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38차 회의록
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38차 회의록
1. 일 시 : 1965. 6. 4. 14 : 30~16 : 30
2. 장 소 : 외무성 제235호실
3. 참석자 : 한국 측 방 희 대표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선준영 〃
일본 측 야기 입관국장
오오와다 조약국 참사관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스가노마 입관국 총무과장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야기 : 금번 개각에서는 “시이나” 외상이 유임하게 되었는데, 동 외상이 아·아회의 관계로 알지에에 떠나기에 앞서 현안 전반에 대하여 타결하게 될 것 같은데, 타결을 위하여 토의를 촉진하여야겠는데, 법적지위문제도 전체적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대립점을 들어내 이를 정리하여 상호 타협함으로써 타결되도록 함이 좋다고 본다.
특히 재산반출 및 송금에 대하여 과반 양쪽 실무자 간에 논의해 보았으나, 본 위원회에서의 실무자 회합을 갖고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 이는 상부에 올려 그 재가를 받도록 함이 좋다고 생각한다.
방 대표 : 내일부터 내주 월요일에 걸쳐 어업위원회가 협정문안 작성을 촉진하게 되면 타 위원회의 토의 진도도 상당히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본 위원회가 타 위원회에 비하여 회의 개최일수가 제일 많다. 문화재위원회 같은 것은 상당히 침체상태에 있다. 이상과 같은 실정에 비추어 우리는 과반 회의에서 제시한 5개 문제점도 일본 측이 이에 대하여 조속히 의견 제시를 하면 내주 화요일경부터라도 회의 진행이 촉진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니 오늘이라도 일측 의견을 피력해 주길 바란다.
야기 : 과반 회의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5개의 문제점에 대하여 결론이 나면 우리 안 제3조까지는 결말이 나는 것 아닌가?
오오와다 : 그렇다. 물론 협정의 제목과 전문이 결정될 것은 아니나, 일응 다 결말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산반출 및 송금에 대하여는 협정 본문에는 원칙만을 간단히 규정하고 자세하게는 합의의사록에 규정하면 되리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양쪽 안을 비교해 보아도 실체면에 차이는 없다. 그러니 정 의견이 상치되는 문제만을 수석대표 간 회담에 올려 결정짓도록 하자.
방 대표 : 과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는 문제점은 김 대사가 귀국 후 열릴 수석대표 간 회합에 올리자 했는데 김 대사가 귀국치 않으니 본 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차주쯤 수석회합에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야기 : 그럼 과반 한국 측이 제시한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견해를 말하겠다.
첫째, “계속 거주”의 개념에 대하여 징병, 징용으로 동원되었다가 전후에 복원된 자에 대하여는 현재 입관에서 전전 거주자와 같이 취급하고 있음으로 한국 측이 꼭 주장한다면 이들을 “계속 거주”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문서로 표현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그 외 종전 시부터 강화조약 발효 시까지의 혼란기에 SCAP 당국의 허락 없이 불법 출입국한 자에 대하여는 협정영주를 허가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국적증명에 대하여는 우리 입장은 어떠한 형태이든 한국정부 당국의 국적 확인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적 확인은 형식적인 것으로 수속절차를 간편화하여 많은 인원이 협정영주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 우리의 의도이다.
셋째, 이산가족의 재회 문제는 인도적인 입장에서 Case by Case로 취급될 것으로, 이들 가족이 일시 방문을 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을 것이나, 협정상에 문서화하는 것은 곤란하며, 이 점 우리 입장이 강하다는 것을 부언해 준다.
넷째, 협정영주허가자의 직계비속에 관한 협의조항 문구에 있어 “용의가 있다”를 “협의를 행한다”라고 하자는 것에 대하여는 꼭 “용의가 있다”로 규정해야 하겠으며, 이 점 외무성 측 입장이 특히 그렇다.
다섯째, 퇴거명령의 조치를 받은 자의 인수에 관한 조항을 협정 본문에 규정하지 않고 불공표의 교환공문 또는 합의의사록에 규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금일 오오와다 참사관과도 협의했는데 법무부 당국으로서는 합의의사록에 규정하여도 무방할 것 같으나, 조약국의 의견이 협정 본문에 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오와다 : 방금 말한 다섯째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균형이란 점에서 생각해 주어야 하겠다. 한국정부는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무를 과하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만 일본국 정부가 한국정부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당연한 것 아니냐? 형식적으로도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더욱 그렇다.
