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정(안)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정(안)
1965. 5. 11.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과 특수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고려하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일본국에 체류하는 제 3국의 국민과 상이한 대우를 부여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국간 및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관계의 종전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 하였다.
제 1조
1. 일본국 정부는 다음에 규정된 대한민국 국민이, 이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본국 정부에 영주를 신청할 때에는 그들의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 하기로 한다.
(a) 1945년의 종전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는 자.
(b) (a) 의 직계 비속으로서 1945년의 종전일의 익일 이후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에 일본국에서 출생하여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는 자.
(c) (a) 또는 (b) 의 자(아들, 딸)로서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일본국에서 출생하는 자.
2. 본조 제 1항에 규정된 자의 영주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본조 제 1항 (a) 와 (b) 에 규정된 자는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본국 정부에 영주를 신청하여야 한다.
(b) 본조 제 1항 (b) 에 규정된 자로서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4년 9개월을 경과하는 날 이후에 출생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항 (a)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주 신청의 기간을 그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c) 본조 제 1항 (c) 에 규정된자의 영주 신청 기간은 그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3. 본조 제 2항에 규정된 영주의 신청 또는 그 허가에 있어서는 여하한 영주의 수수료도 증수되지 아니한다.
4. 일본국 정부는 본조 제 1항에 의하여 영주가 허가된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일본국에서 출생하는 자의 거주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할 때 까지에 협의를 한다. 이 협의에 있어서는 이 협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신과 목적을 존중하는 것으로 한다.
제 2조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는,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 다음에 규정하는 사유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으로 부터의 퇴거를 강제 당하지 아니한다.
(a) 일본국에 있어서 내란에 관한 죄 또는 외환에 관한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집행 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 및 내란에 무화 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형에 처하여진 자를 제외한다.)
(b) 일본국에 있어서 국교에 관한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또는 외국의 원수, 외교 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 행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지고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자.
(c)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 (집행 유예의 언도를 받은자를 제외한다.) 또는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 이후 3회 (단,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3회 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에 대하여는 2회) 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
(d)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7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
제 3조
1.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는 일본국 정부로부터 여하한 경우에도 어느 제 3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보다 호의적인 대우를 받는다.
2.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는 일본국에서의 교육, 생활 보호 및 국민 건강 보험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의 타당한 고려를 받는다.
3.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 (영주 허가의 신청 기간중에 있어서는 영주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진자를 포함한다)로서 일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자가 귀국시에 유행하는 재산 및 그가 일본국에서 소유하는 자금의 대한민국에의 송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의 타당한 고려를 받는다.
제 4조
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시 에서 교환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정은 비준서의 교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위임받은 하기 대표자는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 년 월 일에서 동등히 정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에 의하여 문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의 정문에 의한다.
1965. 5. 11.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과 특수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고려하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일본국에 체류하는 제 3국의 국민과 상이한 대우를 부여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국간 및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관계의 종전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 하였다.
제 1조
1. 일본국 정부는 다음에 규정된 대한민국 국민이, 이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본국 정부에 영주를 신청할 때에는 그들의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 하기로 한다.
(a) 1945년의 종전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는 자.
(b) (a) 의 직계 비속으로서 1945년의 종전일의 익일 이후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에 일본국에서 출생하여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는 자.
(c) (a) 또는 (b) 의 자(아들, 딸)로서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일본국에서 출생하는 자.
2. 본조 제 1항에 규정된 자의 영주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본조 제 1항 (a) 와 (b) 에 규정된 자는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본국 정부에 영주를 신청하여야 한다.
(b) 본조 제 1항 (b) 에 규정된 자로서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4년 9개월을 경과하는 날 이후에 출생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항 (a)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주 신청의 기간을 그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c) 본조 제 1항 (c) 에 규정된자의 영주 신청 기간은 그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3. 본조 제 2항에 규정된 영주의 신청 또는 그 허가에 있어서는 여하한 영주의 수수료도 증수되지 아니한다.
4. 일본국 정부는 본조 제 1항에 의하여 영주가 허가된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일본국에서 출생하는 자의 거주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할 때 까지에 협의를 한다. 이 협의에 있어서는 이 협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신과 목적을 존중하는 것으로 한다.
제 2조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는,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 다음에 규정하는 사유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으로 부터의 퇴거를 강제 당하지 아니한다.
(a) 일본국에 있어서 내란에 관한 죄 또는 외환에 관한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집행 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 및 내란에 무화 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형에 처하여진 자를 제외한다.)
(b) 일본국에 있어서 국교에 관한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또는 외국의 원수, 외교 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 행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지고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자.
(c)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 (집행 유예의 언도를 받은자를 제외한다.) 또는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 이후 3회 (단,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3회 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에 대하여는 2회) 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
(d)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7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
제 3조
1.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는 일본국 정부로부터 여하한 경우에도 어느 제 3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보다 호의적인 대우를 받는다.
2.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는 일본국에서의 교육, 생활 보호 및 국민 건강 보험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의 타당한 고려를 받는다.
3.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 (영주 허가의 신청 기간중에 있어서는 영주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진자를 포함한다)로서 일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자가 귀국시에 유행하는 재산 및 그가 일본국에서 소유하는 자금의 대한민국에의 송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의 타당한 고려를 받는다.
제 4조
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시 에서 교환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정은 비준서의 교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위임받은 하기 대표자는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 년 월 일에서 동등히 정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에 의하여 문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의 정문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