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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 날짜
    1965년 6월 19일
  • 문서종류
    협정안
  • 형태사항
    한국어 
대한 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 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
대한 민국 정부 대표 및 일본국 정부 대표는 금일 서명된 대한 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 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다.
제 1조에 관하여.
1 동조 1 또는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가 대한 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1) 신청을 하는 자는 여권 또는 이에 대신하는 증명서를 제시하든지 또는 대한 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뜻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한 민국 정부와 권한 있는 당국은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문서로 조회할 경우에는 문서로 회답하는 것으로 한다.
2 동조 1 (b)의 적용상 “(a)에 해당하는 자”에는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대한 민국 국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 3조에 관하여.
1 동조 (b)의 적용상 “그 공관”이라 함은 소유자의 여하를 불문하고 대사관 또는 공사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일부 및 이에 부속하는 토지 (외교 사절의 주거인 이러한 것을 포함함)을 말한다.
2 일본국 정부는 동조 (c) 또는 (dㅇ)에 해당하는 자의 일본국으로 부터의 퇴거를 강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도적 견지에서 그 자의 가족 구성도 기타 사정에 대하여 고려한다.
3 대한 민국 정부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으로부터 퇴거를 강제당하게된 자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그 자의 인수에 대하여 협력한다.
4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주 허가의 신청을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 관하여는 그 자의 영주가 허가되는 경우에는 협정 제3조 (a) 내지 (d)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 당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그 자에 대하여 퇴거 강제 수속이 개심된 경우에 있어서
(i) 그 자가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 까지의 기간 또는
(ii) 그 자가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고있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 여부가 결정될때 까지의 시간
그 자의 강제 송환을 자제할 방침이다.
제 4조에 관하여.
1 일본국 정부는, 법령에 따라,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하가되어있는 대한 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공립의 소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입학이 인정되도록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또한 일본국의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일본국의 상급 학교에의 입학 자격을 인정한다.
2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있는 대한 민국 국민에 대한 생활 보호에 대하여는 당분간 종전과 같이 한다.
3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있는 대한 민국 국민을 국민 건강 보험의 피 보험자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4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있는 대한민국 국민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포함함)이 일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고 대한 민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 및 자금을 휴행 또는 송금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를 위하여
(i) 일본국 정부는 그 자가 소유하는 재산의 휴행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휴대품, 이삿짐 및 직업 용구의 휴행을 인정하는 외에 수출의 승인에 있어서 가능한 한의 고려를 한다.
(ii) 일본국 정부는 그 자가 소유하는 자금의 휴행 또는 송금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1세대 당 1만 아메리카 합중국 불 까지를 귀국 시에, 또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정에 따라 휴행 또는 송금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1965년 6월 일
토오쿄오에서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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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자료번호 : kj.d_0018_0060_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