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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33차 회의록

  • 발신자
    주일대표부(수석대표 김동조)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5년 5월 18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33차 회의록
1. 일 시 : 1965. 5. 18. 14 : 30~16 : 30
2. 장 소 : 외무성 제828호실
3. 참석자 : 한국 측 방 희 대표
이경호 〃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선준영 〃
일본 측 야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오오와다 조약국 참사관
나까에 조약국 법규과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스가노마 입관국 총무과장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오오와다 : 오늘은 과반 회합에서 정한 대로 협정의 표제, 전문 및 퇴거강제사유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자.
(일측은 표제, 전문 및 퇴거강제사유에 관한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였음.)
오늘 제시한 우리 안은 하나의 타협안으로서 제출하는 것이다.
첫째 표제에 대하여 말하겠는데, 협정 조문화는 어데까지나 가조인된 합의사항에 의거해야 하는데, 가조인 때 공동성명에 대우라고 썼든 관계로 “대우”라고 해야 할 것이며, “법적지위와 대우”로 규정하면 대국회 관계에 있어서 협정의 부분을 “법적지위”와 “대우”로 구분해서 설명해야 하는 고충이 있어 곤란하다.
둘째로 전문 중, “특수한 관계”란 과반 회합에서 말한 것 같이 “특수 부락”이라는 경우처럼 관용상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으니 “밀접한 관계”란 용어가 좋겠다.
셋째로 “일본국의 사회와 조화하여”를 한국이 꺼리고 있으나, 일본국에 사는 이상 “일본국 사회와 조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로 “제3국의 국민과 상이한 대우를 부여하여”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있어서 받기 곤란하다.
다섯째로 퇴거강제사유에 대하여는 내용적으로 곤란한 것은 없고 Wording이 좀 문제이다. 예컨데, 한국측안 제2조의 “…다음에 규정하는 사유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된 경우…”보다는 “다음에 열거된 어느 하나의 자가 된 경우…”라고 명백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2조 (c)의 괄호 안에 표시된 부분은 “단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의 전의 행위에 의하여 3회 이상 형에 처해진 자에 대하여는 2회”라고 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조인된 합의사항 4의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인수에 관해… 협력한다”는 합의의사록 정도로 규정하자고 한국 측에서 강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협정 본문에 규정하여야겠으며 “일본국의 권위 있는 기관” 운운을 한국 측 의견처럼 “일본국 정부의 요청”이 좋다고 보아 그렇게 표현했다.
이 대표 : 일본 측의 의견에 대하여 우리의 의견을 말하겠다. 첫째 표제에 대하여는 이 협정에 의한 대우가 결과적으로 볼 때는 법적지위가 되는 것이므로, “법적지위와 대우”라 해야 할 것이고, 또 이 양자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걱정이라 하나, 이면에서 보면 대우이고, 다른 면에서 보면 법적지위이니 걱정될 것은 없다. 법적으로 보장된 대우란 면에서 우리는 꼭 “법적지위와 대우”로 규정해야겠다.
“밀접한”에 대한 “특수한”을 관용상 좋지 않겠다는 것은 꼭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며, 구태여 꺼린다면 “특별한”이라면 어떻겠는가? “일본국 사회와 조화하여”는 재일교포를 일본인화한다는 인상을 주니 받아드릴 수 없고, “제3의 국민과 상이한 대우를 부여하여”는 협정이 체결되는 취지로 보아서도 꼭 규정되어야 하겠다.
둘째로 퇴거강제사유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된 어느 하나의 자가 된 경우…”는 좋다고 생각하며 기타 일측이 말한 표현은 대체로 우리로서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한국안 2조 (c)의 괄호 속의 표현을 일측안의 내용대로 수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 일측안 3조 2항(퇴거명령의 조치를 받은 자의 인수)은 협정 본문에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원래 불공표의 취지였으니 꼭 협정에 규정한다면, 불공표의 교환공한으로 규정하자. 다만 불공표의 공한이 있는 것이 비밀외교처럼 되어 곤란하다면 합의의사록 정도에 규정하여도 좋을 것이다.
야기 : “법적지위”라고 표제를 붙이고 “제3국의 국민과 상이한”이라 하면 재일한인에 대하여 이 협정 외에도 딴 법률이나 조약에서 우대함을 보장하는 것 같이 되여 우리가 곤란하다.
이 대표 : 본 협정 자체뿐이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다. 일반법의 경우보다 우대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야기 : 본 협정이 체결되면 대만과의 문제도 있어 재일한인에게만 특별한 지위를 주는 것 같은 규정은 우리 입장으로 곤란하다.
니이야 : 전문 중 “제3국의 국민과 상이한 대우”라는 것은 넣고, “일본국 사회와 조화하며…”는 삭제함을 원하는가?
이 대표 : 그렇다. “일본국 사회와 조화하여”라는 것은 재일한인을 일본인화하는 것 같아 어감이 좋지 않다.
니이야 : “…조화한다”라는 것이 어감이 좋지 않으니 “일본국 사회에 협조하여”라고 규정하면 어떻겠는가?
야기 : 생각은 해 볼 문제이나, 재일한인 60만과 일본국인 1억이란 인적 구성의 비중으로 보아 “협조”라고 하면 우리가 도리혀 대국회 관계에 있어 공격을 받을까 걱정이다.
