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35차 회의록
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35차 회의록
1. 일 시 : 1965. 5. 25. 14 : 30~16 : 3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방 희 대표
이경호 〃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선준영 〃
일본 측 니이야 민사국장
나까무라 입관국 차장
오오와다 조약국 참사관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스가노마 입관국 총무과장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오오와다 : 지금까지 협정 제1조에 대하여 우리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바를 이야기하겠다.
첫째 제1조의 시점에 대하여는 한국 측 주장대로 1945년 종전일 또는 1945. 8. 15. 중 어느 하나로 정할가 검토 중인데 좀 더 시간을 두어 검토할 것이나 한국 측 주장에 가능한 한 접근하고저 한다.
둘째 제1조와 관련하여 “계속”의 개념에 있어서는 일본국 정부로부터 재입국 허가를 받고 그 허가기간 내에 돌아온 자는 “계속” 거주한 것으로 해석하겠다. 즉, 영주 허가 신청 시까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셋째, 그러나 재입국 허가를 얻어 출국하여 일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출산한 자의 경우에는 그자는 사실상 일본에서 출생한 것은 아니므로 협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일반 입관령에 따라 타당한 처우를 하고저 한다. 또한 협정 발효로 인한 1957년 각서와 본 협정의 퇴거강제사유 적용과의 사이의 공간을 구제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나까무라 차장께서 설명할 것이다.
나까무라 : 본 협정이 발효하면, 본 협정에 따라 영주 허가를 신청하여 영주가 허가될 때까지 이 자에 대하여는 일반 입관령에 적용될 것이나, 범법행위에 대한 조사 시에 동인이 영주 신청을 안 했다면 영주 신청 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여 되도록 신청을 하도록 권유하고 신청을 행하는 경우에는 영주 허가의 결정이 내릴 때까지 퇴거강제수속을 중지하고저 한다.
이 대표 : 방금 일측이 말한 바를 과반 회의에서 우리가 요구했듯이 문서로 제시하여 상호 검토하면 어떻겠는가? 우리 안의 합의의사록 제2조 1과 같은 경과적 조치에 관한 규정이 합의의사록 같은 데 꼭 규정되어야 하겠다.
나까무라 : 본 위원회에 문서로 제시하여 검토하지 않어도 법무성 입관국에서 퇴거강제의 집행 시 실제 운영면에서 고려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 대표 : 그렇지 않다. 경과적 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극단으로 이야기한다면, 퇴거강제를 적용할 시에 일본국이 은사적으로 고려해 주는 것 같이 된다. 본 협정에 의거해서 영주가 허가될 때까지는 57년 각서의 효력이 계속된다든지, 또는 경과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한다는 것을 우리 시안처럼 합의의사록 같은 데다 명기해야 할 것이다.
니이야 : 협정이 발효된다 하여도 57년 각서의 불퇴거의 규정은 당연 실효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닌가? 영주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는 본 협정의 퇴거강제사유가 적용되고 신청을 안 한 자에게는 종전대로 1957년 각서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 아닌가?
나까무라 : 그렇게 본다면 협정 발효 후 5년까지는 영주 신청을 안 하는 자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협정 발효 후 영주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는 허가가 될 때까지 퇴거강제를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대표 : 이 문제에 대하여는 양측이 문제점을 잘 알 수 있게 되었으니 다음 회합 시에 일측이 문서의 형식으로 제시하여 상호 검토하도록 하자.
오오와다 : 우리 안 제1조 제1항 (b)의 해당하는 자로서 부모가 영주 신청 이전에 사망 또는 실종한 경우의 구제조치는 한국 측 주장에 따라 합의의사록에 규정하고저 한다.
이 대표 : 영주 신청 시에 부모가 있었으면 영주 신청을 할 자가 부모의 부재로 구제되지 못하면 안 되니, 다음 회합 시에 이에 대하여 일측 문안을 작성하여 제시하면 상호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오오와다 : 만약 부모가 살았다면 영주 허가를 신청할 의사가 없었을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이 대표 : 죽은 사람의 의사를 지금에 와서 판단할 수 없으니, 부모가 살았다면 영주 신청의 의사가 있을 것이란 것을 가정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만 자식의 영주권 취득이 구제된다. 원칙이 규정되어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 관하여는 세부적인 문제점이 앞으로 협정을 시행해 나가다보면 많을 것이니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기왕 우리 안 합의의사록 제1조 2와 같은 것이 제시되어 있으니 우리 안 내용을 참고로 하여 문안을 작성하기 바란다. 우리로서는 언제나 죽어버린 부모보다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가 생각하는 것이며, 이것이 또한 본 협정의 법적지위의 기본 정신이다.
