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36차 회의록
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36차 회의록
1. 일 시 : 1965. 5. 28. 14 : 30~16 : 00
2. 장 소 : 외무성 제828호실
3. 참석자 : 한국 측 방 희 대표
이경호 〃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선준영 〃
일본 측 야기 입관국장
오오와다 조약국 참사관
스가노마 입관국 총무과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사이끼 법규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오오와다 : 그간 본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온 우리 측 안 제1조 및 제2조에 관하여 협정문안이 작성되었기에 오늘 제시하겠다.
설명을 나중에 하겠거니와 우선 우리가 협정문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고려한 점은 한국 측이 원하는 경과적 조치도 부속문서에 규정하였으며 영주 허가 신청기간을 종래 30일로 주장했든 것을 합의한 대로 60일로 정하였다. 또 영주 신청기간에 대하여 한국 측은 간결하게 한곳에 규정하였으나, 우리는 한곳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경과적인 규정은 합의의사록에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1조의 시점은 종전의 날이냐 8.15냐를 결정하지 못하여 Blank로 그냥 두었다.
다니구찌 : (일측의 협정문안을 제시하고, 일차 낭독하였음.)
오오와다 : 그러면 우리 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겠다.
영주 허가 부여 범위에 대하여 제1조와 제2조로 나누어 규정했는데, 한국측안 제1조 4항에 규정된 자는 우리 안 제2조에 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제1조에 규정된 자는 당연히 영주 허가가 부여되는데 반하여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 여부가 미정으로 제1조의 내용과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1조 제1항 (b)는 “(a)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으로서…”라 규정하였다.
이 대표 : 제1조 제1항 전단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였으니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b)에도 적용되니 일측안과 같이 복잡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어 (b)는 “(a)의 자”라고 규정해도 될 것이다.
오오와다 : 한국 측의 주장대로 규정해도 기술적으로 아무 걱정은 없으나, 우리 측 안의 표현이 확실하다.
이 대표 : 일측 생각대로 한다면 (a)에 해당되는 자가 한국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조총련계)에는 그 (a)의 자인 (b)는 영주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일측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한국 측으로 본다면 지금 말한 (a)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b)에게도 영주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되니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한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도 공동위원회가 설치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방 대표 : 제1조 제1항에 대하여는 그 정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부속문서에 규정될 사항 중 (b)의 “계속”의 개념에 대하여는 일측안대로 한다면, 전쟁 시 징병, 징용 등에 의하여 징발되었던 자를 구제할 수가 없다.
야기 : 그것은 전후 입국자 문제로 가조인된 합의사항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 주장에는 그 후 아무 변화가 없다.
방 대표 : 우리도 기본적인 태도는 불변이다. 그러나 우리 안은 “생활의 근거”를 일본에 가지고 거주한 자를 “계속 거주의 개념”으로 보는데 대하여, 일측은 재입국 허가를 얻어 외국에 갔다 온 경우만을 계속 거주에 포함된다 하여, 징병 징용 등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전 후 외지에서 일본에 복원한 소위 협의의 전후 입국자에 대한 구제의 여지가 없는데, 우리로서는 여사한 규정은 받기 곤란하다.
야기 : 이들 자는 본 협정의 대상자가 아니므로 도저히 협정에는 규정될 성질이 아니다. 단지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면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우리 통계에 의하여도, 자기 의사에 반하여 일본에 온 자는 대개 전후에 돌아가고 10여만이 남았었다. 한국 측은 전후 입국자를 광의로 해석하려 하나, 우리는 협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방 대표 : 전후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 케이스의 자료는 다음 기회에 제시해 주겠다. 우리로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하여도 공동위원회가 설치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야기 : 이 문제는 끝까지 보류해 두었다가 정치적 절충에 맡겨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대표 : 여태까지 산발적으로 일측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였는데 정리하여 말하겠다.
첫째,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수속에 따라”라는 조항은 수속의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이를 합의의사록에 명기해야 하며, 양쪽이 합의할 때까지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구절은 미해결로 보류하여 두자.
둘째, 제1조 제1항 (b)의 “대한민국 국민의”라는 용어는 “자”로 대치하는 것이 좋겠다.
셋째, 제2조 제2항 말단의 “용의가 있다”라는 용어는 삭제되어야 한다.
오오와다 : 영주 허가 신청 후속에 대하여는 일전에 법무성 측의 설명을 듣고 양측이 양해한 것으로 알았었다.
이 대표 : 그렇지 않다. 일본 측의 의견을 듣고 일본 측 생각을 양해하였을 뿐이지 합의에 이르른 것은 아니다.
오오와다 : 국적증명에 대하여는 한국정부가 증명해 주는 대로 의거하려 한다.
이 대표 : 국적증명을 하는 데 아측이 협력하는 데 대하여는 종래 아측이 여러 번 설명하였다. 오늘 일측이 제시한 안 부속문서에 규정될 사항 (a)의 문구 표현에 대하여는 검토 후 논평하겠다.
