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청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에 대한 방침
韓日間請求權解決 및 經濟協力에 關한 協定
| 1. 體制와 方式 | ||
| 日本과 Indonesia 間의 賠償協定 | ||
| 2. 交換公文 | ||
| ① 無償 ② 借款 ③ OA ④在日僑胞 | ||
| 但 OA는 Protocal로 할 수 있다. | ||
| 3. 其他 合의議사錄 | ||
| 韓日間請求權解決 및 經濟協力에 對한 方針 | ||
| 1. 無償提供支拂內容 및 方式 | ||
| 가. 無償提供支拂의 內容은 "日本國의 生產物 및 日本人(法人包含)의 用役"으로 한다. | ||
| 나. 生產物 및 用役을 使用하기 爲한 事業名을 協定의 附屬書로서 規定하고, 每年度實施計劃(schedule)으로 當該年度에 導入할 生產物 및 用役의 種類와 金額을 韓國側이 作成하여 兩側이 合意하여 決定한다. | ||
| 다. 第1次年度의 實施計劃은 協定發効後 60日以內에에決定하고 그 後의 實施計劃은 每年度開始 60日 以前에 決定한다. | ||
| 라. 本項에 依하여 提供된 生產物 및 用役의 代價는 韓國銀行 東京地店을 包含한 韓國側이 指定하는 日本의 外換銀行에 預置하고 이 措置로서 日本 政府는 當該年度의 無償提供支拂義務를 그 額만큼 履行한 것으로 한다. | ||
| 마. 無償提供으로 導入하는 生產物 및 用役은 原則的으로 資本財로 하여 每年度導入額의 3分之 2 까지를 프로젝트와 聯關시키고 나머지는 關聯시키지 않는다. | ||
| 2. 借款의 提供 및 償置方式 | ||
| 가. 借款으로 資本財 導入도 可能할 수 있다. 可能한한 回轉速度가 빠른 것을 導入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 ||
| 나. 借款을 實施하기 爲하여 兩國은 本 協定發効後 60日 以內에 貸付契約을 締結한다. 政府間借款의 性格을 强化한다. | ||
| 다. 兩國政府 大韓民國 政府가 決定한 計劃의 實施를 爲하여 調達될 生產物 및 用役의 各年度別調達을 每年協議로서 作成한다. | ||
| 라. 貸付의 實施方式은 國際間交易에 있어서 行하여지는 通常의 商業上 方式(L/C方式)으로 兩國關係法令에 따라 行하도록 한다. | ||
| 마. 貸付金의 償還은 大韓民國 政府가 每年 변제액을 一括하여 償還토록 한다. | 마. 償還期間後半에 변제액을 增額시켜가는 不均等 分割償還으로 한다. | |
| 바. 償還貲源은 現物 또는 通商의 方法으로 하고 兩國政府의 合意에 依하여 수시 決定한다. | ||
| 3. 購買方式 | ||
| 가. 購買는 現 AID方式에 準한다. 購買契約 締結地는 韓國으로 한다. | 가. 調達廳購買로 하고 購買契約 締結地는 韓國으로 한다. | 가. 日本에 購買使節團을 두어 購買한다. 契約締結地는 日本으로 한다. |
| 나.購買契約은 韓國側의 當事者가 日本國民 또는 日本國의 法人과 直接締結한다. | ||
| 다.在日僑胞의 參與를 可能하도록 한다. "日本國民 또는 法人과 契約을 締結한다는 表現으로 한다. | ||
| 라.購買契約은(1) 協定의 規定, (2) 兩國政府가 協定의 이 행을 위하여 制定한 規定 및 (3) 年度實施 計劃에 符合되어야 한다. | ||
| 마. 韓國 政府는 契約案의 사본을 日本 政府의 認証을 爲하여 日本 政府에 提出한다. 日本 政府는 契約이 상기 "라"에 위배되지 않는 限 認証하여 ▣한다. | ||
| 바. 양국간의 合意에 따라 購買契以外의 方式으로도 無償 提供 및 借款 提供이 可能하도록 한다. | ||
| 4. 購買使節團 | ||
| 가. 韓國 政府의 代行機關으로 使節團을 日本에 設置한다. 日本과의 合意에 依하여 東京 또는 其他에 必要한 事務所를 둘 수 있다. | ||
| 나. 사절단의 구내 및 문서는 不可侵이다. | ||
| 다. 사절단의 不動產에 對하여는 不動產所得額" 및 財產稅가 免除된다. | ||
| 라. 使節團의 업무수행에 따른 所得에 對한 免稅 | ||
| 마. 公用輸入財產에 對한 關稅 其他課徵金의 免除 | ||
| 바. 使節團의 業務遂行을 위한 日本 政府의 行政 持援 | ||
| 사. 使節團과 上級職員 및 事務所長에 對하여는 外交 特權과 免除가 부여된다.(韓國 政府의 合意에 依하여 人員을 增加할 수 있다.) | ||
| 아. 其他使節團員의 보수에 대한 課稅가 免除된다. | ||
| 자. 使節團의 經費는 日本 政府가 日本 yen貨로 부담하고 그 額을 當該年度의 無償提供分에서 공제한다. | ||
| 5. 共同委員會 | ||
| 協定施行에 따른 協議와 必要한 권고를 하게 한다. | ||
| 6. 紛爭의 解決 | ||
| 가. 契約에 關한 紛爭은 兩국정부가 정하는 節次에 따라 商事所裁委員會에 回付한다. | ||
| 나. "가"의 法令에 不腹이 있을 경우에 節▣權을 가진 國家의 法廷에 提訴한다. | ||
| 다. 使節團의 法務官이 訴訟의 當事者가 된다. | ||
| 라. 管轄裁判所의 最終決定은 兩 當事者를 拘束한다. | ||
| 마. 사절단의 소유, 사용하는 土地, 건물 및 동산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
| 바. 協定施行 및 解決에 關한 紛爭은 1次的으로 外交經路를 통하여 解決한다. | ||
| 사. "바"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는 3人 仲載委員會를 構成한다. 위원은 각국이 임명하는 1인▣과 각국위원의 합의선출하는 제3국인 위원 1명으로 한다. | ||
| 아. 각국 위원은 중재요청 공문 접수후에 30日 이내에 임명하고, 제3국 위원은 그후 30日 이내에 任命한다. | ||
| 자. "아"의 기간내에 임명되지 않을 때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장에게 그 임명을 의뢰한다. | ||
| 차. 중재위원회의 판결은 양국 정부를 拘束한다. | ||
| 7. 기타 | ||
| 가. 선적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금융, 통관, 과세 기타의 모든 면에 있어서 일반수출에 의한 선적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 | ||
| 나. 선적은 FOB에의 거래처, 기타 부대경비는 통상 무역에 있어서와 같이 한국 내 소요경비는 한국 측 수입업자가, 일본 내 부대경비는 일본 측 수출업자가 각각 부담토록 한다. | ||
| 다. 협정의 실시년도는 협정발효일을 기준으로 한다. |
색인어
- 지명
- 日本, Indonesia, 日本國, 韓國, 韓國, 日本, 韓國, 韓國, 日本, 日本, 韓國, 日本國, 日本, 日本, 東京, 일본
- 관서
- 日本 政府, 大韓民國 政府, 大韓民國 政府, 韓國 政府, 日本 政府, 日本 政府, 日本 政府, 韓國 政府, 日本 政府, 韓國 政府, 日本 政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