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담화문
번호 : JAW-06567
일시 : 231646
착신전보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수석대표
법적 지위에 관한 일본국 법무대신 및 관계장관의 성명 및 담화문을 아래와 같이 송부함. 본 텍스트는 파우치 편으로 송부 위계임.
“법무대신 성명 (1965.6.22)”
한일협정의 조인에 즈음하여 전후 입국자의 취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제2차 대전 종결이전부터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하더라도 전쟁 종결후 평화조약 발효시 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한국에 일시 귀국한 일이 있는자는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제1조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이들에 대하여는 이미 상당 기간에 걸쳐 일본국서의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사정도 고려하여 협정 발효 후에는 일본국에 있어서의 거주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호의적인 취급을 하기로 할것이며, 본 대신이 특별 체류를 허가함과 아울러 법령에 의한 영주 허가를 ▣ 방침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쟁 종결후에 입국한자 에 대하여도 평화 조약 발표 이전부터 일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것이 확인될 경우는 정상에 따라 이에 준하는 조치를 강구하고저 한다.
(계속)
“한일 협정 조인에 즈음한 문부성 ▣▣ ▣▣ 교육국장 담 (65.6.22)”
문부성 으로서는 종전부터 한국인 자제의 일본 소중학교에의 입학을 인정하여왔으며 중학교를 졸업한자에 대하여는 상급학교에의 입학자격을 인정하여 왔는바, 금번 협정은 이 방침을 확인하는것이다. 협정이 발효하게되면 영주허가를 받은 한국인 자제의 입학에 대하여 되도록 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교육상의 취급에 있어서도 가능한한 호의적으로 취급하여 한일 양국민의 상호 이해를 두텁게 하고 한일 양국 친선의 기초를 교육면에 있어서 공고히 하려고 한다.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조인에 즈음한 법무성 입관국장 담 (65.6.22)”
금번 조인된 법적지위 협정에 발효한후에는 동 협정에 의거하여 영주허가를 받게되는 사람의 근친자가 재회를 위하여 일본 방문등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국 허가에 관하여 가능한 호의적인 배려를 할 생각이다.
(주일정-외아북)
일시 : 231646
착신전보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수석대표
법적 지위에 관한 일본국 법무대신 및 관계장관의 성명 및 담화문을 아래와 같이 송부함. 본 텍스트는 파우치 편으로 송부 위계임.
“법무대신 성명 (1965.6.22)”
한일협정의 조인에 즈음하여 전후 입국자의 취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제2차 대전 종결이전부터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하더라도 전쟁 종결후 평화조약 발효시 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한국에 일시 귀국한 일이 있는자는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제1조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이들에 대하여는 이미 상당 기간에 걸쳐 일본국서의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사정도 고려하여 협정 발효 후에는 일본국에 있어서의 거주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호의적인 취급을 하기로 할것이며, 본 대신이 특별 체류를 허가함과 아울러 법령에 의한 영주 허가를 ▣ 방침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쟁 종결후에 입국한자 에 대하여도 평화 조약 발표 이전부터 일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것이 확인될 경우는 정상에 따라 이에 준하는 조치를 강구하고저 한다.
(계속)
“한일 협정 조인에 즈음한 문부성 ▣▣ ▣▣ 교육국장 담 (65.6.22)”
문부성 으로서는 종전부터 한국인 자제의 일본 소중학교에의 입학을 인정하여왔으며 중학교를 졸업한자에 대하여는 상급학교에의 입학자격을 인정하여 왔는바, 금번 협정은 이 방침을 확인하는것이다. 협정이 발효하게되면 영주허가를 받은 한국인 자제의 입학에 대하여 되도록 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교육상의 취급에 있어서도 가능한한 호의적으로 취급하여 한일 양국민의 상호 이해를 두텁게 하고 한일 양국 친선의 기초를 교육면에 있어서 공고히 하려고 한다.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조인에 즈음한 법무성 입관국장 담 (65.6.22)”
금번 조인된 법적지위 협정에 발효한후에는 동 협정에 의거하여 영주허가를 받게되는 사람의 근친자가 재회를 위하여 일본 방문등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국 허가에 관하여 가능한 호의적인 배려를 할 생각이다.
(주일정-외아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