한다.
1. 內亂에 關한 罪, 外患에 關한 罪 또는 騷擾罪를 犯하여 금고 以上의 刑에 處해진 者 (執行유예의 言渡를 받은 者 및 內亂 및 騷擾에 附和隨行한 것으로 因하여 刑에 處해진 者를 除外함)(1) 內亂 및 外患에 關한 罪를 犯하여 2年以上의 禁錮 또는 懲役의 刑을 받은 者. 但 執行유예의 言渡를 받은 者와 內亂에 附和隨行한 것으로 因하여 刑을 받은 者를 除外함日側이 主張하는 騷擾罪는 在日僑胞의 團體行動 等이 重大한 影響을 미칠 念慮가 있음으로 이를 前除하기로 한다.
2. 營利의 目的을 가지고 麻藥類 取締에 關한 日本國 法令에 違反하여 無期 또는 2年以上의 懲役 또는 금고에 處해진 者(執行유예의 言渡를 받은 者를 除外함) 및 麻藥類取締에 關한 日本國 法令에 違反하여 이 協定의 効力發生日 以前에 處해진 刑을 包含하여 3回以上 刑에 處해진 者(2) 營利를 目的으로 또는 三回以上 麻藥類 取締에 關한 日本國 法令을 違反하여 3年以上의 禁錮 또는 懲役의 實刑을 받은 者
但 執行유예의 言渡를 받은 者는 除外함
3. 1 및 2에 規定된 者를 除外하고 無期 또는 7年을 超過하는 懲役 또는 금고에 處해진 者(3) 凶惡한 犯罪로 因하여 10年 以上의(또는 7年을 超過하는) 禁錮 또는 懲役의 刑을 받은 者10年 以上이란 用語를 日側이 受諾하지 않을 때에는 "7年을 超過하는" 用語를 使用한다.
4. 日本國의 外交上의 重大한 利益을 害하는 行爲를 行한 者(4) 第一案 :
國交에 關한 罪를 犯하여 二年以上의 禁錮 또는 懲役의 刑을 받은 者
但, 執行유예의 言渡를 받은 者를 除外함
1. 日側提案 4의 事由는 其他의 事由와의 均衡을 잃고 있음으로 最初에 第一案을 日側에 提示하여 他의 事由와 同一하게 裁判所의 有期受刑者로 할것을 主張한다.
第二案
日本國의 外交上의 重大한 利益을 害하는 行爲를 行한 者
2. 第一案으로서 妥結이 到底히 不可能할 時에는 最終段階에 가서 第二案으로서 日側案을 受諾하되 그 事實의 認定 또는 退去의 實施에 韓國側의 合意를 要하도록 規定한다(付屬文書參照)
2. 未成年時의 行爲에 依하여 本條 第1項各號에 規定된 事由에 該當하는 者로된 境遇에는 日本國으로부터의 退去를 强制當하지 아니한다.3. 未成年者의 退去를 없애기 爲하여 第二項을 新設한다.
第4條
1. 第2條 1의 規定에 依據하여 永住許可를 받은 者의 子로서 日本國에서 出生한 者는 日本國 法令에 定하는바에 따라 成年에 達할 때까지 繼續하여 日本國에 在留할 수 있다.
第4條(永住權者의 子의 處遇)
1. 本協定에 依하여 日本國에 永住하는 者의 直系卑屬은 成年에 達할때까지는 繼續하여 日本國에 居住할 수 있다.
2. 1의 規定에 依據하여 日本國에 在留하는 者는 第3條에 열거된 어떤 者가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日本國으로부터의 退去를 强制當하지 아니2. 本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日本國에 居住하는 者의 退去 强制에 關하여는 第1條의 永住權者의 待遇에 準한다.
3. 그 者가 成年에 達한 後 永住許可를 申請하였을 때에는 素行이 善良하고 또한 日本國 憲法 또는 그밑에 成立한 政府를 暴力으로 破壞할 것을 企圖하거나 主張하고 또는 이를 企圖하거나 主張하는 敗黨 其他의 團體를 結成하거나 加入한 일이 없는 限 그 者의 永住는 許可된다.3. 本條第1項의 者가 成年에 達한 後 日本國에서의 永住許可를 申請하였을 境遇에는 第三條에 規定된 事由가 없는 限 그 者의 永住는 許可된다歸化問題는 協定本文에서는 規定하지 아니하고 付屬文書에서 規定하기로 한다.
