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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간 청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에 대한 방침

  • 날짜
    1964년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韓日間請求權解決 및 經濟協力에 關한 協定
1. 體制와 方式
日本Indonesia 間의 賠償協定
2. 交換公文
① 無償 ② 借款 ③ OA ④在日僑胞
但 OA는 Protocal로 할 수 있다.
3. 其他 合의議사錄
韓日間請求權解決 및 經濟協力에 對한 方針
1. 無償提供支拂內容 및 方式
가. 無償提供支拂의 內容은 "日本國의 生產物 및 日本人(法人包含)의 用役"으로 한다.
나. 生產物 및 用役을 使用하기 爲한 事業名을 協定의 附屬書로서 規定하고, 每年度實施計劃(schedule)으로 當該年度에 導入할 生產物 및 用役의 種類와 金額을 韓國側이 作成하여 兩側이 合意하여 決定한다.
다. 第1次年度의 實施計劃은 協定發効後 60日以內에에決定하고 그 後의 實施計劃은 每年度開始 60日 以前에 決定한다.
라. 本項에 依하여 提供된 生產物 및 用役의 代價는 韓國銀行 東京地店을 包含한 韓國側이 指定하는 日本의 外換銀行에 預置하고 이 措置로서 日本 政府는 當該年度의 無償提供支拂義務를 그 額만큼 履行한 것으로 한다.
마. 無償提供으로 導入하는 生產物 및 用役은 原則的으로 資本財로 하여 每年度導入額의 3分之 2 까지를 프로젝트와 聯關시키고 나머지는 關聯시키지 않는다.
2. 借款의 提供 및 償置方式
가. 借款으로 資本財 導入도 可能할 수 있다. 可能한한 回轉速度가 빠른 것을 導入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나. 借款을 實施하기 爲하여 兩國은 本 協定發効後 60日 以內에 貸付契約을 締結한다. 政府間借款의 性格을 强化한다.
다. 兩國政府 大韓民國 政府가 決定한 計劃의 實施를 爲하여 調達될 生產物 및 用役의 各年度別調達을 每年協議로서 作成한다.
라. 貸付의 實施方式은 國際間交易에 있어서 行하여지는 通常의 商業上 方式(L/C方式)으로 兩國關係法令에 따라 行하도록 한다.
마. 貸付金의 償還은 大韓民國 政府가 每年 변제액을 一括하여 償還토록 한다.마. 償還期間後半에 변제액을 增額시켜가는 不均等 分割償還으로 한다.
바. 償還貲源은 現物 또는 通商의 方法으로 하고 兩國政府의 合意에 依하여 수시 決定한다.
3. 購買方式
가. 購買는 現 AID方式에 準한다. 購買契約 締結地는 韓國으로 한다.가. 調達廳購買로 하고 購買契約 締結地는 韓國으로 한다. 가. 日本에 購買使節團을 두어 購買한다. 契約締結地는 日本으로 한다.
나.購買契約은 韓國側의 當事者가 日本國民 또는 日本國의 法人과 直接締結한다.
다.在日僑胞의 參與를 可能하도록 한다. "日本國民 또는 法人과 契約을 締結한다는 表現으로 한다.
라.購買契約은(1) 協定의 規定, (2) 兩國政府가 協定의 이 행을 위하여 制定한 規定 및 (3) 年度實施 計劃에 符合되어야 한다.
마. 韓國 政府는 契約案의 사본을 日本 政府의 認証을 爲하여 日本 政府에 提出한다. 日本 政府는 契約이 상기 "라"에 위배되지 않는 限 認証하여 ▣한다.
바. 양국간의 合意에 따라 購買契以外의 方式으로도 無償 提供 및 借款 提供이 可能하도록 한다.
4. 購買使節團
가. 韓國 政府의 代行機關으로 使節團을 日本에 設置한다. 日本과의 合意에 依하여 東京 또는 其他에 必要한 事務所를 둘 수 있다.
나. 사절단의 구내 및 문서는 不可侵이다.
다. 사절단의 不動產에 對하여는 不動產所得額" 및 財產稅가 免除된다.
라. 使節團의 업무수행에 따른 所得에 對한 免稅
마. 公用輸入財產에 對한 關稅 其他課徵金의 免除
바. 使節團의 業務遂行을 위한 日本 政府의 行政 持援
사. 使節團과 上級職員 및 事務所長에 對하여는 外交 特權과 免除가 부여된다.(韓國 政府의 合意에 依하여 人員을 增加할 수 있다.)
아. 其他使節團員의 보수에 대한 課稅가 免除된다.
자. 使節團의 經費는 日本 政府가 日本 yen貨로 부담하고 그 額을 當該年度의 無償提供分에서 공제한다.
5. 共同委員會
協定施行에 따른 協議와 必要한 권고를 하게 한다.
6. 紛爭의 解決
가. 契約에 關한 紛爭은 兩국정부가 정하는 節次에 따라 商事所裁委員會에 回付한다.
나. "가"의 法令에 不腹이 있을 경우에 節▣權을 가진 國家의 法廷에 提訴한다.
다. 使節團의 法務官이 訴訟의 當事者가 된다.
라. 管轄裁判所의 最終決定은 兩 當事者를 拘束한다.
마. 사절단의 소유, 사용하는 土地, 건물 및 동산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바. 協定施行 및 解決에 關한 紛爭은 1次的으로 外交經路를 통하여 解決한다.
사. "바"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는 3人 仲載委員會를 構成한다. 위원은 각국이 임명하는 1인▣과 각국위원의 합의선출하는 제3국인 위원 1명으로 한다.
아. 각국 위원은 중재요청 공문 접수후에 30日 이내에 임명하고, 제3국 위원은 그후 30日 이내에 任命한다.
자. "아"의 기간내에 임명되지 않을 때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장에게 그 임명을 의뢰한다.
차. 중재위원회의 판결은 양국 정부를 拘束한다.
7. 기타
가. 선적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금융, 통관, 과세 기타의 모든 면에 있어서 일반수출에 의한 선적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
나. 선적은 FOB에의 거래처, 기타 부대경비는 통상 무역에 있어서와 같이 한국 내 소요경비는 한국 측 수입업자가, 일본 내 부대경비는 일본 측 수출업자가 각각 부담토록 한다.
다. 협정의 실시년도는 협정발효일을 기준으로 한다.

색인어
지명
日本, Indonesia, 日本國, 韓國, 韓國, 日本, 韓國, 韓國, 日本, 日本, 韓國, 日本國, 日本, 日本, 東京, 일본
관서
日本 政府, 大韓民國 政府, 大韓民國 政府, 韓國 政府, 日本 政府, 日本 政府, 日本 政府, 韓國 政府, 日本 政府, 韓國 政府, 日本 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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