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37차 회의록
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37차 회의록(1965.6.1)
1. 일 시 : 1965. 6. 1. 14 : 30~16 : 30
2. 장 소 : 외무성 제233호실
3. 참석자 : 한국 측 방 희 대표
이경호 〃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선준영 〃
일본 측 야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나까무라 입관국 차장
오오와다 조약국 참사관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스가노마 입관국 총무과장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야기 : 그럼 오늘은 우선 협정이 발표되면 1957년 각서와 본 협정 간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의견을 말하겠다.
즉, 오늘 입관국에서 회합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바, 한국 측이 우려할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이 내렸다. 다시 말하여 한국 측이 우려하는 그러한 자는 협정이 정한 영주 허가 부여 범위의 (a)에 해당될 것이니, 영주 허가를 신청한다면 신청기간부터 퇴거강제를 당할 우려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다.
이 대표 : 그렇지 않다. 1957년 각서에 따라 퇴거강제를 자제해 왔는데, 협정이 발효되면 57년 각서 효력은 당연 실효되고 그 익일부터라도 입관령의 퇴거강제사유가 적용될 것 아닌가? 신청기간부터는 퇴거강제조치를 받지 않을 것이라 하나 그리되면 어디까지나 은사적으로 봐주는 것이 되여 불안정한 입장에 서게 된다.
야기 : 확실히 이야기하거니와 우리로서는 협정에 의거한 유자격자를 내쫓으려는 것은 아니니, 신청을 하면 퇴거강제의 집행은 안 할 것이다.
이 대표 : 일본을 불신해서 하는 말이거나, 일본국의 행정권의 권능을 제한하고저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경과적 조치를 규정해야 안정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야기 : 동시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협정 발효 후 영주 허가 신청 자격이 있으면서도 이를 할 의사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를 입관령 24조에 의거하여 퇴거강제하려 할 때, 한국정부가 이를 인수할 용의가 있는가도 문제이다.
이 대표 : 지금 말한 경우에는 한국정부가 이를 인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문제는 말로만 토의할 것이 아니라 문서로 이를 표현해서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야기 : 본 협정이 발효되면 본인 명의로라도 협정의 규정된 영주 허가 해당자에 대한 퇴거강제를 자제한다는 공문을 각 입관사무소 및 각 시, 정, 촌에 통달할 용의가 있다. 동시에 1957년 각서의 효력이 실효된다는 것을 협정문에 쓸 필요는 없겠는가?
오오와다 : 1957년 각서는 불공표였었으니 이에 대하여 협정문을 쓰는 것은 곤란하다.
야기 : (잠시 동안 일측 내부의 절충이 있은 후) 그러면 협정 발효로 생기는 공백 기간에 대하여 한국 측에 문서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그 내용은 “조약 발효 후 본 협정 발효에 의하여 영주 허가를 신청할 자격자로 본인이 영주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는 퇴거강제를 자제할 것이나, 본인이 신청할 의사가 없거나 자격이 없는 것이 판명되면 일반 입관령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할까 한다.
이 대표 : 우리도 대개 이상 이야기한 내용이면 그 대강은 좋을 것 같으니 문서로 제시해 주기 바란다.
스가누마 : 영주 신청자격이 있으면서 영주 신청을 안 할 의사가 명백한 자에 대하여, 그자에게는 협정 발효 후에 입관령상의 퇴거강제사유가 적용된다는 것을 한국정부가 양승하겠는가?
이 대표 : 현재도 1957년의 각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재일한인에게는 입관령이 적용되고 있으며, 아국 정부가 입관령에 의거한 퇴거강제의 조치를 받은 자를 인수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러므로 지금 일측에서 말한 대상자에 대하여 이를 인수하겠다는 공한을 일본정부에 보내지 아니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퇴거강제 해당자의 인수를 맡으면 되지 않겠는가?
니이야 : 하나 질문하겠는데 법률 126호에 의한 재류자격은 협정 후 그대로 협정영주허가자 이외의 자에게는 그대로 그 효력이 존속하는 것 아닌가?