4. 3의 規定에 依據하여 永住가 許可된 者는 貧困 또는 疾病을 事由로 하여 日本國으로부터의 退去를 强制當하지 아니한다.4. 本條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永住가 許可된 者의 退去强制事由는 本條 第一項의 者가 成年에 達하는 時期에 韓日兩國政府가 協議하여 規定한다.日側이 左의 第一案에 不應할 境遇에는 永住權者의 子의 退去强制事由에 關하여는 當協定 狀態로 두되 韓日兩側의 立場을 各各 合意議事錄에 記錄하고 兩側은 本問題가 人道的인 見地에서 愼重히 處理되어야 하므로 다시 論議할 것에 合意한다는 點을 規定하는 方法을 第二案으로서 日側에 提示하기로 한다.
第5條(財產權 및 職業權)
本協定에 依하여 日本國에 永住하는 者는 權利自體의 性質上 自國民에게만 許容되는 權利를 除外하고는 內國民과 同等한 待遇를 받는다. 特히 經濟的 社會的活動을 하는데 있어서 內國民과의 差別待遇를 받지 아니한다.
處遇問題에 關하여 日側은 案을 提示하지 않고 있으나 我側을 이를 同時에 提案하기로 한다.
第6條(敎育)
1. 日本國 政府는 本協定에 依하여 日本國에 永住하는 者에 對하여 內國民과 同等하게 日本國의 義務敎育을 實施하기로 한다.
2. 本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義務敎育을 받은 者가 上級學校에 進學함에 있어서는 內國民과 均等한 機會가 賦與된다.
第7條(社會保障)
本 協定에 依하여 日本國에 永住하는 者는 日本國의 基本的인 社會保障制度의 惠澤을 國內民과 同等하게 받을 수 있다.
第8條(永住歸國者의 財產搬出 및 送金)
本 協定에 依하여 日本國에 永住하는 者가 大韓民國으로 永住歸國할 때에는 自己의 모든 財產을 課稅없이 搬出할 수 있다.
附屬文書(合議議事錄)의 骨子
日本側 提案(64. 1. 29) 韓國側 試案註釋
1. 協定第一條의 "繼續하여"라는 用語는 日本國 生活의 根據를 가진 者를 意味한다.
1. 永住申請의 方法
大韓民國 政府는 協定 第2條 1의 規定에 依據하여 永住許可를 申請하는 者가 당해 申請 時 大韓民國의 國籍을 保有하고 있음을 証明하는 書類를 提出하든지 또는 大韓民國 政府에 依한 國籍의 證明이 行하여질것을 日本國 政府에 依하여 要求됨을 認定하고 또한 이에 協力한다.
2. 協定 第2條의 規定에 依하여 永住를 申請한 者中 그 國籍이 不分明한 者에 限하여 大韓民國 政府는 그의 國籍이 證明되도록 協助한다.
2. 退去强制
1. 日本國 政府는 協定 第3條 2, 또는 3에 該當하는 者라는 理由로 退去를 强制하고저 할 境遇에는 그 者의 家族構成等을 감안하여 人道的인 考慮를 한다.
(이 點은 非公布로 한다.)
3.
1. 日本國 政府는 協定 第三條 第一項 (2) 또는 (3)에 該當하는 者라는 理由로 退去를 强制하고저 할 境遇에는 그 者의 家族構成等을 勘案하여 人道的인 考慮를 한다.
2. 日本國 政府는 協定 第3條 4에 該當하는 者라는 理由로 退去를 强制하고저 하는 境遇에는 그 送還豫定日로 부터 30日 前까지 그뜻을 大韓民國政府에 通報한다.2. 協定第3條 第一項(4)에 該當하는 者의 退去强制에 關하여는 그 事由의 認定또는 退去의 決定에 있어서 大韓民國 政府의 合意를 要한다協定第3條 第1項(4)의 第二案을 我側이 受諾하는 境遇에는 左의 2를 規定하도록 한다.
3.協定永住權者의 子
日本國 政府는 協定 第4條 3. 의 規定에 依據하여 永住가 許可된 者의 退去를 强制하고저 할 境遇에는 그 者의 家族構成等을 감안하여 人道的인 考慮를 한다.
