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대한 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 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대한 민국과 일본국은,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 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와 특별한 관계를 가져 왔음을 고려하고,
이를 대한 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 질서하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하는 것이 양국간 및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 정부는,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 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 영주함을 허가한다.
(a)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는 자
(b) (a)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1945년 8월 16일 이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본ㄱ구에서 출생하고 그 후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는 자
2 일본국 정부는,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의 자(아들, 딸)로서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 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였을때에는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한다.
3 1항 (b)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경과된 후에 출생하는 자의 영주 허가의 신청기한은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4 전기의 신청 및 허가에 대하여는 수수료는 징수되지 아니한다.
제 2 조
1 일본국 정부는,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 민국 국민의 일본국에서의 거주에 관하여는, 대한 민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할 때까지의 협의를 행함에 동의한다.
2 1항의 협의에 있어서는 본 협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신과 목적을 존중한다.
제 3 조
1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 당하지 아니한다.
(a) 일본국에서 내란에 관한 죄 또는 외한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집향 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 및 내란에 부화 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형에 처하여진 자를 제외한다).
(b) 일본국에서 국교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또는 외국의 원수, 외교 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 행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지고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자
(c) 영리의 목적으로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 (집행 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3회 (단,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 이전의 행위에 의하여 3회 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에 대하여는 2회) 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
(d)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7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
제 4 조
일본국 정부는 다음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a)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에 대한 일본국에 있어서의 교육, 생활보호 및 국민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b)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 (동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함) 이 일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고 대한 민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재산의 휴행 및 자금의 대한 민국에의 송금에 관한 사항
제 5 조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은 출입국 및 거주를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본 협정에 특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에게 다 같이 적용되는 일본국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이 확인된다.
제 6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하는 것으로 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의 교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명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이를 위하여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일 동경에서 동등히 정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된 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 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 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 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
대한민국 정부 대표 및 일본국 정부 대표는 오늘 서명된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 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 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에 관하여 다음 양해에 도달하였다.
제1조에 관하여.
1 동조 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가 대한 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1) 신청을 하는 자는 여권 또는 이에 대신하는 증명서를 제시하든지 또는 대한 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뜻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한 민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일본국 정부의 권한있는 당국이 문서에 의하여 조회한 경우에는 문서에 의하여 회답하는 것으로 한다.
2 동조 1항 (b)의 적용상 “(a)에 해당하는 자”에는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사망시 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대한 민국 국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 3조에 관하여,
1 동조 (b)의 적용상 “그 공관”이란 소유자의 여하를 볼문하고 대사관 또는 공사관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일부 및 이에 부속하는 토지 (외교 사절의 주거인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
2 일본국 정부는 동조 (c) 또는 (d)에 해당하는 자의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도적 견지에서 그 자의 가족 구성 기타 사정에 대하여 고려를 한다.
3 대한 민국 정부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으로 부터의 퇴거를 강제 당하게된 자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그 자의 인수에 대하여 협력한다.
4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영주가 허가된 경우에는 협정 제3조 (a) 내지 (d)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국으로 부터의 퇴거를 강제 당하지 아니함을 감안하여 그 자에 대하여 퇴거 강제 수속이 개시된 경우에 있어서
(i) 그 자가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허가 여부가 결정될때까지의 기간 또는
(ii) 그 자가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 여부가 결정될때 까지의 기간
그자의 강제 송환을 자제할 방침이다.
제 4조에 관하여,
1 일본국 정부는, 법령에 따라,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공립의 소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입학이 인정되도록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고 또한 일본국의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일본국의 상급학교에의 입학 자격을 인정한다.
2 일본국 정부는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에 대한 생활 보호에 대하여는 당분간 종전과 같이 한다.
