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위 문제
법적지위문제
외무부 아주국
1964.12.30.
외무부 아주국
1964.12.30.
| 문제별 | 일본측 | 한국측 |
| 1. 국적확인조항 | 당연한 규정임으로 협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한국측안 제1조) |
| 2. 영주권의 부여 범위 | 1. 1945년 9월 2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국에 재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2. 전기 1에 규정된 자의 직계비속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45년 9월 3일 이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날까지 일본국에서 출생하고 그 후 계속하여 일본국에 재류하는 자 (일측안 제1조) | 1. 태평양전쟁의 전투가 종결된 날 이전부터 일본국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2. 전기 1에 규정된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태평양전쟁의 전투가 종결된 날의 익일부터 본 협정에 의한 영주 신청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에 출생하여 일본국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한국측안 제2조) |
| 3. 영주권자의 자의 경우 | 1. 영주 허가가 부여된 자의 자로서 일본국에서 출생하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수속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성년에 달할 때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재류할 수 있다. (일본측안 제4조 1항) 2. 성년에 달할 때까지는 영주권자의 퇴거강제사유에 해당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일측안 제4조 1항) 3. 전기 1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 재류하는 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주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소행이 선량하고 또한 일본국 헌법 또는 그 밑에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기도하거나 주장하고 또는 이를 기도하거나 주장하는 정당 기타의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한 일이 없는 한, 그자의 영주는 허가되며 또한 빈곤 또는 질병을 사유로 하여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일측안 제4조 2항) | 1.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의 직계비속은 성년에 달할 때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할 수 있다. (한국측안 제5조 1항) 2. 전기 1에 규정된 자가 성년에 달한 후 1년 이내에 영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자의 퇴거강제사유가 없는 한 그자의 영주는 허가된다. (한국측안 제5조 2항) 3. 전기 1에 규정된 자가 성년에 달한 후 일본 국적의 취득을 희망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일본국 정부는 이를 허가하기로 한다. (한국 측 합의의사록 4) 4. 전기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가 허가된 자의 퇴거강제에 관하여는 영주권자의 규정에 준한다. (한국측안 제5조 3항) |
| 4. 영주권 신청방법 | 1. 일본국에 영주하고저 하는 자는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동 정부가 정하는 수속에 따라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영주 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어야 한다. (일측안 제2조 1항) 2. 대한민국 정부는 영주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당해 신청 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던지 또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국적증명을 일본국 정부에 의하여 요구됨을 인정하고 또한 이에 협력한다. (일측 부속문서 2) | 1. 일본국에 영주하고저 하는 자는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일본국 정부에 영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측안 제3조 1항) 2. 영주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그 국적이 불분명한 자에 한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국적이 증명되도록 협조한다. (한국 측 합의의사록 2) |
| [*5. 제목없음] | 1. 영주 허가를 받은 자는 그자가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후 다음에 규정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1) 내란에 관한 죄 외환에 관한 죄 또는 소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 및 내란 및 소요에 부화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형에 처해진 자를 제외함) 2)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마약류 취체에 관한 일본국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자(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함) 및 마약류 취체에 관한 일본국 법령에 위반하여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처해진 형을 포함하여 3회 이상 형에 처해진 자 3) 1) 및 2)에 규정된 자를 제외하고 무기 또는 7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자 4)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행한 자 (일본측안 제3조) 2. 전기 1에 해당하는 자라는 이유로 퇴거를 강제하고저 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성질 그 자의 가족구성 등을 감안하여 인도적 고려를 한다(일측 부속문서 3의 1) | 1.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는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사한 경우에도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1) 내란에 관한 죄 또는 외환에 관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의 형을 받은 자. 단,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와 내란에 부화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형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류 취체에 관한 일본국 법령을 위반하여 3년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의 형을 받은 자 또는 마약류 취체에 관한 일본국 법령을 위반하여 2회 이상 형에 처해진 자로서 다시 3년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의 형을 받은 자. 단,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3) 흉악한 범죄로 인하여 10년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의 형을 받은 자 4) 국교에 관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의 형을 받은 자. 단,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한국 측안 제4조) 3. 미성년 시의 행위에 의하여 전기 2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된 경우에는 일본국으로부터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한국측안 제4조 2항) 4. 전기 2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는 이유로 퇴거를 강제하고저 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성질, 그자의 가족구성 등을 감안하여 인도적인 고려를 한다. (한국 측 합의의사록안 3) |
| 6. 재산권과 직업권 | 1. 사회활동 경제활동상 각인의 국적에 의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62.3.7자 일측 문서) 2. 현재 시행되고 있으니 불필요하다. | 1. 본 협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는 권리 자체의 성질상 일본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일본 국민과 동등한 처우를 받는다. 2. 부동산 취득에 관한 현행 일본 법령(대한민국 국민은 부동산 취득에 있어 일본정부 당국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규정을 설치하도록 한다. |
| 7. 교육 | 1. 재일한인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도 부여된다. 2. 일본정부의 교육정책을 문란케 할 염려가 있어 곤란하다. | 1. 본 협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는 일본 국민과 동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있어서 일본 국민과 균등한 기회가 부여된다. 2. 영주권자가 설립하는 사립학교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 학교 수료자에 대하여 외국에서 동급의 교육을 받은 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한다. |
| 8. 사회보장 | 1. 일본국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극빈자에 대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부조를 당분간 계속한다. | 1. 일본국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일본인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 2. 극빈자에 대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부조를 당분간 계속하도록 한다. |
| 9. 영주귀국자의 재산반출 및 송금 | 1. 휴대품 직업용구 이사짐은 국내법에 의거하여 반출한다. 2. 전기 1 이외에 물품은 수출허가를 얻어 반출할 수 있다. 3. 최초송금액은 1세대당 $5,000로 한다. 4. 최초송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본 현행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분할 송금한다. | 1. 휴대품 직업용구 이삿짐은 전부 제한없이 반출한다. 2. 전기 1 이외의 물품은 금제품을 제외하고 일본정부에 수출허가를 신청하여 반출하도록 하되 수출허가는 자동적으로 부여되도록 한다. 3. 최초송금액은 1세대당 $10,000 로 한다. 4. 최초송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한국은행 동경지점에 특수계정을 설치하여 이에 예치하고 가) 일본 국내비용 및 수입물자 대금의 결제에 사용 나) 처분이 안 된 부동산은 처분이 될 때까지 그 과실의 송금을 보장하고 다) 처분되는 경우 그 대금에도 상기와 같이 한다. |
| 10. 전후 입국자의 처리 | 1. 우호통상항해조약에 규정할 성질의 것으로 CASE BY CASE로 처리할 사항이다. | 1. 재류허가를 받고 상당기간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일본 국내법상의 영주권을 부여하고 상당기간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계속 재류자격을 인정하고 재류허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거주실적을 참작하여 재류를 허가토록 함. |
| 11. 이산가족의 재회 | 우호통상항해조약에 규정될 성질의 것으로 CASE BY CASE로 처리할 사항이다. | 영주권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로서 일본 국외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본 국내에의 거주를 허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