3.
1.協定第4條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永住가 許可된 者의 退去를 强制하고저 할 境遇에는 그 者의 家族構成等을 감안하여 人道的인 考慮를 한다

合意議事錄에 兩側의 立場을 記錄하는 境遇(協定第四條 第4項 註釋參照)에 人道的인 考慮를 한다는 左의 內容이 包含되어야 할 것임
2. 協定第四條 第1項의 者가 成年에 達한 後 日本 國籍에의 歸化를 申請할 境遇에는 日本 政府는 이를 許可한다.
4. 戰後入國者의 處遇
1. 終戰 後 日本國에 入國하여 日本國 政府로 부터 在留許可를 받고 相當期間 居住한 者에 對하여는 日本 國內法에 依한 永住를 許可하기로 한다.
2. 居住期間이 相當한 期間이 達하지 아니하는 者라 할지라도 日本 政府로부터 在留許可를 받고 있는 者에 對하여는 앞으로도 在留할 수 있는 資格을 繼續 認定하기로 한다.
3. 終戰後 日本國에 入國하여 日本國 政府로부터 在留 許可는 받지 아니하였으나 相當한 期間 居住한 者에 對하여는 그 居住實費를 참작하여 在留를 許可하도록 한다.
4. 離散家族의 再會
日本國 政府는 協定에 依하여 日本國에 永住하는 者의 離散家族의 再會에 關하여 人道的인 取扱을 하기로 한다.
5. 敎育
協定에 依하여 日本國에 永住하는 者가 設立하는 私立學校로서 大韓民國 政府의 認可를 받는 境遇에는 同學校修了者에 對하여 日本國 政府는 上級學校 進學에 있어서 外國의 同級의 敎育을 받은 者와 同等한 資格을 認定하기로 한다.
5. 社會保障
1) 協定第7條의 規定에 依한 基本的인 "社會保障制度"라 함은 國民建康保險, 母子福祉災害救助 및 韓日 兩國政府가 協議決定하는 其他의 社會保障制度를 意味한다.
2) 日本國 政府는 協定에 依하여 日本國에 永住하는 者中 極貧者의 對하여 內國民과 同等하게 "生活保護法"에 適用을 當分間 繼續하기로 한다.
6. 永住 歸國者의 財產搬出 및 送金
協定 第8條에 規定된 大韓民國에의 永住歸國者는 歸國時
1) 携帶品 職業用具 및 이사品에 屬하는 物品은 全量 制限없이 搬出한다.
2) 前記의 範圍에 屬하지 아니하는 物品으로서 禁制品을 除外한 其他物品은 日本 政府에 "EXPORT LICENSE"를 申請하여 搬出토록 한다.
但 이 境遇 日本 政府는 自動的으로 "EXPORT LICENSE"를 賦與한다.
3) 最初 送金額은 一世 帶當 美貨 10,000弗로 한다.
4)最初 送金額을 超過하는 金額은 韓國銀行 東京支店에 特殊計定을 設定하여 豫置하고
① 日本 國內 費用 및 日本國으로부터의 輸入物資代金의 決濟에 使用할 수 있으며
② 日本國 關係 法令의 範圍內에서 送金이 保障된다.
③ 處分이 안되어 日本國에 남겨놓고 가는 財產(有體 無體의 財產包含)은 何時라도 處分하였을 時에는 前記 特殊計定에 預置할 수 있으며 處分하기 前에 發生하는 果實의 送金은 保障된다.
보통문서로 재분류(66.12.31)

색인어
지명
日本, 韓國, 日本國, 大韓民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韓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大韓民國, 韓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大韓民國, 日本國
관서
日本國 政府, 日本國 政府, 日本國 政府, 大韓民國 政府, 大韓民國 政府, 日本國 政府, 大韓民國 政府, 日本國 政府, 日本國 政府, 日本國 政府, 大韓民國政府, 大韓民國 政府, 日本國 政府, 日本 政府, 日本國 政府, 日本 政府, 日本國 政府, 日本國 政府, 大韓民國 政府, 日本國 政府, 日本國 政府, 日本 政府, 日本 政府
문서
合意議事錄, 合意議事錄, 合意議事錄
기타
太平洋戰爭, 太平洋戰爭, 生活保護法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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