이 대표 : 그렇다. 다음에는 오늘 우리 내부적으로 수석대표와 회합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논의된 것 중 의견의 상치가 있는 점을 다시 상호 확인하여 보기로 하였다.
첫째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것 중 국적증명과 신청 절차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는 여권과 국민등록증을 갖인 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나, 외국인등록증으로는 국적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한국정부에 국적 확인을 요청한다는 것이 일본 측 의견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나까무라 : 원칙은 그렇다. 국적이 불명한 것은 한국정부에 신청 서류를 송부하려는 것이다.
이 대표 : 우리는 법률상 재일한인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란 전제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국적이 불분명한 경우는 극히 적을 것이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적 확인의 요청이 오면 이에 대하여 국적 확인을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야기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SCAP이 재일한인의 외국인등록증의 국적란을 “대한민국”과 “조선”으로 기입하도록 하였을 당시 법무대신이 이에 관련한 담화를 발표하고 외국인등록증의 “대한민국”이나 “조선”만을 가지고는 국적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 일이 있어 우리는 이 담화에 집착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대표 : 둘째 합의의사록의 “계속 거주”의 개념에 대하여 우리는 “일본에 생활의 본거를 가진 경우”로 보고, 일본 측은 재입국 허가를 받고 그 기간 내에 입국한 자만을 “계속 거주”로 보되 그렇지 않고는 일본국으로부터 해방 후 나갔다 온 자는 계속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차이점을 확인하자.
야기 : 그렇다. 재입국 허가기간 내에 돌아왔어야 한다.
이 대표 : 현 입관령이 1952년부터 발효하였으니 그 이전인 1945-1952 사이에 생활 본거를 이곳에 둔 한인이 가사 관계로 잠시 한국에 갔다 온 것은 계속 거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측의 입장이다.
나까무라 : 1947년에 외국인 일제등록이 있었으며 당시에도 SCAP의 허가를 받어 출입하게 되었고 외국인에 대한 구등록령이 적용되고 있었으니 외국인의 출입국을 규제하는 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방 대표 : 과반 회합에서 전후 입국자에 관련하여 징병, 징용자의 복원 관계 등 복잡한 문제가 있어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런 분쟁을 결정하자 했는데, “계속 거주”의 개념과 관련하여 조금 전에 우리가 말한 점을 일본 측에서 고려한다면 우리도 이에 응하여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 대표 : 그렇다. 전후 입국자 문제로 피차간에 대립되고 있는데, 1945년부터 1952년 강화조약까지의 본국 왕래자에 대하여 고려하여 문제시하지 않는다면 전후 입국자 문제와 상관시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까무라 : 정말로 귀국했든 자가 저곳에서 생활의 방도가 없어 일본에 돌아와 이곳이 “생활의 본거”라 자처할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구등록령 제3조에는 외국인의 입국과 제16조 제1항에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었다.
야기 : 그러한 자에 대하여는 일반 입관령상의 영주 허가를 부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대표 : 셋째, 일본측안 제2조 말단의 “25년 이내에… 용의가 있다”는 공한을 첨부하여 일응 가조인하였는데 이제 협정문안을 작성하는 것이니 “협의를 행한다”로 할 용의는 없는가?
야기 : 그것은 곤란하다.
이 대표 : 넷째, 일본측안 제3조 제2항 “퇴거명령의 조치를 받은 자의 인수”는 가조인시 불공표로 되었었는데 이는 당연히 한국정부가 인수받을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불공표의 교환공문에 규정하도록 하자.
오오와다 : 일전에 한국 측이 합의의사록에 규정함을 고려한다 했지 않었는가?
이 대표 : 우리가 불공표의 교환공문으로 규정하자 하니, 일본 측이 비밀외교라는 지탄을 받는다기에 그러면 일보 양보하여 합의의사록에 규정하여도 좋다고 하였으나 일본 측이 정 본문에 넣겠다면 우리는 불공표의 교환공문에 규정하겠다고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오오와다 : 우리는 협정 본문에 규정해야 하겠다.