권 위원 : 일본 측이 균형이란 점에서 이의를 말한다면 퇴거강제사유에 대한 합의의사록에서 “퇴거강제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인도적인 견지에서 취급한다”는 규정 다음에 “퇴거명령의 조치를 받은 자의 인수”에 관하여 규정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방 대표 : 다음으로 협정 발효 후 영주 허가가 내릴 때까지의 Gap을 메꾸는 문제에 관하여 일측이 문서를 제시한다는 것이 어떻게 되였느냐?
야기 : 협정 발효 후에 영주 허가를 신청할 권리를 갖인 자는 허가될 것이다. 영주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퇴거강제사유에 해당되었어도 영주 허가 신청을 하면 협정에 의거해서 허가될 것이며 이런 자에 대한 퇴거강제사유는 협정에 규정된 퇴거강제사유가 적용될 것이다. 이를 문서로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이자들에 대하여 영주 허가 신청이 있어 그 허가가 결정될 때까지는 퇴거조치의 시행을 자제한다는 내용으로 표현하려 한다. 그러나 반면 영주 허가를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나, 신청을 했어도 자격이 없는 것이 판명되면 일반 입관령 24조가 적용될 것이며, 이들의 강제송환 시에 한국정부가 이를 인수해 달라는 2가지 면으로 규정하고저 한다.
방 대표 : 그럼 문서가 준비되었다면 제시해 주길 바란다.
다니구찌 : (일측의 문서를 제시하고 일차 낭독함.)
방 대표 : 대개 좋다고 보나, 우리 의견은 일차 검토 후 다음에 이야기하겠다.
단지 질문은 문서 서두의 “조선인”이라는 표현은?
다니구찌 : 별 의미 없다. “한국인”이라 해도 괜찮다.
방 대표 : 조금 전에 지난 회의 시 우리가 제시한 5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말했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의 견해를 말하려 한다.
여태까지의 회의에서 논란한 것을 가능한 한 되풀이 안 하겠으나, 첫째, 징병, 징용자에 대한 문제는 이들이 전전부터 강화조약 시까지 일본서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전후 입국자로 보는지? 여러 가지 실태가 있고 이 실태를 파악할 수 없어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이야기한 것이였다.
둘째, 국적증명문제에 대하여는 우리도 일차 더 검토해 보겠다.
셋째, 이산가족의 재회 문제에 대하여는 지금 특별재류를 받은 자는 재류자격을 받도록 해주고 싶다는 것이다.
넷째, 25년 내의 협의조항 문구에 대하여는 교섭 경위에 비추어, 이제 시간도 충분히 있으니 공한 내용을 포함해서 협정 본문을 수정하길 바란다.
다섯째, 퇴거명령의 조치를 받은 자의 인수에 대하여 균형문제라 하나, 합의의사록에 “인도적 취급” 문제와 함께 규정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다음으로 협정 발효 후 영주 허가가 내릴 때까지의 Gap 문제는 오늘 일측의 제시 문서로 일측의 생각을 알었으니 검토 후 다음 회합 시에 의견을 말하겠다. 끝으로 재산반출 및 송금 문제에 대하여는 더 검토할 여지가 있으니, 내주쯤이고 일차 더 논의해 보자.
오오와다 : 공한의 내용을 포함하여 협정 본문을 어떻게 수정한다는 것인가?
방 대표 : 공한 내용을 포함해서 협정 본문을 “25년… 협의를 행한다”로 수정한다는 것이다. 즉, 교섭 경위로 보아 각의에 회부할 수 없어 일측이 김 대사, 우시바 회담에서 공한을 첨부토록 한 것이니 조문화에 있어서는 간결히 여사하게 규정해도 실질적으로 차이는 없을 것이다.
오오와다 : 그렇지 않다. 실체적으로도 차이가 있다고 본다. 즉, “협의를 행한다”라면 필연적으로 협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협의를 행할 용의가 있다”라고 협정 본문에 규정하고, 공한을 첨부하여 Legal Commit 한다 했는데, 이를 왜 그렇게 꺼리는가?
방 대표 : 우리로서는 교섭 경위로 보아 당시는 불가피했으나, 이제 시간도 충분하고 실체적으로 관계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협정 본문에 “협의를 행한다”로 규정하자는 것뿐이다.
권 위원 : 협정 본문과 공한으로 나누어진 내용을 일본화해서 규정하자는 것이니 피차 생각은 같다.
오오와다 : 어제 당시 교섭 경위에 관하여 우리 측 참석자에게 확인을 해 보았는데, 한국 측 말과 같지 않었었다.