오오와다 : 부모가 신청 전에 사망했거나 실종한 것이 문제가 되어 그렇다. 특히 조총련계가 영주 신청을 하는 것을 우려한다. 다음으로 영주 허가 신청기간에 대하여 한국측안 제1조 제2항의 (b) 및 (c) 의 “3개월”에 대하여 우리는 30일을 주장하여 왔는데 30일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며 협정 시행에 있어 신청기간이 짧은 것이 좋고, 일반 입관령 규정을 고려해서였다.
이 대표 : 우리가 기왕에 6개월로 주장하던 것을 3개월로 양보했던 것인데, 신청기간을 단축하려면 훈령을 청훈해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면 상호 양보하여 2개월로 정하자.
니이야 :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다니구찌 : 그러면 한국측안 제1조 제2항 (b) 및 (c) 의 2곳의 신청기간을 2개월로 정하는 것이다.
오오와다 : 신청기간에 대하여는 한국측안이 간결하게 잘 되어 있다. 그러나 협정 발효 후 5년의 신청기간은 피.알.도 여러 가지로 되어 우리로서는 중대한 것이니 본문에 규정하고 경과적 규정에 불과한 한국측안 제1조 제2항 (b)는 합의의사록에 떨어트려 규정하도록 하자.
이 대표 : 좋다.
다니구찌 : 한국측안 제1조 제1항 (c)의 표현은 바꾸어야 할 것 아닌가?
이 대표 : 이 점은 일측안의 표현이 타당하나 일측이 합의사항에 집착해야 한다고 고집하니 당장 받기는 곤란하다.
오오와다 : 다음 회합 시에는 제1조에 관한 새로운 문안과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우리 측이 제시할 문안을 제출하여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다니구찌 : 국적증명문제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 대표 : 기왕 논의된 것을 토대로 일측이 시안을 만들어 보아라.
나까무라 : 협정 본문에 “일본국이 정하는 수속절차…”라 하여도 괜찮겠는가.
이 대표 : 본문에는 여사하게 규정한다면, 합의의사록에 영주 허가 신청 시의 제출 서류 등을 자세히 써야 될 것이다.
방 대표 : 다음 회의는 28일(금) 할 수 있느냐?
오오와다 : 28일(금) 14 : 30에 하자. 준비가 안 되면 연락하겠다.
방 대표 : 좋다.
1. 일 시 : 1965. 5. 25. 14 : 30~16 : 3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방 희 대표
이경호 〃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선준영 〃
일본 측 니이야 민사국장
나까무라 입관국 차장
오오와다 조약국 참사관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스가노마 입관국 총무과장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오오와다 : 지금까지 협정 제1조에 대하여 우리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바를 이야기하겠다.
첫째 제1조의 시점에 대하여는 한국 측 주장대로 1945년 종전일 또는 1945. 8. 15. 중 어느 하나로 정할가 검토 중인데 좀 더 시간을 두어 검토할 것이나 한국 측 주장에 가능한 한 접근하고저 한다.
둘째 제1조와 관련하여 “계속”의 개념에 있어서는 일본국 정부로부터 재입국 허가를 받고 그 허가기간 내에 돌아온 자는 “계속” 거주한 것으로 해석하겠다. 즉, 영주 허가 신청 시까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셋째, 그러나 재입국 허가를 얻어 출국하여 일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출산한 자의 경우에는 그자는 사실상 일본에서 출생한 것은 아니므로 협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일반 입관령에 따라 타당한 처우를 하고저 한다. 또한 협정 발효로 인한 1957년 각서와 본 협정의 퇴거강제사유 적용과의 사이의 공간을 구제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나까무라 차장께서 설명할 것이다.
나까무라 : 본 협정이 발효하면, 본 협정에 따라 영주 허가를 신청하여 영주가 허가될 때까지 이 자에 대하여는 일반 입관령에 적용될 것이나, 범법행위에 대한 조사 시에 동인이 영주 신청을 안 했다면 영주 신청 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여 되도록 신청을 하도록 권유하고 신청을 행하는 경우에는 영주 허가의 결정이 내릴 때까지 퇴거강제수속을 중지하고저 한다.
이 대표 : 방금 일측이 말한 바를 과반 회의에서 우리가 요구했듯이 문서로 제시하여 상호 검토하면 어떻겠는가? 우리 안의 합의의사록 제2조 1과 같은 경과적 조치에 관한 규정이 합의의사록 같은 데 꼭 규정되어야 하겠다.
