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정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와 특별한 관게를 가져 왔음을 고려하고,
이를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 질서하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수 있게 하는 것이 양국간 및 양국 국민간의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 정부는,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 영주함을 허가한다.
(가)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는 자
(나) (가)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1945년 8월 16일 이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본국에서 출생하고, 그 후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는 자
2 일본국 정부는,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의 자(아들, 딸)로서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후에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 영주를 허가한다.
3 전기의 신청 및 허가에 대하여는 수수료는 징수되지 아니한다.
제 2 조
1 일본국 정부는,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에서의 거주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할 때까지에 (협의를 할 용의가 있다).
2 1항의 협의에 있어서는 본 협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신과 목적을 존중한다.
제 3 조
1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대한민국 국민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 당하지 아니한다.
(가) 일본국에서 내란에 관한 죄 또는 외환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집행 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 및 내란에 부와 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형에 처하여진 자를 제외한다).
(나) 일본국에서 국교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또는 외국의 원수, 외교 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 행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지고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자
(다) 영리의 목적으로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 (집행 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3회 (단,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의 행위에 의하여 3회 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에 대하여는 2회) 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
(라)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7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
제 4 조
(略)
제 5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에서 교환하는 것으로 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의 교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위임받은 하기 대표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 년 월 일 에서 동등히 정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된 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 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 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
대한 민국과 일본국은,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 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와 특별한 관계를 가져왔음을 고려하고,
이를 대한 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 질서하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양국간 및 양국 국민간의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 정부는,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 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 영주함을 허가한다.
(가)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는 자
(나) (가)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비속으로써 1945년 8월 16일 이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본국에서 출생하고, 그 후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는 자
2 일본국 정부는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의 자(아들, 딸)로서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후에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 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였을때에는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한다.
3 전기의 신청 및 허가에 대하여는 수수료는 징수되지 아니한다.
제 2 조
1 일본국 정부는,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 민국 국민의 일본국에서의 거주에 관하여는, 대한 민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할 때까지에 (협의를 할 용의가 있다).
2 1항의 협의에 있어서는 본 협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신과 목적을 존중한다
제 3 조
1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 다음의 규정된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 당하지 아니한다.
(가) 일본국에서 내란에 관한 죄 또는 외환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집행 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 및 내란에 부화 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형에 처하여진 자를 제외한다).
(나) 일본국에서 국교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자, 또는 외국의 원수, 외교 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 행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지고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자
(다)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 (집행 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3회 (단,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 이전의 행위에 의하여 3회 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에 대하여는 2회) 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
(라)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7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
제 4 조
1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는 일본국 정부로부터 여하한 경우에도 어느 제 3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보다 호의적인 대우를 받는다.
2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는 일본국에서의 교육, 생활 보호 및 국민 건강 보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의 타당한 고려를 받는다.
3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 (영주 허가의 신청 기간 중에 있어서는 영주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로서 일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고 대한 민국으로 귀국하는 자가 귀국시에 휴행하는 재산 및 그가 일본국에서 소유하는 자금의 대한 민국으로의 송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의 타당한 고려를 받는다.
제 5 조
본 협정은 비준 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에서 교환하는 것으로 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의 교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위임받은 하기 대표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 년 월 일 에서 동등히 정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된 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와 특별한 관게를 가져 왔음을 고려하고,
이를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 질서하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수 있게 하는 것이 양국간 및 양국 국민간의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 정부는,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 영주함을 허가한다.
(가)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는 자
(나) (가)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1945년 8월 16일 이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본국에서 출생하고, 그 후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는 자
2 일본국 정부는,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의 자(아들, 딸)로서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후에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 영주를 허가한다.
3 전기의 신청 및 허가에 대하여는 수수료는 징수되지 아니한다.
제 2 조
1 일본국 정부는,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에서의 거주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할 때까지에 (협의를 할 용의가 있다).
2 1항의 협의에 있어서는 본 협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신과 목적을 존중한다.
제 3 조
1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대한민국 국민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 당하지 아니한다.
(가) 일본국에서 내란에 관한 죄 또는 외환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집행 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 및 내란에 부와 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형에 처하여진 자를 제외한다).
(나) 일본국에서 국교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또는 외국의 원수, 외교 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 행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지고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자
(다) 영리의 목적으로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 (집행 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3회 (단,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의 행위에 의하여 3회 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에 대하여는 2회) 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
(라)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7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
제 4 조
(略)
제 5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에서 교환하는 것으로 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의 교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위임받은 하기 대표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 년 월 일 에서 동등히 정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된 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 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 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
대한 민국과 일본국은,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 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와 특별한 관계를 가져왔음을 고려하고,
이를 대한 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 질서하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양국간 및 양국 국민간의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 정부는,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 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 영주함을 허가한다.
(가)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는 자
(나) (가)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비속으로써 1945년 8월 16일 이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본국에서 출생하고, 그 후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는 자
2 일본국 정부는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의 자(아들, 딸)로서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후에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 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였을때에는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한다.
3 전기의 신청 및 허가에 대하여는 수수료는 징수되지 아니한다.
제 2 조
1 일본국 정부는,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 민국 국민의 일본국에서의 거주에 관하여는, 대한 민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할 때까지에 (협의를 할 용의가 있다).
2 1항의 협의에 있어서는 본 협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신과 목적을 존중한다
제 3 조
1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 다음의 규정된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 당하지 아니한다.
(가) 일본국에서 내란에 관한 죄 또는 외환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집행 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 및 내란에 부화 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형에 처하여진 자를 제외한다).
(나) 일본국에서 국교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자, 또는 외국의 원수, 외교 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 행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지고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자
(다)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 (집행 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3회 (단,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 이전의 행위에 의하여 3회 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에 대하여는 2회) 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
(라)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7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
제 4 조
1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는 일본국 정부로부터 여하한 경우에도 어느 제 3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보다 호의적인 대우를 받는다.
2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는 일본국에서의 교육, 생활 보호 및 국민 건강 보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의 타당한 고려를 받는다.
3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 (영주 허가의 신청 기간 중에 있어서는 영주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로서 일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고 대한 민국으로 귀국하는 자가 귀국시에 휴행하는 재산 및 그가 일본국에서 소유하는 자금의 대한 민국으로의 송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의 타당한 고려를 받는다.
제 5 조
본 협정은 비준 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에서 교환하는 것으로 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의 교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위임받은 하기 대표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 년 월 일 에서 동등히 정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된 문서 2통을 작성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