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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안의 검토

  • 날짜
    1964년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1. ① 在日僑胞中 1/3은 民團系 1/3은 民團系 1/3은 朝總聯系
犯法時의 强制退去 問題에 있어서 本 協定의 適用을 받을 民團系는 退去를 强要받되, 中立 乃至 朝總聯系는 協定適用을 拒否하여 犯法時에 이들이 오히려 有利한 立場에 선다. 이런 弊端을 없애기 위해 網羅的인 國籍 規定을 두려 하는 것이다.
② 永住權等의 受惠條項
韓國側 立場은 One Korea을 明示하나 日但은 One Korea를 主張하면서도 이를 明示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로서는 不得已 默示的으로나마 우리 立場을 固執한다.
▣文中(日側案) "特定"을 除去하고 餘他部分은 受諾 "法律上의 地位"를 "法的地位"로 한다.
韓案 1條는 一次的으로 主張하되, 交涉 技術上의 問題로서, 貫徹 안되는 경우에는 抛棄한다.
2. 本條條文規定(韓條)은 韓條대로 主張한다. 但 末部를 "...永住許可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로 한다.
12項은 韓國案으로 하고 時期를 8. 15로 定한다.
2項은 大同小異
2項에 關하여:

색인어
지명
韓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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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안의 검토 자료번호 : kj.d_0018_006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