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인 문제에 관한 우리 측 협정 초안에 관한 건
문서번호 : 외정(아)제2150호
일자 : 10월 9일
발신자 : 외무부장관
수신자 : 허정 한일회담 수석대표
건명 : 재일한인 문제에 관한 우리측
협정 초안에 관한 건
머리의건에 관하여서 정부는 거반 귀대표단이 건의한 협정초안을 검토하여 이에 수정을 가하여서 별첨과같이 우리정부의 입장을 확정하였으니 이에 따라 일본측과 교섭하도록 하시기 바라오며 이 교섭에 있어서는 하기 각항을 유의하시기 바라나이다.
기
1. 대표단의 건의안에 포함되어있는바 재일한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확인하는 조항에 대하여 정부의 견해로서는 현재 한일양국 정부가 재일한인 문제 전반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하여 교섭을 진행하고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므로 이를 협정초안에서 성문화시킬 필요가 없는것이기 때문에 본초안에서는 삭제한것이나, 우리대표단이 본초안을 일본측에 제시할때에는 구두로서 이 사실을 밝히고 또한 본협정이 조인될 단계에 이르렀을때는 본협정과는 별도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이 사실을 상호 확인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밝혀야 할것임.
2. 단기 4292년 9월 10일자 외정(아)제1990호 훈령 제 3항 및 Remarks 는 본 협정 초안의 내용에 따라 수정되어야 할것이니 즉 일본에 계속 거주코저 하는 재일한인의 지위는 이미 본 협정초안에 규정되어있으므로 다만 제3의 문제 즉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도 않고 일본에도 잔류하고자 하지않는 자의 문제만이 본 협정 발표후에 비로서 토의 처리되어야 할것이고 이와 병행하여 본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제 Arrengements 를 위한 교섭이 개시되어야 할것.
별첨 : 1. Draft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regarding the repat-ria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their treatment in Japan.
2. Memorandum for the Delegation.
(본 훈령은 총매수 7 매임)
일자 : 10월 9일
발신자 : 외무부장관
수신자 : 허정 한일회담 수석대표
건명 : 재일한인 문제에 관한 우리측
협정 초안에 관한 건
머리의건에 관하여서 정부는 거반 귀대표단이 건의한 협정초안을 검토하여 이에 수정을 가하여서 별첨과같이 우리정부의 입장을 확정하였으니 이에 따라 일본측과 교섭하도록 하시기 바라오며 이 교섭에 있어서는 하기 각항을 유의하시기 바라나이다.
기
1. 대표단의 건의안에 포함되어있는바 재일한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확인하는 조항에 대하여 정부의 견해로서는 현재 한일양국 정부가 재일한인 문제 전반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하여 교섭을 진행하고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므로 이를 협정초안에서 성문화시킬 필요가 없는것이기 때문에 본초안에서는 삭제한것이나, 우리대표단이 본초안을 일본측에 제시할때에는 구두로서 이 사실을 밝히고 또한 본협정이 조인될 단계에 이르렀을때는 본협정과는 별도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이 사실을 상호 확인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밝혀야 할것임.
2. 단기 4292년 9월 10일자 외정(아)제1990호 훈령 제 3항 및 Remarks 는 본 협정 초안의 내용에 따라 수정되어야 할것이니 즉 일본에 계속 거주코저 하는 재일한인의 지위는 이미 본 협정초안에 규정되어있으므로 다만 제3의 문제 즉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도 않고 일본에도 잔류하고자 하지않는 자의 문제만이 본 협정 발표후에 비로서 토의 처리되어야 할것이고 이와 병행하여 본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제 Arrengements 를 위한 교섭이 개시되어야 할것.
별첨 : 1. Draft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regarding the repat-ria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their treatment in Japan.
2. Memorandum for the Delegation.
(본 훈령은 총매수 7 매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