오오와다 : 부속문서 (a)의 “권한 있는 당국”이란 결국 일본은 법무성, 한국 측은 주일대표부가 될 것이다.
이 대표 : 부속문서 중 (c)의 “사망의 시까지”의 “사망”에는 우리 안의 합의의사록 내용과 같이 “실종한 자”로 포함되도록 사망 다음에 괄호 속에 규정하도록 하자.
오오와다 : 검토해 보겠다. 그럼 대개 이야기되었다. 다음 회의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겠는가?
이 대표 : 오늘 논의한 중 미합의된 것과 우리 안 제 2, 3조 이하로 이야기해 보면 어떻겠는가?
오오와다 : 처우에 대하여 후생, 통산성 실무자와 이야기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방 대표 : 처우에 관련하여 사회보장제도 중 우리가 요구한 것 중 주택금융공고나 중소기업 관계는 아직 답이 없는데, 외무성에서 협의를 상금 못하였느냐?
야기 : 처우에 대하여는 우리 안 제4조에 원칙을, 그리고 합의의사록에 구체적 규정을 할 예정이다.
방 대표 : 협정의 퇴거강제사유와 일반 입관령 간의 Gap 문제는 생각해 봤느냐?
스가느마 : 아직 검토해 보지 못했다.
오오와다 : 한국측안이 본문, 합의의사록 및 교환공문으로 삼분되여 있는데 구분함을 원하는가?
이 대표 : 우리가 구분한 내용대로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
야기 : 재일한인의 국적은 현재에 등록된 한국, 조선의 구별로는 알 수 없으니, 영주 신청 수속에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란 증명이 한국정부로부터 발급하여야 한다.
이 대표 :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 발급의 여권을 소지한 자만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기타의 사람의 국적은 전부 한국정부에 그 국적의 증명을 요청하겠다는 말인가?
스가느마 : 외국인 등록증만으로는 국적이 증명되지 않는다.
이 대표 : 일본정부의 외국인에 발급한 증명서인데 왜 국적이 증명 안 되느냐? 모순된 말이다.
야기 : 본인이 전일 오가와 국장에게 듣기로 국적이 불명한 자에 대한 국적증명은 한국 측이 포활적으로 넘기면 한국 측서 협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대표 : 그렇다. 불명한 자에 대하여만 국적증명을 요구하되, 포활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넘기면 협력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지금 일측 생각은 거의 모두를 넘기려는 것 같다. 이는 받아드릴 수 없다. 다음 회의는?
야기 : 6. 1.(화) 14 : 30에 하자.
방 대표 : 좋다.
1. 일 시 : 1965. 5. 28. 14 : 30~16 : 00
2. 장 소 : 외무성 제828호실
3. 참석자 : 한국 측 방 희 대표
이경호 〃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선준영 〃
일본 측 야기 입관국장
오오와다 조약국 참사관
스가노마 입관국 총무과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사이끼 법규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오오와다 : 그간 본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온 우리 측 안 제1조 및 제2조에 관하여 협정문안이 작성되었기에 오늘 제시하겠다.
설명을 나중에 하겠거니와 우선 우리가 협정문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고려한 점은 한국 측이 원하는 경과적 조치도 부속문서에 규정하였으며 영주 허가 신청기간을 종래 30일로 주장했든 것을 합의한 대로 60일로 정하였다. 또 영주 신청기간에 대하여 한국 측은 간결하게 한곳에 규정하였으나, 우리는 한곳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경과적인 규정은 합의의사록에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1조의 시점은 종전의 날이냐 8.15냐를 결정하지 못하여 Blank로 그냥 두었다.
다니구찌 : (일측의 협정문안을 제시하고, 일차 낭독하였음.)
오오와다 : 그러면 우리 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겠다.
영주 허가 부여 범위에 대하여 제1조와 제2조로 나누어 규정했는데, 한국측안 제1조 4항에 규정된 자는 우리 안 제2조에 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제1조에 규정된 자는 당연히 영주 허가가 부여되는데 반하여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 여부가 미정으로 제1조의 내용과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1조 제1항 (b)는 “(a)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으로서…”라 규정하였다.
이 대표 : 제1조 제1항 전단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였으니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b)에도 적용되니 일측안과 같이 복잡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어 (b)는 “(a)의 자”라고 규정해도 될 것이다.
오오와다 : 한국 측의 주장대로 규정해도 기술적으로 아무 걱정은 없으나, 우리 측 안의 표현이 확실하다.
이 대표 : 일측 생각대로 한다면 (a)에 해당되는 자가 한국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조총련계)에는 그 (a)의 자인 (b)는 영주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일측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한국 측으로 본다면 지금 말한 (a)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b)에게도 영주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되니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한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도 공동위원회가 설치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방 대표 : 제1조 제1항에 대하여는 그 정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부속문서에 규정될 사항 중 (b)의 “계속”의 개념에 대하여는 일측안대로 한다면, 전쟁 시 징병, 징용 등에 의하여 징발되었던 자를 구제할 수가 없다.
