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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31차 회의록

  • 발신자
    주일대표부(수석대표 김동조)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5년 5월 11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31차 회의록
1. 일 시 : 1965. 5. 11. 14 : 30~17 : 0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방 희 대표
이경호 〃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일본 측 야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나까무라 입관국 차장
오오와다 조약국 참사관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스가노마 입관국 총무과장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오오와다 : 오늘은 한국 측이 약속한 대로 협정안을 제시하는가?
이 대표 : 그렇다. 우선 협정안을 낭독하고 설명하겠다.
권 위원 : (협정안의 본문, 합의의사록 및 공한의 순서로 낭독함.)
방 대표 : 우리 안은 대개 4. 3. 가조인된 합의사항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다. 우리 안에 대하여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해 주기 바란다.
다니구찌 : 영주권자의 범위는 제1조 (a) (b) (c) 로 나누어 있는가?
이 대표 : 그렇다. 가조인된 합의사항 내용 그대로다. 협정안 제1조는 영주권의 부여 범위, 신청의 기간과 절차, 수수료 면제, 자손에 대한 재협의 등에 관하여 제2조는 퇴거강제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협정 발효 후 4년 9개월을 경과하여 출생하는 자의 영주권 신청기간을 6개월로 주장해온 것을 3개월로 규정했으니 일본 측으로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동의하여 주기 바란다.
오오와다 : 제4조에 본 협정의 효력발생은 “…비준서의 교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했는데, 이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냐?
이 대표 : 일측 협정안과 같이 일응 “비준서의 교환일로부터 30일”로 한 것이며 잠정적으로 정한 것이다.
다니구찌 : 합의의사록에 제2조에 관련하여 “…퇴거를 강제하고저 할 경우에는… 인도적인 고려…”를 한다 하였는데 “인도적인 고려”의 내용과 적용 범위가 일측안과 다른 것 같다.
이 대표 : 일측안에는 “퇴거강제사유 중 마약범과 7년 초과 수형자의 퇴거강제에 있어서만, 가족구성, 사안의 성질에 따라 인도적인 고려”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안의 성질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 가족 구성은 퇴거강제를 할 경우에 인도적인 고려를 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해 왔던 것이며, 이를 이번 안에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 개인 의견으로는 퇴거강제사유 중 (a)의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죄에까지 이를 적용할 여지는 없지 않은가 생각한다.
스가노마 : 합의의사록에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슨 의도인가?
이 대표 : 협정의 해석 적용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을 때, 그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우선 합의의사록에 동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규정한 것이며, 이 점에 합의가 되면, 다시 그 구성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하려고 한다.
오오와다 : 아직 한국측안을 자세히 검토는 안 했으나 공동위원회라는 것을 나로서는 처음 듣는 바다.
권 위원 : 협정 시행에 관련하여 일어날 의문되는 점, 분쟁 등을 양측이 협의하여 해결하자는 것이 주안이다.
오오와다 : 우리 생각으로는 어업협정에서는 공동위원회가 필요할지 모르나 법적지위협정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정상 외교루-트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 : 공동위원회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누차 이야기가 있었다.
즉, 퇴거강제사유 중 “외교상 중대 이익”이 무엇이냐를 양측이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야기해 오다가, 이것이 한정되여 결정됐고, 영주 허가 신청 시에 국적이 불명한 경우에 공동위원회에 같은 데 회부하여 협의해 결정토록 하자는 등 요컨데 협정을 원활하게 집행하자는 취지에서 그 설치가 필요하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한 마약범과 절도가 병합된 경우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마약범과 강도가 병행될 때 그 형기 중 몇 년을 마약범에 의한 것으로 결정해야 할지 의문이 되는데, 이러한 것도 공동위원회에서 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사후에 일본정부에 항의하는 것보다 사전에 원활한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이다.
방 대표 : 공동위원회에 대하여는 본인이 수석대표 간 회합에서 이야기를 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도 방금 이 대표가 설명하셨다싶이 있었다.
오오와다 : 이 대표가 이야기하신 것은 기억이 난다. 그러나 한국 측의 설명을 들으니 이는 모두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것으로 본 협정의 실시가 일본정부 단독으로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니 한국 측이 일본 측의 결정에 대하여 불만일 때 외교경로를 통하여 항의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나까무라 : 방금 이 대표가 말씀하신 마약범과 절도죄 또는 강도죄가 병합될 때는 무거운 형으로 처단된 것으로 해석하여, 적용되면 된다고 생각하니, 이를 공동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대표 : 그렇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일측 내부에서는 하였는지 모르나, 우리하고 논의하지는 않었다. 그렇다면 그 점은 좋은 생각이다.
오오와다 :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어도, 한일 친선 우호의 견지에서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외교경로를 통해 상호 협의하여 고칠 것을 고쳐가면 된다.
방 대표 :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곤란한 경우를 상정하고, 협의를 위한 시간의 낭비를 배제하고저 하는 의미에서 기왕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도 있어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였다.
일본 측이 취할 조치에 대하여 트집을 잡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앞으로 더욱 검토 논의하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다니구찌 : 재산반출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었는가?