방 대표 : 오늘 우리가 상호 상이점을 확인하려는 취지는 본 위원회에서 여태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문제점을 수석회합에 올리기 위한 것이다. 다음 금요일까지 일본 측이 상호 상이되는 문제점을 재고한다면 금요일 일차 이야기하고, 그래도 합의되지 않는 것은 내주경 김 대사가 귀임한 후 수석회합에 올려 결정지우려는 것이다.
나까무라 : 국적증명에 대하여 많은 신청자가 많이 영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 측이 일차 더 고려하여 주길 바란다.
야기 : 그러면 한국 측과 확인될 문제점을 다음 금요일까지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이 대표 : 다섯째, 전후 입국자와 이산가족의 재회 문제에 대하여는 아측안 교환공문에 규정되어 있는데, “계속 거주”의 개념에 있어 1945년-1952년까지의 한국 왕래자에 대하여 문제시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려 한다. 특히 이산가족의 재회 문제에 대하여는 전임 오가와 국장 등 일본 측의 생각이 이곳서 영주 허가를 받은 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후자를 다려오는 것이니, 인도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우리 안을 일차 더 고려해 보기 바란다.
야기 : 그러나, 이는 Case by Case로 해결될 문제다.
이 대표 : 이상이 한국 측과 일본 측 간에 결정을 못 본 중요한 문제점인 것을 확인하고저 한 것이다.
오오와다 : 그러면 일본측안 제3조까지 논의한 중 미합의점만 일차 검토해 달라는 것인가?
이 대표 : 그렇다. 그 외 제4조 이하의 처우나, 협정의 표제 및 전문에 대하여는 계속 논의해야 할 것이다.
야기 : 좋다. 다음 회의는?
방 대표 : 6. 4.(금) 14 : 30에 개최하자. 다음 회의에서는 오늘 벽두에 논의하다가 일본 측이 문서로 제시하기로 한 gap 문제와 이상 5개의 미합의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자.
야기 : 좋다.
1. 일 시 : 1965. 6. 1. 14 : 30~16 : 30
2. 장 소 : 외무성 제233호실
3. 참석자 : 한국 측 방 희 대표
이경호 〃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선준영 〃
일본 측 야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나까무라 입관국 차장
오오와다 조약국 참사관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스가노마 입관국 총무과장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야기 : 그럼 오늘은 우선 협정이 발표되면 1957년 각서와 본 협정 간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의견을 말하겠다.
즉, 오늘 입관국에서 회합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바, 한국 측이 우려할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이 내렸다. 다시 말하여 한국 측이 우려하는 그러한 자는 협정이 정한 영주 허가 부여 범위의 (a)에 해당될 것이니, 영주 허가를 신청한다면 신청기간부터 퇴거강제를 당할 우려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다.
이 대표 : 그렇지 않다. 1957년 각서에 따라 퇴거강제를 자제해 왔는데, 협정이 발효되면 57년 각서 효력은 당연 실효되고 그 익일부터라도 입관령의 퇴거강제사유가 적용될 것 아닌가? 신청기간부터는 퇴거강제조치를 받지 않을 것이라 하나 그리되면 어디까지나 은사적으로 봐주는 것이 되여 불안정한 입장에 서게 된다.
야기 : 확실히 이야기하거니와 우리로서는 협정에 의거한 유자격자를 내쫓으려는 것은 아니니, 신청을 하면 퇴거강제의 집행은 안 할 것이다.
이 대표 : 일본을 불신해서 하는 말이거나, 일본국의 행정권의 권능을 제한하고저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경과적 조치를 규정해야 안정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야기 : 동시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협정 발효 후 영주 허가 신청 자격이 있으면서도 이를 할 의사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를 입관령 24조에 의거하여 퇴거강제하려 할 때, 한국정부가 이를 인수할 용의가 있는가도 문제이다.