3 일본국 정부는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을 국민 건강 보험의 피 보험자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4 일본국 정부는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함)에 일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고 대한 민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 및 자금을 휴행 또는 송금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를 위하여
(i) 일본국 정부는 그 자가 소유하는 재산의 휴행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휴대중, 이삿짐 및 작업용구의 휴행을 인정하는 외에 수출의 승인에 있어서 가능한 한의 고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ii) 일본국 정부는 그 자가 소유하는 자금의 휴행 또는 송금에 관하여는 법령에 범위내에서 1세대당 1만 미합중국 불 까지를 귀국시에, 또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실정에 응하여 휴행 또는 송금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토의 기록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에 있어서 한일 양국의 쌍방으로부터 각각 다음의 발언이 행하여졌다.
일본측 대표
(a) 일본국 정부는 제 1조 1항 (a)의 적용에 있어서는 병역 또는 징용에 의하여 일본국에서 떠난때부터 복원 계획에 따라 귀환할 때 까지의 기간을 일본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취급할 방침이다.
(b) 법정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것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i) 영주 허가 신청서
(ii) 사진
(iii) 가족 관계 및 일본국에서의 거주 경력에 관한 진술서
(iv) 외국인 등록 증명서
(c) 합의 의사록 중 협정 제4조에 관한 부분의 1에서 말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라 함은 문부성이 현행 법령에 의거하여 행하는 지도, 조언 및 권고를 말함.
(d) 합의 의사록중 협정 제 4조에 관한 부분의 3에서 말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는 후생성령의 개정이 포함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일본국 정부는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첫날부터 그들이 국민 건강보험의 피 보험자가 되도록 한다.
(e) 외국인의 재산 취득에 관한 정령에 의거한 교시에 있어서, 동 정령의 적용 제외국으로서 대한 민국을 제정하고 있는다. 일본국 정부는 협정의 효력 발생에 임하여 이를 삭제할 의도는 없다.
(f)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이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입국 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호의적으로 취급할 방침이다.
대한 민국 정부 대표
(a) 협정의 효력 발생후 출입국 관리에 관한 일본국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으로 부터의 퇴거를 강제 당하게 될 대한 민국 국민의 인수에 대하여 대한 민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에 협력할 방침이다.
(b) 대한 민국 정부는 합의 의사록중 제4조에 고나한 부분의 3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기 위하여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인정하지만 그와 같은 조치가 가능한 한 조기에 취하여 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c) 대한 민국 정부는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 민국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또한 빈곤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일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가능한 한 동 정부에 협력하기 위한 조치를 동 정부와 더불어 검토할 용의가 있다.
대한 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 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대한 민국과 일본국은,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 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고려하고,
이 를 대한 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 질서 하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하는 것이 양국 간 및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 정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 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한다.
(a)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b) (a)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1945년 8월 16일 이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본ㄱ구에서 출생하고 그 후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일본국 정부는,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있는 자의 자(子)로서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 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의 출생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였을때에는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한다.
3 1 (b)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경과한 후에 출생하는 자의 영주 허가의 신청기한은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출생 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4 전기의 신청 및 허가에 대하여는 수수료는 징수되지 아니한다.
제 2 조
1 일본국 정부는,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 민국 국민의 일본국에서의 거주에 관하여는, 대한 민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협의를 행함에 동의한다.
2 1항의 협의에 있어서는 본 협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신과 목적을 존중한다.
제 3 조
1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 민국 국민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 다음의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 당하지 아니한다.
(a) 일본국에서 내란에 관한 죄 또는 외한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집향 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 및 내란에 부화 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형에 처하여진 자를 제외한다).
(b) 일본국에서 국교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 진 자, 또는 외국의 원수, 외교 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지고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자
(c) 영리의 목적으로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 (집행 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3회 (단,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 전의 행위에 의하여 3회 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에 대하여는 2회) 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
(d)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7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
제 4 조
일본국 정부는 다음에 열거한 사항에 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a)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 민국 국민에 대한 일본국에 있어서의 교육, 생활보호 및 국민 건강 보험에 관한 사항
(b)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 민국 국민 (동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포함함) 이 일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고 대한 민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의 재산의 휴행 및 자금의 대한 민국에의 송금에 관한 사항
제 5 조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 민국 국민은 출입국 및 거주를 포함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본 협정에 특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에게 동등히 적용되는 일본국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이 확인된다.
