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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교환공한 (2)

  • 날짜
    1965년 5월 11일
  • 문서종류
    협정안
  • 형태사항
    한국어 
교환공안 (2) (비공표)
한국측 공한 (안)
본인은 오늘 서명된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동 협정 제2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거 명령의 조치를 받은자의 인수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협력한다는 뜻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측 공한 (안)
본인은 오늘 날자의 각하의 다음의 공한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한국측 공한)
본인은 전기 공한에서 전송된 바를 기록해 두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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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공한 (2) 자료번호 : kj.d_0018_0050_0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