이 대표 : 지금 말한 경우에는 한국정부가 이를 인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문제는 말로만 토의할 것이 아니라 문서로 이를 표현해서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야기 : 본 협정이 발효되면 본인 명의로라도 협정의 규정된 영주 허가 해당자에 대한 퇴거강제를 자제한다는 공문을 각 입관사무소 및 각 시, 정, 촌에 통달할 용의가 있다. 동시에 1957년 각서의 효력이 실효된다는 것을 협정문에 쓸 필요는 없겠는가?
오오와다 : 1957년 각서는 불공표였었으니 이에 대하여 협정문을 쓰는 것은 곤란하다.
야기 : (잠시 동안 일측 내부의 절충이 있은 후) 그러면 협정 발효로 생기는 공백 기간에 대하여 한국 측에 문서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그 내용은 “조약 발효 후 본 협정 발효에 의하여 영주 허가를 신청할 자격자로 본인이 영주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는 퇴거강제를 자제할 것이나, 본인이 신청할 의사가 없거나 자격이 없는 것이 판명되면 일반 입관령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할까 한다.
이 대표 : 우리도 대개 이상 이야기한 내용이면 그 대강은 좋을 것 같으니 문서로 제시해 주기 바란다.
스가누마 : 영주 신청자격이 있으면서 영주 신청을 안 할 의사가 명백한 자에 대하여, 그자에게는 협정 발효 후에 입관령상의 퇴거강제사유가 적용된다는 것을 한국정부가 양승하겠는가?
이 대표 : 현재도 1957년의 각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재일한인에게는 입관령이 적용되고 있으며, 아국 정부가 입관령에 의거한 퇴거강제의 조치를 받은 자를 인수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러므로 지금 일측에서 말한 대상자에 대하여 이를 인수하겠다는 공한을 일본정부에 보내지 아니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퇴거강제 해당자의 인수를 맡으면 되지 않겠는가?
니이야 : 하나 질문하겠는데 법률 126호에 의한 재류자격은 협정 후 그대로 협정영주허가자 이외의 자에게는 그대로 그 효력이 존속하는 것 아닌가?
이 대표 : 그렇다. 다음에는 오늘 우리 내부적으로 수석대표와 회합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논의된 것 중 의견의 상치가 있는 점을 다시 상호 확인하여 보기로 하였다.
첫째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것 중 국적증명과 신청 절차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는 여권과 국민등록증을 갖인 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나, 외국인등록증으로는 국적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한국정부에 국적 확인을 요청한다는 것이 일본 측 의견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나까무라 : 원칙은 그렇다. 국적이 불명한 것은 한국정부에 신청 서류를 송부하려는 것이다.
이 대표 : 우리는 법률상 재일한인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란 전제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국적이 불분명한 경우는 극히 적을 것이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적 확인의 요청이 오면 이에 대하여 국적 확인을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야기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SCAP이 재일한인의 외국인등록증의 국적란을 “대한민국”과 “조선”으로 기입하도록 하였을 당시 법무대신이 이에 관련한 담화를 발표하고 외국인등록증의 “대한민국”이나 “조선”만을 가지고는 국적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 일이 있어 우리는 이 담화에 집착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대표 : 둘째 합의의사록의 “계속 거주”의 개념에 대하여 우리는 “일본에 생활의 본거를 가진 경우”로 보고, 일본 측은 재입국 허가를 받고 그 기간 내에 입국한 자만을 “계속 거주”로 보되 그렇지 않고는 일본국으로부터 해방 후 나갔다 온 자는 계속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차이점을 확인하자.
야기 : 그렇다. 재입국 허가기간 내에 돌아왔어야 한다.
이 대표 : 현 입관령이 1952년부터 발효하였으니 그 이전인 1945-1952 사이에 생활 본거를 이곳에 둔 한인이 가사 관계로 잠시 한국에 갔다 온 것은 계속 거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측의 입장이다.