제 6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 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대한 민국과 일본국은,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 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와 특별한 관계를 가져 왔음을 고려하고,
이를 대한 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 질서하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하는 것이 양국간 및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 정부는,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 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 영주함을 허가한다.
(a)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는 자
(b) (a)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1945년 8월 16일 이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본ㄱ구에서 출생하고 그 후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는 자
2 일본국 정부는,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의 자(아들, 딸)로서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 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였을때에는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한다.
3 1항 (b)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경과된 후에 출생하는 자의 영주 허가의 신청기한은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4 전기의 신청 및 허가에 대하여는 수수료는 징수되지 아니한다.
제 2 조
1 일본국 정부는,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 민국 국민의 일본국에서의 거주에 관하여는, 대한 민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할 때까지의 협의를 행함에 동의한다.
2 1항의 협의에 있어서는 본 협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신과 목적을 존중한다.
제 3 조
1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 당하지 아니한다.
(a) 일본국에서 내란에 관한 죄 또는 외한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집향 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 및 내란에 부화 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형에 처하여진 자를 제외한다).
(b) 일본국에서 국교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또는 외국의 원수, 외교 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 행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지고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자
(c) 영리의 목적으로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 (집행 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3회 (단,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 이전의 행위에 의하여 3회 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에 대하여는 2회) 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
(d)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7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
제 4 조
일본국 정부는 다음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a)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에 대한 일본국에 있어서의 교육, 생활보호 및 국민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b)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 (동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함) 이 일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고 대한 민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재산의 휴행 및 자금의 대한 민국에의 송금에 관한 사항
제 5 조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은 출입국 및 거주를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본 협정에 특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에게 다 같이 적용되는 일본국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이 확인된다.
제 6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하는 것으로 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의 교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명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이를 위하여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일 동경에서 동등히 정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된 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 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 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 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
대한민국 정부 대표 및 일본국 정부 대표는 오늘 서명된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 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 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에 관하여 다음 양해에 도달하였다.
제1조에 관하여.
1 동조 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가 대한 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1) 신청을 하는 자는 여권 또는 이에 대신하는 증명서를 제시하든지 또는 대한 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뜻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한 민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일본국 정부의 권한있는 당국이 문서에 의하여 조회한 경우에는 문서에 의하여 회답하는 것으로 한다.
2 동조 1항 (b)의 적용상 “(a)에 해당하는 자”에는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사망시 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대한 민국 국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 3조에 관하여,
1 동조 (b)의 적용상 “그 공관”이란 소유자의 여하를 볼문하고 대사관 또는 공사관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일부 및 이에 부속하는 토지 (외교 사절의 주거인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
2 일본국 정부는 동조 (c) 또는 (d)에 해당하는 자의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도적 견지에서 그 자의 가족 구성 기타 사정에 대하여 고려를 한다.
3 대한 민국 정부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으로 부터의 퇴거를 강제 당하게된 자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그 자의 인수에 대하여 협력한다.
4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영주가 허가된 경우에는 협정 제3조 (a) 내지 (d)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국으로 부터의 퇴거를 강제 당하지 아니함을 감안하여 그 자에 대하여 퇴거 강제 수속이 개시된 경우에 있어서
(i) 그 자가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허가 여부가 결정될때까지의 기간 또는
(ii) 그 자가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 여부가 결정될때 까지의 기간
그자의 강제 송환을 자제할 방침이다.
제 4조에 관하여,
1 일본국 정부는, 법령에 따라,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공립의 소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입학이 인정되도록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고 또한 일본국의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일본국의 상급학교에의 입학 자격을 인정한다.
2 일본국 정부는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에 대한 생활 보호에 대하여는 당분간 종전과 같이 한다.