나까무라 : 본 위원회에 문서로 제시하여 검토하지 않어도 법무성 입관국에서 퇴거강제의 집행 시 실제 운영면에서 고려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 대표 : 그렇지 않다. 경과적 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극단으로 이야기한다면, 퇴거강제를 적용할 시에 일본국이 은사적으로 고려해 주는 것 같이 된다. 본 협정에 의거해서 영주가 허가될 때까지는 57년 각서의 효력이 계속된다든지, 또는 경과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한다는 것을 우리 시안처럼 합의의사록 같은 데다 명기해야 할 것이다.
니이야 : 협정이 발효된다 하여도 57년 각서의 불퇴거의 규정은 당연 실효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닌가? 영주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는 본 협정의 퇴거강제사유가 적용되고 신청을 안 한 자에게는 종전대로 1957년 각서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 아닌가?
나까무라 : 그렇게 본다면 협정 발효 후 5년까지는 영주 신청을 안 하는 자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협정 발효 후 영주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는 허가가 될 때까지 퇴거강제를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대표 : 이 문제에 대하여는 양측이 문제점을 잘 알 수 있게 되었으니 다음 회합 시에 일측이 문서의 형식으로 제시하여 상호 검토하도록 하자.
오오와다 : 우리 안 제1조 제1항 (b)의 해당하는 자로서 부모가 영주 신청 이전에 사망 또는 실종한 경우의 구제조치는 한국 측 주장에 따라 합의의사록에 규정하고저 한다.
이 대표 : 영주 신청 시에 부모가 있었으면 영주 신청을 할 자가 부모의 부재로 구제되지 못하면 안 되니, 다음 회합 시에 이에 대하여 일측 문안을 작성하여 제시하면 상호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오오와다 : 만약 부모가 살았다면 영주 허가를 신청할 의사가 없었을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이 대표 : 죽은 사람의 의사를 지금에 와서 판단할 수 없으니, 부모가 살았다면 영주 신청의 의사가 있을 것이란 것을 가정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만 자식의 영주권 취득이 구제된다. 원칙이 규정되어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 관하여는 세부적인 문제점이 앞으로 협정을 시행해 나가다보면 많을 것이니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기왕 우리 안 합의의사록 제1조 2와 같은 것이 제시되어 있으니 우리 안 내용을 참고로 하여 문안을 작성하기 바란다. 우리로서는 언제나 죽어버린 부모보다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가 생각하는 것이며, 이것이 또한 본 협정의 법적지위의 기본 정신이다.
오오와다 : 부모가 신청 전에 사망했거나 실종한 것이 문제가 되어 그렇다. 특히 조총련계가 영주 신청을 하는 것을 우려한다. 다음으로 영주 허가 신청기간에 대하여 한국측안 제1조 제2항의 (b) 및 (c) 의 “3개월”에 대하여 우리는 30일을 주장하여 왔는데 30일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며 협정 시행에 있어 신청기간이 짧은 것이 좋고, 일반 입관령 규정을 고려해서였다.
이 대표 : 우리가 기왕에 6개월로 주장하던 것을 3개월로 양보했던 것인데, 신청기간을 단축하려면 훈령을 청훈해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면 상호 양보하여 2개월로 정하자.
니이야 :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다니구찌 : 그러면 한국측안 제1조 제2항 (b) 및 (c) 의 2곳의 신청기간을 2개월로 정하는 것이다.
오오와다 : 신청기간에 대하여는 한국측안이 간결하게 잘 되어 있다. 그러나 협정 발효 후 5년의 신청기간은 피.알.도 여러 가지로 되어 우리로서는 중대한 것이니 본문에 규정하고 경과적 규정에 불과한 한국측안 제1조 제2항 (b)는 합의의사록에 떨어트려 규정하도록 하자.
이 대표 : 좋다.
다니구찌 : 한국측안 제1조 제1항 (c)의 표현은 바꾸어야 할 것 아닌가?
이 대표 : 이 점은 일측안의 표현이 타당하나 일측이 합의사항에 집착해야 한다고 고집하니 당장 받기는 곤란하다.
오오와다 : 다음 회합 시에는 제1조에 관한 새로운 문안과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우리 측이 제시할 문안을 제출하여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다니구찌 : 국적증명문제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 대표 : 기왕 논의된 것을 토대로 일측이 시안을 만들어 보아라.
나까무라 : 협정 본문에 “일본국이 정하는 수속절차…”라 하여도 괜찮겠는가.
이 대표 : 본문에는 여사하게 규정한다면, 합의의사록에 영주 허가 신청 시의 제출 서류 등을 자세히 써야 될 것이다.
방 대표 : 다음 회의는 28일(금) 할 수 있느냐?
오오와다 : 28일(금) 14 : 30에 하자. 준비가 안 되면 연락하겠다.
방 대표 :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