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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협정 조문화 작업 현황 보고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5년 6월 19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06442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AW-06442
일시 : 190158
착신전보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수석대표
1. 철야 작업으로 임하고 있는 한일 현안 협정 전반의 조문화를 위한 당지 힐튼 호텔 회담의 6.19. 오전 1시 현재의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2. 청구권 및 경제 협력에 관하여 : 협정 제2조 (청구권 소멸조항) 에 관한 토의는 아직 계속되고 있는바, 18일 하오 10 : 30부터 약 1시간 동안의 회담에서 아측은 일본측 안 (참조 : JAW-06394) 을 그대로는 도저히 수락할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었음. 즉, 아측은, 일본측 안중 제2항 (A), (B) 의일자가 1945.8.15. 이 되고, 제 3항의 조치의 대상이 제한되고, 합의의사록 일본측안에서 거주에 관한 제한규정이 배제되지 않는한, 일본측안을 수락할수 없음을 설명하고 일본측의 재고를 촉구하였음. 본기에 관하여는 다시 본직이 직접 “우시바” 심의관과 협의하고 있음.
3. 문화재 : 협정 문제 및 인도될 문화재 품목은 완전 합의되었으며, 사유문화재의 기증권장 및 이드된후의 문화재의 보존 및 전시에 관한 합의의사록 (안)을 절충중임.
4. 어업협정 : 일본측은 아측의 보완사항중 공동 승선 및 합동 순시에 관한 대한을 제시하는 한편, 연안 어업에 관한 일방적 성명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바, 양측은 전기 3개 항목의 보완사항에 관한 조문화 작업과 토의를 계속중임.
5. 법적지위 : 미결문제점인 퇴거 강제에 관련된 GAP 문제와 퇴거강제시의 한국정부의 인수에 관한 RECORDS OF DISCUSSIONS (안) 에 관하여 최종 퇴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토의가 끝나는 대로 조문 정리에 착수할것임.
(주일정-외아북)
수신시간 : JUN 19 AM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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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조문화 작업 현황 보고 자료번호 : kj.d_0018_0050_0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