방 대표 : 그럼 하나 질문하겠는데, 실체적으로 관계가 있다니, 솔직히 말해서 협정 발효 후 5년이 될 때 우리 측이 협의하자면 이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 종국에는 25년이 경과해도 협의 안 한다는 뜻이냐?
오오와다 : 그렇지는 않다.
야기 : 실체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협의를 하게 될 것이며, 일활적으로 이를 자손에 대하여 기준적인 문제를 정하는 것 아닌가?
방 대표 : 그렇다. 25년이 될 때까지에 본 협정의 협정영주허가자의 직계비속(즉, 자손)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야기 : 앞으로 20-25년 후에 태여날 자손 문제 아니냐?
방 대표 : 25년 후에 출생할 자손에 대하여 이들이 출생하기 전에 이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그때까지 이 문제의 해결을 짓자는 것이 의도이다. 과반 교섭 경위에 대하여 각각 달리 해석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계정세가 얼마나 변할지? 예상을 할 수 없으나, 일응 확실히 이들 지위를 정해 놓자는 것이다.
야기 : “협의에 응한다”하면 어떻겠냐?
방 대표 :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가 “협의를 행한다”로 결정된 것으로 우리는 교섭 경위를 알고 있다.
오오와다 : 우리 조약국장 이야기는 절대 협정 본문에 “협의를 행한다”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방 대표 : 그럼 이 문제는 이대로 결정을 보류해 두자.
다니구찌 : 이산가족을 재회하게 해달라는 것은 이들에게도 영주 허가를 부여하라는 것인가?
권 위원 : 그렇지 않다.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 즉, 재류자격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다니구찌 : 그럼 그것은 협정영주허가자의 당연한 권리로 요구하는 것인지? 또는 반사적 이익으로 요구되는 것인지?
권 위원 : 권리보다는 논리적 견지에서 볼 때 이는 인도적으로 보아 딱하니 불러드리게 하여 같이 살도록 배려하자는 것이니 반사적 이익이 될 것이다.
방 대표 : 이는 법률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 없고, 한국의 가족제도를 이해하는 면으로 고려해 보아라. “계속 거주” 개념에 있어 징병, 징용자에 대하여 문서화하는 면은 고려한다 했는데?
야기 : 징병, 징용으로 전후 집단적으로 입국한 자는 일본국 정부의 복원명령도 있었으니 이는 “계속 거주”의 범위에 들어가도록 문서화할 수 있으나, 소개로 외지 또는 한국에 갔다 전후에 돌아온 자에 대하여는 이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없다.
방 대표 : 징병, 징용자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후로부터 강화조약 시까지는 일본국이 이들을 일본인 취급을 해왔었으니 SCAP의 재입국 허가를 받은 자만 괜찮다고 볼 것이 아니라 당시가 문란했던 시대였음을 상기하여 이들에 대하여도 고려하여 “계속 거주”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상부 회합에 올리겠다.
야기 : 내 개인의 사견이지만 전후로부터 강화조약 시까지 SCAP의 허가 없이 불법 출입국을 한 자도 범죄행위가 없었다면 일반영주허가를 부여하고저 한다.
방 대표 : 과반 회합에서는 전후 입국자는 일반영주허가를 부여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지 않었는가?
야기 : 이들 전후 입국자는 법무대신의 특별재류허가라 하여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정하여져 있어 그 자격을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영주 허가의 신청이 있어도 허가하지 않고 있는 일면이 있으나 타면 회담이 타결되어 협정영주허가자의 실제가 확정되면 이들에게 보통 외국인의 경우처럼 죄상이 없으면 거주 실적을 보아 일반영주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방 대표 : 과반 회합 시에는 법률상 불가하다고 말하지 않었느냐?
스가누마 : 법무대신의 특별허가라 자격 변경을 못한다는 것이 법조문 해석이나 회담이 타결되면 운영상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 대표 : 그러면 전후 입국자도 일반영주허가의 자격 조건을 구비하면 허가할 것이냐?
야기 : 그렇다.
방 대표 : 다음 회의 시는 무엇을 논의하겠느냐?
오오와다 : 오늘 우리가 제시한 문서에 대한 한국 측 의견과 퇴거강제사유에 관한 조항을 확정해서 영문화하면 어떠냐?
방 대표 : 처우문제는 당분간 논의해도 진전이 없을 것이니 그렇게 하도록 하자.
오오와다 : 그리고 우리가 새로이 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방 대표 : 좋다.