나까무라 : 1947년에 외국인 일제등록이 있었으며 당시에도 SCAP의 허가를 받어 출입하게 되었고 외국인에 대한 구등록령이 적용되고 있었으니 외국인의 출입국을 규제하는 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방 대표 : 과반 회합에서 전후 입국자에 관련하여 징병, 징용자의 복원 관계 등 복잡한 문제가 있어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런 분쟁을 결정하자 했는데, “계속 거주”의 개념과 관련하여 조금 전에 우리가 말한 점을 일본 측에서 고려한다면 우리도 이에 응하여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 대표 : 그렇다. 전후 입국자 문제로 피차간에 대립되고 있는데, 1945년부터 1952년 강화조약까지의 본국 왕래자에 대하여 고려하여 문제시하지 않는다면 전후 입국자 문제와 상관시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까무라 : 정말로 귀국했든 자가 저곳에서 생활의 방도가 없어 일본에 돌아와 이곳이 “생활의 본거”라 자처할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구등록령 제3조에는 외국인의 입국과 제16조 제1항에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었다.
야기 : 그러한 자에 대하여는 일반 입관령상의 영주 허가를 부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대표 : 셋째, 일본측안 제2조 말단의 “25년 이내에… 용의가 있다”는 공한을 첨부하여 일응 가조인하였는데 이제 협정문안을 작성하는 것이니 “협의를 행한다”로 할 용의는 없는가?
야기 : 그것은 곤란하다.
이 대표 : 넷째, 일본측안 제3조 제2항 “퇴거명령의 조치를 받은 자의 인수”는 가조인시 불공표로 되었었는데 이는 당연히 한국정부가 인수받을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불공표의 교환공문에 규정하도록 하자.
오오와다 : 일전에 한국 측이 합의의사록에 규정함을 고려한다 했지 않었는가?
이 대표 : 우리가 불공표의 교환공문으로 규정하자 하니, 일본 측이 비밀외교라는 지탄을 받는다기에 그러면 일보 양보하여 합의의사록에 규정하여도 좋다고 하였으나 일본 측이 정 본문에 넣겠다면 우리는 불공표의 교환공문에 규정하겠다고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오오와다 : 우리는 협정 본문에 규정해야 하겠다.
방 대표 : 오늘 우리가 상호 상이점을 확인하려는 취지는 본 위원회에서 여태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문제점을 수석회합에 올리기 위한 것이다. 다음 금요일까지 일본 측이 상호 상이되는 문제점을 재고한다면 금요일 일차 이야기하고, 그래도 합의되지 않는 것은 내주경 김 대사가 귀임한 후 수석회합에 올려 결정지우려는 것이다.
나까무라 : 국적증명에 대하여 많은 신청자가 많이 영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 측이 일차 더 고려하여 주길 바란다.
야기 : 그러면 한국 측과 확인될 문제점을 다음 금요일까지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이 대표 : 다섯째, 전후 입국자와 이산가족의 재회 문제에 대하여는 아측안 교환공문에 규정되어 있는데, “계속 거주”의 개념에 있어 1945년-1952년까지의 한국 왕래자에 대하여 문제시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려 한다. 특히 이산가족의 재회 문제에 대하여는 전임 오가와 국장 등 일본 측의 생각이 이곳서 영주 허가를 받은 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후자를 다려오는 것이니, 인도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우리 안을 일차 더 고려해 보기 바란다.
야기 : 그러나, 이는 Case by Case로 해결될 문제다.
이 대표 : 이상이 한국 측과 일본 측 간에 결정을 못 본 중요한 문제점인 것을 확인하고저 한 것이다.
오오와다 : 그러면 일본측안 제3조까지 논의한 중 미합의점만 일차 검토해 달라는 것인가?
이 대표 : 그렇다. 그 외 제4조 이하의 처우나, 협정의 표제 및 전문에 대하여는 계속 논의해야 할 것이다.
야기 : 좋다. 다음 회의는?
방 대표 : 6. 4.(금) 14 : 30에 개최하자. 다음 회의에서는 오늘 벽두에 논의하다가 일본 측이 문서로 제시하기로 한 gap 문제와 이상 5개의 미합의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자.
야기 :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