야기 : 그것은 전후 입국자 문제로 가조인된 합의사항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 주장에는 그 후 아무 변화가 없다.
방 대표 : 우리도 기본적인 태도는 불변이다. 그러나 우리 안은 “생활의 근거”를 일본에 가지고 거주한 자를 “계속 거주의 개념”으로 보는데 대하여, 일측은 재입국 허가를 얻어 외국에 갔다 온 경우만을 계속 거주에 포함된다 하여, 징병 징용 등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전 후 외지에서 일본에 복원한 소위 협의의 전후 입국자에 대한 구제의 여지가 없는데, 우리로서는 여사한 규정은 받기 곤란하다.
야기 : 이들 자는 본 협정의 대상자가 아니므로 도저히 협정에는 규정될 성질이 아니다. 단지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면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우리 통계에 의하여도, 자기 의사에 반하여 일본에 온 자는 대개 전후에 돌아가고 10여만이 남았었다. 한국 측은 전후 입국자를 광의로 해석하려 하나, 우리는 협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방 대표 : 전후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 케이스의 자료는 다음 기회에 제시해 주겠다. 우리로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하여도 공동위원회가 설치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야기 : 이 문제는 끝까지 보류해 두었다가 정치적 절충에 맡겨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대표 : 여태까지 산발적으로 일측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였는데 정리하여 말하겠다.
첫째,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수속에 따라”라는 조항은 수속의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이를 합의의사록에 명기해야 하며, 양쪽이 합의할 때까지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구절은 미해결로 보류하여 두자.
둘째, 제1조 제1항 (b)의 “대한민국 국민의”라는 용어는 “자”로 대치하는 것이 좋겠다.
셋째, 제2조 제2항 말단의 “용의가 있다”라는 용어는 삭제되어야 한다.
오오와다 : 영주 허가 신청 후속에 대하여는 일전에 법무성 측의 설명을 듣고 양측이 양해한 것으로 알았었다.
이 대표 : 그렇지 않다. 일본 측의 의견을 듣고 일본 측 생각을 양해하였을 뿐이지 합의에 이르른 것은 아니다.
오오와다 : 국적증명에 대하여는 한국정부가 증명해 주는 대로 의거하려 한다.
이 대표 : 국적증명을 하는 데 아측이 협력하는 데 대하여는 종래 아측이 여러 번 설명하였다. 오늘 일측이 제시한 안 부속문서에 규정될 사항 (a)의 문구 표현에 대하여는 검토 후 논평하겠다.
오오와다 : 부속문서 (a)의 “권한 있는 당국”이란 결국 일본은 법무성, 한국 측은 주일대표부가 될 것이다.
이 대표 : 부속문서 중 (c)의 “사망의 시까지”의 “사망”에는 우리 안의 합의의사록 내용과 같이 “실종한 자”로 포함되도록 사망 다음에 괄호 속에 규정하도록 하자.
오오와다 : 검토해 보겠다. 그럼 대개 이야기되었다. 다음 회의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겠는가?
이 대표 : 오늘 논의한 중 미합의된 것과 우리 안 제 2, 3조 이하로 이야기해 보면 어떻겠는가?
오오와다 : 처우에 대하여 후생, 통산성 실무자와 이야기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방 대표 : 처우에 관련하여 사회보장제도 중 우리가 요구한 것 중 주택금융공고나 중소기업 관계는 아직 답이 없는데, 외무성에서 협의를 상금 못하였느냐?
야기 : 처우에 대하여는 우리 안 제4조에 원칙을, 그리고 합의의사록에 구체적 규정을 할 예정이다.
방 대표 : 협정의 퇴거강제사유와 일반 입관령 간의 Gap 문제는 생각해 봤느냐?
스가느마 : 아직 검토해 보지 못했다.
오오와다 : 한국측안이 본문, 합의의사록 및 교환공문으로 삼분되여 있는데 구분함을 원하는가?
이 대표 : 우리가 구분한 내용대로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
야기 : 재일한인의 국적은 현재에 등록된 한국, 조선의 구별로는 알 수 없으니, 영주 신청 수속에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란 증명이 한국정부로부터 발급하여야 한다.
이 대표 :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 발급의 여권을 소지한 자만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기타의 사람의 국적은 전부 한국정부에 그 국적의 증명을 요청하겠다는 말인가?
스가느마 : 외국인 등록증만으로는 국적이 증명되지 않는다.
이 대표 : 일본정부의 외국인에 발급한 증명서인데 왜 국적이 증명 안 되느냐? 모순된 말이다.
야기 : 본인이 전일 오가와 국장에게 듣기로 국적이 불명한 자에 대한 국적증명은 한국 측이 포활적으로 넘기면 한국 측서 협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대표 : 그렇다. 불명한 자에 대하여만 국적증명을 요구하되, 포활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넘기면 협력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지금 일측 생각은 거의 모두를 넘기려는 것 같다. 이는 받아드릴 수 없다. 다음 회의는?
야기 : 6. 1.(화) 14 : 30에 하자.
방 대표 :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