1. 일 시 : 1965. 6. 4. 14 : 30~16 : 30
2. 장 소 : 외무성 제235호실
3. 참석자 : 한국 측 방 희 대표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선준영 〃
일본 측 야기 입관국장
오오와다 조약국 참사관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스가노마 입관국 총무과장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야기 : 금번 개각에서는 “시이나” 외상이 유임하게 되었는데, 동 외상이 아·아회의 관계로 알지에에 떠나기에 앞서 현안 전반에 대하여 타결하게 될 것 같은데, 타결을 위하여 토의를 촉진하여야겠는데, 법적지위문제도 전체적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대립점을 들어내 이를 정리하여 상호 타협함으로써 타결되도록 함이 좋다고 본다.
특히 재산반출 및 송금에 대하여 과반 양쪽 실무자 간에 논의해 보았으나, 본 위원회에서의 실무자 회합을 갖고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 이는 상부에 올려 그 재가를 받도록 함이 좋다고 생각한다.
방 대표 : 내일부터 내주 월요일에 걸쳐 어업위원회가 협정문안 작성을 촉진하게 되면 타 위원회의 토의 진도도 상당히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본 위원회가 타 위원회에 비하여 회의 개최일수가 제일 많다. 문화재위원회 같은 것은 상당히 침체상태에 있다. 이상과 같은 실정에 비추어 우리는 과반 회의에서 제시한 5개 문제점도 일본 측이 이에 대하여 조속히 의견 제시를 하면 내주 화요일경부터라도 회의 진행이 촉진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니 오늘이라도 일측 의견을 피력해 주길 바란다.
야기 : 과반 회의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5개의 문제점에 대하여 결론이 나면 우리 안 제3조까지는 결말이 나는 것 아닌가?
오오와다 : 그렇다. 물론 협정의 제목과 전문이 결정될 것은 아니나, 일응 다 결말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산반출 및 송금에 대하여는 협정 본문에는 원칙만을 간단히 규정하고 자세하게는 합의의사록에 규정하면 되리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양쪽 안을 비교해 보아도 실체면에 차이는 없다. 그러니 정 의견이 상치되는 문제만을 수석대표 간 회담에 올려 결정짓도록 하자.
방 대표 : 과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는 문제점은 김 대사가 귀국 후 열릴 수석대표 간 회합에 올리자 했는데 김 대사가 귀국치 않으니 본 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차주쯤 수석회합에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야기 : 그럼 과반 한국 측이 제시한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견해를 말하겠다.
첫째, “계속 거주”의 개념에 대하여 징병, 징용으로 동원되었다가 전후에 복원된 자에 대하여는 현재 입관에서 전전 거주자와 같이 취급하고 있음으로 한국 측이 꼭 주장한다면 이들을 “계속 거주”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문서로 표현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그 외 종전 시부터 강화조약 발효 시까지의 혼란기에 SCAP 당국의 허락 없이 불법 출입국한 자에 대하여는 협정영주를 허가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국적증명에 대하여는 우리 입장은 어떠한 형태이든 한국정부 당국의 국적 확인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적 확인은 형식적인 것으로 수속절차를 간편화하여 많은 인원이 협정영주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 우리의 의도이다.
셋째, 이산가족의 재회 문제는 인도적인 입장에서 Case by Case로 취급될 것으로, 이들 가족이 일시 방문을 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을 것이나, 협정상에 문서화하는 것은 곤란하며, 이 점 우리 입장이 강하다는 것을 부언해 준다.
넷째, 협정영주허가자의 직계비속에 관한 협의조항 문구에 있어 “용의가 있다”를 “협의를 행한다”라고 하자는 것에 대하여는 꼭 “용의가 있다”로 규정해야 하겠으며, 이 점 외무성 측 입장이 특히 그렇다.
다섯째, 퇴거명령의 조치를 받은 자의 인수에 관한 조항을 협정 본문에 규정하지 않고 불공표의 교환공문 또는 합의의사록에 규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금일 오오와다 참사관과도 협의했는데 법무부 당국으로서는 합의의사록에 규정하여도 무방할 것 같으나, 조약국의 의견이 협정 본문에 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오와다 : 방금 말한 다섯째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균형이란 점에서 생각해 주어야 하겠다. 한국정부는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무를 과하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만 일본국 정부가 한국정부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당연한 것 아니냐? 형식적으로도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더욱 그렇다.
