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관계 협정안 검토의뢰
문서번호 외방조-200 제목 한일회담관계협정안 검토의뢰(용)
수신 : 아주국장 발신 : 방교국장 년 월 일 1964.3.31 제 1 의견
1 : 외아북 541 (64.2.28)에 대한 응신임.
2 : 본건의 협정안을 축조하여 검토하여 보건데,
가 : 제1조에 관하여...동조의 본문이 영주권 자체의 범위가 아니라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영주할 수 있는자의 범위를 규정한것이므로 그 조문표제를 (영주권의 부여범위) 또는 (영주할 수 있는자의 범위)라고 개칭함이 타당하며, 본문에 있어서는 “태평양전쟁의 전투가 종결된 날”이란 그 해석이 타의적이며 애매하므로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기점을 연월일로 표시함이 명료할것이며, 또 “재일한인 및 그들의 직계비속...”는 “일본국에 재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및 그 직계비속...”으로,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영주할 수 있다”로 표현함이 타당할것임.
나 : 제2조에관하여... 동조 본문의 내용으로보아 영주권 자체의 신청이라기보다 영주의 신청의 뜻이므로 그 조문표제를 (영주의 신청방법)이라고 개칭함이 본문의 취지에 영합함뿐아니라 합의의사록의 표제와도 합치함.
본문에 있어서 “...신청하여야하며 일본정부는 이를 인정한다”를 “...신청하여야한다”라고 하여 제1항으로 종결하고, 제2항을 신설하되
“전항의 경우에있어서 일본정부는 이에대하여 인정하여야한다”라는 취지로서 규정하고, 제2항은 제3항으로 체제를 세우는 것이 타당할것임.
다 : 제3조에관하여... (1) 강제퇴거사유 1에 있어서 “1.”파괴활동방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에 의한 내란 및 외란의 죄와 동조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소요죄...”를 소요죄에 있어서 상기법 제4조 제1항 제2호 (イ) 내지 (又)에 규정된 소요에 관한 죄를 포함하여 의미하지않는한 “1.”파괴활동방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내란의 죄 및 외란의 죄와 동법 동조 동항 제2호 (イ)에 규정된 소요죄...”라고 표현함이 정확할것임.
(2) 위와같이 특별형법상의 소요죄를 영주권자에 대한 강제퇴거사유로 규정하고있느바, 운명공동체로서의 교포(영주권자)가 때로는 당면한 공통 이해문제에 대한 자유스러운 의사표시인 단체행동이 형사법상 소요죄를 구성할 가능성도 불무할것인바, 이단체행동에 관여한 집단전원을 강제퇴거시킨다함은 장래 커다란 분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유는 삭제함이 타당할것이며,
(3) 또 본문의 체제는 강제불퇴거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그 예외로서 퇴거사유를 규정하는 체제로서 다음과같이 표현함이 무방할것임.
즉. “본 협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국으로부터 퇴거를 강제당하지아니한다. 다만, 본 협정이 효력이 발생한 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4) 본문에 나타난 “체형”이란 우리나라 형사법상의 용어로서는 “징역 또는 구금”으로 표현되며 또 “...년이상의...”이란 유기형에는 그 보다 형이 중한 무기형이 반드시 첨가되는 것임.
(5) 본문에 “2년이상의 실형의 언도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자”란 그 강제퇴거가 형의 선고(언도)만으로써 할 수 있는지, 또는 선고받은 형의 복역종료 후에 한다는 뜻인지 분명하지아니하지만, 전자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에도 형의 선고(언도)를 받은때의 형을 기준으로하는 것인지, 또는 형이 확정되는때의 형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의 여부가 애매하기 때문에 (예컨대, 1심에서 2년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자가 2심 내지 3심의 상소심에서 2년미만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문제될것임) 위에서 후자를 기준으로한다면 “2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기로 확정된자”라고 표현함이 정확할것임.
(6) “흉악한 범죄...”는 제한적으로 예시하고, “10년이상의...”를
“무기 또는 10년이상의...”으로 개정함이 타당할것임.