권 위원 : 금후 더 토의해야 할 것이니, 일측 협정안과 같이 규정하지 않었다.
나까무라 : 합의의사록에 협정안 제1조 제2항 (b) 및 (c)에 규정된 자로 “…일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출생하는 자…”란 일본국 이외에서 출생한 자인가?
이 대표 : 주로 한국이 될 것인데, 일본정부로부터 재입국 허가를 받고 간 영주권자의 자로 출생한 경우를 말한다.
니이야 : 협정 제1조 “…이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정하는 절차”란 그 “절차”의 세부사항까지 양국 정부가 협의하여 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느냐?
이 대표 : 그렇게 각박한 의미는 아니고, 어느 정도 수속절차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정한다는 것이다.
니이야 : 그러나, 이는 순전히 일본정부의 행정권이 단독으로 시행할 일인데, 협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장래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우리 법무성뿐만 아니라 법제국서도 문제 삼을 것이다.
스가노마 :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정해지는 절차에 포함될 수속은 대개 어떤 것인가? 국적 관계 확인이 아니냐?
이 대표 : 그렇다.
니이야 : 내용이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양국이 협의하여 절차를 정한다고 협정에 규정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이 대표 : 우리 역시 그렇다. 일본정부 단독으로 절차를 정한다고 협정에 규정되는 것만은 피하고 싶다.
니이야 : 합의의사록에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면 어떻겠느냐?
이 대표 : 합의의사록에 자세히 규정한다면 협정 본문에는 “일본정부가 정하는 절차”라 하여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당초부터 우리 측 입장이 강하다. 그러나 일본국의 행정권의 행사에 대하여 간섭하고저 하는 것은 아니다.
니이야 : 협정 제2조에 관련하여 합의의사록에 “…영주 신청을 할 자격과 의사를 가진 자에게도…”로 되어 있는데 자격과 의사만 있다고 하여도 곤란하다.
이 대표 : 자격과 의사가 있어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생각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조총련계)를 구별하자는 것이다.
오오와다 : 그 신청서 제출은 유효한 것이라야 한다.
이 대표 : 그렇다. 자격과 의사가 겸하여야 한다. 자격이 있어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본 협정 퇴거강제사유를 적용하여 구제할 필요는 없다. 자격이 있어도 의사가 없는 자에게는 일반 입국관리령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니이야 : 의사가 있어도 신청을 안 했으면 의사가 표시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방법일 것이다.
이 대표 : 그렇지 않다. 자격을 갖춘 자로서 5년의 신청기간이 가깝도록 신청을 안 했어도 범법자로 체포된 당시에 의사를 표시하여 영주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는 본 협정의 퇴거강제사유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대개 이야기해보니 양측의 입장과 생각하는 목표가 같다. 그러니 다음 회합 시에 일측에서 이에 대한 입관령상 수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정하여 내주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까무라 : 좋다. 그렇게 하겠다.
다니구찌 : 본 협정의 효과를 받을 사람은 본 협정의 영주 허가를 부여받은 이후부터 적용됨이 원칙이 되어야지, 특예가 인정되겠느냐?
이 대표 : 본 협정이 발효되면 1957년 각서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된다. 그런데 영주 신청기간은 5년이고, 영주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일본 입관령 24조가 적용되게 되니 이는 본 협정의 퇴거강제사유를 특별히 정한 취지에 배치된다. 그러니, 재일한인이 법률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있게 되는 공백 기간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러한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그러니 본 협정에 따라 영주 신청을 할 자격과 의사가 없는 자는 일반 입관령을 적용해도 좋으나 본 협정의 효력을 받을 것으로 상정되는 자에는 당연히 본 협정의 퇴거강제사유가 미쳐야 될 것이 아닌가?
오오와다 : 일응 더 검토해 보겠다.
쓰루다 : 협정 제1조 제1항 (c)는 “(a) 또는 (b)의 자”로 되었는데, 우리 안과 같이 “…1의 규정에 따라… 영주하는 것이 허가된 자의 자”라고 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대표 : 가조인된 합의사항 내용대로 일응 규정했다.
오오와다 : 협정 제1조 제1항 (c)는 (a)와 (b)의 자로 협정 발효 후 5년 이후에 출생하는 자는 우리 주장대로라면 30일 이내인데, 그자의 의사는 있을 수 없고, 그 부모의 의사만이 있을 것이니 우리 안대로 “1의 규정에 따라… 영주하는 것이 허가된 자의 자”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대표 : 알겠다. 오늘 일측 이야기를 참고로 삼아 일차 더 검토해 보자.
방 대표 : 다음 회의는? 일측 준비로 언제 하겠냐?
야기 : 오늘 한국측안을 번역해 보아야 하니, 금주 14일(금) 14 : 30에 하자.
방 대표 : 좋다.
쓰루다 : 신문발표는?
이 대표 : 지난 4. 3. 가조인된 합의사항에 의거 한국 측이 작성한 협정안을 제시했다 하자.
야기 :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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