권 위원 : 일본 측이 균형이란 점에서 이의를 말한다면 퇴거강제사유에 대한 합의의사록에서 “퇴거강제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인도적인 견지에서 취급한다”는 규정 다음에 “퇴거명령의 조치를 받은 자의 인수”에 관하여 규정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방 대표 : 다음으로 협정 발효 후 영주 허가가 내릴 때까지의 Gap을 메꾸는 문제에 관하여 일측이 문서를 제시한다는 것이 어떻게 되였느냐?
야기 : 협정 발효 후에 영주 허가를 신청할 권리를 갖인 자는 허가될 것이다. 영주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퇴거강제사유에 해당되었어도 영주 허가 신청을 하면 협정에 의거해서 허가될 것이며 이런 자에 대한 퇴거강제사유는 협정에 규정된 퇴거강제사유가 적용될 것이다. 이를 문서로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이자들에 대하여 영주 허가 신청이 있어 그 허가가 결정될 때까지는 퇴거조치의 시행을 자제한다는 내용으로 표현하려 한다. 그러나 반면 영주 허가를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나, 신청을 했어도 자격이 없는 것이 판명되면 일반 입관령 24조가 적용될 것이며, 이들의 강제송환 시에 한국정부가 이를 인수해 달라는 2가지 면으로 규정하고저 한다.
방 대표 : 그럼 문서가 준비되었다면 제시해 주길 바란다.
다니구찌 : (일측의 문서를 제시하고 일차 낭독함.)
방 대표 : 대개 좋다고 보나, 우리 의견은 일차 검토 후 다음에 이야기하겠다.
단지 질문은 문서 서두의 “조선인”이라는 표현은?
다니구찌 : 별 의미 없다. “한국인”이라 해도 괜찮다.
방 대표 : 조금 전에 지난 회의 시 우리가 제시한 5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말했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의 견해를 말하려 한다.
여태까지의 회의에서 논란한 것을 가능한 한 되풀이 안 하겠으나, 첫째, 징병, 징용자에 대한 문제는 이들이 전전부터 강화조약 시까지 일본서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전후 입국자로 보는지? 여러 가지 실태가 있고 이 실태를 파악할 수 없어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이야기한 것이였다.
둘째, 국적증명문제에 대하여는 우리도 일차 더 검토해 보겠다.
셋째, 이산가족의 재회 문제에 대하여는 지금 특별재류를 받은 자는 재류자격을 받도록 해주고 싶다는 것이다.
넷째, 25년 내의 협의조항 문구에 대하여는 교섭 경위에 비추어, 이제 시간도 충분히 있으니 공한 내용을 포함해서 협정 본문을 수정하길 바란다.
다섯째, 퇴거명령의 조치를 받은 자의 인수에 대하여 균형문제라 하나, 합의의사록에 “인도적 취급” 문제와 함께 규정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다음으로 협정 발효 후 영주 허가가 내릴 때까지의 Gap 문제는 오늘 일측의 제시 문서로 일측의 생각을 알었으니 검토 후 다음 회합 시에 의견을 말하겠다. 끝으로 재산반출 및 송금 문제에 대하여는 더 검토할 여지가 있으니, 내주쯤이고 일차 더 논의해 보자.
오오와다 : 공한의 내용을 포함하여 협정 본문을 어떻게 수정한다는 것인가?
방 대표 : 공한 내용을 포함해서 협정 본문을 “25년… 협의를 행한다”로 수정한다는 것이다. 즉, 교섭 경위로 보아 각의에 회부할 수 없어 일측이 김 대사, 우시바 회담에서 공한을 첨부토록 한 것이니 조문화에 있어서는 간결히 여사하게 규정해도 실질적으로 차이는 없을 것이다.
오오와다 : 그렇지 않다. 실체적으로도 차이가 있다고 본다. 즉, “협의를 행한다”라면 필연적으로 협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협의를 행할 용의가 있다”라고 협정 본문에 규정하고, 공한을 첨부하여 Legal Commit 한다 했는데, 이를 왜 그렇게 꺼리는가?
방 대표 : 우리로서는 교섭 경위로 보아 당시는 불가피했으나, 이제 시간도 충분하고 실체적으로 관계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협정 본문에 “협의를 행한다”로 규정하자는 것뿐이다.
권 위원 : 협정 본문과 공한으로 나누어진 내용을 일본화해서 규정하자는 것이니 피차 생각은 같다.
오오와다 : 어제 당시 교섭 경위에 관하여 우리 측 참석자에게 확인을 해 보았는데, 한국 측 말과 같지 않었었다.