(7) 제3조 제4항에 “외교상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강제퇴거사유로 규정하고있는바, 이외의 강제퇴거사유와는 달리 그 사유가 특정되어있지않으므로 일본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에따라 강제퇴거시키는 구실 또는 방편으로 삼을 우려가 없지않아 있을것임. 물론 본 협정합의 의사록의 2의 규정에의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동의를 요한다하였으나, 이는 일본국이 이미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동의를 요청하였을경우에있어서 양 정부의 의견이 일치하지않은때에는 외교상의 분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규정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할것임. 설사 본 규정을 존치하여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치국가의 이념상 적어도 그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영주권자에 대한 일본국의 국가권력에의한 강제퇴거조치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타당할것임.
라 : 제4조에 관하여... (1) 자(子)와 직계비속은 민사법상 그 개념이 상이하여, 후자가 그 범위가 더 확장되는것이며 따라서 영주권의 부여범위도 확장되는것이므로 동조의 조문 표제를 (영주권자의 직계비속의 처우)라고 개칭할것이며, 본문도이에따라 개정하여야 할것임.
(2) 또 본문에 “제3조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자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를 “제3조 단서에 정한 각호 사유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로 개정하고,
(3) 제4조 제1항 본문에 나타난 “...특별한 재류자격없이...”이란 배척규정은 필요없는 주의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됨. 왜냐하면,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당연히 성년에 달할때까지 제4조 제1항에 기한 계속 거주권이 발생하는것이며 출입국관리팀(出入國管理令)에 의한 법정 재류자격과는 무관한것이라고 해석되기때문임. 이는 마치 본 협정 제1조에 규정된자가 출입국관리령에 의한 재류자격과는 무관한 협정상의 영주권이 발생한▣는 ▣기와 동일한것이라고 해석됨. 따라서 출입국관리령의 적용을 배제하고저하는 적극적의도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 막연히 “...특별한 재류자격...”이라고 할것이 아니고 “출입국관리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표현함이 보다 정확할것임.
수신 : 아주국장 발신 : 방교국장 년 월 일 1964.3.31 제 1 의견
1 : 외아북 541 (64.2.28)에 대한 응신임.
2 : 본건의 협정안을 축조하여 검토하여 보건데,
가 : 제1조에 관하여...동조의 본문이 영주권 자체의 범위가 아니라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영주할 수 있는자의 범위를 규정한것이므로 그 조문표제를 (영주권의 부여범위) 또는 (영주할 수 있는자의 범위)라고 개칭함이 타당하며, 본문에 있어서는 “태평양전쟁의 전투가 종결된 날”이란 그 해석이 타의적이며 애매하므로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기점을 연월일로 표시함이 명료할것이며, 또 “재일한인 및 그들의 직계비속...”는 “일본국에 재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및 그 직계비속...”으로,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영주할 수 있다”로 표현함이 타당할것임.
나 : 제2조에관하여... 동조 본문의 내용으로보아 영주권 자체의 신청이라기보다 영주의 신청의 뜻이므로 그 조문표제를 (영주의 신청방법)이라고 개칭함이 본문의 취지에 영합함뿐아니라 합의의사록의 표제와도 합치함.
본문에 있어서 “...신청하여야하며 일본정부는 이를 인정한다”를 “...신청하여야한다”라고 하여 제1항으로 종결하고, 제2항을 신설하되
“전항의 경우에있어서 일본정부는 이에대하여 인정하여야한다”라는 취지로서 규정하고, 제2항은 제3항으로 체제를 세우는 것이 타당할것임.
다 : 제3조에관하여... (1) 강제퇴거사유 1에 있어서 “1.”파괴활동방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에 의한 내란 및 외란의 죄와 동조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소요죄...”를 소요죄에 있어서 상기법 제4조 제1항 제2호 (イ) 내지 (又)에 규정된 소요에 관한 죄를 포함하여 의미하지않는한 “1.”파괴활동방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내란의 죄 및 외란의 죄와 동법 동조 동항 제2호 (イ)에 규정된 소요죄...”라고 표현함이 정확할것임.