3 일본국 정부는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을 국민 건강 보험의 피 보험자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4 일본국 정부는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함)에 일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고 대한 민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 및 자금을 휴행 또는 송금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를 위하여
(i) 일본국 정부는 그 자가 소유하는 재산의 휴행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휴대중, 이삿짐 및 작업용구의 휴행을 인정하는 외에 수출의 승인에 있어서 가능한 한의 고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ii) 일본국 정부는 그 자가 소유하는 자금의 휴행 또는 송금에 관하여는 법령에 범위내에서 1세대당 1만 미합중국 불 까지를 귀국시에, 또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실정에 응하여 휴행 또는 송금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토의 기록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에 있어서 한일 양국의 쌍방으로부터 각각 다음의 발언이 행하여졌다.
일본측 대표
(a) 일본국 정부는 제 1조 1항 (a)의 적용에 있어서는 병역 또는 징용에 의하여 일본국에서 떠난때부터 복원 계획에 따라 귀환할 때 까지의 기간을 일본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취급할 방침이다.
(b) 법정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것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i) 영주 허가 신청서
(ii) 사진
(iii) 가족 관계 및 일본국에서의 거주 경력에 관한 진술서
(iv) 외국인 등록 증명서
(c) 합의 의사록 중 협정 제4조에 관한 부분의 1에서 말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라 함은 문부성이 현행 법령에 의거하여 행하는 지도, 조언 및 권고를 말함.
(d) 합의 의사록중 협정 제 4조에 관한 부분의 3에서 말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는 후생성령의 개정이 포함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일본국 정부는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첫날부터 그들이 국민 건강보험의 피 보험자가 되도록 한다.
(e) 외국인의 재산 취득에 관한 정령에 의거한 교시에 있어서, 동 정령의 적용 제외국으로서 대한 민국을 제정하고 있는다. 일본국 정부는 협정의 효력 발생에 임하여 이를 삭제할 의도는 없다.
(f)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이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입국 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호의적으로 취급할 방침이다.
대한 민국 정부 대표
(a) 협정의 효력 발생후 출입국 관리에 관한 일본국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으로 부터의 퇴거를 강제 당하게 될 대한 민국 국민의 인수에 대하여 대한 민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에 협력할 방침이다.
(b) 대한 민국 정부는 합의 의사록중 제4조에 고나한 부분의 3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기 위하여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인정하지만 그와 같은 조치가 가능한 한 조기에 취하여 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c) 대한 민국 정부는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 민국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또한 빈곤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일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가능한 한 동 정부에 협력하기 위한 조치를 동 정부와 더불어 검토할 용의가 있다.
대한 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 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대한 민국과 일본국은,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 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고려하고,
이 를 대한 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 질서 하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하는 것이 양국 간 및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 정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 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한다.
(a)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b) (a)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1945년 8월 16일 이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본ㄱ구에서 출생하고 그 후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일본국 정부는,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있는 자의 자(子)로서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 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의 출생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였을때에는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한다.
3 1 (b)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경과한 후에 출생하는 자의 영주 허가의 신청기한은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출생 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4 전기의 신청 및 허가에 대하여는 수수료는 징수되지 아니한다.
제 2 조
1 일본국 정부는,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 민국 국민의 일본국에서의 거주에 관하여는, 대한 민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협의를 행함에 동의한다.
2 1항의 협의에 있어서는 본 협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신과 목적을 존중한다.
제 3 조
1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 민국 국민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 다음의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 당하지 아니한다.
(a) 일본국에서 내란에 관한 죄 또는 외한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집향 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 및 내란에 부화 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형에 처하여진 자를 제외한다).
(b) 일본국에서 국교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 진 자, 또는 외국의 원수, 외교 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지고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자
(c) 영리의 목적으로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 (집행 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3회 (단,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 전의 행위에 의하여 3회 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에 대하여는 2회) 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
(d)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7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
제 4 조
일본국 정부는 다음에 열거한 사항에 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a)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 민국 국민에 대한 일본국에 있어서의 교육, 생활보호 및 국민 건강 보험에 관한 사항
(b)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 민국 국민 (동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포함함) 이 일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고 대한 민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의 재산의 휴행 및 자금의 대한 민국에의 송금에 관한 사항
제 5 조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 민국 국민은 출입국 및 거주를 포함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본 협정에 특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에게 동등히 적용되는 일본국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이 확인된다.
제 6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 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