방 대표 : 표제에 대하여는 기왕에 “법적지위”라고 쭉 써왔으니 일측이 일차 더 검토하길 바라며, 전문 중 “일본국 사회와 조화” 운운은 과거 일제 시의 “내선일체”를 상기하여 우리로서는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오오와다 : 협정의 표제에 관하여는 오늘 아침 조약국장과 상의했는데, 가조인된 합의사항이나, 공동선언 관계로 “법적지위”라고 규정하여 가지고는 대국내적으로 납득을 못 시킨다하여 “대우”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였다.
그러나 오늘 서로 논의해 보니, 한국 측 주장도 있으니 표제는 그 결정을 보류하고, “일본국 사회와 조화하여”라는 표현은 검토해서 좋은 표현이 있으면, 그것을 쓰도록 할까 한다.
이 대표 :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표제의 “대우”와 전문 중의 “일본국 사회와 조화하여”나 “밀접한 관계” 등 표현인데, 좋은 표현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자.
방 대표 : 다음 회합 때까지 표제에 대하여 일측이 더 한번 생각하도록 하며, 우리도 전문의 표현을 더 검토해 보겠다.
오오와다 : 좋다. 전문 중 “제3국의 국민” 운운 표현이 웃읍고 기타 “밀접한”은 “특별한”으로, “조화하여”는 딴 표현으로 적당한 것을 생각하여, 이것이 결정되면 전문은 다 합의 결정되는 것이다.
이 대표 : 그러면 다음은 퇴거강제사유에 대하여 일본측안 제3조 제2항 이외는 별도 이론이 없으나 퇴거 관계 사유 (b)의 외교사절의 공관에 대한 개념과 영주 허가를 신청하여서 허가될 때까지 본 협정 퇴거강제사유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Gap 문제와 퇴거강제 적용에 있어서 인도적인 취급을 함을 합의의사록에 규정하는 문제가 아직 합의되지 않고 있다.
공관의 정의에 대하여는 일본 측이 3. 17. 제시한 합의의사록 안과 금번 제시한 안이 다소 다른데, 전자는 “외교사절단의 장의 주거”로 후자는 “외교사절의 주거”로 되어 있어, 어떤 것이 정확한지? 외교사절 자체의 개념부터 확실히 해주어야겠다.
다니구찌 : 비엔나 조약 내용을 원용한 것으로서, 외교사절이라면 대사, 공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3. 17. 안이나 이번 안이나 실체에 차이는 없다.
이 대표 : 외교사절의 개념과 공관의 개념에 대하여는 일차 상호 다시 알아본 후 본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확실히 결정하도록 하자. 그 다음으로 퇴거강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도적 취급에 있어서 상호 의견 차이가 있다.
오오와다 : 우리는 퇴거강제사유 c, d 만에 인도적인 취급을 할 것을 말하는데 대하여 한국 측은 퇴거강제사유 전반에 취급할 것을 주장하여 대립되어 있다.
이 대표 : 퇴거강제사유 c, d 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인도적인 취급을 하도록 의견의 접근을 보았으나, a, b는 대립된 채 있는데 이 문제는 보류해두고 더 생각해 보자.
오오와다 : 우리로서는 a, b 에 대하여는 인도적인 고려를 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방 대표 : 다음 회합 시에 더 논의해 보자.
이 대표 : 오늘 상호 이야기한 것을 참고로 하여 서로 돌아가 검토한 다음에 다음 회합에서 결정이 되면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영문화하도록 하자. 그리고 일전에 일측이 영주 허가기간 중 미신청자와 영주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될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동안 본 협정의 퇴거강제사유를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안문을 작성한다 하였는데, 작성하여 보았는가?
스가노마 : 일차 토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나 검토해 보겠다.
방 대표 : 과반 회합 시 영주 신청 시의 수속절차에 관한 전문가 회합을 하기로 했는데 준비가 되느냐?
스가노마 : 아직 우리 사정으로 못하고 있는데, 형편이 되는 대로 연락하겠다.
야기 : 다음 회합 시에는 오늘 해결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계속 논의하자.
오오와다 : 협정의 표제는 다음 회합까지 결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
방 대표 : 다음 회의는 금주 21일(금) 오후에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영주 신청 수속절차에 관한 전문가 회합은 목요일쯤 개최하면 어떻겠는가?
스가노마 : 전문가 회합에는 입관국 차장과 본인이 참석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언제 개최할 것인가?는 돌아가서 상의 후 연락하되, 한국 측 제안에 원칙으로 동의한다.
야기 : 그러면 본 위원회는 21일(금) 14 : 30에 개최하되 그전에 전문가 회합이 형편이 되면 개최하도록 하자.
오오와다 : 다음에는 우리 안 제1조 제2조도 논의하면 어떻겠냐?
이 대표 : 시점에 대한 것은 쉽사리 합의 안 될 것이니 오늘 논의한 것으로 미합의된 부분을 우선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야기 : 청구권위원회에서도 시점으로 9. 2.이나 8. 15. 중 어느 것을 쓸 것인지 모르나 청구권위원회 것이 결정되면 그것에 따르면 어떻겠는가?
이 대표 : 청구권위원회에서는 법적지위에서 결정되면 그것을 사용하자 않하겠느냐? 하기는 청구권위원회의 시점은 실체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으니 법적지위보다 “시점” 취급에 있어 중요성이 다를 것이다.
야기 : 시점으로 1945. 9. 2.를 꺼리는 이유는?
이 대표 : 여러 가지 깊은 이유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945. 8. 15.에 한국에 대한 일본의 통치가 끝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끝맺자.
오오와다 :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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