(2) 위와같이 특별형법상의 소요죄를 영주권자에 대한 강제퇴거사유로 규정하고있느바, 운명공동체로서의 교포(영주권자)가 때로는 당면한 공통 이해문제에 대한 자유스러운 의사표시인 단체행동이 형사법상 소요죄를 구성할 가능성도 불무할것인바, 이단체행동에 관여한 집단전원을 강제퇴거시킨다함은 장래 커다란 분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유는 삭제함이 타당할것이며,
(3) 또 본문의 체제는 강제불퇴거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그 예외로서 퇴거사유를 규정하는 체제로서 다음과같이 표현함이 무방할것임.
즉. “본 협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국으로부터 퇴거를 강제당하지아니한다. 다만, 본 협정이 효력이 발생한 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4) 본문에 나타난 “체형”이란 우리나라 형사법상의 용어로서는 “징역 또는 구금”으로 표현되며 또 “...년이상의...”이란 유기형에는 그 보다 형이 중한 무기형이 반드시 첨가되는 것임.
(5) 본문에 “2년이상의 실형의 언도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자”란 그 강제퇴거가 형의 선고(언도)만으로써 할 수 있는지, 또는 선고받은 형의 복역종료 후에 한다는 뜻인지 분명하지아니하지만, 전자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에도 형의 선고(언도)를 받은때의 형을 기준으로하는 것인지, 또는 형이 확정되는때의 형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의 여부가 애매하기 때문에 (예컨대, 1심에서 2년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자가 2심 내지 3심의 상소심에서 2년미만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문제될것임) 위에서 후자를 기준으로한다면 “2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기로 확정된자”라고 표현함이 정확할것임.
(6) “흉악한 범죄...”는 제한적으로 예시하고, “10년이상의...”를
“무기 또는 10년이상의...”으로 개정함이 타당할것임.
(7) 제3조 제4항에 “외교상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강제퇴거사유로 규정하고있는바, 이외의 강제퇴거사유와는 달리 그 사유가 특정되어있지않으므로 일본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에따라 강제퇴거시키는 구실 또는 방편으로 삼을 우려가 없지않아 있을것임. 물론 본 협정합의 의사록의 2의 규정에의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동의를 요한다하였으나, 이는 일본국이 이미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동의를 요청하였을경우에있어서 양 정부의 의견이 일치하지않은때에는 외교상의 분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규정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할것임. 설사 본 규정을 존치하여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치국가의 이념상 적어도 그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영주권자에 대한 일본국의 국가권력에의한 강제퇴거조치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타당할것임.
라 : 제4조에 관하여... (1) 자(子)와 직계비속은 민사법상 그 개념이 상이하여, 후자가 그 범위가 더 확장되는것이며 따라서 영주권의 부여범위도 확장되는것이므로 동조의 조문 표제를 (영주권자의 직계비속의 처우)라고 개칭할것이며, 본문도이에따라 개정하여야 할것임.
(2) 또 본문에 “제3조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자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를 “제3조 단서에 정한 각호 사유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로 개정하고,
(3) 제4조 제1항 본문에 나타난 “...특별한 재류자격없이...”이란 배척규정은 필요없는 주의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됨. 왜냐하면,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당연히 성년에 달할때까지 제4조 제1항에 기한 계속 거주권이 발생하는것이며 출입국관리팀(出入國管理令)에 의한 법정 재류자격과는 무관한것이라고 해석되기때문임. 이는 마치 본 협정 제1조에 규정된자가 출입국관리령에 의한 재류자격과는 무관한 협정상의 영주권이 발생한▣는 ▣기와 동일한것이라고 해석됨. 따라서 출입국관리령의 적용을 배제하고저하는 적극적의도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 막연히 “...특별한 재류자격...”이라고 할것이 아니고 “출입국관리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표현함이 보다 정확할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