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위 협정안
법적지위 협정안
아측안 전문
1. (64. 4. 22.)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태평양전쟁의 전투가 종결된 날 이전부터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및 그의 직계비속이 일본국에 거주하게된 역사적 배경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법적지위와 처우를 부여하여 일본국에서의 안주를 보장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함으로,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협정 하였다.
2. (65. 2. 27.)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태평양전쟁의 전투가 종결된 날 이전부터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에 거주하게된 역사적 배경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특별한 법적지위와 처우를 부여하여 일본국에서의 안주를 보장함이 한일 양국민간의 우호 증진을 위하여 기여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 하였다.
3. (65. 5. 11.)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과 특수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고려하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일본국에 체류하는 제 3국의 국민과 상이한 대우를 부여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국간 및 양국 국민간의 우호 관게의 증진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 하였다.
법적지위 협정안
일측안 전문
1. (64. 3. 6.)
일본국 및 대한민국은, 일본국에 체류하는 특정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일본국에 체류하는 기타의 외국인과 다른 법률상의 지위가 부여되어야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함으로,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2. (65. 3. 17.)
일본국 및 대한민국은, 일본국에 체류하는 일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종류의 사항에 관하여 일본국에 체류하는 제 3국의 국민과 상이한 대우를 부여받게 되는것이 양국간 및 양국 국민간의 우호관계의 증진에 기여할것임을 고려하여,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3. (65. 5. 4.)
일본국 및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는 상심에 감하여, 이들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와 조화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양국간 및 양국 국민간의 우호 관계의 증진에 기여할것으로 믿어서,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아측안 전문
1. (64. 4. 22.)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태평양전쟁의 전투가 종결된 날 이전부터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및 그의 직계비속이 일본국에 거주하게된 역사적 배경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법적지위와 처우를 부여하여 일본국에서의 안주를 보장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함으로,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협정 하였다.
2. (65. 2. 27.)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태평양전쟁의 전투가 종결된 날 이전부터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에 거주하게된 역사적 배경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특별한 법적지위와 처우를 부여하여 일본국에서의 안주를 보장함이 한일 양국민간의 우호 증진을 위하여 기여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 하였다.
3. (65. 5. 11.)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과 특수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고려하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일본국에 체류하는 제 3국의 국민과 상이한 대우를 부여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국간 및 양국 국민간의 우호 관게의 증진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 하였다.
법적지위 협정안
일측안 전문
1. (64. 3. 6.)
일본국 및 대한민국은, 일본국에 체류하는 특정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일본국에 체류하는 기타의 외국인과 다른 법률상의 지위가 부여되어야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함으로,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2. (65. 3. 17.)
일본국 및 대한민국은, 일본국에 체류하는 일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종류의 사항에 관하여 일본국에 체류하는 제 3국의 국민과 상이한 대우를 부여받게 되는것이 양국간 및 양국 국민간의 우호관계의 증진에 기여할것임을 고려하여,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3. (65. 5. 4.)
일본국 및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는 상심에 감하여, 이들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와 조화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양국간 및 양국 국민간의 우호 관계의 증진에 기여할것으로 믿어서,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