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오타니 회담의 교섭개황
번호 : JAW-06402
일시 : 181052
착신전보
수신인 : 외무부장관
발신인 : 수석대표
1. 철야작업으로 임한 호텔 뉴 오 따 니 회담의 금 18일 (목) 오전 10시 현재의 교섭 개황을 다음과같이 보고함.
(1) 청구권 및 경제협력 : 제 2 조 (청구권 소멸조항) 을 제외하고 조문화완료함.
(2) 어업문제 : 아측 보완사항중 (정선학인 제외), 합동순시, 공동승선, 연안어업 현상유지에 관한 사항과 4.3.합의에 대한 일본측 수정안을 제외하고 조문화 완료함. (아측 보완사항의 현재 까지의 조문화 결과는 별도 보고함.)
(3) 문화재 : 품목에 합의완료하고 협정문도 조문화 완료함. (합의된 품목에 관하여는 별도 보고함.)
(4) 법적지위 : 국민건강보험, 강제 퇴거 사유 경과조치, 전후 입국자 및 이산가족, 본협정 제 5조 (처우에 관한 일반적 규정) 을 제외하고 조문화 완료함.
2. 회담은 금일 오전, 오후에 걸쳐서 계속될것이며, 대표단은 미해결문제점의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주일정-외아북)
수신시간 : JUN 18 AM 11 53
일시 : 181052
착신전보
수신인 : 외무부장관
발신인 : 수석대표
1. 철야작업으로 임한 호텔 뉴 오 따 니 회담의 금 18일 (목) 오전 10시 현재의 교섭 개황을 다음과같이 보고함.
(1) 청구권 및 경제협력 : 제 2 조 (청구권 소멸조항) 을 제외하고 조문화완료함.
(2) 어업문제 : 아측 보완사항중 (정선학인 제외), 합동순시, 공동승선, 연안어업 현상유지에 관한 사항과 4.3.합의에 대한 일본측 수정안을 제외하고 조문화 완료함. (아측 보완사항의 현재 까지의 조문화 결과는 별도 보고함.)
(3) 문화재 : 품목에 합의완료하고 협정문도 조문화 완료함. (합의된 품목에 관하여는 별도 보고함.)
(4) 법적지위 : 국민건강보험, 강제 퇴거 사유 경과조치, 전후 입국자 및 이산가족, 본협정 제 5조 (처우에 관한 일반적 규정) 을 제외하고 조문화 완료함.
2. 회담은 금일 오전, 오후에 걸쳐서 계속될것이며, 대표단은 미해결문제점의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주일정-외아북)
수신시간 : JUN 18 AM 11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