방 대표 : 그럼 하나 질문하겠는데, 실체적으로 관계가 있다니, 솔직히 말해서 협정 발효 후 5년이 될 때 우리 측이 협의하자면 이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 종국에는 25년이 경과해도 협의 안 한다는 뜻이냐?
오오와다 : 그렇지는 않다.
야기 : 실체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협의를 하게 될 것이며, 일활적으로 이를 자손에 대하여 기준적인 문제를 정하는 것 아닌가?
방 대표 : 그렇다. 25년이 될 때까지에 본 협정의 협정영주허가자의 직계비속(즉, 자손)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야기 : 앞으로 20-25년 후에 태여날 자손 문제 아니냐?
방 대표 : 25년 후에 출생할 자손에 대하여 이들이 출생하기 전에 이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그때까지 이 문제의 해결을 짓자는 것이 의도이다. 과반 교섭 경위에 대하여 각각 달리 해석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계정세가 얼마나 변할지? 예상을 할 수 없으나, 일응 확실히 이들 지위를 정해 놓자는 것이다.
야기 : “협의에 응한다”하면 어떻겠냐?
방 대표 :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가 “협의를 행한다”로 결정된 것으로 우리는 교섭 경위를 알고 있다.
오오와다 : 우리 조약국장 이야기는 절대 협정 본문에 “협의를 행한다”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방 대표 : 그럼 이 문제는 이대로 결정을 보류해 두자.
다니구찌 : 이산가족을 재회하게 해달라는 것은 이들에게도 영주 허가를 부여하라는 것인가?
권 위원 : 그렇지 않다.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 즉, 재류자격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다니구찌 : 그럼 그것은 협정영주허가자의 당연한 권리로 요구하는 것인지? 또는 반사적 이익으로 요구되는 것인지?
권 위원 : 권리보다는 논리적 견지에서 볼 때 이는 인도적으로 보아 딱하니 불러드리게 하여 같이 살도록 배려하자는 것이니 반사적 이익이 될 것이다.
방 대표 : 이는 법률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 없고, 한국의 가족제도를 이해하는 면으로 고려해 보아라. “계속 거주” 개념에 있어 징병, 징용자에 대하여 문서화하는 면은 고려한다 했는데?
야기 : 징병, 징용으로 전후 집단적으로 입국한 자는 일본국 정부의 복원명령도 있었으니 이는 “계속 거주”의 범위에 들어가도록 문서화할 수 있으나, 소개로 외지 또는 한국에 갔다 전후에 돌아온 자에 대하여는 이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없다.
방 대표 : 징병, 징용자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후로부터 강화조약 시까지는 일본국이 이들을 일본인 취급을 해왔었으니 SCAP의 재입국 허가를 받은 자만 괜찮다고 볼 것이 아니라 당시가 문란했던 시대였음을 상기하여 이들에 대하여도 고려하여 “계속 거주”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상부 회합에 올리겠다.
야기 : 내 개인의 사견이지만 전후로부터 강화조약 시까지 SCAP의 허가 없이 불법 출입국을 한 자도 범죄행위가 없었다면 일반영주허가를 부여하고저 한다.
방 대표 : 과반 회합에서는 전후 입국자는 일반영주허가를 부여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지 않었는가?
야기 : 이들 전후 입국자는 법무대신의 특별재류허가라 하여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정하여져 있어 그 자격을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영주 허가의 신청이 있어도 허가하지 않고 있는 일면이 있으나 타면 회담이 타결되어 협정영주허가자의 실제가 확정되면 이들에게 보통 외국인의 경우처럼 죄상이 없으면 거주 실적을 보아 일반영주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방 대표 : 과반 회합 시에는 법률상 불가하다고 말하지 않었느냐?
스가누마 : 법무대신의 특별허가라 자격 변경을 못한다는 것이 법조문 해석이나 회담이 타결되면 운영상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 대표 : 그러면 전후 입국자도 일반영주허가의 자격 조건을 구비하면 허가할 것이냐?
야기 : 그렇다.
방 대표 : 다음 회의 시는 무엇을 논의하겠느냐?
오오와다 : 오늘 우리가 제시한 문서에 대한 한국 측 의견과 퇴거강제사유에 관한 조항을 확정해서 영문화하면 어떠냐?
방 대표 : 처우문제는 당분간 논의해도 진전이 없을 것이니 그렇게 하도록 하자.
오오와다 : 그리고 우리가 새로이 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방 대표 :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